창원지방법원 2004. 7. 13 선고 2004노105 판결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재판경과 
ㅇ 창원지방법원 2004. 7. 13. 선고 2004노105 판결
ㅇ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피고인 

  1. 가. 김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교사
  2. 나. 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교사
  3. 가. 신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교사
  4. 나. 김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교사
  5. 나. 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교사
  6. 나. 이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교사
  7. 나. 안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유치원교사
  8. 나. 양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교사
항소인 검사
검사 박상진
변호인 내외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차♡인, 민▽식(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4.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 신ㅇㅇ, 이ㅇㅇ, 안ㅇㅇ, 양ㅇㅇ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 신ㅇㅇ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ㅇㅇ, 양ㅇㅇ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안ㅇㅇ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검사의 피고인 김ㅇㅇ, 노ㅇㅇ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김ㅇㅇ, 노ㅇㅇ가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윤ㅇㅇ을 비방하는 글을 비공개로 게재했다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 신ㅇㅇ, 이ㅇㅇ, 안ㅇㅇ, 양ㅇㅇ이 피해자 윤ㅇㅇ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보내어 언론매체에 게재되게 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ㅇㅇ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그 내용이 비록 진실하다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이유 중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나. 기초사실


원심 판시 이유 중 제7쪽 판단부분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다. 원심의 무죄판시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김ㅇㅇ, 노ㅇㅇ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ㅇㅇ, 노ㅇㅇ가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사이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비공개'로 게시한 이상 이를 볼 권한을 가진 홈페이지 관리자 및 교육감 비서실 직원 이외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위 홈페이지 관리자 및 교육감 비서실 직원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가 100여건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홈페이지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홈페이지 에러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 신ㅇㅇ, 이ㅇㅇ, 안ㅇㅇ, 양ㅇㅇ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기자실에 보내거나 도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흥분된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교사들 입장에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하는 교장을 징계하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계의 미래를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교육계 내부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공공의 이익' 판단에 있어 장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윤ㅇㅇ에게 과도한 사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김ㅇㅇ, 노ㅇㅇ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기록에 편철된 경상남도 교육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제목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시도하면 내용을 열람할 수는 없지만 조회수는 증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가 비록 100여 건에 이른다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게시물의 내용을 열람한 자가 다수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판시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감 비서실 이외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게시물을 볼 수는 없고, 위 홈페이지 관리자 및 교육감 비서실의 업무원칙상 비공개 게시물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그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 신ㅇㅇ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위 피고인들이 기자실에 보내거나 도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기자실에 보내거나 도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위 글들의 내용은 다소 과장되거나 흥분된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형법 제309조 제1항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는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하고 있는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이 전개된 경위를 보면,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을 비롯한 ㅇㅇ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발전기금모금 문제 등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교장 윤ㅇㅇ에게 불만이 있었으나 2002. 9. 4.까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ㅇㅇ초등학교 직원체육시간에 윤ㅇㅇ이 박ㅇㅇ 교사 등에게 학교발전기금 모금실적이 부진하다고 꾸짖는 광경을 피고인 김ㅇㅇ이 목격하고 윤ㅇㅇ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서로 언쟁이 발생한 사실, 그 후 위 김ㅇㅇ은 윤ㅇㅇ에게 이와 관련하여 사과를 하려다가 그를 만나지 못하던 중, 같은 달 7. 10:30경(토요일) 학교에서 피고인 김ㅇㅇ을 비롯한 여러명의 교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윤ㅇㅇ의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학생들에 대한 체벌 등의 여러 사례를 알게 되자 월요일에 전체 교사의 모임을 가져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사실, 같은 달 9.(월요일) 피고인 김ㅇㅇ을 비롯한 ㅇㅇ초등학교 교사 30여명이 모임을 가져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결과 위 윤ㅇㅇ이 교육자로서 부적격하므로 교장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되, 그 방법으로 교육계의 현실상 교육계 내부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위 교사들을 위주로 '교육주체 인권 바로 세우기 ㅇㅇ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윤ㅇㅇ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언론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후, 곧이어 위 김ㅇㅇ은 위 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을 피고인 신ㅇㅇ에게 메일로 보내고, 위 신ㅇㅇ는 이를 도교육청 기자실에 팩스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오ㅇㅇ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내용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비록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그 시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위 피고인들은 교장 윤ㅇㅇ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계 내부의 절차를 밟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윤ㅇㅇ 개인에게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나 항의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 등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읽고 윤ㅇㅇ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적시 사실의 내용, 공개경위와 그 과정, 위 사실을 알게되는 사람의 범위, 이로 인해 오랫동안 교육자로서 근무하여 왔던 윤ㅇㅇ이 입게되는 명예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비교,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윤ㅇㅇ이 교육자로서 부적격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교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부득이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어, 위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 신ㅇㅇ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이ㅇㅇ, 안ㅇㅇ, 양ㅇㅇ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이ㅇㅇ ㅇㅇ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2. 9. 9. 인터넷에 올라온 윤ㅇㅇ에 관한 글을 보고 그 다음 날인 10. ㅇㅇ초등학교를 항의 방문한 후 ㅇㅇ초등학교 부근에서 놀고 있던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윤ㅇㅇ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 날 저녁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은 글을 ㅇㅇ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피고인 양ㅇㅇ은 창원 ㅇㅇ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전교조 소속 교사인 피고인 신ㅇㅇ와 오ㅇㅇ의 부탁으로 2002. 9. 24. 저녁 공소사실 제7항과 같은 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02. 9. 9.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피고인 오ㅇㅇ의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되자 같은 날 오후 경상남도 교육청은 윤ㅇㅇ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고, 그후 조사 결과 윤ㅇㅇ의 비위사실이 밝혀지자 징계에 회부하는 등 이미 적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ㅇㅇ은 그 당시까지는 윤ㅇㅇ에 관한 글의 진위가 판명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교사와 일반인은 물론 어린 초등학생들이 수시로 접속하는 ㅇㅇ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단순히 처벌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견개진을 넘어 또다시 윤ㅇㅇ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 양ㅇㅇ도 윤ㅇㅇ의 비리를 오ㅇㅇ으로 부터 건내받아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고 있고, 표현방식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안ㅇㅇ은 ㅇㅇ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2. 9. 10.언론과 신물을 통해 윤ㅇㅇ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윤ㅇㅇ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2. 9. 11. 공소사실 제6항과 같은 글을 ㅇㅇ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다가 그와 일체를 이루는 다른 내용, 즉 글의 전체적인 취지, 문맥, 게재경위와 표현의 상대방, 전달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묵시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윤ㅇㅇ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항하여 교육계의 미래를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젼해에 대항하여 교육계의 미래를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시기는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되기 시작한지 불과 이틀 뒤로서 아직 윤ㅇㅇ의 비위에 대한 진위가 판명되지도 않았고, 교육청에서 조사중에 있어 그에 대한 징계회부여부는 더더욱 논의조차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는 물론 초등학생들도 수시로 접속하는 ㅇㅇ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윤ㅇㅇ이 교사와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장이고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채 윤ㅇㅇ의 인격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한 점(특히 "또 같은 짓을 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는 빠져나갈 방법까지 생각하며 더 교묘하게 교사와 아이들을 괴롭힐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윤ㅇㅇ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이ㅇㅇ, 안ㅇㅇ, 양ㅇㅇ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 신ㅇㅇ, 한ㅇㅇ, 이ㅇㅇ, 양ㅇㅇ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김ㅇㅇ, 노ㅇㅇ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김ㅇㅇ, 오ㅇㅇ, 신ㅇㅇ, 이ㅇㅇ, 한ㅇㅇ, 양ㅇㅇ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진술
1. 윤ㅇㅇ 작성의 고소장
1. 인터넷에 게시된 글
1. 경상남도 교육청 작성의 민원 및 언론 보도 사안 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ㅇㅇ, 신ㅇㅇ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오ㅇㅇ, 이ㅇㅇ, 안ㅇㅇ, 양ㅇㅇ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재판장 판사 심갑보 판사 우인성 판사 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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