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8노19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8노190 판결
ㅇ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피고인 곽◇○ (xxxxxx-xxxxxxx),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병원
판결선고 2008. 3.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사실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준, 판사 서여정, 판사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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