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4111 판결
ㅇ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공2009하, 105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노4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경찰특공대요원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실기시험을 마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인 2011. 11. 25. 14:00경 인터넷 사이트인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에 접속한 다음, ‘경찰가족사랑방’란의 ‘국관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글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경찰청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사회에서 경찰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인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감승진시험의 경쟁자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경을 구타하여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를 승진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를 비교적 상세히 나타내어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에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특공대 근무 경찰관의 승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경찰특공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인력을 확보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어서, 경찰특공대 근무경력에 기하여 승진한 경찰관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경찰특공대 근무경력을 근거로 승진하게 된다면 경찰특공대 근무 경찰관에 대한 승진제도를 둔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 이후에 2012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공고에서는 ‘2013년부터는 당해 계급에서 징계전출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다.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알림마당’에는 ‘주요비위사례공개’란이 개설되어 있어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비위사례에 관한 게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찰청 내에서 일정한 자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그러한 게시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의 우려 정도가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ID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경찰가족사랑방’란의 ‘국관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넓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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