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공2019상,239]


재판경과
ㅇ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22. 선고 2015고정740 판결
ㅇ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ㅇ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갑 회사 부사장인 을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을의 이름을 불러 을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갑 회사 부사장인 을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을의 이름을 불러 을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노사분규로 노조와 사용자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점, 을은 사용자 측 교섭위원들과 노사교섭을 하였다가 노조 간부 병이 을에게 욕설을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그 후 노사 양측이 교섭을 이어나갔으나 피고인과 병이 을에게 다시 욕설을 하여 노사교섭이 파행된 점, 을 등을 비롯한 관리자 40여 명이 시설관리권 행사 명목으로 노조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모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서로 대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용자 측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위와 같이 말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을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 [2]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공소외 1 회사(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지회 사무장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 부사장으로서 △△공장의 공장장을 겸하고 있었다.

2) 공소외 1 회사는 노사분규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사용자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사용자 측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복수노조의 설립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었다.

3) 공소외 2는 2014. 10. 7.부터 사용자 측 교섭위원들과 노사교섭을 하였는데,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노사 양측은 2014. 10. 14. 교섭을 이어나갔으나 공소외 2가 자신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가 재발되지 아니하여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 다시 욕설을 하여 노사교섭이 파행되었다.

4) 공소외 2, 임원 및 부장을 비롯한 관리자 40여 명이 2014. 11. 21. 시설관리권의 행사 명목으로 금속노조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모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서로 대치하였다.

5) 피고인 2는 사용자 측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금속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인 피해자를 향해 “야 ○○아, ○○아, ○○이 여기 있네, 너 이름이 ○○이 아냐, 반말? 니 이름이 ○○이잖아, ○○아 좋지 ○○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2와 공소외 2의 관계, 피고인 2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외 2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인 2에 대한 위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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