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ㅇ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주필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외 4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2의 마., 타. 내지 어. 죄, 판시 제3의 각 죄(다만, 피고인 2가 단독으로 범한 죄는 제외), 판시 제4의 마. 죄, 판시 제5의 가. 2), 3) 죄, 판시 제5의 나., 다. 죄,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판시 제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2100호의 증 제1 내지 54, 59 내지 62, 66 내지 68, 70 내지 96, 98 내지 117, 121 내지 131, 133 내지 151, 155 내지 161, 163 내지 254, 256, 258, 259, 263 내지 271, 276 내지 287, 290 내지 326, 328 내지 351, 353 내지 373, 375, 377, 381, 383, 384, 386 내지 388, 395, 397, 401, 402, 406 내지 409, 411, 413, 469, 562 내지 575, 577, 578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2096호의 증 제1 내지 116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4.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2092호의 증 제1, 2, 5 내지 50, 52, 61 내지 90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12. 북경 회합 관련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5. 4. 심양 회합 관련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5. 9. 평양 회합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5. 12. 심양 회합 관련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2005. 1. 21. 이적표현물 ‘25일 강연안’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2005. 2. 1. 이적표현물 ‘계획’ 제작 및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주1)이 유

【범죄사실】

Ⅰ. 모두 사실

1. 피고인 1의 확정 판결

피고인 1은 2003. 9.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상황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1988년 서울건설일용노조 부위원장, 1989년 전국건설일용노조연맹 위원장, 1993년 서울건설일용노조 위원장, 19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 산하 건설일용노조 대표, 1995년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대표를 거쳐, 199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뒤 2002. 8.경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 남측본부 후원회 공동대표, 민중연대 민족자주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2003. 2.경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하면서 2003. 2.경부터 2005. 2.경까지는 부의장의 직책을, 2005. 2.경부터는 의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남측본부를 대표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의장단회의, 중앙집행위원총회를 주재하며,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책임지거나 집행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1994. 12.경 안산민주청년회회장, 1996. 8.경 경기남부범민족대회추진본부 본부장, 1999. 6.경 청년연석회의 경기남부지역 대표, 1999. 9.경 국가보안법철폐 범국민투쟁본부 경기지역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 뒤 2000. 7.경 범민련 남측본부 경기남부지역연합을 결성한 후 2000. 8.경 경기남부지역연합의 범민련 남측본부 가입승인을 받는 등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경기남부지역연합 의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3. 2.경부터 사무처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지령과 노선에 따라 활동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사무처 산하 조직국, 총무국, 편집국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대외연락 및 재정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민련 남·북·해외본부간 공동결의사항에 대한 집행, 각 조직 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범민련 공동사무국과의 연락업무를 전담하는 등 범민련 남측본부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직책이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은 2001. 3.경 결성된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라 한다) 정책위원장, 2007. 9.경 통일연대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진보연대 정책국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1999년경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한 후 ‘ ○○○’라는 이명(이명)을 사용하며 정책국장을 거쳐 2005. 4.경부터 2009. 3. 말경까지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3. 31.경부터 선전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과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사무처 산하 정책위원회의 책임자로 범민련 남측본부의 당연직 중앙위원이고,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핵심간부로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 방향 결정을 위해 정세를 분석·판단하고 사업계획의 초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고, 범민련 남측본부 선전위원장 또한 과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선전위원회의 책임자로서 범민련의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발간 등 범민련의 정책과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원 및 대중 상대 교양·선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4.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범민련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범민련은 중앙조직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조국통일 범민족대회(이후

‘범민족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범민련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0.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Ⅱ. 범죄사실

[ 2009고합731]

1. 피고인 1의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가입

피고인 1은 2003. 2. 23.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기념관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8기 중앙위원총회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 공동대표 활동 및 노동계 활동 등의 공로가 인정되어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범민련 남측본부 개별자격 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주2).

범민련 남측본부 운영규약 제5조는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고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 북,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위 규약 제7조는 ‘조국통일운동에 공로가 크거나 조국통일운동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단회의의 승인을 거쳐 가입’하는 것으로, 위 규약 제15조는 ‘중앙위원총회는 남측본부 의장, 개별자격 부의장, 감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1, 2의 통신·연락 등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은 1972년경 조총련에 가입한 후 1983년경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공작을 전담 수행하는 부서인 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지도원으로 발탁되었다.

그 뒤 공소외 1은 1990. 8.경 범민련이 결성된 후 1993년경부터 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사무국장,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거쳐 1999년경부터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2005. 3.경부터 6·15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에 각 선임되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대내외적으로 범민련을 대변하면서 범민련 남·북·해외본부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소외 1은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범민련 남·북·해외본부의 3자간 통신·연락을 전담하면서, 범민련 북측본부 등 북한과의 연락업무, 범민련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단체 구성원들과 연계한 국내 정세동향 파악업무 등 대남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재일 북한공작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3. 2.경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사항 등에 관해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한 공소외 1과의 통신·연락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1은 2005. 2.경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취임 후 사무처장인 피고인 2로 하여금 공소외 1과의 통신·연락을 담당하게 하면서 범민련 북측본부, 공동사무국의 전달사항을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수신하게 하거나 관련 문건을 공소외 1에게 보고하게 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2와 통신·연락 업무를 상호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1, 2의 2003. 3. 통신·연락

2003. 2. 23.경 열린 범민련 남측본부 8기 중앙위원총회에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 피고인 1은 부의장으로 각 선임되어, 의장으로 선출된 공소외 10 등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1, 2는 2003. 3. 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사무처장 대행 공소외 11의 주선으로 새로운 남측본부 지도부와 함께 사무실 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실( 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공소외 1과 통화하였다.

당시 피고인 1, 2는 공소외 1과 신임인사를 하면서 향후 투쟁 방향, 연락체계 등에 대하여 통화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1〉

- 공소외 1 : 공동사무국에 공소외 1입니다. … 부의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타 단체와의 연대연합사업이 크게 발전하리라고 크게 믿고 있습니다.

- 피고인 1 : 예, 그런데 만나 뵙고 그래야 되는데 …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네요.

- 공소외 1 : 범민련 남측본부에 오시자마자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피고인 2〉

- 피고인 2 : 우리 공소외 10 의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공소외 1 : 앞으로 저희들과 정상적으로 연계업무도 하셔야 하고.

- 피고인 2 : 예, 그렇게 해야죠. 남측본부 업무 파악 좀 하고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조만간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 공소외 1 : 하여튼 의장단 잘 받드시고 당면해서 하셔야 할 투쟁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 북측본부도 우리 해외본부도 새로 사무처장이 되셔서 크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공소외 1이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으로서 범민련 남·북·해외본부의 3자간 통신·연락을 전담하면서 범민련 북측본부 등 북한과의 연락업무, 범민련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단체 구성원들과 연계한 국내 정세동향 파악업무 등 대남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향후 활동계획, 통신·연락체계 등에 관하여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의장 공소외 10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나. 피고인 2의 2003. 4. 통신·연락

피고인 2는 2003. 4. 12.경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전화( 전화번호 3 생략)로 공동사무국 사무실( 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공소외 1과 2003. 4.경 북경에서 열린 북측본부와 공동사무국간 실무협의 등에 대해 통화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소외 1 : 이번에 비교적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처장님, 상세한 것은 전화가지고 하면 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빠른 시일 안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공사의 홈페이지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려놓고 한번 내적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추진본부 쪽에서 4. 29.부터 실무회담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문제를 놓고 이번 합의본 것은 어떻게든지 범민련 남측본부가 꼭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무회담에 참가할 수 있도록. … 지금 물어볼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피고인 2 : 남측에서 향후 투쟁 관련해서요.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요. 몇 가지 논의해 갈려고 하는 과정이라 일반적인 문제가 시급히 궁금하고 그랬던 문제가 있었지요.

- 공소외 1 : 그럼 이번에 주3)윗동네하고 한 것은 6·15는 물론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 강화 문제도 크게 논의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번 6·15행사에 어떻게 하면 범민련과 주4)한총련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겠느냐. 우리 북하고 공동사무국하고 그런 문제 많이 논의했습니다. … 제가 가기 전에 남측에서 부탁한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은 다 입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연계통로 문제도 일단 다 정리해 왔습니다. … 5·18 문제는 빨리 알려 주시고 기타 제기된 기자동맹 문제라든지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할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낫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내주시는 문서 조만간에 보내주시겠어요?

- 피고인 2 :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공소외 1 : 인터넷을 통해 메일로 보내주시되 앞으로 제가 처장 앞으로 보내는 것은 그 주소로 하면 되는가 이겁니다. …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보내기 직전에 연락드려서 인차 보내고, 인차 또 그걸 거기서 삭제해 주고 서로 확인하면서 …

- 피고인 2 : 4. 17. 남북연석회의 55돌 토론회를 하거든요. ◈◈◈◈당 주최로 해서 저희가 조직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축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요.

- 공소외 1 : 그러면 문서 보내실 때 조직상황도 정확히 알려주고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하는 거, 북측 해외 측에 축전 요청하는 거를 넘겨주세요.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사이에, 범민련 북측본부·공동사무국간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6·15민족통일대축전 동향과 통일연대, ◈◈◈◈당에서 주최한 ‘남북연석회의 55돌 토론회’ 및 향후 통신·연락 방법 등에 관하여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다. 피고인 2의 2003. 10. 통신·연락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3. 10. 30.경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 팩스번호 1 생략)로, ‘남북대학생 자매결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일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라 한다)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실 팩스( 팩스번호 2 생략)를 통해 공소외 1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시기에 남북의 학생들이 교류사업을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은 자료가 필요해서 …

-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구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어느 대학 사이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입니다.

- 한통련 결성 30돌 기념축사도 함께 보냅니다.

- 〈축사〉

- 6. 15. 남북(북남)공동선언 높이 들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실현하자.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결성 30주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 유신독재의 칼날이 난무하던 78년에 내려진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의 누명은 그 무엇으로도 은폐할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자 수치입니다.

- 조국의 정세가 엄중한 지금, 전쟁을 막아내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에 더욱 적극 나섭시다.

- 우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조건 없는 명예회복과 자유로운 고국왕래, 애국애족에 근거한 한통련의 모든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애국애족과 혈육의 상봉을 가로막는 악법과 제도를 철폐하는 데도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라. 피고인 2의 2003. 11.~12. 통신·연락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3. 11. 20.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보내온 ‘범민련 남측본부 앞’ 제하의 문건을 수신한 후 범민련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범민련 결성 13주년을 맞아 자주·반전평화·조국통일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범민련이 적극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앞〉

-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는 남측본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 오늘 우리 앞에는 지난 시기 범민련 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 6·15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공조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주, 반전평화, 조국통일 투쟁을 보다 폭 넓게 벌려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 범민련 남측본부가 자기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여러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적극 실현하여 조국통일운동에서 자기 앞에 나선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03. 12. 30.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2004년을 맞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반미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등의 문건들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에 각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북측본부〉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일관한 2003년을 마감하고 더 높은 단계에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 2004년을 맞이하여 북측본부 공소외 8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성원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 2004년은 더욱 노골화되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맞서 ‘우리민족 제일주의 주5)’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민족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성스러운 조국통일운동에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 새해를 맞이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공동사무국의 전체 성원들께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 2004년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에서 우리민족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3자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드높이 실현되고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하는 데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범민련 해외본부〉

- ‘우리민족 제일주의’ 정신으로 미제의 침략책동을 짓부수고 민족의 단합을 드높게 실현할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 성원을 비롯한 전체 성원들께 동포애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 2003년은 해외동포들의 투쟁과 동포애가 유감없이 과시되었으며,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로 장식되었습니다.

- 2004년에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확고히 세워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조국통일 성업에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 피고인 2는 2003. 12. 30.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해외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각 전송한 ‘2004년에도 3자 연대로 투쟁을 하자.’는 취지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 올해에도 승리에 대한 신심과 민족적 긍지를 안고 3자 연대운동으로 6·15공동선언의 고수관철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범민련 해외본부〉

- 올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민족적 긍지를 안고 남, 북, 해외 3자연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의 고수이행과 조국의 자주통일위업 실현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시기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마. 피고인 1, 2의 2004. 1. 통신·연락

북한은 2004. 1. 1.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2004년 통일운동 구호로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2004. 1. 19. 평양인민문화 궁전에서 개최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에서 ① 민족제일주의 기치 고취, ② 민족공조 실현, ③ 반미애국 성전, ④ 6·15공동선언 이행, ⑤ 선군정치 지지·추앙 등 통일운동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뒤 피고인 1은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과 함께 2004. 1. 29. 14:30경 서울 (이하 생략) 소재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2004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의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개회선언 후 ‘2004년 범민련 운동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2004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과 피고인 1이 낭독한 ‘2004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다음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폐회선언으로 종료하였다.

위 ‘2004년 범민련 운동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조보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범민련 운동방향에 대하여〉

- 얼마 전 북부 조국에서는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올해에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여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5개항의 과업과 제안을 담은 7천만 동포 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그 실현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적극 떨쳐나설 데 대해 열렬히 호소하였습니다.

- 올해 범민련 앞에는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하여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미성전을 힘 있게 벌이며 … 애족애민의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할 데 대한 5개항의 민족적 과업실현에 앞장서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 올해에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가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지역에서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 우리에게는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고 우리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족애민의 선군정치가 있으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 우리 모두 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통일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 나갑시다.

한편 ‘2004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1. 범민련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우리민족의 의사가 집대성된 구호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를 올해 조국통일 운동의 기본구호로 들고 나간다.

- 2. 범민련은 올해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해내외 온 겨레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며 민족공조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앞장서 나간다.

2004년 1월 29일, 서울·평양·도쿄

그 뒤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 31.~2. 1.경 △△대학교에서 ‘2004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를 개최하여 ‘2004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된 ‘2004년 범민련 투쟁노선 및 운동방향’ 등에 대한 토론, 학습 및 결의를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의 통신 연락 및 중계 하에 ‘2004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바. 피고인 2의 2004. 2. 통신·연락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2. 19.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해외본부가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보내온 ‘범민련 남측본부 8기 2차 중앙위원총회를 격려하고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수신하고 2004. 2. 23.경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 우리는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를 통일의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6·15공동선언 이행의 문제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단순한 민족공조를 뛰어넘어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바탕으로 확고한 민족공조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범민련은 민족자주통일 투쟁을 조직 전개함에 있어서 지난 시기 나타났던 소수 정예로 전개되었던 선진운동의 한계성을 지양하고 보다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범민중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범민련의 위상이 바로 우리민족 제일주의 정신에 있다는 신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범민련 정신을 세워 나갑시다.

〈범민련 해외본부〉

- 범민련 남측본부 정기 중앙위원총회는 날로 노골화되어 있는 미국전쟁도발 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반평화, 반통일 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배격하고 범민련 임시의장단회의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기어이 열어 나가려는 우리 범민련과 7천만 온 겨레의 의지와 힘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4돌이 되는 올해에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데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힘차게 싸워나가리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9기 정기 중앙위원총회의 성과를 축원합니다.

그 뒤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2. 21.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남측본부 8기 2차 중앙위원총회를 격려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전달 건’ 제하 문건을 수신한 후 2004. 2. 23.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달 건〉

- 북측본부는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내기 위한 온 겨레의 통일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남측본부 결성 9주년 기념식과 제9기 중앙위원총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 9년간에 걸치는 남측본부의 통일운동과정은 겨레의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운동을 크게 전진시키고 우리민족끼리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한 자랑찬 투쟁의 나날이었습니다. 남측본부는 그 어떤 난관과 장애에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통일애국의 기치와 범민련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녘에서의 자주통일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습니다.

- 오늘 우리나라의 정세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 책동과 내외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으로 위험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세는 우리 범민련이 그 어느 때보다 조국통일 운동에서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뒤 피고인 2는 2004. 2. 22. 14: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 150여 명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8기 2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8기 2차 의장단 및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2003년 사업을 평가하는 한편 2004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사. 피고인 2의 2004. 2.~3. 통신·연락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2. 25. 13:40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을 통해 전송한 문건을 각 수신하였다.

위 문건들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한총련’ 앞으로 각 보낸 것으로 2004. 2. 국회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반대투쟁 및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앞〉

- 우리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귀 단체가 우리민족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주는 미국의 침략과 간섭, 강권과 전횡을 반대배격하고 ⊙⊙⊙당을 비롯한 친미사대매국세력의 이라크추가파병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민족화해협의회, 평양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앞〉

- 지금 미국은 이라크 다음 목표는 북조선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새로운 조선침략전쟁 각본인 신작전계획 5026을 짜놓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실전시험을 거친 첨단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 귀 단체가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의 이라크 추가파병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 올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양

〈한총련 앞〉

- 지난 2월 13일 남조선 국회에서 이라크추가파병 동의가 통과된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터에 우리의 젊은 혈육들을 떠밀어 넣는 엄중한 반민족적 행위입니다.

- 우리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대중적 전위조직인 한총련이 앞으로도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미국과 친미사대매국세력의 이라크파병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며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 반보수투쟁의 앞장에서 계속 과감히 싸워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학생위원회, 평양

위 문건들을 수신한 직후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2. 25. 14:47경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명의 문건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실 팩스( 팩스번호 3 생략)로 재전송하고, 다시 14:51경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명의 문건을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사무실 팩스( 팩스번호 4 생략)로 재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3. 3.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문건을 각 수신하였다.

위 문건들도 ‘범민련 남측본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반미여성회’ 앞으로 각 보낸 것으로 역시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반대투쟁 및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앞〉

- 남조선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해 나서면서 그 무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민족에 대한 우롱입니다.

- 오늘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만 내일에는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북침전쟁을 일으키면 남조선 군대가 미제침략군과 함께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 우리는 남측본부가 지난 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더욱 과감히 투쟁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범민련 북측본부 2004년 3월 2일, 평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반미여성회 앞〉

- 우리는 귀 단체들이 반미투쟁의 구호 높이 미국의 침략과 간섭,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며 친미사대매국세력의 이라크 추가파병 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더 용감하게 떨쳐나서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체 93(2004)년 3월 3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평양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아. 피고인 2의 2004. 6. 통신·연락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6. 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앞’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앞〉

- 우리는 서울시연합이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며 당면하여 6·15 우리민족대회가 온 겨레의 통일염원과 의사에 맞게 훌륭히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의 애국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 문건은 서울시연합 결성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2004년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구호인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에 따라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6. 12.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문건 2종을 각 수신하였다.

위 문건들은 2004. 6. 9. 열린 ‘제12차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총회’ 관련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차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 보고(요지)〉

- 오늘의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맞게 조국통일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 범민련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 범민련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 사상과 방침을 충성으로 받들어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 10돌이 되는 올해에 조국통일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내년도를 조국통일 운동사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빛나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해내외 동포들 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정치의 본질과 정당성, 생활력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역사적 교훈, 오늘의 정세와 결부하여 잘 해설 선전하여야 합니다.

- 당면하여 해내외 통일애국역량과 힘을 합쳐 남조선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남조선 주둔 미군의 전력증강 책동 반대, 모든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초점을 두고 반미투쟁을 힘 있게 벌리며 그것이 그대로 전민족적인 미군철수투쟁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범민련은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대단합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더욱 선명히 해나가야 합니다.

- 우리 모두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하반기 조국통일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제12차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총회 결정서〉

- 첫째,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고 해내외 동포들 속에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해설 선전사업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도록 할 것이다.

- 둘째,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민족적인 반미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미제의 남조선 강점 60년 죄악사를 총결산하는 데로 지향시켜 나갈 것이다.

- 셋째,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려 나가며 이 투쟁에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단체들이 적극 합류해 나서도록 할 것이다.

- 넷째, 남조선의 여러 대중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통일운동의 정치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 다섯째, 북과 남, 해외 3자 연대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적절한 시기에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자. 피고인 2의 2004. 7. 9. 통신·연락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7. 9.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김일성 사망 10주기 관련 김일성 추모대표단 방북불허 방침을 비난’하는 내용의 2004. 7. 8.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제하 문건을 수신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공소외 13 목사의 부인 공소외 14 여사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 10돌을 맞으며 평양을 방문하여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에 맞게 민족의 어버이께 경의를 드리려고 하였다.

- 이것은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의 발현으로서 천륜 도덕으로 보나 민족의 전통적인 예의로 보나 6·15공동선언의 이념으로 보나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민간급 추모대표단의 출발을 앞두고 그들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낡은 반공반북의 칼을 내들고 북남관계를 6·15 이전의 시기로 끌어가는 남조선의 이 무례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민족적 분노로 준렬히 규탄한다.

- 우리는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를 대화 상대하지 않으려는 자들과는 더 이상 상종할 의사가 없으며 북남 사이의 초보적인 인사 래왕도 가로막는 자들에게는 래왕의 길을 열어줄 생각도 없다.

- 남조선의 당국자들은 대화 상대를 부정하고 민족 최고의 존엄에 도전하였으며 6·15공동선언 이행에 역행한 정치도덕적 저열성과 반통일적 망동의 후과를 놓고 얼굴을 붉히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에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7. 12.경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 남측 민간추모대표단 방북 불허를 규탄한다.’ 제하 성명서를 작성 후 범민련 남측본부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 남측 민간추모대표단 방북 불허를 규탄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를 맞아 북녘동포들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추도의 뜻을 표하며, 민족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뜨거운 마음으로 남측 민간추모대표단의 방북 불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 북녘동포들이 민족의 지도자를 잃은 10년의 울분을 삭히고 있을 때, 이남 당국은 부시의 특사라는 일개 안보보좌관에게 한미동맹을 위해 아부굴종하며 환심을 사기 위해 그 무슨 의전과 대화내용을 조율하고 있었다 한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차. 피고인 2의 2004. 7. 통신·연락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7. 6.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 10돌에 대한 축사 요청의 건’ 제하의 문건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 10돌에 대한 축사 요청의 건〉

- 오는 7월 16일 부산경남연합이 결성 10돌을 맞이하여 기념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산경남연합 결성 10돌 기념대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 범민련 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 갖도록 한다.

· 성원들 간의 단결과 범민련으로의 일치단결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 조국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을 맞이하기 위한 범민련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을 결의하는 장이 되게 한다.

· 당면하여 이라크 파병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는 장이다.

- 이에 범민련 부산경남연합은 범민련 북측본부, 범민련 공동사무국, 범민련 일본지역본부의 축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공동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7. 14. 16:01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 및 공동사무국 등이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각 전송한 ‘범민련 부경연합 결성 10돌을 맞아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더욱 강력한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북측본부〉

- 해내외 온 겨레가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결성 10돌을 기념하고 있는 부산경남연합의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 지금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겨레의 열망은 비상히 높아가고 있으나 남조선에서는 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이 엄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어제는 ‘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에 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성원들을 비롯한 통일애국 인사들을 배제하였고 오늘은 민족의 어버이를 추모하기 위해 북행길에 오른 남측의 민간 추모대표단을 가로막아 나서는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 겨레는 나라의 분열을 꾀하고 북남관계를 문민정권 시기로 돌려세우려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오늘의 정세는 엄혹하고 투쟁은 비록 힘겹지만 우리민족은 민족공조의 강력한 힘으로 통일의 길을 굽힘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 우리는 부산경남연합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통일운동을 더욱더 힘차게 벌려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부산경남연합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운동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앞으로도 민족대단합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굳게 손잡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부산경남연합이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리라 확신하면서 앞으로의 애국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7. 14. 16:28경 위 문건들을 범민련 부경연합 사무실 팩스( 팩스번호 5 생략)로 재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7. 15. 12:2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일본지역본부가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 10돌을 축하합니다.’라는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 오늘의 ‘6·15시대’는 범민련 남·북·해외 3자연대투쟁이 없었다면 ‘6·15시대’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우리 범민련은 긍지 높이 ‘6·15시대’의 개척자임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더욱 선구자, 개척자답게 투쟁합시다.

- 6·15공동선언과 민족대단합선언의 모범적 실천자 범민련 만세! 남·북·해외 3자연대 만세!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카. 피고인 2의 2004. 8. 통신·연락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8. 2.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이라 한다) 북측본부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전송한 ‘2004. 7.경 법원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이라 한다)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 선고’를 매도하는 내용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범청학련 북측본부 공동성명〉

- 수신 :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청, 해외본부 각 지역본부

- 발신 : 범청학련 북측본부

- 날짜 : 주체 93(2004)년 8월 1일

- 최근 남측당국이 청년학생 조국통일 운동에 앞장서온 한청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데 대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우리는 남측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휘두를수록 더욱더 각성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조국통일 운동에서 함께 하는 남, 해외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을 관철하는 길에서 굳게 단결하여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 남조선 당국은 지난 20일 그 무슨 공판놀음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이 단체 의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부의장과 집행위원장들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 결국 남조선당국은 다른 때도 아닌 우리민족끼리의 시대에 반통일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냈다.

- 더욱이 우리를 격분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이 단체가 우리의 선군정치를 선전했다는 것을 구실로 내대면서 이러한 파쇼폭압만행을 강행한 것이다.

- 온 세계가 공인하고 온 겨레가 지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군정치는 외세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부터 우리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줄 뿐 아니라 민족공동의 번영을 군력으로 담보해주는 정치이다.

- 이렇듯 애족애민의 선군정치를 따르고 선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응당한 소행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통일운동 청년단체들과 그 핵심성원들을 탄압하다 못해 우리의 존엄 높은 정치체제까지 시비중상하고 모독해 나선 이 처사야말로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로 되돌려 세우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다.

- 남조선 당국이 제아무리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면서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을 해도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따르는 민심은 절대로 막을 수 없으며 선군의 위력에 의해 전진하는 겨레의 민족자주 통일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타. 피고인 1, 2의 2005. 6.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6. 4.경부터 6. 7.경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팩스로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이라 한다) 등 이적단체인 한총련 산하 지역총련의 문건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북측으로 전송하고,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문건을 수신하였다.

피고인 1, 2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북측으로 전송한 한총련 등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7 남총련에서 북한 평안북도 학생위원회로 전송한 ‘ 공소외 15· 공소외 16 3주기 공동추모와 6. 13. ~ 9. 8. 반전평화 미군철수 남총련-평안북도 학생위원회 공동투쟁 선포식 제안’〉

- 인사말

· 올해 우리민족은 3대 공조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전 민족적 역량을 높여내 주한미군 철수와 친미수구세력 척결, 한반도 평화를 쟁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남총련과 평안북도 학생위원회가 전국적 모범이 되어 2005년 미군철수 원년과 자주통일 원년을 실현합시다.

- 제안의 내용

· 6월 11일 남총련-평안북도 학생위원회 공동집회를 제안합니다.

· 집회명 - 공소외 15· 공소외 16 3주기 공동추모 및 6·13~9·8 반전평화 미군철수 남총련-평안북도 학생위원회 공동투쟁 선포식

· 정치연설은 각 지역에서 내용을 마련하는 걸로 하되 기본내용은 미국반대,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내용으로 합시다. 공동결의문은 한총련과 조선학생위원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6. 7. 강원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이하 ‘강총련’이라 한다)에서 북한 강원도 학생위원회로 전송한 ‘6·11 공동선포식 제안문과 정치연설문’〉

- 강총련은 오는 6·11 남과 북 강원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 공소외 15· 공소외 16 3주기 추모 및 6·15~9·8 반전평화 미군철수 공동투쟁 선포식’을 제안합니다.

- 이번 6·11 공동투쟁 선포식을 남과 북의 강원지역 대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정치연설문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 정치연설문

·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 전민족 운동기간을 청년학생이 열정과 실천으로 만들어 나가자.

· 미국의 발악은 우리민족에 대한 핵전쟁 책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을 흠집 내려는 반통일적 행각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책동을 분쇄하지 않고는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천명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고지를 밟으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또한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청년학생들을 미국과 대결전에서 투쟁의 선봉대로 설 것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맞서 긍지 높은 투쟁에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남과 북의 청년학생 바로 조선의 청년학생들이었습니다.

· 총포성 없는 미국과 우리민족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고,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을 이루는 승리자의 대축전을 바로 강원지역 청년학생들이 선봉해서 만들어 나갑시다.

〈6. 7. 16기 대경총련에서 북한 함경남도 학생위원회로 전송한 ‘고 공소외 15· 공소외 16 3주기 공동추도 정치연설문’〉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6·13~9·8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중투쟁기간’을 반드시 미군철수투쟁의 결정적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내야 할 것이다.

- 그러하기에 6월 11일에 ‘고 공소외 15공소외 16 3주기 공동추모 및 6. 13.~9. 8. 반전평화 공동선포 결의문’은 범청학련 중앙에서 발표한 문서로 낭독을 하고 대경총련에서 ‘고 공소외 15공소외 16 3주기 공동 추도 정치연설문’을 작성하겠다.

- 고 공소외 15공소외 16 3주기 공동추도 정치연설문 : 주한미군 완전철거로 공소외 15, 16의 한을 풀자.

· 올해 우리민족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 주한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반드시 실현하자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다.

· 주한미군 철수의 구호를 전면에 걸고 주한 미군이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위협자, 분단의 원흉이자 주범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 대경총련-함경남도 학생위원회의 90일간의 반전평화·주한미군철수 총력투쟁으로 기어이 올해를 미군 없는 세상, 자주통일 조국을 건설하여 무참히 짓밟혀 압사당한 공소외 15, 16의 한을 풀자.

한편 피고인 1, 2를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이 범청학련 북측본부로부터 수신한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7. 범청학련 북측본부에서 강총련으로 전송한 ‘통일청춘들에게’〉

- 단결된 힘으로 온갖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들을 파탄시키고 이 땅에서 분열과 대결의 근원인 미제침략군 놈들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 강원도 학생위원회는 강총련의 학우들이 지난 시기와 같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실현을 위한 운동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감으로써 6·15 통일시대의 기수, 선구자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위 문건들은 공소외 15· 공소외 16의 사망 3주년을 빙자하여 북한이 2005년도 통일운동 구호로 공개 지령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원칙에 따라 미군철수투쟁을 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파. 피고인 1, 2의 2005. 11.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2005. 11. 19.경 범민련 북측본부 및 공동사무국·해외본부·일본지역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남측본부 앞’, ‘범민련 결성 15돌을 축하하며’,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앞’, ‘조국통일의 한 길로’ 등 제하 문건들을 각 수신하고, 2005. 11. 20.경 범민련 유럽지역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결성 15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축하편지’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앞〉

- 북측본부는 앞으로 남측본부가 민족대단결과 통일운동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직답게 6·15공동선언 실천과 반미자주화투쟁,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를 위한 운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며 남측본부 합법화 실현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범민련 결성 15돌을 축하하며〉

- 범민련은 결성 15돌을 맞아 3자연대 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대의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 범민련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를 들고 드팀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앞〉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로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 다집니다.

〈범민련 결성 15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축하편지〉

- 범민련, 범청학련 나아가 우리 통일겨레들에게 있어 승리의 보검은 우리민족끼리가 발휘하는 ‘민족공조’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3대 공조입니다.

이와 같이 위 문건들은 범민련 결성 15돌을 기해 북한의 2005년 통일운동 구호인 조국통일 3대공조의 기치 아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하. 피고인 1, 2의 2006. 4.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4. 1.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통보건’ 제하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 결과’를 기재한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 결과〉

-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가 3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 총회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가 올해에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범민련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

- 총회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의 일부 의장단 성원들과 중앙위원들을 새로 보선하였다.

- 새로 구성된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의장단과 중앙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의장단 (19명)

의장 : 공소외 17

부의장 : 공소외 18, 19 등

· 중앙위원 (63명) : 공소외 20, 21 등

· 사무국 (2명) : 국장 공소외 21, 부국장 공소외 22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거. 피고인 1, 2의 2006. 5.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5. 15.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남조선의 전체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위 문건은 2006. 5. 31. 지방선거를 맞아 적극적인 반미·반한나라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전체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최근 남조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통일세력의 재집권 책동이 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 지금 반통일세력들은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그 무슨 민생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기만적인 공약들을 내들면서 남조선의 민심을 친미극우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 친미극우는 미국과 ⊙⊙⊙당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조선반도에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을 불러오는 매국반역의 길, 전쟁의 길입니다.

-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남조선 내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6·15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런데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한사코 반대해온 친미전쟁 세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혈안이 되어 날치고 있습니다.

-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속심은 더욱 굳어져 가고 있고 그것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여기에 쌍수를 들고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전쟁머슴당이 다름 아닌 ⊙⊙⊙당입니다.

-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여야 간의 대결이 아니라 6·15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평화냐 전쟁이냐를 판가름하는 첨예한 대결로 되며 이것은 곧 온 민족의 사활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됩니다.

-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건 오늘의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때늦은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지키고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애국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정의와 애국에 투철한 남조선 노동자들은 6·15시대의 선봉 투사답게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연대 단합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6·15세력에게 지지표를 모아줌으로써 ⊙⊙⊙당의 재집권 책동을 파탄시켜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쟁세력을 압도하고 평화통일 세력이 승리한 기쁨을 안고 광주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장에서 남녘의 노동자들과 서로 반갑게 만나게 되기를 확신하면서 혈육이고 계급적 형제인 당신들에게 전투적 인사와 굳은 연대성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에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5. 16.경 위 문건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사무실 팩스( 팩스번호 6 생략)로 재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5. 28.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학생위 등 북한의 4개 단체가 각 수신처를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한총련으로 기재한 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남측본부 앞’, ‘범청학련 남측본부 앞’, ‘6·15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연대 앞’, ‘한국대학생총련합회 앞’ 등 제하 문건들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선거가 눈앞에 박두한 지금 남측 지역에서는 파쇼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친미전쟁보수 세력의 책동이 극도에 이르러 6·15의 운명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미와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극우 보수세력이 득세하여 재집권의 텃밭을 얻게 된다면 통일애국이 범죄시되고 우리민족은 핵전쟁의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 지금이야말로 엄중한 현실에 대한 깊은 파악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실천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 며칠 안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통일원로답게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민주노총 등과 연대 단합하여 ‘ ⊙⊙⊙당’을 고발하며 6·15 평화진보세력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광주에서 떳떳하게 상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위 문건들은 위 2006. 5. 15.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문건과 마찬가지로 친미 성향의 ⊙⊙⊙당이 5. 31. 지방선거에서 우세하니 ⊙⊙⊙당이 승리할 수 없도록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적극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2 명의의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메일 주소 2 생략)로, 위 문건들을 경인연합,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지역연합, 가입단체 등 14개소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너. 피고인 1, 2의 2006. 11.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11. 2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해외본부·공동사무국·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각 전송한 ‘범민련 결성 16돌 기념대회를 축하합니다.’, ‘범민련 결성 16돌을 맞이하여 남측본부에 보내는 연대사’, ‘범민련 남측본부 앞’ 제하 3종의 문건들 수신한 후 2006. 12. 초순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위 문건들을 게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결성 16돌 기념대회를 축하합니다〉

- 남과 북, 해외 3자연대 운동의 구심인 우리 범민련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변함없이 힘차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범민련 해외본부

〈범민련 결성 16돌을 맞이하여 남측본부에 보내는 연대사〉

- 온 민족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범민련 남측본부 앞〉

-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앞으로도 범민련의 깃발을 계속 높이 들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합니다.

범민련 북측본부

이와 같이 위 문건들은 범민련 결성 16돌을 맞아 2006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구호인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더. 피고인 1, 2의 2006. 12.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12. 2.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범청학련 남측본부로 보내기 위해,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선군정치는 우리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는 민족자주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제하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정치는 우리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는 민족자주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 우리의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공갈 정책에 대응한 전쟁억제력이며 정당방위 조치이다.

- 선군정치의 산아인 막강한 핵 억제력을 가진 우리민족을 이제는 그 누구도 얕볼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 겨레는 그 어떤 침략과 광풍에도 끄떡없게 되었다.

- 이 성스러운 투쟁, 다름 아닌 청춘의 희망과 행복, 미래를 지키는 성전에 애국애족의 피 끓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선두에 서야 한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실험이 미국에 대항하여 전쟁억제력을 가져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선군정치와 핵실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러. 피고인 1, 2의 2007. 7.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7. 26.경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메일 주소 2 생략)로 이적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대표 이메일( 메일 주소 3 생략)을 통해 발신한 ‘[범청남] 북측으로 보내는 긴급팩스입니다(파일명 : 070719-s-7-1.hwp ; 070726-s-7-2.hwp)’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다.

위 문건은 ‘공사로 보내주시고 공사로 연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7. 27. 투쟁 때문에 한총련에서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공소외 23의 글과 함께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 범청학련 북측본부로 보내는 ‘한총련에서 조선학생위원회에 보내는 문서에 답신 요청’ 등 9종의 문건들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청남] 북측으로 보내는 긴급팩스입니다!〉

- 공사로 보내주시고 공사로 연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7·27 투쟁 때문에 한총련에서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첨부 문건 내용〉

-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 범청학련 북측본부로 보내는 ‘한총련에서 조선학생위원회에 보내는 문서에 답신 요청’

-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 범청학련 북측본부로 보내는 ‘한총련에서 조선학생위원회에 보내는 문서 전달’

- 한총련에서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로 보내는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위한 한총련·조선학생위원회 미군철수 공동집회 제안의 건’

- 한총련 명의 ‘남과 북 대학생들이 앞장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총 분기하자.’

- 한총련, 조선학생위원회 명의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위한 한총련·조선학생위원회 반미 주한미군 철수 공동결의문 초안’

-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평양시 학생위원회 명의 ‘7·27 정전협정 체결 54년 반미 주한미군 철수 서총련·평양시 학생위원회 공동결의문 초안’

-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 평안북도 학생위원회 명의 ‘7·27 정전협정 체결 54년 반미 주한미군 철수 남총련·평안북도 학생위원회 공동결의문 초안’

- 부경총련, 함경북도 학생위원회 명의 ‘7·27 정전협정 체결 54년 반미 주한미군 철수 부경총련·함경북도 학생위원회 공동결의문 초안’

-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연합, 함경남도 학생위원회 명의 ‘7·27 정전협정 체결 54년 반미 주한미군 철수 대경총련·함경남도 학생위원회 공동결의문 초안’

위 문건들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및 그 산하단체 등이 범청학련 북측본부, 조선학생위원회 등에 7. 27. 정전 협정 54주년을 맞아 2007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된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 등 반미투쟁을 위해 공동집회를 제안하고 그 연설문, 결의문 채택을 협의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이하 생략) 3층에 있는 남측본부 주6)사무실 팩스로, 2007. 7. 26.경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등을 통해 범청학련 북측본부에게 위 9종의 문건들을 전송한 후 2007. 8. 1.경 범민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결성 15돌을 맞으며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보내는 범청학련, 범민련 북측본부의 축전입니다.’ 제하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청학련 북측본부〉

- 해내외의 모든 청년 학생들은 6·15시대의 통일선봉대, 통일청춘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실현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범민련 북측본부〉

- 우리는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앞으로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역량의 대단합을 실현하며 이 땅에 전쟁과 대결을 몰아오는 온갖 반통일 책동을 과감히 반대배격하기 위한 통일운동에 계속 앞장서나가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범청학련 북측본부 및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청학련 남측본부에게 ‘범청학련 결성 15주년을 축하하면서 자주통일 투쟁을 하자.’는 등으로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머. 피고인 1, 2의 2008. 3.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8. 3. 1.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명’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명〉

- 얼마 전 남조선의 서울경찰청은 지난 9년 동안 수배해 오던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체포, 구속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 범민련 북측본부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한 남조선 공안당국의 파쇼적 만행을 정의와 애국에 불타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자유로운 통일 활동을 차단하고 동족 사이에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는 용납 못할 반인권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 남조선 공안당국은 시대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에 대한 파쇼적 폭거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 계층 인민들은 반통일적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2008. 2. 27.경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공소외 23이 구속되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버. 피고인 1, 2의 ‘민족의 진로’ 2008. 9월호 발송

‘민족의 진로’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기관지로서, 의장이 발행인을, 사무처장 산하 편집국장이 편집을 각 담당하고, 기획안, 편집, 배송 등에 대해 의장단 회의의 승인을 거치고,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에도 보고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는 물론이고,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에도 배포되어 왔다.

이에 피고인 2는 2008. 9. 23.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남영동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일본 동경도 신숙구 (이하 생략)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에게 ‘민족의 진로(2008년 9월호)’ 100권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1은 위 ‘민족의 진로(2008년 9월호)’에 ‘비장한 결심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켜냅시다.’라는 제목으로 ‘10·4선언 한 돌을 맞아 반정부 전선을 형성하고, 촛불로 일어섰던 수많은 대중들과 결합하여 반정부 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민족의 진로(2008년 9월호)’에는 그 외에도 각종 기고문과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통일연대 등 국내 단체의 최근 투쟁 소식 등 구체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남측본부 소식’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측본부 소식〉

-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한미연합사 규탄 집회 및 1인 시위

· 지난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 동안 대북선제공격연습 ‘을지자유수호연습’이 진행되었다.

· 이에 범민련은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앞에서 대북 공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1인 릴레이 시위, 감시단 활동, 반전평화 피케팅 등 다양한 반전평화시위를 벌렸다.

- 1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 위원회 결성식

· 지난 8월 26일(화) 오전 11시, ▨▨▨▨▨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피고인 1 의장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대표자들과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1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결성식’이 열렸다.

-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 지난 8월 28일 정오 12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들이 참가하여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가 열렸다.

-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고시 강행!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 국방부가 9월 1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 토지 수용을 위한 관보 고시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9월 4일 오전 고시를 발표했다.

· 이에 대해 무건리 훈련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9월 4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이날 고시를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연합 소식〉

- 이명박 정부의 6·15/10·4 선언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민가협, 유가협, 통일광장 및 서청에서 함께 참가하여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을 힘차게 규탄하고,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지 1,440장을 통일부에 전달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였다.

〈서울통일연대 강연회〉

- 서울통일연대는 ‘2008년 하반기 정세와 10·4 선언 발표 1주년을 맞는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세강연회를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서. 피고인 1, 2의 2009. 4. 통신·연락 및 이적표현물 반포

한편,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뿐 아니라, 북측본부 조직원들의 원고도 기재하여 왔는데,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4. 14.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이메일 ( 메일 주소 4 생략)을 이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메일 주소 5 생략)로 발송한 ‘bommin 09.4.14’ 제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위 ‘bommin 09.4.14’ 제하 이메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에 보내는 북측본부 원고 2건을 보냅니다. 건투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 공소외 24 및 공소외 25가 작성한 ‘숭고한 의리는 혈통과 국경을 넘어’, ‘봄날의 속삭임’ 제하 문건이 수록된 ‘20.hwp’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숭고한 의리는 혈통과 국경을 넘어’, ‘봄날의 속삭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소외 24가 작성한 ‘숭고한 의리는 혈통과 국경을 넘어’〉

-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풍운의 20세기에 곡절 많은 우리민족사를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신 걸출한 위인이시다.

- 나라와 민족은 물론 세계자주위업을 위하여 그이께서 한생토록 쌓아올리신 업적은 국제정치사의 한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고 있다.

-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추억 속에 맞이하는 뜻깊은 4월 우리는 주석께서 평생에 지니시었던 남다른 동지애의 세계, 지경과 혈통을 초월하는 혁명적 의리의 세계에 대해 감회깊이 더듬어보게 된다.

- 위대한 사상에 대한 공감으로 맺어지고 숭고한 덕망과 인품에 진심으로 매혹되어 우리 수령님을 따르고 흠모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유명무명의 인사들, 비록 어제 날에는 오해와 적의를 품었다가도 한번 만나 뵈옵고는 스스로 스승으로, 벗으로 모시고 따르며 그분과 맺은 인연을 더없는 영광과 행운으로 여긴 사람들은 지구상 곳곳에 얼마나 많았던가.

- 중국인 공소외 26은 우리 수령님께서 생명의 은인으로 한평생 잊지 못하신 혁명동지중의 한 사람이었다.

- 우리 수령님께서 위기에 처하시었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도와 나섰던 공소외 26은 1937년 10월 변절자의 밀고로 일제에게 체포되게 되였다. 그때 그는 놈들의 가혹한 고문만행에 의해 수령님에 대한 자그마한 비밀이라도 누설될까봐 5살 난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둔 25살의 꽃나이에 사진현상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젊은 시절의 동지 공소외 26을 잊지 못하시어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후 십여 년 세월 그의 가족을 찾으시기 위해 무진 애를 쓰시던 끝에 그들의 행처를 알아내게 되시었다.

-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어 공소외 26의 자식과 손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친근한 전우가 살아서 자신의 품에 다시 안긴 듯 격정을 금치 못해하시며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였다.

-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모두 한집안 식구이지만 우리 가족과 공소외 26의 가족은 정말 한집안 식구나 같았다고, 공소외 26 동지는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한 옛 전우였고 나의 은인이었으며 조선혁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국제주의 전사라고 생생한 추억의 화폭을 펼치군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을 큰아버지로 부르며 친자식처럼 따르는 공소외 26의 자손들, 참으로 이 감동적인 인연이야말로 수령님께서 가꾸고 꽃피우신 숭고한 의리의 빛나는 서사시인 것이다.

- 지경과 혈통을 초월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 의리의 세계에 새겨진 일화들을 어찌 한정된 지면에서 다 더듬을 수 있으랴.

- 갈길 몰라 암중모색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체사상의 빛발로 앞길을 밝혀주시고 친혈육마냥 평양에 부르시어 온갖 특혜를 베푸시고 새로 태어나는 자식의 이름도 지어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고매한 덕망과 인품에 끌려 얼마나 많은 세계의 정치가들, 작가와 기자, 예술가와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영원한 동지로, 벗으로, 충신으로 살 것을 결의해 나섰던가.

- 참으로 이 행성의 그 어데라 없이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데가 없으며 정의와 자주를 위한 투사치고 심장에 그분의 존함을 지니고 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97돌을 맞이하는 이 봄날에 우리 인민은 인류의 지성과 양심의 위대한 상징이시며 대성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로 높이 모신 최상최대의 영광과 긍지로 가슴 부풀고 있으며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힘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염원을 기어이 꽃피울 억척의 신념과 투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 공소외 25가 작성한 ‘봄날의 속삭임’〉

- 길옆으로 내리 드리운 개나리들도 노란 꽃잎을 방긋이 펴든 채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길가의 가로수 살구나무들에도 연분홍 꽃들이 구름처럼 피여 웃는 화창한 4월의 아침 나는 대성산유희장을 찾았다.

- 고도 평양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성산의 남문 앞에 장쾌하게 펼쳐진 유희장도 울긋불긋 봄단장을 떨쳤는데 마침 일요일이라 여느 때보다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 유희장 한옆으로 흐드러지게 피여 난 살구꽃, 복숭아꽃나무에 그대로 묻혀버린 듯싶던 우주비행선이 육중한 몸체를 흔들며 하늘로 날아오르자 그 안에서도 와그르 웃음바다가 터져 나왔다.

- 유압 회전비행기 앞에 한 쌍의 신랑신부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서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의 취재감각을 자극하는 순간이라 그리로 뛰어 가보니 신랑, 신부가 서로 싱갱이를 벌리는 것이었다.

- 얼핏 듣고 보니 결혼식 첫날에 어떻게 유압 회전비행기를 타겠냐고 만류하는 신랑 측과 일없다고 그냥 우겨대는 신부 측과의 의견 대립이었다.

- 이때였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상긋한 웃음을 머금은 안내원처녀가 그들 앞으로 다가오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영문을 모른 신랑, 신부가 엉겁결에 따라서는 듯싶었다. 호기심에 끌려든 나의 발걸음도 자연히 그들 곁으로 옮겨졌다.

- 자, 여기 3호 비행기에 오르세요. 이 비행좌석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신랑, 신부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주신 자리랍니다.

- 어느 해 3월이었습니다. 우리 대성산유희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유희시설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유압식회전비행기도 몸소 타보시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시어 회전비행기를 타보신 그이께서는 뒤에서 기관단총을 쏘면 앞의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 참 볼만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면 여기에도 신랑, 신부들이 많이 찾아오겠는데 장난기 많은 청년들이 신랑신부를 가려보겠는가고 호탕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신랑신부좌석을 따로 정하고 유압변을 조절해주어 뒤에서 아무리 쏘아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라고, 그래서 그들이 푸른 하늘을 훨훨 날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답니다.

- 감동에 젖은 신랑, 신부가 안내원의 손에 이끌려 특별좌석에 앉자마자 짜르릉!하는 출발종소리가 울리였다. 이어 그들이 탄 비행기가 두둥실 하늘로 날아올랐다.

-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기관단총을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총에 맞아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들, 올랐다가는 또 땅에 떨어져 유압변을 틀어쥐고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로 하여 펼쳐지는 웃음바다, 웃음폭포 …

- 그런데 정말로 신랑, 신부가 탄 3호 비행기만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푸른 하늘을 헤가르며 훨훨 나는 것이다. 아! 저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인생의 뜻깊은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 운명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이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강철의 보검이 되고 온갖 눈바람을 막아주는 옹벽이 된 것 아니던가.

- 그 사랑의 힘으로 더욱더 강해진 사회주의 우리 조국, 그 사랑 속에 찾아오는 행복과 번영의 새봄이다.

- 아름다운 이 봄날 사연 깊은 비행기를 타고 한껏 즐거운 순간을 보낸 신랑, 신부가 걸어갈 인생의 길이 우렷이 떠오른다. 첫날처럼 행복하게, 이 봄날처럼 아름답게 그들의 한생은 이어지리라. 그들은 이 땅에 소리치며 일떠서고 있는 강성대국의 당당한 주인들이 아닌가.

- 봄날이여!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더 유정하게 속삭이라!

이와 같이 위 문건들은 범민련 북측본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에 기고할 문건들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9. 중순경 위와 같이 수신한 문건들을 ‘민족의 진로’ 2009년 4월호(통권 101호)에 북측기고 ‘① 숭고한 의리는 혈통과 국경을 넘어, ② 봄날의 속삭임’ 제하로 원문 그대로 수록·발간하고, 2009. 5. 4. 위 ‘민족의 진로’ 2009년 4월호(통권 101호)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어. 피고인 1, 2의 2009. 5. 통신·연락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5. 3.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이메일( 메일 주소 4 생략)을 이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메일 주소 5 생략)로 발송한 ‘bommin 09.5.3’ 제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위 ‘bommin 09.5.3’ 제하 이메일에는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 공소외 25가 작성한 ‘4·19 정신은 겨레를 부른다.’ 제하 문건이 수록된 ‘5.3.hwp’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9 정신은 겨레를 부른다.〉

- 남조선에서 4월 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49번째 연륜이 새겨졌다.

- 세월은 흘렀어도 죽음도 두려움 없이 파쇼 독재의 총칼폭력에 용감히 맞서 싸운 의로운 봉기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그들의 고귀한 넋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속에 생생히 남아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 1960년 3월 이승만 도당의 3·15부정선거를 반대하여 마산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도화선으로 하여 폭발한 4월 인민봉기는 미제의 악랄한 식민지 지배정책과 그 주구들의 가혹한 파쇼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인 반미반파쇼 항쟁이였다.

- 봉기가 일어나던 1960년 당시 남조선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강화할 흉계 밑에 저들의 주구인 이승만 도당을 부추겨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4·19인민봉기를 통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일어선 인민대중의 영웅적 기개와 불굴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한데 뭉쳐 일어선다면 아무리 포악한 압제자라도 능히 짓부셔 버리고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 그러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투쟁으로 이승만 괴뢰정권을 꺼꾸러뜨리기는 하였지만 괴뢰정권을 배후조종하는 미국의 음흉한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데로부터 미국의 식민지 파쇼통치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로 투쟁을 발전시켜나가지 못함으로써 투쟁의 전취물을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 영웅적인 4·19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지만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남조선인민들이 4·19인민봉기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는 미국의 배후조종과 비호 밑에 군사쿠테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유신독재자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혔으며 그 후 군부독재자들과 문민 파쇼광에 의해 더욱 철저히 말살되였다.

- 오늘 남조선에서는 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책동으로 말미암아 4월 인민봉기전야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 이명박 역도와 같은 흉악한 반민족, 반통일 역적 패당이 권좌에 틀고 앉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지켜낼 수 없으며 북남관계도 파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투쟁만이 살길이다! 압제에 항거하여 일떠섰던 4·19 봉기자들이 추켜든 구호가 바로 이것이었다.

-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인 반미반파쇼 항쟁으로 이승만 괴뢰도당을 꺼꾸러뜨렸던 4·19 봉기자들의 그 정신, 그 전통을 살려 결연히 들고일어나 사대매국과 북남대결, 파쇼 독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6·15자주통일시대의 흐름을 이어 나가야 한다.

-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

-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굳게 뭉쳐 이명박 일당의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견결히 반대배격하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불의에 피로써 항거한 4·19 봉기자들의 그 투쟁정신을 살려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새 정치를 실현하고 통일된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4·19혁명 49주년을 맞아 반미·반정부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3. 피고인들의 이적동조 등

가. 북한의 ‘2005년 미군철수 원년’ 주장 관련 2004년 이적동조 등

2004. 5. 13.경 북한은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구국전선 및 노동신문을 통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오늘 남조선에서 가장 낡은 것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적 지배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그 낡은 것과 이제는 단호히 결별하여야 한다.

- 미국의 남조선 강점 60년이 되는 2005년을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를 완전히 끝장내는 ‘원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 우리민족은 어떻게 하나 이 핵 참화를 막아야 하며 그러자면 남조선에서 핵 시한탄을 하루 빨리 제거하여야 한다.

-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 각층 인민들은 한미공조를 민족공조로 바꾸어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 민족적 발걸음에 적극 합류해 나서자!

- 남조선의 각 계층은 우리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미래를 담보하여 주는 위대한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 옹호하며 받들어 나가자!

이와 같이 위 문건은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그 뒤 북한은 2004. 9. 7.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2 생략)를 통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등 명의로 남한의 실천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등 9개 단체에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으로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미군철수공대위‘라 한다) 결성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반미반전단체들 앞으로 보내는 편지〉

- 올해는 우리민족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조국광복을 맞이한 59돌이 되는 해인 동시에 미국의 남조선 강점 59년이 되는 해입니다.

- 온 겨레는 ‘미국의 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고 조국광복 60돌, 6·15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을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해야 합니다.

- 이러한 취지로부터 우리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59년이 되는 9월 8일을 전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미군철수공대위를 내올 것을 귀 단체들에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 미군철수공대위의 결성은 남조선에서 반미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으로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2005년을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미군철수공대위를 결성하라고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피고인 1, 2의 2004. 9. 주한미군철수 결의대회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8. 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주한미군 주둔 59년을 맞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남·북·해외 3자 연대 집회 개최를 제의하는 내용의 ‘요청의 건’이라는 문건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청의 건〉

- 1.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는 8월 14일 밤에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범민련의 합법화를 실현하며 2005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자주통일 원년을 실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의 연대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미군강점 59년이 되는 9월 8일에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실천으로 해결하고 역사적 치욕을 되갚기 위한 결의를 전 민족적 차원에서 벌이자는 것입니다.

- 9월 8일을 기해서 남·북·해외가 공동의 문서(전민족에게 드리는 호소문 또는 공동의 결의문)를 채택하고, 공동으로 만드는 3자 연대집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 3. 남측본부는 범민련, 한총련이 참가하는 8·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참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한 사항은 전화로 대강은 말씀드렸으나 추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 ‘요청의 건’ 문건에 대한 답신으로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9. 3.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북측본부가 남측본부의 제안에 동의하여 제 사회단체들의 연명으로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답건’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다.

그 뒤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9. 4.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미군철수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범민련 북·남·해외 공동호소문’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북·남·해외 공동호소문〉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오늘의 6·15통일시대에 와서 반세기 이상이나 전쟁과 분열을 강요해온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민족공조의 힘으로 미군의 남조선 강점 60년을 넘기지 말고 기어이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이에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9. 5.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에게 ‘9. 8.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채택과 요청의 건’이라는 문건을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범민련 북측본부에서 작성한 공동호소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주한미군철수 결의대회와 국가보안법 어기기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9. 8.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전송받은 위 호소문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1 생략) ‘통일자료실’ 내 ‘원문자료실’란에 ‘미군강점 59년 9·8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그 뒤 피고인 1은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9. 11. 20: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광장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군강점 59년, 한반도 핵전쟁 주범 통일의 최대 걸림돌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결의대회는 피고인 2의 사회, 의장 공소외 10의 대회사, 한총련 의장 공소외 28의 공동호소문 발표 등을 통해 미군주둔 59년을 맞아 온 민족이 미군철수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였다.

특히 공소외 10은 대회사를 통해 2004. 9. 7. 북측 단체들이 제안한 ‘미군철수공대위 구성’에 대해 환영 및 실천의지를 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소외 10의 대회사〉

- 미군강점 60년을 한해 앞둔 오늘, 북녘 동포들은 ‘미군철수공대위’를 내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 제의를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 범민련이 앞장서서 미제의 전쟁책동을 짓부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떨쳐나갑시다.

- 미군강점 60년을 넘기지 말고 2005년을 미군철수의 원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이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2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공동호소문’을 통보받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피고인 1, 2는 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위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북한이 제안한 ‘미군철수공대위 구성’을 지지하였다.

이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피고인 1, 2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1, 2의 2004. 12.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0. 25.경 ‘11월 사업토론을 위한 남측본부 사무처 전원회의’를 열어 ① 통일원년준비위원회 결성과정 참여, ② 범민련 결성 14돌 기념대회 ③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④ 미군철수 공대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면한 논의를 위한 토론 제안〉

- 범민련 임시의장단회의 개최와 관련

· 범민련은 올해의 9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가 유보된 상황에서 2005년 원년과 관련한 방침을 발표할 계기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2005년 남북공동원년준비기구와 사업논의를 위한 남측 간담회가 26일로 예정되어 있고, 11월 중순경 남북단체실무급회담이 예정됨.

· 범민련 협의가 11월 초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남측본부의 의견과 토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범민련은 원년기구 구성 등과 관련한 단체간 협의를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실무 및 대표급 회담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범민련 결성 14돌 기념대회〉

- 범민련 결성 15년을 총화하고 범민련의 합법화 시대를 선포하자.

- 범민련을 확대강화하고 2005년을 자주통일 원년의 해로 장식하자.

- 일시 : 2004년 11월 21일(일) 오후 3시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 11월 7-8일(범민련 북측, 공사) 토론 이후에 구체적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5년에 대한 정세적 특징과 2005년을 자주통일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미군철수공대위, 범민련 확대 강화와 9차 공동의장단회의, 범민족회의 등의 내용을 담아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고, 공동의 문서를 채택한다.

- 일시는 일정을 고려하되 14돌 기념대회에 즈음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미군철수공대위(2차 토론회 별첨 참고)〉

- 범민련이 북측본부와 논의해서 결성을 강제하여 갈 필요가 있음(의장단회의, 공동문서 등을 통해서 끌어가자)

그 뒤 피고인 2는 의장 공소외 10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사무처 조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2004. 11. 2.경 ‘범민련 남측본부 8기 2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미군철수공대위 건설’, ‘범민련 결성 14주년 기념대회’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 당면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조국통일원년을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다.

- 과정에서 연북대단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의 대시민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 반미투쟁 : 남측본부 차원에서 2005년 조국통일원년을 예비한 미군철수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반미교양자료를 제출한다.

- 북측이 제안한 미군철수공대위 건설의 건

〈2005년 남·북·해외 주7)공동준비위 구성의 건〉

- 6·15공동위원회 건설 과정에서 11월 20일~26일로 예정된 실무회담에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의 문제를 남측본부에서 책임 있게 해결한다.

- 실무회담 남측본부 참가대표단을 남측본부에 위임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접촉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실무접촉에서 논의될 사항을 범민련 차원에서 사전 공유하고, 실무접촉 과정에서 범민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가) 2004. 11.경 ‘토론의 건’ 문서, 공소외 1에게 송부

2004. 11. 7.~11. 8. 범민련 북측본부와 공동사무국간 예정된 회합과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사무처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1. 2.경 ‘토론의 건’ 제하의 문건을 작성하여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에게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의 건〉

- 11월 7~8일에 있을 북측 본부와의 토론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도 논의할 사항을 몇 가지 보내고자 합니다.

- 1. 국가보안법 철폐와 범민련 합법화에 대하여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당이 폐지 후 형법보완으로 당론을 확정한 상태이며, ⊙⊙⊙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해서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민련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기 위해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 ▲▲▲▲당의 당론은 이적단체 규정은 없어지지만 여전히 북을 내란목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음모나 선전선동, 간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범민련에 대해서는 일단 이적단체 규정은 없어질 것이지만 사안별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여겨집니다.

· 형법을 적용하는 데서 법리적 해석을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 2. 2005년 자주통일원년과 주한미군 철폐투쟁에 대하여

·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범민련 사업에 대하여

· 범민련 남측본부는 당면하여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화를 실현한 기초 위에서 범민련을 어떻게 확대 개편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1차적으로 벌이는 사업은 2005년 통일원년 해설단 사업입니다. 해설단 사업은 지역과 부문조직들을 광범위하게 묶어세워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의 일꾼들이 각계각층의 대중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벌이는 사업입니다. 이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범민련 중앙위원총회를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예년과 다르게 우선 조직발전특위를 구성하고 합법화에 맞게 범민련을 어떻게 확대 개편해 갈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토론할 것입니다.

· 그 핵심적 문제는 여러 단체들이 범민련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에 맞는 조직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합법화되는 것에 맞게 2005년 공동의장단회의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각계 부분조직들의 실무접촉도 이 시기에 맞춰서 열고 2005년의 계획을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의 결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계획을 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범민련 이적단체 규정이 없어지면 정부당국은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막아 나설 명분을 잃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해하고 나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시기에 각계각층이 함께 실무접촉을 갖는다면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2005년에 범민련은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연대연합을 높이고 이남지역에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6·15공동위원회에 대하여

ο 지난 3일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실행위원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대체로 방향이 모아진 것은

· 실무접촉의 장소와 일정은 북측에 일임한다.

· 대표단 구성과 명칭은 다시 논의한다.

ο 6·15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종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입장은

· 현재 종단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오히려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

·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맞춰지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 초점에 따라 종단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 민족화해협의회, 통일연대 등이 실무회담을 하고 종단은 종단대로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

· 종단은 20일~25일경으로 제안된 실무접촉을 유보한다.

ο 범민련 남측본부는

· 현재 범민련이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것은 민족화해협의회, 통일연대도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속에서 실무접촉을 하게 될 경우, 범민련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민련의 이름으로 참가하려고 할 때 정부 당국자가 불허할 것이 예견됩니다. 실무접촉에 범민련이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범민련이 실무접촉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일연대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범민련 이름으로 참가하고 불허될 경우에는 실무접촉을 한차례 무산시키고 국가보안법이 12월 9일경에 처리될 것을 예견하고 그 뒤에 다시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실무접촉이 무산되더라도 응당 자신의 이름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05년 통일운동에서 범민련이 자신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건적 문제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또한 11월 20일에서 25일경에 실무접촉을 하자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11월 21일에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를 하는 조건에서 11월 22일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ο 장소도 남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 통일연대 등에서 나오는 의견) 해외도 오는데 금강산이 가능할지, 평양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평양에서 할 경우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권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 가능하면 금강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ο 22일 이후에 하자는 의견은 범민련 결성 14돌 기념대회에 즈음해서 2005년의 운동방향을 세우는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임시공동의장단회의는 2005년의 정세와 운동방향, 2005년 자주통일 원년을 만들기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범민련의 확대 강화와 역할 등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5. 기타 사항

ο 먼저 남북대학생 통일축전을 성사시키는 방향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는 대학생운동을 다시 복원하고 범민련으로 집중시키는 데서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보내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만나야 정확하게 총화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ο 미군철수공대위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난번에 문서는 보내드렸습니다. 남측본부는 여러 대중조직들에게 미군철수투쟁과 미군철수공대위 건설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ο 2005년 통일원년 해설단 사업에서도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방향을 놓고 정치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북측본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ο 14돌 기념대회에 대하여

· 동영상과 관련해서 공동사무국 공소외 29 총장님이 참석하신다면 그 기회에 북측본부 부의장님과 공소외 29 총장님에 대한 인사말을 공동사무국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담아올 수 있도록 조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2004. 11.경 공소외 1의 ‘북측본부와 실무협의’ 회신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사무처 조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에게 보낸 위 ‘토론의 건’ 제하 문건에 대한 회신으로, 2004. 11. 11.경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로부터 ‘2004. 11. 7.~9. 범민련 북측본부와 공동사무국간 실무협의’를 정리한 ‘북측본부와의 실무협의 내용’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본부와의 실무협의 내용〉

- 6·15공동선언의 관철을 위해 주야로 분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동지적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봉에는 북측에서 부의장과 ◎ 중앙위원, ⊙ 사무국장이 참석했는바, 토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실무협의가 비공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토의내용이 타 단체들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6·15공동위원회 문제

· 6·15남측위원회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참여하여 핵심적,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지금 형편에서는 6·15공동위원회 발족을 위한 이번 실무접촉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반드시 참가하기 위해 통일연대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미군철수공대위 건설 문제

· 미군철수공대위 건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제는 남측에서 미군철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급선무이다.

· 미군철수공대위 발족을 위한 일정한 준비가 된 조건에서 먼저 남측에서 제안하고 그를 북과 해외가 지지하는 형식도 좋을 것이다.

- 4. 범민련 사업과 관련하여

ο 국가보안법 철폐와 합법화 문제

· 남측본부 중앙위원과의 접촉 시에 국가보안법 철폐문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였으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범민련이 합법화되었다고 하여도 탄압의 여지는 많으며 공안정국이 다시 조성될 우려도 있으니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데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ο 공동의장단회의에 대하여

· 북측본부는 3자가 만나는 9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고, 불가능하면 제3국(중국 심양)에서 진행하기로 하며, 9월 이후에 남측본부가 제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남측본부가 현 실정을 고려하여 공동의장단회의를 뒤로 미루기로 한 조건에서 남측본부의 판단에 동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모사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범민련 결성대회에서 범민련 공동의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 남측 기념대회를 6·15공동위원회 발족을 위한 실무협의가 끝난 다음인 12월 초순으로 연기하였으면 합니다.

· 공동문서 초안을 실무협의 직후에 남측본부가 작성하여 북과 해외가 검토하여 채택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 남측 행사에 보내는 북측본부의 축사(동영상)는 재토의하기로 하였으며 성사될 경우 동영상을 미디어 플레이어에 수록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① 6·15공동위원회 추진 실무협의의 범민련 남측본부의 참여방법, 미군철수공대위 건설문제 등 2004. 11. 2.자 ‘토론의 건’ 제하 범민련 남측본부의 질의사항 등에 대한 북측본부, 공동사무국의 지령과 ② 공동의장단 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기념대회 시기, 범민련 공동문서 발표에 대한 지령 등에 관한 것이다.

다) 2004. 12.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1. 12. 10:00경 서울 (이하 생략)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임시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위 ‘북측본부와의 실무협의 내용’ 제하 문건에 기재된 지령에 따라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를 당초 예정된 ‘11월 21일’에서 ‘12월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일 뿐 통일연대와 무관한 공소외 30과 함께 소속을 범민련 남측본부가 아닌 통일연대 소속이라고 하여 통일부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은 뒤, 2004. 11. 23.~11. 24. 금강산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소속 대남공작원 공소외 20 등과 회합하여 ‘6·15남측위원회에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미군철수공대위 건설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한 다음, 2004. 11. 30. 14: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당사 대회의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남·북·해외 실무접촉 보고회’를 열어 위 금강산 회합에 대해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2004. 11. 30.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범민련 8기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개최 문제, ‘임시공동의장단회의 문서(초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2. 1.경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남측본부 작성 초안) 〈6·15공동선언 이행의 결정적 전환으로 자주통일원년을 실현하자〉’ 제하 문건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공동의장단회의 문서(초안)〉

- 2005년을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 첫째로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공조를 드높이 실현하여야 한다.

· 둘째로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서 미군철수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야 한다.

- 북의 선군역량은 한(조선)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의 힘이다.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 나가야 한다.

-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한(조선)반도 전쟁책동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야 한다.

- ‘미군철수 원년’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미군철수공대위’를 조속히 건설하자.

- 범민련은 6·15공동위원회에 6·15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며, 분단으로 연명해온 반통일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이다.

그 뒤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2. 1.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이 전송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 회의 소집 공고(1장)’ 제하 문건 등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04. 12. 5. 14:00경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공동사무국의 총괄 아래 전화와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서울, 평양, 도쿄에서 동시 개최하여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발표된 남, 북(북, 남), 해외 공동보도문을 낭독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것’ 등이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2. 3.경 범민련 북측본부로 전송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문서(초안)’을, 범민련 북측본부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 뜻깊은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제목으로 수정하여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회신한 문건을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2. 5. 14: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관 3층에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원격회의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피고인 2의 회의준비 경과와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소집공고 보고, 의장 공소외 10의 개회선언 및 개회선언문 낭독, 피고인 1의 공동보도문 낭독 등에 이어 특별결의문 낭독, 공소외 10의 폐회선언문 낭독으로 종료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특별결의문’으로 위 ‘6·15공동선언 이행의 결정적 전환으로 자주통일원년을 실현하자.’ 제하 문건을 채택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특별결의문〉

-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에서 우리민족은 더욱 굳게 단합하여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 전환의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서 반미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으로 벌려야 한다.

· 북의 선군역량은 조선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의 힘이다.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 나가야 한다.

·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미군철수공대위를 조속히 건설하자.

· 범민련은 공동보도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며 내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04년 12월 5일 평양·서울·도쿄

라) 범민련 결성 14돌 기념대회

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후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12. 5. 20:3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에서 피고인 2의 사회로 ‘범민련 결성 14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된 ‘특별결의문 -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여 뜻깊은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를 발표하였다.

마) 소결

이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2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과 수차례 통신·연락 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일정 등을 통보받고, 피고인 1, 2는 공소외 1의 통신 중계 하에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범민련 결성 14돌 기념대회’에서 위 특별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북한의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선전·선동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피고인 1, 2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2005년 찬양·고무·선전·동조 등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2005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신년공동사설〉

- 주체94(2005)년은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이다.

-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올해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조국통일 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위 공동사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라는 제하로 북한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선군정치 지지·옹호 투쟁 전개’, ‘대중적인 선전·선동 활동의 강화’, ‘일꾼혁신’, ‘청년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 ‘우리민족끼리’라는 기치 하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등 ‘3대 공조 이행’,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국 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쟁,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 미군철수공대위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각계 민중은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각자의 운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애국애족의 정치인 이북의 선군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 조종 하에 현 정부를 엎고 진보개혁과정을 파탄시키기 위해 최후 발악하고 있는 ⊙⊙⊙당을 비롯한 친미극우보수 세력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데 기본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각계 애국민중은 극우보수 세력과 타협 없는 총력전, 전면전을 전개하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독재 시대의 쓰레기들을 청산하고 진보개혁의 새 지평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위대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정신무장하는 것과 함께 각 계층 민중의 의식화를 가속화하고 그들을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변혁역량의 위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북한은 위 신년메시지를 통하여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설정하고, 반미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 ‘미군철수공대위를 시급히 구성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내걸고 투쟁할 것’, ‘반보수투쟁을 전개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 선전·선동하였다.

1) 피고인 1, 2의 2005. 2. 중앙위원총회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2. 22.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 및 공동사무국·해외본부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남측본부 앞’,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0주년과 중앙위원회 총회를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들을 수신하였다.

위 문건들은 북한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0주년’을 맞아 위 신년공동사설, 신년메시지에서 공개 지령한 북한의 2005년 통일운동 구호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등 이른바 3대 공조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2. 27.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범민련 자료’란에 이를 게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앞〉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조국광복 60돌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에 결성 10돌을 맞아 남측본부의 전체 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 오늘 우리나라의 정세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 소동과 그에 추종하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의 책동으로 더욱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가는 비결은 전민족적인 대단합에 있습니다.

- 범민련 북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실현하여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며 아울러 남측본부가 올해에 반드시 합법화의 숙원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범민련 북측본부 주체 94(2005)년 2월 25일, 평양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0주년과 중앙위원회 총회를 축하합니다〉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는 미군철수투쟁을 동반해야만 실현될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범민련은 미군철수투쟁이 가지는 사활적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올해에 미군철수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5년 2월 26일 범민련 해외본부

그 뒤 피고인 1은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2. 27. 14:0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제9기 1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는 중앙위원 등 100여 명의 조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안건 토의,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피고인 1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해 운영규약을 개정하고, 2005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3대 공조 높이 들고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 원년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미리 제작한 위 결의문이 기재된 유인물과 결의문 등이 수록된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차 중앙위원총회’ 책자 등을 참석자들에게 반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 3대 공조 높이 들고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 실현하자!!〉

- 우리는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9기 중앙위원총회를 맞이하여 뜻깊은 2005년을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빛내겠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우리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분쇄하고, 겨레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 2. 우리는 올해를 미군철수 원년으로 빛내기 위해 전체 역량을 동원하여 미군철수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3. 우리는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한미공조를 분쇄하고 민족공조 강화,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 4. 우리는 6·15공동위원회가 민족공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이를 강화하고 옹호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 5. 우리는 3자 연대의 구심 범민련을 강화, 혁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책자 :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차 중앙위원총회〉

- 범민련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 명의 축사

- 범민련 강령·규약

- 범민련 남측본부 운영규약 개정안

- 범민련 남측본부 2004년 평가

- 사업일지

- 범민련 남측본부 2005년 사업계획

-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 평가 및 계획

- 참고 문서

· 2004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특별결의문

· 2004년 11월 24일 금강산 실무접촉 발언요지문

· 2004년 8월 9일 범민련 공동사무국 문서

· 2004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위 중앙위원총회를 종료한 직후인 2005. 2. 27. 16:00경 위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남측본부 조직원, 재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북측본부 등에서 전송한 위 축사, 위 결의문 등을 낭독하고, 결의문이 기재된 유인물을 참석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0주년을 맞아 공소외 1과 통신·연락하고, 피고인 1, 2는 중앙위원총회 등을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2004. 11.경 금강산 회합, 2004. 12.경 북경 회합에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각 수령한 지령 등에 동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유인물, 책자로 제작·반포하였다.

이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피고인 1, 2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며,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피고인 1, 2의 2005. 3.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2005. 3. 17.경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전송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건’ 제하 문건을 수신 후, 2005. 3. 21.경 ‘의장단회의 개회사’, ‘의장단회의 폐회사’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2005. 3. 22. 14:0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2005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의 전화 및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피고인 2의 경과보고, 공소외 32의 기조보고문 발제, 보고에 이어 그에 따른 결의토론, 피고인 1의 결정서 낭독을 거쳐 만장일치로 기조보고, 결의토론, 결정서를 채택한 후 폐회하였다.

위 기조보고문, 결의토론, 결정서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보고문 : 2005년도 조국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

- 범민련 조직들은 올해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추켜들고 3대 공조 실현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그 기치 아래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올해에 ‘미군의 남조선 주둔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 ‘남조선에서 100년간 지속되는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자.’는 구호 밑에 온 겨레를 미국의 핵전쟁 책동을 짓부수고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기조보고문에 의한 결의토론〉

- 1. ‘민족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자.

- 2. 미군철수공대위 구성으로 힘차게 내달려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고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 3. 범민련 노선의 정당성을 믿고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해 총력으로 떨쳐나서자.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1. 범민련은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자!’는 구호를 올해 통일운동의 기본 구호로 추켜들고 3대 공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2. 범민련은 6·15공동위원회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6·15공동선언발표 5돌과 조국광복 60돌을 비롯한 중요 계기들에 진행되는 민족공동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 3. 범민련은 … 빠른 시일 안에 ‘미군철수공대위’를 내오도록 할 것입니다. …

- 5. 범민련은 이남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 것입니다.

- 6. 범민련은 … 남과 북(북과 남), 해외대표가 합법적으로 참가하는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뒤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3. 22.경 위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한 위 문건을 정리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범민련 통신’ 내 ‘공지사항’란에 ‘2005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자료집(전체파일)’,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2005년도 조국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으로부터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받고, 공소외 1의 통신 중계 하에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에서 공개 지령한 2005년도 북한의 통일구호 등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기조보고서,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공대위 구성 등을 통한 반미자주화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며,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3) 피고인 1, 2의 2005. 5. 기자회견 등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 등으로, 2005 5. 9.경, 5. 13.경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로 ‘광주인민항쟁 25돌을 맞아 북과 남, 해외의 여러 단체들이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하자.’는 등의 문건 및 공동성명문 초안을 각 보낸 후, 2005. 5. 17.경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및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회답 건’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본부의 회답건〉

- 공동사무국에서 보낸 남측본부의 5월 9일, 13일부 이메일과 Fax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남측본부에 알려주며 공동사무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긴급 취해주기 바랍니다.

- 북측본부는 광주인민항쟁 25돌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여러 단체들이 공동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자는 남측본부의 제의에 동의하며 남측본부의 공동성명문 초안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다만 일부 표현들은 우리식으로 바꾸어 발표할 것입니다.

- 공동성명에 명기할 남측과 해외측 단체들의 명칭을 긴급 알려주기 바랍니다. 남측이 내일(5월 18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서도 그 시간을 맞추자면 매우 긴박하므로 대긴급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 반미공동 사진전시회와 공모전에 대한 남측본부의 제의에도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에서는 남측본부가 요청해온 사진들을 위주로 30점 정도 준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6월 8일에 개막할 수 있겠는지를 현실적 가능성을 잘 타진하여 확정하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6월 13일 전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그러되 북, 해외가 사진들을 보내면 남측에서 북, 남, 해외 측의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편집하여 그것을 각 1부씩 북과 해외에 보내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에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5. 1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에게 ‘5월 17일 문서에 대한 답변 건’ 제하 문건을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17일 문서에 대한 답변 건〉

- 공동성명에 명기할 남측의 사회단체는 범민련 남측본부 … 통일광장입니다.

- 반미사진전은 6월 13일경에 개막할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남·북·해외의 사진이 취합되는 대로 종합 편집하여 북과 해외에 각 1부씩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뒤 피고인 1, 2는 2005. 5. 18. 11: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미국대사관 인근 공소외 72 주식회사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등 16개 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전쟁반대, 평화실현, 미군철수를 염원하는 남·북·해외 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민족자주공조’ 등 북한의 3대 공조에 따라 투쟁하자는 취지로 ‘광주학살 주범 미국은 우리민족 앞에 사과하고, 한(조선)반도 전쟁 위협을 즉각 중지하며, 미군을 철수하라.’ 제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성명서 : 광주학살 주범 미국은 우리민족 앞에 사과하고, 한(조선)반도 전쟁 위협을 즉각 중지하며, 미군을 철수하라〉

- 미군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은 우리민족의 변함없는 요구이자 염원이었으며, 특히 미군강점 60년 되는 올해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민족자주공조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되고 있다.

- 전쟁반대, 평화실현, 미군철수를 염원하는 남·북·해외 통일애국단체들은 당면정세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미국은 25년 전 군사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쟁취,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던 광주민중항쟁의 유혈진압을 동의, 조종하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정권찬탈을 지원했던 범죄를 시인하고 공개 사죄하라.

- 둘, 우리는 미국이 한(조선)반도에서의 모든 전쟁계획을 철회하고, 일방적 선핵폐기 주장을 포기하며, 평화실현과 관계개선을 위한 6자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셋, 우리는 미국이 ‘사전 협의 없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할 수 있다.’는 호전적 망언을 철회하고, 항구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방도로 되는 북미간 비핵화군축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 넷, 미군의 주둔 자체는 명백히 정전협정의 위반이며 전쟁의 근원이다. 미국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북미간 정치협상에 즉각 나서라.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구현하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우리민족끼리’를 끝까지 고수하여 나가자.

계속하여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6. 13.부터 6. 15.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미군주둔 60년 남·북·해외 반미사진전 - 사필귀정’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전시된 사진, 조형물은 다음과 같다.

〈반미사진전에 전시된 사진, 조형물〉

-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국내 재야단체의 미군기지 철거투쟁, 미군의 군사훈련 관련 사진 50점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

- 6·25 당시 미국의 세균전, 미군에 의해 폭격된 평양 시가지, 푸에블로호 사건 관련 사진 30점 (범민련 북측본부 제공)

- 일본 내 미군기지 투쟁 관련 사진 10점 (범민련 해외본부 제공)

- 기타 주한미군 사격장인 매향리사격장 탄피로 만든 조형물 등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와 통신·연락 후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아래 4.항의 2004. 11. 금강산 회합 및 2004. 12. 북경 회합시 수령한 북한 대남공작원의 지령 등에 동조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위 지령에 따라 북한의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일환으로 대중의식화 등을 위한 반미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05. 8. 3대 공조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2005. 8. 15. 02: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및 산하단체 조직원 4,000여 명과 함께 ‘3대 공조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2005년 통일운동 구호인 3대 공조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 결의대회에서 결의된 연설문,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설문 : 3대 공조 실현에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

- 남과 북, 해외의 범민련 전체 성원은 이번 8·15를 계기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업이 제기됩니다.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실현에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한 3대 공조 실현만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되며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의 지침, 애국애족의 기치입니다.

- 범민련 전 성원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받들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조국통일 운동사의 한 장을 빛내이는 길로 힘차게 매진합시다.

〈결의문 : 3대 공조 실현의 기수가 되어 자주통일의 전환을 안아오자〉

- 독재정권의 최루탄과 군화발을 뚫고 범민족대회를 사수하면서 우리는 통일의 주인인 남·북·해외가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철칙을 사수하였고, 미국의 노골적인 전쟁책동을 폭로, 규탄해 나가면서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였다.

- 지금의 시대는 바야흐로 우리민족끼리의 시대. 이제는 더 이상 남과 북, 해외가 아닌 우리민족끼리의 나날이다.

- 우리민족끼리의 시대가 민족공조를 부른다. 기쁨도, 영광도, 미래도 하나인 겨레가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민족공조에 있다. 겨레의 생명인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민족자주공조로 나서자.

- 핵선제공격을 운운하며 겨레가 수천년 동안 삶과 문화를 꽃피워온 한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려는 미국에 맞서 반전평화공조를 실현하자.

- 전쟁의 시한탄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길에서 굳게 손을 잡고 미군철수공대위와 함께 강력한 반전평화공조를 실현하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에서 2005년도 통일운동 구호로 공개 지령한 3대 공조 원칙에 따라 미군철수투쟁 등에 매진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5) 피고인 1, 2의 2005. 9. 기자회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9. 초순경 ‘2005. 9. 8. 미군주둔 60주년을 기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의 남·북·해외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 제의와 함께 공동성명 초안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로 보낸 뒤, 2005. 9. 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제의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답 건’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다.

이에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9. 8. 10:00경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대사관 인근 정보통신부 앞에서 조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8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제하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 우리는 치욕의 날 오늘, 반미항전에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투혼과 7천만 겨레의 반미자주 의지를 세워 아직도 우리 조국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미군을 반드시 철거하자는 겨레의 함성을 세계만방에 내보낸다.

- 올해는 우리민족이 통한의 분단 60년을 맞아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을 선포한 해이다. 올해는 우리민족이 미국의 전쟁 광란극에 정면으로 달려들어 짓이겨 버리자는 사생결단의 해이다.

- 9월 8일은 미군이 38선 이남 조선을 점령하노라고 포고하고 행동을 개시한 날이다. 오늘이 지나면 미군강점 60년을 또 하루 넘기게 된다.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민족이 행동을 개시할 날이다.

-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는 우리민족의 구호가 빈말이 아님을 실증해 낼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힘을 기다릴 것이며 언제까지 미국의 전쟁 사이렌 소리에 가슴 졸일 것인가.

- 가해자로 군림해 온 미국이 북의 선군노선, 전 민족의 미군철수투쟁의 실체를 알 턱이 없다. 총공세를 펴자! 우리민족의 2005년 남은 기간 결심이다.

- 7천만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치켜든 이상 오늘도 내일도 미군철거의 광풍으로 몰아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와 통신·연락 후 북한이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을 통해 공개 지령한 2005년도 통일운동 구호에 따라 미군철수투쟁에 매진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2006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제하의 2006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신년공동사설 :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 지난해에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대외적 권위가 힘 있게 과시되었다. 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이다.

-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선군조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철학, 선군혁명노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자주통일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 우리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로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여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배족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이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 나가야 할 전 민족적인 운동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남조선에서 반보수대연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대연합으로 짓부셔 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 올해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친 우리 겨레의 위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선군정치,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학습 강화 및 일꾼혁신’,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전개’, ‘반미·반보수 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6. 1. 1.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반제민전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 조국해방 60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뜻깊은 지난 2005년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확고한 통일의지, 현명한 영도에 의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온 강산에 우리민족끼리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 특히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6월 남측 대통령 특사와 평양상봉 연고자들, 공소외 13 목사의 부인을 접견해주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민중의 투쟁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어 힘차게 전진되고 영웅적 광주민중항쟁 25돌과 전쟁광신자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어 이 땅은 연중 격렬한 반미투쟁의 도가니로 끓어 번졌습니다.

- 반미자주화는 변혁운동의 변함없는 총적목표이며 올해 우리민중 앞에 나선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 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투쟁을 반미에로 확고히 시키며 미군철수 총진군,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올해에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 당면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굴욕적인 행정협정 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투쟁에로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조종 하에 진보개혁세력을 제거하고 군부독재시대를 부활시키려고 최후 발악하는 ⊙⊙⊙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 통일운동 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주의주장과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반북대결과 전쟁소동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되돌려 세워 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 각계 민중은 미국의 공공연한 비호 밑에 이 땅의 진보개혁 과정을 파탄시키려고 정권을 강탈하기 위해 보수대연합을 꾀하며 필사 발악하는 ⊙⊙⊙당을 진보개혁 세력이 대연합을 이룩하여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 오는 5월에 있는 지자체 선거는 향후 우리민중의 민주화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계기입니다. 각계 민중은 지자체 선거에 참가하여 이번 선거를 ⊙⊙⊙당의 만고죄행을 고발하는 준엄한 성토장으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승발전 시키신 우리 시대의 유일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변혁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 각계 민중은 선군정치를 따르는 데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의 자랑인 이 위대한 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 신년메시지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구호 아래 반미반전투쟁 전개’, ‘반보수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주체사상 의식화 사업 강화’, ‘선군정치 지지·옹호’ 등을 공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피고인들의 2006. 2.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2. 14.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전송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건 및 통보’ 제하 ‘2006. 2. 28. 2006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수신하였다.

이에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다음날인 2006. 2. 15.경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6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소집공고’ 제하로 위 문건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2. 24.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전송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위 문건은 북한의 2006년 통일운동 구호인 ‘3대 애국운동’을 비롯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남측본부 및 한총련 합법화 투쟁전개’ 등을 지지·선전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2. 2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전송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개회사’ 및 ‘2006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폐회사’ 제하 문건들을 수신하였다.

그 뒤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2. 28. 14: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에서 의장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원격회의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피고인 2의 사회, 피고인 1의 개회선언 및 개회사 낭독, 피고인 2의 기조보고, 피고인 3의 보고문, 사업평가, 사업계획 발제, 피고인 1의 결의서 낭독 및 공소외 1과의 전화통화 등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2006년도 조국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 제하의 기조보고문 및 ‘2006년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보고 : 2006년도 조국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

- 올해에 범민련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자!’라는 구호 밑에 3대 애국운동에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조국통일 위업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가는 데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범민련은 올해를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는 ‘3대 애국운동의 해’로 정하고 3대 애국운동의 앞장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 올해에도 범민련은 남측본부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키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범민련은 대결시대의 낡은 유물이고 민족대단합의 최대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우리 모두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운동을 힘 있게 벌려 조국통일 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갑시다.

〈2006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범민련은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정하고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가자!’라는 구호 밑에 3대 애국운동의 앞장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범민련은 우리민족의 영구분열을 꾀하면서 이 땅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반대하여 거족적인 반미, 반전평화 운동의 앞장에 서며 올해에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것이다.

- 범민련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각계 대중운동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일층 강화하여 조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개회사’, ‘2006년도 조국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2006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2006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폐회사’ 등 4종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1, 2는 공소외 1으로부터 임시공동의장단회의의 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받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통신 중계 하에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 북한의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조보고 및 결정서 등을 채택한 후 ‘2006년 기조보고, 결정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1,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06. 3. 9기 2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2. 24.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축사 요청의 건’ 제하 문건을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해외본부·공동사무국·북측본부에게 전송한 후 그즈음 범민련 해외본부·공동사무국·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각 전송한 축사를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해외본부의 축사〉

- 2006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련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 자주통일운동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자랑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통일운동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 정세의 요구로부터 범민련이 올해에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더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힘차게 호소하였습니다.

- 오늘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는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을 관철하고 3대 애국운동에로 남측의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적극 불러 일으켜 조국통일 위업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3대 애국 운동의 해(2006년) 3월 5일 범민련 해외본부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연대사〉

-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핵심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 올해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결속시키는 3대 애국운동으로 미군 없는 조국통일 반전평화를, 수구보수세력 척결로 민족대단합을 이뤄내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하게 기념하는 데 자랑스럽게 일어서 앞장에 섭시다.

〈범민련 북측본부의 축사〉

-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 나가기 위한 올해 통일운동 목표를 확정하게 될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와 총회에 참가한 전체 남측본부 성원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 며칠 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범민련의 올해 투쟁과업을 토의결정한 데 이어 3대 애국운동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게 될 이번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는 겨레의 통일대행진을 고무 추동하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범민련 북측본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남측본부 전체성원들이 올해에도 3대 애국운동의 앞장에서 나아감으로써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 뒤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3. 5. 15: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관에서 조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9기 2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9기 2차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석자들에게 결의문을 기재한 유인물과 책자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9기 2차 총회 결의문〉

-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자!!’ 이것이 올해 우리의 결심이며 실천강령이다.

- 오늘 조국을 둘러싼 정세는 더욱 강력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정하고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모략 행각을 분쇄하고 전쟁과 분열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자.

- 민족대단합은 조국통일의 승리를 담보하는 기본 열쇠이다.

- 범민련 조직을 합법화하고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업의 근본 담보이다.

그 뒤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3. 6.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해외본부·공동사무국·북측본부에서 보낸 축사를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1, 2는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 등과 통신·연락하고, 피고인들은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2006년 북한의 통일구호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낭독하고 북측본부 등이 보낸 축사 등을 배부한 후 결의문과 축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1,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 1, 2의 2006. 3. 기자회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3. 13.경 범민련 북측본부 등에서 보낸, 연례적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훈련을 대북 침략훈련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내용의 ‘침략적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남·북·해외 단체 공동성명’ 제하의 문건을 수신한 후 3. 15.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침략적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남·북·해외단체 공동성명 발표의 건’ 제하의 문건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 등으로 전송하였다.

위 ‘공동성명 발표의 건’은 범민련 북측본부의 지령에 따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기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가 제 단체와 함께 2006. 3. 23.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3. 23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등 22개 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침략적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남·북·해외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범민련 북측본부에서 보내온 ‘대북 침략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제하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선언문 : 대북 침략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 이제 그 치욕스러운 한미동맹의 실체를 재검열하고 행동으로 속박하기 위한 군사침략 종합판 ‘한미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이 이 땅에서 또 재현된다.

- 이는 명백히 미국이 평화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승냥이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우리민족의 의사를 정면으로 짓밟는 범죄행위이다.

- 지난해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은 실질적인 제2의 6·15시대로 나아갈 것을 남측에 촉구하면서 정치·경제·군사에서의 3대 장벽을 허물자고 제안한 바 있다.

- 군사에서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단연 동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벌리는 대북 침략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북측본부의 지령에 따라 연례적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훈련’을 대북 침략훈련이라면서 규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06. 6. 3대 애국운동 결의대회

6·15공동위원회는 2006. 6. 14.경부터 6. 17.경까지 광주에서 남·북·해외 대표단이 참석하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6. 6. 15. 02:40경 광주 (이하 생략)에 있는 ♡♡대 체육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및 산하 단체 조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 우리민족끼리의 날, 범민련 3대 애국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결의대회에서 피고인 2가 사회를 보며 개회선언을 하고 피고인 1은 대회사를 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 오늘 우리는 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6·15 여섯 돌을 맞이하며,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1. 우리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우리민족끼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수이며, 수천 년 동안 외세와의 투쟁 속에서 형성되어온 민족자주 정신이 6·15시대에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애국이념이다

· 오늘날 미국의 개입과 간섭, 전쟁위협은 ‘우리민족끼리’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정수이자, 6·15시대의 애국이념인 ‘우리민족끼리’를 더욱 널리 확산시키고 이에 의거하여 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2.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이다. 우리는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민족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

· 우리는 겨레의 뜻과 의지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민족분열과 예속을 강요하는 일체의 문제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자주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3. 우리는 조국반도에 휘몰아치는 전쟁의 먹구름을 거두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오늘 조국반도는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인해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현은 민중들의 삶을 짓밟으며 조국반도를 전쟁기지, 병참기지화하고 있다.

· 우리는 단 한 평의 땅도 전쟁기지로 내줄 수 없으며 미국의 전쟁계획과 첨단무기의 반입을 용인할 수 없다.

· 미국의 전쟁위협을 분쇄하고 전쟁의 근원인 미군을 철수시켜 하루라도 빨리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4. 우리는 6·15세력의 총단결,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민족대단합은 자주통일, 반전평화 실현의 근본 담보이다. 민족의 압도적 역량 없이 6·15시대에 도전하는 전쟁세력, 냉전세력을 저지할 수 없다.

· 정세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무조건 ‘우리민족끼리’에 복종하여 단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남·북·해외의 민족 주체를 더욱 정연하게 묶어내,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3대 장벽 분쇄의 힘으로 분출시키자.

· 민족대단합의 기세를 더욱 응집시켜 강력한 자주통일 투쟁으로 남북관계를 통일단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

· 범민련 남측본부의 조직적 결속과 실천력을 비약적으로 높여내 민족대단합 실현의 선봉자 역할을 다해가자.

-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적대정책과 조국반도 지배정책으로 정세는 계속 격해지고 있다.

- 현 정권은 한미동맹에 속수무책으로 결박되고 민족민주진영은 단결된 힘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틈새를 비집고 냉전수구 세력들이 강력히 결집하고 있다.

- 당면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을 비롯하여 민중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한미FTA 저지투쟁을 적극 벌여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내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6. 15.을 맞아 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에서 공개 지령한 2006년 북한의 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등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라. 2007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07. 1. 1.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의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신년공동사설 :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새해 주체 96(2007)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 올해에 온 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대단합 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연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벌려야 하며 그것을 거세 말살하려는 온갖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향해 총진군하자.

위 공동사설은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6·15공동위원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 지난 해 우리민중은 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민족의 요구와 정세발전의 요청에 부응하여 채택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갈 데 대한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귀중한 경험과 진전을 이룩하였다.

-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지지 세력 대 반6·15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익 보수세력 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다.

- 반미자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변혁운동의 기본목표이며 올해 우리 국민 앞에 제기되는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이 땅을 식민지로 더욱더 틀어쥐려는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확산, 고조시켜 반미, 반외세 열풍이 각지를 휩쓸게 하여야 한다.

-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개혁세력은 협애한 이해관계와 주의주장, 소속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시바삐 반보수대연합, 진보대연합을 형성하여 ⊙⊙⊙당을 비롯한 친미보수 세력의 조직적 결탁을 제압하며 반 ⊙⊙⊙당 투쟁에서 연대연합과 공동보조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지켜주는 민족수호의 방패이고 조국통일의 보검이다. 우리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이 땅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북의 선군정치의 덕이다.

- 민족민주 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민족적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키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자재하게 활용하여 친미보수세력에 비한 변혁역량, 진보세력의 결정적 우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두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새해 2007년을 우리민중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한다.

위 신년메시지는 대한민국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걸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반미·반보수 투쟁을 전개할 것’, ‘국민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의식화 시킬 것’, ‘대선에서 반 ⊙⊙⊙당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공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피고인 1, 2의 2007. 2.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1. 12.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통보 건’ 제하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관련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북측본부의 통보 건〉

-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1월 31일(수)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 회의 의제로는 ‘새해 2007년 범민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로 하며 회의는 북, 남, 해외 공동보고를 제기하고 결정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회의에 제기할 공동보고문건은 북측본부에서, 결정서는 남측이나 해외본부에서 준비하여 사전에 교환 협의하되 문건들에 각 본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회의운영은 종전 관례대로 공동사무국에서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계속하여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2. 2.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전송한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라는 제하 ‘2007. 2. 23.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소집’을 알리는 내용의 문건을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2. 23. 14: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에서 의장단 및 조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의장단회의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원격회의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피고인 1의 개회선언에 이어 ‘2007년 범민련 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및 남측본부 사무처에서 작성한 ‘결정서’를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 뒤 피고인 1은 휴대전화로 공소외 1에게 ‘남측본부의 회의경과’와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보고한 다음, 공동사무국의 폐회선언으로 임시의장단회의를 종료하였다.

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범민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 범민련은 올해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3대 과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 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남녘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은 전쟁을 막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입니다.

- 올해에 남측에서 진행되는 대선을 계기로 ⊙⊙⊙당에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안겨 남녘땅에서 친미보수 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려야 합니다.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범민련은 올해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3대 과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감으로써 조국통일 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 범민련은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민족내부 문제에 간섭하며 민족의 이익을 해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나갈 것이다.

- 범민련은 반보수대연합을 실현하여 외세를 등에 업은 반통일보수세력의 매국반역행위를 저지 파탄낼 것이며, 대선을 계기로 ⊙⊙⊙당에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6·15시대를 빛내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으로부터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의 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받고, 공소외 1의 통신 중계 하에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에 동조하는 기조보고서, 결정서 등을 채택,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07. 3.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3. 4. 15:00경 서울 (이하 생략) 소재 ▒▒대학교에서 조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범민련 북측본부의 연대사를 발표하는 한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 북한의 3대 과업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 내용이 담긴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별지’ 제하 유인물과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제하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3. 6. 위 문건들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위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 1. 우리는 올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3대 과업 실현에서 우리 앞에 놓인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가는 선봉장이 될 것이다.

- 2. 우리는 올해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을 심장으로 받아 안고 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족중시의 입장, 평화수호의 기조 아래 단결과 단합을 강화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강력한 반미반전 미군철수 운동을 펼쳐내며, 6·15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각 계층 연대를 폭넓게 강화하여 올해에 기어이 미국과 반통일수구세력들의 재집권 음모를 저지, 파탄시켜 낼 것이다.

- 3.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강화하는 것은 투쟁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는 올해 남측본부 조직을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튼튼한 조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각 계층 대중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한층 높은 수준에서 벌여가면서 그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며, 연대의 모범, 단결의 선봉으로 우뚝 서 나갈 것이다.

- 6·15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겨레의 진군에 심장의 박동과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자. 모두가 3대 과업실현의 기수로 떨쳐나서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2007년도 통일운동 구호로 제시한 3대 과업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결의하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1, 2의 2007. 5. 결의대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5. 6.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이하 생략) 3층에 있는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남측본부 앞’ 제하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 연대사를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북측본부의 연대사〉

- 범민련 북측본부는 해내외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남측본부가 민주의 성지인 호남 땅에서 ‘민족중시, 반전평화, 단합실현을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한 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합니다.

- 범민련 북측본부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기 위한 남측본부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굳은 연대적 인사를 보냅니다.

그 뒤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5. 20. 13:00경 광주 금남로에서 조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대회에서 위 범민련 북측본부의 연대사를 발표하고 북한의 2007년 통일 구호인 3대과업 실현 등 북한 노선에 따라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 민족중시는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는 기본 원칙이자 방도이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민족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의 집요한 지배 정책을 분쇄하고, 자주통일을 안아오기 위해 선봉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평화수호는 현 단계 조국통일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미군이 이 땅에서 저질러온 수탈과 범죄, 학살들을 낱낱이 폭로하며 광범위한 반미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2·13합의 이행의 추세 속에서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로 귀결되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단합실현은 승리의 열쇠이다. 민족대단결을 사명으로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은 반보수대연합 형성의 기수가 되어 6·15세력의 총 단결을 도모하고, 친미수구세력을 심판하는 데로 모두를 분기시키자!

- 투쟁 속에서 탄생하고, 투쟁 속에서 단합해온 범민련의 역할을 더욱 드높여 3대 과업 실현으로 조국통일의 위대한 전환을 하루빨리 안아오자!

계속하여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5. 22.경 위 범민련 북측본부 연대사, 위 결의대회 결의문을 범민련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과 통신·연락 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 동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범민련 북측본부의 연대사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마. 2008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08. 1. 1.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신년공동사설〉

- 새해 주체 97(2008)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게 된다.

- 우리는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고 위업이었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해결해야 하고,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 하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8. 1. 3.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 희망찬 새해 주체97(2008)년을 맞으며 발표된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속에 민족의 밝은 전도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각계각층 민중은 미국의 반북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 우리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진두에 모시여 조국통일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 우리 반제민전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새해 조국통일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1) 피고인 1, 2의 2008. 4.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8. 3. 2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건’ 제하 ‘2008년 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자.’는 취지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와 관련한 북측본부의 의견을 보냅니다.

- 우리는 범민련의 올해 공동의 활동방향을 협의하게 될 회의 명칭을 지난 시기와는 달리 그 성격에 맞게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로 하여 오는 4월 7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회의 안건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08년 범민련 활동방향에 대하여’로 하고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이 채택 이후 지난 7년간의 범민련의 통일운동정형을 총화하고 변화된 정세에 대처한 활동방향과 과업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 그러되 3자연대 조직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북남해외 공동보고를 제기하며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 회의보고는 북측에서, 공동결의문은 남측에서 초안들을 준비하여 북남해외 3자가 팩스로 교환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8. 4. 초순경 범민련 북측본부가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보낸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건 날짜 주체97(2008)년 4월 3일’ 제하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초안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08년 범민련 활동방향에 대하여(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바로 이것이 올해 범민련이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구호입니다.

- 범민련의 희생적인 활동은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대중적인 반미열풍을 불러오고 미국의 패권적 지배전략 실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민족은 외세의 그 어떤 전쟁책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 범민련은 지난 시기 반전평화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내외 호전세력의 무모한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8. 4. 4.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범민련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초안)’ 제하 문건을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 등에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범민련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총궐기해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내외 호전세력의 무모한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운동에 각계각층의 대중을 불러일으켜 실천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범민련은 친미보수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 범민련은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 후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8. 4. 7. 16:00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4 교회에서 의장단 및 고문단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민련 제9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주8).

위 의장단회의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진행되었는바, 북한의 2008년 통일운동 구호에 동조하는 기조보고문, 결정서를 채택하였고, 피고인 2는 휴대전화로 2008. 4. 7. 15:44, 16:54 등 2회에 걸쳐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의장단회의 진행 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부터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받고, 공소외 1의 통신 중계 하에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하달한 지령 내용에 따라 기조보고서,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08. 4. 10기 2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8. 4. 20. 15: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에서 조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에서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총회’ 제하 책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총회 결의문’ 제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중 위 중앙위원총회 책자에는 ‘범민련 강령·규약,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1차 사업보고 및 평가 심의자료,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사업계획,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등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총회 책자〉

- 10기 1차 사업 평가안

· 범민련은 2007년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구호 아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통일 책동 분쇄, 미군철수 평화수호 투쟁, 민족의 화해, 단합 분위기 고조(6·15공동위원회 확대 발전, 공동행사, 기념일 제정 등), 반보수대연합 실현, ⊙⊙⊙당 심판, 국가보안법 폐지, 합법화 투쟁 적극화, 연대투쟁 수준 높게 전개 등의 방향을 결정하였음.

· 범민련 남측본부는 많은 대중단체들이 한미FTA, 비정규직 투쟁 등 민주민생투쟁에 집중하는 조건에서 3대 과업 실현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북미대화의 추세, 한미동맹 강화 양상, 남북관계상 요구를 반영하여 매시기 사업 방향을 제출하였음.

· ‘민족중시’ 과업 실현의 측면에서 민족의 진로, 유인물, 선전판 등을 통해 ‘우리민족끼리’의 내용, 3대 과업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해설,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평화수호’ 과업 실현의 측면에서 미군철수 운동의 핵심 역량을 구축해 간다는 취지에서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사업, 정책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나감.

· ‘단합실현’ 과업실현의 측면에서 반수구대책회의를 구성, 운영하면서 진보연대의 활동을 추동하였음.

- 2008년 사업계획

· 사업방향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를 높이 들고 이를 널리 확산하고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여론전을 전개해 나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략적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대중적 지지, 공감을 확대하고 참가와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투쟁을 적극 결합시켜 나감.

· 사업계획

조직강화사업 : 소속 단체와의 정책적, 실천적 결합력 강화.

선전교육사업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조 아래 꾸준히 교육, 선전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널리 확산시키는 일관된 방향 아래 계기와 조건을 살려 자주와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본질을 날카롭게 폭로.

정책사업 :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제시, 선도성 강화.

대중실천 : ‘비핵개방3000’안 등 친미사대, 매국배족 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을 기동적으로 전개하도록 함.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되 정세의 추이에 따라 사업양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감.

-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08년 범민련 활동방향에 대하여

-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또한, 위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총회 결의문’ 제하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총회 결의문〉

-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남북관계를 걸음걸음 막아나서는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의 도전으로 인해 남북 사이에는 긴장이 높아지고, 남측사회 안에서는 공안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 우리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부강조국으로 내달리는 겨레의 기세, 범민련의 자랑찬 투쟁전통, 정세를 맞받아쳐 나갈 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을 심장으로 받아 안고, 6·15시대 총진군의 기수가 되자는 굳은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1. 우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8돌, 10·4선언 발표 첫돌이 되는 올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비핵개방 3000, 선제타격, 핵-경협연계 발언 등은 털끝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요, 사대매국적 분열행각이다.

· 2. 당면하여 6·15 8돌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권 시기에 6·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고수, 실천해 가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될 것이다.

· 3. 우리는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는 정세 속에서, 전쟁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군이 철수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크게 열어낼 것이다.

· 4. 우리는 집권수구세력의 공안탄압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에 맞서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며,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5. 우리는 친미수구집권세력의 준동에 맞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지지 이행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6·15남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범민련 남·북·해외 3자 연대를 강화하고, 남측본부의 정치적, 실천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 애국민중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반석같이 다져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위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공개 지령한 통일운동 구호에 동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유인물, 책자로 제작·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8. 11. 30. 14:0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피고인 1의 대회사,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의장 공소외 35, 전국빈민연합 부의장 공소외 36 등의 북측 축사 및 공동결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에게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책자를 배포하였다.

위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제하 책자와 이에 수록된 북측 축사, 공동결의문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본부 축사 : 범민련 남측본부 앞〉

-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권은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고 민족대결책동을 일삼으면서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에로까지 끌고 가고 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인 통일애국세력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 내외 반통일세력의 준동이 험악할수록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사대굴종과 민족대결책동, 파쇼 폭압행위들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맞받아 뚫고 전진해온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 있고 그 어떤 역풍에도 흔들림 없는 강렬한 의지와 단결의 힘이 있는 우리 범민련은 필승불패입니다.

〈해외본부 축사 : 범민련 남측본부 앞〉

- 오늘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인 대북대결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인 국면에 빠져든 데 대해 온 겨레가 분노하고 있으며 대북 강경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동족대결 자세를 유지하고 계속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한다면 온 겨레는 이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겨레들의 자주통일 지향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남, 북, 해외 통일애국 역량의 연합체인 범민련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기 위하여 보다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사무국 축사 : 범민련 결성 18돌을 맞이하여 남측본부에 보내는 연대사〉

- 민족대단결은 범민련의 기본이념이며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각층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 범민련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의 역할은 중차대하며 투쟁의 성과에 따라 통일조국은 앞당겨질 것이다. 남측본부의 선봉적 투쟁에 전투적 연대인사를 보낸다.

〈공동결의문 :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공동결의문〉

- 범민련의 결성은 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대단결의 거점이 되었고 남, 북, 해외 3자 연대는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힘찬 원동력으로 되었다.

- 범민련 운동의 기치인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위업 실현’은 그 어떤 군부파쇼독재의 폭압광풍도 꺾을 수 없었으며 이 기치는 6·15시대에 이르러 더욱 공고하고 단단한 통일애국의 기치로 되었다.

- 이명박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이니, ‘비핵개방3000’이니 떠들면서 반북대결책동을 악랄하게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한 소위 ‘유엔 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북 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날치기하는가 하면 급기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호전성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

- 이들은 ‘한미공조’를 앞세워 ‘작전계획5029’를 조작해 내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며 호시탐탐 대북 선제공격 기회만 노리고 있다.

- 전민족의 대단결로 내외 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국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진격로를 열어내야 한다.

- 범민련은 온 겨레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민족의 주체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범민련은 통일애국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것이다.

- 범민련이 투쟁해 온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범민련 운동의 정당성이며 범민련의 모든 성원들의 가슴 속에 지닌 긍지와 보람은 민족의 통일과업을 실현하는 거대한 추동력이다.

-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심장에 새기고 전진하는 범민련의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으며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그 뒤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8. 12. 1.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범민련 소식란’에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11월 30일 보신각 앞)’ 제하로 관련 투쟁소식과 범민련 북측본부 축사 및 공동결의문 등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18돌을 맞아 범민련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빌미로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관련 책자를 제작·반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바. 2009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09.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2009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신년공동사설〉

-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총공격전에로 불러일으켰다.

-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 그 때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총 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혁명적인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다.

-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 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정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지난해 정세흐름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겨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이념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화시킨 6·15통일시대는 ‘우리민족끼리’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쇼 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위 공동사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에 북한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반정부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피고인 2, 3의 2009. 1. 사무처 수련대회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2009. 1. 29.~1. 3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 ●●●●카페’ 2층 회의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 및 지역연합, 부문단체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 확대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2012년을 주목하는 이유, 범민련 운동의 기본방향, 범민련 강화방도, 2009년 사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수련회 자료집을 배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을 주목하는 이유〉

- 1. 2012년은 북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

· 북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4년의 시간표를 세워 있다.

· 올해 공동사설을 통해 보는 것처럼 북은 천리마 대고조의 기세로 경제 강국 건설의 총 공격전을 선포하였다.

·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져온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혁명적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총적인 투쟁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무장시키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천리마 시대를 열어놓은 것처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다.

- 2.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 미치는 정세변화

· 북이 경제강국을 이루는 것은 북의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총포성 없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는 조국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제의 지배주의와 민족의 수호전에서 우리민족이 승리하는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 이남지역에서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성이 폭로되고 통일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폭되면서 통일세력의 결집과 대중운동이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 3. 향후 4년은 정치적 격변기

· 반이명박투쟁을 기본으로 전개될 향후 4년은 통일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가열찬 투쟁의 기간이다. 투쟁의 성과가 2012년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민중, 민족의 승리로 결속되게 된다.

· 4년의 투쟁을 통해 귀결시켜야 할 목표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민중주도의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다.

〈범민련 운동의 기본방향〉

- 1. 진보진영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

· 진보진영의 단결은 반이명박 투쟁을 통해서 연대성을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 (진보진영이 단결하는 데서) 범민련의 순결한 사상의식을 앞세워 혁신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 2. 범민련의 정치적 선도성을 높이는 것

· 통일운동의 사상이론적 조타수가 되어야 한다.

· 투쟁의 전면에 나서서 막혀있는 투쟁을 돌파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타격하면서도 각계각층의 대중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한다.

〈범민련 강화 방도〉

- 1. 핵심역량을 강화하자.

- 2. 지방연합을 실천적으로 담보할 단위를 만들고 강화하자.

- 3. 회의구조를 안정화하고 사무처 활동을 체계화하자.

〈2009년 사업방향 :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관철의 기치 들고 이명박정권과 내외 분열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짓부숴 나가자!〉

- 1. 6·15투쟁 역량을 구축하자.

- 2. 시기별 주요투쟁을 벌여나가자.

- 3. 대중사업을 만들자.

- 4. 대표사업(집중사업)을 만들고 집중하자.

이와 같이 피고인 2, 3은 범민련 사무처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2009년 신년공동사설’, ‘김정일 9.5담화’ 등에서 제시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선전·찬양하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관련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활동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피고인 1, 2의 2009. 2. 기자회견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2009. 1. 17.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대결 책동에 대한 전면대결 태세 진입’ 제하 대변인 성명서를 발표한 후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9. 1. 30.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 전면무효화 정식선포 - 서해해상군사경계선 관련 조항 종국적으로 폐기’ 제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위 성명서들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서해에서의 전면적인 대결태세가 완비되었다고 위협하며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남북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2009. 2. 5. 10:0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20여 명과 함께 ‘서해 군사충돌 방지, 공소외 37 내정 철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촉구 시국농성’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해 군사충돌 방지, 공소외 37 내정철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촉구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농성단의 입장’ 제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피고인 2는 위 시국농성단 등과 함께 같은 날인 2009. 2. 5. 11:00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있는 통일부 앞에서 농성을 한 후 2. 6.~2. 13. 매일 10:00~15:00 총 7회에 걸쳐 한총련, 한청, 실천연대 등 친북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농성을 전개하며 공소외 37 통일부장관 내정 철회 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및 친북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농성을 통해 2009년 북한 신년사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2009. 1. 17. 대변인 성명서의 대남 선전선동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1, 2의 2009. 2. 범민련 10차 공동의장단회의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경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시기 등에 대해 범민련 북측본부, 공동사무국 등과 의견 교환 후 2009. 2. 2.경 범민련 북측본부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건’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오는 2. 28. 14:00에 진행하자는 남측본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공동의장단회의에서 공동기조보고를 제기하고 결정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되, 공동기조보고 초안은 북측본부에서, 결정서 초안은 남측본부에서 작성하여 북, 남, 해외가 팩스로 의견을 교환하며 회의는 지난 시기와 같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뒤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2.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공동사무국 공소외 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전송한 2009. 2. 3.자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고〉

- 제목 :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 일시 : 2009년 2월 28일(토) 14시

- 장소 : 서울, 평양, 도쿄

- 방법 : 전화와 전송(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취합 운영)

- 의제 :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2009년 범민련 활동방향에 대하여

그 뒤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2. 28. 14:00경 경기 (이하 생략)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100여 명의 조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의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공동사무국의 개회사 후 기조보고문 발제, 보고에 대하여 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그에 따른 결의를 하면서 결정서를 채택하고 공동사무국의 폐회사로 종료되었다.

당시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공동의장단회의 진행상항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3:34, 14:00, 14:38 등 3회에 걸쳐 범민련 공동사무국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채택된 ‘기조보고’와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2009년 범민련 활동방향에 대하여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바로 이것이 올해에 범민련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구호입니다.

- 범민련은 무엇보다도 해내외 온 겨레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에로 한사람 같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 범민련은 반통일 보수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전쟁 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범민련은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남측 보수당국의 파쇼탄압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 범민련 조직을 확대하고 남, 북, 해외 3자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범민련은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조국통일 구호를 치켜들고 내외 분열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총궐기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2. 범민련은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대중적인 행사들과 실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려 통일열풍을 세차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 3. 범민련은 반통일보수집권 세력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이념대결, 체제부정, 전쟁책동을 반대 배격해 나갈 것이다.

- 4. 범민련은 남북관계를 전면대결과 파국으로 몰아넣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모험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저지 파탄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 5. 범민련은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1, 2는 공소외 1으로부터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받고, 공소외 1의 통신 중계 하에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북한의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조보고 및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09. 2.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정책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후 2009. 2. 28. 17:00경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90여 명의 조직원들의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2의 사회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에서 2008년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09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임원진을 선임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명박의 퇴진 없이 공동선언 이행 없고, 이명박의 퇴진 없이 통일대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 오늘 출범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는 공안탄압의 광풍과 전쟁접경의 정국, 반통일 집권세력의 악행이 준동하는 정세의 한복판에 있다.

- 비상한 사태에 직면하여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받아 안은 우리는 범민련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자 모든 성원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민족적 요구에 맞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와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위력을 더 널리 해설하고,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2. 우리는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전시회, 강연회, 선전물 천만 장 공포, 공동선언 이행실천단 활동, 집회 등을 집중적으로 벌여 공동선언 이행의 열풍을 세차게 불어 일으킬 것이다.

- 3. 우리는 체제를 부정하고 이념대결을 조장하는 소위 북인권법(남북관계파탄법), 비핵개방3000 등 모든 민족대결론을 단호히 박살내고, 내외 호전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다.

- 4. 우리는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이적단체의 굴레가 씌어진 각계단체들의 합법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 5. 우리는 공동선언 이행에 나선 모든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번영을 위하여 반이명박 반수구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6. 우리는 조직 확대와 투쟁 강화로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범민련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발표한 2009년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 등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회합 등

가. 피고인 2의 2004. 11. 금강산 회합

피고인 2는 공소외 30(범민련 남측본부)과 함께 2004. 11. 24. 24:00경부터 11. 25. 01:20경까지 금강산호텔에서 북한 대남공작조직인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인 범민련 북측본부 사무국장 공소외 7, 중앙위원 공소외 20, 사무과장 공소외 38 등 북한 대남공작원 4명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에서 피고인 2는 공소외 20 등으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한 지령을 수수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 6·15공동선언은 위대한 장군님의 결단에 의해서 탄생한 선언으로 평가하고 있다. 6·15시대는 우리 장군님의 시대다.

- 마련된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6·15공동선언 이행단체를 포섭하고 그 이행으로 불러일으키는 사고가 필요하다.

- 당면하게는 6·15남측위원회에 범민련이 적극 참여, 통일연대의 힘을 빌어야 하는 것이 위원회 자체가 자기 고유한 역할을 탈색하지 않도록 범민련이 해야 한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6·15남측위원회, 통일연대의 힘을 빌려야 한다. 범민련이 명칭을 살려 앞으로도 공동행사에 참여, 오늘과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응당한 역할을 놀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위원회 사업에 적극 핵심적 역할, 주도적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 내년도 범민련 자체의 투쟁방향과 관련 구호가 정확하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 이 목표와 구호 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려나가되 범민련 테두리를 넘어 광범위한 대중을 포섭해야 한다. 범민련, 통일연대가 아니면 제기하기 힘든 목표이다.

- 우리의 바램이다. 공소외 15공소외 16 6. 13. ~ 9. 8. 기간을 미군철수운동기간으로 설정했음 한다.

- 미군철수공대위 논란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대중이 있으면 좋다. 선차적인 것은 대중의 공감,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공소외 7 등과 회합하여 ①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에서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 ② 6·15남측위원회에서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③ 여중생 사망사건 발생일인 6. 13.부터 주한미군 주둔일인 9. 8.까지를 ‘미군철수운동기간’으로 설정하여 투쟁할 것, ④ 미군철수공대위를 건설할 것, ⑤ 범민련 남측본부의 지도적·핵심적 역량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대중을 포섭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하였다.

당시 피고인 2는 미군철수투쟁 등 정세 동향을 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 내용〉

- 2005년 정세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미군철수 원년이다.

-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민족적 역량을 철수운동으로, 선군정치를 구체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 미군철수공대위는 남측에서 당면 정세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책동을 몸으로 막고 싸워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나. 피고인 2, 3의 2004. 12. 북경 회합

1) 1차 회합

피고인 2, 3은 공소외 39(실천연대), 공소외 30(범민련 남측본부), 공소외 40(통일연대), 공소외 41(통일연대), 공소외 42(통일연대) 등 5명과 함께 2004. 12. 22. 10:00~11:00경 중국 북경 조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소외 7, 20, 21(범민련 북측본부 부국장) 등 북한 대남공작원 4명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 2, 3을 비롯한 7명은 공소외 7 등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남한 내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6·15공동위원회의 주도권을 통일연대가 확보할 것’ 등의 지령을 전달받았는데, 당시 북한 공작원의 구체적인 지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 6·15공동위원회는 북의 민족화해협의회, 범민련의 울타리를 넘어 제일 포괄적 범위에서 구성하였고, 사무국 구성도 포괄적으로 하였다. 남은 남측 실정에 맞게 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6·15를 지지하는 정당 단체인사를 모두 망라하여 가장 큰 범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에서 통일연대, 범민련이 주동이 되어 위원회를 끌고 가야 한다.

- 6·15남측위원회가 종전 민족화해협의회 주도의 구도가 근심이다. 민족화해협의회의 주도하에서는 외세의 전쟁문제, 자주통일, 국가보안법 철폐의 구호가 들기 어렵다. 이번 금강산에서 자주통일원년 논의도 민족화해협의회 때문에 난관이었다. 통일연대의 주도적 역할이 남측의 과제일 것이며 북의 방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자.

2) 2차 회합

피고인 2, 3은 공소외 30과 함께 2004. 12. 22. 17:20~20:10경 위 ■■■에서 공소외 20, 21 등 북한 대남공작원 2명과 ‘북경 범민련 남북간 협의’라는 이름으로 별도 회합을 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 2, 3은 공소외 20 등으로부터 ‘미군철수투쟁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남북공동 투쟁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지령을 전달받고, 범민련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 뒤 반미운동의 현황, 6·15공동위원회 건설 과정에서의 민족화해협의회, 종단, 통일연대의 역할변화, 통일연대와 범민련 남측본부에대한 전국연합, 실천연대 등 국내 재야단체의 노선 등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한총련 명의의 정책문서를 전달하였다.

당시 북한 공작원의 구체적인 지령 내용과 북한 공작원과의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및 협의 내용〉

- 미군이 강점한지 60년이 되는 치욕의 해, 통일원년이다. 세부적으로는 통일원년이란 의미 있는 해에 맞게 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 통일운동의 개념 속에서는 단순한 행사뿐 아니라 통일운동을 일상화하고, 반미투쟁, 구체적으로 미군철수투쟁을 공동 실천하는 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6·15공동선언 5돌 행사가 중요하다. 반미투쟁을 일상적으로 강화하면서 공소외 15, 16 살해사건 6·13부터 미군강점 9·8까지를 미군철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반미투쟁을 공동투쟁으로 벌이는 것으로, 미군철수공대위 구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범민련의 테두리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은 목표를 실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다.

-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부닥쳐 있으나,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해 나가는 우리의 민족통일 강령이다. 기본 핵은 미군철수, 민족공조를 강하게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 남측 자체로 할 것은 무엇이고, 북과 공동으로 할 것은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우리 쪽으로 제안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심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공동으로 대응해줘야 한다.

- 한 가지 문제만 놓고도 공동대책위, 반미투쟁을 대중화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는 가능하고 어떤 것은 어렵겠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 어떤 것이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남쪽에서 연구가 되어서 조건이 성숙되면 빨리 제안해 달라. 이것을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9월 8일까지 미룰게 못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건을 성숙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제안해서 협의해야 한다.

- 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북남관계 전반에서, 통일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6·15남측위원회, 해외까지 포함해서 구성을 잘 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인사들이 광범하게 망라될 수 있도록 내오는 것이 바램이다.

- 6·15공동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해 나가면서 내용에서의 신축성, 유연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 현 시점에서는 범민련이 6·15공동위원회에서 북이나 남이나 해외나 적극적으로 참가, 적극적 역할을 하고, 주동적 역할을 하면 더 좋고.

- 범민련이 자기의 명칭, 강령을 그대로 가지고 6·15공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범민련 테두리 내에서 강화문제 … 지금 시점에서 당면하게 범민련이 북과 남, 해외가 6·15공동위원회에서 자기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6·15공동위원회가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는 백에 하나라도 범민련이 자기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 6·15공동위원회를 범민련의 수준만큼 끌어올리는 게 범민련의 사명과 역할이 아니겠는가.

- 그래서 6·15공동위원회 틀 안에서 계층별 연대연합을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도 생각을 했다.

- 6·15공동위원회에서 통일연대가 주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역시 청년학생위로 나간다면 여기서도 바른 길로 나가자면 한청, 한총련이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본다.

또한, 피고인 2, 3은 위 회합시 대한민국 내 반미운동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 내용〉

- 남측 반미운동의 현황과 관련해 말하겠다. … 통일연대 차원에서는 아직 조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미군철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북의식을 극복하는 노력이 동반되고, 미군철수공대위 구성 문제도 남쪽에서 어떻게 대중들의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인지 이런 방향에서 고민들을 해나가면, 6·15공동위원회 안에서 남북이 실천을 하게 되면, 미군철수공대위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 6·15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남측의 운동이 지각변동이랄까, 다양한 역할의 문제에서 변화를 예고할 수밖에 없다.

- 추진본부로 묶여졌을 때 통일연대, 민족화해협의회, 종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6·15공동위원회는 개별 단체 자체적 체계를 가지고 한다. 거기에 민족화해협의회, 종단, 통일연대의 역할이 일정 정도 당분간, 하지만 점차로 약화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 거기에 따라 통일연대·민족화해협의회·종단의 위상, 역할도 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데서 통일연대를 강화해서 할 것이냐,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강화시켜서 범민련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인가 문제의식이 하나 있다.

- 통일연대와의 문제를 왜 제기 하냐면 당장 전국연합, 실천연대, 범민련 이렇게 와있는데 범민련과 통일연대를 놓고 생각이 다르다.

- 전국연합은 범민련을 놓고 모체로서의 범민련보다는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해서 그 힘으로 남북간의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관계를 잘 해서 민족민주전선을 만들고, 그 힘으로 남북간의 연대연합도 해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 실천연대는 범민족적 통일전선으로서 범민련을 부정하지 않지만 통일연대가 대신 할 수 있다. 실천연대는 실제로 범민련 운동을 안하고 통일연대로만 하고 있고, 99년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실천연대, 범청학련에 있으면서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다.

- 그런 측면에서 청년학생, 한총련 문서가 여기 있다.

- 한총련의 동력이 5천 명으로 떨어져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대중운동을 확장시키면서 동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학교 단위 성과를 남길 것인가 그 고민 속에서 금강산 통일새내기 배움터, 상봉 모임도 올 초에 진행했던 것이고 그것을 내년에는 통일원년에 맞게 확장시키고 대규모로 하자는 것이다.

- 청년학생들이 청학위를 만들고, 청학위를 통해서 하자는 분위기가 대단히 큰데 그것이 자칫하면 대학생들의 특성을 살리는 운동이 저해되거나, 진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후과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 한청도 마찬가지다.

- 주로 실무적 역량이 범청학련에 없고, 청학연대, 청학위로 운동이 되다 보니 범청학련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을 묶어내는 데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 그리고 농민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전농하고 논의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남북농민연대를 남측의 진짜 많은 농민단체를 규합해서 하면 좋긴 한데 대단히 더디다는 것이다.

- 지역에서 전개되는 미군기지 투쟁도 농민들이 하고 있고, 기지가 농촌에 들어서니까 전농 조직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 전농의 중심 골간으로 세워서 통일운동을 해나갈려고 한다. 조만간에 중앙에 올라와서 통일국장을 맡고 도군별 통일핵심골간을 세워나가려는 운동을 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 범민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것인데,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단위들과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범민련 확대·강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문조직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려 한다.

- 민주노총은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어쨌든 계속 토론하면서 하기로 했고,

- 한국노총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지만 그 이후 결합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 전빈련은 통일위원장했던 분이 부의장, 전빈련이 가입할 수 있게 사업을 하고 있고,

- 기층단위는 해설단 기층에서는 지역연합과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깊숙이 들어가서 관계를 확장시키고 정치사업을 하고 조국통일 전반적 문제들을 협의하면서 방향을 찾고 범민련 강화에 복무될 수 있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

- 통노회의 구체적 사업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공개적인 것보다 핵심이 모여 비공개 토론으로 방향을 세워가는 과정이고, 특히 노동자 문제에서 통노회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3) 3차 회합

피고인 2, 3은 공소외 30과 함께 2004. 12. 23. 10:00경 중국 북경 (이하 생략)에 있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공소외 20 등과 ‘2차 범민련 남북협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범민련 북측본부와 별도 회합을 하였다.

피고인 2, 3은 위 별도회합 자리에서 공소외 20 등으로부터 기자협회 교류, 6·15공동위원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지령을 전달받고 협의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 (기자협회 교류문제에 대하여) 북측에서 기자들 하면 감정이 좋지 않다. 기자협회 문제를 남측본부에서 여러 번 제기했고, 성사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남측에서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궁금한 것은 남측본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중운동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공소외 43, 44 같은 자를 기자협회가 어떻게 할 수 없겠는가? 언론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 매장하는 움직임 같은 것이 일면, 그러면 우리도 인민들에게 기자들 교류문제와 관련하여 떳떳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소외 43, 44는 언론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

- 6·15공동위원회와 관련 당면하여 제일 중요한 문제는 통일연대를 비롯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호상간의 호흡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6·15공동위원회에서 적극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폭넓게 범민련답게 포섭할 수 있는 넓은 도량과 아량을 가지고 다른 단체들과의 보조, 민족화해협의회·종단과도 원칙을 고수하되 끌어안는 방향에서 잘해 달라.

- 6·15공동위원회 테두리에서 하지 못할 사업들이 있다.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철폐 이런 투쟁을 적극 어떻게 앞으로 정세변화에 맞게 남측에서 능란하게 대중을 발동하겠는가 적극 고민 해 달라.

- 탄압을 피하되 실질적으로 북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도를 적극 찾아보자. 보다 중요한 것은 남측 현실에서 착상해서 제기해 달라. 사진전시회, 공소외 15· 공소외 16 기간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겠는지.

- (조선어편찬위 사업에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사업이다. 금강산에서 회담을 했고 4분기에 한 번씩 만나자는 데 시작하면 된다.

4) 4차 회합

피고인 2, 3을 비롯한 7명은 2004. 12. 2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에서 공소외 7, 20 등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다시 회합을 가졌는데, 위 만남에서 피고인 2, 3 등은 북한 대남공작원 공소외 7 등으로부터 ‘6·15공동위원회 및 미군철수공대위를 조속히 결성할 것’, ‘대중적 지지 확보 및 의식화를 통해 미군철수 역량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 6·15공동위원회는 6·15시대에 맞는 전 민족적 통일운동기구로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인사가 망라되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에서 … 진보적 단체들이 주동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통일연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6·15공동위원회 내에서 통일연대가 독주할 수 없을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 미군철수공대위는 정세의 요구로 빨리 나와야 한다. 특정단체만의 공동기구가 아닌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미군철수공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 준비단계의 조건, 환경을 성숙시켜 놓아야 한다. 의식화가 잘 되어야 미군철수 역량이 강화된다. 미군철수공대위 사업은 많을 것이다. 사진전, 공동조사사업 등이 있다. 미군철수공대위를 운동단체의 보호와 확대, 대중적 지지에 맞게 결성하자.

- 내년 공소외 15, 16 3돌과 9. 8.을 60년으로 보면 6월 이전에 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남의 실정에서 판단이 어렵다. 진보적 단체가 위주가 되어 광범위하게 협의해서 제기하면 좋을 듯하다.

5) 소결

피고인 2, 3은 위와 같이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으로부터 ① 6·15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당 단체인사를 모두 망라하여 가장 큰 범위의 조직으로 할 것, ② 6·15공동위원회에서 범민련, 통일연대가 주동이 되어 끌고 나갈 것, ③ 미군철수공대위를 시급히 구성할 것 등의 투쟁지침을 하달받았다.

또한, 피고인 2, 3은 이와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투쟁방향으로 ① 통일원년에 맞게 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할 것, ② 반미투쟁, 구체적으로 미군철수투쟁을 일상적으로 강화하면서 미군철수공대위를 시급히 구성할 것, ③ 6·15공동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 ④ 기자협회 교류문제에 대해 실천적 모습을 보일 것, ⑤ 6·15공동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북측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 ⑥ 사진전 등 북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다. 피고인 2, 3의 2005. 4. 심양 회합

피고인 2, 3은 2005. 4. 8.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직영시설 ▼▼▼ 호텔에서 공소외 39 등과 함께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인 공소외 7, 20,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공소외 45, 46 및 공소외 1 등 북한 대남공작원 5명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 2, 3은 공소외 7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령을 하달받았다.

〈4. 8. 오전 지령 내용〉

- 공소외 7 : 6·15공동위원회가 나온 조건에서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 6·15북측위원회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제기해 달라. … 정세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부문 단위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부문연대기구 구성의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측에서는 6·15공동위원회 본부들이 나온 조건에서 조직의 필요성을 점검해보아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다.

- 공소외 20 : 내 개인적으로는 6·15공동위원회 내 부분 본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다.

- 공소외 1 : 6·15시대에 6·15공동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구성된 조건에서 범민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소외 7 : 민족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를 핵심적 과제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는 범민련 정신의 합법화, 역사적 계승 문제이며 민족대단결 운동을 합법화하는 문제이다.

- 공소외 7 :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주되게는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는 문제로 보지만, 합법화 문제는 민족대단결 운동의 견지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로 본다. 주목해서 해결해야 한다.

〈4. 8. 오후 지령 내용 : 6·15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한 북측의 구상〉

- (북한 핵보유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현재의 정세를 정확히 보고 예견하려면 2005. 2. 10. 외무성 성명에서 밝힌 핵보유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져야 한다. 그래야 통일운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다. 핵보유로 인해 평화의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었다. 핵무기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조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핵보유로 외세의 지배, 간섭으로 인한 긴장이 해소되었고, 핵무기 보유만이 전쟁위협을 막는 것임을 실증하였다. 앞으로 경제인들도 전쟁의 불안 없이 마음 놓고 경제협력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핵무기는 민족공동의 재부이며 민족공동의 핵우산이다. 미국의 핵정책의 이중성을 폭로, 규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핵억지력을 지지하는 흐름 조성이 중요하다.

- (6·15공동위원회 안에서 통일연대의 역할에 대하여)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층과 지역의 역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2005. 4. 6. 6·15북측위원회 산하로 1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역,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 방향에서 6·15공동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나가자. 통일운동 상에서 올바른 전략, 전술 구사가 중요하다. 구호가 특히 중요한데 6·15공동선언 고수이행, 민족대단결, 반전평화를 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 높은 구호, 강도 높은 정치투쟁은 현 단계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통일연대 등 운동단체, 기본 계층단체가 일관되게 유지하며 수위를 낮추면 안 된다. 이 둘의 상호를 잘 설정해야 발전할 수 있다.

- (해외사무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현재 해외사무국의 역할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연락을 책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민단체와의 사업에 대하여) 진보 통일단체들과 비슷한 비중으로 앞으로 사업하려고 한다. 직접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수준으로까지 남측에서도 시민단체들과 보다 긴밀히 사업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하겠다. 최근 자민련을 중심으로 보수대연합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분쇄하는 데 응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6·15 5돌 행사에 대하여) 올해 6·15행사는 3박 4일 일정으로 수만 명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로 하려고 한다. 대표단 구성은 남측 500여 명, 해외측 2~300여 명, 행사명은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으로 한다. 14일 밤 자주, 평화, 통일을 열러나가는 민족대행진, 15일 오전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와 사진전시회, 축하 예술공연, 체육경기, 폐막 행사를 갖는다.

- (미군철수공대위 구성에 대하여) 올해 미군강점 60년을 맞아 미군철수의 요구를 높이 들어야 할 역사적 과제,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군철수투쟁이 전민족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자면 ① 미군철수투쟁이 일부 단체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② 6·15공동선언 이후 반미반전 평화운동의 지평이 넓어진 조건에서 미군철수공대위 결성으로 인해 단체들의 이탈이 있어서는 안되며, ③ 조건과 환경이 성숙되면 공동기구로 반드시 결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 건설이 현재의 반미·반전운동 지형에 유리하겠는가. 불리하겠는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시점을 면밀히 타산해서 남측에서 제기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2, 3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7 등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① 미국의 핵정책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선전할 것, ② 6·15공동위원회 안에서 ‘6·15고수이행, 민족대단결, 반전평화’ 등을 구호로 내세우고 높은 구호, 강도 높은 정치투쟁은 범민련 등 운동단체가 일관되게 유지할 것, ③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할 것, ④ 반미투쟁에서 대중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를 따져 미군철수공대위를 건설할 것, ⑤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를 추구하고 6·15공동위원회에서 범민련 역할을 강화할 것, ⑥ 한국변혁운동을 이끌어갈 민족민주전선체를 결성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라. 피고인 2, 3의 2005. 9. 평양 회합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2005. 9. 초순경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공동으로 남북 화해협력 및 대북지원 확대를 이유로 ‘평양 문화유적 참관’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 3은 2005. 9. 27.경 대표단들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1338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2, 3은 2005. 9. 28. 대표단과 함께 평양에서 아리랑축전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 접촉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 2, 3은 위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으로부터 ‘통일원로 초청, 범민련 실무접촉 및 향후투쟁,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의 평양 방문,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 등에 관한 지령을 전달받았는데 구체적인 지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 (범민련 실무접촉에 대하여) 6·15공동위원회 실무접촉에 참가하여 전과 후에 범민련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나 가능하면 독자적인 실무접촉을 성사시키는 것이 범민련의 합법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범민련의 역할을 높이는 데서 의의가 있음을 확인함. 지금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 (평양 방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정세, ⊙⊙⊙당을 비롯한 보수반동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잘 타산하여 현실적 감각에 맞게 풀자. 우리 마음은 확고하고 현실적 조건을 잘 살펴보자는 게 의견이다.

- (전선, 범민련에 대하여) 범민련은 통일전선사업 경험을 총화하고 분열된 조국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해서 내온 유훈조직이다. 6·15시대, 오늘에 와서 사명과 임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고이다. 지금 시점에서 할 일이 더 많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랜 투쟁경험과 공적이 있고 많은 운동가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6·15공동선언 고수관철에서 응당한 몫을 해야 할 때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철수 등은 6·15남측위원회가 할 수 없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범청학련 같은 견결한 조직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범민련은 앞으로도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할 일이 그야말로 많다. 범민련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남측운동에서나 6·15공동위원회에서 범민련이 중심이 되고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지금의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여 ① 6·15공동위원회 실무접촉 전후 외 범민련 독자적인 실무접촉을 성사시킬 것, ②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할 것, ③ 범민련을 강화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2005. 12. 심양 회합

6·15남측위원회는 6·15북측위원회와 2005. 11. 7.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11. 25. 개성 실무자회의를 거쳐 12. 9.~12. 11.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5. 12. 6. 6·15남측위원회 선발대와 함께, 피고인 1, 3은 2005. 12. 9. 대표단과 함께 각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831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1) 12. 7. 회합

피고인 2는 2005. 12. 7. 심양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사무국장 공소외 7, 중앙위원 공소외 20 등과 회합하였다.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20 등으로부터 국내 재야단체들이 통합한 단일전선조직 건설시 범민련 남측본부의 가입문제 등에 대한 지령을 수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 전선가입 문제는 범민련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여러 각도에서 도와준다. 범민련은 정치적 성격을 지켜야 한다.

- 원론은 하나이다. 범민련은 정치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 남쪽 운동은 남쪽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견지에서 큰 선을 세우고 남측 문제는 남측에서. 전선가입 문제는 논점의 대상이 아니다.

- 6·15공동위원회와 범민련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전 시기에는 범민련을 통해 통일운동 했으며 범민련이 유일한 통로이었고 … 6·15 발표 이후 한 5년 동안 정세가 달라졌다.

- 지난 시기 비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통일운동에 결합, 그 성과로 6·15공동위원회가 나오고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 지지의 공통성으로 통일운동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확대추세이다.

-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 남측본부는 능력과 기반이 안 되고 있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투쟁경험, 전통, 지조, 신념 있는 운동가들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며 존경을 받아야 한다.

- 지난 시기처럼 범민련만 가지고 사업할 수는 없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준비하지 못하고 능력이 안되며 기반이 없기 때문에 … 투쟁 수위가 다른 투쟁은 특히 범민련에서 주도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당면해서는 합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대중의 지지 속에서 …

- 범민련 남측본부의 확대강화가 6·15공동위원회 사업에 지장을 주며 전선에서 혼란을 준다고 남측사람들이 제기한다. 범민련이 자꾸 가입사업을 해서 (전선을 묶는 데) 기층에서 혼선이 있다.

- 통일운동 수준을 어떻게 높이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도 남측도 연구해야 한다. 꼭 노동, 농민이 합법화 안 된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는 것이 수준을 높이는 문제인가? 그렇게 되면 합법단체들까지 탄압 구실을 주지 않을까?

- 6·15공동위원회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범민련끼리 회합은, 지금처럼 범민련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남측 당국이 범민련 이름을 허용하는 것, 합법화에 대해 우려가 많을 것이다.

- 전선가입 문제는 남측 결심 문제이다.

- 완전히 개인 생각인데 범민련 남측본부가 남측 전선에 소속단체로서 활동도 하고 독자적으로 범민련 성격에 맞게 활동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지령을 수수하였다.

2) 12. 9. 회합

계속하여 피고인 1, 2는 2005. 12. 9. 17:00경 중국 심양에 있는 ▼▼▼ 호텔에서 전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이자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위원회 서기국장 겸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8,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공소외 47, 19, 지도중앙위원 공소외 20, 사무부국장 공소외 48 등 5명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 1, 2는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지령을 수수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협의 내용〉

- ( 공소외 8 위원장) 누가 뭐래도 범민련이 갈 길은 간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범민련 밖에 없다.

- ( 피고인 1) 6·15공동위원회를 범민련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 ( 공소외 8 위원장) 지역위원회 하층에서부터 범민련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가야 한다. 범민련은 북과 연합조직이다.

- ( 피고인 1)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전민특위’라 한다)를 남측에서 소홀히 해왔다. … 심양회의에 공소외 49 서울시연합 의장을 단장으로 보냈는데 이것은 범민련이 책임적으로 전민특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돌아가면 조직정비를 해야겠다. 남도 북처럼 조직을 정비해야겠다는 것이 공소외 49 의장 의견이다. 미군철수공대위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전민특위 안에서 미군문제도 다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인가?

- ( 공소외 47 부위원장) 명칭 변경, 미군범죄 일반까지 포괄하는 것. … 전민특위가 미군철수공대위 역할을 다하자는 것은 아니다. 미군철수공대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공소외 8 등과 회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 방향’과 관련, ‘6·15공동위원회의 지역위원회 하층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한다.’ 등의 지령을 수수하고, 전민특위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3) 12. 10. 회합

그 뒤 피고인들은 2005. 12. 10. 21:30경부터 12. 11. 00:30경까지 ▼▼▼ 호텔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공소외 47· 공소외 19, 지도중앙위원 공소외 20, 사무국장 공소외 7, 범민련 재미본부 상임의장 공소외 50,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공소외 29, 사무부총장 공소외 1 등과 ‘범민련 남·북·해외 심양 공동의장단회의’를 열어 회합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들은 범민련의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지령을 수수하고 협의를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 보수진영에 가있고, 중간진영이고 관제에 가까운 분들 해결해야 된다. 그 분들을 해결하고, 통일의 길로 묶어세워야지 범민련 관계하는 분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제 발로 생각하고 통일의 길에서 이탈 안 될 것이다.

- 6·15공동위원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 이미 15년 전에 가동되었던 범민련 산하의 여러 동지들은 알게 모르게 여기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강화 발전에 기여하고 보다 통일에서 긴요한 전선에서 범민련의 일을 많이 하는 사명에 맞게 일하시고 살며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 북측에서 보면 북측 기본골간은 우리 범민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범민련 기본골간이자 6·15공동위원회 골간이다.

- 6·15공동위원회는 우리 범민련이 타고 나가야 할 용마나 같지 않느냐? 6·15시대 새롭게 탄생한 공동위원회는 범민련이 만들어낸 것이고 범민련이 중추가 되고, 범민련의 의도에 따라 6·15공동위원회가 굴러 간다.

- 좀 더 용기를 내서 범민련 남측본부를 확대 강화해서 6·15공동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남측본부가 되어 준다면 우리의 사업이 손잡고 맘 놓고 구호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보다 한 계단 높은 정치적 구호를 낼 수 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유산이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6·15공동선언을 마련해 주신 게 결정적인 것이 되고, 6·15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남쪽의 추진본부, 오늘의 발전된 형태로서의 6·15공동위원회 외피를 잘 이용했기 때문에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 다른 명칭의 자기 이름, 자기 본인의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만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의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 아직까지도 섭섭한 것은 무엇인가. 범민련의 고상한, 숭고한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는 이건 실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대한 현시점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이런 과제 해결을 범민련이 들고나가야 할, 당연한 북남해외 범민련 막론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중국 심양에서 북한 대남공작원들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화·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국내 재야단체들이 통합한 단일전선조직 건설시 범민련 남측본부의 가입’ 등에 대한 지령을 수수하면서 범민련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바. 피고인 2, 3의 2006. 8. 심양 회합

1) 피고인 3의 특수탈출

통일연대는 2006. 8. 12.경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2006. 8. 21.~8. 22.경 중국 심양에 있는 ▼▼▼ 호텔에서 ‘큰물피해 복구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이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 접촉할 의도임을 밝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방북 또는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공식적·합법적 방법으로는 북측본부와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 3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은 2004. 11. 금강산 회합시 공소외 20의 지령 등에 따라 통일연대의 공식행사를 구실로 다시 범민련 북측본부 소속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지령을 수수하고 회합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3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2006. 8. 21.경 공소외 51 등과 함께 대한항공 KE831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2) 피고인 2, 3의 회합

피고인 2, 3은 2006. 8. 22. 중국 심양에 있는 ▼▼▼ 호텔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사무국장 공소외 21, 52, 53 등 범민련 북측본부 소속 공작원 3명과 ‘범민련 회합’을 하였다.

위 회합 당시 피고인 2, 3은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을 계기로 반미투쟁 강화, 언론과의 사업을 조직, 반미투쟁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 등의 지령을 수수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 내외 정세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올해 반미투쟁에 각계를 총동원해야 한다.

- 미국과 남측 군사당국의 훈련도 있고, 조금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 등 다양한 계기로 각 계층 단체들과의 연대를 돈독히 하고 반미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 평택, 기지오염 및 비용문제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를 잘 활용하여 온 국민이 반미투쟁으로 총 분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범민련이 언론단체와의 사업을 좀 더 적극화해 주었으면 한다. 기자협회 회장도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전쟁책동과 관련해서 성명도 내고, 역할을 하고 있다.

- 세력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권 문제가 나서는데,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반미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견인의 방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 범민련이 연합조직 안에서 주도성을 견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도해야 할 것인가 방법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 단일 연합체는 반미, 통일투쟁과 강력히 결부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2, 3은 위 회합시 범민련 북측본부 소속 공작원들에게 ‘조중동 등 언론사 대항 언론역량 구축, 대선승리를 위해 반미분위기 확산 필요, 대규모 연합체 건설시 대중결집 구상 필요’ 등을 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 내용〉

- 언론사의 특성에 따라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언론본부 소속 단위와의 사업을 강화하여 조중동에 대항하는 언론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별도로 기자, PD, 언론노조 등 소개).

- 미국의 침략정책 집행은 노무현 정부이므로 대중투쟁은 반미가 아니라 노무현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반보수연합 형성이 어려워지는 형국이 발생되어 내년 대선을 어디에 대중적 화점을 몰아가야 할 것인가 해결하기 어렵다.

- 대선에서 승리하자면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반미의 분위기로 압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규모 연합체 건설과정 등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분산성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세가 좋아질 경우 또는 시기에 대중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구상, 기획이 요구된다.

- 새 단일조직 결성과정에서 범민련 해소론이 부당하게 제기되었으나 올해 들어 공개적으로는 불식되는 조건이므로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2, 3은 중국 심양에서 북한 대남공작원들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① 반미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 ② 언론단체와의 사업을 활성화 할 것, ③ 새로운 연합조직을 주도하여 반미통일 운동을 할 것 등에 대한 지령을 하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3) 피고인 3의 특수잠입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여 ‘반미투쟁 강화, 언론사업 조직’ 등에 대한 지령을 받은 후 2006. 8. 24.경 통일연대 공소외 51 등과 함께 대한항공 KE834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3 및 피고인 2는 국내로 들어와 위 심양 회합에서 받은 지령 등을 정리하여 ‘범민련 회합’이란 문건을 작성 후 2006. 8. 30. 14: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의장 피고인 1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10여 명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위 ‘심양 회합’ 결과와 ‘반미투쟁 강화, 언론사업 조직’ 등 지령 수수를 보고하였고, 2006. 9. 12. 15:00경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의장 피고인 1 등 남측본부 의장단 및 고문단 17명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9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위 ‘심양 범민련 회합’ 결과에 대해 재차 보고하였다.

그 뒤 피고인 3 및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① ‘반미투쟁 강화’ 지령과 관련하여 1) 2007. 3.경 한미전시증원연습·독수리통합연습 중단촉구 및 2007년 반미·반전 투쟁선포 결의대회 및 관련 기자회견, 2) 2007. 3.경 키리졸브(RSOI) 전쟁연습, 만리포 상륙훈련 저지투쟁 등 각종 키리졸브(RSOI) 전쟁연습 규탄 기자회견 및 선전전, 3) 2007. 8.경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관련 각종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4) 2008. 3.경 한미연합 대북공격연습 중단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하였고, ② ‘언론단체와의 사업을 적극화할 것’ 등 지령과 관련하여 2008. 5.경 남북언론인 대표자 회의에 관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

사. 피고인 2의 2007. 11. 개성 회합

통일연대는 2007. 10. 24.경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2007. 11. 6.~11. 7. 개성에서 ‘통일연대와 민족화해협의회와의 사업 평가 및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7. 11. 6. 개성 ◆◆◆ 여관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사무국장 공소외 21 등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 당시 피고인 2는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6·15남측위원회에서의 위치 확대’ 등의 지령을 수수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 내용〉

- 공동선언은 북남관계, 자주통일에서 진전을 가져온 사변. 조국통일 유훈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 집대성,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셨다.

- 6·15공동선언 실천의 길에서 남측 각계 만나주시면서 우리민족끼리, 주체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의 시대로 또 수뇌상봉을 마련해주시고, 공소외 55 등 만나주시면서 10·4선언 이행의 명쾌한 해답을 주셨다.

-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이 상상하지 못했던 궤도에 올랐다.

- 통일위업 실현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고 휘황히 밝혀주시는 데서 확신을 가지고 선군영도를 받들어 나가야 한다.

- 더욱 공고히 하면서 민족의 운명, 애국운동에 나서야 한다.

- 6·15시대 전진은 통일연대와 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얘기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을 위해서 고생 많았다. 반미자주, 생존, 미군기지, 미군철수, 자주권 투쟁 등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 6·15남측위원회가 각 계층 의사를 잘 모아내려면 통일연대, 범민련 등의 입지를 많이 높여내야 한다. 통일단체의 목소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6·15농민본부, 교육자본부 평양참관 등 6·15남측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북한 대남공작원들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6·15남측위원회에서의 위치 확대’ 등에 대한 지령을 하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5.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

가. ‘민족의 진로’ 관련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소식지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2001. 2. 20.경 발행된 통권 29호부터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기관지로서, 의장이 발행인을, 사무처장 산하 편집국장이 편집을 각 담당하여 공소외 56, 통일논단, 통일정세, 특집, 범민련 소식 및 통일자료 등 제하의 글들로 평균 120~130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발행되는바,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는 물론이고, 공동사무국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에도 배포되어 왔다.

1) 피고인 2, 3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기고자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9. 중순경 ‘민족의 진로’ 2004년 9월호(통권 59호)를 발간하여 조직원 등에게 배포한 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3은 위 59호에 ‘ ○○○’라는 이명을 사용하여 ‘우리민족의 행보와 정면 어긋나는 위험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제하로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고문 : 우리민족의 행보와 정면 어긋나는 위험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 MD체계구축은 한반도를 영구히 강점하고 지배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대화를 말하면서도 침략적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한반도의 영구강점을 꿈꾸며 병참기지화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 정부는 전략적 고민 없이 미국의 패권정책을 그대로 관철하는 하수인을 자처하는 셈이다.

- 반미의식을 투쟁으로 드높이고, 자발적 노예근성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친미수구세력들을 타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향해 총 매진하자.

이와 같이 위 글은 우리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는 바탕 하에 미국을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려는 세력’으로, 우리정부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그대로 관철하는 하수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타격’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2, 3은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04. 9.경과 2004. 11.경 각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한미동맹 파기 등 투쟁을 선동하고, 북측을 중심으로 남측이 민족공조의 견지에서 위와 같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이 게재된 ‘민족의 진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기고자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5. 중순경 ‘민족의 진로’ 2005년 5월호(통권 63호)를 발간하여 조직원 등에게 배포한 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3은 2005년 5월호에 ‘ ○○○’라는 이명을 사용하여 ‘핵보유 국가간 관계 개선과 핵군축 담보로 북미대결 전환’ 제하로 ‘한미동맹을 전쟁동맹’으로, ‘주한미군을 전쟁의 근원’으로 묘사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고문 : 핵보유 국가간 관계 개선과 핵군축 담보로 북미대결 전환〉

-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과 패권정책의 뾰족한 칼끝을 북으로 겨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교력은 군사적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이 확보될 때 비로소 담보된다.

- 당면한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단연 미국이고, 미국의 패권정책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한반도에 영원히 평화는 없다.

- 전쟁동맹 한미동맹 파기, 전쟁근원 미군철수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적극 투쟁해 나가자.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미동맹을 전쟁동맹’으로, ‘주한미군을 전쟁의 근원’으로 묘사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2005. 5.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고 선군정치를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이 게재된 ‘민족의 진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피고인 1,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1. 중순경 ‘민족의 진로’ 2007년 2월호(통권 80호)를 발간하여 조직원 등에게 배포한 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1은 위 80호에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민족끼리’ 제하로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기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고문 :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민족끼리〉

-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7년 올해도 남·북·해외 동포들의 건승을 빌면서 7천만 겨레 앞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해 단결하고 실천할 것임.

-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가 되게 해야 함.

- 민족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고 민족의 존엄을 공동으로 높이는 것은 오늘날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남측에서 여전히 사활적인 과제이고, 조국통일이 임박한 현 시기에 그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힘으로 됨.

- 민족의 일부인 남측에 사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요구도 자주임.

- 남측은 분단 60여 년 동안을 미군의 점령 아래 식민지적 삶을 강요당해왔고, 미국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친일친미독재세력의 탄압으로 민주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당해왔음.

- 지난시기 우리민중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기는 했지만 민족자주투쟁으로 되지 못해 미국의 식민지적 착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

- 새로 등장한 민간정부들 역시 친미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어디서도 민족 민중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쓰러져가는 미국 살리기에 혈안이 되었음.

- 지금은 한미FTA와 미군재배치라는 양날의 칼이 남측 우리민족의 목에 채워지는 형국임.

- 한국진보연대(준)는 자기 역량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무엇보다도 친미보수세력을 배격하는 반보수대연합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6·15남측위원회가 힘 있게 자주통일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우리민족의 승세와 미국의 퇴조가 뚜렷해지는 현 시기, 남측 내부의 단합을 강력히 실현하는 동시에 그 힘으로 남북단합을 더욱 더 다방면에서 결정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추동해야 함.

- 한마디로 반보수대연합으로부터 민족공조에 이르는 그야말로 우리민족끼리의 단합실현의 해가 되도록 하는 것임.

-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임. 친미보수세력의 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함.

- 그러자면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하고 대중투쟁을 적극 벌여야 함.

- 남측 민중들이 자주, 민주, 통일의 지향을 적극 표출하고 자기의 정권수립으로 나아가도록 투쟁을 불러 일으켜야 함.

- 그리고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정권주체와 토대를 구축하고 단결을 촉진하며 중간세력들을 견인해 내야 함.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밝힌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제 실천투쟁과 친미 보수 세력의 집권저지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는 별지 1.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2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007. 2.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선군정치를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한미동맹 파기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이 게재된 ‘민족의 진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1, 2

1)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문건 게시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7. 3. 초순경 범민련 북측본부 등 11개 북한 단체가 중국 심양에 개설된 북한의 웹사이트 ◀◀◀◀( 인터넷 주소 3 생략)를 통해 전송한 ‘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제하 문건을 입수하여, 남측단체, 해외측단체 등을 보완한 다음 2007. 3. 13.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1 생략) ‘성명/논평/결의문’ 게시판에 ‘【성명】【남북해외 제 단체 공동성명】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시글 : 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 북, 남, 해외의 단체들은 대북적대시정책 포기가 담긴 2·13 합의를 행동으로 담보해야 할 지금의 시기에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또다시 벌려 놓으려는 미국과 남측당국의 처사가 평화를 염원하는 북, 남, 해외 7천만 겨레의 열망에 도전하는 전쟁책동으로 된다고 간주하면서 엄중히 규탄한다.

- 미국은 ‘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을 당장 포기하는 선언을 하여야 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무력증강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 우리는 남측당국에게도 ‘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겨레의 기세를 타고 ‘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을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민족단합을 실현하여 줄기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연례적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훈련’을 대북 침략훈련으로 규정하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이적표현물 비치

피고인 1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바,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5. 7.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내 책꽂이에 북한원전인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을 비치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2. 4. 15.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부터1997. 8.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국판 전 8권)으로, 제1권은 김일성의 유소년기(1912. 4.부터1930. 5.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김일성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김일성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김일성의 전(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9. 5. 7.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8. 9. 9. 노동신문에 실린 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 공화국의 끝없는 육성 번영을 이룩해나가자.’ 제하 문건을 출력물 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출력물은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역사상 가장 존엄 높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이다. 강성대국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고 위업이며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모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영도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끝없이 빛내며 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라는 것으로 북한 정권 수립일 60돌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1은 위 출력물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9건을 유인물 또는 책자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9. 5. 7.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북한의 미사일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자들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 미제가 남한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있고, 군사 강점력에 의거해서 남한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남한사회의 식민지적 성격 규정의 첫째 징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남한정권은 일반적으로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를 그 계급적 기초로 하고 있는 것만큼 남한 정권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반동적 무기인 것이다.

- 남한의 경제체제는 남한민중들의 희생 위에서 외국 독점자본의 최고 이윤 추구를 각방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식민지 경제체제인 것이다.

- 이 정권은 아무런 자주성도 없는 식민지 예속정권이고, 미제의 현지 지배기구의 지휘·통제 하에 그 식민지 통치를 충실히 집행하는 매국배족정권이며, 민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는 파쇼독재정권이다.

- 남한 민중들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예속자본가·반동관료배들을 때려 부서야 한다.

- 현재 남한혁명의 주력부대는 노동계급과 농민, 청년학생들로 편성된다. 보조역량은 지식인·소자산계급·양심적인 종교인·애국적인 민족자본가 등 광범위한 계급·계층들로 편성된다.

- 혁명역량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투쟁 형태를 옳게 배합하여야 혁명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전략〉

- 북한의 미사일은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 군사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자위적 무장력이다.

-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총구에서 평화가 나오며 평화가 있어야 번영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이것이 선군정치의 핵심 알맹이 중 하나이다.

- 북한의 선군정치를 동의하건 말건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제압하고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이다.

- 우리민족은 그 어떤 강대국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민족 주체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은 우리사회를 ‘미국에 군사·정치·경제적으로 강점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정부를 ‘미국의 식민통치를 집행하는 매국배족정권, 파쇼독재·반민중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도시소자산계급·애국적 민족자본가·애국적 군인·양심적 종교인들이 미제와 그에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를 축출하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고, 위 ‘북한의 미사일 전략’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보유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각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 3

1) 2005. 1.경 ‘강연안’ 제작 및 소지

피고인 3은 2005. 1.경 ‘강연안’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2005. 1. 20. 16:55경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 계정의 메일 보관함에 저장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연안〉

-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연이은 자연재해, 김일성 주석 서거, 미국의 경제봉쇄와 전쟁위협 속에서 이북은 3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 오히려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위를 뒤흔드는 사회주의 초강국으로 장성하였다.

- ‘2005년 조국 통일운동 목표와 과제’

주한미군철수 : 자주통일 원년 실현의 관건.

· 민족공조실현 : 2차 정상회담,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협상의 조건 모색.

· 거족적 통일운동의 진전 : 범민련 합법화, 부문계층별 거족적 연합전선 건설.

· 자주통일 원년이란 : 6·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민족의 자주와 단결을 실현하고 이 땅에서 핵전쟁의 화근이자 통일의 근본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어 통일의 결정적 전진을 이루는 해를 말한다.

· 우리 노동자들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운동단체들과 연대, 연합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에서 범민련과의 관계문제를 바로 풀어 나가야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범민련 북측본부의 구성단체입니다. 우리는 전 민족적 대단결을 위한 북남(남북)해외 3자 연대 조직이라는 범민련의 거족적 성격을 존중해 주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하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주고 협력해주어야 합니다.

· 80년대 말 봇물 터진 통일운동의 산물로 범민련이 결성, 31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로 남측본부 준비위가 구성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규정 등으로 탄압에 직면, 전 민족역량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제한성을 갖게 됨.

· 6·15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조직으로는 통일연대, 추진본부 등이 있으나 통일연대는 그 포괄 범위가 다소 한계적이고, 추진본부는 내용이 약하고 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하였음.

· 이번 6·15공동위원회가 사업방향으로 전쟁반대, 6·15공동선언 실천을 합의하고, 포괄대상은 정당, 재계, 예술계 등 각계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로 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 정리하자면, 6·15공동위원회는 6·15세력을 폭넓게 규합하여 6·15이행전선을 밀고 가는 단위라면 범민련은 기층 대중조직들과 함께 6·15공동위원회가 제 방향에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앞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실천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라는 2005년 북한의 투쟁방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2) 2005. 1. 21. ‘수련회 강연안’ 제작 및 반포

피고인 3은 2005. 1. 21.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기치 높이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 철수원년 실현하자!!’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수련회.hwp’ 파일을 첨부하여 ‘수련회 강연안’이라는 제목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메일주소 6 생략)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련회 강연안〉

- 1. 전 세계적인 수세에 빠진 미국, 그 결정적 타격은 한반도에서 입게 될 것이다. 우리민족과의 대결 속에서 미국의 패권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임. 선군정치와 자위적 억제력,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선제공격 정책을 결정적으로 파탄냄. 미국 대북적대정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한미군임을 고려해 볼 때 남측에서 민족공조의 견지에서 미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예속적 한미동맹파탄, 주한미군철수 움직임이 적극화된다면 패권정책의 종말은 훨씬 앞당겨 질수 있을 것.

- 2. 자주통일 원년 실현을 위한 민족적 태세

o 2005년 선군혁명 총진군으로 나선 북의 자주역량

· 북측은 올해의 총적 투쟁과업으로 ‘선군의 위력으로 새로운 혁명의 대고조를 일으킴으로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 것’을 제기.

·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당 창건 60돌과 광복 60돌이 되는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겠다고 밝힘.

· 북측은 특히 엄혹했던 지난 10년을 승리적으로 총화하면서 선군정치로 축적한 정치사상, 반제군사의 위력, 선군정치의 정당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비약, 새로운 승리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입장 천명.

· 2004년 한 해 동안 선군의 위력을 토대로 미국과 완강한 자주투쟁을 전개해왔던 연장선상에서 2005년 미국과의 대결도 전개할 것 천명.

o 반미자주투쟁으로 떨쳐나서고 있는 남측의 자주역량

· 이제 미국이 싫다는 것에서 점차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구조화한 한미동맹을 손봐야 한다는 의식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평택주민들을 비롯하여 국민들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구호들 제기.

· 그러나 아직까지 반미여론이 실천으로 악화되지 못하고 있고 반미반전평화역량의 조직적 결속도 미비. 이는 한미공조를 절대화한 공미의식의 발현. 이를 조장하는 친미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존재.

· 전쟁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면적이고 대중적이며 전국적인 투쟁이 필요. 이 과정에서 미군철수공대위 등 민족적 투쟁을 지휘, 담보할 조직의 구성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민족적 역량이 튼튼히 축성 강화될 것.

o 민족공조의 요구 더욱 높아져

· 미국의 간섭, 친미수구세력의 발호, 남측 당국의 한미공조 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

· 높아지는 민족공조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지난 2004. 11. 23. 금강산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선포된 6·15공동위원회 결성. 지난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남북연대연합운동이 이제는 전쟁반대, 6·15공동선언 실천이라는 기조 아래 공동의 실천을 꾸준히 벌여나가자고 합의하는 데로 발전하였고 이를 위한 공동의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민족공조를 드높일 수 있게 됨.

· 민족공조운동을 본질적인 반미문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 아래 ‘미군철수공대위’ 구성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됨.

- 3. 3대 공조 강화로 조국 통일의 결정적 전환을 열자.

· 오늘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관건은 민족공조의 강화.

· 민족공조의 원칙을 정세상, 통일운동의 발전상 더 구체화한 것이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이는 또한 6·15시대에 맞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실천적 과제화 한 것.

- 4. 2005년 사업방향 :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3대 공조 높이들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을 담보할 조직적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3자 연대의 구심 범민련 조직을 더욱 강화해야하고, 둘째, 6·15공동위원회가 실천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6·15남측위원회 구성과 실천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 ‘정세는 결코 쉽지 않다. 6·15세력의 총결집이 필요하고 6·15세력과 반6·15세력의 격차를 벌여야 한다. 기층 군중조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관건이다.’(2004. 12. 23. 북경실무회담 중 북측대표의 발언)

· ‘6·15공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민련이 6·15공동위원회에서 자기 지위를 갖고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6·15공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하는가의 문제는 그 안에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가 어떻게 하는가,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간 어떻게 연대를 실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2004. 12. 23. 북경실무회담 중 북측대표의 발언)

· 주한미군 재배치의 핵심인 평택기지 이전문제, 이라크파병 등 구체적인 사안을 매개로 한미동맹을 타격해 나가는 한편, 미국이 자행하는 군사훈련, 무기증강 등 구체적인 전쟁위협을 폭로, 규탄하는 사업들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자주, 민족공조정신을 적극 확산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2005. 1. 21. ‘25일 강연안’ 반포

피고인 3은 2005. 1. 21.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6·15민족공조로 자주통일원년 실현하자.’라는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05교안.hwp’ 파일을 첨부하여 ‘25일 강연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57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7 생략)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일 강연안〉

- 2004년 6·15우리민족대회에서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으로 맞이하자고 천명했던 민족적 결의는 미군철수를 위한 전 민족적 투쟁, 민족자주반전평화를 위한 민족공조, 6·15공동선언 고수를 위한 민족공조를 굳건히 다져내고 6·15공동선언 5돌을 맞이하고 조국광복 60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어이 자주통일의 원년을 만들어 내자.

-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로 심화된 대결구도 :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연이은 자연재해, 김일성 주석 서거, 미국의 경제봉쇄와 전쟁위협 속에서 이북은 3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 오히려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위를 뒤흔드는 사회주의 초강국으로 장성하였다.

- 2005년 조국통일운동 목표와 과제

· ① 주한미군 철수 - 자주통일원년 실현의 관건.

· ② 민족공조실현 - 2차 정상회담, 남북대표자연석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협상의 조건 모색.

· ③ 거족적 통일운동의 진전 - 범민련 합법화, 부문계층별 거족적 연합 건설.

- 자주통일 원년이란 6·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고 이 땅에서 핵전쟁의 화근이자 통일의 근본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어 조국통일의 결정적 전진을 이루는 해를 말한다.

- ‘이남에서 가장 낡은 것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적 지배이다. 이남 동포들은 이 낡은 것과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이 결별이야말로 이남 동포들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새 것이며 더 사활적인 새 것이다. 진정으로 새 것을 향유하려면 이남에 미국군대가 없고 미국의 지배가 없는 참다운 자주의 새 세상을 건설하여야 한다. 미국군대가 이남에 있는 한 자주에 대한 지향은 참답게 실현될 수 없고 설사 일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 참다운 자주를 위하여 이제는 낡은 것과는 투쟁에서 끝장을 보아야 한다.

- 이남의 각당, 각파, 각 계층은 총선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적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총궐기하여야 한다.

- 미국의 이남강점 60년이 되는 2005년을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를 완전히 끝장내는 원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 이남에서 미국군대를 완전히 철거시키는 것은 당면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과제이다. 우리민족은 어떻게 하나 이 핵참화를 막아야 하고 그러자면 이남에서 핵시한탄을 하루빨리 제거하여야 한다.

-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은 한미공조를 민족공조로 바꾸어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 민족적 발걸음에 적극 합류해 나서자!’라고 한 바 있다.

- 이어 9. 7. 미국의 이남 강점 59년을 맞이하여 이남의 단체들에게 ‘조국광복 60돌,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을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반미대결전에서 총궐기하자.’라며 미군철수공대위의 구성을 제의.

- 조국통일 원년 실현의 힘은 전 민족 주체역량이다.

·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의 양상이 북의 선군정치와 미국의 핵과의 무력대결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6·15공동선언에 의해 진전된 민족주체역량과 미국의 패권주의 전쟁 제일주의와의 대결전이다.

· 이것은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한국사회변혁 승리를 전제로 한 연방제통일 경로와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다. 2005년 조국통일 원년은 전 민족 주체역량의 강화확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자는 구호가 나온 배경은?

· 치욕과 예속의 미군강점 60년 낡은 역사를 끝장내고 새 역사를 열기 위한 민족적 요구, 민족의 결심이다.

·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긴장된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성을 담고 있다.

·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나타나는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문제이다.

-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올바르게 갖자.

· ‘주한미군 철수투쟁에서 이분법적이고 단계론적인 접근’으로는 2005년의 조국통일의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자는 전 민족적 요구에 힘 있게 호응해 나갈 수 없다.

· 나아가 미군철수공대위를 반드시 건설하자는 입장을 가져야한다. 아울러 이남의 통일적인 반미운동,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규모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여러 운동단체들 간에 인내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거점화하고 촉발할 수 있는 단체들은 서로의 산발적이고 소규모적인 투쟁이 아닌 광범위한 여론전을 전개하는 데 서로 복무해야한다.

- 광범위하고 강력한 범민족통일전선을 세우는 것은 6·15자주통일 승리의 전제이다.

- 범민련의 위업은 정당하다.

- 우리 노동자들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운동단체들과의 연대, 연합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에서 범민련과의 관계문제를 바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 조선직업총동맹은 범민련 북측본부의 구성단체입니다. 우리는 전 민족적 대단결을 위한 북남(남북)해외 3자 연대조직이라는 범민련의 거족적 성격을 존중해 주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하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 조국통일 원년을 열어갈 주체역량은 범민족통일전선이다.

〈별첨 문건 : 6·15공동위원회 구성의 의미〉

- 6·15공동위원회 구성의 의의

· 지난 11. 23.∼25. 금강산에서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남·북·해외가 합의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간 남·북·해외 별도로, 또 남측의 경우 통일행사 준비를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추진본부를 뛰어 넘어 남·북·해외 공동의, 그리고 통일행사를 비롯하여 통일운동을 협의 추진하는 기구로 6·15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 6·15공동위원회와 범민련

·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은 인위적으로 분단을 강요한 외세, 그에 빌붙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반통일수구세력과 힘으로 싸워 이겨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통일 애국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동포 각계각층 역량이 조직적 연합을 실현하여 하나의 대오에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방향에서 통일의 주체를 세워야 한다.

·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결성된 조직이 범민련으로, 범민련은 민족대단결의 구심, 범민족통일전선의 모체이다.

- 범민련과의 관계 및 역할

· 범민련의 이적규정, 탄압으로 인해 범민족통일전선 구축이 지연되거나 복잡해져 있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6·15시대에 맞게 구성된 것이 6·15공동위원회이다.

· 6·15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이행운동을 큰 방향에서 밀고 가는 상설적 통일운동기구이고, 전민족 통일전선의 완성을 촉진하는 기구이다.

· 이 과정에서 자주통일 역량을 민족적으로 결속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범민련 조직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 정리하자면, 6·15공동위원회는 6·15세력을 폭넓게 규합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전선을 밀고 가는 단위라면 범민련은 기층 대중조직들과 함께 6·15공동위원회가 제 방향에서 사업을 적극화 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의 양상이 북의 선군정치와 미국의 핵과의 무력대결로 나타나지만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한국사회변혁 승리를 전제로 한 연방제통일 경로와는 엄밀히 구분되므로 전 민족 주체역량의 강화확대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원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실천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라고 선전·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2005. 2. 24. ‘ ▶▶대 강연’ 제작 및 반포

피고인 3은 2005. 2. 24.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북미간 대결과 북의 선군정치’라는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 ▶▶대강연.hwp' 파일을 첨부하여 ‘북미대결사와 북의 선군정치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자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8 생략 및 메일주소 9 생략)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 강연〉

- 북, 62년 4대 군사노선 채택 :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기본 내용으로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사회주의 헌법 제4장 60조 반영).

- 북측, 96년부터 고난의 행군 시작 :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지키겠다. 제국주의자들이 위협하는 조건에서 자주권과 존엄을 중심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 선군정치의 개념 :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전반적인 혁명대오를 강화하는 정치이고,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정치이며, 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정치이다.

- 선군정치의 위력 : 오늘의 시대는 반제자주세력과 지배주의 세력 간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시대이다. 최근 연간에 이르러 세계제패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횡포해 지고 있다. 세계반제 투쟁사에 일찍이 없었던 이런 놀라운 현실이 선군정치에 의하여 펼쳐진 것이다(2001. 12. 21.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사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힘 있게 다그치자).

- 미국의 전쟁위협에 굴복해 스스로 자위적 무기를 파기한 이라크가 결국 미국의 침략을 받고 전쟁상태에 놓여 있는 점, 미국의 핵개발 의혹에 굴복해 사찰을 수용한 리비아가 여전히 테러지원국 적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도 지난 1월 격렬하게 비난받고 있는 이란의 사례 등을 생각해 볼 때 북측의 선군노선이 얼마나 정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5) 2005. 4.경 ‘수련회 자료’ 제작 및 반포

피고인 3은 2005. 4. 25.경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 계획’을 포함한 문건이 수록된 ‘ty-수련회1-615.hwp' 파일을 첨부하여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위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로 발송하였다가 집회 일시를 변경하고 투쟁계획을 추가하는 등 위 첨부 파일의 내용 일부를 변경한 다음 2005. 4. 26.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 계획’을 포함한 문건이 수록된 ‘ty-수련회1-615.hwp' 파일을 첨부하여 ‘수련회 자료 및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자 명의의 이메일( 메일주소 10 생략)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련회 자료〉

- 정세 및 투쟁방향

· 2.10 외무성 성명 이후 북측의 추가적 조치로 더욱 궁지에 몰린 미국.

· 동북아 패권 관철의 기본 토대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일관되게 진행 중.

· 북미간 첨예한 대결, 중일간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남측정부는 좌충우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없음.

· 정세는 6월말 시한을 놓고 첨예한 격돌로 나아가고 있다.

- 사업방향 :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의지는 드높고 북미간 격돌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북측의 구상은 계속 구체화되고 있다. 그 속도를 앞당기고 남측에서의 미국 지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미반전 투쟁을 미군 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공조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내야한다.

-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사업(6·15 5돌 맞이 사업)

· 민족통일선언 (지지)운동 : 6·15공동선언 5돌의 정치적 의의를 더욱 빛내기 위한 사업이고, 6·15공동선언 5돌을 맞이하는 각계각층을 조직하는 기본사업.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중집회.

· 6·15공동선언 5돌 기념행사.

· 8·15 광복 60돌 민족통일대회.

-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계획

· 일상사업 ‘6·13-9·8 반전평화 미군철수 공동행동’

· 주요집회

① 5·15 광주항쟁 25돌 정신계승 범국민대회 / 패트리어트기지 폐쇄, 미군 철수 결의 대회

② 6·15공동선언 5돌, ‘6·11 반전평화 자주통일 촛불대행진’

③ 6·25 관련 집회

④ 7·27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대회

⑤ 9·8 미군주둔 60년 청산 국제대회(미군 주둔 60년, 예속을 넘어 자주와 평화로!)

⑥ 아펙, 전쟁주범 부시 방한 반대투쟁

이와 같이 위 문건은 6. 13.~9. 8. 기간을 미군철수 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미군철수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반미반전투쟁을 미군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공조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6) 2005. 10. 14. ‘합동회의 호소문 모음’ 제작 및 반포

피고인 3은 2005. 10. 14.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2001년 1월,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문건 등이 수록된 ‘합동회의.hwp' 파일을 첨부하여 ‘[현수] 합동회의 호소문 모음’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3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11 생략)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동회의 호소문 모음〉

- ‘2001년 1월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호소문’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 ‘2001년 5월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정당, 단체 합동회의’

· 나라의 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 세기를 맞는 우리민족에게 조국통일의 선물을 안겨 주시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몸소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2000년대 민족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였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 대에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의 내용이 그대로 구현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참으로 민족통일운동사의 중대한 전환입니다.

· 북과 남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각 계층 단체들 사이에 연대와 단합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조국통일운동은 전례 없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힘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 ‘2002년 1월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 구호이다.

- ‘2003년 3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 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선군영도로 제국주의 반동들의 핵전쟁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민족의 운명을 지켜 주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주시였다.

· 선군의 기치 아래 살아 온 우리민족 모두는 선군정치를 받드는 길에 민족의 운명도 통일도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고 받들어야 한다.

· 우리의 선군정치는 북만이 아닌 온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국의 정치, 평화수호의 위대한 정치이다.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삼천리 강토 위에 자주적이고 융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자.

- ‘2004년 1월,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 호소문’

·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의 우리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운동의 구호이다.

· 민족공조는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는 기본방도이며 이 대결에서 승리하는 근본열쇠이다.

· 선군정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적 존엄과 민족공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 모두다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과 부강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자! 우리민족 제일주의 만세! 조국통일 만세!

이와 같이 위 문건은 피고인 3이 편집하여 작성한 것으로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6·15공동선언을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 성사시킨 김정일의 업적으로 미화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투쟁구호인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7) 2005. 12. 30. ‘20030815’ 소지

피고인 3은 2005. 12. 30. 피고인 2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로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 우리 모두가 열어나갑시다.’ 등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20030815.hwp' 파일이 첨부된 ‘한씨 봇씨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 받아 메일 보관함에 저장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0815〉

- ‘우리민족끼리’라는 새로운 민족적 이념에 따라 역사는 사대와 외세의존에서 벗어난 자주와 자존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 분열과 대결로부터 단합과 통일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는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럴 때 일수록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고 민족공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공소외 8).

-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떨쳐나선 우리 북녘인민들은 오늘 이처럼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평양에서 조국통일운동 역사에 큰 장을 아로 새기게 될 민족대회를 열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선군을 좌우명으로 받들어 나갈 것입니다. 선군으로 지켜지는 우리조국은 영원히 우리민족의 것입니다(북한 내각 총리 공소외 9).

이와 같이 위 문건은 선군정치가 민족을 이끌고 지켜가는 것이라는 등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8) 2007. 2. 22. ‘2007년 사업계획안’ 제작 및 반포

피고인 3은 2007. 2. 22.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2007년 정세 전망 및 사업계획’이라는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07년전망및사업계획-B.hwp' 파일을 첨부하여 ‘[ ○○○입니다] 2007년 사업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58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12 생략)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세

- (1)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질서 약화

· 선제공격정책을 앞세운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오고 있음.

· 이 같은 추세 속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대패함. 앞으로 미 패권정책에 대한 저항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2008년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2) 미국 대북적대정책의 파탄, 평화의 기세 고조

· 미국의 강도 높은 패권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은 7월 10일 미사일 발사훈련, 10월 9일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전쟁위협을 무력화 시키고 미국을 6자 회담으로 끌어들임.

· 북은 2007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부터 선군조선의 전성기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경제부흥을 기본과제로 제시하는 등 선군정치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방.

- (3) 남북관계 - 민족대단합 높아져

· 북미간 격돌과정에서 남측은 그동안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오면서 스스로 설자리를 상실하였음.

· 북측은 2007년을 조국통일의 서광을 비추는 해로 규정하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제를 제시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예고하고 있음.

- (4)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결 - 자주와 평화실현

·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측사회 안에서 반미여론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호도하고 저지하는 방향에서 기만적 한미동맹 재편이 추진되어 왔음.

- 2. 사업방향

·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 민족중시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짓부숴 나간다.

·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을 짓부숴 나갈 것이고 여러 계기들 마다 전 민족적 반미투쟁을 거세게 벌여 미군철수의 시초를 열어 나간다.

- 3. 조직사업

· 조직회의 안착화 지방순회 활동 정기적, 체계적으로 진행

· 빈민단위와의 상호토론 및 간담회 / 공동실천 강화

· 농활 안착화

· 후원회 확대, 강화

· 정책협의회 정상화, 강화

· 범민련 17돌 결성 기념대회

· 범민련 통일인사 추모사업

- 4. 교육 홍보사업

- (1) 방향

·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조 아래 꾸준히 교육, 선전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 특히 ‘민족중시’의 입장,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널리 확산시키는 일관된 방향 아래, 계기와 조건을 살려 자주와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본질을 날카롭게 폭로.

- (2) 주요사업

· 사업별 교양자료, 선전물 제작, 배포 : 유인물, 선전판, 해설 소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 기관지 ‘민족의 진로’ 내용 고급화, 안정화, 구독확대

· 교육 홍보역량 강화

- 5. 대중실천

- (1) 평화수호

· 방향 : 북미관계 진전과 결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재 중단, PSI 강요반대, 군사훈련 중단 등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꾸준히 전개해 미군철수의 토대를 만들어 감.

· 주요투쟁 : ① RSOI - 독수리훈련 저지투쟁, ② 한미동맹의 해체, 주한미군 철수, ③ 반미 연대사업, ④ 주요집회 흐름 - 군사훈련 저지투쟁, 5·18 27주년 투쟁, 6·13 5주기 투쟁, 7·27 54주년 투쟁, 8·15 반전 평화대회

- (2) 단합실현 관련 주요사업 :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일상실천 / 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 ② 6·15 축전, ③ 8·15 축전 준비사업, ④ 아리랑 참관 /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응원, ⑤ 상설연대체(한국진보연대) 강화

- (3) 한미FTA 저지투쟁

· 한미FTA 저지투쟁은 생존권 사수뿐 아니라 대중의 반미의식을 광범위하게 분출시키는 방향에서 큰 의의를 갖는 투쟁인 만큼 대중적 방향에서 투쟁이 뒷받침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함.

· 범민련 각급 조직들은 이 투쟁이 반미여론의 확산, 한미동맹 타격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선전 등에서 각별히 역할을 높여낸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6. 피고인 2의 금품수수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2. 2. 당시 의장 공소외 10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공소외 1으로부터 2,163,587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2.부터 2006. 8. 25.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재정지원, ‘민족의 진로’ 대금 등의 목적으로 10,803,175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입금일자 입 금 자 계 좌 금 액(원)
1 2004. 02. 02. 공소외 1 공소외 10 계좌 2,163,587
2 2004. 07. 27. 〃 〃 1,028,489
3 2004. 11. 10. 〃 〃 1,016,194
4 2004. 12. 03. 〃 〃 982,717
5 2005. 03. 09. 〃 〃 558,085
6 2005. 05. 20. 〃 〃 909,417
7 2005. 10. 04. 〃 〃 886,531
8 2005. 12. 21. 〃 〃 844,211
9 2006. 03. 27. 〃 〃 807,552
10 2006. 06. 22. 〃 〃 806,176
11 2006. 08. 25. 〃 〃 800,216
합계 10,803,175원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 2011고합348]

7. 피고인 1, 2의 2009년 이적동조 등 -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북한은 2009.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09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 3의 바.항 기재와 같고, 또한 북한은 범민련 결성 19주년을 맞아 2009. 11. 20.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 지령한 ‘민족대단결위업을 힘 있게 추동해온 범민련’ 제하의 논설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신문 논설문 : 민족대단결위업을 힘 있게 추동해 온 범민련〉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자주통일위업 실현을 고무 추동하는 범민족적 통일애국운동 조직임을 강조 및 6·15, 10·4선언 고수 이행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여 반통일 세력의 동족대결,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폭로단죄 규탄하는 투쟁을 보다 대중화, 조직화, 적극화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1. 29. 14:00경 부산 (이하 생략)에 있는 ♠♠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기념대회는 참가자들에게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제하의 문건과 ‘힘내라~공동선언! 달려라 통일!’ 제하의 문건을 배포한 후, 공소외 59(부경연합 정책국장)의 사회로 피고인 1, 2의 출소환영식, 6·15 관련 영상물상영, 피고인 1의 대회사, 북측 격려사, 연대사 및 공동결의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회사 주요 내용〉

-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범민련은 하루 이틀 만에 특정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 꾸며온 길고 긴 45년 분단의 세월을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수많은 애국민중들이 자주, 민주, 통일투쟁으로 수놓아 온 결과였습니다.

- 부단히 반복된 반미반독재투쟁은 언제나 근본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은 어김없이 조국통일로 귀결되었으며 그 사정은 북측도, 해외동포도 마찬가지여서 전 민족의 의사가 집약된 3자연대 연합체 범민련이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 범민련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운동은 조국통일 3대헌장과 우리민족제일주의에 절대적으로 힘입어 전진에 전진을 거듭한 중에 2000년 이래 오늘날까지는 그 계승으로 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강력히 추동되고 있습니다.

- 동지여러분, 우리는 올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아래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하여 분투해왔습니다.

- 내년 2010년을 범민련 운동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합시다. 반MB공동투쟁본부의 단결력을 비상히 드높입시다.

- 제2의 촛불항쟁 선거투쟁에서 반드시 ⊙⊙⊙당 이명박 정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깁시다. 애국의 열정,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 왔던 범민련의 기상을 드높여 겨레의 부름에 화답합시다.

위와 같이 피고인 1은 자신이 낭독한 대회사를 통해 ‘범민련 운동’이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형성 및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선동구호인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2010년을 ‘범민련 운동’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선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2는 행사장 무대 마이크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공소외 29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소외 29의 ‘오늘을 바치지 않고 내일은 없고, 희생 없는 투쟁은 없다.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이 흔들린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범민련 일꾼들은 신념의 강자가 되자.’라는 내용의 격려의 말을 마이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또한, 위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범민련 북측본부에서 남측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북측본부 연대사 주요 내용〉

-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던 1990. 11. 분열 이후 처음으로 북, 남, 해외의 3대 연대조직으로 결성된 범민련은 해내외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헌신하여 왔습니다.

- 특히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이 범죄시 되고 범민련을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쇼폭압이 더욱 강화되는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범민련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고무 추동하였습니다.

- 범민련은 역사의 전진을 되돌려 세우려는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여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합니다.

-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실현하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또한, 위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범민련 해외본부에서 남측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해외본부 연대사 주요 내용〉

- 범민련 해외본부는 해내외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 이행하여 나라의 자주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이룩해 나가려는 겨레의 요구가 한층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된 범민련 결성 19주년 기념대회에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 통일운동의 구심체이며 남, 북, 해외 3자연대의 통일운동 연합체인 범민련 결성 19주년을 맞으며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온갖 탄압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범민련조직을 꿋꿋이 고수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철한 통일의지를 모아 오늘 기념대회를 개최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념대회에 집결한 귀 본부 전체 임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올해 범민련의 사명에 맞게 조국통일의 푯대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벌였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에 다양한 행사들과 실천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겨레들의 통일 열풍을 세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반통일 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수고 전진해 온 자랑찬 투쟁역사가 있고 변함없는 애국애족의 의지와 단결의 힘이 있는 우리 범민련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또한, 위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남측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연대사 주요 내용〉

- 범민련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민간통일운동 단체입니다.

-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진정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민족적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6·15 민족자주의 통일시대에 걸맞게 분단시대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는 데 온 겨레가 단결하도록 범민련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 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이 한층 격렬해질 것입니다.

- 오늘 우리 범민련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연대 단합하여 자주권 실현의 앞길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통일된 조국을 앞당겨오기 위해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또한, 위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범민련 남·북·해외본부가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채택하여 범민련 부경연합 의장 공소외 60이 낭독한 ‘범민련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공동결의문 주요 내용〉

-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겨레의 통일운동에서 언제나 앞장서 왔다.

- 남북(북남) 내왕과 협력사업이 차단되고 동족대결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속에 민족의 머리 위에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전쟁의 불구름은 겨레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시련을 맞받아 뚫고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굳은 각오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4. 범민련은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파쇼탄압책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5. 범민련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남, 북, 해외 3자연대를 더욱 공고히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2010년을 남북(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범민련 운동을 발전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위 ‘힘내라~공동선언! 달려라~통일!’ 문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힘내라~공동선언! 달려라~통일! 문건의 주요 내용〉

-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비핵·개방·3000’을 내놓고 반통일, 체제붕괴 전략을 떠들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의 위험성은 이렇습니다.

· 우선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관계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의 원인제공자이자 핵문제 해결의 상대는 미국입니다. 북핵문제는 핵독점권을 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북의 대결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이 아니라 흡수를, 불간섭이 아닌 개입을 통해 대북 체제변형, 흡수통일론으로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고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올해 4월 5일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공식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려 했고 5월 26일 전면참여를 선언했습니다.

- 북은 남이 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하는 순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에 의해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파탄이 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군사연습은 대북침략적 선제공격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침략적 한미군사동맹의 정체입니다.

-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북적대 정책과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시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경제협력, 민간급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왔지만, 여전히 통일의 걸림돌들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필요치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법질서에도 어긋나는 이상한 법 국가보안법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결성 19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은 범민련 진군가를 부르고, 모두 일어나 6·15공동선언을 낭송하며, 결의문이 낭독되자 박수로써 이에 호응하고, 범민련 명예의장 공소외 2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외치고 ‘범민련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1. 30.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범민련 소식란에 ‘범민련 결성 19돌 - 자료집’ 제하로 위 문건들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결성 19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활력 있던 통일운동이 도전에 직면하였다.’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 책임인 양 호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정부투쟁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관련 문건을 그 무렵 제작하여 반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8. 피고인들의 2010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10.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

-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대고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2010)년을 맞이한다.

-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10돌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돌을 맞으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가. 피고인 1, 2의 2010. 2. 16.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피고인 1, 2는 북한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2010. 1. 1. 11:47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원문자료실에 게시한 후,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2. 16.경 위 신년공동사설에 따라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에 ‘통일너울 - 2012년을 향한 높이, 속도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너울 - 2012년을 향한 높이, 속도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 지난해 우리는 또 하나의 조국 북녘의 강성대국을 향한 높이, 속도 그리고 좌표가 무엇인지 가슴 벅차게 확인하였다.

- 범민련 남측본부 전 성원들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2010년 구호를 억세게 틀어쥐고 2012년을 향한 높이, 속도를 활동의 잣대로 재면서 세차게 6·15자주통일의 열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 또 하나의 조국 북의 2012년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

- 노동신문(091226)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 강성대국입니다.

- 이 기회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거창하게 일으켜 2012년 통일강성대국을 우뚝 세워야 한다.

- 통일 강성대국의 징표는 다름 아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시간표를 확정짓고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 그러자면 올해 제시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당을 반드시 6월 선거에서 대패시키고 진보정치세력의 약진을 도모하며 범민련 남측본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가 제시한 2010년 목표를 이루어 조국통일에 가속도를 내자면 ① 조직생활 정상화를 높이, 빨리 담보해야 하고, ② 모든 사업에 목표를 높이 반영하고 빨리 지향시켜야 하며, ③ 조직생활 정상화와 목표달성을 위해 높이, 빨리 실증해 나가야 한다.

-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으로 범민련 운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과시해야 한다. 범민련 운동 역사와 현재의 모든 역량이 2010년의 각이한 실천투쟁으로 응집되어야 하며 기념주간에는 구체적인 실천성과들을 총화하고 2012년을 향한 범민련의 기세를 확신성 있게 분출시켜야 한다. 특히 조국통일 3대헌장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돌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에서 공인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위한 진보정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구체적 성과들을 반드시 내와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2012년 강성대국을 향해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방안으로 제시한 연방제통일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위해 정치위원회를 내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대남 통일구호를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0. 2. 28. 통신·연락 및 이적동조 등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2. 2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8차 의장단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평가의 건’ 및 ‘11차 의장단회의,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통일일꾼수련회’에 대한 논의안건을 토론하였다.

그 무렵 위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범민련 남측본보 홈페이지 ◑◑◑◑ 공지사항란에 ‘2010. 2. 28. 서울, 평양, 도쿄에서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범민련 2010년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와 ‘2010년 2월 28일 ▣▣▣▣▣에서 중앙위원총회 및 통일일꾼 수련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일꾼 수련회’ 제하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 1, 2의 범민련 11차 공동의장단회의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2. 28. 14:00경 충북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의장단 및 고문단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공동의장단회의는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중계 하에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는바, 공동사무국의 개회선언, 북측본부의 시작인사,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 채택, 공동사무국의 폐회사로 종료되었다.

당시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단회의 진행상황을 자신의 처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 휴대폰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2:45(15초), 13:59(95초), 14:04(301초), 14:41(309초) 등 4회에 걸쳐 범민련 공동사무국 부총장인 공소외 1( 전화번호 4 생략)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채택된 ‘기조보고문’과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이것이 올해에 범민련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구호입니다.

- 통일애국활동을 이적으로 몰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보장하며 범민련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며 남북사이의 접촉과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범민련은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묵인하지 말아야 하고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무분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겨레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 범민련은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더 높이 치켜들고 미국의 악랄한 침략과 간섭, 전횡을 반대하여야 하며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겨레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범민련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범민련 결성 2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확고한 신념과 결의를 다지며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조국통일 구호를 높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범민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이념인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세워 남북공동선언을 신념으로 지키고 끝가지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 속에 종속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의 그 어떤 간섭도 철저히 짓부숴 나갈 것이다.

- 4. 범민련은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무분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분쇄하고, ‘비핵개방3000’을 비롯한 반통일 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 5. 범민련은 결성 20돌을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일애국활동을 이적으로 몰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 결성 20돌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며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3자연대운동을 더 높은 단계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공동사무국 부총장 공소외 1의 통신 중계 하에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실 등에서 하달한 지령 내용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를 통일구호로 선정하고 ‘외세 배격,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선동하는 기조보고와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발표한 후 공소외 2 명예의장의 선창으로 ‘주한미군 몰아내고 조국통일 만세!’를 외쳤다.

그 후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3. 1.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원문자료실란에 위 기조보고와 결정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민련 남측본부 제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선전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후인 2010. 2. 28. 16:00경 위 ▣▣▣▣▣에서 조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에서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0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임원진을 선임한 후,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결의문〉

- 우리는 6·15세력 대 반6·15세력, 민주 대 반민주의 첨예한 대결이 진행되는 한 가운데에서 중앙위원총회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채택 10돌,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이하는 격동적인 오늘, 우리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친미수구세력의 반통일대결정책을 분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적극 열어나가자! 이명박- ⊙⊙⊙당 정권과 반통일수구세력이 ‘비핵개방3000’, ‘체제통일’을 부르짖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지금,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고 통일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 올해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6·15세력과 반6·15세력, 민주와 파쇼 사이의 대결전에서 통일민주세력의 승리를 일구자!

- 반통일보수 집권세력의 대결론, 군사적 침략론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 온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외세가 없는 통일되고 평화로운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자!

- 범민련의 대중적 토대와 실천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여 6·15시대의 소명과 부름 앞에서 기꺼이 앞길을 열어낼 수 있는 자주통일의 기수가 되자!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특별결의문〉

- 우리는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대중적 실천을 동반한 다양한 사업을 벌려나갈 것이다. 범민련 역사를 편찬하고 각계 토론을 일궈 범민련 전진과 승리의 지혜와 힘을 추동해 나갈 것이다.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벌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범민련 합법화를 촉진하는 여러 계기들을 의의 있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통일구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 책동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합법화 투쟁 전개 등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3. 2.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범민련소식란에 위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0. 2. 28. 통일일꾼 수련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3은 선전위원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위 공동의장단회의 및 중앙위원총회 개최 후인 2010. 2. 28. 19:00경 위 ▣▣▣▣▣에서 조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위 수련회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범민련 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및 결정서’ 내용 해설, 피고인 3의 ‘2010년 조국통일 정세’에 대한 강연, ‘6·15공동선언발표 10돌과 범민련 결성 20돌을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조별 분임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위 수련회에 참가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그 무렵 제작한 ‘범민련 남측본부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라는 제하의 자료집을 배포하였는데, 그 자료집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 위에서 기재한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내용과 같음.

〈범민련 제 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위에서 기재한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내용과 같음.

〈2010년 조국통일 정세〉

- 온 겨레는 2009년 한해를 치열한 투쟁으로 시작하여, 투쟁으로 마감하였다.

- 1. 2009년, 치열한 투쟁으로 점철된 한 해

- 1) 북미간의 대격돌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룬 2009년 :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는 북의 강성대국 건설노선에 의거한 과학적, 군사기술적 조치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정책을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되었다.

- 2) 이명박 정권의 강도 높은 대북적대정책에 맞선 2009년 :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안은 북이 핵폐기를 하면 각종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북이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일체의 관계 진전은 없다는 말과도 같다.

- 3) 이명박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남측 사회는 완전한 전쟁터 : 이명박 정부의 민주파괴, 민중압살 정책이 집요하게 이어짐에 따라 민중들의 투쟁도 지속되었는데, 4·29 보궐선거에서 ⊙⊙⊙당을 참패시킨 데 이어 10·28 보선에서도 패배를 안겼고, 노무현 대통령 사망 직후,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적 행태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뚜렷이 표출되었으며, 용산 희생자들의 1년여에 걸친 투쟁, 쌍용 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투쟁, 중소상인들의 집단화와 투쟁, 4대강 관련 투쟁 등 민중들의 투쟁이 쉼 없이 계속되었다.

- 2. 2010년, 새 국면을 여는 해

- 1)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진입 : 2010년에 접어들면서 북측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히고, 미국 측과의 대화와 협상에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천명하고, 분수령을 넘은 자신감으로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북측의 선언이 대미 행보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 2) 자주통일의 새 국면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앞에 조성된 난관은 결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민족단합의 질을 새로운 단계로 강화하고 반통일 세력의 저항을 뿌리까지 분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이다.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상정한 북측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민족의 화해와 협력 적극 실천’ 등의 의지를 표방하며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정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주동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6월 지자체 선거에서 ⊙⊙⊙당 참패는 확정적이고, 4대강, 세종시, 실업자, 경제파탄 등으로 정권 내부의 분열과 정권말기 증상도 심각해졌다.

〈2010년 조직 강화 과제와 계획〉

- 6·15시대는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천적으로 청산하고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시대이다.

- 다가오는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자는 호소 아래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물론 3자연대에 기초하여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내어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민족관계를 냉전시대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을 패퇴시키고 통일운동의 압도적 성장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 2011년부터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맞게 응당 범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실천적으로 다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이 위 ‘통일일꾼 수련회’ 자료집은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 아래 국가보안법철폐, 범민련 합법화 실현,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미국의 침략과 전횡을 반대하며, ‘모두가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피고인 1, 2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1) 2010. 5. 4.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5. 4.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이명박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강력히 분쇄하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이명박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강력히 분쇄하자〉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계속 ‘뒤집어씌우기 책동’을 벌였다.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했는데,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고,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는 것이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한다고 요란을 떨면서 대대적인 전쟁 여론몰이를 조장하고 나선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세상이 다 알다시피 천안함 침몰의 근본적 원인은 북침핵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다. 이명박은 ‘거짓말’ 그만하고 ‘전쟁 여론몰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며 민족 앞에 사죄하고 긴장완화을 도모해야 한다.

- 대결정책에 혈안이 되어 왔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더더구나 북침전쟁연습 중의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무슨 개연성만으로도 북에 보복할 수 있다며 피운 소동은 조선인민군의 적개심과 긴장을 극도로 드높이고 예민하게 만든 상태다.

- 대량살상무기 보유 거짓말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이 역시 한반도에서 벌이는 핵전쟁 위협만 없으면 국가안보는 걱정할게 없다. 미국의 전쟁 대결정책을 앞서 집행하고 있는 사대매국세력의 전쟁당, 전쟁대통령만 없으면 국가안보는 더 이상 논할 게 없다.

- 전체 민중들은 분단 65년이 되는 올해 남북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미국반대, 미군철거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이자. 북풍조작, 전쟁책동에 혈안이 된 ⊙⊙⊙당 이명박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키자.

이와 같이 위 글은 천안함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북침핵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다.’라고 날조하고, ‘미군철수·이명박 정권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2010. 5. 19.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5. 19.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식민지통치 구원나선 미제를 단호히 분쇄하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식민지통치 구원나선 미제를 단호히 분쇄하자〉

- 18일, 미국 대통령이자 핵 사기꾼인 오바마가 꺼져가는 식민지 ‘안보정권’ 지키기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 이명박 정권은 내일 발표할 천안함 합동조사 내용을 흘리고 있는바, 천안함이 북측의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이명박이 천안함 침몰 ‘북 관련 조작’을 공식화하게 될 예정이다.

- 지난 13일 미국 상원이 천안함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추태를 보이고 어제는 핵 사기꾼 오바마가 조작책동을 부채질했지만, 이명박의 소동을 지지한다고 할 뿐 ‘북 관련’한 미제의 판단은 어디도 없다.

- 이는 천안함과 조선은 아무 연관이 없지만, 천안함 침몰을 기화로 대조선 압박은 세졌으면 하는 미제의 욕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벌이는 천안함 조작극이지만 사대매국 전쟁광신도의 섣부른 불장난이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대결’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비겁하고 교활한 핵 사기꾼 오바마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식민지로 기생하고 전쟁대결노선으로 겨우 겨우 지탱하는 추악한 미제를 이 땅에서 하루빨리 쫓아낼 것을 전체 민중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 민주통일 애국 민중들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단결된 힘으로 미제의 식민지 기반을 뒤흔들자.

이와 같이 위 글은 천안함 침몰은 미국과 현 정권의 조작극이고, 현 정권을 ‘사대매국 전쟁광신도’ 등으로 매도하면서 ‘미군철수와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2010. 7. 4.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7. 4.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조국통일 3대원칙 높이 들고 미군과 반통일 반민족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조국통일 3대원칙 높이 들고 미군과 반통일 반민족 세력을 몰아내자〉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담긴 7·4남북공동성명은 갑작스럽게 우연히 공표된 게 아니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의가 버젓이 있고 분단 이래 일관되게 관철해 온 ‘하나의 조선’ 노선과 주저 없는 실천투쟁 그리고 세계 반미반제반전투쟁 속에서 생긴 역사적, 필연적, 실천적 업적이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천명된 그 때와 같이 오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그대로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미외침, 반미투쟁, 민족대단합 실천으로 다시 억세게 이어나갈 것이다.

- 오늘의 정세는 미국과 이명박이 천안함 사건 조작으로 새로운 전쟁대결을 선동, 기도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 안보리 회부놀음을 그칠 줄 모르고 서해에서 북침전쟁연습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는 가동 직전에 있다.

- 천안함 사건에 의혹만 제기해도 시민들을 잡아가고 하루가 멀다하게 통일민주단체와 애국인사들을 탄압, 체포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쟁국면, 반통일책동이다.

- 7천만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단결한 힘으로 주한미군과 민족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완연히 구현된 남북공동선언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이와 같이 위 글은 미국과 현 정부를 ‘천안함 사건 조작’ 주범으로, 한미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하면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북한의 대남투쟁 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반미, 반전, 반제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4) 2010. 7. 21.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7. 21.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멈출 줄 모르는 전쟁책동 박살내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멈출 줄 모르는 전쟁책동 박살내자〉

- 어제 한미 국방장관 공소외 62와 공소외 63이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 이후 동맹의 총체적 안보역량을 점검하고, 동맹의 능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취지에서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써 향후 수개월 간 동해와 서해상에서 일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주제꼴을 모르고 온갖 위험한 짓을 다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를 침략한 악당이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사대매국정권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침략전쟁연습이다.

-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옳게 해명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으며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까지 짓밟고 오히려 북침전쟁연습을 또 대대적으로 벌이겠다니 얼마나 가소롭고 위험천만한 짓인가.

-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공동선언 기치 밑에 반전평화, 독재타도,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전민중은 6·15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고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의 끝없는 전쟁책동을 박살내자.

이와 같이 위 글은 천안함 침몰사건은 ⊙⊙⊙당의 조작극이라고 날조하고, 현 정권을 ‘사대매국정권’으로 매도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선언 기치 밑에 정권퇴진 및 미군철수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5) 2010. 7. 26.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7. 26.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계단식 군사도발에 나선 미제’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계단식 군사도발에 나선 미제〉

-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7·27정전협정 57주년을 이틀 앞두고 기어이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4개월째 천안함 사건 조작과 대북 모략소동을 벌려온 데 이어 다시 또 북침 핵전쟁연습을 시작했다.

- 주지하다시피 미제는 인류역사에 유례없는 흉악하고 교활한 침략국이며 우리 민족을 비극에 빠뜨린 원흉이다.

- 미제가 지금 또 이명박 사대매국노를 앞세워 이 땅에 핵전쟁 위협을 해대며 우리 민족의 피를 말리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안다. ‘북 관련 결정적 증거’라는 온갖 것들이 다 ‘조작의 결정적 증거’로 폭로되었고 미제의 횡포에 휘둘리곤 했던 유엔안보리조차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했다.

- 그럼에도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꼬랑지를 내릴 생각은 않고 다시 또 북침 핵전쟁연습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길에 엄중한 도전극을 펼치고 있다.

- 결국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천안함 사건 조작을 미제의 1차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연합해상훈련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2차적인 군사적 도발로 낙인하였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며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을 천명하였다.

- 미제는 위험한 군사도발을 당장 중단하고 조미평화협정체결의 길로 무조건 빨리 나와야 한다.

- 전체 민중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더욱 굳게 틀어쥐고 반전 반미 반독재투쟁을 계속 강력히 벌여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 글은 천안함 사건을 우리정부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남투쟁 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6) 2010. 9.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9. 3.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천안함 사건 이실직고 하고 북침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천안함 사건 이실직고 하고 북침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 이른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서해에서 북침핵전쟁연습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또 시작된다.

- 천안함 사건 진상은 결코 감출 수 없고 어뢰 조작극, 대북 도발극을 벌인 진범들은 반드시 심판대 위에 서게 되어 있다. 우리 민중은 미국, 이명박의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결과’가 온통 거짓말로 꽉 차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밝혔다.

- 특히 미국과 이명박에 의해 전쟁이 나면 무조건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비화되게 되어 있다.

- 미국독점자본과 사대매국노들이 팽팽한 군사적 긴장 속에 식민지 분단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것도 망상이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천안함 사건 조작을 끝까지 폭로하고 그 힘으로 전쟁반대 반미독재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릴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미국과 우리정부의 조작극으로 날조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비판하면서 북한의 대남투쟁 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7) 2010. 10. 10.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0. 10.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남북공동선언 실현하여 연방제통일 앞당기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남북공동선언 실현하여 연방제통일 앞당기자〉

- 우리 겨레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돌을 맞았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7천만 겨레가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하루빨리 남북공동선언 실현하여 연방제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을 절절히 호소한다.

- 아울러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받들고 ‘우리민족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3자 연대의 한 길을 전투적으로 달려온 조직답게 연방제통일 실현을 위해 계속 단결하고 억세게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세계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 정치연합방식이면서 우리 식의 독특한 연방제다.

- 미국과 사대매국노들이 반공반북의 모략을 벌이고 제도통일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민족은 전쟁의 비극을 겪고 분열과 대결의 분단고통에 신음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통일은 계속 지체되었다.

- 그 과정에 연방제통일이 과도적으로 제기되고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천명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사대매국노들은 우리 민족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노력을 무시하고 남침위협론, 이념대결을 광란적으로 떠벌이며 광주민중학살극을 저질렀다. 그에 따라 완성된 연방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제기되었다.

-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또 어떤 비극이 초래될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였기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기는 깊은 민족애의 발로였다.

- 특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존엄과 민족이익에 기반한 현실가능한 통일국가의 상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발기였다.

- 7천만 겨레는 조국통일 3대헌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돌을 맞아 ‘우리민족끼리’ 기세 드높이 반미자주, 사대매국세력척결, 남북관계개선과 민족화해, 단합을 위해 전심전력하자.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대남투쟁 선동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조국통일 3대헌장’ 실현투쟁을 천명하고,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통일방안인 양 선전하면서 연방제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8) 2010. 11. 26.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6.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격화시키지 말아야 한다(작성일자 2010. 11. 25.).’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격화시키지 말아야 한다(작성일자 2010. 11. 25.)〉

- 이명박의 동족대결 책동에 따라 연평도 해상에서 남측 군대가 또 포사격훈련을 벌여 북측이 대응 포사격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연평도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남측 군대의 다시 이어진 포사격으로 북측도 피해를 입었을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 주지하다시피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이명박의 대북 군사위협에 있고, 그 배경은 이명박의 동족대결 정책에 있다. 이명박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하고 일부 언론은 입장을 똑바로 가져야 한다.

- 무엇보다 먼저 이명박과 ⊙⊙⊙당은 집권 이래 벌여 온 대결광란, 전쟁광란을 멈춰야 한다.

- 올해에는 미국과 작당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고 적반하장격으로 7월 말 동해안 전역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벌인 이래 8월, 9월, 10월, 11월 기간 계속해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무력을 증강하며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한미동맹,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 이명박과 ⊙⊙⊙당은 천안함 사건 조작과 모략을 사죄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 7천만 겨레는 더욱 더 비상한 결심으로 남북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세력을 축출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한 사람같이 용맹무쌍하게 떨쳐 일어나자.

이와 같이 위 글은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단이 우리 정부의 동족대결 정책에 있고 남한이 먼저 포사격 훈련을 벌여 북측이 대응한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없는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현 정권을 전쟁당으로 매도하는 등 소위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미군철수, 정권퇴진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9) 2010. 11. 29.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9.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연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철퇴를 가하고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자(작성일자 2010. 11. 27.)’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연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철퇴를 가하고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자(작성일자 2010. 11. 27.)〉

- 미국은 중국이 조선을 압박할 것을 강요하고 숭미사대주의에 찌든 언론들은 침략군대 미군의 편에 서서 경쟁적으로 호전적인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 미국은 대량살생무기 보유 거짓말로 이라크를 침공한 데 이어 우리 민족에게 핵소동, 천안함 조작, 연평도 사태를 일으키며 핵전쟁의 참화를 씌우려고 함으로써 우리의 반미 적개심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활화산으로 되어 있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에 의해 ‘전쟁국면’이 확전되는 것은 물론 ‘정전협정’이 유린되고 새로운 시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첩경은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면서 반미투쟁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 7천만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일심 단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철퇴를 가하고 전쟁의 근원, 모든 악의 근원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자.

이와 같이 위 글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미국이 일으킨 것으로 날조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전쟁연습’으로, 현 정권을 ‘숭미사대주의 독재정권’으로 매도하면서 ‘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라. 피고인 1, 2의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이하여 2010. 5. 6.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 ♥♥♥회관 2층 회의실’에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범민련 20년사(가칭,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길) 발간사업, 토론회, 공모전 등 주요사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0. 8. 14. 20: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 부근 ▥▥▥ 체육공원에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추진위 발족식’을 개최하여 범민련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6·15공동선언 고수, 전쟁책동 분쇄, 공안탄압 분쇄 및 범민련 합법화’ 등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로 만들 것을 선언한 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단에 피고인 1을 비롯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공소외 2,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공소외 64 등 8명을 확정하고, 추진위원회 산하에 ‘기념대회 기획단, 범민련 20년사 편찬위원회, 전시회 준비팀’을 각 구성하였으며, 피고인 1은 범민련 2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발간사업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2는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들과 함께 2010. 11. 19. 10:00경 서울 중구 소재 ▨▨▨▨▨ 10층 회의실에서 범민련 20년사의 책자 제목을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로 정하고, 책자에 수록할 사진과 각종 회의 자료를 논의하였으며, 기념대회는 2010. 11. 28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범민련 결성 20돌에 즈음한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선언’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가한 각계 단체 대표자 추진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민족 반통일적 행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여 범민련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1) 2010. 11. 20.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0.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아〉

- 오늘 우리는 전진하는 6·15시대의 궤도를 타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전통을 ‘우리민족끼리’ 기치로 힘차게 계승해 나가며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는다.

- 수천년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오고 선조들의 반외세 투쟁으로 지켜온 조국이 분단되어 이제는 66년째 접어들고 있다. 6·15공동선언 10년의 기적 같은 민족 화해와 단합의 생생한 민족체험 속에서 지워져 가던 분단의 연대기가 ⊙⊙⊙당의 집권으로 다시 짙게 되살아나고 있다. 무엇으로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역사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

- 범민련의 역사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이었다.

- 20년 전 오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높이 든 통일애국민중의 전투적인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으로 성사된 제1차 범민족대회의 결의와 베를린 3자회담으로 범민련이 출범하였다. 범민련은 출범한 이래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집요한 탄압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을 걸어왔다.

- 그 역사적인 행보 속에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받들게 되었으며 조국통일 사상과 실천을 겸비한 강력한 범민련 운동의 정형을 마련하였다.

- ‘우리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더욱 추동하는 가운데 민족성과 주체성을 공고히 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공동선언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이와 같이 위 글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북한의 2010년 대남 통일구호를 범민련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통일을 범민련 운동의 정형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8. 16: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피고인 1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공소외 65 및 전의장 공소외 8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앞으로’라는 제하의 자료집과 ‘환영사 및 연대사’라는 제하의 문건을 배포하였다.

위 기념대회에서 피고인 1이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회사〉

- 중단 없는 탄압 속에서도 범민련이 3자연대의 기치를 꿋꿋이 견지하며 통일운동의 한길을 걸어온 지난 20년 역사는 우리의 긍지 그 자체입니다.

- 서해상에서 처참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애꿎은 민중들이 희생당한 것도 모자라 안팎의 호전세력들은 전면전을 부추기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 오늘 기념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와 대규모 한미합동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불바람이 조국강토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싸움은 남북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나락을 거둔 농촌 들녘, 4대강 공사현장 등 곳곳에서 민중들은 이명박 정권의 생존권 압살 정책에 맞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권 집권 3년을 맞아 나라 안팎이 아수라장이 되고 급기야 전면전 단계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더욱 큰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당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단 한순간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본질을 냉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굳게 단결하여 이명박 ⊙⊙⊙당 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 기어이 이 땅에 전쟁의 불바람을 몰고 오는 호전세력들의 준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평화수호, 민족단합을 위한 실천을 적극 전개하여야 합니다.

-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선봉장, 우리 범민련 성원들이 앞장에서 열심히 투쟁해야겠습니다.

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수신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북측본부의 축사〉

- 범민련의 2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 볼수록 더더욱 명백해지는 것은 범민련 운동은 명실공히 시대의 역사와 민족의 절박한 부름이고 요구였으며 바로 이것이 범민련 운동의 합법성의 기초이며 정당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 더욱이 6·15통일시대가 위기에 직면하고 전쟁위험이 극도에 달한 오늘의 암혹한 정세는 스무해전 범민련이 추켜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합의 기치와 정신이 열백번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한순간도 멈출 수 없고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범민련 북측본부는 조직을 고수하고 확대하며 합법화하기 위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면서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는 여러분들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공소외 29로부터 수신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연대사〉

- 돌이켜 보면 범민련은 분단된 우리 민족사의 필연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마침내 전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연합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은 민족주체성 확립의 기치입니다. 해내외의 온 민족은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정신적 추동력으로 됩니다.

-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의 탄압으로 조성된 6·15자주통일시대의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고 통일조국의 그 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범민련은 자기 사명을 관철할 것을 이번 결성 20돌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합시다.

- 우리는 세계의 초강국이라고 자칭하는 오만불손한 미제와 맞대결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 투사들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

- 전 민중이 단결하여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하고 승리의 영마루로 총진군하자.

-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적대정책으로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실종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벌어진 ‘연평도 사태’는 전쟁 참화를 만드는 재앙의 불씨가 아니라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대화와 공동번영의 국면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교훈의 시작이다.

- 다가오는 2012년에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6·15세력의 대연합으로 ⊙⊙⊙당을 비롯한 수구 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켜 진보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통해 새로운 민족통일 역사를 열어나가자.

- 범민련을 더욱 강화하고 6·15시대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위원회를 올려세워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반시대적 준동이 발을 못 붙이도록 억세게 투쟁해 나가자.

- 전민중이 총단결하여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전쟁책동을 파탄내고 2012년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길 것을 결의한다.

또한, 2010. 11. 20.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범민련 결성 20돌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결의문 주요 내용〉

- 범민련의 결성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이 안아 온 귀중한 결실로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 6·15시대에 범민련이 추켜든 민족자주의 기치는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정신으로 겨레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고,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오늘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짓밟히고 있으며 이 땅 위에는 여전히 동족대결과 전쟁 기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 온 지난 20년간의 노정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심신과 각오를 안고 6·15자주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 속에 종속시키려는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책동을 단호히 반대 배격 할 것이다.

- 3.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역량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오늘날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은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 4. 반통일세력의 체제대결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동족에 대한 ‘제재’와 ‘선제타격’을 떠들며 감행되는 반북모략과 온갖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와 함께 벌려놓는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 5. 범민련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20주년을 맞아 범민련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고, 그 무렵 관련 자료집을 제작하여 반포하며, 2010. 12. 2.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범민련소식란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범민련 20년사’ 제작·배포

피고인 1은 의장으로서, 피고인 2는 사무처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공소외 66 등 간부들과 함께 ‘범민련 20년사’ 책자를 발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2는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공소외 66 등 간부들과 함께2010. 11. 20.경 ‘범민련 20년사 -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제하의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위 책자는 ‘Ⅰ. 총괄편, Ⅱ. 사진편, Ⅲ.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총괄편(총 485쪽)은 ‘발간사, 축사, 범민련 20년사, 활동일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범민련 20년사’는 서장, 1장.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2장.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시대와 범민련, 4장. 새로운 시련과 범민련 투쟁, 5장. 6·15시대 범민련 운동의 방향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위 ‘범민련 20년사’의 주요 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범민련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여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 책자 중 사진편(총 317쪽)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편의 주요 내용〉

- 1장에서는 1988년~1990년에 대해 ‘전민족적 통일열망을 받아 안아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취지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공소외 13 목사, 공소외 67 신부, 공소외 68 학생이 북행길에 올라 국가보안법 장벽에 온몸을 내던지며 반세기만에 꿈에도 그리던 민족상봉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2장에서는 1990년~1999년에 대해 ‘범민족대회 사수를 외치며 하나가 된 수천수만의 심장은 최루탄과 폭우 속에서도 반미자주의 한길로 가고야 마는 투쟁의 역사, 헌신의 역사를 창조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3장에서는 2000년~2007년에 대해 ‘역사는 미래이며 승리했듯이 승리한다는 확신과 낙관의 포성!,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상봉은 7천만 겨레의 막힌 가슴을 쓸어내리고 저도 모르게 벅찬 눈물을 쏟아내게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4장에서는 2008년~2010년에 대해 ‘6·15시대, 민주와 단합, 자주와 평화의 세례 속에서 성장한 행동하는 양심들이 거리를 메우고 거침없이 질주하며 2012년 승리를 위해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위 책자 중 자료편(총 446쪽)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범민련 결성자료,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6·15공동위원회 결정자료, 범민련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 명단에는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2가 공소외 66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범민련 결성 20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범민련 20년사’는 범민련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범민련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① 북한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고, ②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범민련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③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범민련과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④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1, 2는 공소외 66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위 ‘범민련 20년사’ 책자 1,500권을 발간한 다음,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1권당 50,000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소외 66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의 진술기재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

1. 별지 3. 증거의 요지( 2009고합731 사건) 및 별지 4. 증거의 요지( 2011고합348 사건)에 나열된 증거들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3. 9.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피고인 1 등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사본 1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6고단648호 판결문, 대전지법 2008노163호 판결문, 대법원 2008도12138 판결문, 서산지청 2006형제4448호 사건정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주장의 요지

1)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제법상 인정받은 국가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다.

2)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천봉쇄하는 법률로서 위헌이다.

나. 판단

무릇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고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단체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범민련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통일운동 단체일 뿐 이적단체가 아니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령·규약은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된 후에도 연방제통일 주9), 조국통일 3대 주10)헌장 지지, 미국반대, 한미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등 북한과 그 주장의 궤를 일관하여 같이 해오고 있는 점, ② 비록 종전보다 강령·규약의 내용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복과 적화통일 및 사회주의 체제 실현을 추종하는 범민련의 종전 기본노선을 유지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성을 표방하고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범민련 남측본부는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면서 집단적 폭력 등의 이유로 범민족대회를 해산하라는 정부에 맞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점, ④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범민련의 한해 사업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반미·반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점, ⑤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들인 피고인들은 금강산, 심양, 북경 등지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성사된 통일연대, 6·15공동위원회 등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을 기화로 북한 대남공작원인 공소외 7 등과 회합하여 미군철수, 미국의 핵정책 규탄, 북한의 핵보유 선전,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한 지령을 수수한 다음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그 지령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점, ⑥ 대법원은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고,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정도로 범민련 남측본부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가 표면적으로 이적성 탈피와 대중성 강화를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전히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소외 1이 북한 공작원인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1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북한 공작원’이라 한다)로 볼 수 없고, 가사 공소외 1이 북한 공작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공소외 3 판결문(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번), 공소외 4, 5, 6 판결문(같은 순번 44번), 공소외 2 판결문(같은 순번 49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정치국 부장으로서 북한 공작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판결문과 첫 번째-자료모음 범민련 10년사(같은 순번 38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공소외 3이 1998.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공소외 1과 통신연락망을 구축하고 국내 재야단체의 활동사항을 탐지·수집하여 공소외 1에게 보고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공소외 2가 1998. 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소외 1과 통신·연락한 혐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공소외 3, 2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재판받은 사실 등이 ‘범민련 10년사’라는 자료집에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들의 범민련 남측본부에서의 지위와 활동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정치국 부장으로서 북한 공작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범민련은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 중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구 등을 일부 제외시킨 것을 빼고는 그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범민련의 한해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제3항).

2) 2004년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와 관련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작성한 ‘6·15공동선언 이행의 결정적 전환으로 자주통일원년을 실현하자.’는 제하의 문건에는 ‘북의 선군역량은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의 힘이다.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 나가야 한다.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한(조선)반도 전쟁책동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며, 분단으로 연명해온 반통일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이다.’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 미국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 다)항].

3)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4. 2.경 이라크 추가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북한이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보내온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투쟁 및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들을 수신하여 이를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한총련에 전달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2006.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보내온 ‘적극적인 반 ⊙⊙⊙당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수신하여 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연대 및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에 전달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거.항), 2005. 6.경 한총련 산하 지역총련과 북한의 통신·연락을 중개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타.항), 2007. 7.경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북한의 통신·연락을 중개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러.항).

4) 범민련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인 ‘숭고한 의리는 혈통과 국경을 넘어( 공소외 24 작성)’ 및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인 ‘봄날의 속삭임( 공소외 25 작성)’이 수록된 것(판시 범죄사실 제2의 서.항)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고 선군정치를 선전하거나,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5)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5. 5.경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민족 대 미국간 대결구도 형성’을 선동하고, 반미사진전을 전개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3)항].

6) 범민련 남측본부의 2009. 1.경 사무처 수련대회 당시 배포된 수련회 자료집에는 ‘(북은)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져온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혁명적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총적인 투쟁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무장시키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천리마 시대를 열어놓은 것처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다.’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주장을 추종·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 1)항].

7) 피고인들은 금강산, 심양, 북경 등지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성사된 통일연대, 6·15공동위원회 등의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기화로 북한 대남공작원인 공소외 7 등과 회합하여 미군철수, 미국의 핵정책 규탄, 북한의 핵보유 선전,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한 지령을 수수하고, 그 지령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4항).

8) 피고인 1은 2005. 2.경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장에 취임한 직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의 선군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전쟁 억지력과 반미자주의식을 결합시켜 이 땅에서의 전쟁을 억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범민련은 이 일에 충실해야 한다. 2005년 제일 중요한 사업인 미군철수공대위를 6. 13.까지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혀 북한의 미국반대 및 선군정치 주장에 동조하였다(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47번).

9) 피고인 2는 2004. 11. 24. 24:00경부터 2004. 11. 25. 01:20경까지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의 회합 과정에서 ‘2005년 정세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미군철수 원년이다.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민족적 역량을 철수운동으로, 선군정치를 구체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결집시켜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여 북한의 미국반대 및 선군정치 주장에 동조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10) 피고인 2는 사실은 2003. 2.경부터 2010년경까지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는바, 2008. 4.경 범민련 남측본부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8. 5.경 자신의 범민련 남측본부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방북이 불허될 것이 예상되자, 통일부장관에게 ‘2008. 4. 20. 이후 사무처장직을 사임하고 범민련 활동을 일체 중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수차례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방북승인을 얻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63 내지 1166번).

11) 수사기관이 2009. 5. 7.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한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선군세대와 김정일’,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연구’ 등의 책자와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수신한 팩스문건 등이 발견되었고, 또한 범민련 사무실의 PC에서는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통일전선론’,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 정치’, ‘김정일 장군 조국관’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09번).

12)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 홈페이지에 2010. 10. 10. ‘남북공동선언 실현하여 연방제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제목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선전·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고[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 7)항], 2010. 11. 20.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아’라는 제목으로 ‘범민련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범민련 운동의 정형으로 마련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게시하는[판시 범죄사실 제8의 라. 1)항] 등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13) 또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그 침몰의 근본 원인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합동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군철수·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선동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고[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 1)항],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철수·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선동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 8)항].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경력, 직책, 활동내역, 지식수준,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범민련 모임 개최의 회합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통일연대, 6·15공동위원회의 행사에 참가하던 중 북측인사들과 접촉하여 여러 대화나 의견을 나누었을 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통신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이때 그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한편,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은 북한 방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일 뿐,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까지 모두 허용한다거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위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행위 등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2의 2004. 11. 금강산 회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족공동행사추진기구준비모임과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사이의 ‘광복60돌,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실무협의’에 참가하기 위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위 실무협의와 무관하게 2004. 11. 24. 24:00경부터 11. 25. 01:20경까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하면서 그들로부터 ㉠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에서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 ㉡ 6·15남측위원회에서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 여중생 사망사건 발생일인 6. 13.부터 주한미군 주둔일인 9. 8.까지를 ‘미군철수운동기간’으로 설정하여 투쟁할 것, ㉣ 미군철수공대위를 건설할 것, ㉤ 범민련 남측본부의 지도적·핵심적 역량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대중을 포섭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2는 국내로 들어온 후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의 회합 내용을 정리하여 ‘범민련 차원의 협의’라는 문건을 작성한 다음 2004. 11. 30. ◈◈◈◈당 대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의 회합 경위, 회합 당시 수수한 지령의 내용 및 이를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전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북한 방문을 기화로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을 가진 행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 2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2, 3의 2004. 12. 북경 회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3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통일연대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을 당시 ‘접촉 목적 외 협의 금지. 승인 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2, 3은 위 교류협력사업 협의와 무관하게 4차례에 걸쳐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하면서 그들로부터 ㉠ 6·15공동위원회에서 범민련, 통일연대가 주동이 되어 끌고 나갈 것, ㉡ 반미투쟁을 일상적으로 강화할 것, ㉢ 미군철수공대위를 구성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하는 한편, 대한민국 내 반미운동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2, 3은 국내로 들어온 후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의 회합 내용을 정리하여 ‘12-22 북경회담 총 내용’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다음 범민련 남측본부 임시의장단회의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의 회합 경위, 회합 당시 수수한 지령·보고 내용 및 이를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전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3이 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기화로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을 가진 행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 2, 3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2, 3의 2005. 4. 심양 회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3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공동행사 실무협의 등을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을 당시 ‘북한주민접촉은 승인받은 접촉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2, 3은 남북공동행사 실무협의와 무관하게 2차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하면서 그들로부터 ㉠ 미국의 핵정책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선전할 것, ㉡ 반미투쟁에서 대중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를 따져 미군철수공대위를 건설할 것, ㉢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를 추구할 것 등을 지령을 수수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2, 3은 국내로 들어온 후 위 회합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전파하였음에도, 통일부에는 위와 같은 회합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의 회합 경위, 회합 당시 수수한 지령·보고 내용 및 이를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전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3이 남북공동행사 실무협의를 위한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기화로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을 가진 행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 2, 3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 2, 3의 2005. 9. 평양 회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3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추진한 ‘광복 60주년 기념 평양 문화유적 참관’을 위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승인받은 방북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 및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치적 논의·합의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2, 3은 평양 문화유적 참관 행사와 무관하게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 회합하면서 그로부터 ㉠ 범민련 독자적인 실무접촉을 성사시킬 것, ㉡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할 것, ㉢ 범민련을 강화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2, 3은 국내로 들어온 후 위 회합 내용을 정리하여 ‘북측본부 접촉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 다음 범민련 남측본부 9기 8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범민련 남측본부 9기 8차 의장단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에게 각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의 회합 경위, 회합 당시 수수한 지령의 내용 및 이를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전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3이 북한 방문을 기화로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 회합을 가진 행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 2, 3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피고인들의 2005. 12. 심양 회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을 당시 ‘북한주민 접촉은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신고범위를 이탈하는 등의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 대표자회의와 무관하게 수차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범민련 남·북·해외 심양 공동의장단회의까지 개최하면서 ㉠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화·합법화, ㉡ 국가보안법 폐지, ㉢ 6·15공동위원회와 관련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지령을 수수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들은 국내로 들어온 후 위 회합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전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의 회합 경위, 회합 당시 수수한 지령 내용 및 이를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전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위한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기화로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을 가진 행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들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6) 피고인 2, 3의 2006. 8. 심양 회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6·15민족통일대축전 등 남북공동행사, 남북위원회간 업무협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을 당시 ‘북한주민접촉은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신고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조건을 부여받았고, 피고인 3은 2006. 8. 심양 회합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2, 3은 2006. 8. 22. ‘6·15민족통일대축전 등 남북공동행사, 남북위원회간 업무협의’와 무관하게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하면서 그들로부터 ㉠ 반미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 ㉡ 언론단체와의 사업을 활성화할 것, ㉢ 범민련이 새로운 연합조직을 주도할 방법을 연구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인 2, 3은 국내로 들어온 후 위 회합 내용을 정리하여 ‘범민련 회합’이란 문건을 작성한 후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9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9차 의장단회의에서 위와 같은 회합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의 회합 경위, 회합 당시 수수한 지령 내용 및 이를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전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이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을 가진 행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 2, 3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7) 피고인 2의 2007. 11. 개성 회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통일연대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함께 추진한 제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위한 협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위 협의와 무관하게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의 회합 과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6·15남측위원회에서의 위치 확대 등의 지령을 수수하였고,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수첩(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72번)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의 회합 경위, 회합 당시 수수한 지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북한 방문을 기화로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들과 회합을 가진 행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 2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6. ‘민족의 진로’가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등

가. 주장의 요지

‘민족의 진로’에 게재한 글은 피고인들 나름대로의 통일관 등을 개진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보호되는 것이고, 북한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거나 이를 선동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족의 진로'에 게재한 글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데, 이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북한의 핵보유·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찬양·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인 것처럼 간주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② '민족의 진로'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기관지이고, 이 사건 게재글의 작성자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장인 피고인 1, 사무처장인 피고인 2, 정책위원장(선전위원장)인 피고인 3 및 범민련 북측본부의 조직원인 점, ③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조직원들 및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범민련 북측본부 등에 배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재글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적행위 목적의 유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주한미군철수 결의대회, 반미사진전 개최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여 왔고, 금강산, 심양, 북경 등지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성사된 통일연대, 6·15공동위원회 등의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기화로 북한 대남공작원인 공소외 7 등과 회합하여 미군철수, 미국의 핵정책 규탄, 북한의 핵보유 선전,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한 지령을 수수하고, 그 지령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활동들을 해온 점, '민족의 진로'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기관지로서 그 구성원 등에게 배포될 목적으로 발행되는 점, 피고인들의 범민련 남측본부에서의 직책, 피고인들의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인 2의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약 1,0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민족의 진로’ 구독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었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그 구성요건상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재일 북한공작원인 공소외 1의 관계, 금품수수의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이적표현물인 ‘민족의 진로’의 판매대금으로 보이고, 결국 위 금품은 이적표현물을 발행·배포하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으로부터 위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패킷(packet) 감청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 전기신호 형태로 흐르는 패킷을 감청(이하 ‘패킷 감청’이라 한다)하였는바, 이러한 패킷 감청은 감청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의 통신내용이나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청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들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패킷 감청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3. 7. 29.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기간을 2003. 7. 30.부터 2003. 9. 29.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이후 5차례에 걸쳐 2개월씩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2003. 7. 30.부터 2004. 7. 29.까지 위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연장허가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 전기통신의 감청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설치 전화(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및 팩스( 팩스번호 1 생략)

○ 우편물 검열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대한 대상자 명의 착·발신 우편물 검열

○ 대화녹음·청취 : 대상자 및 대상자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 당사자들간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에 대한 녹음 및 청취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3. 7. 30.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3. 7. 30.부터 2003. 9. 29.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이후 5차례에 걸쳐 2개월씩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2003. 7. 30.부터 2004. 7. 29.까지 위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연장허가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 전기통신의 감청 : 대상자 명의 주거지 설치 전화( 전화번호 7 생략), 대상자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13 생략)

○ 우편물 검열 : 대산자 주거지에 대한 대상자 명의 착·발신 우편물 검열

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4. 7. 27.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4. 7. 30.부터 2004. 9. 29.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이후 2004. 9. 2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4. 11. 29.까지 연장허가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2004. 7. 30.부터 2004. 11. 29.까지 위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연장허가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 전기통신의 감청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설치 유선전화(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및 팩스( 팩스번호 1 생략),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메일주소 14 생략),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공소외 72 주식회사 인터넷 전용선(ID : ▦▦▦▦, 명의 : 사무차장 공소외 71)에 대한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IP 추적 포함)

○ 우편물 검열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로 수·발신된 대상자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 인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4. 8. 13.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4. 8. 17.부터 2004. 10. 16.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이후 2004. 10. 14.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4. 12. 16.까지 연장허가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2004. 8. 17.부터 2004. 12. 16.까지 위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연장허가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 대상자 주거지 설치 유선전화에 대한 전기통신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 대상자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13 생략, 메일주소 15 생략, 메일주소 16 생략)에 대한 전기통신 감청 및 이메일 접속 장소 추적

○ 대상자 주거지로 수·발신된 대상자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 인도

5)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4. 11. 15.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4. 11. 15.부터 2004. 11. 29.까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위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공소외 72 주식회사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을 이용한 인터넷 전용선(로그인 ID : ▦▦▦▦)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IP 추적 포함)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위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6)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4. 11. 26.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4. 11. 30.부터 2005. 1. 29.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이후 14회에 걸쳐 2개월씩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2004. 11. 30.부터 2007. 5. 29.까지 위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연장허가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설치 유선전화·팩스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메일주소 14 생략)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이메일 접속장소 추적

○ 대상자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13 생략, 메일주소 15 생략, 메일주소 16 생략)에 대한 전기통신 감청 및 이메일 접속 장소 추적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공소외 72 주식회사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을 이용한 인터넷 전용선(로그인 ID : ▦▦▦▦, 접속전화회선 : 전화번호 5 생략)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IP 추적 포함)

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 4. 10.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7. 4. 23.부터 2007. 6. 22.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2개월씩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2007. 4. 23.부터 2007. 12. 22.까지 위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연장허가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설치 유선전화·팩스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 대상자 주거지 설치 유선전화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 통화내역(역추적 포함)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공소외 72 주식회사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을 이용한 인터넷 전용선(로그인 ID : ▦▦▦▦, 접속전화회선 : 전화번호 5 생략)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IP 추적 포함)

○ 대상자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휴대폰번호 2 생략)에 대한 착·발신 통화내역 및 실시간 기지국 사용 현황(위치추적)

○ 대상자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13 생략, 메일주소 15 생략, 메일주소 16 생략, 메일 주소 2 생략)에 대한 착·발신 전기통신 내용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및 IP로그기록 추적, 계정내 메일보관함(착·발신 및 수신 확인정보) 내 이메일 내용 열람·출력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인도

○ 대상자 주거지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인도

○ 대상자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 중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에 대한 녹음 및 청취

8)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 12. 20.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7. 12. 23.부터 2008. 2. 22.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위 허가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설치 유선전화·팩스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공소외 72 주식회사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을 이용한 인터넷 전용선(로그인 ID : ▦▦▦▦, 접속전화회선 : 전화번호 5 생략)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IP 추적 포함)

○ 대상자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휴대폰번호 3 생략)에 대한 착·발신 통화내역 및 실시간 기지국 사용 현황(위치추적)

○ 대상자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13 생략, 메일주소 15 생략, 메일주소 16 생략, 메일 주소 2 생략)에 대한 착·발신 전기통신 내용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및 IP로그기록 추적, 계정내 메일보관함(착·발신 및 수신 확인정보) 내 이메일 내용 열람·출력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인도

○ 대상자 주거지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인도

○ 대상자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 중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에 대한 녹음 및 청취

9)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 2. 21.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8. 2. 23.부터 2008. 4. 22.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위 8)항과 같은 내용(다만, 대상자 명의 이메일 중 메일주소 17 생략, 메일주소 18 생략, 메일주소 19 생략, 메일주소 20 생략을 추가함)으로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이후 6회에 걸쳐 2개월씩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2008. 2. 23.부터 2009. 4. 22.까지 위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연장허가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10)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 4. 21. 통신제한조치 대상자를 피고인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009. 4. 23.부터 2009. 6. 22.까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위 허가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 2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다.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설치 유선전화·팩스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동 단체 조직국장 공소외 73 명의로 가입·사용중인 공소외 74 주식회사 인터넷 전용회선 및 인터넷전화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추적

○ 대상자 명의 휴대전화( 휴대폰번호 3 생략)에 대한 착·발신 통화내역 및 실시간 기지국 사용 현황(위치추적)

○ 대상자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13 생략, 메일주소 15 생략, 메일주소 16 생략, 메일 주소 2 생략, 메일주소 17 생략, 메일주소 18 생략, 메일주소 19 생략, 메일주소 20 생략, 메일주소 21 생략)에 대한 착·발신 전기통신 내용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및 IP로그기록 추적, 계정 내 메일보관함(착·발신 및 수신 확인정보) 내 이메일 내용 열람·출력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인도

○ 대상자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 중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에 대한 녹음 및 청취

11) 한편,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로 전기신호 형태로 흐르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은 각각의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어 송신한 뒤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해당 패킷을 재구성해 이를 다시 화면에 구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패킷감청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 전기신호 형태로 흐르는 패킷을 제3자가 중간에서 받아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계획 또는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해당자가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바, 인터넷 전용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수신되는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으로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용선(패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 가능한 점, ②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특정 전자우편이나 회원제정보서비스 등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것에 비하여는 다소 포괄적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대상자가 이용하는 전자우편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타인 명의로 가입한 전자우편이나 외국에 서버를 둔 전자우편이나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조직의 전자우편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사실상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의 통신내용이나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전화나 팩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문제는 법원이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과 그 소명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북한 공작원인 공소외 1과 통신·연락을 주고받는 등 이적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메일을 이용하여 통신·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발송 직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이메일 발송 사실을 알리고, 그 상대방은 이메일 수신 직후 그 이메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참조)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통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큰 반면, 이 사건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용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범민련 남측본부의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9.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그 연장허가를 통하여 수집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법원이 2009. 11. 27.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위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다만, 이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간연장을 제한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인데,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위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하게 되어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잠정적으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

2)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면 입법자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헌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을 피하고 심판대상 규범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법질서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헌법심판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은 물론 심판대상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사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입법개선을 통하여 위헌적 상태를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위헌법률의 적용금지는 법치국가적 요청의 당연한 귀결로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유형으로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기관은 위헌적 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스스로 위헌적인 국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한 형태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위헌법률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위헌법률의 적용금지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판절차의 정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입법자가 위헌법률을 합헌적인 상태로 개정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보류되어야 하며, 법원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판단을 함으로써 사건의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때까지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법률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위헌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적인 상태가 오히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이라는 합헌적인 상태보다 예외적으로 헌법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마301외8건(병합)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그것이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등 참조).

3) 소결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법원은 위 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고, 결국 수사기관이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간연장을 제한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통신제한조치 당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연장허가를 얻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통신제한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감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통신의 자유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사건 통신제한조치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횟수 제한을 두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재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피고인 2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서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감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를 통하여 수집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인정할 주요 증거인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장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한 행위가 통신제한조치 허가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수사기관이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0.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위헌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어떤 경우인지, 그 판단 주체는 누구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법원의 통제절차나 사후 통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련 법률조항

□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115조 (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및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1) 명확성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에 관하여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이러한 당사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그런데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 등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현저히 곤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권의 보장 목적 및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

나) ‘급속을 요하는 때’의 판단 주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에서는 사전통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사전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를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①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권자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에서도 누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주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권자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사무관 등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압수·수색영장 관련 사전 통지 절차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권자의 업무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사전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를 판단하는 주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권자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사무관 등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 ‘급속을 요하는 때’의 판단 절차에 관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의 판단 주체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권자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보는 이상 그 집행권자가 피의자 등과 압수물의 관계 및 지배가능성, 당시까지의 수사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제공될 경우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면 족하고, 급속을 요하는 때의 성격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위 요건의 판단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법원의 통제절차 및 사후 통지절차에 관하여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여 법원의 통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압수·수색의 절차가 위법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즉,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권자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압수·수색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권의 취지와 당사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입은 불이익의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단계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와 관련한 별도의 법원의 통제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건전한 일반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자에 의하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권의 목적 및 내용,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취지, 압수·수색 관련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일의적으로 파악되기에 충분하고, 달리 다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급속을 요하는 때’와 관련한 별도의 판단 절차 및 법원의 통제 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명확성의 원칙 또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의하여 제한되는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 또는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참여권이고,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그 자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도 충분히 보장될 필요는 있으나, 한편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1.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고인 등의 절차참여권이 배제되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메일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상 절차참여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압수·수색 실시의 사전통지는 본질적으로 압수물 인멸, 은닉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위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률조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부칙〈제9752호, 2009. 5. 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한다.

나) 소결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규정은 2009. 5. 28. 법률 제9752호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 부칙에 의하여 2009. 5. 28.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되는 규정인바, 판시 각 증거(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16, 1218, 1220, 1222, 1224, 1226, 1229, 1231, 1233)에 의하면, 이 사건 이메일 압수수색은 2004. 12. 13. 처음 집행된 이후 2009. 4. 20.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30일 이내에 이메일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을 피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나. 피고인 2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통신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다. 피고인 3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잠입·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①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판시 제2의 가.항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및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03. 9. 25. 확정된 판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②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8의 나.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판시 제8항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및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10. 1. 14. 확정된 판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판시 제2의 가.항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②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8의 나.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판시 제8항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마.항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③ 판시 제8의 나. 1)항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판시 제8항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8의 나. 1)항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나.항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특수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작량감경

피고인 3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북한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연이은 도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직도 한반도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여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권리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그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인간성과 역사의 진보방향에 역행하여 3대에 걸친 사회주의 세습독재체제를 이어가면서 동포인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북한정권의 실체와 그 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고통을 겪고 있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지경에 있는 북한주민의 참담한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통일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오랫동안 북한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이성적인 분별력을 지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무기 보유 등을 찬양·홍보하고,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일방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북한식 연방제통일 방안에 찬동하는 등 경직되고 편향된 입장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활동을 벌여 왔는바, 수년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통일연대 등의 합법적인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범민련 북측본부의 조직원들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질서와 신뢰성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대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하였음에도,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이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일부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중 일부 사이에는(그 구체적 관계는 위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처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2, 3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조직 내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되, 피고인 3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의 2004. 4.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4. 4. 26.경 안산시 (이하 생략)에 있는 주거지 전화( 전화번호 7 생략)로 공소외 1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04. 5. 1. 평양에서 열릴 남북노동자 대회에 참가할 남측 인사 명단을 확인해 달라.’는 지령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소외 1 : 처장님, 지금 이 전화 괜찮습니까? … 이 전화 아까부터 잡음이 생기고 있구먼요. 잡음이 있으니까 누가 또 듣고 있겠구먼요. … 핸드폰

- 피고인 2 : 핸드폰 전원이 끊어져서 충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 공소외 1 : 5·1절 행사, 이번에 남과 해외에서 여러 단체들이 축전을 보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이런 내용을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 보시고 한번 아까 그 문제는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5·1절 행사 남측 참가자 명단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궁금하다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 뒤 피고인 2는 다음날인 2004. 4. 27.경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전화( 전화번호 5 생략)로 공소외 1으로부터 위 남북노동자대회와 관련하여 ‘방금 북의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직총)에서 양 노총에 보내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두 장, 이건 주로 5·1절 행사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보내드릴 테니 좀 처리 부탁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내겠습니다.’라는 등의 문건 전파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통신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2와 공소외 1 사이의 통신 내용은 2004. 5. 1.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노동자대회에 참석할 남측 참가자의 명단 확인 및 위 행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에 관한 것인데, 남북노동자대회는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매년 5. 1.에 진행하는 합법적인 노동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통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2의 2004. 11. 금강산 회합 관련

가) 특수탈출

민족공동행사추진기구 준비모임은 2004. 11. 24.경 북한 금강산에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광복 60돌, 6·15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1. 2.경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8기 21차 중앙집행위원총회’에서 ‘범민련 이름으로 위 실무접촉에 참석할지 여부는 남측본부에서 결정’하기로 한 후, 그 즈음 공동사무국에 보낸 ‘토론의 건’ 제하 문건에서도 위 실무접촉에 ‘통일부장관의 불허가 예상되지만 범민련 이름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범민련 북측본부, 공동사무국 실무협의 후 2004. 11. 11.경 공소외 1으로부터 ‘6·15공동위원회 발족을 위한 이번 실무접촉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반드시 참가하기 위해 통일연대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4. 11. 18.경 공소외 30 등 36명과 함께 ‘2004. 11. 23.부터 11. 25.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민족화해협의회와 광복 60돌, 6·15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통일부장관에게 방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통일부장관의 수리 불허를 피하기 위해 공소외 30과 함께 방북신청서상의 소속란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아닌 ‘통일연대’로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통일부장관은 2004. 11. 22.경 ‘승인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행위 금지 및 국가 법질서 준수와 상호비방과 내정간섭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금지’ 등의 조건과 ‘10일 이내에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유의사항을 부여하여 피고인 2 등에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피고인 2는 통일부장관에게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약서〉

- 1. 승인받은 방북목적(광복 60돌·6·15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실무협의)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며, 우리의 법질서를 지킨다.

- 2. 본인은 화해협력을 지향하고, 상호비방 또는 내정간섭 발언을 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

- 본인은 실무접촉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하고, 대표단에서 벗어나는 개별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1. 22.~23.경 금강산 방문시 범민련 소속 북한 대남공작원과 회합하여 지령을 하달받고 범민련 향후 활동을 협의하기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현황, 이남 운동 전반, 범민련 운동 방향, 6·15공동위원회, 미군철수공대위’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였다.

그 뒤 피고인 2는 공소외 30 등과 함께 2004. 11. 23.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 관광버스를 타고 북한 통관장이 있는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 장전리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임을 은닉하고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하달받고 범민련 활동을 협의할 명백한 의도를 숨긴 채 통일부장관에게 허위 확약서를 제출한 후 북한방문증명서를 발부받아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였다.

나) 특수잠입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공작원과 회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지령을 받고 협의를 한 후 2004. 11. 25.경 북한 통관장이 있는 강원 고성군 장전읍 장전리에서 금강산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가 있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로 들어왔다.

피고인 2는 국내로 들어온 후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 대남공작원과의 회합시 받은 지령 및 회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2004. 11. 하순경 ‘범민련 차원의 협의’라는 문건을 작성한 다음, 2004. 11. 30. 14:00경 ◈◈◈◈당 대회의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남·북·해외 실무접촉 보고회’를 개최하여 위 ‘범민련 차원의 협의’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결과보고서에는 위 범민련 회합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 뒤 피고인 2는 피고인 1, 3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①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 2004. 12.경 통일연대 교류협력 사업을 빙자한 범민련 북경 회합, ㉡ 2005. 4.경 고구려유적답사 협의 및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을 빙자한 심양 회합, ㉢ 2005. 9.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평양 문화유적 관람 과정에서 범민련 회합, ㉣ 2005. 12.경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대표자회의를 빙자한 범민련 의장단회의, ㉤ 2006. 8.경 통일연대 민족화해협의회간 실무협의를 빙자한 범민련 심양회합, ㉥ 2007. 11.경 통일연대 수해지원사업 등 사업평가를 빙자한 개성회합 등을 하였고, ② ‘6·15남측위원회에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 2005. 1. 31.경 ‘6·15남측위원회 발족식’, ㉡ 2005. 2. 28.경 ~ 3. 1.경 ‘6·15남측위원회 실무회담’, ㉢ 2005. 3. 10.경 ‘6·15남측위원회 부분 집행책임자 간담회’, ㉣ 2005. 6. 8. ‘6·15남측위원회 대표자회의’, ㉤ 2006. 2. 15.경 ‘6·15남측위원회 1주년 기념식 및 대표자회의’, ㉥ 2006. 4. 28.경 ‘6·15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 위크샵’, ㉦ 2006. 9. 12.경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 토론회’, ㉧ 2008. 2. 21. ‘6·15남측위원회 정기 공동대표회의’ 등에 참여하는 등 6·15남측위원회 발족,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③ ‘미군철수운동기간 설정하여 투쟁하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 2005. 6. 11.경 ‘6. 13. ~ 9. 8. 반전평화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운동기간 선포식’, ㉡ 2005. 9. 8.경 ‘9·8 미군강점 60년, 남·북·해외 공동기자회견’, ㉢ 2005. 9. 11.경 ‘9·8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민족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④ ‘미군철수공대위를 건설하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 2005. 4. 24. ‘미군철수 결의대회’, ㉡ 2005. 5. 6.경 ‘미군철수운동을 전민족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 민민단체 간담회’, ㉢ 2005. 6. 4., 2005. 7. 12. 같은 취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

2) 피고인 2, 3의 2004. 12. 북경 회합 관련

가) 특수탈출

피고인 2, 3은 2004. 12.경 공소외 39(실천연대), 공소외 30(범민련 남측본부), 공소외 40(통일연대), 공소외 41(통일연대), 공소외 42(통일연대) 등 5명과 함께 ‘2004. 12. 22.부터 12. 24.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사무소장 공소외 7 등을 만나 통일연대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겠다.’면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금강산 범민련 회합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금강산 범민련 회합시 공소외 20의 지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 불허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2, 3은 위 북한주민 접촉신고시 소속을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아닌 ‘통일연대’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인 점과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 접촉할 의도임을 밝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방북 또는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공식적·합법적 방법으로는 북측본부와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 2 등은 위 금강산 범민련 회합시 공소외 20의 지령 등에 따라 ‘2004. 11.경 금강산 회합’ 등과 같이 6·15공동위원회나 통일연대의 공식행사를 구실로 삼아 북한이나 중국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소속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지령을 수수하고 회합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통일부장관은 2004. 12. 20.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구체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시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접촉목적 외 협(합)의 금지’, ‘북한주민접촉은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 등의 조건 및 유의사항을 부여하여, 피고인 2 등의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2, 3은 2004. 12. 21.경 공소외 39, 30 등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KE851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나) 특수잠입

피고인 2, 3은 공소외 30 등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4. 12. 22.경부터 12. 23.경까지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공소외 7 등 공작원 등과 회합하여 ‘미군철수공대위 신속한 결성’, ‘6·15공동위원회 주도’ 등의 지령을 받은 후 피고인 3은 2004. 12. 24.경 KE852편으로 공소외 30 등과 함께, 피고인 2는 2004. 12. 27.경 OZ332편으로 통일연대 소속 공소외 51과 함께 각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 2, 3은 국내로 들어온 후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회합’ 과정에서 받은 지령 및 협의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2004. 12. 하순경 ‘12. 22. 북경회담 총 내용’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다음, 2004. 12. 29.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임시의장단회의에서 피고인 1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위 북경회담에 대해 보고하였고, 2005. 1. 2.경 위 문건을 범민련 남측본부 이메일( 메일주소 14 생략)을 이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경인연합( 메일주소 13 생략)으로 송부하는 등 2004. 12. 하순경부터 2005. 1. 초순경까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산하 단체, 지역조직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

한편,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① ‘사진전 등 북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 2005. 6. 12. 미군주둔 60년 남·북·해외 반미사진전, ㉡ 2005. 9. 8. 미군강점 60년 남·북·해외 기자회견 및 공동백서 발간, ㉢ 2007. 3. 13. 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 훈련 철회 촉구 남·북·해외 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등을 하였고, ② ‘기자협회 교류 문제에 대해 남측에서 실천적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2008. 5.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 등에 관여하였으며, ③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과 관련 2005. 1. 29.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수구청산을 위한 2월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였고, ④ ‘미군철수투쟁을 일상화하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 2005. 2. 16. 미국 대사관 앞 미국의 국제회의 배후조종 규탄대회 개최, ㉡ 2005. 2. 16.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 참여, ㉢ 2005. 3.경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공소외 75 방한 반대 공동기자회견, 규탄투쟁 참여, ㉣ 2005. 3.경 반미반전 선포대회 참여 등을 하였으며, ⑤ 그 외 ‘6·15공동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령, ‘미군철수운동기간 설정, 미군철수공대위를 시급히 구성하라.’는 지령 등에 대하여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

3) 피고인 2, 3의 2005. 4. 심양 회합 관련

가) 특수탈출

6·15공동위원회는 2005. 4. 20.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실무회담에 앞서 2005. 4. 9.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직영시설인 ‘ ▼▼▼ 호텔’ 등에서 6·15남측위원회, 6·15북측위원회, 6·15해외위원회의 각 실무자들이 모여 예비접촉(이하 ‘실무접촉’이라 한다)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4. 12.경 중국 북경에서 지령을 하달받을 당시 동행한 자들과 함께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공소외 7 등 북한 대남공작원을 별도로 만나 그들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등의 활동방향에 대한 지령을 다시 하달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2, 3은 위 ‘2004. 11.경 금강산 회합’, 위 ‘2004. 12.경 심양 회합’ 관련 결과보고서에 범민련 회합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05. 4. 7. 공소외 39, 42와 함께 ‘2005. 4. 8.부터 4. 11.까지 중국 심양에서 6·15북측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고구려 유적답사 협의 및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을 하겠다.’면서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2005. 4. 8.경 ‘가. 북한주민접촉은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나. 상기 목적 이외의 접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접촉예정일 15일 이전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치 또는 접촉승인 취소 등으로 귀하의 대북접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피고인 2, 3 등의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2는 2005. 4. 7.경 중국 남방항공 CZ682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3은 2005. 4. 8.경 대한항공 KE832편을 이용하여 각 인천공항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2, 3은 고구려 유적답사 등에 대하여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이 중국 심양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지령을 하달받고 협의를 할 명백한 의도를 숨긴 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 접촉승인서를 발부받은 후, 2005. 4. 8.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나) 특수잠입

피고인 2, 3은 2005. 4. 8. 중국 심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7 등 북한 대남공작원과 회합하여 위와 같이 ‘미국의 핵정책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선전할 것’ 등의 지령을 하달받은 후 피고인 2는 2005. 4. 10. KE832편으로, 피고인 3은 2005. 4. 11. KE832편으로 각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 2, 3은 2005. 4. 중순경 위 회합 과정에서 받은 지령 및 회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050408 심양실무접촉’이라는 문건을 작성 후 경인연합( 메일주소 13 생략)으로 송부하는 등 산하 조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

그 뒤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① ‘미국의 핵정책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선전하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 2005. 5. 18.경 ‘전쟁 반대, 평화실현, 미군철수를 염원하는 남·북·해외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미국의 일방적 선핵폐기 주장 포기’, ‘북미간 비핵화 군축협상’ 등을 주장하였고, ㉡ 2005. 9. 8. ‘미군 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오늘날에는 우리민족의 운명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초긴장의 국면에 놓여있다.’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 2006. 9.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핵실험 왕국, 전쟁광 미국은 핵실험 강행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 2006. 10.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북한의 핵실험 관련 ‘미국은 대북제재를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제하의 성명 등을 발표하고, ‘민족의 진로’에 같은 취지의 글을 다수 기고, 게재하였고, ② ‘범민련, 한총련 합법화 추진’ 지령과 관련하여 ㉠ 2005. 10.경 ‘한총련 합법화 관련 토론회’, ㉡ 2005. 11.경 ‘범청학련 국가보안법 폐지 마당사업’, ㉢ 2008. 9.경 ‘한청 이적규정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을 비롯하여 각종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하였으며, ③ ‘한국변혁운동을 이끌어갈 민족민주전선체 결성하라.’는 지령과 관련하여 2007. 9.경 출범한 진보연대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가입하였고, ④ ‘미군철수공대위 구성 지령’ 등에 대하여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

4) 피고인 2, 3의 2005. 9. 평양 회합 관련

피고인 2, 3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여 ‘범민련 강화’ 등의 지령을 받은 후 2005. 9. 28.경 대표단과 함께 평양 순안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1348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들어왔다.

피고인 2, 3은 국내로 입국한 직후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지령에 관한 메모 내용을 정리하여 ‘북측본부 접촉보고’란 문건을 작성한 다음, 2005. 10. 5.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 총학생회실에서 피고인 1 등 간부 15명과 함께 개최한 ‘범민련 남측본부 9기 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 문건 내용을 보고하였고, 2005. 10. 12.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에서 피고인 1 등 간부 10여 명과 함께 개최한 ‘범민련 남측본부 9기 8차 의장단회의’에서 재차 이를 보고하였으며, 위 각종 지령 수행에 대하여는 위 1)의 나)항, 3)의 나)항 등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05. 12. 심양 회합 관련

가) 특수탈출

6·15남측위원회는 6·15북측위원회와 2005. 11. 7.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11. 25. 개성 실무자회의를 거쳐 12. 9. ~ 12. 11.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이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 접촉할 의도임을 밝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거나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공식적·합법적 방법으로는 북측본부와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6·15공동위원회의 공식행사를 구실로 삼아 다시 범민련 북측본부 소속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지령을 수수하고 협의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2는 2005. 5. 3.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교류협력사업 협의’ 목적으로 ‘① 구체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시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접촉목적 외 협의금지, ② 개인 소속 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금지’ 등의 승인조건과 ‘북한주민 접촉은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신고범위를 이탈하는 등의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등의 유의사항을 명기하여 유효기간이 ‘2006. 4. 30.’까지인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하여 피고인 1, 3은 공소외 30과 함께 2005. 12.경 통일부장관에게 다른 대표단 30여 명과 함께 위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취지로 소속을 ‘범민련 남측본부’가 아닌 ‘6·15남측위원회’로 기재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 접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2는 범민련 북측본부 등과 접촉한다는 추가적인 북한주민 접촉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2005. 12. 6.경 피고인 1, 3에게 ‘북한주민 접촉은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신고범위를 이탈하는 등의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등의 유의사항을 명기하여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하였다.

피고인 2는 2005. 12. 6. 6·15남측위원회 선발대와 함께, 피고인 1, 3은 2005. 12. 9. 대표단과 함께 각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831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3은 중국 심양에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 범민련 독자회합을 통해 지령을 하달받을 의도를 숨긴 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 접촉승인서를 발부받고, 피고인 2는 통일부장관에게 별도의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도 없이 2005. 12. 6. ~ 2005. 12. 9.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나) 특수잠입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이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공작원들과 회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 활동방향‘ 등에 대한 지령을 받고 협의한 후 2005. 12. 11.경 대한항공 KE832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2, 3은 국내로 들어온 후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5. 12. 중순경 위 ‘2005. 12. 심양 회합’ 과정에서 수수한 지령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심양만남’이라는 문건을 작성 다음, 이메일( 메일주소 22 생략)을 이용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경인연합 등 산하 조직원들에게 전파하였고, 위 각종 지령 수행에 대하여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

6) 피고인 2의 2006. 8. 심양 회합 관련

가) 특수탈출

통일연대는 2006. 8. 12.경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2006. 8. 21.~8. 22.경 중국 심양에 있는 ▼▼▼ 호텔에서 ‘큰물피해 복구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이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 접촉할 의도임을 밝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거나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공식적·합법적 방법으로는 북측본부와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 2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은 2004. 11. 금강산 회합시 공소외 20의 지령 등에 따라 통일연대의 공식행사를 구실로 다시 범민련 북측본부 소속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지령을 수수하고 회합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2는 2006. 5. 12.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피접촉인을 ‘6·15북측위원회 공소외 8 위원장 등 관계자’로, 접촉목적을 ‘6·15민족통일대축전 등 남북공동행사, 남북위원회간 업무협의’로 하고, ‘북한주민접촉은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신고범위를 이탈하는 등의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등의 유의사항을 명기하여 유효기간이 ‘2007. 5. 11.’까지인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06. 8. 22.경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소속 4명과 함께 대한항공 KE833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나) 특수잠입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항 기재와 같이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여 ‘반미투쟁 강화, 언론사업 조직’ 등에 대한 지령을 받은 후 2006. 8. 24.경 통일연대 공소외 51 등과 함께 대한항공 KE834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2는 국내로 들어와 위 심양 회합에서 받은 지령 등을 정리하여 ‘범민련 회합’이란 문건을 작성한 후 2006. 8. 30. 14: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피고인 1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10여 명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심양 회합’ 결과와 ‘반미투쟁 강화, 언론사업 조직’ 등 지령 수수를 보고하였고, 2006. 9. 12. 15:00경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피고인 1 등 남측본부 의장단 및 고문단 17명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9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위 ‘심양 범민련 회합’ 결과에 대해 재차 보고하였다.

그 뒤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① ‘반미투쟁 강화’ 지령과 관련하여 ㉠ 2007. 3.경 한미전시증원연습·독수리통합연습 중단촉구 및 2007 반미반전 투쟁선포 결의대회 및 관련 기자회견, ㉡ 2007. 3.경 키리졸브(RSOI) 전쟁연습, 만리포 상륙훈련 저지투쟁 등 각종 키리졸브(RSOI) 전쟁연습 규탄 기자회견 및 선전전, ㉢ 2007. 8.경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관련 각종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 2008. 3.경 한미연합 대북공격연습 중단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하였고, ② ‘언론단체와의 사업을 적극화할 것’ 등 지령과 관련하여 2008. 5.경 남북언론인 대표자 회의에 관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

7) 피고인 2의 2007. 11. 개성 회합 관련

가) 특수탈출

통일연대는 2007. 10. 24.경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2007. 11. 6.~11. 7. 개성에서 ‘통일연대와 민족화해협의회와의 사업 평가 및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인 점과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과 접촉할 의도임을 밝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거나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공식적·합법적 방법으로는 북측본부와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 2 등은 다시 통일연대의 공식행사를 구실로 삼아 북한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소속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지령을 수수하고 회합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2, 3은 통일부장관에게 공소외 51 등 6명과 위 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취지로 통일부장관에게 방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신분을 은닉한 채 소속을 통일연대로 각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2007. 11. 5. ‘승인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사업협의 및 정치적 활동 금지 및 정부의 승인 없는 현금지급 등 대가지급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피고인 2에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범민련 소속원이라는 이유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불허하였다.

그 뒤 피고인 2는 2007. 11. 6.경 파주시에 있는 도라산 출입경사무소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임을 은닉한 채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하달받을 명백한 의도를 숨긴 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 방문증명서를 발부받은 후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나) 특수잠입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사.항 기재와 같이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여 ‘6·15남측위원회에서의 위상강화’ 등 지령을 받은 후 2007. 11. 7.경 파주시 소재 도라산 출입경사무소를 통해 들어왔다.

피고인 2는 회합 내용을 수첩에 기재하여 국내로 들어온 후 ‘11/6 개성실무접촉 보고’란 문건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2를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의 ‘6·15남측위원회에서의 위상강화’ 지령 등과 관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 2의 2004. 11. 금강산 회합, 피고인 2, 3의 2004. 12. 북경회합, 2005. 4. 심양 회합, 2005. 9. 평양 회합 당시 시행되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2005. 12. 심양 회합, 피고인 2, 3의 2006. 8. 심양 회합, 피고인 2의 2007. 11. 개성 회합 당시 시행되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여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 등 참조).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북한 왕래를 하게 된 경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의 구체적인 목적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그 방문목적이 같은 법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함께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그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여 그 방문목적으로 정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남북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방문목적이 기재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여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을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방문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방문목적을 속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에 따른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북한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은 방문증명서를 받기 위한 외형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방문증명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북한 방문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북한 방문행위가 국가보안법이 정한 탈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 내지 통일부장관이 북한 방문을 허용한 정책적 판단의 취지를 가볍게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방문자가 통일부장관이 허용한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는 한편, 그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북한 방문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방문목적별로 나누어서 따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북한 방문자가 오로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밖으로 내세운 방문목적은 단지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그 다른 행위에 대하여 해당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나아가 북한 방문행위 자체를 통일부장관이 허용한 방문목적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한 위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는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북한 방문행위를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생활의 근거가 있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위 법률의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도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아가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행위 및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또는 ‘법률의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북한주민을 접촉하게 된 경위, 통일부장관의 승인 또는 사전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여부, 북한주민접촉의 구체적인 목적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북한주민접촉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북한주민접촉자가 오로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것이고 밖으로 내세운 접촉목적은 단지 통일부장관의 승인 또는 사전 신고의 수리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북한주민을 접촉한 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그 다른 행위에 대하여 해당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나아가 북한주민과 접촉한 행위 자체를 통일부장관이 허용한 접촉목적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시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잠입행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판단

1) 피고인 2의 2004. 11. 금강산 회합 관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40의 법정진술 및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70, 471, 480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대한민국의 민족공동행사추진기구준비모임과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사이의 ‘광복60돌,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실무협의’에 참가할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방문증명서를 신청하였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위 실무협의에 참가한 사실, 당시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행사를 평양에서 진행하고, 광복60돌 기념 8·15통일행사는 대한민국에서 하기로 한다(제2항). 통일운동과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광범하게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6·15공동위원회를 2005년에 구성하기로 하고, 2004년 내에 북, 남, 해외에서 각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다(제3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방문 목적을 위한 북한 방문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은 북한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범민련 북측 인사를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투쟁방향(미군철수운동기간 설정, 미군철수공대위 건설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범민련 북측 인사를 만날 목적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위 실무협의 참가라는 방문 목적은 단지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민련 북측 인사와 회합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의 북한 방문 행위가 가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2, 3의 2004. 12. 북경 회합 관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40의 법정진술 및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02, 603, 636, 641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 3은 통일연대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사이의 교류협력사업 협의를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국 북경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2004. 11. 금강산 회합 당시 합의하였던 6·15북측위원회와 6·15남측위원회의 결성 과정을 공유하고, 6·15남측위원회의 2005년 사업 계획을 발제하는 등의 실무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접촉 목적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은 접촉 기회를 이용하여 범민련 북측 인사를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사업방향(반미투쟁, 미군철수공대위 구성)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것이고 위 실무협의 참가라는 접촉 목적은 단지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민련 북측 인사와 회합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 3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가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2, 3의 2005. 4. 심양 회합 관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40의 법정진술 및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83, 687, 688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 3은 남북공동행사 실무협의 등의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6·15북측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국 심양에서 6·15북측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하여 원로 통일인사의 별도 초청 건, 아리랑 공연 관련 문의, 해외대표의 이동 경로 및 경비 문제, 기본 일정(3박 4일), 대표단 구성(남측 500여 명, 해외측 2~300여 명), 행사명 결정(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주요행사 내용(개막식, 사진전시회, 부문별 행사)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접촉 목적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은 접촉 기회를 이용하여 범민련 북측 인사를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사업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것이고 위 실무협의 참가라는 접촉 목적은 단지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민련 북측 인사와 회합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 3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가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2, 3의 2005. 9. 평양 회합 관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40의 법정진술 및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48, 751, 752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 3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추진한 ‘광복 60주년 기념 평양 문화유적 참관’을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방문증명서를 신청하였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평양 아리랑축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방문 목적을 위한 북한 방문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은 북한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범민련 북측 인사를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사업방향(범민련 실무접촉 추진, 범민련 조직 강화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범민련 북측 인사를 만날 목적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위 실무협의 참가라는 방문 목적은 단지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민련 북측 인사와 회합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 3의 북한 방문 행위가 가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 피고인들의 2005. 12. 심양 회합 관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40의 법정진술 및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86, 789, 790, 791, 795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5. 5. 3. 통일부장관으로부터 6·15공동위원회 교류협력사업 협의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2006. 4. 30.까지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고, 피고인 1, 3은 6·15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 2는 2005. 12. 6.경 6·15남측위원회 선발대와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발하여 6·15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한 회의장 점검 등의 사전 준비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2005. 12. 9.부터 2005. 12. 11.까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15공동위원회의 규약 제정, 명칭 변경, 2005년 남·북·해외 각 위원회의 2005년 활동보고, 공동보도문 채택 등을 논의한 사실, 6·15공동위원회 회의는 남측 인사 42명, 북측 인사 19명, 해외측 인사 26명이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인 1은 6·15남측위원회 운영위원, 피고인 2는 6·15남측위원회 협동사무처장, 피고인 3은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 겸 행사 문서팀으로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접촉 목적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은 접촉 기회를 이용하여 범민련 북측 인사 등을 만나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여는 등 범민련의 사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것이고 위 6·15공동위원회 회의 참가(준비)라는 접촉 목적은 단지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민련 북측 인사와 회합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가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6) 피고인 2의 2006. 8. 심양 회합 관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40의 법정진술 및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85번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6. 5. 12. 통일부장관으로부터 6·15민족통일대축전 등 남북공동행사, 남북위원회간 업무협의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2007. 5. 11.까지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 2는 2006. 8. 22.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소속 4명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2006. 11. 개최될 제1차 남북언론인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 2는 6·15남측위원회의 사무차장으로서 위 실무접촉의 실무를 지원한 사실, 이후 2006. 11.경 남북언론인 토론회가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접촉 목적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은 접촉 기회를 이용하여 범민련 북측 인사 등을 만나 범민련의 사업 방향(언론단체와의 사업 강화, 반미투쟁 적극 전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것이고 6·15남북위원회의 언론본부 실무접촉 목적은 단지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민련 북측 인사와 회합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가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7) 피고인 2의 2007. 11. 개성 회합 관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40의 법정진술 및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61, 963, 965, 966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통일연대는 2001년경 결성된 이후 2007년경까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수해지원사업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7. 9. 16. 한국진보연대 준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통일연대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통일연대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제반 사업들에 대한 평가 및 협의를 하기 위한 모임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회합을 목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방문증명서를 신청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위와 같은 모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방문 목적을 위한 북한 방문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은 북한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범민련 북측 인사를 만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향후 사업방향(6·15남측위원회에서 위치 확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위와 같은 논의 목적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위 평가 모임의 참가라는 방문 목적은 단지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민련 북측 인사와 회합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의 북한 방문 행위가 가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3의 2005. 1. 21. ‘25일 강연안’ 제작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은 2005. 1. 21.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6·15민족공조로 자주통일원년 실현하자.’라는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05교안.hwp’ 파일을 첨부하여 ‘25일 강연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57 명의 이메일( 메일주소 7 생략)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마. 3)항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의 양상이 북의 선군정치와 미국의 핵과의 무력대결로 나타나지만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한국사회변혁 승리를 전제로 한 연방제통일 경로와는 엄밀히 구분되므로 전 민족 주체역량의 강화확대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원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범민련 합법화, 미군철수투쟁 및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실천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라고 선전·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나. 변소 요지

피고인 3이 ‘05교안.hwp’ 파일을 제작한 바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2005. 1. 21. “25일 강연안” 제하 문건 사본( 2009고합7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26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이 공소외 57에게 ‘05교안.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05교안.hwp' 파일의 내용이 위와 같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이메일의 본문 내용 중에 ‘지난 전농 통일강연회에 조직위원장님이 제출하셨던 강연안을 첨부합니다. 강연은 1시간 정도라고 들었는데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5교안.hwp’ 파일을 피고인 3이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3의 2005. 2. 1. ‘계획’ 제작 및 소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은 2005. 2. 1.경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3대 공조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 미군철수 원년을 열어가자!!’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계획.hwp’ 파일을 첨부하여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위 이메일( 메일 주소 1 생략)로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

- 2005년 사업방향 및 과제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를 실현하자!!

- 3대 공조 기치 높이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실현하자.

- 2005년을 미군철수투쟁의 결심을 받아 안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 전쟁의 근원인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 반전평화를 위한 민족공조실천이 왕성하게 전개하여야 함.

-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거점화하고 촉발할 수 있는 단체들은 서로의 산발적이고 소규모적인 투쟁이 아닌 광범위한 선전전과 여론전을 전개하는 데 서로 복무해야 한다.

- 6·15공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범민련이 6·15공동위원회에서 자기 지위를 갖고 제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

- 3자 연대의 전통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범민련 조직의 역할을 높여 이를 보장해야 하고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앞장에서 밀고 갈 통일애국단체들이 민족공조의 이념 아래 조직적으로 결속할 구심으로 범민련이 튼튼히 서야 한다.

- 범민련 조직 확대, 강화

· 부문단위와 정책적 토론 강화

· 월 2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매 사업과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일상화한다.

· 원년해설단, 반미해설 사업을 전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들과의 사업적 연계를 꾸준히 구축해 낸다.

· 기관지 ‘민족의 진로’의 내실화, 홈페이지의 내용성 강화를 통해 범민련 조직의 정책과 내용이 기층으로 정확하고 풍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담보한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범민련의 2005년 사업방향 및 과제, 반미투쟁, 6·15공동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사업, 범민련 조직 확대·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사업계획’으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앞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실천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등 북한의 조국통일 투쟁노선을 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나. 변소 요지

위 ‘계획.hwp’ 파일은 피고인 3의 생각을 메모한 것에 불과하여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판단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인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각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그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이어야 하므로,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소지행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이 문서의 형태로 고정되고, 그 문서에 적힌 사상이 열람에 의하여 외부로 전달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3이 작성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한 ‘계획.hwp’ 파일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향후 계획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파일이 확고하게 문서 등의 형태로 고정되었거나, 피고인 3이 위 파일을 제3자에게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파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김정환   판사  최문수 


주1) 이유 부분 목차는 460면 별지 5.와 같다.

주2) 그 후 피고인은 2005. 2. 27. 14:0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9기 1차 중앙위원총회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9기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주3) 범민련 북측본부를 칭함

주4)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하 ‘한총련’이라 한다.

주5) 우리민족 제일주의는 1986. 7. 김정일이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제하 담화에서 처음 제기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순화한 용어이다. 1993. 3. 4. 평양방송은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목적과 관련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해서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더 높이 떨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1995. 5. 1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우리민족 제일주의론(공소외 12 저, 1989. 평양출판사 발간)은 동 이론의 원천을 ①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지도자, ② 주체사상, ③ 로동당의 혁명전통, ④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 ⑤ 우리민족의 유구한 투쟁의 역사라고 제시하였다. 김일성의 1991. 8.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담화를 비롯하여 90년대 이후 ‘민족 개념’을 대남 선전수단으로 이용하였고, 2000년대에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대남 통일전선전술 구호로 활용하였다.

주6)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7. 4. 11. 서울 (이하 생략)2층에서 서울 용산구 남영동(이하 생략)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7) 이는 대한민국의 민족공동행사추진기구준비모임과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2004. 11. 금강산 회합 당시 합의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 북,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 이를 ‘6·15공동위원회’라 하고, 남측 준비위원회를 ‘6·15남측위원회’, 북측 준비위원회를 ‘6·15북측위원회’라 한다.

주8) 범민련은 2000년 이후 임시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가 2007년 12월 대선 이후 8년 만에 임시공동의장단 회의가 아닌 9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주9) 범민련 남측본부는 2010. 10. 10.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성명란에 ‘남북공동선언 실현하여 연방제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제목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선전·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 7)항], 2010. 11. 20. 위 성명란에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아’라는 제목으로 ‘범민련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범민련 운동의 정형으로 마련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게시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8의 라. 1)항].

주10) 북한이 김일성 사망 이후 1997. 4. 8. 발표한 통일노선으로서 기존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연방제통일방안’ 등 3개 통일노선을 엮은 북한의 통일 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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