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재판경과
ㅇ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ㅇ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 사 최태원, 김훈영(기소, 공판), 정재욱, 양동훈, 김도완, 최재훈, 이재만, 홍승표, 최두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을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한다.
별지8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1로부터, 순번 제5번 내지 제36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4로부터, 순번 제37번 내지 41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7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2013. 8. 28. ‘◎◎3’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 PRINCD, 4.7M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2013. 5. 1. 피고인 4의 강연 청취 및 그에 대한 총화 실시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3. 5. 초순경 총화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 6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5는 2012. 11. 12.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노3261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7은 2012. 11.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376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김정일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Ⅲ. 내란선동, 내란음모 및 이적동조
1. 국헌문란의 목적
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그 변형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은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 특히,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혁명의 마지막 단계, 즉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적극 조성하고 그 계기를 적시에 포착하여 지체 없이 총공세로 넘어감으로써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해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이 준비되지 않고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남한 사회주의혁명의 핵심은 “남조선 인민자체가 혁명을 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높이는데 있다”며 남한내 혁명가들이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고,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주요 공공시설을 점거하고, 단전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북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남한내 혁명세력과 북한이 결합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상시 남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거나 사회혼란을 조성하다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주요시설의 파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남한내 북한 추종세력을 포섭하는 한편, 「통일혁명당」,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으로 약칭)」 등 지하당을 통해 정당, 지자체, 대중조직 등에 진출하여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 한편, 남한내 북한 추종세력들은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 성장시킴으로써 ‘변혁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합법투쟁, 반합법투쟁, 비합법투쟁과 정치투쟁, 경제투쟁, 그리고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 전국적인 투쟁과 지역적인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혁명적 대사변’을 앞당길 ‘남조선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왔다.
나. 북한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1) 반국가단체 민혁당과 ‘RO’의 유사성
○ 피고인 4는 1989. 3.경 공소외 112, 공소외 88 등과 함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 새세대 청년혁명가’를 양성하여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고, 이후 공소외 88이 북한과 접촉하며 1992. 3.경 지하전위당인 「민혁당」을 결성하자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등과 함께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그 후 1997. 7.경 북한체제에 실망한 공소외 88이 자신이 지도하던 조직원들과 함께 민혁당 해체를 선언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공소외 112, 피고인 4 등은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을 지속하였고, 2002. 5.경 피고인 4가 검거되며 민혁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 ‘RO’ 조직의 노선과 활동, 보위수칙 등을 살펴보면,
-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점, 조직보안을 위해 강령·규약을 성문화하지 않고 암기하도록 하는 점, 조직원간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점, 단선연계 복선포치 등 지하당 운영방식에 따르는 점, 전자저장매체 암호프로그램 사용 등 민혁당과 유사한 특징이 있는 반면,
- 조직원 가입절차 강화, 분기별 총화·년(년)총화 등을 통한 사상검열 강화, 비상시에 횡적·종적 연계를 통한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 등 조직보위 및 조직운영 차원에서 민혁당을 능가하는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노선·목적
○ ‘RO’의 강령은 ‘①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②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③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 등이다.
○ ‘RO’는 강령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북한 원전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 주체사상에 기초한 소위 ‘당, 수령 및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엄격히 검열한 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원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사상학습의 의무를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주체사상 학습을 진행하면서 총화 등을 통해 조직원의 사상성을 점검함으로써 주체사상의 내용 전반은 물론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으로 사상 무장하여 수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공’을 목숨걸고 관철할 것을 강조하는 ‘수령론’을 철저히 따르며 내면화하고 있다.
○ ‘RO’ 조직원이 생각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개념은 조직원인 피고인 7이 소지하고 있는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 주체사상은 ‘민중 시대,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
-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전진의 역사적 위업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입증된 과학적인 혁명사상’,
-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시대 발전의 추세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인해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의 향도사상’,
- ‘80년대 이래 한국변혁운동의 치열하고 간고한 투쟁전통 속에서 검증되고 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이고,
- 유알오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랑스러운 한국변혁운동의 선구적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한국변혁운동의 적자’이며,
- 그 조직원은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관으로 무장하고 과학적인 혁명이론과 전략전술을 체득’한 사상이론적 준비가 검열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 ‘RO’ 조직원들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2는 2013. 4.경 세포회의에서 ‘모든 세포원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라’는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척후대가 되자. 결사대가 되자”고 강조하였고,
- 2013. 5.경 세포회의에서는 조직원들에게 ‘수령은 생명의 중심이고, 당은 생명의 모체로서 조직원과 대중은 생명체인 당과 수령에 연결되어야만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 또한, ‘RO’ 강령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이 집약되어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의미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하고, 남한 내에서 미제와 파쇼권력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연방제통일로 통일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위 강령에서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 대회 이후 설정한 ‘대남투쟁 3대과제’로서, ‘자주’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의미하고, ‘민주’란 파쇼정권인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이루자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 나아가, ‘RO’는 ‘혁명의 준비기’에 있어 기본 전략적 과제인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 보존하기 위해 조직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직보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왔으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된 성원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직원으로 인입하고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하는 한편, ‘수령론’과 ‘혁명적 낙관주의’를 내면화함으로써 상부의 명령이 있으면 말단까지 즉각 시행하는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구축하고, ‘혁명의 준비기’에 필요한 변혁운동의 여러 가지 투쟁의 일환으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정당, 대중조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에 침투를 시도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치집회에 참가하게 하는 등 철저히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활동을 전개해 왔다.
○ 이에 따라 피고인 4가 2012. 4.경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RO’의 변혁역량이 강화되고 있었다.
○ 한편, ‘RO’는 남한 변혁운동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폭력혁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4는 2013. 5. 조직원 비밀회합을 통해 당면 정세가 ‘혁명과 반혁명’의 대결 국면으로 ‘미제국주의 지배세력의 60년 지배를 끝장 낼 수 있는 대격변기’이고 한반도는 ‘조선반도의 자주역량과 미제국주의 지배세력과의 총결산의 장’이라고 역설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혁명으로 대항한 항일투쟁 과정의 ‘한자루 권총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볼셰비키혁명’의 성공 사례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RO’가 추구하는 남조선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항일무장혁명’ 및 ‘볼셰비키혁명’의 뒤를 잇는 폭력혁명노선이고, 그 사상적 기초가 북한의 ‘총대 철학’, ‘선군정치’ 등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 한편, ‘RO’ 조직원인 피고인 7이 소지하고 있는 위 문건에는 새로운 혁명조직의 필요성과 조직의 성격·임무, 조직원 선발기준과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 그 동안 대중 속으로의 기치를 들고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혁명의 핵심과 알오를 양성하여 혁명운동의 튼튼한 근거지가 마련되었으나, 개별분산적인 사업수행으로 인한 부문·지역간 불균등, 소모적인 사업경향 등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바,
- 부문,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활동을 단일한 지휘중심 아래 통일적인 지휘체계로 재편하는 한국변혁운동의 유일적 영도 확립, 한국변혁운동의 전면적 대중화와 통일전선 건설, 통일전선의 핵심골간 양성 등을 위해 ‘유알오’가 필요하고,
- ‘유알오’는 치열한 사상투쟁과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알오노선을 계승·관철’하는 한편, 한국변혁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대표하는 ‘결정적 시기로의 진격선언’이고, ‘결정전의 승리를 예비하는 준비기의 최종단계 과업’을 완수할 책임을 맡아 ‘격동의 시기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담당’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으며,
- ‘유알오’는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의 향도사상,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주·민주·통일의 실현’과 나아가 ‘공산주의 건설’을 근본과업으로 떠맡는 ‘한국변혁운동의 책임주체’이고, 통일전선을 추동·건설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삼는 ‘통일전선 형태의 새로운 알오’이며, 지도이념의 전파와 대중화를 통해 ‘주체사상을 백만대중의 사상적 무기로 전화’시키는 것을 주요임무로 삼고,
- ‘유알오’의 성원은 유알오의 강규를 승인하고 그 관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울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하고, 성원의 가입사업은 ‘사상중심, 조직중심, 실천검열, 보위우선, 자원성’을 기본원칙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 사상이론적 준비 정도, 규율능력, 보위능력, 대중적 신망’을 검열기준으로 삼아 진행해야 하며,
- ‘유알오’의 성원은 ‘사상무장, 조직보위, 임무수행, 규율준수, 재정방조’의 기본의무를 지니고, 성원의 조직생활은 ‘민중 속에서 주체형의 새세대 혁명가를 단련하고 키워내는 사상교양의 학교·혁명적 단련의 용광로’로서 ‘조직중심의 집단주의적 조직생활’, ‘세포회의를 기본단위로 하여 보고와 집행, 분공과 검열, 학습과 총화를 수행하는 전일적이고 정연한 조직생활’이라고 주장하는 등 ‘RO’ 조직의 노선과 목적 등 그 실체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3) 지휘통솔 체계와 조직보위 체계를 갖춘 혁명가 집단
(가) 지휘통솔 체계
○ ‘RO’는 학습모임, 이념써클 등을 통해 예비조직원을 철저히 사상학습 시킨 후, 그 중 사상성향이 투철한 자를 엄선하여 비밀스러운 가입 절차를 거쳐 조직원을 포섭하고 있다. ‘RO’ 조직원의 인입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학모’(학습모임) 단계 : 세포책이 대학이나 청년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사파 변혁운동가’를 대상으로 ‘학모’를 조직하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이념서적을 교재로 사상학습 진행
- ‘이끌’(이념써클) 단계 : ‘학모’ 성원 중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끌’을 조직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김일성 회고록’,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 원전을 교재로 심화 사상학습 진행
- 성원화 단계 : ‘이끌’ 성원을 지도해온 세포책과 다른 조직원 1명의 추천을 받아 ‘RO’ 상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대상자로부터 자기소개서와 결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한 후, 조직 상부의 가입 결정이 나면 지휘세포가 가입대상자와 함께 해변이나 산악지역의 인적이 드문 민박집 등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조직성원화’ 절차(가입식) 진행
○ ‘RO’ 조직원의 가입식인 ‘조직성원화’ 절차는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에 이어 지휘성원이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 등 조직의 강령을 구두로 전수하고, ‘조직보위의 의무, 사상학습의 의무, 재정방조의 의무, 분공수행의무, 조직생활의 의무’ 등 조직원의 5대 의무를 고지한 뒤, 지휘성원이 ‘우리의 수(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간부의 풍모는’ 등으로 물으면 새로 가입하는 조직원은 각 질문에 대하여 ‘비서동지’, ‘R가’, ‘충실성, 사상성, 사업작풍’이라고 답하며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혁명가로서의 삶을 결의하고, 계속하여 신규 조직원의 결의발표, 지휘성원의 환영인사, 조직명 부여, 북한 혁명가요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RO’는 총책인 피고인 4를 정점으로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등 지역별, 그리고 부문별로 배치된 조직원 3∼5명으로 구성된 세포단위 조직을 단계별로 배치하여 총책 → 상급 세포책 → 하급 세포책 → 세포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단위 세포책을 통해 전체 세포원들에게 조직의 지침을 하달하거나 세포원의 사상학습, 조직활동 등을 수시 점검·지도함으로써 조직의 방침이 말단 세포원에까지 관철되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 ‘RO’는 개인·조직단위 별로 분기 총화(3·6·9월경) 및 “년말 총화”(11월경)를 실시하여 조직원들의 사상성과 활동상황을 점검·지도하고 있다.
- 나아가 ‘RO’는 조직원들에게 현장활동, 외부 단체 활동,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진출 등 구체적인 활동분야와 활동시기 등을 결정하여 하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조직원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직의 지시·지침을 거부하지 않는다.
- ‘RO’는 조직원들의 조직적 활동은 물론 생활태도까지 통제하며 조직규율을 위반한 자에게는 특정행위에 대한 금지, 세포단위 이전, 노동현장 실천활동 등의 징계에 처하기도 한다.
○ 한편, ‘RO’는 총책인 피고인 4를 보위하고 그 지시를 관철하는 이른바 ‘영도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RO’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는 2013. 5. 8. 발령된 ‘RO’ 조직원 소집령에 따라 2013. 5. 10. 경기 광주시 소재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비밀회합에서 위 피고인이 조직원의 기강 해이 등을 질타하고 “(다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순식간에 오라”며 조직원을 해산시킨 뒤, 2013. 5. 12. 낮에 다시 긴급 소집령을 발동하자 조직원 130여명이 늦은 밤 ‘□□□□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이와 같이 ‘RO’ 조직원들은 사상학습과 총화 등을 통해 주체사상, 수령론, 혁명적 낙관주의 등으로 철저히 사상 무장을 하고 있고, 조직과 총책의 지시로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관철하는 조직규율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방침이 단선연계 구조를 따라 말단 세포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실현되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 철저한 비밀주의로 조직보위
○ ‘RO’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통신보안, 컴퓨터보안, 문서보안, USB보안, 외부활동보안 등 각종 보안수칙을 세밀하게 정하여 조직원들에게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보안
- 개인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기로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말하지 않는다.
-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중 전화기나 비폰(비밀 핸드폰)을 사용한다.
- 조직원 회합시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핸드폰 전원은 끄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반드시 비폰(지휘 성원 이상만 소지)만 켜놓은 상태를 유지한다.
▲ 컴퓨터보안
- 모임이나 학습을 진행시 노트북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도청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북 전원을 끄고 진행한다.
- 문서를 작업한 후에는 반드시 흔적 지우기를 해야 하며 한글2007 사용 후 최근 문서를 열면 파일 이름이나 열람한 파일명이 나오면 하나씩 확인후 삭제해야 한다.
- 개인 E-mail로 회합 장소나 조직과 관련된 자료는 절대 송수신 하지 않는다.
- 노트북·PC 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한다.
-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는 즉시 노트북·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USB를 파기해야 한다.
▲ 문서보안
- 종이에 학습내용 등을 작성하면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분실로 인한 외부 노출시 조직보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종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종이에 조직관련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각한다.
-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한다.
▲ USB보안
- USB는 PGP·PGD 보안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 수시로 Erase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삭제하고, 삭제한 흔적을 SNOOP 프로그램으로 다시 제거하여 분실 또는 수사기관 검거에 철저히 대비한다.
- USB는 반드시 지퍼가 달린 주머니에 연결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한다.
- 위험 상황 발생이 예상되면 신속히 USB에 장착된 칩을 파손하여 복구되지 않도록 한다.
▲ 외부활동 보안
- 조직원들간에 회합시 수사기관의 미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꼬리따기’를 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거나, 버스로 이동할 때는 목적지 전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한다.
-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두었다가 유사시 활용한다.
- 유사시 대비하여 항상 1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해야 하고 잠수(도피) 탄 후 재접촉시 서로 암구호를 교환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접촉해야 한다.
- 회합시 성원 상호간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상부에서 부여받은 ‘조직명’(가명 지칭) 또는“○형”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
- 인터넷을 통해 북한관련 자료를 다운 받을 때는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PC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PC방을 이용하되, 같은 장소나 같은 자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 조직보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2013. 5. 12. 서울 마포구 소재 ‘□□□□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개최된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에게 “보위에는 바늘 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야”, “대결전의 장인데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며 조직의 혁명역량 보존을 위하여 조직보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고 있다.
○ 또한, ‘RO’의 조직 간부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수시로 보안수칙을 교육하며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1은 2008. 10.경 화성시 제부도 인근 상호미상 식당에서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 조직원들의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자신이 가져온 암호화 프로그램 ‘PGP’의 사용법을 조직원들에게 설명한 후 이를 사용토록 지시하였고, 2009. 11.경 하부 조직원에게 ▦▦▦당 점거농성을 지시하면서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사상교육 자료로 전달한 USB를 포함하여 조직관련 자료 일체를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2는 2013. 5. 8.경 피고인 3에게 수원지역에서 있었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사례로 들면서, “USB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갈 거라고. 이런 거는 뽀개기가 어려워. 뽀개서 버려야 되는 거잖아. 손톱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해도 반 짤라지는 거거든.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지. 항상 어디다 두면 안 되고 지니고 있어야 될 것 같애”, “USB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 깨서 먹거나 어떻게 해도 되니깐”라고 말하는 등 압수수색 당했을 때 USB 등 전자저장매체를 은닉·파괴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4) 혁명 투쟁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국회 진출
○ 피고인 4를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다양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를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피고인 2는 2012. 3. 8. 성남시 분당구 소재 ◁◁타워에서 개최된 ‘피고인 4 지지 결의대회’에서 피고인 4가 ‘선거라는 것도 중요한 투쟁의 공간’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사회에서 유력한 ☆☆☆☆연구소와 ♤♤♤전략그룹을 만들어서 과학적인 선거운동을 지도해 왔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피고인 4가 선거를 대남혁명의 중요한 투쟁 수단으로 인식하며 통합진보당의 각종 선거를 이끌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 같은 자리에 참석한 공소외 92는 피고인 4가 이전에는 바깥에서 계급투쟁을 해서 국회를 압박했다면, 이제는 국회가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를 계급투쟁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한 위 피고인의 언행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공소외 93은 피고인 4가 이제는 정치컨설팅에서 벗어나 ‘통합진보다의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축적된 선거전략과 투쟁전략, 집권전략이 통합진보당과 한국변혁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위 피고인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 피고인 4는 2013. 5. 12. ‘□□□□ 교육수사회’ 강당에 결집한 조직원들에게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 초소’라고 칭하며 ‘RO’가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하여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에 대해 ‘혁명의 진출’이라고 표현하고, ‘RO’ 조직원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평가하였다.
○ 이른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하여 ‘RO’ 조직원을 포함한 이른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원들은 2012. 5. 3. 성남시 분당구 소재 ◁◁타워에서 ‘4.11 총선승리보고 및 당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위 대회에서 ‘RO’ 조직원인 피고인 5는 4.11 총선에 대한 평가를 하며 피고인 4의 비례대표 승리는 우리 조직의 힘이자 승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 통합진보당원인 공소외 93은 이번 선거가 소위 “경기동부”라고 말하는 세력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성남 중원구의 승리는 우리의 지도자인 “피고인 4 동지”의 지도의 승리이고, 우리 조직의 노선의 승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또한, 피고인 4는 2012. 5.경 통합진보당 내분·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반대세력을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하며 통합진보당의 기본전략과 과제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2012년을 대격변기로 규정하며 ① 미제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몰락하고 한반도 분단구조체제가 붕괴되는 가운데, ② 통치구도에서 양당체제가 해체되고 야권연대로 원내교섭단체 구성까지 가능할 정도로 진보당이 약진하였으며, ③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성격의 혁명적 진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 이어서 2012. 5. 발생한 통합진보당 내분·폭력사태의 본질에 대하여 혁명세력과 반(반)혁명세력간, 진보세력과 반동(반동)세력간의 대결이었고, 당내 종파주의자들이 지능적으로 전개한 당 파괴책동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향후 통합진보당의 기본전략으로 ‘노동계급(‘P’, 프롤레타리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노·농 계층적 지지기반을 복원하고, 혁명의 새로운 지도세력을 교체하며, 자주민주통일 노선의 정당성과 코리아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전해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과 과제에 관하여, ① 미국이라는 최강국과 전면전에서 승리하여 조직적 자신감을 확인하였으며 집단적 원리를 구현하였고, ② 야권을 재편하여 진보세력 도약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③ 통합진보당 5대 전략과제로 대격변기에 영도 비대위체계를 정상화하고, 자주대오의 단결을 이루며, 계급대중을 장악하고 차세대를 육성하는 한편, ④ 핵심역량을 구축하여 통합진보당의 전국적 조직·사상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RO’ 조직원들은 ① 2012. 3. 8. 성남시 분당구 소재 ◁◁타워에서 개최된 ‘피고인 4 지지 결의대회’, ② 2012. 5. 3.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총선평가 보고대회 및 당 사수 결의대회’, ③ 2012. 6. 21. 용인시 ◈◈대◐◐캠퍼스◐◐경영대학원 강당에서 개최된 ‘통합진보당 당직자 선거 출마 결의대회’, ④ 2012. 8. 10. 경기 광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공소외 94 선대본부 해단식’ 등에 집단적으로 참석하여 결속을 과시하는 한편,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 이와 같은 의도로 국회에 진출한 피고인 4는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10개월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 소관 부처인 미래부 등 3개 부처에 국가 재난관리 대응체계, 전력공급 중단시 대응체계 등 정보통신·전력 기반시설 등에 관한 자료 23건을 요청하여 그 중 일부를 입수하고,
-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이 높아지던 2013. 4.경 국방부에 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②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③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④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⑤ 미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협의 내용, ⑥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 계속하여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국방부에 ① 반환 미군기지 관련자료, ② NATO와의 군사협력 현황자료, ③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자료 등 총 15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받는 등 국회의원의 신분을 십분 활용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였다.
○ 한편, ‘RO’는 조직의 결정에 따라 조직원들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사회적 기업, 각종 사회단체 등에 침투시켜 대중적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5)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혁명 전위조직
○ ‘RO’는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으로 ‘RO’ 조직원들은 각종 발언, 문건 등을 통하여 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적개심과 미국에 종속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우리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하여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정통성과 위대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체제의 정통성을 옹호하며 공식 모임에서 ‘혁명동지가’ 등을 합창하는 등 사상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피고인 7이 소지한 문건에는 ‘결정적 시기의 최대 전략과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적들의 반동공세를 철저하게 제압하여 확고한 승리를 거두는 데 있다’, ‘6.15 이후 정세는 한국변혁운동의 새로운 고조의 길을 열었으며, 그 앞길을 가로막는 적들의 반동공세 또한 갈수록 치열하고 완강해질 것이다’ 등 혁명조직의 최종목표가 ‘정치권력 장악’임을 명확히 밝히며 이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폭력으로 ‘적’의 반동공세를 제압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 또한, 피고인 4는 ‘RO’ 조직원을 상대로 한 강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2013. 5. 12. 합정동 □□□□ 교육수사회 비밀회합에서도 ‘RO’ 조직원 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고 있다.
(6) 내면화된 북한 추종
○ ‘RO’는 조직성원 가입식에서 지휘성원이 신규 조직원에게 “우리의 수(수)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신규 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 지칭)입니다”라고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을 ‘수령’으로 추종하는 동지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 또한, ‘RO’의 신규 조직원은 ‘성원화 의식 절차’에서 지휘성원으로부터 ‘조직명’을 부여받고, 이후 ‘RO’ 활동에서 실명 대신 조직명을 사용하는 등 북한식 지하당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다.
(7) 인터넷 언론 등을 이용한 대중 선전·선동
○ ‘RO’는 조직원들에게 평상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여론을 호도하다가 사회주의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대중 속으로 침투하여 유언비어 유포 등을 통해 대중의 동요와 혼란을 조성하여 폭동의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대중 선전·선동전을 조직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013. 5. 12. 합정동 비밀회합에 참석한 공소외 95가 청년팀 소속 조직원과 폭동 실행방법을 모의한 후 “우리 청년들이 여론전을 만들고 선전전을 준비하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자, 피고인 4는 “우리 동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선전전이다. 아까 청년들이 선전전을 말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선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 한편, ‘RO’는 2013. 3. 5.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직후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여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이와 같이 ‘RO’는 총책인 피고인 4의 지도 아래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폭동을 통한 후방교란 및 헌법질서 전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대중심리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 소 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O’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론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폭동이 수반된 ‘대사변’을 일으켜 남한 내에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과의 연방제통일로 ‘통일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 하에, ‘혁명의 준비기’에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과 분공·총화, 실천투쟁으로 조직원의 혁명역량을 배양하고, 총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철저한 조직보위 수칙으로 조직의 혁명역량을 보존·강화하며, 국회·대중조직·인터넷언론 등을 이용하여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대중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등 남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즉, ‘RO’는 합법·비합법·반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현 정부와 헌법질서를 전복함으로써 남한 내에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철저한 사상 무장과 지휘체계로 정예화된 지하혁명조직이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RO’의 조직원들로서 사상학습과 실천투쟁을 지속하면서, 조직의 노선과 개인의 신념에 따라 평소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전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남북한 정세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정세 인식
가. 북한의 군사도발 및 정전협정 폐기
○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2012. 12.경부터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점증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2. 12. 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 2013. 1. 23.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규탄 안보리 결의와 관련하여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으며,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2013. 1. 25. 북한 「조평통」은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백지화, 무효화를 선포하며, 남조선이 유엔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하여 질 것이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위협
- 2013.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
-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 선언
▲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위성발사·핵실험에 대해 보다 강한 새로운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을 하고 있음
▲ 또한 3. 1.부터 60일간 지난해와 달리 100개의 핵탄을 탑재한 핵항모 등을 비롯해 핵타격 수단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벌이고 있음
▲ 조성된 험악한 정세와 관련하여 나(공소외 86)는 위임에 의하여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취하게 될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내외에 알림
①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임
우리의 정규군과 민간무력들은 최고사령관이 최종 수표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 대결전에 돌입한 상태임
② 전쟁연습(키 리졸브)이 본격단계로 넘어가는 3. 11.부터 형식적이나마 유지해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임
우리는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고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정밀타격을 가할 것임
③ 우리군대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잠정적으로 설립·운영해오던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미군과의 직통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취할 것임
- 2013. 3. 7.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및 한미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① 미국이 핵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상 우리 무력은 나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 ② 3. 11.부터 정전협정 구속에서 벗어나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것, ③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된 이 시각 우리는 1950년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한 안보리가 또 다시 죄악의 전철을 밟지 말 것” 등을 경고
- 2013. 3. 13.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① 군부 호전광들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 ②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이 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남은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 행동뿐”이라고 위협
- 2013. 3. 14.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타격 수단을 비롯하여 모든 타격수단들이 목표를 조준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 2013. 3. 26.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B-52 전폭기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하여 “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 ② 지금 이시각부터 미국 본토, 하와이, 괌 등 미군기지들과 남조선 및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 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미사일부대와 모든 포병부대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 등 언급
- 2013. 3. 29.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① 미제가 무모한 불길질을 한다면 미 본토와 하와이, 괌 및 태평양 작전 전구 안의 미제기지들, 남조선 주둔기지들을 사정없이 타격할 것, ② 전략로켓들이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씨도 없이 잿가루로 불태워 버릴 것” 등을 지시
- 2013. 3. 30. 당·정·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하였다고 발표
- 2013. 4. 5. 북한 외무성은 평양주재 외국대사 등에게 전쟁 임박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출북 권고 메시지 전달
- 2013. 4. 9.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임.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협박
나. ‘전쟁 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정세 인식
○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 조직원들은 이른바 ‘혁명의 준비기’에 조직 역량과 대중혁명역량을 강화하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 왔다.
○ 피고인 4 등 ‘RO’ 지휘부는 북한이 2012. 12.경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쟁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급기야 2013. 3. 5.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명의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당면한 정세를 ‘전쟁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 이와 같은 정세 인식은, 피고인 4가 조직원들을 상대로
- 2013. 5. 10. 경기 광주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현재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전쟁이여’,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오늘 이 자리는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강연한 것에 이어,
- 2013. 5. 12.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 ‘정전협정 무효화 이게 현 정세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본질이다’, ‘광명성 3호, 3차 핵실험 그리고 이번에 연이어서 이런 총체적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하는 선포한 그게 바로 정전협정 무효화다’,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강연한 내용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다. 소결
○ 이와 같이 ‘혁명의 준비기’에 조직 역량과 대중혁명역량을 강화하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RO’ 조직은 2012. 말경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며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현 정세를 ‘전쟁상황’ 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강연 등을 통해 이러한 정세인식을 조직원들 사이에 공유하였다.
3. ‘전쟁대비 3대 지침’ 등 ‘RO’의 폭력혁명 준비 결의
가. 전쟁대비 3대 지침 및 결의대회 개최 지침
○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 직후인 2013. 3. 중순경 ‘RO’는 조직원들에게 ‘현 정세는 일촉즉발 전쟁상황’이라고 설명하며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②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③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 계속하여 2013. 3. 말경 ‘RO’ 조직원들에게는 전쟁 등 혁명적 상황에 대비하여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 개최 지침이 하달되었다.
-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 지역책인 피고인 2는 2013. 3. 28.경 수원역 부근 카페에서 세포원들에게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별 결의대회를 2013. 4. 초순경 개최할 계획임’을 고지한 뒤, 2013. 4. 5.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세포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세포원들과 함께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고 혁명적 결의를 논의하였다.
-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며 영화 감상 소감을 말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세포원들을 교양하였다.
나. 폭력혁명 준비 결의 및 공포감 조장
○ 이와 같이 ‘RO’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와 같이 전쟁대비 3대 지침, 세포조직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정세인식을 강요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RO’ 조직원들은 이른바 ‘예비검속’ 대상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모두 검거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확산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4는 2013. 5. 조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전시상황의 백색테러와 예비검속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주체역량을 보존해야 한다”, “깨놓고 말해서 여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에요. 그만큼 혁명적 애국주의를 겸비한 이 시대의 선각자라고. 정규전과 상관없이 현재 여기 있는 우리들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현 시기에 가장 선제 타격할 대상들이 여기 있는 동지들”이라며 공포감을 조장하였다.
- 피고인 2는 2013. 4. 5.경 전쟁상황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조직원들에게 “기무사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 적색분자 리스트 3만, 5만이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유태인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고립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 5는 당시 정세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통일전쟁 시대적 요구’, ‘전쟁을 주동적으로 할 수 있다’, ‘군사적 준비’, ‘전쟁도 준비한다’ 등 혁명적 상황에 주체적으로 맞서 전쟁 준비를 다짐하는 내용의 문건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가 몰락하는 대격변기의 전쟁상황’으로 인식한 ‘RO’ 조직은 2013. 3.경부터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대지침’을 시달하고 ‘세포결의대회’ 및 ‘정세강연’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들에게 ‘적색분자 리스트, 요시찰 대상, 예비검속, 백색테러, 보도연맹 사례’ 등 전쟁상황에서 적에 의해 생명이 침탈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한편,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의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잇달아 진행하였다.
4. 내란선동, 내란음모 및 이적동조
가. 2013. 5. 10. ‘△△△청소년수련원’에서의 회합
○ ‘RO’는 위와 같이 ‘전쟁대비 3대 지침’, ‘세포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당면 정세가 ‘전쟁상황’이라는 인식을 전한 다음, 이와 같은 대격변기의 전쟁상황에서 조직을 보위하고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결의하기 위해 2013. 5. 8.경 피고인 2 등 지역책을 통해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고, 2013. 5. 10. 22:00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자신이 지휘성원으로 있는 세포조직원들에게 소집령을 하달하면서 수련원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끌 것 등 보안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위와 같은 소집령에 따라 2013. 5. 10. 22:00경 위 ‘△△△청소년수련원’에 약 130여명의 조직원들이 집결하자, 피고인 4는 2013. 5. 10. 22:20부터 회합을 개최하였다.
○ 위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피고인 6이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세에 우리가 전적으로 떨쳐나갈 것을 결의하자”고 선동한 데 이어, 연단에 오른 피고인 4는 위 Ⅲ. 2. 나.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취지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대격변기의 전쟁상황에 대비한 조직차원의 결의와 준비를 선동하였다.
○ 그러던 중 피고인 4는 조직의 지휘성원인 피고인 7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등을 문제삼아 이를 질타한 후 연설을 시작한지 10여 분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면 전투의 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원들이 ‘전쟁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 4는 비상소집령으로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전쟁상황’이라는 정세인식을 주지시키는 한편, 정세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조직원의 태도 등을 질책하며 ‘전쟁기풍 준비’에 필요한 결의를 다질 것을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소집이 다시 있을 것을 암시하였다.
나. 2013. 5. 12. ‘□□□□ 교육수사회 강당’에서의 회합
○ 이후 ‘RO’는 위 ‘△△△청소년수련원’에서 고지한 바와 같이 전쟁상황에서 조직원의 혁명적 결의를 점검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구체적 방안을 모의하기 위해 2013. 5. 12. 낮에 조직원들에게 재차 소집령을 발령하여, 같은 날 22:00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2013. 5. 12. 22: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RO’ 조직원 약 130명이 위 ‘□□□□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하였다.
○ 위 회합에서는 먼저 사회를 맡은 피고인 6은,
-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벌이는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이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는 반미대결전의 기회라며 반미 대결전의 승리를 위해 민족주체 혁명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온몸을 바쳐 투쟁하자는 취지로 선동하였다.
○ 이어서 피고인 4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 “현 정세는,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게 지배질서가,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
- “동지들이 당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 시대적 격변기에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전환하는 대격변기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속에서 정치·경제·군사·환경·문화에 패권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 “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경량화·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 “3월 5일로 표현되는 3월 5일날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 “조선 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
- “조국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현 정세라는 새로운 우리식,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적시, 직시하셔야 된다.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거다”
-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다”
-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 “핵보유 강국이 되면 전면전이 없는 거에요. …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이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 이게 그 전과는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 “이러한 새형의 전쟁을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물질, 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해, 와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적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현 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
- “그 준비를 조직적으로 또 동지애를 바탕으로 철석같이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리는 당면 정세의 엄청난 무게가 아니라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자.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여기 동지들이 영리만 따지지 말고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건데 동지들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 “결심은 심장으로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가온 대 격변기를 웃으면서 걸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보면 힘들겠지만 또 힘든 것도 사는 데는 괜찮은 거다. 가치 있는 말이다. 왜 한번만 힘들면 민족사가 변하는데. 민족사의 고난을 승리적 국면으로 여는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
-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라는 등으로 강연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RO’ 조직원들이 남한 내의 ‘자주역량’으로서 혁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에 대해 모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피고인 4는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피고인 2의 조직투쟁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 “대외적으로 반대투쟁, 그러니깐 반전투쟁, 전쟁위협을 반대하는 거고 평화를 호소하는 거고 그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을 돌파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쟁의 반대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핵심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왜? 그 최후에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역사적 경험과 그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한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그게 중요한가?”라는 등으로 답변하여,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면서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4의 강연이 끝난 후,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명은 각 권역·부문별로 2013. 5. 1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토론을 진행하였다.
○ 그 중 경기남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피고인 1의 주도 하에 피고인 3, 공소외 96, 공소외 97, 공소외 98 등이 물질적, 기술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경기남부권역 조직원들의 협의에서 피고인 1은,
· 먼저 “지역에서 간첩사건으로 연루됐다가 언론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 자기는 조수석에 칼 하나 갖고 다닌다. 자기는 예비검속 당하면 근데 그냥은 안나간다. 나를 잡으면 한명은 죽이려고 칼을 넣고 다닌다. …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금 격변기에 불가피한 전시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잠재해 있던 전시상황을 유리하게 국면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라는 등으로 말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폭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 발언 중에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는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터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있는 주소가 다 틀려요. …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라고 말하는 등
위 ‘전쟁대비 3대 지침’에 따라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음을 내비치면서,
· “그래서 위장을 하자. 위장을 하고 우리가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격을 주자. 통신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고”, “통신하고 그 다음에 기름, 유류에 대한 논의가 됐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류저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에요. 근데 그게 2010년도에 군사훈련을 한게 나와 있어요. …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기 뭐야 안에 있는게 니켈합금이에요. 그것이 관통하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니켈합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께가 90㎝에요. 벽돌로 시멘트로. 그래서 그것이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거죠”,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철도 같은 경우도 철로의 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철도가 지나가는데 있어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전화가 혜화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혁명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유류저장고·철도·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 그 실행에 관하여는 “그것은 지역별로 할지 전체로 할지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침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여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초소가 정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되고”, “(다른 조직원들의 매뉴얼 마련 필요성과 연락수단 필요성 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논의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남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각자 임무들이 부여되면”, “그 다음에 얘기했던 필승의 신념 문제인데 비상한 시기에 조직의 방침대로 산다라고 하는” 등으로 말하여
전시상황에서 조직의 임무 부여와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집단적인 파괴활동에 나서야 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 조직원 각자의 물질적·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 “다만 무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남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근데 그게 80만원 짜리에서 90만원 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지금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만큼 위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탄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능력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예비검속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장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까도 무기를 얘기하고 총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알아보겠다. 그럼 알아보는 거죠. 드러나게 알아볼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내가 뭘 만들게 되면 뭘 만들게 되면 뭔가 좀 재주가 있을 거 같고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거 같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자원이죠”라는 등
파괴활동의 실행과 조직원들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총, 폭탄 등으로 무장할 필요성과 무장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한편,
· “안에 있는 사람하고 협조관계가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안내를 받거나 그 사람하고 같이”, “그랬을 때 굉장히 질적인 요건들이 필요한 거고 정보도 필요한거고. 뭘 알아야 다음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준비도 없고”,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예를 들어서 평택지역 같은 경우가 군사조치가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기에 사업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하게 어떤 화약,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다 북부지역이었다. 남부지역에 2개 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터치해야 되겠지. 근데 그 시기가 닥치면 우리에게 떨어지는게 방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모아지는 결의와 정보지 정보. … 총화되서 올라갔을 때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정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내려오는거지”라는 등으로
파괴 대상인 국가기간시설 근무자의 포섭과 정보 수집 활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피고인 3은
· “가장 조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세에 대한 긴박성을 준비한다면 준비태세를 마친 게 아니라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판단이 사실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 군사적인 체계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직장 민방위대가 있고 굉장히 조직적인데 각 사업장마다 전시체계에 맞는 중대장 포함해서 전시 비상체계, 연락체계, 명령체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 남부연합이라든지 당과 차이가 있지만 일상적인 전시 비상체계가 필요하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우리 조직보호에 있다.”, “이런 기본적인 연락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으로 말하여 전시 비상체계와 기본적인 연락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 “파출소도 있고”,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인 무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탈취를 할 것이냐? 탈취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많은 동지들이 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있냐. 없냐.” 등으로 말하여 무장의 한 방법으로서 파출소 등에서의 무기 탈취 가능성과,
· “간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동해서 핵심 역량을 확대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각각의 초소에서 대중적 역량과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나와 함께 대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여 혁명적 상황에서의 동조 세력 포섭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공소외 96은 “이번에 통일적인 대응,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 줘야 거기에 따라서 훈련도 되고 있는 문제이지”, “사실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한 얘기고, 통신교란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준군사,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체계와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는 부분이라서 어떤 시설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문제도 그게 갖추어줘야 가능한거지 그렇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필요하면 어떤 어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틀을 만들어서 이런 지침에 의해 움직이는게 필요하고” 등으로 말하고, 공소외 97은 “연락체계도 체계지만 연락수단” 등으로 이야기하며, 공소외 98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꼭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아직 확정이 안되니까” 등으로 말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매뉴얼, 연락체계 및 수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권역별·부문별 협의를 마친 다음 ‘RO’ 조직원들은 2013. 5. 13. 01:00경 다시 한자리에 모여 피고인 6의 사회로 권역·부문별로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전체 조직원이 공유하였는데,
- 피고인 7은 경기동부 권역을 대표하여, 정세의 엄중함, 심각함, 긴박함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급박한 전쟁상황에서 구체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비밀회합의 의미를 평가하며, 물질·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는 등
정세의 긴박함 및 물질·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공감, 무장과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 등 구체적 폭동 방안 논의, 목숨을 걸고 동지들과 생사를 함께 하는 혁명적 결의의 중요성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피고인 1은 경기남부 권역을 대표하여, 집단적·조직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한데 모여서 적들과 한 판 싸우는데서 주동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정세 주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같이 얘기가 되었고. 총은 준비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 “항일의 시기에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우리가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고 거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탈취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혹은 내가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뭔가 내가 통신선을 파괴하는 어떤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격변기에 주동적으로 싸울 수 있는 지침 마련의 필요성, 무기 제작 방안, 목숨을 걸고 무기 탈취·제작 또는 통신선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승의 신념, 오래되거나 혼재된 파이프라인 파악, 물리적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등 대중포섭 방안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피고인 2는 경기중서부 권역을 대표하여, “첫 번째 주제인 필승신념을 어떻게 구현 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죠. 물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규율부터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이런 것으로 무장하면서 다시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승과 신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 동지는 총을 준비해야 된다. 뭐에 할거냐? 했더니 저격하는 용이다 그러더라고요”, “한 동지는 주요시설 마비 시킬려면 요즘에 첨단기술이니 해킹기술로 레이더기지나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뜬 구름이었고”, “물질, 기술적 준비의 핵심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더가 딱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된다 하면서 전체가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정치 역량을 우리가 지금 보다는 백배 천배를 쌓아야지 이 난국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안일한 정세인식의 문제점, 사상과 동지 중심·집단적 기풍·조직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는 자세 등을 통한 필승의 신념 준비, 무장 및 첨단·해킹기술을 이용한 주요시설 타격 방안 논의, 대중정치역량 강화, 지도부 보위의 중요성 및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준비의 필요성 공감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경기북부 권역 조직원인 공소외 16은 “만약에 전시상황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다 사정권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집결지라든지 아니면 이동 루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쪽 지역 자체가 대부분 미군들이 동두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군속도 거주하고 있는 미군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쪽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이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런 단위 요소들과의 관계가 좋은 곳도 있지만 안좋은 곳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정부서나 이런데서는 시당이나 의원들 이런 체계를 통해서 행정체계를 준비해 놓은 전산망이나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군사 매뉴얼 진행되는 데에 대한 우리의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을 잘 짜서 준비해야 하고 또 각자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정보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상황발생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거냐? 연락체계를 어떻게 수립 할거냐? 후방교란은 어떻게 할거냐? 무장과 파괴 …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팀을 구성하고 팀 안에서 대응을 세우고 전체 공유해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집결지·이동 루트 등 군사 관련 매뉴얼 마련, 미군 정보 수집, 국가기간산업 침투·정보수집, 후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 구성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청년부문 조직원 공소외 17은 “처음부터 물질, 기술적 준비가 뭐냐 이 이야기를 했고 토론으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전을 준비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대중들과 같이 이야기되는 우리 청년들이 여론전을 만들고 선전전을 준비하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절실한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럼 우리 6명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폭파를 해야 되는 거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끼리 6명이서 훈련을 할까? 아니면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까?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기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정세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문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부문의 강화와 주체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동지를 선택하고 대오를 확대해서 실제 이 동지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정세에서 동지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고민해서 저희가 벌이고자 하는 백일전투 동안 우리부터 세밀한 체력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세밀한 준비들을 각자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결심을 밝혔고요”, “결론으로는 지침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시설 폭파·조직원 훈련·백만조직 유인물 대회 등 물질적·기술적 준비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사상전·대중선전전 준비, 청년부문의 주체역량 강화, 동지 선택과 배후 확대, 조직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결의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중앙팀 조직원 공소외 18은 “한 동지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전면적인 구체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있어서 정신이 조금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피고인 4 강연에 대한 소감을 말하며, “물질, 기술적 준비를 어떻게 갖출 거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온 분인데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최근에 공부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더라. 정보전,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감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준비가 나왔습니다”, “각자 소관 업무,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비해야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부를 때 혁명이 부를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태세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본직무를 잘 수행하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혁명전을 준비한 구체적인 지침과 결합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기준비를 할 수 있다”, “자기가 처한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인 기술, 물질적 준비를 기술적인 준비를 각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찾는대로 부르면 가면 되고 언제든지 태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상에 현실에 충실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4의 강연을 통한 조직원들의 각성과 물질적·기술적 준비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적들의 통신망·도로망 파악 등 정보전의 중요성과 최소 인력, 각자의 초소에서 혁명전을 준비하며 결정적 시기에 구체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결의,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자세,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적·물질적 준비를 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피고인 5는 기타부문을 대표하여 “정치적 격동기, 격변기 때 중요한 것은 특히 전쟁이 일어나 … 직접적인 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는 수뇌부를 지켜야 하는 거에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갖추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도 논의됐는데 앞서 얘기된 군사적인 지휘보고 외에 저희들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실제로”, “주동적으로 하려면 조직력이 갖춰져야 한다.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준비를 갖추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장 키워야 되는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대결을 통해서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각오로 군중사업도 해야 되고 자기 책임도 해야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전쟁상황에서 수뇌부 보위의 중요성, 지도부 중심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군사적 지휘보고 등 전쟁발발시 필요한 임무에 대한 논의, 강력한 조직생활·팀생활로 조직역량 강화, 결사의 각오로 군중사업 수행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였다.
○ 위와 같은 권역별·부문별 발표가 종료된 후 피고인 4는 2013. 5. 13. 01:30∼01:40경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 “오늘 강조된 것은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 전제하에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 그동안 20~30년간 쌓아왔던 양심과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
- “이런 기본 관점만 서면은 무엇을 할거냐? 그건 뭐 무궁무진해. 정말 물질, 기술 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아까 전제 조건, 이 관점의 일치가 투철할 때 현실의 이해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게 물질, 기술적 준비에 대한 …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우리 동지들의 자기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으니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사항이다”
- “항일의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 한자루 권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3대 이상 중에 항일의 시기에 사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지원의 사상, 동지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자루 권총이란 사상이에요. 이 한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과 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쟤들이 상상 못할 전쟁의 새로운 것이에요”
-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 을 숨겨놔도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형의 전쟁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 “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다. 왜? 분단은 무너지는 거다. 통일시대, 시대의 민족사에 있다”
-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전쟁이다. 그것을 보고 국내 내전으로 전환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역사예요.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줄초상이 났지. 엄청나게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종국적인 혁명의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거야”
- “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 세대가 통일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롭다고 봅니다”
- “남부에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가방에 칼 가지고 다니지마. 대충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이젠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 총? 총 가지고 다니지마. 우리가 이 핵폭탄보다 더 이기는 게 사상의 무기야. 이 무형의 자산임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의 무기를 단단히 무장하면 아까 한 친구가 기껏 싸우는 게 하나 죽이고 가겠다고? 우리는 죽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자는 게,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위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붙었던 조선 민족의 자랑과 위용과 그 존엄을 시위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죽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다. 이기려는 준비를 하자. 준비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웃으며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 “물질, 기술적 총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 저기 러시아 그쪽 지역 그 근처에 … 인터넷 보면 그러니깐 …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현재 향후 조선반도의 정세에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어요”
-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먹만 지르는 거에요.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것.”
-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그런 관점만 있으면 많아요. 그래서 무얼 준비할 거냐? 무궁무진하다고. 각 초소에 가서 그런 오늘 상당한 중요한 여러 가지 걸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가지 있어.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 “정보전은 다양하다는 것.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오늘 짧은 시간에 상당한 부분,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한면만 확보를 했다고 중요한 것은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자체 힘과 지혜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도 영예롭다. 영예롭게 그야말로 후에 그간 10, 20년, 30년간 쌓아왔던 명예라든가 긍지라든가 자부심을 다 놓고 한번 제대로 모여 봐”
- “속도전으로 일치하자. 속도전의 실체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오의 일체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돌파하자 그렇게 강조할 때 속도 얘기만 한다고, 집단력의 우월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일체감, 일체성에 있다는 것. 일체성을 최상위로 높이기 위해 실현하는 그 과정이 속도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 “그야말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
라는 등으로 강연하여 조직원들이 ‘한자루 권총사상’으로 정신무장하여 남한사회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공격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그리고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체 조직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정세 인식하에서 남한혁명을 위해 조직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 각자의 위치에 맞는 선전전·정보전·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하였다.
다. 소결
○ 이와 같이 피고인 4는 2013. 5. 10. 위 △△△청소년수련원에서 비상소집령에 따라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현 정세는 ‘준 전시가 아닌 전쟁’ 국면이고 ‘혁명과 반혁명의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혁명적 결의’를 다질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이틀 뒤인 5. 12. 낮에 다시 비상소집령을 발령한 후 위 □□□□ 교육수사회 강당에 밤늦게 모인 조직원들에게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가 몰락하는 대격변기’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전쟁상황 - 군사적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고 강조하며, ‘RO’ 조직원의 활동이 ‘북에서는 다 애국이나 남에서는 모두 반역’이고 ‘요시찰 대상, 예비검속 대상, 선제 타격 대상’이므로 ‘자주적 사회 -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계’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은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작된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 ‘전쟁 준비 - 정치·군사적 준비, 구체적으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조직원 상호간에 물질적·기술적 준비 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을 지시한 뒤, 조직원들의 토론과 발표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은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가치 있는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초소’에서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을 수행하며,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대오의 일체성’과 ‘속도전’으로 과업을 완수할 것을 선동하였다.
○ 비상소집령에 따라 받고 위 장소에 모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민중의례, 혁명동지에 대한 묵념 등 의식을 거행한 뒤 피고인 4의 발언에 집중하며 크게 박수를 치거나 ‘네’라고 대답하는 등 위 회합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폭동에 필요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모의하는 권역별·부분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 특히, 피고인 6은 피고인 4와의 사전 교감 하에 회합 전반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피고인 4의 발언에 앞서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집결시키기 위해 민족주체 혁명의 압도적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선동한 데 이어 피고인 4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는 피고인 4가 주문한 ‘필승의 신념’에 대해 결의하였는지 조직원들에게 확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이 날의 승리에 대한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 노선을 제시하고 이 노선에 우리 전체 동지들이 하나가 되어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일심다운 일심단결의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 대결전이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서로 약속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라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피고인 4가 제시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
○ 각 권역별 토론에서는 주요기간시설 파악, 무기고나 화학약품 저장고 등의 위치 파악, 기간시설 근무자 포섭, 유류저장고·철도·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 총기 등 무기 준비 또는 탈취, 인명살상을 위해서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레이더기지 해킹, 지도부 보위, 군사전에 대비한 지침·매뉴얼 마련, 선전전·사상전·심리전 전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7은 각 권역을 대표하여 그 내용을 조직원 전체에게 발표하였으며, 피고인 3 등 일부 조직원들도 현 정세에 대한 인식과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의미를 공유하며 일상적인 전시 비상체계 필요성, 실질적 무장, 무기 탈취 등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토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4, 피고인 6은 공모하여 2013. 5. 10. 위 △△△청소년수련원 및 같은 달 12. 위 □□□□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수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계’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
○ 또한, 피고인들은 2013. 5. 12. 위 □□□□ 교육수사회 강당에 모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상황이라는 정세인식과 예비검속 등 적의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폭력혁명 또는 군사적·물질적·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며, 위와 같이 지역별·권역별로 토론을 진행하여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될 전쟁상황에 전국적 범위에서 최후의 군사적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폭동의 방법 또는 폭력적 파괴를 위한 방편 등을 논의·발표하였고, 피고인 4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물질적, 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평소 조직의 지휘체계 아래 조직의 지시를 관철하는 ‘RO’ 조직원들 모두가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고,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폭동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RO’의 활동은 북에서는 다 애국이나 남에서는 모두 반역이라는 등 대한민국 및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며,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 ‘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라며 북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세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자루 권총이란 사상’, ‘속도전의 실체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오의 일체성에 있다는 것’ 등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작년 2012년에 12월 12일 띄웠던 광명성 3호로 표현되는 위성의 3호 … 이게 이걸 우주과학에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일’,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경량화·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미사일·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 조국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의 침략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 ‘정세 주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정치 역량을 우리가 지금 보다는 백배 천배를 쌓아야지 이 난국을 극복한다’, ‘각자 소관 업무,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구체적으로 대비해야한다’, ‘언제든지 부를 때 혁명이 부를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태세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본직무를 잘 수행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등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 방향·방법, 폭동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방안 등을 논의·발표하거나 이와 같은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Ⅳ. 찬양·선전·동조
1. 사상학습을 통한 찬양·동조
가.피고인 2의 2011. 7. 16. 사상학습
○ 피고인 2는 2011. 7. 16. 10:00~11: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 수원버스터미널점’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를 만나 2011. 7. 1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공소외 5에게 미리 전달한 바 있는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 위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6권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시절 일화 등을 통해 소위 ‘공산주의적 의리’라는 영도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복종관계를 강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 피고인 2는 이 자리에서 위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에 기재된 김일성의 일화를 예로 들며 ‘장군님(김일성)이 집으로 가는 길에 수행원에게 저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의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장군님(김일성)이 동지들의 자식들을 챙기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북한 원전인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을 교재로 이용하여 'RO' 조직원 공소외 5에게 ‘공산주의적 의리’라는 영도자에 대한 복종관계를 강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등을 찬양하며,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미화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나.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3. 1. 23. 사상학습
○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1. 16. 12: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설렁탕’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를 만나 2013. 1. 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소재 ‘■■■■ 수원역점’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위 공소외 5에게 미리 전달한 바 있는 ‘근위병의 아들들’, ‘41년도 바람’, ‘우리 대의원’, ‘자강도 사람들’,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1, 2’, ‘조선의 별 3부, 9부’ 등 북한 혁명영화와 ‘라자구등판에서’,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김책형의 일군이 되자’, ‘혁명가 김책’, ‘단합의 리념아래’ 등 문건에 대한 개별 학습 상황을 점검한 바 학습이 완료되지 않아 추후 일자를 잡아 학습 내용을 토론하기로 한 후 위 북한영화들과 문건들에 대한 개별 학습을 마친 다음 2013. 1. 2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 수원역로데오점’에서 위 공소외 5와 다시 만나 위 북한영화들과 문건들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 위 ‘근위병의 아들들’은 1996년 북한의 ‘조선 4·25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군 지휘관으로 근무중인 8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바람직한 군인형을 제시함으로써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 및 결사옹위 정신을 고무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고,
- ‘41년도 바람’은 1991년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김일성이 이끌었다는 항일 빨치산 부대원들의 활약상을 미화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고,
- ‘우리 대의원’은 1987년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당의 방침에 대해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 간부들에 대하여 소위 인민정권의 관리가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자강도 사람들’은 2000년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 주민들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미화하는 내용이고,
-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1, 2’는 1978년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통일전선의 기치 아래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독립군 모두의 힘을 합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고,
- ‘조선의 별 3부, 9부’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조선의 별’ 총 10부 중 일부로서 3부는 김일성이 군벌세력 및 내부 종파분자들을 자신의 지도력으로 감화시키고, 항일운동을 위해 반제동맹을 형성하였다는 내용이며, 9부는 김일성이 중국 반일부대와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단 18명만을 이끌고 대규모 병력에 포위된 로흑산의 반일부대 사령부를 구출한다는 내용이고,
- ‘라자구등판에서’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이 라자구등판에서 혹독한 추위속에 일본군에게 포위되었으나 ‘마로인’이라는 은인과의 만남을 통해 혁명가로서 혁명의 책임감을 갖고 이를 극복하였다고 미화하는 내용이고,
-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김책형의 일군이 되자’는 김정일이 2001. 1. 3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로 김책 사망 50주기를 기념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했던 김책을 회고한다는 내용이고,
- ‘혁명가 김책’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8권 제23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이 충신중의 충신인 김책을 회고하고, 그의 일대기를 조명하면서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 ‘종파의 해악성’, ‘령도 중심의 혁명’, ‘미군은 점령군’, ‘령도자에 대한 충정을 기초로 한 동지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단합의 리념아래’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시절 일화 등을 소개하며 ‘패배주의 극복’ 및 ‘지하혁명조직을 통한 핵심인자 양성의 중요성’, ‘민족대단합 정신’ 등 강조하는 내용이다.
○ 피고인 2는 이 자리에서 혁명가들을 배척하는 이 시대에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하는 길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시작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예로 들며 지도부가 안일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피고인 4 의원이 보여준 것과 비슷하다고 강조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 및 위 공소외 5와의 토론을 통해 위 북한영화들과 문건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북한 혁명영화들과 북한 원전을 교재로 이용하여 ‘수령론’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다.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3. 4. 5. 사상학습
○ 피고인 2, 피고인 3은 'RO' 조직원 공소외 5와 함께 2013. 4. 5. 20:30~22: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가져온 노트북을 이용하여 북한영화 ‘월미도’를 시청하고 시청 소감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사상학습을 실시하는 등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위 ‘월미도’는 재북작가 공소외 99의 소설 ‘불타는 섬’을 북한 공훈예술가인 공소외 100이 1983년에 각색하여 영화화한 작품으로, 북한은 이 영화를 ‘살아도 충성, 죽어서도 충성하는 인민군의 전형적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사상적으로 높이 형상화한 것’으로 극찬하고 있으며, 영화의 줄거리는 1950년 북한군 해안포병 중대 병사들이 한·미국군의 인천상륙 작전에 맞서 북한군은 불과 4문의 포를 가지고 5만 명의 병력 및 수백 척의 군함 등을 동원한 미군에 대해 3일간 결사전을 벌이는 가운데 주인공 리태운은 포병 참모장으로 승진되었음에도 이를 자진 포기하고 진지를 사수할 것을 천명 하고, 병사들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김일성 장군 만세! 조국이여! 번영하라!”는 등 김일성 장군에게 편지를 쓰며 충성을 다짐한다는 것으로 소위 혁명적 동지애와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북한의 혁명영화이다.
○ 피고인 2는 위 ‘월미도’ 시청 후 피고인 3 등에게 최근의 북한 관련 정세를 설명하며 ‘월미도’의 정신처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김일성을 미화·찬양하고, 피고인 3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라면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2
-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의 행복을 찾는 기쁨도 찾는 거고 행복을 찾은 조국이잖아? 그래서 지키는 건데, 그래서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 “조국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애들을 지키는게 조국, 싸움인거 같아요. 그리고 장군님 뜻이 그런 거잖아?”
-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이러는 것이 그 뜻이기 때문에. 다른건 아닌거 같애.”
- “영화에서 정신처럼 한 사람도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고.”
· 피고인 3
-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요새 그리고 요새는 일촉즉발이라고 하는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구요.”
- “순간 내 목숨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조국과 민족 또 지금까지 가치를 해왔던 신념을 가지고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표현이 우리 월미도의 전사들 다양한 처지나 조건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가치라는게… 가치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내 정치적 생명이라는지 삶을 빛내고자 했던 그런 가치”
- “그러니깐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 그런 가치는 목숨을 거는 대단한 것이죠. 보통 동지들을 믿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높여가야겠다.”
○ 이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북한 혁명영화 ‘월미도’를 교재로 이용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김일성에 대해 충성하는 것이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전쟁 상황에서도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신념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3. 4. 25. 사상학습
○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4. 25. 16:30~18: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 아주대정문점’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를 만나 2013. 1. 29.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폐막식에서의 ‘김정은 연설문’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 위 ‘김정은 연설문’은 2013. 1. 28.~1. 29.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폐막시 당세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동한 북한 김정은의 연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태양기아래 더욱 굳게 단결되였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되기때문에 당중앙은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있은 다음 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첫 대회로 세포비서들의 대회를 소집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당대회와 당대표자회에 못지않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님의 당, 장군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결정적 담보입니다.
- 당원들속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 교양을 실속 있게 벌려 그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열렬한 혁명투사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라는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포비서들입니다.
- 우리의 모든 세포비서들은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한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 세포비서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깊이 학습하여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누구보다 환히 꿰들어야 하며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와 당사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장군님의 말씀, 당의 방침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 세포비서들에게 당문헌과 당의 방침을 제때에 전달침투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상급당의 결정, 지시를 정상적으로 알려주며 사업방향을 똑똑히 주어야 합니다.
○ 피고인 2는 이 자리에서 위 ‘김정은 연설문’에서 부여된 두 가지 과제가 세포를 강화하라는 것과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 ‘김정은 연설문’에 동조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 및 위 공소외 5와의 토론에 참가하였는데, 피고인 2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게 지금 원래는 이 논문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자 책임자들한테 주는 메시지라서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는 전반적인 메세지는 과제를 2개 제시를 하죠. 하나는 모든 세포원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라. 세포를 강화하라는 거겠죠 세포를 강화해라. 두 번째는 과제가 뭐냐면 세포는 튼튼히 거기 보면은 당은 대중이잖아요. 당의 세포는 뭐냐면은 말단이다. 그잖아? 세포는 대중과 가장 밀접하게 돼있는 데다 세포의 위치가. 세포들한테 책임은 뭐냐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해라.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라는 거는 그래야 군중이 당을 믿고 따라온다 이런 거지. 세포한테 나온 과제가 군중과 잘해야 되는거야.”
- “과제를 2가지로 제시하고 세포 비서들의 역할에 대해서 막 나오는 거야. 척후대가 되자. 결사대가 되자 세포 비서들이 책임자들이 뒷짐 짓지 말고. 먼저 …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 모범을 세우고 정치사업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야.”
- “저기 학습할 때 내용 있잖아. 다 생각하지 말고 쭉쭉 봐. 보다가 그 자기가 활동하거나 아까 그런 지점 있잖아. 어머니 얘기 뭐 당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지점만 주로 봐가지고 자기가 어디 교훈들을 찾으면 돼. 그게 자기한테 남는 거거든 지금.”
- “내용을 다 남길 필요는 없어. 나도 내용 발췌보다는 오히려 뭘 거기서 느꼈는지 어떤게 와 닿았는지 쭉 읽다가 탁 걸리는 거 있으면 거기를 전반적인 얘기가 다 있긴 한데 어느 부분에서 정치사업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니깐 … 보통 뭐냐면 쭉 보다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를 생각 좀 해서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다 사람 사업이니깐.”
- “니가 사업하는데서도 적용되는 얘기고 이안에서 적용되는 얘기는 다 그거야. 이게 사람 사업이잖아. 여기도 똑같애. 자기 사업 잘하자고 학습하는 거니깐. 연관 돼가지고. … 보다보면 어느 한 구절에서는 그게 있을 거야. 내가 전반적으로 강조할 거는 내가 강조할 테니까.”
○ 이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제국주의에 대항해 투쟁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 책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위 ‘김정은 연설문’을 교재로 이용하여 세포책임자들이 세포원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여야 하고, 세포원들은 당을 위해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해야 하며, 책임자들이 정치사업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마.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3. 5. 8. 사상학습
○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5. 8. 19:00~21: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 아주대정문점’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를 만나 2013. 4.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위 공소외 5에게 미리 전달한 바 있는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 위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는 1987. 10. 10.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나눈 담화’라는 것으로, ‘김정일 선집’ 제9권에 수록된 소위 김정일 교시이며,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데는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 피고인 2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김정은을 지도자로 내세운 판단을 믿고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관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피고인 3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와 전략, 사회주의혁명 운동의 중심 부분을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의 후계자 승계를 옹호하였는데,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2
- “그래서 오늘 저기 뭐야 저거를 ‘튼튼히’인데. 일단은 저기 뭐야 읽은 소감을 좀 나누고 얘기할거 있으면 하고”
- “여기 핵심은 수관이잖아. 그 수관이 지금의 수는 지금 김정은 장군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있으니깐. 세웠으니깐 지도자를.”
- “예전에 수령님 생각할 때하고 돌아가셔서 영원불멸 수령님, 장군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보통. … 장군님은 급서지. 서거한 게 예상을 못한 거잖아.”
- “예전에 수령님도 그 시기에도 새로운 등장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었거든 수령님 돌아가셨을 때 장군님을 거기서 하도 공격을 해 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도 막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도 과연 지도력이 있는 거냐? 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실제로 그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평정이 좀 됐어. 지금은 아주 젊잖아. 너무 젊잖아. 제일 막히는 게 그런 거거든. ‘튼튼히’라고 하는 거는 수관이 해결 안 되면 거의 사람들이 IT를 갖고 혁명운동을 하다가 어디서 굉장히 어려워 하냐면 수관에서 어려워 한다고. 조직간 융합도 다. 지금이 그런 형국이거든. 이런 지점에서는 …”
- “믿고 간다. 저쪽의 판단을 저쪽 집단의 판단을. 그렇게 해결 할 수도 있어. 그지 저쪽 집단이 옳게 결정했겠지 뭐”
· 피고인 3
- “느낌은 일단 혁명관이 … 느낌은 튼튼히 세워야 된다. 끊임없이 튼튼히 세워야 한다.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는데 있어서 중심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은 본심의 … 에 밀접하게 자각해서 교양도 하고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 “우리의 싸움이 그야말로 이론과 학습… 또 이루고자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본신과업과 혁명과업을 잘 기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후계자가 있지만 정작 돌아가시고 나서 논의에 있어서는 우려스러운 점도 없진 않았다고 보여지더라고. 사실 한 면에서는 장군님 시대에 혁명관이라던지 혁명 투쟁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도 겪어봤고 몸소 실천해서. 이게 지금 새로운 체제로 전화됐을 때에 일단 감동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한 우려감이라든가 의아심은 이런 거는 없었던 거 같애.”
-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정치, 지도자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고 외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중심인 인민 대중이 …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와 전략, 현재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체득할 수 있는 분이라면 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교재로 이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3대세습을 옹호하며, 수령을 중심으로 주체의 혁명관을 확립하자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바.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3. 7. 16. 사상학습
○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7. 16. 16:00~17: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 아주대정문점’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를 만나 2013. 7. 3.경 위 ‘◇◇◇ 아주대정문점’ 및 ‘↕↕↕↕’ 식당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위 공소외 5에게 미리 전달한 바 있는 북한영화 ‘당원증’과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녕안 땅에 울린 하모니카 소리’ 등 문건들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 위 ‘당원증’은 탄광촌에서 일하는 한 공산당원의 당원증에 얽힌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으로 수령·당·대중을 유기체로 작동시키고 있는 북한의 당이 그 핵심이자 동력원이고, 당원은 ‘장군님 바라시는 것에 씨앗처럼 목숨을 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김일성을 찬양하고 통치제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이고,
- 위 ‘〈리상촌〉을 혁명촌으로’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4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이 일제 치하 ‘오가자’ 지방을 항일투쟁을 위한 혁명촌으로 개조해 가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위 ‘녕안 땅에 울린 하모니카 소리’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제9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이 일제 치하 ‘영안’ 지방 주민들을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 감화시켜 혁명군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며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 피고인 2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 3과 위 공소외 5에게 위 영화와 문건에 대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소감을 정리해 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해 위 공소외 5는 당원이 된다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고 군중의 마음을 쟁취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피고인 3은 지역과 사업에 있어서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노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북한영화 ‘당원증’과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녕안 땅에 울린 하모니카 소리’ 등 문건들을 교재로 이용하여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2. 강연 등에 의한 찬양·선전·동조
가.피고인 1의 2011. 12. 11. ‘혁명가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강연
○ 피고인 1은 2011. 12.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학원’에서 공소외 101 등 약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혁명가’와 ‘일반운동가’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강연하면서, ‘혁명가’와 ‘일반운동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조직 유무, 사상 유무, 임무 유무라고 주장하면서 혁명가답게 운동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임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조직에 대한 충성 및 사상학습과 분공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명역량과 혁명의식을 고취하고, 동지적 관계를 우선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바꾸자고 발언하여 혁명세력과의 연대의식과 동지애를 강조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강연내용은 폭력적 방법에 의해 반동세력의 지배권을 전취하고자 하는 ‘혁명가’와 ‘일반운동가’ 사이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혁명의식 고취와 혁명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김정일 저작집 제9권에 수록된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인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는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 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동지적 관계, 혈연적 관계’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혁명세력간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나.피고인 1의 2012. 7. 30. ‘통합진보당 수원시당 해단식’에서의 정세 강연
○ 피고인 1은 2012. 7. 30. 19:00~21:0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있는 ‘↗↗↗↗↗↗↗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97 등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통합진보당 수원시당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정세전망’을 주제로 발언하면서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등장하는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할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를 인용하며, 그와 같이 우리도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족과 대중속으로 들어가 당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고, 혁명세력의 대중투쟁과 세력확장을 강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3. 결의대회 등 기회에 혁명가요 제창을 통한 찬양·선전·동조
가.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의 2012. 3. 8. ‘혁명동지가' 제창
○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은 2012. 3. 8. 21:00~2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타워’에서 개최된 ‘피고인 4 지지 결의대회’에 피고인 4 지지자 등 약 4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 피고인 2는 위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민중의례, 피고인 4 지지 영상물 시청 및 참석자들의 피고인 4 지지 발언 등 순서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 4가 수락 발언을 위해 등단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게 하였다.
○ 위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 위와 같이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2012. 5. 3. ‘혁명동지가' 제창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2012. 5. 3. 22:00~2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타워’에서 개최된 ‘4·11 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에 피고인 4 지지자 등 약 3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 위 ‘4·11 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는 공소외 90의 사회로 제1부 ‘총선 승리보고’, 제2부 ‘당 사수 결의대회’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위 공소외 90이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참석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 위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2012. 6. 21. ‘혁명동지가' 제창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2012. 6. 21. 21:00~23: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대학교◐◐캠퍼스◐◐경영대학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당직선거 출마자, 지지자 등 약 4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 위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는 위 피고인 6의 사회로 주요참석자 소개, 피고인 4의 강연,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직 선거 후보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위 피고인 6이 당직 선거 출마자를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참석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 위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라.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2012. 8. 10. ‘혁명동지가' 제창 등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2012. 8. 10. 20:30경~8. 11. 02:3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선거대책본부 관련자 등 약 3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 피고인 1은 위 해단식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해단식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 위 ‘혁명동지가’는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어 피고인 1은 “미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도 바쁜데 이 당 파괴분자들과 싸우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라며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독재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내세운 ‘가는 길이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선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 1은 통진당 사태의 본질과 하반기 과제를 총 정리하는 피고인 4의 강연 순서를 진행하였는데, 위 강연에서 피고인 4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남측의 양당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분할통치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군사독재와 민간독재를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혁명진출을 가로 막으려고 보수화운동, 개혁개방의 식민지 지배질서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영구지배체계를 반영하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습니다.”
- “우리는 2012년을 대격변기, 시대적 대전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고,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붕괴하고 있으며, 특히나 미국 중심의 일국체계는 몰락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반도 지배질서와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 “그리하여 2014년 광역, 2016년 총선에서 제일 진보인 야당을 구성하고, 2017년이야말로 진보집권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자라는 전략적 방향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 “13석 돌파에 우리는 제3세력으로서 진보정당에 구축되어 기존의 양당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영역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군을 형성하였으며, 자주민주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 “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급투쟁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외의 분열 종파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공안세력의 진보당 파괴 책동에 맞서는 철저한 조직적 당파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첫째, 가장 먼저 자주대오의 조직적 입장을 일체시키는 행동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대오의 조직적인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논쟁의 통일성, 행동의 통일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 “둘째, 무엇보다도 당의 주체역량 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대 전략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 “첫째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 “둘째는, … 우리가 지금 보면 각 권역별, 부문별로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권역, 광역단위에 전략적 지원 근거지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 “셋째는 당원 중심의 대중성을 비상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 “넷째는, … 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안팎으로 당을 파괴하려고 적의 공세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진보당은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저는 대선 정국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섯 번째, … 모든 활동의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위투쟁, 보안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 “지난 우리가 10년, 20년 수배와 감옥 … 투쟁에서도 승리했던 비결은 수많은 보안수칙과 보안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 만 가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원칙, 동지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질 수 있다. 그게 아깝지 않다. 이 동지애의 사상이야말로 보안투쟁, 대중투쟁에 만능보검이고,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필승의 근거라는 거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진보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 악랄하고 더욱 격렬하게 반공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상반기 투쟁의 피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호로는, 우리의 깃발 …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혁명적 낙관주의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진보 집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투쟁에 우리 모두 한 사람씩 떨쳐 나갑시다.”
○ 위와 같이 피고인 4의 강연은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선동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는 시각하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13명 당선이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반미자주)·민주(반파쇼민주)·통일(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변혁의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 피고인 4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 1은 피고인 4의 강연 내용에 동조해 피고인 4가 하반기 동안에 나아가야 될 과제를 이야기 해주었다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고, 이어 각 단위별로 피고인 4의 강연에 대해 토론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촌극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 단위별 토론이 끝난 후 단위별로 촌극을 발표하는 제2부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6은 사회를 맡아 보면서 행사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위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를 제창하였다.
○ 이어 피고인 4는 행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차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과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Ⅴ.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반포·취득·소지
1. 피고인 1
가.2013. 8. 28. ‘한국사회 성격’ 제하 문건 소지
○ 피고인 1은 2013. 8. 28. 수원시 장안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책상 하단 서랍에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작성된 ‘한국사회 성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 위 ‘한국사회 성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사회의 성격
사회의 성격 규정은 변혁운동론의 초석이며, 변혁이론은 변혁운동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침이다. 한국사회의 성격을 옳게 인식해야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외세지배하의 기형적 자본주의사회이다. 즉 식민지성격과 기형적 자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예속자본주의 사회이다.”
- “(1) 한국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이다.
한국은 본질상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권과 정치의 바탕에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모순보다도 미국과 한국민과의 대립관계, 민족모순이 주되는 문제로 되어 있다.
일제가 망하자 한국에서는 민중의 잠재된 변혁능력이 터져 나왔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은 애국민주세력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남한의 방방곡곡에는 참다운 민중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그것들은 자주, 민주를 지향하는 통일 중앙정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정국을 군정통치로 뒤엎고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한 후 5. 10. 망국단선을 감행하여 공소외 149 정권을 세운 것이 미국이다.
한국사회는 민족관계로 보면 식민지 사회이고 계급관계로 보면 반신불수의 천박한 자본주의이다. 우리사회의 이 두 가지 성격과 그것들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사회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것이고 운동을 옳게 해나갈수 있다.
이 두 성격 중에서 더 크고 상대를 규제하는 것은 식민지 성격이다. 한국사회는 본질이 식민지이다.
지금 우리민족의 목표, 운동의 목표가 자주독립국가 즉 자주민주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 제국주의가 순순히 식민지를 내어주는 경우는 없다. 보통은 식민지 민중들이 싸워서 점령군 대장에게서 항복문서를 받고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약속을 받는다.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이며 민족자주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 “(2) 분단된 조국
우리국민의 생각을 옭아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국가보안법’이다. 우리들이 운동조직을 만드는 것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돕는 이적단체의 구성에 해당 하여 중형을 때리기도 한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직접 선거한 대표들의 모임인 ↙↙련을 이적단체로 만들려 하겠는가?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정신이 불구인 채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징역도 마다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 “2. 우리 변혁운동의 성격
(1) 우리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성격
가. 기본임무 - ㄱ. 자주화, ㄴ. 민주화, ㄷ. 조국통일
나. 성격- 민족해방운동”
○ 위 문건은 한국사회의 성격 규정은 ‘변혁운동의 초석이자 승리를 담보하는 지침’이라고 전제 후 한국사회의 성격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 민중은 민족적 대립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한미관계를 북한의 주장에 따라 왜곡하고, 해방 이후 남한지역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공산주의 사조 확산을 위해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인민위원회’를 ‘애국민족세력이 결성한 참다운 민중정권기관’이라고 미화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반미자주)·민주(반파쇼민주)·통일(북한식 연방제통일)’을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2013. 8. 28. ‘근현대사에서의 미국의 정치군사적 침략’ 제하 문건 소지
○ 피고인 1은 2013. 8.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책상 하단 서랍에 6·25를 ‘북침’으로 왜곡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작성된 ‘근현대사에서의 미국의 정치군사적 침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 위 ‘근현대사에서의 미국의 정치군사적 침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6.25 전쟁시기의 미국의 침략책동 】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에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미국은 대내외적인 위기를 한반도의 군사적 강점을 위한 전쟁도발에서 찾고자 하였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전쟁준비와 준 전시상태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를 비롯한 일본도처의 주일미군기지를 대폭 확장, 강화하였으며 그간 미군의 일본 점령정책 중 민정활동 부분을 포기하고 군사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6.25 전쟁이 개시되기 이전인 1948년경부터 미제는 소위 〈R3〉라는 한국전쟁유발 계획을 입안해 놓고서 공소외 149 정권을 사주하여 1949년 38선 일대에서 2500여회에 달하는 국지전을 도발하였다. 공소외 149 정권은 17~28세까지의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의무병력제를 공포하여 기존에 50,000여명에 불과하던 국방군을 15,000명의 대군으로 확충하였다.
1950년 1월에는 〈한미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의 합리적인 전쟁개입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저들의 거수기인 UN을 배후조종하여 주한미군에게 〈UN〉의 탈을 쓰게 하여 한국전쟁개입을 정당화하였다. 당시 공소외 149정권이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는다던 호언장담은 아무 근거 없이 뇌까린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한국전쟁의 후방기지로서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공소외 149정권의 전쟁준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 제5장 60년대 미제 침략사 】
8.15 이후 50년대에 걸쳐 미제가 식민지 파쇼체제를 수립한 시기라면 60년대는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 “【 제6장 70년대 미제 침략사 】
미제는 10.26직후 쿠데타 조종의 명수라는 공소외 102는 주한미군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공소외 102는 1961년 주한미군 연락장교로 있으면서 군부내에 친미인맥을 형성하였으며 10.26이후 군부동향에 대해서 공소외 150, 공소외 151의 보고를 매일 받으며 12.12쿠데타를 배후조종 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현대사의 여러 정치적 격변에서 보았다시피 미제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지 않는 이상 정치적 민주화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준다.”
- “【 제7장 80년대 미제 침략사 】
미제는 침략의 첫발을 들여놓은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해방자, 원조자, 그리고 남침위협으로부터의 보호자라는 외피를 쓰고 식민통치를 실시해 왔다.
한미연례합동 군사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핵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핵실전 연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이었다.”
- “【 제8장 90년대 미제 침략사 】
북한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미제와 공소외 152정권은 군사적인 대결정책과 경제봉쇄정책으로 북한 사회주의정권의 말살을 꾀하며, 북한체계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와해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공소외 152정권의 의도대로 저절로 붕괴되지는 않았다. 핵사찰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박에 맞서 북한은 1994-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으로 답하였다. 북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호혜평등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998년 8월 북한은 미국을 겨냥하여 광명성 1호를 발사하여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는 당연히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2000년 1월 90년대 미국의 대북한 전략의 실패이자 항복문서라 할 수 있는 〈페리보고서〉로 확인된다.
역대 한국의 군사파쇼독재자들도 예외 없이 민주니 평화니 정의니 하며 저들의 파쇼적 본성을 숨기기 위해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 위 문건은 6·25를 마치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모하여 ‘북침’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한국을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로 보면서 이 관계를 끝장내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 입각한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박에 맞선 ‘자주적 정치이데올로기’로 미화·선전하고, 북한이 ‘광명성 1호’ 발사를 통해 사실상 미국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등 북한의 입장에 적극 동조·선전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2013. 8. 28. ‘현장조직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 제하 문건 소지
○ 피고인 1은 2013. 8.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책상 하단 서랍에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작성된 ‘현장조직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 위 ‘현장조직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노동운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 현장의 활동가들과 노동대중은 한국을 자신의 완전한 경제적 식민지로 재편하기 위한 미국과 이에 결탁해 자신의 명줄을 유지하려는 공소외 153 정권과 국내자본의 총공세 속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처지를 인식하고 반미자주화의 길, 민중해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자주민주통일이 노동대중의 대중적 강령으로 발전하고 있다.
6.15 남북최고위급회담으로 인해 5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자 민중을 착취 억압하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파산하며 연공연북, 통일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 “3. 현장활동은 혁신의 출발점
현장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층과 일부 활동가들의 개량주의, 타협주의를 척결하고 노동운동내 변혁적 관점과 전투적 기풍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혼자서는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오직 집단, 조직의 힘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 변혁할 수 있으며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노동운동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을 결성하여 집단적 조직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며 노동계급의 이해를 실현해 왔다.
보다 높은 요구와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활동가들은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사회변혁적인 문제까지 고민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적 시도를 하게 된다. 이는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현장활동가 조직 건설로 나타났다.”
- “5. 노동운동은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지도주체·선도주체들의 사상적 역량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은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다.
노동계급의 해방이라는 노동운동의 목표는 일회적인 임금인상 투쟁만으로, 임단투를 연례적으로 단순 반복하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사회역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노동운동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전계급적인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노동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의 운동으로 상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관차·선도자로 불리워져야 할 것이다. 이점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노동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권력과 자본의 정치적 지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우리는 조합주의적 활동과 경제투쟁에만 자신을 매몰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연대전선 구축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에 노동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 “6.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최소한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다음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이념과 노선이 바로 선 조직이 되어야 한다.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노동계급의 사상과 관점으로 무장한 조직이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해 잡사상을 척결하고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사상에서 주체를 바로 세운 조직이다. 또한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대중깊이 들어가 대중에게 복무하는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을 실천속에서 체현하는 조직이다.
둘째,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조직관이 바로 선 조직이 되어야 한다.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믿음과 동지애,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혁명적 의리의 관계로 통일단결된 조직이다.
셋째,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대중에게 헌신 복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조직이다. 활동가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에게 복무함으로써 전폭적인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변혁적 활동가조직의 기본 전제이다. 무엇보다도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올바른 정책과 노선으로 무장하고 대중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 위 문건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반미자주·민중해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세에 관해 “연공연북, 통일의식으로 전환”·“국가보안법 무력화되어 사상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극복하는 전환적 국면”·“민족자주의식의 대중적 확산” 등 북한과 시각을 같이하며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 입각한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변혁적 현장활동가 조직을 건설하여 노동자 대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계급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2013. 8. 28. ‘현장활동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혁신과 전진만이 미래를 보장한다)’ 제하 문건 소지
○ 피고인 1은 2013. 8.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책상 하단 서랍에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작성된 ‘현장활동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혁신과 전진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 위 ‘현장활동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혁신과 전진만이 미래를 보장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현장활동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지금의 정세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과 민중의 참된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현장활동가들에게 근본적인 결단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를 바로 보고, 이 유리한 정세를 민중의 진정한 해방과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중차대한 임무가 모든 현장활동가들에게 근본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비상한 국면에서 현장활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하며, 단 한가지다. 스스로를 혁신해 진정한 변혁운동의 간부로 거듭나는 것이다.”
- “2. 현장활동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지위와 역할)
1) 현장활동가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운동승패의 관건이다.
주체역량은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간부들과 대중의 조직역량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가장 앞서는 문제는 간부들의 역량이다.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투쟁으로 이끄는 것은 일차적으로 간부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2) 대중 의식화, 조직화의 담당자
민중은 세상의 주체이고, 사회역사 발전의 주체이다. 모든 간부들의 일차적 과제와 임무는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벌이는 것이다. 의식화란 민중이 고통을 당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참된 해방을 이룰 수 있는지, 투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자각하게 하는 과정이며, 조직화란 민중의 유일한 해방의 무기는 조직적 단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조직적으로 결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방을 향한 민중의 투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4) 현장활동가들은 변혁운동의 핵심역량이다
노동계급은 변혁운동의 중심계급이며, 다른 계급, 계층을 이끌어 나가는 영도계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중심세력, 영도 계급은 노동자 대중이다. 노동계급이 중심세력, 영도계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변혁운동은 승리의 큰 길을 달려갈 것이다.”
- “4.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의 근원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세력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상식이 되었다.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해방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으로 무장하는 것! 모든 고통의 근원이 제국주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투쟁의 방향을 제국주의에 집중하는 것!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러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장활동가들은 올바른 사상과 과학적 이론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동계급의 세계관, 노동계급의 투쟁역사, 근현대사,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과제, 올바른 조직관,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모순, 신자유주의와 현대제국주의 이해, 정도는 기본으로 학습해야 한다.
변혁운동은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격렬한 투쟁의 과정이다. 그런 만큼 민중이 그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막강한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
○ 위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라 민중은 세상의 주체이고, 사회역사 발전의 주체라고 정의하고, 노동자 대중 계급은 변혁운동의 중심계급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변혁운동은 승리할 것이라며 노동자 중심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해방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면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따른 ‘자주(반미자주)·민주(반파쇼민주)·통일(북한식 연방제통일)’ 투쟁강령을 그대로 수용하고, 노동자 계급 중심의 변혁운동에 있어 현장활동가들이 의식화, 조직화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2013. 3.경 ‘혁명동지가’ 등 음원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
○ 피고인 1은 2013. 3. 2.경 수원시 장안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센터’에 있는 피고인 사용의 랩탑 컴퓨터에 ‘혁명동지가’, ‘빨치산의 밤’, ‘혁명의 투혼’, ‘들어라, 양키야!’, ‘혁명의 길’ 등 5곡의 mp3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 그 중 ‘혁명동지가’는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사는 위 Ⅳ의 3의 가항 기재와 같고,
○ ‘빨치산의 밤’은 ‘▶▶지역총학생회연합’ 산하 노래패 ‘♠♠♠ ♠♠’이 부른 ‘운동가요’로 6·25 전후 전국 각지에서 공산 게릴라 활동을 전개한 ‘빨치산’을 찬양하며 그들의 결의를 받들어 통일혁명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조국의 이름으로 오기 위해 온갖 설움 들고 능선 넘었네.”
- “달빛 받아 뿌연 가을산에서 분노의 상처 어루만지며 하얗게 긴 눈이 내릴수록 조선의 산하 피로 물들고 역설의 이름들만 온 산하에 비명되어 새겨져 가네.”
- “밤마다 갈아온 총창을 들고서 나는 가리, 내 조국을 찾으러. 나의 이 밤도 멈출 수 없다. 역사의 힘찬 발걸음.”
- “모질고 모진 그 시련 넘어서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그곳. 돌아서지 않으리, 아득한 그 길에 이름도 없이 사라진대도”
○ ‘혁명의 투혼’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을 ‘착취와 반역의 무리’로 규정하고, 혁명의식으로 무장해 이들을 타도하기 위한 변혁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 “그대여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몰아치는 반동의 쇠사슬 끊어낼 불꽃이여”
- “전사여 들어라 혁명의 깃발을, 저 착취와 반역의 무리를 다스릴 그대여”
- “붉은 깃발 피로 젖을 때 전쟁은 시작된다. 진군의 북소리 울려 퍼질 때 불꽃은 타오른다”
- “일어서라 그대여, 투쟁하라 그대여, 혁명의 투혼으로 세계를 변혁하라”
○ ‘들어라, 양키야!’는 노래패 ‘↖↖↖’가 부른 ‘운동가요’로 미국을 한반도를 분단시킨 침략자로 규정하고 미국의 폭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반미투쟁과 함께 통일혁명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찢기운 반도 심장에서 피어오르는 진달래, 칼날을 세워 여기 이렇게 굳센 가슴팍으로 그대들 앞에 섰다”
- “순결로 씻은 조국반도 머리맡으로 침략의 불을 지른 자 보라. 치욕의 피로 맺은 복수로 그대들 앞에 섰다”
- “보라! 여기 이 반도를 폭압의 사슬 끊은 곳. 한 외침으로 명하니 이제는 이 땅을 가라”
-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
○ ‘혁명의 길’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혁명을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조국 위한 이 내 한생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선에서 싸울 동지 하나 있다면 내 길을 가리라”
- “동지들과 맺은 이 약속 죽어도 변치 말자던 맹세, 애국이란 무언가 그대”
- “그건 혁명의 길! 그길 앞에 내 작은 한 몸 바쳐 안락도 사랑도 버리고서 투쟁의 삶을 살자, 식민지 전사여!”
○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2
가.2012. 1. 16. USB저장매체 1개 제공으로 인한 소지·반포
○ 피고인 2는 2012. 1. 16.경까지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력사의 대결(1~3부)’ 등 6건의 문건 파일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 수원역광장점’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에게 위 USB저장매체 1개를 건네주었다.
- 위 문건 중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김정일 선집 제7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83. 1. 14.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정립을 위해 간부들과 당원들을 김일성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김일성이 항일 혁명투쟁시기부터 사용해온 혁명적 사업방법을 관철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자고 강조하는 내용이고,
-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는, 김정일 선집 제9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김정일이 1988. 1.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로 당풍은 당생활 기풍, 당사업 기풍으로서 당풍의 성격과 특징은 주체사상의 원리에 의해 기초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당풍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한다며 당풍을 세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는, 김정일 선집 제9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88. 8. 23.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최고 수뇌라고 강조하면서 일군들이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고 혁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수령관을 세워야한다고 역설하면서 혁명가는 수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하며 참다운 의를 가지고 수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력사의 대결(1~3부)’은,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공소외 103 작 ‘력사의 대결’ 총 4부작 중 일부로서 북한을 공산화 시킨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을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는 반면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반미, 자주, 통일 등 북한의 3대 대남목표에 입각한 대남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통일전선전술 동조 세력들에게 대남봉기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나.2012. 7. 24. 파일 복제·전달로 인한 소지·반포
○ 피고인 2는 2012. 7. 23.경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기쁨과 슬픔’, ‘혁명적의리에 대한 생각’, ‘고난의 행군’, ‘청봉의 교훈’, ‘미래에 대한 락관’, ‘신념과 배신’ 등 문건 파일과 ‘민족의 태양 1·2·5 부(부별 각 2개 파일)’, ‘진실한 사람’ 등 영화 파일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보관하다가 2012. 7. 2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준비해 간 노트북을 이용하여 'RO' 조직원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USB저장매체에 위 파일들을 복사·저장해 주었다.
- 위 문건 중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는,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33. 5. 10. 김일성이 발표한 논문으로 종파주의 청산은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는,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35. 3. 27. 김일성이 요영구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 회의에서 한 연설로 혁명의 과정에서 종파주의자들을 숙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는,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45. 10. 13. 김일성이 각 도당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로 노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하는 항일민족 통일전선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기쁨과 슬픔’은,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에 수록된 것으로 반일 인민유격대의 남만 진출 및 안도-무송현경 전투 등 김일성의 항일 투쟁과정을 미화하는 내용이고,
- ‘혁명적의리에 대한 생각’은, ‘세기와 더불어’ 제6권 제17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시절 일화 등을 통해 소위 ‘공산주의적 의리’라는 영도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복종관계를 강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고난의 행군’은, ‘세기와 더불어’ 제7권 제20장에 수록된 것으로 1938. 12. ~1939. 3. 몽강현-장백현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인 ‘고난의 행군’에 대한 김일성의 회상을 소개하면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청봉의 교훈’은, ‘세기와 더불어’ 제7권 제20장에 수록된 것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이 1930년대 후반기 후방 밀영으로 개척한 서간도의 청봉에서 있었던 간첩단 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회상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 ‘미래에 대한 락관’은, ‘세기와 더불어’ 제8권 제22장에 수록된 것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동북부 일대에서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혁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 ‘신념과 배신’은, ‘세기와 더불어’ 제8권 제23장에 수록된 것으로 소련-일본간 중립조약 체결후 조선인민혁명군 내부의 비관주의·패배주의와 관련 ‘지갑룡 도주 사건’ 소개하면서 혁명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위 북한영화 ‘민족의 태양’ 1·2·5부는,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에서 ‘김일성 수령 형상 창조 연작물’ 중 ‘조선의 별’을 잇는 다음 시기를 그린 연작물로 1987년 1부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총 5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 1부 ‘준엄한 시련’은 일본 첩자들의 조직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이른바 반민생단 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의 과단성과 인격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2부 ‘대하와 거품’은 김일성을 음해하는 국내 공산주의들과의 투쟁모습, 모스크바로 밀사를 보내는 활동 그리고 김일성을 향한 만주국 장군의 존경 등 묘사를 통해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5부 ‘붉은기’는 국내에 잠입한 김일성부대원이 탄광에서 조직을 건설하는 험난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희생이 김일성을 향한 존경과 조국애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을 찬양·미화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진실한 사람’은, 1988년 북한의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김일성을 추종하며 1920~30년대 빨치산 투쟁을 하다 1931년 여순 감옥에 투옥, 1945년 해방과 함께 풀려난 것으로 묘사된 김원섭의 해방 후 행적을 그리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김일성의 뜻에 충실히 복종하는 주인공을 진정한 혁명가로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다.2013. 5. 28. USB저장매체 1개 제공으로 인한 소지·반포
○ 피고인 2는 2013. 5. 28. 12:00경까지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 생명선’ 제하 문건 파일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학습관’ 주차장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에게 위 USB저장매체 1개를 건네주었다.
○ 위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 생명선’은 2003년 평양출판사에서 발행되어 북한 「반제민전」 홈페이지 ‘♧♧전선’(인터넷주소 생략)에 게재된 자료로 선군정치를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는 혁명적인 정치방식,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사회주의 정치방식,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 주체사회주의 위업완성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정치방식 등으로 묘사하면서 김정일의 지도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라.2013. 8. 28. USB저장매체 1개 소지
○ 피고인 2는 2013. 8. 28.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과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 문건 파일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보관하였다.
○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체 사상, 혁명 이론, 영도 방법이라는 3대 구성. 혁명 이론으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 인간 개조 이론 등과 영도 방법으로는 영도 체계와 영도 예술이 있다.”
- “사람중심의 철학
〈철학적 원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간의 속성 : 자주성(자주성)이란 개인이 전체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성(창조성)이란 집단의 목적의식과 맞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의식성(의식성)이란 개인의 목적, 발전방향 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
세계관: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역사원리〉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
〈지도적원칙〉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
자주적 입장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등을 구현하는 것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등”
- “2009년 4월 9일 개정된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로 규정했고, 제8조는 “북한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부릅니다.”
○ 위 문건은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주체사상에 입각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의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2·피고인 3의 소지·반포 및 취득
가.2013. 1. 9. 피고인 2의 소지·반포 및 피고인 3의 취득
○ 피고인 2는 2013. 1. 9. 18:00경까지 ‘근위병의 아들들’, ‘41년도 바람’, ‘우리 대의원’, ‘자강도 사람들’,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1, 2’, ‘조선의 별 3부, 9부’ 등 북한 혁명영화 파일과 ‘단합의 리념아래’, ‘라자구등판에서’,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김책형의 일군이 되자’,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혁명가 김책’,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혜산사건을 겪으면서’ 등 문건 파일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 수원역점’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가 구입해 온 USB저장매체에 위 파일들을 복사·저장해 준 다음, 공소외 5로 하여금 위 USB저장매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위 파일들이 담긴 USB저장매체를 공소외 5를 통하여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 위 ‘근위병의 아들들’은 1996년 북한의 ‘조선 4·25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군 지휘관으로 근무중인 8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바람직한 군인형을 제시함으로써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 및 결사옹위 정신을 고무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고,
- ‘41년도 바람’은 1991년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김일성이 이끌었다는 항일 빨치산 부대원들의 활약상을 미화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고,
- ‘우리 대의원’은 1987년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당의 방침에 대해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 간부들에 대하여 소위 인민정권의 관리가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자강도 사람들’은 2000년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 주민들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미화하는 내용이고,
-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1, 2’는 1978년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통일전선의 기치 아래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독립군 모두의 힘을 합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고,
- ‘조선의 별 3부, 9부’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조선의 별’ 총 10부 중 일부로서
· 3부는 김일성이 군벌세력 및 내부 종파분자들을 자신의 지도력으로 감화시키고, 항일운동을 위해 반제동맹을 형성하였다는 내용이고,
· 9부는 김일성이 중국 반일부대와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단 18명을 이끌고 대규모 병력에 포위된 로흑산의 반일부대 사령부를 구출한다는 내용이고,
- ‘단합의 리념아래’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시절 일화 등을 소개하며 ‘패배주의 극복’ 및 ‘지하혁명조직을 통한 핵심인자 양성의 중요성’, ‘민족대단합 정신’ 등 강조하는 내용이고,
- ‘라자구등판에서’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이 라자구등판에서 혹독한 추위속에 일본군에게 포위되었으나 ‘마로인’이라는 은인과의 만남을 통해 혁명가로서 혁명의 책임감을 갖고 이를 극복하였다고 미화하는 내용이고,
-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김책형의 일군이 되자’는 김정일이 2001.1.3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로 김책 사망 50주기를 기념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했던 김책을 회고한다는 내용이고,
-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김정일이 1998.1.~10. 자강도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로 ‘고난의 행군’이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강도 사람들의 혁명정신인 ‘강계정신’을 본받아 주체의 신념과 책임성, 혁명성을 갖고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고,
- ‘혁명가 김책’은 ‘세기와 더불어’ 제8권 제23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이 충신중의 충신인 김책을 회고하고, 그의 일대기를 조명하면서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 ‘종파의 해악성’, ‘령도 중심의 혁명’, ‘미군은 점령군’, ‘령도자에 대한 충정을 기초로 한 동지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는 김정일 선집 제9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김정일이 1988.1.1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로 주체사상 원리의 핵심인 ‘수령관’에 따라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단합하고 하나의 규율과 질서에 따라 움직일 것을 강조하는 등 영도자에 대한 복종을 지시하는 내용이고,
- ‘혜산사건을 겪으면서’는 ‘세기와 더불어’ 제6권 제18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시절 ‘혜산사건’ 등을 소개하면서 혁명의 신념과 의지, 신념교양의 중요성, 지도자와 대중의 통일단결 등을 강조하며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고,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나.2013. 4. 25. 피고인 2의 소지·반포 및 피고인 3의 취득
○ 피고인 2는 2013. 4. 25. 16:30경까지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제하 문건 파일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 아주대정문점’에서 자신이 준비한 USB저장매체에 위 파일들을 미리 저장해 둔 다음, 'RO' 조직원 공소외 5에게 위 USB저장매체를 교부하면서 위 파일들을 복사·저장한 뒤, 피고인 3에게 위 USB저장매체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위 파일들이 담긴 USB저장매체를 공소외 5를 통하여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 위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는 김정일 선집 제9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87. 10. 10.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나눈 담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우리민족에게 민족자주정신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성스러운 혁명투쟁에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우리민족 재생의 은인이시며 우리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 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우리는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등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데는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고,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다.2013. 7. 3. 피고인 2의 소지·반포 및 피고인 3의 취득
○ 피고인 2는 2013. 7. 3. 11:30경까지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녕안 땅에 울린 하모니카 소리’ 등 문건 파일과 북한 영화 ‘당원증’ 영화 파일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 아주대정문점’에서 'RO' 조직원 공소외 5와 피고인 3이 미리 준비한 SD카드에 위 파일들을 각각 복사·저장해 주고, 피고인 3은 위 파일들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준비한 SD카드에 옮겨 받았다.
- 위 ‘〈리상촌〉을 혁명촌으로’는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4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이 일제 치하 ‘오가자’ 지방을 항일투쟁을 위한 혁명촌으로 개조해 가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위 ‘녕안 땅에 울린 하모니카 소리’는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제9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이 일제 치하 ‘영안’ 지방 주민들을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 감화시켜 혁명군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며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위 ‘당원증’은 탄광촌에서 일하는 한 공산당원의 당원증에 얽힌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으로 수령·당·대중을 유기체로 작동시키고 있는 북한의 당이 그 핵심이자 동력원이고, 당원은 ‘장군님 바라시는 것에 씨앗처럼 목숨을 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의 통치제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고, 피고인 3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4의 이적표현물 소지
가. 주소지 등에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17건 소지
○ 피고인 4는 2013. 8. 28. 서울 동작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작은방 붙박이서랍에 ‘기본강의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 위 ‘기본강의안’의 주요내용은,
- 한국변혁운동은 “외세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종국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는 이른바 “통일혁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 현 정세를 북한의 사상·정치·군사강국 도약과 미국의 대북 붕괴정책 실패, 남한의 자주민주역량이 강화되고 있어 사회변혁운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 혁명운동의 준비기 전술에 맞추어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보존하고 끊임없이 축적·장성·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혁명운동의 지도핵심 조직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 제17대 총선을 “계급투표와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및 중간층 등과의 통일전선 형성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당」의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분회 등 기층조직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자주(반미자주)·민주(반파쇼민주)·통일(북한식 연방제통일)’ 투쟁강령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른바 ‘혁명운동의 준비기’ 동안 혁명역량 보존, 계급투표, 기층조직 강화 등을 통해 남한 내 혁명을 이루어낼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소지 등지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 사회를 미제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거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 핵보유의 전쟁억지력 등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의 총 17건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4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소지에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158건이 저장된 씨디(CD) 1개, 영화파일이 저장된 씨디(CD) 9개, 디브이디-알(DVD-R) 5개 등 소지
○ 피고인 4는 2013. 8. 28.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 작은방 벽장 등산가방 속주머니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이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이 저장된 씨디(CD) 1개를 보관하였다.
○ 위 문건은 1962.경부터 2000.경까지 101회에 걸쳐 북한의 김정일이 행한 주요 발언 내용을 수록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한 내용은,
- ‘우리는 앞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 ‘지금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은 외세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은 미제국주의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 해보려고 날뛰고 있은 일본군국주의 세력이다’ 등이다.
○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자주(반미자주)·민주(반파쇼민주)·통일(북한식 연방제통일)’ 투쟁강령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4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북한 혁명영화 파일이 저장된 씨디(CD) 9개 및 디브이디-알(DVD-R) 5개,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 등의 주체사상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연설문, 김일성·김정일 찬양 문건, 북한 혁명소설,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등 남한 사회를 식민 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 총 158건이 파일 형태로 저장된 미니 씨디(mini CD) 1개를 보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4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주소지에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143건이 저장된 씨디(CD) 소지
○ 피고인 4는 2013. 8. 28.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 작은방 옷장 안에 있는 가방에 ‘민족과 철학’이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이 암호화되어 저장된 씨디(CD) 1개를 보관하였다.
○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수령, 당, 민중의 통일체로서의 역사의 자주적 주체에 관한 수령관의 근본원리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다’
- ‘김일성 주석께서는 일찍 그 누구도 지닌 적 없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을 한 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회변혁운동이론과 거창한 실천으로 현대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민중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중의 자주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실천투쟁의 전 노정을 수놓아 오신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김정일 비서께서는 김일성 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중의 자주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을 필생의 과제로 삼으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득하시고 심화발전시켜 나가시는 충실성의 귀감이시고 사상이론의 영재이시다’ 등이다.
○ 위 문건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주체사관, 주체의 인생관, 주체의 수령관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 주체사상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찬양 문건, 북한 혁명소설 등 남한 사회를 식민 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 총 143건을 파일 형태로 씨디(CD)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4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5의 이적표현물 소지
가.학습안 등이 저장된 SD카드 소지
○ 피고인 5는 2013. 8. 28.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문건 파일, 동영상파일 등 총 20개의 파일이 저장된 SD카드 1개를 보관하였다.
○ 위 SD카드에 저장된 파일 중 ‘B.txt' 파일은 영도체계 확립, 간부 혁신, 사업기풍, 주체 확립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료를 기재한 학습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제1. 영도체계 확립
〈문서자료〉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
〈영화자료〉
-한 당일꾼에 대한 이야기 1,2(상영시간 2시간30분)
② 주제2. 간부 혁신
-간부의 혁명화
〈문서자료〉
-간부1(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간부2(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부3(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
〈영화자료〉
-한 당일꾼에 대한 이야기 1,2(상영시간 2시간30분)
③ 주제3. 사업기풍
-100% 집행 관철의 혁명적 사업기풍 확립
〈문서자료〉
-회고21-4(회고록 제7권 제21장 4. 공소외 154와 7련대)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영화자료〉
-성강의 파도 1,2(상영시간 2시간30분)
④ 주제4. 주체 확립
-형식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척결
〈문서자료〉
-주체 확립(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수정주의(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영화자료〉
-시련을 뚫고(상영시간 1시간30분)”
○ 또한, 위 SD카드에는 위 ‘B.txt' 파일 문건 내용 중 문서자료 또는 영화자료에 기재된 자료들이 수록된 문서파일 또는 동영상파일과 위 문서자료 또는 영화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한 하부 조직원들이 작성한 총화보고서 및 총화보고에 대한 평가·지도 지침을 하달하는 내용의 문서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위 파일들은 별지4 범죄일람표 (4)와 같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영도체계를 확립하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주어진 사업을 관철하는 혁명적 사업기풍 확립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5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김일성 저작집 등이 저장된 USB 저장매체 소지
○ 피고인 5는 2013. 8. 28.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김일성과 김정일의 각 노작집, 조선노동당 당대회 문헌집,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원전 및 그와 관련된 파일 등 합계 85개의 문건파일과 총화보고서가 수록된 파일 11개 등 총 96개의 문서파일이 암호화프로그램에 의해 ‘아무말도 할 수 없다(2006).avi' 제하 파일로 표시되도록 생성된 영역 내에 저장되어 있는 USB 저장매체 1개를 직접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 위 USB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중 ‘정리.hwp' 파일은 인민(군중)과의 사업, 혁명과업의 수행,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 동지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 신념·숭고한 혁명정신, 혁명사업에서의 규율과 경각성, 통일전선 사업 등 8개의 주제로 나누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 김일성 저작집 제1권부터 제47권까지의 내용이 각 권별로 수록된 47개 파일, 김정일 선집 제1권부터 제14권까지의 내용 중 제4권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권의 내용이 권별로 수록된 13개 파일, 김일성 노작집 1개 파일, 김정일 노작집 1개 파일, 당대회문헌집 1개 파일, 주체사상 노작 60선 1개 파일, 회상기 상·중·하·4·5의 내용이 각 편별로 수록된 5개 파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부터 제8권까지의 내용 중 제6권의 내용을 수록한 3개 파일, 제4권·제5권·제7권·제8권의 내용을 수록한 각 2개 파일과 나머지 제1권부터 제3권까지 각 권별 내용을 수록한 3개 파일 등 합계 14개 파일,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을 요약한 중간 중간에 총화내용을 기재한 ‘고향의 봄.hwp' 파일 등은 북한 원전 또는 북한 원전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5) 순번 1번 내지 85번과 같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찬양·미화하고 혁명사상을 확고히 하고 영도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총화보고서를 비롯하여 총화보고서를 수록한 11개 파일들은 별지5 범죄일람표(5) 순번 86번 내지 96번과 같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면서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정전협정 폐기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적 국면을 맞이하게 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전쟁상황에서 수뇌부를 보위하고 선전전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5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 7의 이적표현물 소지
가.‘조선의 력사인물’ 제하 책자 3권 소지
○ 피고인 7은 2013. 8. 28. 하남시 (주소 5 생략)♥♥♥♥♥ 아파트(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서재에 ‘조선의 력사인물1’, ‘조선의 력사인물2’, ‘조선의 력사인물3’ 등 3권의 책자를 보관하였다.
○ 위 ‘조선의 력사인물’ 1~3권은 2002년 북한 고등교육도서 출판사가 출판한 책자로 역사를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는 공산주의 역사관에 의거해 역사적 인물들을 평가하는 한편 서문을 통해,
-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자주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잘 싸운 명장들과 사회적 진보와 문화발전에 기여한 명인들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잘 알려 줄데 대하여 여러차례 가르쳐 주시였다.”,
-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고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 나가는데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라면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사업 계획서’ 제하 문건 파일 등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 소지
○ 피고인 7은 2013. 8.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2002년 사업계획’, ‘주체혁신’, ‘사업 계획서’ 등 문건파일 3개가 암호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 1장을 보관하였다.
○ 위 ‘2002년 사업계획’은, 하부조직원 12명이 작성한 조직활동 관련 2003년 사업계획서 및 이를 총괄한 사업계획서 등 13건의 사업계획서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한 것으로 13건의 각 사업계획서는 ‘주체혁신’이라는 대주제 아래에 생활, 학습, 총화 등 3개의 소주제를 두고, ‘조직강화사업’이라는 대주제 아래 보위, 지도사업, 학습, 조직확대사업, 청년위원회, 재정방조 등의 소주제를 두고 있는데,
- 주요내용은, 혁명간부로서 주체사상혁신의 과제와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혁명가다운 풍모를 갖추고 민중에 헌신복무하는 등 주체를 혁신하고, 혁명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바탕으로 조직보위, 노선·방침·결정사항 집행의 무조건성 담보 등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집단적 교양학교 운영을 통해 중간간부 사상학습 수준을 빠르게 올려놓으며, 상반기내에 소조원 및 소조 대상자에 대한 조직화를 완료하고, 15개 지역 청년위원회를 건설하는 등 조직강화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지하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 위 ‘주체혁신’은, 안성, 안양, 평택, 안산 등 4개 지역과 경기민청 관련 사업계획서 5건과 이를 총괄한 사업계획서 등 6건의 사업계획서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한 것으로 위 ‘2002년 사업계획’과 유사한 대주제 및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 주요내용은, 김일성 회고록과 전집 학습을 통해 아이티(주체사상)로 무장하고 조직관을 확고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고, 주체의 매일 총화, 협회의 주간 총화, 소조의 월 총화 등 총화의 집중화·일상화를 통해 지도사업을 혁신하며, 소조원 인입 등으로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지하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 위 ‘사업 계획서’는, 2건의 사업계획서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한 것으로 운영중인 6개 조직 주요 조직원에 대한 평가, 조직활동 상황, 주체혁신의 과제, 조직사업의 과제, 동아리 사업계획 등의 내용과 함께 “운동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혁명관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장군님의 생활속의 사상을 따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등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유알오’ 제하 문건 파일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 소지
○ 피고인 7은 2013. 8.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유알오(uro.hwp)’ 제하 문건 파일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 1장을 보관하였다.
○ 위 ‘유알오’ 제하 문서의 주요내용은,
- 그 동안 대중 속으로의 기치를 들고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혁명의 핵심과 알오를 양성하여 혁명운동의 튼튼한 근거지가 마련되었으나, 개별분산적인 사업수행으로 인한 부문·지역간 불균등, 소모적인 사업경향 등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바,
- 부문,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활동을 단일한 지휘중심 아래 통일적인 지휘체계로 재편하는 한국변혁운동의 유일적 영도 확립, 한국변혁운동의 전면적 대중화와 통일전선 건설, 통일전선의 핵심골간 양성 등을 위해 ‘유알오’가 필요하고,
- ‘유알오’는 치열한 사상투쟁과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알오노선을 계승·관철’하는 한편, 한국변혁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대표하는 ‘결정적 시기로의 진격선언’이고, ‘결정전의 승리를 예비하는 준비기의 최종단계 과업’을 완수할 책임을 맡아 ‘격동의 시기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담당’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으며,
- ‘유알오’는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의 향도사상,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주·민주·통일의 실현’과 나아가 ‘공산주의 건설’을 근본과업으로 떠맡는 ‘한국변혁운동의 책임주체’이고, 통일전선을 추동·건설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삼는 ‘통일전선 형태의 새로운 알오’이며, 지도이념의 전파와 대중화를 통해 ‘주체사상을 백만대중의 사상적 무기로 전화’시키는 것을 주요임무로 삼고,
- ‘유알오’의 성원은 유알오의 강규를 승인하고 그 관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울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하고, 성원의 가입사업은 ‘사상중심, 조직중심, 실천검열, 보위우선, 자원성’을 기본원칙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 사상이론적 준비 정도, 규율능력, 보위능력, 대중적 신망’을 검열기준으로 삼아 진행해야 하며,
- ‘유알오’의 성원은 ‘사상무장, 조직보위, 임무수행, 규율준수, 재정방조’의 기본의무를 지니고, 성원의 조직생활은 ‘민중 속에서 주체형의 새세대 혁명가를 단련하고 키워내는 사상교양의 학교·혁명적 단련의 용광로’로서 ‘조직중심의 집단주의적 조직생활’, ‘세포회의를 기본단위로 하여 보고와 집행, 분공과 검열, 학습과 총화를 수행하는 전일적이고 정연한 조직생활’이어야 하고,
- 주체사상은 ‘민중 시대,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전진의 역사적 위업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입증된 과학적인 혁명사상’,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시대 발전의 추세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인해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의 향도사상’, ‘80년대 이래 한국변혁운동의 치열하고 간고한 투쟁전통 속에서 검증되고 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이고,
- 유알오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랑스러운 한국변혁운동의 선구적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한국변혁운동의 적자’이며, 그 조직원은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관으로 무장하고 과학적인 혁명이론과 전략전술을 체득’한 사상이론적 준비가 검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이 위 ‘유알오’ 제하 문서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기초하여 지하혁명조직 건설이 필요하다고 선전·선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lisan-1.hwp' 문건 파일 등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 소지
○ 피고인 7은 2013. 8. 28. 하남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평생교육원’ 옥상방에 7종류 14개 문건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 1개를 보관하였다.
○ 위 외장하드디스크에는 ‘남북정상회담과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한국변혁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붉은바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이끈 김정일 국방위원장·혁명적 조직관으로 무장하자·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가드투쟁을 승리로 이끌자’, ‘연대연합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자’,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2’, ‘한국경제의 발자취’, ‘우리시대의 인생관’ 등 제하 문건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위 파일들은 별지6 범죄일람표 (6)과 같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한편 주체사상과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 또는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북한 영화파일 등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소지
○ 피고인 7은 2013. 8. 28. 위 ‘○○평생교육원’ 옥상방에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기쁨과 슬픔’, ‘혁명적의리에 대한 생각’, ‘고난의 행군’, ‘청봉의 교훈’, ‘미래에 대한 락관’, ‘신념과 배신’ 등 문건 파일과 ‘민족의 태양 1·2·5 부(부별 각 2개 파일)’, ‘진실한 사람’ 등 영화파일이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보관하였다.
- 위 문건 중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는,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33. 5. 10. 김일성이 발표한 논문으로 종파주의 청산은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는,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35. 3. 27. 김일성이 요영구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 회의에서 한 연설로 혁명의 과정에서 종파주의자들을 숙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는,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45. 10. 13. 김일성이 각 도당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로 노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하는 항일민족 통일전선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기쁨과 슬픔’은,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에 수록된 것으로 반일 인민유격대의 남만 진출 및 안도-무송현경 전투 등 김일성의 항일 투쟁과정을 미화하는 내용이고,
-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은, ‘세기와 더불어’ 제6권 제17장에 수록된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시절 일화 등을 통해 소위 ‘공산주의적 의리’라는 영도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복종관계를 강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김일성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고난의 행군’은, ‘세기와 더불어’ 제7권 제20장에 수록된 것으로 1938. 12. ~1939. 3. 몽강현-장백현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인 ‘고난의 행군’에 대한 김일성의 회상을 소개하면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청봉의 교훈’은, ‘세기와 더불어’ 제7권 제20장에 수록된 것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이 1930년대 후반기 후방 밀영으로 개척한 서간도의 청봉에서 있었던 간첩단 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회상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 ‘미래에 대한 락관’은, ‘세기와 더불어’ 제8권 제22장에 수록된 것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동북부 일대에서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혁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 ‘신념과 배신’은, ‘세기와 더불어’ 제8권 제23장에 수록된 것으로 소련-일본간 중립조약 체결후 조선인민혁명군 내부의 비관주의·패배주의와 관련 ‘지갑룡 도주 사건’ 소개하면서 혁명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위 북한영화 ‘민족의 태양’ 1·2·5부는,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에서 ‘김일성 수령 형상 창조 연작물’ 중 ‘조선의 별’을 잇는 다음 시기를 그린 연작물로 1987년 1부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총 5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 1부 ‘준엄한 시련’은 일본 첩자들의 조직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이른바 반민생단 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의 과단성과 인격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2부 ‘대하와 거품’은 김일성을 음해하는 국내 공산주의들과의 투쟁모습, 모스크바로 밀사를 보내는 활동 그리고 김일성을 향한 만주국 장군의 존경 등을 묘사함으로써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고,
· 5부 ‘붉은기’는 국내에 잠입한 김일성부대원이 탄광에서 조직을 건설하는 험난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희생이 김일성을 향한 존경과 조국애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을 찬양·미화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 ‘진실한 사람’은, 1988년 북한의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김일성을 추종하며 1920~30년대 빨치산 투쟁을 하다 1931년 여순 감옥에 투옥, 1945년 해방과 함께 풀려난 것으로 묘사된 김원섭의 해방 후 행적을 그리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김일성의 뜻에 충실히 복종하는 주인공을 진정한 혁명가로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바.‘김일성 저작집' 등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 소지
○ 피고인 7은 2013. 8. 28. 위 ‘○○평생교육원’ 옥상방에 ‘김일성 저작집(제1~47권)’, ‘김정일 저작집(제1~3, 5~14권)’, ‘세기와 더불어(제1, 3, 5~8권)’의 각 권별 1개씩의 파일 등 총 94개 문건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 1개를 보관하였다.
○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은 별지7 범죄일람표(7)와 같이 북한체제와 주체사상 및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 또는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거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Ⅱ, Ⅲ의 사실[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피고인 4, 피고인 6의 내란선동 및 피고인들의 2013. 5. 1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 모여 판시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104,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5주1),공소외 105,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106주2),공소외 107, 공소외 34, 공소외 76, 공소외 24,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47(제17회 공판기일 출석), 공소외 79, 공소외 108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5에 대한 2013. 7. 9.자, 같은 달 15.자, 같은 해 8. 8.자 각 진술조서(2013.경 1, 3, 5회)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5에 대한 2010. 9. 8.자, 같은 해 10. 28.자, 2011. 2. 17.자, 같은 해 9. 15.자, 같은 해 12. 22.자 각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Ⅰ-976~980주3)Ⅰ-976~980)
1. 공소외 75, 공소외 5가 작성한 각 진술서(Ⅰ-561, Ⅲ-39)
1. 실황조사서(Ⅰ-962)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Ⅰ-229~234, 345~347, 371~380, 631, 665, Ⅲ-289~304, Ⅳ-218~224, Ⅴ-455~459, 469~509, 521, 523~606, 874~876, Ⅵ-127~130, 145~148, 153, 265~267, Ⅶ-127~128, 131~156, 227~232)
1. 각 녹취록(Ⅰ-52, 59, 61~63, 66~67, 72~74, 77~79, 83~91, 93~96, 99, 958~961)의 일부 기재
1. 필적감정결과통보(Ⅰ-667-3)
1. 각 판결문(Ⅰ-173, 239, 240), 각 자료내역(Ⅰ-207, 208), 반제민전 홈페이지 게재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Ⅰ-234), ‘사제총기-총기의 제작 및 개·변조’ 제하 연구글(Ⅰ-495), 각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회신공문(Ⅰ-892~895), KT 통신자료(Ⅶ-35)
1. 각 문건(Ⅰ-1-51, 52), 각 메모 수첩(Ⅰ-1-53, 54), 메모노트(Ⅰ-1-98), 수첩(Ⅰ-1-123, Ⅲ-1-1), 각 다이어리(Ⅱ-1-7, 8, Ⅳ-1-5), 수첩(Ⅴ-1-1-11), 각 문건(Ⅴ-1-4-50, 95)
1. 각 녹음파일(Ⅰ-839, 844~874)
1. 랩탑 컴퓨터 하드디스크(Ⅱ-1-4), 노트북 하드디스크(Ⅲ-1-30), 유에스비(Ⅲ-1-31), 각 휴대폰(Ⅲ-1-34, 38),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제본(Ⅳ-1-16), 하드디스크 복제본(Ⅳ-1-17), 유에스비 복제본(Ⅳ-1-18, 20, 22, 23), 스마트폰 SD카드(Ⅴ-1-1-3), 유에스비(Ⅴ-1-1-4),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제본(Ⅴ-1-1-10), 하드디스크 복제본(Ⅴ-1-4-2), 유에스비 복제본(Ⅴ-1-1-4), 마이크로SD카드 복제본(Ⅴ-1-1-9), 하드디스크 복제본(Ⅵ-1-34), 각 플로피디스켓(Ⅶ-1-1-23, 28), 각 하드디스크(Ⅶ-1-2-7~9, 16), 각 유에스비(Ⅶ-1-2-10, 12)에 수록된 각 전자정보
판시 제Ⅳ의 1 사실[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상학습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2011. 9. 15. 진술조서
1. 각 녹음파일(Ⅰ-855, 859, 861, 862, 873)
판시 제Ⅳ의 2 사실[피고인 1의 강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1. USB 복제본(I-1-135) 중 '2-좌경적 오류.txt' 전자정보
판시 제Ⅳ의 3의 가 사실[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의 혁명동지가 제창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판시 제Ⅳ의 3의 나 사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혁명동지가 제창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5 작성의 진술서(Ⅲ-37)
판시 제Ⅳ의 3의 다 사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혁명동지가 제창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녹음파일(Ⅰ-839)
판시 제Ⅳ의 3의 라 사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혁명동지가 제창 등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녹음파일(Ⅰ-844)
판시 제Ⅴ의 1 사실[피고인 1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45, 공소외 34, 공소외 109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Ⅱ-80)
1. 각 유인물(Ⅱ-1-13~15, 17)
1. 랩탑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Ⅱ-1-4)
판시 제Ⅴ의 2 사실[피고인 2의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가 ‘철학강의.txt’파일을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공소외 5 작성의 각 진술서(Ⅰ-4, 13, Ⅲ-35, 3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Ⅲ-294~306)
1. 각 USB(Ⅰ-1-133, 135), 각 USB 복제본(Ⅰ-1-141, Ⅲ-1-31)
판시 제Ⅴ의 3 사실[피고인 2의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및 피고인 3의 이적표현물 취득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USB를 주고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공소외 5 작성의 각 진술서(Ⅰ-10, 12, 1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Ⅳ-232~239)
1. USB(Ⅰ-1-138), 각 USB 복제본(Ⅰ-1-139, Ⅳ-1-22), Micro-SD카드(Ⅰ-1-142), 하드디스크 복제본(Ⅳ-1-17)에 수록된 각 전자정보
판시 제Ⅴ의 4 사실[피고인 4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110, 공소외 52, 공소외 80, 공소외 111, 공소외 87, 공소외 8,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Ⅱ-80)
1. 수사보고(Ⅰ-631)
1. 녹음파일(Ⅰ-862)
1. 각 문건(Ⅰ-1-51, 52, 81~94, 99, 118, 119)
1. 각 CD(Ⅰ-1-65~73), 각 DVD-R(Ⅰ-1-74~77, Ⅰ-1-79), mini CD(Ⅰ-1-80), mini CD 복제본(Ⅰ-1-112)
판시 제Ⅴ의 5 사실[피고인 5의 이적표현물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113, 공소외 47, 공소외 59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Ⅴ-469~489)
1. 각 출력물(Ⅴ-521, 523~606)
1. 마이크로SD카드 복제본(Ⅴ-1-1-9), USB 복제본(Ⅴ-1-1-4)
판시 제Ⅴ의 6 사실[피고인 7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공소외 114, 공소외 67, 공소외 62, 공소외 115, 공소외 49, 공소외 116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Ⅶ-127, 128, 135~137, 194~196, 202~205, 227~232)
1. 각 책자(Ⅶ-1-1-1~3)
1. 각 플로피디스켓(Ⅶ-1-1-21~23, 28, 31), 각 외장하드디스켓 복제본(Ⅶ-1-2-9, 16), USB 복제본(Ⅶ-1-2-12)에 수록된 각 전자정보
판시 전력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2013. 5. 12., 2012. 5. 3., 2012. 6. 21. 및 2012. 8. 10. 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2012. 8. 10.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은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14조(2011. 12. 11.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 및 2012. 7. 30.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나. 피고인 2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2012. 8. 10.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은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다. 피고인 3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라. 피고인 4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90조 제2항, 제1항, 제87조, 제30조(내란선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2012. 8. 10.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의 점은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마. 피고인 5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2012. 8. 10. 반국가단체 등 활동의 점은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바. 피고인 6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90조 제2항, 제1항, 제87조, 제30조(내란선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단, 2012. 8. 10. 반국가단체 등 활동의 점은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병과)
사. 피고인 7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의 점, 단, 2012. 8. 10.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은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내란음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30. 강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내란음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6. 사상학습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다.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내란음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라.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내란음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마.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내란음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1. 혁명동지가 제창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바. 피고인 7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내란음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몰수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7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에 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지하혁명조직 RO'와 관련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적용법조에 기재되지 않았고 심판대상과도 무관하며 입증의 의사가 없는 공소사실을 기재하였고, ② 증거능력이 없는 녹취록이 왜곡되어 방대하게 인용됨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었으므로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이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본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포함한 공소제기 절차상의 하자는 이 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위법한 공소제기에 기초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절차의 발전적·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RO'관련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그 구성요건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소지·반포 또는 취득한 행위(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라 할 것이어서, 찬양·동조의 대상이 되는 ‘반국가단체’의 특정과 그 반국가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찬양하고 동조하는 반국가단체를 ‘북한’으로 보고 그 구성요건을 설명한 것인바, 그와 같은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는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RO'와 관련된 기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의 점은 그 구성요건상 다수인의 집합 내지는 조직의 존재를 요하고(주체), 그와 같은 조직의 존재는 ’국헌문란의 목적‘ 및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의 구성요건과도 관련된 사항이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심리를 통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르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가 입증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탄핵과 관련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지하혁명조직 ’RO'에 관한 공소장의 기재가 심판대상과 무관한 것으로도, 검사의 입증 의사가 없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방어권보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증거능력이 없는 녹취록의 인용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증거로 제출될 녹취록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점에서의 각 피고인들의 발언 부분 등은 표현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소사실의 특성상 일부 증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고, 반국가단체 활동 등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역시 그 이적성이 드러나는 발언 등은 공소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증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반국가단체 활동 등 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 것”을 각 요구하는 등 그와 같은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 목적 내지는 인식이 인정될 것을 필요로 하는바, 이와 같은 목적과 인식이 있음을 추인할만한 정황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도 증거를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 공소장에 이를 인용하였다가 추후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앞서 본 법리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과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①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북한 헌법 제9조 역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의 내용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존 당시의 발언과 저술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 적화통일(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던 종전의 전략을 변경하여 현재는 남북의 각 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고, ② 검사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사례로 언급한 세 차례의 서해 교전 중 1999. 1차 연평해전과 2009. 대청해전은 공격 의사가 없는 북한을 우리 측이 선공을 가한 사건이고, 2002. 2차 연평해전은 우리 측의 무모한 기동이 위험을 자처한 것이며, 2010.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사전 대비 없이 북한 쪽 코앞에서 훈련을 하다 북한 측의 모험적 대응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사건이고,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강경적대정책과 그에 따른 선제 핵공격위협에 맞서기 위해 북한이 취한 자위적 수단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과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선언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분단된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이 모든 국민의 사명임과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정책이 UN(국제연합),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한반도 주변국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음도 공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수시로 전쟁위기를 촉발시킴으로써 국제정세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3대 세습으로 탄생한 김정은 집권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임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북한이 2012. 4. 11. 개정된 최근의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남혁명을 통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이 수차례 서해에서의 도발을 일삼다가 급기야 2010. 11. 23.에는 연평도를 포격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무고한 민간인들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북한이 2013. 2.경까지도 핵실험을 반복하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북한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여기고 북한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폭력혁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전역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실체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기초로 자유롭게 사고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며, 그 형성된 견해를 토대로 잘못된 견해를 비판하여 가장 올바른 사고체계를 형성하며, 그에 기초해 가장 올바른 정치적 행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애물로,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각 녹음파일(Ⅰ-828~874)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주장
가) 임의로 제출된 녹음파일은 수사기관이 녹음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여 채취한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공소외 5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 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해 녹음된 녹음파일은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인에게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여 취득한 것이고, ②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명시된 대상과 범위를 일탈하여,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없는 2013. 5. 10. 및 같은 달 12. 모임에서의 제3자의 언동까지 무차별적으로 녹음되었을 뿐만 아니라, ③ 특히 2013. 5. 12.에 녹음된 5개의 녹음파일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가 아닌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관한 대화가 녹음되었으므로, 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녹음파일 원본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위 녹음파일들은 원본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로서 확보되어야 할 무결성, 동일성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음성파일 제출 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전에 임의로 들어보거나 이후의 사본 보관 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보관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3)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의 적용 주장
위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진정성립을 위해서는 작성자가 녹음파일 전체를 모두 청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진정성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가) 임의로 제출된 녹음파일(증거목록 Ⅰ-828~838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제3자의 경우는 설령 대화의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참조),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 녹음파일은 이 사건의 제보자인 공소외 5가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6으로부터 디지털 녹음기를 받아두었다가,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한 다음, 공소외 6에게 그 녹음기를 임의로 제출함으로써 압수된 각 녹음파일의 사본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 녹음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5는 2010. 5.경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를 신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후, 같은 해 7.경 공소외 6을 만나 자신이 몸담고 있다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제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6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외 5가 2010. 5.경 작성했던 위 신고내용의 화면출력물이 현출되기도 하였다.
(2) 공소외 5는 제보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자신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0.경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후 약 20년간 운동권 활동, 진보정당 활동을 해오는 한편, 2004. 말경부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조직의 지시를 이행해 왔으나, 이후 여러 해에 걸쳐 개인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조직의 지시가 거듭되고, 자신이 이를 다시 하부 조직원에게 교육해야 하는 상황, 북한을 둘러싼 정세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조직의 노선과 지침에 회의를 품게 되어 국민에게 조직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10. 5.경 제보에 이르게 되었다며, 조직에 몸담게 된 경위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제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3) 공소외 5는 제보 후 국가정보원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고도의 수사기술을 동원하지 못하고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2010. 8.경 공소외 6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이 상부 조직원인 피고인 2와의 대화를 녹음하겠다며 녹음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녹음기를 건네받았을 뿐, 공소외 6으로부터 녹음을 지시·요청받거나, 녹음 일시·장소·상대방을 지정받은 바 없고, 특정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라는 요구나 부탁을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6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 인정사실과 공소외 5가 위 녹음 당시 경제적 곤궁 등의 궁박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회유나 압력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공소외 5가 직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5가 오랜 기간 이어졌던 자신의 활동에 회의를 느끼고 자진하여 제보에 이르렀으며, 이후 피고인 2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 또한 그 스스로 결정하여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소외 5의 의사결정에 수사기관이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공소외 5로부터 증거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단지 녹음의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스스로가 녹음의 주체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소외 5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수집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해 녹음된 녹음파일(증거목록 Ⅰ-839~874번)
(1) 먼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6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허가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제1항은 그 집행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 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위탁기관에 관하여 소정의 우체국과 전기통신사업자를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관하여 제5조, 제6조와 함께 제9조 제1항 전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을 위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신·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경우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통신·대화의 당사자가 집행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집행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 제9조의 2는 이를 전제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 문제, 다른 법익의 침해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후단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하여 우편물과 전기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통신기관 등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화의 녹음·청취에 관하여는 비록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등에 관한 제9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그 성질상 우체국과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은 통신기관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취지가 반드시 대화의 녹음·청취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더욱이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당사자들 모르게 녹음·청취한다는 것은 조직 내부 고발자의 협조 없이는 현저히 곤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관하여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경우, 그 집행의 주체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전단이 정하는 바와 같이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해당범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직접 녹음·청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집행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의 협조를 얻어 녹음·청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대상자로 하여 2012. 6.경부터 2013. 6.경까지 1~2개월 단위로 약 1년간 대화의 녹음·청취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가 순차로 허가되었고, 이후 피고인 5, 피고인 3을 각 대상자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순차 허가되었는데, 각 허가서의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목적”에 기재된 각 대상자의 혐의사실에는 공소외 5가 진술한 RO 조직에 관한 이적단체 내지 반국가단체 활동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실과 함께 위 조직이 조직보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상과 범위”는 “국내 및 해외에서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에 대한 녹음 및 청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당시 공소외 5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여러 가지의 보안수칙을 정하고, 조직원들에게 이를 준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은 회합 시 도청과 미행을 항시 염두에 두고 보안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③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6은 위 각 허가서를 집행함에 있어, 공소외 5에게 허가서가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보여주면서 기간과 범위 등을 설명한 다음, 공소외 5가 자신과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대화를 녹음해오면 이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통신제한조치의 혐의사실이 이적단체 내지 반국가단체 활동 등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조직의 엄격한 보안수칙과 공범들의 행동양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경우 그 집행주체가 해당 대화를 직접 녹음·청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조직의 일원이었던 공소외 5가 해당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공소외 5의 협조를 얻어 그로 하여금 허가서에 따라 해당 대화를 녹음하도록 한 것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발언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규율의 대상을 우편물과 전기통신, 대화 등으로 분류하여, 대화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법원 등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가 우편물과 전기통신 이외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만을 가려내어 이러한 통신만이 보호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장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육성에 의한 의사소통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 역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같은 조항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화의 비밀이 같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통신제한조치가 대상과 범위를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로 정하여 허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의 인원이 2013. 5. 10. 및 같은 달 12. 각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강연을 하고 이에 청취하거나, 같은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5가 자리한 장소에서 그가 들을 수 있었던 상대방의 발언은 모두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예상하는 집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녹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발언 내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RO 조직원들 130여 명이 2013. 5. 10. 및 같은 달 12. 각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강연을 하고 이에 청취하거나, 같은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고 또한 내란을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3. 5. 12. 녹음된 5개의 녹음파일(증거목록 Ⅰ-865~869)에 수록된 대화내용은 공소장에 기재된 위 국가보안법위반 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녹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녹음파일의 편집·조작에 관한 주장에 앞서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사실의 내용과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파일들은 이에 수록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내란을 음모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내용,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녹음파일들은 녹음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위험을 고려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117, 공소외 118,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119, 공소외 120의 각 법정진술, 위 녹음파일에 대한 각 압수조서, 각 음성감정결과통보와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5는 2011. 1.경부터 2013. 7.경까지 40여 회에 걸쳐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 2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같은 날 또는 1~3일 후 공소외 6에게 해당 녹음기를 건네주면서 녹음 내용을 들어보고 녹음 상태를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의 포렌식 담당직원은 녹음기가 제출되는 장소에서 또는 며칠 후 국가정보원의 면회실에서 공소외 5 입회하에 해당 녹음기에 대해 쓰기방지 기능을 설정한 다음 녹음파일의 해쉬(Hash)값을 산출하였고, 공소외 5는 이를 확인한 다음 해쉬값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공소외 5는 해쉬값 확인 당시 수사관이 녹음기에 장비를 직접 연결하여 해쉬값을 산출한 경우도 있고, 수사관이 며칠 후 녹음파일이 저장된 마이크로 SD카드를 가져오면 자신이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이로부터 해쉬값을 산출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지는 못하며, 다만 2012. 8.경 전담직원이 배치된 후로는 녹음기에 장비를 직접 연결하여 해쉬값을 산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국가정보원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직원 공소외 7은 2012. 8.경부터 자신이 이를 전담하면서, 2012. 8. 10. 녹음된 증거목록 Ⅰ-844번부터의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녹음기 자체에 직접 쓰기방지 기능을 설정하고 해당 녹음파일의 해쉬값을 산출하였고, 다만 마지막 녹음파일인 증거목록 Ⅰ-874번 녹음파일은 동료를 보내 해쉬값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전화를 통해 그 과정을 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7은 문서파일과 달리 녹음파일의 경우 감정에 의해 그 조작 여부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하고 그 해쉬값을 산출하거나 이를 봉인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공소외 6은 녹음파일 제출 초기에 증거목록 Ⅰ-830~836번 녹음파일의 파일명을 편의에 따라 바꾸었고, 해당 해쉬값확인서에는 이와 같이 변경된 파일명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7은 파일 복사나 파일 외부의 테이블에 기록되는 파일의 명칭 변경만으로 파일 자체의 해쉬값이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공소외 6은 해쉬값 확인 후 원본에 대한 봉인을 하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8, 공소외 9로 하여금 위 녹음파일을 국가정보원의 외장하드에 복사하도록 하였다. 최초에 위 외장하드를 관리하던 공소외 8은 공소외 6으로부터 녹음기를 건네받아 증거목록 Ⅰ-828~835번까지의 녹음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 이후 외장하드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공소외 9는 공소외 6으로부터 녹음기를 건네받아 증거목록 Ⅰ-836번부터의 녹음파일을 외장하드와 마이크로SD카드에 복사하다가(증거목록 Ⅰ-846, 847번의 녹음파일은 자신이 복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녹음파일은 원본으로 제출되어 있다), 2012. 10. 30.경 국가정보원에서 수사PC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를 구입한 후에는 녹음파일을 수사PC에 복사하였다. 공소외 9는 이후 외장하드에 복사되어 있던 녹음파일도 모두 자동백업 기능이 있는 위 수사PC에 복사하였다.
(6) 공소외 8과 공소외 9는 위 외장하드와 수사PC가 모두 국가정보원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 내의 국가정보원 직원만이 접근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9는 이후 녹취작업을 위해 수사PC에 있던 녹음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9는 모두 자신들이 녹음파일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공소외 7, 공소외 9는 증거목록 Ⅰ-839, 844~850번의 각 녹음파일은 최초에 기록되었던 마이크로 SD카드가, 증거목록 Ⅰ-866~869번의 각 녹음파일은 최초에 기록되었던 녹음기가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녹음파일은 최초에 기록된 저장매체 원본으로서, 나머지 각 녹음파일은 수사PC에 저장된 사본으로서 각 증거로 제출되었다.
(8) 공소외 5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재생 프로그램을 조작하면서 증거로 제출된 위 각 녹음파일들의 일부를 청취하고 그 내용은 자신이 녹음한 바와 같으며, 녹음파일 제출 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녹취록 작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아 몇 번씩 들어 본 내용인데 당시 들었던 것과 녹음상태, 대화상황, 음질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음성합성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대 컴퓨터과학부 교수 공소외 118은 음성파일의 특성상 이를 편집하는 경우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배경잡음까지도 불연속점이 생기게 되므로 편집의 흔적 없이 음성파일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위 녹음파일들의 편집 여부에 관한 감정을 직접 시행한 감정관인 공소외 119, 공소외 120도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경우 신호의 불연속점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상 불가능하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분석방법에 의해 이를 식별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위 녹음파일의 사본과 그 녹음에 사용되었다는 디지털 녹음기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정밀감정한 결과 위 녹음파일 사본에 편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위 녹음파일 사본의 파일정보와 녹음 주파수 대역이 해당 디지털 녹음기로 생성한 파일의 그것들과 같다고 판정하였다. 감정관들은 감정대상 파일에 대해 해쉬값도 산출하였는데, 증거목록 Ⅰ-837, 841, 843번 녹음파일에 관한 감정대상 파일은 그 해쉬값이 공소외 5가 작성한 해쉬값확인서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에 관한 감정대상 파일은 그 해쉬값이 공소외 5가 확인했던 해쉬값과 일치한다.
다) 먼저 공소외 7이 해쉬값 산출업무를 전담하기 이전의 녹음파일 중 사본만이 남아있는 증거목록 Ⅰ-828~838, 840~843번 녹음파일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위 녹음파일 중 일부에 관하여는, 자신이 수사관에게 녹음기를 건네주고 며칠 후 수사관이 마이크로 SD카드를 가져오면 그 내용을 들어보고 해쉬값을 산출하였는데, 현재로서는 해당 녹음파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증거목록 Ⅰ-830~836번 녹음파일은 해쉬값 확인 전에 수사관이 임의로 파일명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증거목록 Ⅰ-837, 841, 843번의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감정대상 파일의 해쉬값과 공소외 5가 확인한 해쉬값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증거목록 Ⅰ-828~838, 840~843번 녹음파일에 관하여 압수 당시 확인된 각 해쉬값이 해당 녹음파일 원본에 대한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녹음파일들에 관하여는 녹음에 의하여 기록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 원본을 확인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5가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해쉬값 산출에 이르기까지 해당 녹음파일이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증거로 제출된 위 녹음파일들에 관하여는 녹음 당시 저장매체에 기록된 대화내용을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녹음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공소외 7이 해쉬값 산출업무를 전담하기 이전의 녹음파일로서 원본으로 제출된 증거목록 Ⅰ-839번 녹음파일과 공소외 7이 해쉬값 산출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한 이후의 녹음파일인 증거목록 Ⅰ-844~874번 녹음파일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그 제출 당시 원본을 봉인하는 등의 통상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사용되는 무결성, 동일성 확보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으나, ① 위 각 녹음파일은 녹음자가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건네줌으로써 비로소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서, 통상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무결성 확보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은 녹음자로부터 녹음기를 건네받는 순간이므로 녹음 후 수사기관에 제출될 때까지의 내용 변개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점, ② 문서파일과는 달리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내용을 편집하는 경우 감정에 의해 이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이에 어긋나는 증인 공소외 121의 법정진술은 디지털 포렌식과 음성파일의 특성에 관한 그의 학력과 경험, 지식수준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본의 무결성에 관하여는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에 대한 감정이 보다 의미있는 절차라고 할 것인 점, ③ 위 녹음파일은 모두 녹음자가 회합장소로 이동할 때부터 회합 후 장소를 이탈할 때까지 녹음 가능한 모든 음향이 채록됨으로써 회합의 전 과정이 중단 없이 녹음되어 있고, 다만 2013. 5. 12. □□□□교육수사회에서의 녹음파일만이 회합 중에 녹음이 중단되어 4개의 파일로 제출되어 있으나, 그 생성일시와 녹음분량에 비추어 중단으로 인한 간극이 3~7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생성된 파일명에 연속성이 있으며, 해당 녹음기를 제조한 회사의 기술이사 공소외 117은 위 현상을 고속전진 버튼에 의한 자동저장 기능의 결과로 설명하면서, 녹음기를 옷 속에 넣어둘 경우 녹음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 버튼이 눌려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인데, 녹음자는 당시 비밀녹음을 위해 녹음기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위적 개작의 징표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④ 위 각 녹음파일의 사본에 대한 감정결과 편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위 녹음파일 사본의 파일정보와 녹음 주파수 대역이 해당 디지털 녹음기로 생성한 파일의 그것들과 같다는 결과가 나온 점, ⑤ 위 각 감정물의 해쉬값이 공소외 5가 확인한 각 해쉬값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가 피고인 2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해당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해쉬값을 산출하고 이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녹음파일에는 어떠한 편집이나 개작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해쉬값 확인 당시 해당 저장매체를 봉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이후 이를 관리하던 수사관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상태와 사본생성 과정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녹음파일 중 일부는 녹음에 의하여 생성된 저장매체가 그대로, 나머지는 사본의 상태로 이 법정에 제출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녹음한 당사자인 공소외 5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재생프로그램을 조작해가며 각 녹음파일을 일부나마 직접 들어보고 자신이 녹음한 내용과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수사기관은 위 각 녹음파일을 사본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감정을 의뢰하기까지 하였으며,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을 받고 감정대상물에 대한 해쉬값도 산출해 둔 점, ④ 현재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각 녹음파일은 공소외 5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청취한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봉인되었고 이에 대해 언제든지 그 해쉬값을 산출해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수사기관이 녹음파일을 보관하던 중 어떠한 인위적 개작을 가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위 봉인된 녹음파일에 대한 해쉬값을 공소외 5가 작성한 해쉬값확인서의 해쉬값 또는 감정결과에 기재된 해쉬값과 비교함으로써 위와 같은 증거조작 여부는 손쉽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5가 피고인 2 등과의 대화를 녹음할 당시 저장매체에 기록된 대화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고 저장매체 원본 그대로 혹은 그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의 형태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각 녹취록(Ⅰ-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59, 61~63, 66~67, 72~74, 77~79, 83~91, 93~96, 99, 958~961)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는 녹음파일에 기초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녹음된 내용과 다르게 왜곡되어 작성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인 공소외 6, 공소외 122, 공소외 123, 공소외 124, 공소외 125, 공소외 126, 공소외 127, 공소외 11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중 자신이 작성명의자로 되어있는 서류를 각 제시받고 열람한 다음, 자신들이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사본을 직접 청취하고 작성한 녹취록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위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청취한 녹음파일의 사본이 앞서 본 국가정보원의 수사PC로부터 복사되어 생성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밀의 유지 차원에서 그 녹취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들은 녹취나 속기에 관한 자격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녹취작업은 이 기회에 처음 해 본 것이지만,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녹음파일을 수 차례 반복청취하면서 최선을 다해 들리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수사관들의 진술과 위 녹취록이 해당 녹음파일과 증거로 함께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은 각 작성자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본을 청취하고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녹음파일(Ⅰ-828~838, 840~843)은 사본으로 제출된 증거로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는 곧 증거제출 과정에서의 편집·조작 위험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내용을 글로 옮겨 작성한 녹취록(Ⅰ-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5~58)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녹음파일의 내용을 글로 옮긴 것에 불과한 녹취록의 입증취지는 녹음파일의 그것과 같다고 할 것이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전문증거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나머지 녹음파일(Ⅰ-839, 844~874)의 사본을 청취하고 이를 글로 옮겨 기록한 나머지 녹취록(Ⅰ-52, 59, 61~63, 66~67, 72~74, 77~79, 83~91, 93~96, 99, 958~961)의 증거능력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녹취록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이란 음성파일을 청취하고 녹음된 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서 그 속성상 녹음 당시 실제로 있었던 대화내용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증거가치의 평가에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불일치가 증거능력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녹취록이 녹음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작성자의 숙련도와 녹음 환경, 녹음의 품질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증거가치의 평가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녹취록이 보조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녹취에 관하여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자가 녹취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가. Ⅰ-200~202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① Ⅰ-201 첨부자료는 피고인 4의 거소지에서 압수된 문건의 사본인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당시 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한 바 없고, 집행 전에 영장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 4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이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은 해당 자료의 목록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수사관이 위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의견을 기재한 것은 실질적으로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감정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위 수사보고는 신문기사 출력물(증거목록 Ⅰ-202)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 기사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그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와 첨부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위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공소외 87, 공소외 81, 공소외 38, 공소외 128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 06:58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에서 피고인 4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개시하였는데, 사전에 위 피고인이나 그의 변호인 또는 위 피고인의 보좌관이자 위 장소의 임차인 공소외 1에게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성격과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면, 이 경우는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영장집행을 개시할 때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소외 37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38 등을 집행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 수사관들이 집행개시 후 07:46경 위 피고인의 보좌관이자 위 장소의 임차인 공소외 1에게 집행에 참여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이 08:19경 현장에 입회한 후 영장을 제시받아 열람하였으며, 이후 공소외 1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계속해서 집행에 참여한 사실, 수사관들이 영장집행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영장집행과 관련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 과정에서 압수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전문법칙 등에 관하여 본다.
(1) 위 수사보고는 압수된 자료의 사본(Ⅰ-201 첨부자료)과 Ⅰ-202 첨부자료 등 기사 출력물을 첨부하고, 압수된 자료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위 수사보고의 작성자인 국가정보원 수사관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수사보고를 열람하고 자신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당시 압수된 자료의 목록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내용까지 열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Ⅰ-201 첨부자료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피고인 4가 국방부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Ⅰ-202를 제외한 나머지 첨부자료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다. 위 수사보고 중 이러한 자료의 내용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요약·설명한 부분은, 그 작성자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증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참조).
(3) 위 수사보고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정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일차적 판단에 놓여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보고의 형식으로 수사관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견제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사관이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수사보고서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작성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수사관의 의견은 경험적 사실의 보고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에 수사관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도 증명되었으므로 이 역시 증거로 할 수 있다.
(4) 다만, 기사 출력물(Ⅰ-202)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작성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작성경위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수사보고 중 위 기사를 인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참조).
다) 결국 Ⅰ-200 수사보고는 Ⅰ-202 첨부자료를 인용하여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Ⅰ-201 첨부자료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Ⅰ-202 첨부자료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Ⅰ-631 수사보고 및 Ⅰ-632 첨부자료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① 1-632 첨부자료는 피고인 4의 사무실인 국회의원회관 (호수 생략)에서 압수된 문건의 사본인데, 수사관들은 당시 공무소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장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② 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지도 않았으며, ③ 위 장소는 위 피고인은 물론 보좌관 등 다수가 사용하는 곳임에도 위 문건과 위 피고인의 관련성을 확인한 바 없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④ 위 수사보고는 수사관이 압수문건의 이적성에 관하여 수사관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공무소의 책임자에 대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1항은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소 내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책임자”에는 공무소의 장뿐만 아니라 수색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 08:35경 피고인 4의 사무실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신관 (호수 생략)에서 위 피고인의 보좌관 공소외 18, 공소외 41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의 제지로 집행을 개시하지는 못하였다. ② 수사관들은 이후 위 장소로 진입하였으나 다수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여성 당직자들의 제지로 위 장소 내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무실에는 진입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일몰이 가까워오자 야간집행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수사관들과 위 피고인측 관계자들의 대치상황은 다음날 오전경까지 계속되었다. ③ 다음날인 2013. 8. 29. 10:45경 같은 장소에 위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수사관들은 같은 날 14:46경 위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의 신체를 수색하였고, 15:15경 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보좌관 공소외 43과 변호인 등의 참여하에 위 집무실에서의 압수수색을 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압수수색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관들은 위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그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압수수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전에 위 수색장소의 관리권자라 할 수 있는 위 피고인과 그의 보좌관들에게 영장을 제시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항의 책임자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집행에 위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통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사전에 위 피고인이나 그의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성격과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면, 이 경우는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 피고인과의 관련성
위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위 국회의원회관 신관 (호수 생략) 의원실의 관리책임자였던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피고인 측 관계자들이 입회하여 수사관이 압수하려는 물건들을 일일이 확인하였고, 수사관들은 이들의 이의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압수물을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위 첨부자료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장집행에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전문법칙 등에 관하여 본다.
(1)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 4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의 사본을 첨부하고, 그 내용과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요약·설명하는 것이다. 위 수사보고의 작성자인 국가정보원 수사관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Ⅰ-631 수사보고를 열람하고, 자신이 참여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압수된 문건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임을 인정한 바 있다.
(2) 먼저 Ⅰ-632 첨부자료에 관하여 본다. Ⅰ-631 수사보고가 인용하는 압수문건은 그 자료 자체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으나, 그 사본으로 보이는 Ⅰ-632 첨부자료에 관하여는, 공소외 8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사본을 첨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고, 달리 그 사본 생성 경위에 관하여 밝혀진 바 없다. 그렇다면 공소외 8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첨부자료가 압수문건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한편, 위 수사보고 중 나머지 부분은 압수문건의 내용과 혐의사실의 관련성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수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위 수사보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녹취록을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Ⅲ-280~284, 286~306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① 위 첨부자료는 압수된 전자파일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에 관한 것인데, 법원의 검증에 의하여 그 동일성이 증명된 바 없고, ② 그 중 “철학강의.txt" 출력물은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③ 위 수사보고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할 뿐,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각 첨부자료와 압수 당시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동일성에 관하여 본다.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78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2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조서, 해시값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증명(Ⅲ-325~3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과 그의 처,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23 등의 참여하에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수사관들은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전자정보 저장매체 중 일부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하여 압수하고, 일부는 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압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적합한 포렌식 장비 미비로 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압수하였다. ② 수사관들은 피고인 측이 압수물을 일일이 확인하였음에도 관련서류에 대한 서명을 일체 거부하자, 공소외 23으로 하여금 사본으로 압수한 파일과 저장매체의 해쉬값을 확인·서명하도록 하고, 원본 또는 사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의 봉인조치에 대해서도 확인·서명하도록 하였으며, 압수과정을 전부 영상녹화하였다. ③ 국가정보원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직원 공소외 78은 며칠 후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공소외 23의 입회하에 원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 중 일부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다음 봉인을 해제하고 암호화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였다. ④ 공소외 78은 압수현장에서나 원본반출 후 사무실에서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경우에는 사본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그 자리에서 봉인하여 추후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하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공소외 78은 그 후 이 법정에서 위 각 수사보고와 첨부자료를 열람한 다음, 자신이 포렌식 프로그램인 인케이스(Encase)를 이용해 압수된 위 저장매체를 분석한 결과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첨부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관들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가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파일이나 저장매체 원본과 그 압수과정에서 복제된 파일이나 저장매체 사본의 해쉬값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파일 또는 저장매체 원본과 그 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 파일이나 저장매체 사본은 객관성이 인정되는 제3자의 서명에 의한 봉인조치에 의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쉬값도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변개나 조작을 하더라도 이는 손쉽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위 저장매체의 분석과정에서 위 첨부자료를 직접 출력한 수사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출력과정에서의 무결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첨부자료 중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압수물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각 첨부자료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보건대, “철학강의.txt" 출력물은 그 자체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었던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첨부자료 역시 그 입증취지와 앞서 본 출력경위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각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만이 있을 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과연 검증을 실시하여 알게 된 사실을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와 함께 검증의 대상, 목적, 경위 등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이를 같은 조항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검증조서의 실질을 갖춘 내용을 단지 수사보고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문법칙의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첨부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도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검증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녹취록을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Ⅳ-218~224, 232~237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를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인데, ① 수사기관은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준 바 없으므로, 그 결과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② 위 첨부자료는 모두 전문증거로서 작성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바 없고, ③ 위 수사보고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하고 있으나,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공소외 129, 공소외 130, 공소외 77, 공소외 56, 공소외 25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 피고인 3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과 그의 처,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56 등의 참여하에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수사관들은 수색결과 발견한 전자정보 저장매체 중 일부에서 암호화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정황이나 북한원전으로 보이는 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확인하고 해당 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압수하였다(일부는 그 자리에서 원본이 봉인되어 압수되었으나, 위 수사보고와 첨부자료는 모두 사본으로 압수된 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다). ② 위 피고인은 집행에 참여하였음에도 관련서류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에 수사관들은 공소외 56으로 하여금 사본으로 압수된 저장매체의 해쉬값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그의 서명을 받아 압수물을 봉인하였으며, 압수과정을 전부 영상녹화하였다. ③ 그 후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파일의 암호를 해독한 다음, 해당 파일을 복호화하거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여 전자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직원 공소외 129와 공소외 77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보고 중 자신이 작성명의자로 되어 있는 각 수사보고와 그 첨부자료를 열람한 다음, 자신이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화면을 출력하여 첨부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였다. 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위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하도록 통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공소외 129는 매체를 복제하여 압수할 당시 사본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그 자리에서 봉인하여 추후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 분석에 사용하므로 압수물의 훼손 가능성이 없어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77도 일단 압수수색집행이 완료된 후 압수물의 분석 과정에서 피고인측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이 일부 저장매체를 전부 복제하여 압수한 후에 해독된 암호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거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위 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제121조를 위반한 영장 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① 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시된 영장 집행에는 직접 참여하여 압수물을 모두 확인하고,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묵비하기도 하였으므로, 추후 수사관이 압수물에 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후 수사기관에 대하여 압수물 분석과정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압수된 저장매체 사본은 객관성이 인정되는 제3자의 서명에 의한 봉인조치에 의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쉬값도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훼손하거나 조작을 가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수사관들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영장집행의 종료 시점에 관하여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첨부자료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관들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가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저장매체 원본과 그 압수과정에서 복제된 저장매체 사본의 해쉬값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저장매체 사본은 봉인조치와 해쉬값에 의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는 점, 위 저장매체의 분석과정에서 위 첨부자료를 직접 출력한 수사관들이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출력과정에서의 무결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첨부자료 중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압수물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첨부자료는 “RO"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총화서 또는 이적표현물이 존재하고, 위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
다) 수사보고의 증거능력
각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첨부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도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검증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Ⅴ-469~489, 494~505, 520~608, 874~876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를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인데, ① 야간까지 이어진 집행과정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집행을 그대로 계속하여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② 수사기관은 이후 암호화된 파일의 복호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준 바 없으므로, 그 결과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③ 위 첨부자료는 모두 전문증거로서 작성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바 없고, ④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출력한 것이나, 법원의 검증에 의하여 그 동일성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결국 위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증인 공소외 113, 공소외 47, 공소외 59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 피고인 5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그의 신체와 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 외에 위 사무실 직원 공소외 131, 공소외 132, 공소외 26, 주민센터 직원 공소외 133,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59 등이 참여하였으며, 18:00경 공소외 133이 현장을 이탈하고, 21:00경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에도 위 사무실 직원들과 공소외 59는 위 현장에서의 영장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집행에 참여하였다. ② 수사관들은 수색결과 발견한 전자정보 저장매체 중 일부에서 암호화된 파일이나 암호화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흔적 또는 해당 매체 전체가 암호화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압수하였다(일부는 그 자리에서 원본이 봉인되어 압수되었으나, 위 수사보고와 첨부자료는 모두 사본으로 압수된 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다). ③ 수사관들은 위 사무실 직원들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거부하자, 공소외 59로 하여금 사본으로 압수된 저장매체의 해쉬값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그의 서명을 받아 압수물을 봉인하였으며, 압수과정을 전부 영상녹화하였다. ④ 그 후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압수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파일의 암호를 해독한 다음, 해당 파일을 복호화하여 전자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직원 공소외 47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수사보고와 그 첨부자료를 열람한 다음, 자신이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화면을 출력하여 첨부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였다. 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위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하도록 통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공소외 47은 매체를 복제하여 압수할 당시 사본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그 자리에서 봉인하여 추후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하나를 분석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암호 해독 과정은 수사기밀에 해당하므로, 일단 압수수색집행이 완료된 후 압수물의 분석 과정에 피고인측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이 2013. 8. 28.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같은 날 21:00경까지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 및 주민센터 직원이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사무실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집행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수사관들이 일부 저장매체를 전부 복제하여 압수한 후에 해독된 암호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위 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절차가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서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제121조를 위반한 영장 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위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된 영장 집행에는 직접 참여하고,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묵비하기도 하였으므로, 추후 수사관이 압수물에 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압수된 저장매체 사본은 봉인조치와 해쉬값에 의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훼손하거나 조작을 가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수사관들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음에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첨부자료와 원본의 동일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관들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가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저장매체 원본과 그 압수과정에서 복제된 저장매체 사본의 해쉬값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저장매체 사본은 봉인조치와 해쉬값에 의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는 점, 위 저장매체의 분석과정에서 위 첨부자료를 직접 출력한 수사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출력과정에서의 무결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첨부자료 중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압수물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첨부자료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위 각 첨부자료 중 Ⅴ-607, 608을 제외한 나머지는 “RO"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상학습자료, 총화서 또는 이적표현물이 존재하고, 위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 한편, Ⅴ-607 출력자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김일성저작집에 관한 자료를, Ⅴ-608 출력자료는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김정일선집에 관한 자료를 각 출력한 것으로,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그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달리 전문증거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라) 수사보고의 증거능력
위 각 수사보고 중 Ⅴ-520, 522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복호화하고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첨부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도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Ⅴ-520, 522 각 수사보고는 그 작성자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Ⅴ-520, 522 각 수사보고와 Ⅴ-607, 608 각 첨부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Ⅵ-126~130, 134, 142~148, 153, 171, 216~226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수사보고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첨부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서 역시 증거로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증인 공소외 134, 공소외 60, 공소외 79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 피고인 6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과 그의 처,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60, 양주경찰서 경찰관 공소외 61 등의 참여하에 위 피고인의 신체와 차량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② 수사관들은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유에스비(USB) 메모리와 데스크톱 하드디스크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하거나 북한원전으로 보이는 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확인하고, 쓰기방지 장치를 연결한 다음 해당 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압수하였다. 또한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7대의 휴대폰은 이에 상응하는 복제장비가 준비되지 않아 봉인조치 후 원본으로 압수되었다. ③ 수사관들은 피고인 측이 압수물을 일일이 확인하였음에도 해시값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서명을 일체 거부하자, 공소외 60으로 하여금 사본으로 압수된 저장매체의 해쉬값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그의 서명을 받아 압수물을 봉인하였으며, 압수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④ 국가정보원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직원 공소외 79는 2013. 9. 6.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과 공소외 60의 참여하에 원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을 해제한 다음 이를 복제한 후 재봉인하였고, 공소외 60은 그 과정에서 산출된 해쉬값을 확인하고 재봉인에 서명하였다. ⑤ 공소외 79는 그 후 이 법정에서 위 각 수사보고와 첨부자료를 열람한 다음, Ⅵ-171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이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이용해 압수된 위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첨부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고, Ⅵ-171은 원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의 복제과정에 관하여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영장집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장집행 절차에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관들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가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저장매체 원본과 그 압수과정에서 복제된 저장매체 사본의 해쉬값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저장매체 사본은 봉인조치와 해쉬값에 의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는 점, 위 저장매체의 분석과정에서 위 첨부자료를 직접 출력한 수사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출력과정에서의 무결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첨부자료 중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압수물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수사보고는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출력문건을 첨부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거나(다만 Ⅵ-126 수사보고 중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Ⅵ-135~141, 149~152 첨부자료를 인용하는 부분은 제외) 수사기관이 직접 실시한 영장집행의 경과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Ⅵ-135~141, 149~152 첨부자료와 Ⅵ-126 수사보고 중 이를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Ⅵ-265, 267 각 수사보고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수사보고는 과학실험의 결과를 기재하고 있으나, ① 그 작성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실질적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않는 등 전문증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② 전문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이 임의로 시행한 결과로서, 그 과정에서 재료가 임의로 조작되는 등 실험이 유효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판단
위 수사보고의 작성자인 공소외 13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수사보고를 열람한 다음, 폭발물 전문가인 동료직원 공소외 5가 주관한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성능 실험에 입회하여 이를 참관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실험의 경위와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가 비록 실험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공소외 5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러한 내용을 위 수사보고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가 위 수사보고에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실험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그 결과물의 증거가치 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일 뿐 그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밖에 달리 위 각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Ⅵ-274~28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① 첨부자료 중 Ⅵ-275~278은 피고인 6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출력한 것인데, 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친구 외에 공개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② 나머지 첨부자료는 신문기사 출력물로서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으며, ③ 위 수사보고 역시 증거능력 없는 첨부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수사보고의 작성자인 공소외 135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수사보고와 첨부자료를 열람한 다음, 자신이 피고인 6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글과 사진을 캡쳐하여 출력한 문건,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여 출력한 문건을 첨부하여 작성한 서류임을 인정한 바 있다.
나) Ⅵ-275~278 페이스북 출력물은 위 피고인이 키리졸브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에 참가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자회견이나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를 작성한 위 피고인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또한 Ⅵ-279~281 인터넷 기사 출력물도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나, 그 작성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작성경위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내용을 요약·설명한 것에 불과한 Ⅵ-274 수사보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자. Ⅶ-127~128, 131~156, 194~196, 201~205, 224~232, 264~266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서류는 모두 피고인 7의 주거지와 ○○평생교육원에서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에 관한 것인데, ① 수사관들은 ○○평생교육원에서의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주거주, 간수자 등을 참여시킨 바 없고(주민센터 직원 공소외 2는 압수수색이 상당 부분 종료된 후인 9:35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이다), ② 위 피고인은 위 교육원의 비상근 이사에 불과하여 그곳에 출근하지도 않으므로 위 장소는 그와 무관한 곳이어서 그곳에서의 압수수색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라 할 것이며, ③ Ⅶ-131, 135, 149 수사보고와 첨부서류는 압수된 저장매체에 수록된 내용의 복호화 과정에 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다. 나아가 ④ 위 첨부자료는 대부분 압수된 저장매체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⑤ 그 작성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또한 ⑥ 일부 수사보고에는 검증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⑦ 특히 Ⅶ-127 수사보고는 증거능력 없는 녹취록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공소외 67, 공소외 62, 공소외 115, 공소외 49, 공소외 116, 공소외 114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경 피고인 7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62 등의 참여하에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과 동시에, 같은 날 하남시 (주소 6 생략) 건물(3층에는 ○○평생교육원이 들어서 있다)에서도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49 등의 입회하에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② 수사관들은 주거지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플로피디스크 18점, 스마트폰 1점, 네비게이션 SD카드 1점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포렌식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모두 봉인하여 원본으로 압수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원 건물에서는 2층의 카페 운영자와 손님들로부터는 항의를 받는 등으로 선별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11점의 저장매체 중 하드디스크 5개는 하드카피하여, usb 4개와 SD카드 1개는 이미징하여 각 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압수하고, usb 1개는 장비인식 불능으로 이를 봉인하여 원본으로 압수하였다. 공소외 49는 그 복제 과정에서 산출된 해쉬값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③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9. 4.경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공소외 62, 공소외 49, 공소외 2 등 입회하에 원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을 해제한 다음 복제가 가능한 일부 저장매체를 이미지 파일로 전부 복제한 후 원본을 재봉인하였다. 공소외 62은 그 복제 과정에서 산출된 해쉬값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1) ○○평생교육원 건물 간수자 등의 참여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2항은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적어도 객관성 있는 제3자를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처분을 받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공소외 115, 공소외 49, 공소외 116,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 7:30경 ○○평생교육원 건물에서 1층 식당 직원의 협조를 얻어 1층 출입문을 개방하고 건물로 진입하였다. ② 국가정보원 수사관 공소외 115는 당시 동료 수사관이 7:48경부터 9:1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으로 보이는 자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수사관들은 위 피고인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그곳 주민센터에 찾아가 직원의 참여를 요청한 다음, 주민센터 직원 공소외 2가 현장에 도착하자 9:46경 공소외 2와 하남경찰서 경찰관 공소외 50,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49 등의 참여하에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다. ④ 위 건물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모두 위 건물 3층 계단과 옥상 사이에 사무실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당초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위 압수수색 당시에는 그 출입문이 개방되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다. ⑤ 한편 위 건물에 대한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위 건물 1층 식당, 2층 카페, 3층 ○○평생교육원 뿐만 아니라 3층 계단과 옥상 사이에 있는 사무실과 건물 계단 및 옥상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013. 8. 28. 7:30경 ○○평생교육원 건물에 진입함으로써 위 영장집행은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참조), 당시 1층 출입문부터 계단을 거쳐 3층 계단과 옥상 사이의 사무실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수색이 사실상 가능한 상태였으며 이후 압수물은 모두 위 사무실 공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수사관들은 그때부터 9:46경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주민센터 직원의 참여 없이 위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당시 민간포렌식 전문가와 경찰관이 입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민간포렌식 전문가나 국가공무원이자 또 다른 수사기관에 불과한 경찰공무원을 제123조 제3항의 인거인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수사관들이 이와 같이 서둘러 건물에 진입한 것은 주된 수색장소로 여겨지는 사무실 출입문은 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사무실 내에서의 증거인멸 등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당시 3층 계단과 옥상 사이의 사무실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위 건물에 진입할 당시부터 국가정보원과는 별개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관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때부터의 압수수색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였으며, 주민센터 직원이 집행에 참여한 9:46경까지는 집행을 사실상 유보하는 등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서 본 절차규정의 위반만으로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평생교육원 건물에서의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위 교육원 건물에 대한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위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평생교육원, 3층 계단과 옥상 사이에 있는 사무실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RO 조직의 활동에 관한 자료, 내란 및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입증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에는 2013. 5. 12. 피고인 4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주거지나 다른 일반 사무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공공기관 사무실에 범행의 증거를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위 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위 교육원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형태, 공소외 5가 진술하는 RO 조직의 보안수칙과 구성원의 활동양태에 비추어 가늠할 수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 위 장소에서 발견된 압수물의 증거가치와 그 중요성, 위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 등 압수수색영장의 발급과 그 집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관들이 영장의 취지에 따라 영장에 수색할 장소로 특정되어 있는 위 교육원 건물 3층 계단과 옥상 사이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행한 것에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위 장소와 위 피고인의 관련성 정도는 해당 압수물의 증거가치 평가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복호화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증인 공소외 67, 공소외 62, 공소외 49, 공소외 116, 공소외 114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그 후 압수한 저장매체나 그 매체에 저장된 파일에 설정된 암호를 해독한 다음, 해당 파일을 복호화하여 전자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소외 67은 매체를 복제하여 압수할 당시 사본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그 자리에서 봉인하여 추후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하나를 분석에 사용하므로, 일단 압수수색집행이 완료된 후 압수물의 분석 과정에 피고인측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관들이 일부 저장매체를 전부 복제하여 압수한 후에 해독된 암호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거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위 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제121조를 위반한 영장 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① 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시된 압수·수색에는 직접 참여하였고, 위 교육원에서의 압수·수색 역시 당시 통지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수사관이 압수물에 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압수된 저장매체 사본은 객관성이 인정되는 제3자의 서명에 의한 봉인조치에 의해 보존되어 있거나, 그 해쉬값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훼손하거나 조작을 가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수사관들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음에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앞서 본 절차규정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첨부자료와 원본의 동일성
위 각 증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목록 Ⅶ-50, 51 각 압수조서, Ⅶ-57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수사관들은 2013. 8.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위 피고인이 압수물을 일일이 확인하였음에도 관련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자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62으로 하여금 원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서명하도록 하였고, 위 교육원에서는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49로 하여금 사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의 해쉬값이 원본의 그것과 일치함을 확인·서명하도록 한 다음, 공소외 49와 주민센터 직원 공소외 2로 하여금 원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와 사본으로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봉인상태를 확인·서명하도록 하였으며, 압수과정을 모두 영상녹화하였다. ② 수사관들은 당시 사본으로 압수한 매체 중 하드디스크는 하드카피하여 2개의 사본을 만들고 해쉬값을 산출한 다음 그 중 하나를 봉인하였으나, usb와 SD카드는 이미지 파일로 복제 후 해쉬값만 산출하고 봉인은 하지 않았다. ③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그 후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등 절차에 참여하도록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자, 2013. 9. 4.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공소외 62, 공소외 49, 공소외 2로 하여금 원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봉인을 해제한 다음 복제가 불가능한 일부 저장매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미징하여 복제하였다. 공소외 62은 그 과정에서 저장매체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이 일치함을 확인·서명하였다. 수사관들은 그 후 원본으로 압수된 플로피디스크 17장의 이미지 파일을 담은 usb와 원본으로 압수된 저장매체를 각 봉인하고, 위 입회인들의 확인·서명을 받았다. ④ 국가정보원의 포렌식 담당직원 공소외 67, 공소외 116, 공소외 114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수사보고와 첨부자료 중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한 다음, 각 자신이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이용해 압수된 저장매체를 분석한 결과화면을 그대로 출력하거나 그 과정을 직접 촬영하여 첨부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압수물의 내용을 변개하거나 조작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관들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들이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저장매체 원본과 그 압수과정에서 복제된 저장매체 사본의 해쉬값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저장매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저장매체 사본은 객관성이 인정되는 제3자의 서명에 의한 봉인조치에 의해 보존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해쉬값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는 점, 위 저장매체의 분석과정에서 위 첨부자료를 직접 출력한 수사관들이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출력과정에서의 무결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첨부자료 중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압수물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첨부자료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1) 증인 공소외 67, 공소외 116, 공소외 114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첨부자료는 모두 압수물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① Ⅶ-128, 151은 플로피디스크(압수번호 1-28)에 저장된 “uro.hwp" 문서파일의 출력물로, “유알오”라는 조직의 필요성, 역사적 의의, 성격과 임무, 조직원 가입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고, ② Ⅶ-134, 139, 152는 플로피디스크(압수번호 1-25)에 저장된 “사업보고에 관하여” 문서파일의 출력물로, 조직생활 총화와 사업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③ Ⅶ-137, 140, 141은 암호화되어 있던 외장하드디스크(압수번호 2-9)에 저장된 문서파일들의 출력물로, 김일성의 연설내용, 혁명가가 수사대상이 되었을 경우의 행동방침 등이 수록된 “교양.hwp", 익명으로 기재된 2인이 알조를 결성하고 학습모임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수록된 ”2004 하반기 사업계획서.hwp“ 등에 관한 것이다. ④ Ⅶ-142, 156은 플로피디스크(압수번호 1-29)에 저장된 ‘3년여 병역특례 생활을 끝내고’ 문서파일의 출력물로, 작성자가 암호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면서, 자신이 일대일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⑤ Ⅶ-153~155는 플로피디스크(압수번호 1-23)에 저장된 암호화된 문서파일의 출력물로, 조직보위와 조직강화 방안, 총화와 학습의 방향 등의 내용과 특정 지역의 청년·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⑥ Ⅶ-196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평생교육원에서 압수된 이적표현물들의 출력물이고, ⑦ Ⅶ-229는 압수물(압수번호 2-2)의 사본으로 위 피고인을 ○○평생교육원 부원장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며, ⑧ Ⅶ-266 첨부자료는 외장하드디스크(압수번호 2-9)에 저장된 암호화된 ”조직.xls" 파일의 출력물로, 하남지역 거주자 등의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위 문서들은 대부분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 중 어떠한 조직의 성격과 방향, 구성원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경험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진실성을 가릴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그 내용 중에는 어떠한 경험적 사실을 직접 기술하는 부분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과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압수 당시 해당 장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작성자와 작성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문서로써 그 이상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문서들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그 외 첨부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이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압수물의 전자정보를 분석한 화면을 출력하거나 그 과정을 촬영한 사진으로 압수수색의 경과를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수사보고의 증거능력
Ⅶ-127 수사보고 중 증거능력 없는 녹취록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외 나머지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복호화하고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그 과정을 직접 촬영하여 첨부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도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검증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Ⅶ-127 수사보고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녹취록을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그 밖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도청탐지기 등(Ⅰ-1-50~54, 65~88, 90, 92~94, 98, 112)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증거물은 피고인 4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인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전에 위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그 무렵 위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8이 잠시 위 장소에 와 있기는 하였으나, 그를 위 장소의 주거주나 간수자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
2) 판단
증인 공소외 110, 공소외 52, 공소외 80, 공소외 111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 06:35경 피고인 4의 주거지에서 그의 형인 공소외 28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혐의사실을 고지하였으나, 공소외 28은 영장을 열람하려 하지 않고 “나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답하였으며, 이후로도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② 수사관들은 06:45경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52 참여하에 수색을 시작하면서, 공소외 28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 대비하여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에 입회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07:35경 경찰이 현장에 입회한 후에는 압수를 시작하였다. ③ 수사관들은 방문을 모두 열어둔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공소외 28은 그 과정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커뮤니케이션즈 직원 공소외 30, 공소외 31이 10:00경 현장에 나타나자, 수사관에게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입회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이에 수사관은 이들을 참여하도록 하였고, 12:15경에는 공소외 30의 요청으로 공소외 32를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13:10경에는 위 피고인의 변호인도 참여하여 공소외 32, 공소외 31과 함께 영장을 제시받았다. ⑤ 수사관들은 수색결과 발견한 정보저장매체 중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CD·DVD 등 16점은 이를 봉인하여 원본으로 압수하고(그 중 일부는 분석을 위해 복제하였다), 암호화되어 현장에서 내용파악이 되지 않는 미니CD는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사본으로 압수하였다. ⑥ 수사관들은 공소외 31 등 피고인 측 참여인이 압수목록과 압수물을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였음에도 관련서류에 서명을 거부하자, 공소외 52로 하여금 복제 과정에서 산출된 해쉬값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와 입회 경찰의 서명을 받아 원본 또는 사본으로 압수한 저장매체를 봉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관들은 영장집행 전에 수색장소에 머무르고 있던 위 피고인의 형 공소외 28에게 영장을 제시하여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소외 28은 이후 영장집행 과정에서 현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며, 수사관에게 공소외 30 등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입회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공소외 28과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공소외 28이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는 위 영장집행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영장집행은 그의 참여하에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성격과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면,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단서가 정하는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공소외 28이 지정하는 자로서 위 피고인의 과거 업무와 관련 있는 자, 위 피고인의 변호인 뿐만 아니라 민간 포렌식 전문가, 지역경찰 등의 참여하에 압수수색을 완료하였고, 미니CD 등의 매체 복제 과정에서는 원본 보존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쓰기방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민간 입회인은 사본으로 압수한 미니CD의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어 압수물의 봉인조치에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미니CD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압수된 저장매체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압수물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랩탑 컴퓨터(Ⅱ-1-4)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증거물은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랩탑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인데, 수사관들은 영장범위를 벗어나 위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랩탑 컴퓨터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인 공소외 46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랩탑 컴퓨터를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서 압수한 것처럼 꾸민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증인 공소외 34, 공소외 45, 공소외 47, 공소외 40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2013. 8. 28.경 피고인 1의 사무실인 수원시 장안구 (주소 2 생략)▒▒▒ ▒▒▒▒▒▒센터 3층에 있는 ◀◀◀ ◀◀◀◀◀◀◀센터에서 위 사무실 직원 공소외 44 등과 위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공소외 46, 민간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47 등의 참여하에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② 국가정보원 수사관 공소외 45는 영장집행을 위해 위 사무실에 진입할 무렵인 같은 날 08:00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랩탑 컴퓨터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동료 수사관으로부터 “공소외 44가 이를 밀반출하려고 그 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설명불상자를 제지한 다음, 그로부터 위 랩탑 컴퓨터를 건네받았다. ③ 당시 이와 같은 수사관의 제지에 대하여, 공소외 44나 위 성명불상자 누구도 위 랩탑 컴퓨터가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길로 후문으로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④ 공소외 45는 위 랩탑 컴퓨터를 위 피고인의 물건으로 보고 위 피고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압수조서에도 위 랩탑 컴퓨터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책상 위”라고 기재해 두었다. ⑤ 이후의 영장집행에 계속 참여하였던 공소외 44는 위 랩탑 컴퓨터의 압수에 동의하였다. 수사관들은 그 하드디스크에 불량섹터가 발생하여 복제가 곤란하게 되자 이를 봉인하여 원본으로 압수하고, 민간 입회인 공소외 47로 하여금 봉인조치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이 위 랩탑 컴퓨터를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위 랩탑 컴퓨터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책상 위”라고 기재하고 참여자의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 참여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이후 2013. 9. 2.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을 입회시키고 공소외 47의 참여하에 압수한 랩탑 컴퓨터의 봉인해제 후 그 복제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이를 다시 봉인하고, 다음날 복구업체에 의뢰하여 그 이튿날 하드디스크 원본과 사본을 전달받은 사실, 위 복구업체는 하드디스크에 쓰기방지 장치를 연결한 후 이를 복제하면서 봉인해제 후 복제 시작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하였고, 작업완료 후 상당한 주4)보안조치를 취해 두었다가 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전 과정에 걸쳐 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7. 내란음모, 내란선동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내란음모, 내란선동죄 개관
1) 관련 형법 규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2) 보호법익
내란의 죄는 폭동에 의하여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가 실제로 침해되어 더 이상 국가가 존립하지 않게 되면 내란죄의 처벌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위험범이라고 할 것이다.
3) 구성요건
가)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내란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이므로, 먼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본다.
(1) 주체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효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2) 국헌문란의 목적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결국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을 더욱 아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내란죄가 목적범으로서 목적범 일반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3) 폭동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 협박의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고, 내란의 목적과 서로 목적수단 관계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나)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1) 2인 이상의 통모, 합의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통모,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겠으나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구성요건은 형법 제90조 제1항이 규정한 대로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실질적 위험성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다)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90조 제2항에 규정된 내란선동이란 국헌문란을 목적하는 폭동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1) 제보자의 진술
가) 진술의 요지
(1) 조직 가입
공소외 5는 1990년대 초부터 학생운동, 청년회 활동 등을 하면서 주체사상과 남한사회 변혁운동에 관한 학습을 계속하던 중, 2004. 겨울경 자신을 지도하던 공소외 19에 의해 조직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공소외 19는 조직원 2인의 추천과 상부의 승인으로 “RO"의 조직성원이 되었음을 설명한 다음, 약식으로 진행한다면서 “우리의 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장군님”이라는 대답을 듣는 등의 의식을 행한 후, 강령과 5대 의무를 고지하고, “▩▩▩”이라는 조직명을 부여하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공소외 5는 그 이전인 2003. 가을경에도 당시 자신을 지도하고 있던 공소외 20와 함께 “우리의 수”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답 등 RO의 가입식과 유사한 의식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조직의 성격
공소외 5는 위 조직이 비밀리에 활동하는 지하조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날 만한 것은 가급적 문서화하지 않으며, 가입 당시 들었던 조직의 강령을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그는 조직의 강령과 가입 후 10년에 이르는 조직활동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은 대한민국이 미제에 의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인식하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중의 힘을 규합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지배계급인 현 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 즉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목표로 하는 대남혁명 전위조직이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에는 조직을 보호하는 한편,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조직원으로 인입시키고, 조직활동을 통해 혁명가로 양성하는 조직확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3) 세포모임
공소외 5는 2005. 초경부터 지휘성원을 주축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세포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는데, 조직은 이와 같은 세포를 기본단위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말단 조직원은 지휘성원 이상의 종적연계나 다른 세포의 구성원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테면 단선연계·복선포치의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휘성원은 세포모임을 통해 구성원의 학습상태나 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총화서(자신의 조직활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의 보고서로 실명이나 지역명은 기재하지 않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하나로 모아 usb에 담아 상부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포모임은 7~10일에 한 번씩 식당이나 카페 등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업보고를 하고, 학습할 것이 있으면 학습 후 조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며, 조직에서 내려온 지침을 전달하고, 다음 모임의 일시·장소를 정한 후 해산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업보고는 각자의 임무에 대한 것 외에 조직확대 사업의 일환인 “학습모임(학모)”이나 “이념써클(이끌)”을 관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데, 이는 주체사상 학습과 실천활동을 병행하여 지도하는 단계별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변혁운동가로서의 자질이 검증되면 본인 동의하에 조직원 2인의 추천과 상부의 승인으로 조직에 가입시킨다는 것이다.
(4) 조직원의 5대 의무
공소외 5는 다음과 같은 조직원의 5대 의무가 강령과 달리 조직활동 과정에서 수시로 강조되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조직보위는 조직활동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비폰이나 공중전화 사용, 문서 작성 후 삭제·폐기, 문서파일 사용 시 암호화 프로그램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목적지 전이나 후에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 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활동 과정에서 조직의 명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악회, O 등의 위장명칭이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② 사상학습은 지휘성원의 주도하에 세포 단위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학습자료도 지휘성원으로부터 전달된다는 것이다.
③ 재정방조는 조직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편이 어려우면 이보다 적게 내기도 하며, 세포모임 시 지휘성원에게 전달하지만, 그 용도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④ 분공수행은 조직이 부여하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직확대사업 외에 정당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소외 5는 20년간 변혁운동가로서, 그 중 10년간은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정당활동이나 ▷▷▷▷연대 활동,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집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직이 당 사업 외에 청년부문, 여성부문, 노동부문 사업을 모두 관장하며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에게 변혁운동권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⑤ 조직생활(규율준수)은 조직의 지시와 방침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가입 후의 조직활동
공소외 5는 2005. 초경부터 지휘성원인 공소외 19를 주축으로 공소외 94, 공소외 21, 피고인 3과 함께 세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2006. 초경 지휘성원이 피고인 2로 교체되었는데, 당시 공소외 19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화서역 앞 카페 “∏∏”로 나가 인식표지로 테이블 위에 신문지를 놓고 기다리다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2와 암구호를 교환함으로써 그가 새로운 지휘성원임을 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이후 피고인 2를 지휘성원으로 공소외 21, 피고인 3과 세포를 구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3이 “이끌” 대상으로 관리하던 공소외 136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5는 이때 피고인 2로부터 정식 가입절차에 대해 들었고, 공소외 136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결의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공소외 136을 조직원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2006. 8.경 지휘성원이 다시 공소외 19로 교체되어 그를 지휘성원으로 공소외 21, 피고인 3과 세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2008. 8.경 지휘성원이 피고인 1로 교체되었으며, 이때도 공소외 19의 지시에 따라 인식표지와 암구호의 방법으로 새로운 지휘성원을 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2009. 초경 피고인 1을 지휘성원으로 하는 세포에 공소외 14가 합류하였는데, 당시 그녀가 공소외 137과 공소외 138을 조직원으로 인입시켜 하부세포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세포모임 과정에서 그녀의 공소외 137, 공소외 138에 대한 보고내용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5는 2010. 2.경 ∑∑자연휴양림에서 세포모임을 갖고 사상학습 후 조직확대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1로부터 ∮∮청년회 회장으로 있던 공소외 139에 대해 “그 정도 지위면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관리하라”는 지침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그간의 조직활동 과정에서 공소외 140을 이념써클 성원으로 관리하면서 김일성 회고록과 같은 북한원전으로 학습을 지도하였고, 공소외 141, 공소외 142, 공소외 143을 학습모임 대상으로 지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 사건의 제보와 이후의 활동
공소외 5는 피고인 1과의 세포모임 당시 조직의 지침에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2010. 2.경 이후부터 조직활동에 거리를 두다가, 같은 해 7.경 이 사건의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해 8.경 피고인 2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이때부터 그와의 대화 녹음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5는 2010. 9.~10.경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조직의 성격, 조직원 인입 과정과 조직명 부여, 조직원의 5대 의무와 세포모임, 총화 등 조직활동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바 있으며(Ⅰ-976, 977 각 진술조서), 같은 해 12.경부터 피고인 2의 지시로 세포모임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
공소외 5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피고인들과의 회합에 모두 참석하였는데, 그 일시·장소의 고지방식과 이동방법 지시 등에 나타난 조직보위 조치, 피고인 2와 공소외 21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참석 대상자의 제한(공소외 5는 수원 지역에서 “이끌” 이상일 거라 추측한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 5. 10. 회합에서 공소외 21에게 공소외 137, 공소외 138은 왜 오지 않았느냐고 물은 바 있는데, 이에 공소외 21은 “20년 이상 운동한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5. 10. 회합이 연기된 경위, 5. 12. 회합에서 연사와 토론자들이 언급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직원들의 회합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위 회합이 조직의 단선연계 활동과는 배치되지만, 참석자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변혁운동권에서 함께 활동하며 서로의 위치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고, 조직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직에서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지하조직으로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일관성
공소외 5는 2010. 9.경부터 3년여에 걸쳐 국가정보원,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대해 수차례 진술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조직 가입의 시기와 절차, 조직의 강령과 성격, 세포모임과 총화, 조직원의 5대 의무로서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규율준수의 내용, 지휘성원의 변경과 그 절차, 세포구성원의 변화, 이념써클과 학습모임의 지도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5의 2010.경 진술과 2013.경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조직의 명칭이 “▧▧회”에서 “RO”로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5는 2010.경에도 “RO”에 대해 명확히 진술한 바 있고, 다만 명칭이 ▧▧회로 바뀌었으나 정식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통상 위장명칭을 사용한다고 부연하였으며, 이후의 진술에서도 조직보위의 관점에서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는 진술이 계속되며, 이 법정에서 ▧▧회는 지휘성원인 피고인 1로부터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회에 대한 진술은 위장명칭에 대한 말단조직원으로서의 소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로써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또한 공소외 5가 과거 강령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최근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조직보위를 위해 강령과 같이 실체가 드러날 만한 내용은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5대 의무 중 보안이 조직보위로, 학습이 사상학습으로, 회비납부가 재정방조로 번복되었으며, 가입식 때 받은 당호도 조직명으로 번복되었다는 것이나,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며,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지하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5대 의무나 조직명의 호칭이 중요하다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정도의 명칭 변화를 두고 신빙성을 뒤흔들 정도의 흠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그밖에 2010.경 진술하지 않았던 공소외 20와의 가입 유사 의식, 공소외 19의 회비 언급, 분공수행의 내용에 대해 새로운 진술이 생겼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신문방식에 따라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무관하다.
(2) 진술의 구체성
공소외 5는 약 10년간의 조직활동 과정에서 겪은 세포모임과 조직원의 5대 의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부적인 보안수칙과 주체사상 학습과정 등 많은 일화들을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조직원으로 총 10인의 인물을 실명을 들어 지목하고 그들과의 일화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이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주체사상 학습을 지도하던 인물로도 4인을 거명하고 있다. 나아가 조직가입 당시의 특별한 의식을 소개하고, 그 이전에도 가입식과 유사한 의식이 있었다면서 다른 인물의 일화까지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사건들, 특히 일상적이지 않은 일화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듯 상세하게 진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구의 집단을 가공해내고 그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지나치게 많은 인물을 연루시키는 것이어서, 오히려 신빙성에 공격을 받기 쉬운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진술이 전면 허구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진술에 임하는 태도
공소외 5는 피고인 2, 피고인 3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모임을 지속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밝혀진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소외 5는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어 당당하다고 진술하면서 확신에 찬 자세로 진술에 임하고, 3일에 걸친 변호인들의 집중적인 반대신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
(4)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5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2, 피고인 3과 제보자의 소모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녹음파일에는 2012. 8. 30.경부터 2013. 7. 29.경까지 22회에 이르는 공소외 5와 피고인 2 등 소모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2의 역할
위 피고인은 대체로 그 날의 화제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거나, 나머지 2인의 업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조언을 하는 등 대화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지침을 전달하고, 학습계획을 세우며, 다음 일정을 조율하고, 해산을 제의하는 등 모임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인은 이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각자의 업무에 관해 특별히 말할 것이 있는지 묻고 있는데, 특히 총 9회의 모임에서는 “보고”할 것이 있는지 묻고 있으며, 2013. 1. 23.에는 사업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또한 2013. 4. 16. 나머지 2인에게 각자 맡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로 조언한 바 있다. 위 피고인은 2013. 7. 3. 상반기 평가와 관련해 “총화의 기준”을 설명하고,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하나씩 있다면서 각자의 임무나 활동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조언하고, 하반기 계획과 관련하여 각자의 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같은 달 16. 하반기에 자신을 검토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의 관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나) 지침 전달 시의 정황
피고인 2는 2012. 8. 30. 공소외 5에게 지금은 일대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음 주부터 1인이 합류하여 3인 모임으로 진행할 것임을 고지한다. 그 내용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을 이때 처음 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서 다음 모임의 일시·장소까지 정하고 있음에도, 새로 합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소외 5도 이를 묻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통해 강제성을 가진 지침이 내려온다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는 2013. 3. 13.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관련해서 “지침이 한 3가지 왔다”면서 나머지 2인에게 이를 전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28. 다시 전쟁위기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조직, 세포별로 다 결의대회 하라고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야 하며, 월미도라는 영화를 같이 볼 것이라고 전하는데, “결의대회 하라고 지침 나오는 정도면” 전쟁위기가 예상 외로 심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그는 월미도의 내용도 “완전히 쏘다가 죽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스스로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해 4. 5. 위 결의대회를 마친 후에도 현 상황에서 무슨 결의를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이 지침을 전하면서도 그 출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나머지 2인도 이를 묻지 않는다.
다) 주체사상 학습
피고인 2는 2012년 대선이 끝난 후 2013. 1. 9.경부터 행해진 15회의 모임 중 12회의 모임에서 나머지 2인에게 김일성회고록을 발췌한 문건 등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을 지도·점검하며 소감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주도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학습을 단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습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한 내에 학습을 완료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는데, 특히 2013. 1. 16. 이를 준수하지 못한 피고인 3에게 다음날 오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냐며 이를 재촉하기도 한다. 그는 또한 학습기간에 비해 학습자료가 지나치게 많았다며 여러 차례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위 피고인은 2013. 4. 25. “학습은 다음 학습이랑 연동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오늘 하나를 더 줘야 돼.”, “지금 한 타임이 늦었거든.”이라면서 학습계획이 제3자에 의해 정해진다는 듯한 표현을 하는 한편, 자신도 “보관하는 데”에서 학습자료를 받아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학습자료의 출처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인도 이를 묻지 않는다.
한편, 위 피고인은 위 세포별 결의대회 일정을 잡았던 2013. 3. 28. ːː뉴스의 연초 보도에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의 연설문이 게재되었다며 이를 읽어오도록 하고, 같은 해 4. 25. 학습 시 이는 비서들에 대한 전언으로, “모든 세포원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라. 즉 세포를 강화하라.”는 등의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같은 해 5. 8. 학습 시 수령관을 언급하며, 수, 당, 대중의 생명체, 즉 혁명의 주체에 조직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사회정치적 생명을 갖는 것이므로, 조직생활을 통한 관계를 튼튼히 해야 하며, 이는 세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보안
피고인 2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암호화 프로그램 트루크립트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연한 바 있다. 그는 학습 후 직접 작성한 문건이나 총화서에 대한 보안을 수차 강조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작성하라고 하면 반드시 트루크립트를 사용하고, 작성 후에는 반드시 삭제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기한을 정해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권하기도 하고, 하드디스크 포맷이나 usb 폐기를 설명하면서 파손이 용이한 sd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기도 한다.
한편, 위 피고인은 자신의 비폰으로 연락하라면서 공중전화를 이용한 비폰 사용방법을 설명하기도 하고, 비폰 번호를 말이 아닌 글로 전달하기도 한다.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휴대폰 2대(Ⅲ-1-34, 38)의 각 번호는 위 피고인이 2013. 1. 9. 및 같은 해 3. 13. 피고인 3, 공소외 5에게 알려준 비폰 번호와 일치하고, 그 중 하나(Ⅲ-1-38)는 타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
그는 또한 매 모임의 말미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음 모임의 일시·장소를 정하고 있다.
마) 회비
피고인 2는 나머지 2인으로부터 매월 회비를 걷고 있다.
바) 총화
피고인 2는 2013. 1. 9. 나머지 2인에게 지난 연말에 작성했어야 할 “년총화” 또는 “사업총화”를 언급하면서 이를 텍스트파일로 작성해 usb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3. 다시 "조직관계 년총화", "조직생활 총화"를 언급하면서, 그 작성에 있어 “사상무장”, “조직보위”, “규율”, “분공수행”, “재정방조”에 대해 다루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조직생활에서의 의무, 조직생활에의 주체적인 참여를 언급하기도 한다. 한편, 그는 2013. 1. 30. 모임에서 같은 달 26.~27. 있었던 남부 및 중서부 ¤¤연대의 소백산 등산에 대해, 그 참석자 기준이 "조직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어떤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풍을 언급하고, 그 조직기풍이 우리와 거의 똑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조직명
공소외 5는 2010. 9. 최초 진술에서 자신이 2004. 말경 조직 가입 의식에서 받은 당호가 ▩▩▩이고, 조직원들 사이에 “∃형”으로 통칭된다는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2는 2012. 9. 14. 공소외 5에게 "'오'명이, 성이 뭐였지?"라고 묻고, 이에 공소외 5가 "‘∃’이요"이라고 대답하자, "아, '∃'이지"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는 2013. 5. 8. 공소외 5를 “∃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의 내용
가) 개최 경위
(1) 일시·장소의 고지
피고인 2는 2013. 5. 8. 피고인 3과 공소외 5와의 소모임에서, 이틀 후인 5. 10.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야 한다고 고지하고, 참석자는 “조직생활하는 단위까지만”으로 도 차원에서 150명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장소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자신도 다음 날 도당에 가서 이를 듣고 나머지 2인에게 전할 것인데, 이를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전하라는 지침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다음 날인 5. 9. 오후 4:5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KT지사 근처 골목에서 공소외 5를 만나 회합장소가 경기 광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임을 고지하였다.
2013. 5. 10. 회합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해산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사로 선 피고인 4는 회합을 다시 개최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나, 사회자에 의해 해산이 선언될 때까지 연기된 일정이 고지된 바 없다. 피고인 2는 이틀 후인 5. 12. 일요일 오후 2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 주차장에서 공소외 5를 만나 당일 밤 10시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교육수사회에서 회합이 있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2) 참석 시의 유의사항
피고인 2는 2013. 5. 9. 공소외 5에게 5. 10. 회합장소를 고지하면서, 참석 과정에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고,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경우에는 500m~1km 밖에 주차한 다음 걸어오라는 유의사항을 덧붙인 바 있다. 위 피고인은 또한 2013. 5. 12. 공소외 5에게 5. 12. 회합장소를 고지하면서, 합정역에서 위 장소까지 골목을 통한 1km 구간의 도보 이동 경로와 함께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경우 대로변에 주차해 두고 올 것을 설명하고, 1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전하고 있다.
피고인 1은 2013. 5. 12. 회합장소에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소외 5에게 이곳까지 무엇을 타고 왔는지, 어디까지 타고 왔는지 묻고, 원래는 두 정거장 밖에 주차한 다음 전철을 타고 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 4는 2013. 5. 12. 회합의 강연 서두에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요시찰 인물들이므로 자신들의 보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이 이틀 전인 5. 10. 회합에도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고, 차량도 갈아타며 어렵게 참석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
(3) 회합장소의 예약 등
2013. 5. 10. 회합장소인 △△△청소년수련원은 개인 명의로, 같은 달 12. 회합장소인 □□□□교육수사회는 도시·농촌 농산물 직거래 단체의 명의로 각 대관예약이 이루어졌다. □□□□교육수사회의 관장수사 공소외 69는 당시 왜 늦은 시간에 모임을 하느냐고 물은 바 있는데, 예약자가 자신들이 농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답하더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회합이 다시 열린 경위
피고인 4는 2013. 5. 12. 회합에서 지난 5. 10. 회합을 취소한 것에 대해, 간부들의 잘못을 언급하는 한편, 참석자들을 요시찰 인물들로 규정하면서 지난 회합장소가 “보위”에 불리한 점이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나) 2013. 5. 10. 회합
(1) 이날의 행사는 오후 10:40경에 시작되었으나 불과 10여 분만에 종료되었다. 사회자인 피고인 6은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동지애, 그리고 조직을 믿고 가자면서 “조직과 동지를 믿고 끝까지 투쟁하자”는 구호를 외쳐 이를 복창하도록 한 다음, 사전에 계획된 토론과 발표를 생략하고 “피고인 4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고지하면서, 지난 3, 4월에 이어 5월에도 여전히 전쟁의 정세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을 모아 “전체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이뤄내고자 하는 제국의 야욕에 맞서 싸울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서, ”민족 번영과 민중의 행복을 지향하는 새 사회 건설“을 목표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시키기 위해 민족주체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자며 이에 ”떨쳐 나설 것을 결의“하자고 발언하였다.
(2) 이어 연단에 오른 피고인 4는 “위기가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거여. 전쟁이여.”라면서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준전시가 아닌 전쟁 시라고 수차 강조하고, 이 자리는 당의 새로운 전진을 도모하거나 단순한 정세강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간 “60년 이래, 해방 이후에, 나아가 조선 백년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대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연설하고 있다.
(3) 피고인 4는 발언 중 피고인 7이 뒤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피고인 7 지휘원, 자네 뭐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말해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었으며, 그 직후 10여 초간 정적이 흐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다시 날을 잡아 모이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마감하자면서, 청중에게 “그래도 되겠습니까?”를 재차 물어 우렁찬 답변을 끌어낸 다음, “조금 낫네. 그래서 구령이 필요하고 지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4) 피고인 4는 말미에 “다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모이시라.”고 말하면서 “전투의 기풍”을 언급하고, 아이는 데려오지 말라면서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은 없지”라고 덧붙이고 있다.
다) 2013. 5. 12. 회합
이날의 회합은 오후 10:45경부터 다음 날 오전 2:00경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사회자 피고인 6의 발언
사회자인 피고인 6은 연사 소개에 앞서 현재 부산항에 핵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음을 들어 정세의 엄중함을 지적한 다음, “미제”의 “북을 향한 핵 침략책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제”를 “우리 민족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자며, “반미대결전”의 승리와 “민족주체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2) 피고인 4의 강연
(가) 서두
피고인 4는 먼저 지난 5. 10. 회합을 취소한 것에 대해 “간부들이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라면서, “우리 동지들”은 “일요일에 수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방침이 떨어지면 다 제끼고 일사불란하게” 참석하였음을 치하하고 “바람처럼 모이겠다고 약속했는데, 다 바람처럼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또한 노동현장에 있는 동지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비해 당과 전선에 있는 동지들은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자리는 국회의원직이나 당직이 따로 없는 자리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지난해의 정세에 대해,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붕괴하고”,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대격변기인데, “조선반도”는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가 가장 약한 반면 민족적·계급적 억압은 가장 첨예한 곳이므로 세계혁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신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에 의한 양당 질서를 끊기 위해 진보당을 만들고, 총선을 통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혁명의 진출”을 하였으며, 이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지배체제 안정과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들에게 총공세를 퍼부었고, 당 분열 사태 또한 그러한 음모의 결과라는 것이다.
(나) 현 정세의 규정
피고인 4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제재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2. 12. 12.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2013. 2. 12. 3차 핵실험에 성공한 것을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 다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당연히 이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세계에 발표하는 거죠. 북에서.”라며, 이것이 곧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013. 3. 5. 선언한 정전협정 무효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들어 북한이 핵보유 강국으로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로 60년간의 휴전상태는 끝났으며, 이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질서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다.
(다) 혁명가로서 현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
피고인 4는 이어 현재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자주역량”의 준비 정도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시점이 후퇴할 수도 있다면서, “남녘의 혁명가”로서 현 정세에 대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피고인 4는 ∀∀연대의 “총보다 꽃” 퍼포먼스를 들어, 이는 미국을 배제한 채 남북이 총을 내려놓자는 것으로 현 정세를 민족 내부 갈등으로만 보는 점에서 편향된 시각이고, 그렇다고 이를 북미 간의 대결로 보고 구경만 하는 것도 편향된 시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남녘의 혁명가는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전체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으로 현 정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 현 정세에서 혁명가의 역할
피고인 4는 다시 ∀∀연대의 “총보다 꽃” 퍼포먼스를 들어,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전쟁이 구체화되고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면으로 침략의 본질을 파탄시키지 않고 저놈들의 군사적, 폭력적인 자행되는 범죄를 배제한 채, 과연 평화라는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평화라는 것은 평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략을 파탄시키고 물리력으로 표현되는 폭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라면서, “때에 따라서는 총구,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문제” 앞에 새로운 관점으로 현 정세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남녘의 혁명가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세는 낡은 지배질서가 무너지는 대격변기로, 체제안정을 꾀하는 지배세력에게는 위기가 되지만, “이 질서와 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는 것이다. 그는 북에서는 “남녘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들고 싸우는 근본주의 세력”인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인 것이지만, 이곳의 지배세력에게는 ”반역“으로 취급되어 가혹한 탄압이 예견되므로, 변화의 흐름과 민중의 역동성에 대한 신념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단지 ”정치권력에 대한 쟁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이제 바꿔 버려라“면서,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분단의 체계를 무너뜨려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만들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언급하는데, 북한이 핵보유 강국이 됨으로써 전쟁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비정규전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고, 이 경우 민심의 향방과 이를 가르는 심리전, 선전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배세력의 선무공작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이 물적토대를 무너뜨려야” 하므로 “정치·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동료들과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준비를 통해 현 정세에 공세적 기회를 조성할 수 있고, 그 준비정도에 따라 희생을 최소화하고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 정세는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국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다음, “민족사의 60년의 총결산”을 위해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장”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고인 4는 청중에게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재차 물어 호응을 끌어낸 다음, 격변의 정세를 주동적으로 맞기 위해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치고 있다.
(3) 질의응답
(가) 먼저 공소외 10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만큼 미국도 군사적 도발보다는 경제봉쇄를 통한 고립·압살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적 문제가 과연 부각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4는 미국이 그간 취한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력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는 것, 즉 “평화의 이행기가 전쟁”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조선반도의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전쟁이며,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전시 행정지침이 내려온 바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2는 대중운동에 있어, 정전협정에서 한 발 나아가 평화협정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부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4는 토론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한 다음, 대외적으로 반전평화를 호소하는 것과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은 다른 것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은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 마지막으로 공소외 144는 정치·군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하는데, 이에 피고인 4는 토론에서 물어보라고 답한 다음,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힌트를 준다고도 하면서, 토론을 통해 들어보자고 답변하고 있다.
(라) 이어 사회자인 피고인 6은 토론과제가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할 것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데, 이 때 피고인 4는 다시 한 번 연단에서 마지막 질문이 좋았다며, 자신이 토론주제를 우회해서 언급하였지만, 자신이 “바람 풍” 하였으니 “바람 풍”을 잘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례를 들며, 국립병원 의사로서 반대 측에서 싸우지 못하고 미제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문제,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집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사회자인 피고인 6은 토론주제를 다시 확인하면서, “전시 토론”을 언급하고, 그에 준하는 토론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4) 경기 남부권역의 분반토론
(가) 토론은 피고인 1의 발언으로 시작되는데, 그는 먼저 전시의 예비검속과 전시 상황을 어떻게 유리하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논제를 필승의 신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로 한정하고 있다.
(나) 공소외 11은 부산 ⇔⇔시장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무기들과 지침에 대해 언급하고, “통신을 교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소외 12는 “미군 유류라인이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1은 “아주 엑기스만 이야기 하셨네요.”라면서, 위장을 하고, “전시에” 차단해야 할 부분에 “타격을 주자”고 말한 다음, 이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우선 모여야 하며, “거기에 맞춰서 초소가 정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다음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다) 공소외 13은 예비검속이 되면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통일적인 대응에 대한 기본 지침이 빨리 만들어져야 그에 따라 “훈련”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체계와 준비”를 갖춘 후에야 “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비상식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라) 공소외 14는 통신이 마비되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모이더라도 지역 간 연락수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1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들어 토론주제를 무장 방법으로 제한하면서, “장난감 총”에 80~90만 원을 들여 “가스쇼바”를 “개조”하는 방안과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을 소개하고, “인터넷에도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가 나와” 있다면서 중학생이 이를 이용해 “사람을 살상”할 정도의 “폭탄”을 제조한 사례를 들고 있다. 그는 또한 “항일 무장단체”를 예로 들며, 폭탄제조에 있어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있으면 스스로 자원하거나 이러한 자를 파악해 추천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마) 피고인 1은 이어 “평택에 있는 유조창”, 유류저장소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면서, 2010년 군사훈련자료를 인용해 그 벽의 재질은 니켈합금이고, 이를 다시 90cm 두께의 벽돌과 시멘트가 감싸고 있어, 이를 “총알로” 뚫는다거나 홀로 차에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가서 “폭파”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의 경비가 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중요시설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철도 역시 철로가 아니라 이를 “통제하는 곳을 파괴”해야 하며, 통신의 경우 가장 큰 곳이 혜화동에 있는 “혜화국”이고, 그 다음이 “분당구”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각자 임무들이 부여”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바) 피고인 3은 일상적인 전시 비상체계의 필요성, 조직보위와 연락체계의 중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조직적으로” 모인 후에는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무기와 무장, “자기 목숨을 걸고 탈취”할 것인지, 탈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지,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사) 다시 피고인 1은 시설 내부인의 협조를 얻어 안내를 받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화약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이는 주로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남부지역에는 2곳 밖에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터치”해야 하지만,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총화를 통해 보고함으로써 정보가 총체적으로 모이게 되고 다시 방침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라며, 자원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을 강조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일단 예비검속을 피하고 모이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아) 공소외 15는 예비검속을 피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모이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이어 피고인 1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고”나 “화학약품”이 있는 곳의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 다시 피고인 3은 선전·선동에 의한 대중포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에 피고인 1은 토론의 전제가 전시, 비상시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5) 토론결과 발표
(가) 동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7은 정세의 엄중함, 긴박함에 대한 소감에 이어,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해 “총을 드는 것부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의 성격 등에 비추어 어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그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나) 남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1은 동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토론이었다면서, 예비검속에 대한 대응(지침이 필요하고 모여야 한다는 것. 다만 이는 주어진 토론주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며, 청중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에 대해 언급한 다음, 격변기의 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때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라는 말로 청중의 폭소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은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항일의 시기에도 직접 만들어 썼음을 들어, 재주가 있는 사람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타겟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폭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탈취”나 “무기를 만드는 과정”, “통신선을 파괴”하는 등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파이프라인을 언급하고, 타겟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다) 중서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2는 현 정세와 필승의 신념에 관해 그간 동지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동지들 속에서 관점과 견해를 철저히 일치시키고 집단적인 기풍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의견, 생활규율부터 세우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면서 필승의 신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이어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해 저격을 위해 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한 다음, 무기습득, 기술습득에 관한 의견, 첨단기술이나 해킹기술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뜬구름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구체적이었고, 오더가 딱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감하였으며, 대중 속에 우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많으므로 대중정치 역량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라) 북부권역 발표자인 공소외 16은 미 군속의 사례와 지인의 사례를 들어 정세의 엄중함을 지적한 다음, 전시나 국지전 발발 시 북부는 사정권 내이므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집결지나 이동루트가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 북부에는 발전이나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곳도 많으므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어 무기보다도 “상황 발생 시에는 바로 속도전으로 되는 상황”이라면서 “후방교란을 잘 해야 된다”는 의견, 시·당이나 의원들을 통해 행정체계를 준비해 놓은 전산망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꾸리자는 의견을 소개하고, “무장과 파괴” 방안, 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마) 청년부문 발표자 공소외 17은 여론전·선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전시체제에 대한 준비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 다시 물질·기술적 준비로서 자신들 “6명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폭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하겠다는 자세는 없었다면서, 6명이 훈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바) 중앙파견 발표자 공소외 18은 정세에 대한 소감에 이어, 공과대학을 나와 폭약제조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인물을 소개하고, 정보전과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각자가 처한 현재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예비해야 하며, “혁명이 부를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일상에서 자신의 소관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 기타팀 발표자 피고인 5는 자신들이 사전에 강의를 한 번 따로 들었다면서,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은 맺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전쟁 발발 시 “수뇌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전쟁발발 시 “군사적인 지휘보고”를 언급하고, 이러한 준비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6) 피고인 4의 마무리 발언
(가) 피고인 4는 항일의 시기 한 자루 권총의 사상을 언급하고, 이것이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면서, 현 정세에 대한 관점만 서면 무엇을 할 것인지, 즉 물질·기술적 준비의 내용은 무궁무진하고, 그 내용은 각자의 사업장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철탑 파괴의 사례를 들어, 어떤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때, 현장에서는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그는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나) 그는 이어 자신들을 항일유격대에 빗대어, 분단의 시대에 분단을 무너뜨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종북이라고 한다면 이를 명예롭게 받자고 주장하고, 현재는 정전 60년의 막바지에 와 있으며, 자신들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이 영예라고 말하고 있다.
(다) 그는 한편 물질·기술적 준비 중에 하나 놓친 것이 있다며 선전부대와 심리전, 선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도 물질·기술적 준비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스톤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의 매뉴얼도 게시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임을 환기시키는 한편, 저들은 이를 이미 추적하고 있다면서 현실의 치열함을 일깨우고 있다. 그는 민족사의 대전진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는 무궁무진하다면서,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을 열거하고, 특히 정보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라) 그는 마지막으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라면서, “바람처럼 사라지시라.”는 말로 연설을 마치고 있다.
(7) 사회자 피고인 6의 마지막 발언
피고인 6은 필승의 신념이 100% 증가되었는지를 물어 청중의 답변을 유도한 다음,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한 대표님을 믿고 그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승리하기 위해 전진하자며 행사를 마감하였다.
4) 압수물의 내용
위 회합 후인 2013. 8. 28.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제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한국사회 성격” 유인물(Ⅱ-1-14)은 한국사회를 미국에 의한 식민지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를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로, 변혁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운동으로 기술하는 내용이다.
한편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랩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Ⅱ-1-4)에는 판시와 같은 “혁명의 투혼", “빨치산의 밤”, “들어라 양키야” 등 혁명가요의 음원파일과 함께, 2013. 3.~8.경 암호화 프로그램인 PGP, 스테가노그래피, 트루크립트가 실행된 흔적이 남아있다.
나) 피고인 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Ⅲ-1-1)에는 “이끌”, “산”이라는 기재가 남아있다. 같은 곳에서 압수된 usb(Ⅲ-1-31)에는 판시와 같은 “철학강의.txt” 문서파일이 PGP로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 3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다이어리(Ⅳ-1-5)에는 2013. 1.경부터 19회의 일정이 “Ach"라는 표시와 함께 시간, 장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위 일정에는 앞서 본 피고인 2, 공소외 5와의 3인 모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같은 곳에서 발견된 데스크톱 하드디스크(Ⅳ-1-17)에 남아있는 아이폰 백업자료에도 “Ach"라는 제목과 시간, 장소로 표시된 5회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2012. 5. 18.과 같은 해 8. 31.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소외 5와의 3인 모임이 시작된 2012. 9. 5.부터의 일정과 일치한다.
(2) 같은 곳에서 발견된 usb(Ⅳ-1-20)에는 “햇살이 따뜻한 봄 초입을 들면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문서정보상 작성일자 2006. 4. 8.)이 삭제된 채 발견되었다. 이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주제별로 평가하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주체” 또는 “주체 자신”으로 칭하면서, 학습생활이 몇 년의 조직생활과 운동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다는 내용, 수원인권포럼과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같은 usb에서 “한국사회포럼원고.hwp” 문서파일이 PGP로 암호화된 채 발견되었고, 본문 중간에는 “2008년 사업에 대한 총화”가 삽입되어 있다. 이 역시 같은 형식의 보고서로서, 지난해의 대선 패배에 따른 당의 분열로 당과 전선을 강화하는 과제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럴수록 0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위 글은 혁가로서의 기본임무로 사상생활을 들며 0에서 요구하는 매 시기별 정기학습 과제를 언급하고, 동지와 0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무결점 가드생활을 들며 사무행정에 대한 삭제와 회합 시 동선교란 등 가드 수칙을 열거하고, 이어 0생활의 중심으로서 회의와 보고 및 총화의 정형화를, 회비납부의 규율을, 분공수행으로서 지역당의 강화와 새로운 주민조직 건설을 각 다루면서, 혁명적 사업작풍, 우리 사상, 모든 사업을 사람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4)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외장하드디스크(Ⅳ-1-23)에는 “년 사업총화”라는 제목의 문서파일(문서정보상 작성일자 2011. 10. 3.)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역시 같은 형식의 보고서로서, 지난해의 0생활에 대해, 새로운 조직운동의 각오를 다지고 우리 노선에 대한 혁명적 열정으로 노선 관철에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위 글은 정기적인 사상학습의 과제, 통전운동, 분공사업, 지역전선 강화, “00동지”와의 관계성을 높이는 과제 등을 다루고, 이어 생활에서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반성하면서 집단주의적 입장에서의 생활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0생활에서 일관된 방침과 올해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가드전선에서 무결점 생활을 언급하고, 분공사업에 대해 사회적기업 신청과 한의원 안정화 목표 등을 제시하면서, 내년 정치적 격변기에 중간층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마치고 있다.
라) 피고인 4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니CD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판시와 같이 김일성 저작집 1~44권, 김정일 저작집 1~14권, 김일성 회고록 1~8권을 비롯한 다수의 북한원전이 PGP로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었다.
(2) 같은 곳에서 압수된 메모노트(Ⅰ-1-98)의 기재는 그 형상과 필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키워주고 빛내준 조직을 위해서 한 치 흔들림 없이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고 목숨으로 기밀을 보위하는 그런 유형의 일꾼이 되고 싶었다는 내용, 지난 시기 어머니조직이 바라는, 시대가 요구하고 민중이 명령하는 길에 한결같이 걸어왔음을 자랑스럽게 총화한다는 내용,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R동지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시대의 요구, O적 기준에 한 치 양보하거나 타협해 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같은 곳에서 압수된 메모수첩(Ⅰ-1-53)의 기재는 그 필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주제별로 목차를 나누고 단어와 약어를 나열하는 형식인데, 제2항 “영도보장”에서는 “당 역량 보강 지도부 강화 → O구조체계 완성”을, 제3항에서는 “uf”와 대중적 R역량 마련, 민노 강화 - 당직. 주요실무기구 → 중앙진지 구축, ⇒⇒⇒ 장악 등을 언급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gard 대책, 지도부 운영, 지하원칙, 생활지도, 검열체계, O규률, 지도부 - 단선연계 정보조직, O실태·역할배치상태, 비공개단위 기초 - 노출최소화, 공개단위별 cell 운영 정형 불가능 등을 언급하고 있다. KR 전략전술이라는 주제에서는 uR 노선 점검 요, 향후 → 통일 R → AP → 유일 R노선 제기 요, R무력, AI(Vo + uf)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비합전술의 일반적 원칙을 견지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O활동을 전개하면 된다는 내용도 보인다.
(4) 같은 곳에서 압수된 메모수첩(Ⅰ-1-54)의 기재는 그 필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1~12쪽에 R 조직생활의 강화와 대중사업의 관계, O적 일체감을 언급하고, 30쪽에 VO의 권위가 당적 영도조직 속에서 실현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70~72쪽에 중앙당사업 체계정비, O 생활 강화와 cell 강화, cell 단위 지도사업, 일체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서의 총화 등을 언급하고, 69쪽에 치밀한 O보고와 검열을, 77~80쪽에 R 전략사업과 ◑◑당 장악 사업, 지도 cell 건설과 연구소 등을 언급하고 있다. 86~87쪽에 cell이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이자 O의 기본단위임을 설시하고 있다. 94~96쪽에 O지휘체계와 R·O관으로 무장하자는 내용이, 97~102쪽에 RO 생활을 강화하자는 주제하에 규률준수와 보고, 분공수행, 총화와 함께 O적 관계의 일체화와 R적 의리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5) 위 피고인의 국회 사무실에서 압수된 수첩(Ⅰ-1-123)은 그 필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중에는 2012 대격변기라는 기재가 보이고, 관리형 O활동에서 R. O활동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인 5
(1)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Ⅴ-1-1-11)의 기재는 그 필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2. 12. 12. 광” 등 피고인 4의 2013. 5. 12. 연설과 같은 취지의 간략한 메모와 함께, R적 국면, 역사적 대사변 등을 언급하고, 전쟁을 주동적으로 할 수도 있다거나 전쟁도 준비한다는 내용, 승리하는 과정을 보고 통일의 첫 세대가 되는 것도 복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R 영도체계, 자민통 결사체, 최초의 당 등을 언급하고, 정책당대회가 현재 우리 R의 실력을 과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의원실 복무정형[안]” 문건(Ⅴ-1-4-95)은 의원실 직원들에게 생활, 보고, 회의, 집행 등에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서두에서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어느 운동가의 말을 인용하고, 의원실 보좌진들을 최전선에 있는 전투성원이자 대표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친위대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외 사상적 일치는 곧 지시·결정사항 관철을 의미한다는 내용, 회의의 목적은 의원님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SD카드(Ⅴ-1-1-3)에는 작성일자 불명의 “◑◑◑◑당 정책당대회” 텍스트파일이 PGP와 스테가노그래피로 이중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위 문서의 중간에는 ◑◑◑◑당과 ¤¤연대의 활동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보고하는 내용의 글이 삽입되어 있다. 당에 관하여는 당 중심 활동이 약화되고 개별활동의 풍조가 만연하여 당의 영도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세포 차원에서 당원에 대한 일상적인 사상교양을 제대로 하겠다는 내용, 약자로 표시한 특정 인물들을 세포로 구성하여 당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 또다른 특정 인물들로 당세포를 구성하여 노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청년조직에 관한 내용, 여성의 대중역량이 성장하였으나 조직사업으로 발전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핵심육성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4)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Ⅴ-1-1-4)에는 김일성 저작집 1~47권, 김정일 선집 1~14권, 김일성 회고록 1~8권 등 북한원전 외에 다음과 같이 PGP, 스테가노그래피, 트루크립트로 3중 암호화되어 있던 작성일자 불명의 문서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① ka.txt 파일은 자신에 대한 평가보고서인데, 그 내용 중에는 지난 번 대표님의 교육이 1차에서 무산되고 2차에서 행해진 바 있는데, 2차의 지역별 토론에서 모두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비슷해 보였다면서, 당시 명령만 내리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고, 지금부터 제일 먼저 준비하겠다는 내용, 당사업과 2014년의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앞서 본 5. 12. 회합의 경위와 부합하는데, 다만 이를 교육과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kaha.txt 파일은 혁명하자고 나선지 어느덧 30년 세월에 나이는 50이 되었다는 작성자가 남한혁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사로서 최고의 목표는 혁명의 수뇌를 받드는 것인데, 자신의 생에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령에 대한 생각은 여망에 그쳤으나, 이제는 우리 혁명의 수령을 가지게 되어 혁명적 성취감이 넘쳐나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 말씀 항상 심장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 구호는 피고인 4가 5. 12. 회합에서 자주 사용한 바 있고, 그 스스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w.txt 파일은 오 세포를 바로 정비하고 강화하여 영도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내용, 오의 의도와 방침에 따라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지역의 통전사업과 2014년 전략 수립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④ nam.txt 파일은 북한원전에 대한 학습결과 소감과 현실에의 적용을 논하는 내용으로, 당의 요구는 대표님의 영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남조선혁명과 대표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무조건성과 책임성을 언급하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대표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면서, 혁명가가 자기임무를 돌파하려면 사상강화를 위한 학습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대표님과 당 지시사항을 완수하기까지는 당적 방법, 장군님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표님과 ◑◑◑◑당을 목숨바쳐 보위할 것을 결의하면서 30년 가까이 대표님의 녹을 먹고 영광의 길을 걸어온 자로서 무조건, 절대성으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이다.
⑤ 그 외 가드(또는 조직사수), 학습(또는 사상무장), 임무(또는 분공수행), 조직규율(또는 규율준수), 재정(또는 재정분담)의 다섯 가지 주제에 관하여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내용(그 중 일부는 2014년에 대한 계획도 기재하고 있다)의 문서들이 4건(ks.txt, nam.txt, sin.txt, Serial.txt) 있는데, 그 중에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 당적 영도체계를 실현한다는 내용, 비폰을 장만하겠다는 내용, 학습은 조직원의 의무이고 혁명가의 자세라는 내용, 상임위 관련 학습과 원내역할(ks.txt), 의정활동과 원내 대응력(nam.txt), 지역에서 당을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내용, 재정에 관해 십일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분담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있다. 그밖에 sin.txt 파일은 지역에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지도사업을 언급하면서 특정 인물들을 약자로 표시하여 이들의 지도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하고 있다. ⑥ dr.txt 파일도 이와 유사하게 보안, 학습, 보고, 임무, 재정(회비)의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고하는 내용으로, 의원님과 ◑◑◑◑당의 보위, 총화와 결정의 집행에 의한 영도체계 강화, 야당과의 연대 등을 다루고 있다. ⑦ ks0.txt 파일도 이와 유사한 형식인데,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이고, 의원님의 요구는 곧 우리 혁명의 요구라면서, 주체총화, 사상총화와 조직보고를 언급하고 이는 의원님의 지시와 의도를 절대기준으로 해야 하며, 자신도 혁명가이자 조직의 성원으로서 의원실에서 제 역할을 하고, 상임위 학습도 하겠다는 내용이다.
(5) 같은 USB(Ⅴ-1-1-4)에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되어 있는 “고향의 봄.hwp” 파일(문서정보상 작성일자 2011년 9월 2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당이 부여한 과업인 노동조직사업을 위해 민주노총에 들어왔다는 내용,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로서 당의 결정과 조직의 결정, 상급의 결정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6)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발견된 마이크로SD카드(Ⅴ-1-1-9)는 매체 전체가 트루크립트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북한원전들 외에 이에 대한 소감문이 포함되어 있다. ① DR.txt 파일(수정일자 2012. 12. 4.)에는 남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유일사상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② edcation w.txt 파일(수정일자 2013. 8. 6.)은 0생활과 조직생활, 실천과 분공, 2014 지방선거 준비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③ kahal.txt 파일(수정일자 2013. 8. 6.)은 당원으로서의 영예는 당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사명감이라는 내용, 혁명가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조직과 수를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라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이 보수적인 곳이지만, 반드시 내년 지자체에 입성하여 튼튼한 혁명적 전진기지로 만들어 내겠다는 내용, 우리의 대표님이 이제는 일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혁명의 수뇌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가슴벅차다며, 진보당 당원들만큼은 우리의 뇌수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을 보낼 수 있도록 대중사업에 앞장서겠다는 내용, 일꾼들을 하루 1번 보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을 못하였다며, 핵심일꾼 5인 뿐만 아니라 10인의 지역일꾼 모두를 대표님의 훌륭한 혁명전사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내용 등이 있다. ④ sin87.txt 파일(수정일자 2012. 12. 3.)에는 조직에서 제기한 학습을 집행하였다는 내용, 당세포회의를 전투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여 자신이 맡고 있는 성원들이 주요사업에서 물러서 있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있다.
바) 피고인 7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플로피디스켓(Ⅶ-1-1-28)에 저장되어 있는 “uro.hwp" 문서파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유알오의 필요성
그간 대중 속에서 혁핵심과 알오가 성장하여 혁운의 근거지가 마련되었으나, 이제 부문,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활동을 단일한 지휘중심 아래 재편하여 한국변혁운동의 유일적 영도를 확립하고 통일전선의 핵심골간을 튼튼하기 꾸리기 위해 유알오가 필요하다.
② 유알오의 역사적 의의
한국변혁운동의 결정적 시기에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적들의 반동공세를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결정전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유알오는 그 준비기의 최종단계 과업을 완수할 책임이 있다.
③ 유알오의 성격과 위상, 임무
유알오는 민중 시대,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인 아이티를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주민주통일의 실현과 나아가 소공 건설을 근본과업으로 하고, 적들의 야만적인 탄압기구와 탄압체제가 온존하는 조건에서 비합법 언더알오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유알오는 유에프에 당적 지도를 침투, 관철시키는 준당적인 전략단위이자 혁적 인전대로서, 한국변혁운동의 통일전선적 임무를 수행한다. 나아가 유알오는 지도이념의 전파와 대중화를 통해 아이티를 백만대중의 사상적 무기로 전화시킨다.
④ 성원가입의 원칙과 기준
성원의 가입사업은 사상중심, 조직중심, 실천검열, 보위우선, 자원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 사상이론적 준비정도, 규율능력, 보위능력, 대중적 신망을 가입대상의 검열기준으로 한다.
⑤ 성원의 조직생활
유알오의 성원은 사상무장, 조직보위, 임무수행, 규율준수, 재정방조의 기본의무를 지니며, 성원의 조직생활은 포회의를 기본단위로 하여 보고와 집행, 분공과 검열, 학습과 총화를 수행한다. 조직생활을 통해 성원은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조직의 지도검열과 지휘통제, 조직적 방조에 의해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2) 같은 곳에서 발견된 플로피디스켓(Ⅶ-1-1-23)에는 3개의 문서파일이 PGP로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었다.
“2002년 사업계획”과 “주체혁신” 문건(문서정보상 작성일자 2003. 2. 6. 및 같은 해 3. 10.)은 각 13인, 7인의 지역별 보고서를 한데 묶은 것으로, 각 주체혁신과 조직강화사업(또는 O 강화)의 주제를 두고, 이를 다시 생활, 학습, 총화, 보위, 지도사업, 조직확대사업, 청년위원회, 재정방조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주체혁신 항목에서 혁명간부로서의 주체사상 혁신계획, 이클 건설의 과제 등이 거론되고, ② 학습 항목에서 분기별로 북한원전으로 보이는 학습자료를 기재한 계획표가 제시되기도 한다. ③ 조직강화 항목에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각급 대중조직의 단위로서 1개의 협회단위와 2개의 소조단위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협회성원 대상자 5명을 반드시 성원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④ 보위 항목에서 10대 수칙의 준수, 단위모임의 시작 전 보위수칙의 점검, 비폰 마련 계획, 연락 시 공중전화 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⑤ 지도사업 항목에서는 노선, 방침과 결정사항 집행의 무조건성, 포모임, 포회 등이 언급되고 "ㅅㅈ", “클”, "hs"를 대상으로 하는 월별, 분기별 계획도 다루어지고 있다. ⑥ 조직강화를 위한 학습 항목에서는 중간간부의 사상학습 수준이나 클 단위에 맞는 표준교안을 논하기도 한다. ⑦ 조직확대사업 항목에는 특정인물들을 약자로 표시하여 상반기내에 소조원 및 소조 대상자에 대한 조직화를 완료한다는 내용이나 “0회 추천”, 써클건설, 소조건설 등의 계획과 함께 대상지역과 인원수를 설명하는 내용, 특정 시점에 결성식을 하겠다는 내용, 협회와 조, 클로 나누어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⑧ 재정방조 항목에는 십일조를 기본으로 매월말 최소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업 계획서” 파일(문서정보상 작성일자 2003. 4. 12.)은 3개의 지역별 사업계획서를 묶은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조직운영 현황, 학생을 담당하는 조직과 청년회 및 당을 담당하는 조직, 혁명운동의 관점에서 특정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학습계획,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소모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동지 획득과 알적 열의 등을 논하고 있다.
같은 곳에서 압수된 플로피디스켓(Ⅶ-1-1-29)에서 발견된 문서파일은 오랜 조직생활 과정 중 2004년에는 대중조직 건설로서 노동조합 설립과 학습소조 구성 등의 분공을 수행했다는 내용, 학습과제를 받아 사상단련을 하고, 조직보위를 위해 PGP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과 세포강화라는 측면에서 학습모임 대상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다.
(3) ○○평생교육원 건물의 3층 계단과 옥상 사이의 사무실에서 전자정보 저장매체는 모두 6개(Ⅶ-1-2-7~10, 12, 16)가 압수되었는데, 그 중 Ⅶ-1-2-12 usb, Ⅶ-1-2-16 외장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에서는 위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는 시장후보 단일화 합의문 파일, 위 피고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감신고서 등 선거 관련 문서파일, 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공소외 148 주식회사의 부가세 신고내역 확인서 등 위 피고인이 작성명의자로 되어 있는 각종 문서파일이 여러 건 발견되었다. 또한 위 건물 3층을 주소로 하여 2012. 7. 17.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7을 명의자로 하는 일반전화가 개통되어 있다.
(4) 그 중 Ⅶ-1-2-16 외장하드디스크에는 김일성 저작집 1~47권 외에 김정일 선집과 김일성 회고록 등 다수의 북한원전이 발견되었다. 한편, Ⅶ-1-2-9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하남지역 운동소사” 파일(문서정보상 작성일자 2004. 8. 20.)은 작성자가 1996.부터 2002.까지 자신의 활동과정을 기술하는 내용이다. 초기에는 모든 성원들이 조직과 생활을 일치하면서 조직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접수하고 반드시 관철한다는 기풍이 수립되었으며, 조직보위를 첫 번째 지침으로 삼고 매일 가드점검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2000.경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2002. 11.경 창당을 거치면서 당운동이 본격화되었고, 새로운 간부들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며, 그 외 여성부문, 청년부문 운동과 노조건설 등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결론으로 이제 당이 없던 시절과는 달리 당은 가장 유력한 조직사상적인 무기이며, 단시일 내로 이 보다 빠른 조직의 틀은 없었다면서 당을 강화하고 당원을 확대하자는 말로 끝맺고 있다.
(5) 같은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04 하반기 사업계획서” 파일(작성일자 2004. 7. 30.)은 지도사업과 대중사업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 지도사업은 다시 공조, 현장(일반), 일반, 확대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조에는 특정 인물 2인이 알조를 결성하여 모임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고, 현장(일반)에는 특정 인물 2인의 학습모임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일반에는 특정 인물 1인에 대해 결성식이 예정되어 있고, 올해 안에 알소조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확대계획에는 특정 인물 3인을 학습소조화한다는 목표가 있다. 대중사업에는 당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원배가운동 등 목표와 방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같은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9월 하남사업계획” 파일(작성일자 2004. 9. 8.)은 당사업계획, 노동위원회 사업계획, 지도사업계획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 지도사업계획에는 공조 3인에 대해 “학습을 기본으로 조직확대 사업분공 점검”, 일반 1인에 대해 “주1회 학습모임을 사수, 11월 초 혁조로” 등의 기재가 있다.
다.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내란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서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로서 내란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외 5의 진술
공소외 5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피고인 2 등과의 소모임은 RO의 하부단위인 세포의 모임이며, 피고인들과의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은 RO 조직원들의 모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5의 소모임의 성격
(1) 피고인 2의 역할
피고인 2가 22회의 소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모습, 즉 그 날의 화제를 제시하고, 지침을 전달하고, 학습계획을 세우며, 다음 일정을 조율하고, 해산을 제의하는 모습, 각자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 모습은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세포모임에서 지휘성원의 역할, 즉 세포를 장악하고, 세포모임을 통해 구성원의 학습상태나 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업보고를 받는 모습과 일치한다.
(2) 지침 전달 시의 정황
피고인 2가 공소외 5에게 제3자가 모임에 합류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그 신원은 밝히지 않고, 공소외 5도 이를 묻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통해 강제성을 가진 지침이 내려온다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곁들이는 점, 위 피고인은 지침의 출처에 대해 설명하는 법이 없고, 피고인 3 등도 이를 묻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주장, 즉 위 모임이 이들 3인의 자율적 모임이라거나 위 지침들도 한국¤¤연대의 지침이나 통합진보당의 결의를 기초로 피고인 2가 임의로 판단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는 오히려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세포모임의 운영, 즉 지휘성원이 조직의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고, 나머지 성원들은 이에 순응하며 이유에 대해 일체 묻지 않는 태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자신들의 모임을 “조직, 세포별” 결의대회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어 세포모임에 관한 공소외 5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주체사상 학습
피고인 2가 지속적으로 주체사상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을 지도·점검하며,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독촉하는 점, 학습계획이 제3자에 의해 정해진다는 듯한 표현을 하는 한편, 자신도 “보관하는 데”에서 학습자료를 받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점, “세포별 결의대회” 일정을 조율한 2013. 3. 28.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의 연설문을 읽어오도록 한 점, 같은 해 5. 8. 학습 시 수령관을 언급하며, 세포를 튼튼히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던 점 등은 위 모임이 3인의 자율적인 모임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는 오히려 공소외 5가 진술하는 RO 조직원의 사상학습 의무, 즉 지휘성원의 주도하에 세포 단위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하는데, 이러한 학습은 조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며, 학습자료도 지휘성원으로부터 전달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4) 보안
피고인 2가 암호화 프로그램 트루크립트의 사용과 학습 후 직접 작성한 문건, 총화서에 대한 보안을 수차 강조하고, 비폰을 바꾸어가며 사용법을 설명하거나, 모임 말미에 거의 예외 없이 다음 모임의 일시·장소를 정하는 모습은 공소외 5가 RO 조직원의 조직보위 의무로 열거하는 보안수칙과 그대로 일치한다.
(5) 회비
피고인 2가 지속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은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재정방조 의무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피고인들은 회비의 용도가 위 모임의 식대, 찻값이거나, 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피고인 2의 활동비라는 것이나, 회비를 걷는 피고인 2 외에 피고인 3이나 공소외 5가 모임에서 사용된 식대나 찻값을 지불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매월 후배들로부터 자신의 활동비를 챙기면서 이를 납부하도록 재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총화
피고인 2가 “년총화”, “사업총화”를 텍스트파일로 작성해 usb로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조직관계 년총화", "조직생활 총화" 작성에 있어 “사상무장”, “조직보위”, “규율”, “분공수행”, “재정방조”에 대해 다루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조직생활에서의 의무, 조직생활에의 주체적인 참여 등 “조직생활”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모습은 어떤 조직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총화작성 요구는 공소외 5가 진술한 바 있는 총화서와 그 작성기준(조직원의 5대 의무를 중심으로 작성)과도 부합한다. 공소외 5는 이때 위 피고인으로부터 5대 의무의 명칭을 생생하게 듣게 되지만, 그는 이전에도 국가정보원에서 5대 의무의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7) 조직명
피고인 2가 2012. 9. 14. 공소외 5에게 "'오'명“을 묻고, 2013. 5. 8. 그를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점은 공소외 5가 2010. 9. 최초 진술에서 밝힌 당호와 조직원들 사이의 호칭에 그대로 부합하는 모습이다. 위 피고인은 과거 들은 바 있던 가명을 묻고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오’명”이라는 호칭에도 반하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다.
(8)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그밖의 정황
피고인들은 공소외 5가 세세하게 진술한 보안수칙과 규율 중의 일부를 들어 위 모임이 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나, 이들이 대학생 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선후배 사이인 점,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조직가입의 요건에 대상자의 동의가 포함되고, 조직의 성격과 이념에 비추어 그 활동 또한 자원성에 근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세한 보안수칙과 규율의 준수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은 또한 지하조직의 모임이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나, 이들은 항상 그리 크거나 높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반해, 주변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리하여 각자 떠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소에는 음악이 흐르는 등 그 환경에 비추어 주변에서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 대화를 알아듣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9)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모임이 공소외 5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RO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활동이라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의 성격
(1) 참석자들의 이념적 기초
(가) 피고인 6은 2013. 5. 10. 회합에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을 모아 전 한반도의 침략을 노리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민족 번영과 민중의 행복을 지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같은 달 12. 회합에서 북한을 침략하려 하는 미제를 우리 민족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반미대결전의 승리와 민족주체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위해 온몸을 바쳐 싸워나가자고 발언하였다.
(나) 피고인 4는 위 회합에서 조선반도는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가 가장 약한 반면 민족적·계급적 억압은 가장 첨예한 곳이라거나, 진보당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혁명의 진출을 하자,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지배체제 안정과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들에게 총공세를 퍼부었다는 등 대한민국의 집권세력까지 미 제국주의자들로 통칭하고 있다.
(다) 피고인 4는 같은 자리에서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전체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촉구하기도 한다. 그는 또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로써 전쟁이 다가옴을 강조하면서, 이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되므로, 지배세력이 60여 년간 형성해온 물적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연설하고 있다.
(라) 뒤이은 남부권역 토론과 권역·부문별 토론결과 발표에서 위 피고인이 제시한 물질·기술적 준비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선동 등 전시 후방교란의 수단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위 피고인은 이어 철탑파괴의 사례를 들어 주요시설 파괴의 효과를 설명하고, 정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권역별 토론에서 다루어진 내용의 즉각적인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마) 위에서 본 피고인 4와 피고인 6의 발언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음을 전제로 대한민국이 미제에 의한 식민지 사회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제를 축출하고 지배계급인 현 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피고인 4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를 기화로 체제변혁을 위한 즉각적인 시도를 촉구하고 있고, 참석자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토론과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합의 참석자들은 모두 피고인 4의 발언에 동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공소외 5가 진술하는 RO의 지도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위 회합이 RO의 모임이라는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2) 조직의 존재와 지휘체계
(가) 참석 대상에 대한 표현
피고인 2는 2013. 5. 8. 피고인 3과 공소외 5와의 소모임에서, 이틀 후인 5. 10.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야 한다고 고지하면서, 참석자는 “조직생활하는 단위까지만”으로 도 차원에서 150명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 6은 5. 10. 회합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석자들에게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동지애, 그리고 “조직”을 믿고 가자면서 “조직과 동지를 믿고 끝까지 투쟁하자”는 구호를 외쳐 참석자들로 하여금 이를 복창하도록 한 바 있다.
피고인 4는 5. 10. 회합에서 이 자리는 당의 새로운 전진을 도모하거나 단순한 정세강연의 자리가 아니라,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한 5. 12. 회합에서 노동현장에 있는 동지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비해 당과 전선에 있는 동지들은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자리는 국회의원직이나 당직이 따로 없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조직의 성격과 활동에는 부합하지만, 위 회합이 당직자나 열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에서 주최한 정세강연회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표현들이다.
(나) 피고인 7에 대한 호칭
피고인 4는 2013. 5. 10. 회합에서 연설 중 피고인 7을 “피고인 7 지휘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평소 사용하는 표현도 아니라며 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인 정당행사에서, 나아가 일반적인 사회활동에서도 통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김일성 저작집 1권에는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조선인민혁명군의 구성원을 지휘원과 병사라고 칭하는 연설이 수록되어 있다(Ⅰ-112-16).
위 피고인과 참석자들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세인식, 위 피고인의 갑작스런 “지휘원” 발언과 이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 그리고 오로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위 피고인의 태도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와 그의 위치, 그리고 피고인 7의 위치를 추단케 하는 강력한 정황이다.
(다) 회합 연기 경위
2013. 5. 10. 회합은 경기도 전역에서 130여 명의 인원이 모여들어 오후 10:40경에 시작되었으나, 아무런 이유 고지 없이 불과 10여 분만에 종료되어 참석자들은 모두 그대로 해산하였다. 당시 피고인 4는 다시 날을 잡아 모이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마감하자면서, 청중에게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재차 물어 우렁찬 답변을 끌어낸 다음, “조금 낫네. 그래서 구령이 필요하고 지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 4는 연설 말미에 “다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모이시라.”고 말하였다.
이틀 후인 2013. 5. 12. 회합은 오후 10:45경부터 다음 날 오전 2:00경까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4는 강연에서 지난 5. 10. 회합을 긴박하게 취소한 것은 “간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동지들은 일요일임에도 긴급방침이 떨어지자 일사불란하게 참석하였음을 치하하고 “바람처럼 모이겠다고 약속했는데, 다 바람처럼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4는 5. 10. 회합에서 “구령”과 “지휘”, “소집령”을 언급하며 다시 모일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의 강제성을 띤 “그래도 되겠습니까?”라는 발언 외에 참석자들에게 회합 해산의 양해를 구하는 발언은 일체 없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불과 이틀 후인 일요일 밤에 그대로 참석하였다. 위 피고인은 5. 12. 회합에서도 지난 5. 10. 회합을 취소한 주체가 자신이라는 듯한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참석자들을 “간부들”과 일반 “동지들”로 나누어 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일반적인 정당 행사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와 피고인 4의 지위를 추단케 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라) 남부권역 토론에서의 발언
피고인 4의 강연이 끝나자, 사회자인 피고인 6은 토론주제가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 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할 것이라면서, “전시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이라는 말로 토론주제를 한정하고 있다.
피고인 1은 토론에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한 시기의 타격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우선 모여야 하고, 그에 맞추어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부여될 것임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또한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총화를 통해 보고함으로써 정보가 총체적으로 모이게 되고 다시 방침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라며, 자원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을 강조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일단 예비검속을 피하고 모이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3은 조직보위와 연락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임무 부여와 그 수행, 총화와 보고, 방침 하달, 조직보위에 관한 발언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공소외 5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권역별 토론에서의 발언
중서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2는 현 정세와 필승의 신념에 관해 그간 동지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동지들 속에서 관점과 견해를 철저히 일치시키고 집단적인 기풍을 다녀나가야 한다는 의견, 생활규율부터 세우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면서 필승의 신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이어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구체적이었고, 오더가 딱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감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타팀 발표자 피고인 5는 중요한 것은 전쟁 발발 시 수뇌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전쟁발발 시 군사적인 지휘보고를 언급하고, 이러한 준비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집단적 일치와 집단적 기풍,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 수뇌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군사적인 지휘보고와 오더, 강력한 조직생활에 관한 발언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들로서, 이에 관한 공소외 5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 4, 피고인 6의 마지막 발언
피고인 4는 마지막으로 “대오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집단력의 우월성은 구성원들의 일체감, 일체성에 있다면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를 언급하고, “바람처럼 사라지시라.”는 말로 연설을 마치고 있다.
이어 피고인 6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한 대표님을 믿고 그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선두에서 반미대결전을 조국통일대전으로 승리하자며 행사를 마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4는 참석자들에게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언급하면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해산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그 직후 피고인 6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4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선두에 서자고 발언하고 있는 것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발언들일 뿐만 아니라, 위 조직에서 피고인 4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사) 그 밖의 정황
한편, 피고인 2는 2013. 1. 30. 피고인 3과 공소외 5와의 소모임에서 “피고인 4 대표”의 위치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없는지를 묻고, 그가 과거 민혁당의 핵심세력인 남부위원회의 위원장이라면서 이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공소외 65 의장의 태도 등을 거론하며, “우리도 그가 잘못되면 큰 일 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그를 정치적 지도자로 평가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와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한 바 있다.
피고인 2는 또한 2013. 5. 8. 학습 후 수령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정은의 권력 세습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이러한 의문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김정은에게 수령의 징표가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고 장성택의 태도변화와 김정은이 국방과 과학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사례를 들어 김정은의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혁명에 있어서 수는 한 명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피고인 4가 남쪽의 대표자라고도 하지만, 그에게는 남쪽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제반사정들과 앞서 본 회합의 개최경위는, 위 회합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지하에서 활동하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구성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추단케 하고, 나아가 그 총책과 간부들의 지위를 가늠케 하는 강력한 정황들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1) 회합의 성격과 RO의 존재
이상에서 살펴 본 제반사정들, 즉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인 공소외 5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 2 등의 대화, 피고인들의 2013. 5. 10. 및 12. 회합의 경위와 내용, 2013. 8. 28. 일제히 압수된 문건들의 내용과 그러한 문건들이 피고인들의 관리영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지하혁명조직 RO, 즉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제에 예속된 파쇼권력이라는 인식하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 보위를 위해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5의 소모임은 위 조직의 하부단위인 세포의 모임이며, 피고인들의 2013. 5. 10. 및 12. 회합은 RO의 조직원들의 회합이라고 할 것이다.
(2) 조직의 총책
나아가 피고인 4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령과 지시조의 발언, 130여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강연자로서 자신의 의견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청중의 의사를 확인하는 태도, 이에 상응하는 피고인 6의 발언과 참석자들의 반응, 피고인 2가 세포모임에서 하부 조직원들에게 수령관을 바탕으로 피고인 4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옹위하도록 유도하는 피고인 2의 태도, 앞서 본 압수문건들이 피고인 4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4가 위 조직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지위와 역할
또한 피고인 1이 권역별 토론에서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제한하는 등 토론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제시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같은 활동에 동참하도록 강하게 유도하는 등 권역별 토론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남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는 등 회합 전에 이미 총책 등과 토론의 진행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공소외 5는 위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지휘성원으로서 함께 세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세포모임을 장악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지도하는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지위와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압수문건이 피고인 1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위 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2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조직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지휘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부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이들을 지도·교양해 온 점, 경기 전역의 조직원들이 모인 위 회합에서 중서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직에서 일반 참석자들과 구별되는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5 또한 위 회합에서 기타팀의 대표자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그로부터 위 조직의 활동과정에서 하부 조직원이 작성하여 상부 조직원에게 제출하는 총화서로 보이는 상당히 많은 문건들이 압수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6은 피고인 4의 강연 전부터 전쟁의 정세를 강조하고, 북한을 침략하려 하는 미제에 맞서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자는 등의 선동적 발언을 하고 있으며, 강연이 끝나자 토론 주제를 제한하여 권역별 토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행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북돋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총책과의 사전연락 하에 하부 조직원들의 논의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위 회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7은 위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4가 그를 다른 동지들과 구분하여 “지휘원”이라고 부르고,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던 점, 위 회합에서 동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점, 그로부터 위 조직의 활동과정에서 하부 조직원 또는 중간 간부들이 작성하여 상부에 제출하는 총화서로 보이는 상당히 많은 문건들이 압수된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조직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내란의 주체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합의 참석자들 130여 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위통솔체계에 의거하여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형법 제87조가 정하고 있는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이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국헌문란의 목적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2013. 5. 12. 회합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북한의 대남혁명론
이는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그 변형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인식 하에, 북한은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를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적극 조성하고 그 계기를 적시에 포착하여 지체 없이 총공세로 넘어감으로써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체사상 추종
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모임을 통해 주체사상 학습자료를 전달하고, 학습계획을 세워 학습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소감을 나누는 등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판시와 같이, ② 피고인 1은 ¤¤연대 구성원을 상대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쟁투쟁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③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정당활동의 기회에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선전하는 혁명가요를 제창하기도 하며, ③ 피고인 4, 피고인 5는 김일성 저작집 1~44권, 김정일 저작집 1~14권, 김일성 회고록 1~8권을 비롯한 다수의 북한원전을, 피고인 7 역시 김일성 저작집 1~47권 외에 김정일 선집과 김일성 회고록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각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다) 압수문건의 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1) 피고인 4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기본강의안” 문건(Ⅰ-1-51)은 ◑◑◑◑당의 경기남부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안으로, 먼저 주체의 정세관에 따라 객관적 정세를 변혁운동이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 정의하고, 아방에 해당하는 주체역량 평가에서는 전위조직(지도조직)의 보위능력과 지도력, 민중의 의식화, 조직 동원능력, 통일전선의 견고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분단을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면서, 북은 현재 정치적, 군사적 강국으로 도약하여, 미제의 침략에 맞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주화를 실현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남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이 확립되는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변혁운동은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에 있으며, 주체역량의 3대 역량인 지도핵심조직, 군중단체, 군중기반 중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지도조직이라며, 조직보위는 혁명규율로 엄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시기에 전략적 기본노선을 확립하였는데, ① 지도이념 확립, ② 각계각층의 자주민주통일역량을 통합하는 민족민주 통일전선 노선 확립과 ③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것으로,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당의 원내 진출에 대해 전국적 범위에서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지역 통일전선을 형성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2) 피고인 7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플로피디스켓(Ⅶ-1-1-31)에서 발견된 “한국변혁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라는 문건은 주체사상의 이념적 토대 하에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혁명조직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의 활로를 개척하여 자주·민주·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라) 2013. 5. 12.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1) 피고인 4는 2013. 5. 12. 회합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높이 평가한 다음, 이는 곧 전시를 의미한다면서 이와 같은 정세에 대해, “이 질서와 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되지만, 체제안정을 꾀하는 지배세력에게는 위기라고 설명하면서, 자신들 진보세력의 모든 행위가 “북에서는 애국적”인 것이지만, 이곳의 지배세력에게는 반역행위로 취급된다고 연설하고, 단지 정치권력에 대한 쟁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근간을 바꾸고 분단의 체계를 무너뜨리자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간 형성해온 물적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족사 60년의 총결산을 위해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장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연설 말미에 청중에게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재차 물어 호응을 끌어낸 다음, 격변의 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자는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강력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항구적인 전쟁억제를 위한 실질적·실천적 준비활동을 촉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에 이은 전쟁위기 국면을 혁명적 계기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강하게 암시하는 강연내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결과 발표에서 위 피고인의 계속되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위 피고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신들이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전쟁이 구체화되고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침략의 본질을 정면으로 파탄시키지 않고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전협정에서 한 발 나아가 평화협정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외적으로 반전평화를 호소하는 것과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은 다른 것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은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3) 그는 강연에서 이와 같은 준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토론을 촉구하는데, 이어진 권역별 토론과 토론결과 발표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기간시설 파괴활동 등 전시 후방교란의 구체적인 수단과 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부권역 토론에서 공소외 12는 미군 유류라인이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피고인 1은 평택의 유류저장소 파괴의 어려움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을 들고 있다. 동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7은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중앙파견 발표자 공소외 18은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고 있다.
(4) 피고인 4는 이와 같은 토론결과 발표를 듣고 난 후 연단에서, 논의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탑파괴의 사례를 들어 주요시설 파괴의 효과가 지대함을 강조하고, 정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토론자들이 물질·기술적 준비 중에 하나 놓친 것이 있다며 선전부대와 심리전, 선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도 물질·기술적 준비라는 것인데, 이는 곧 토론결과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국가기간시설 파괴활동은 당연이 자신이 암시한 물질·기술적 준비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권역별 토론에서 다루어진 후방교란 논의를 독려하고, 즉각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그는 이어 분단의 시대에 분단을 무너뜨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종북이라고 한다면 이를 명예롭게 받자고 주장하고, 현재는 정전 60년의 막바지에 와 있으며, 자신들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이 영예라고 말하고 있다.
마) 소결
이상에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는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조직 활동을 통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후 남북의 군사적 갈등국면이 고조되기에 이르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헌법에 규정된 정당활동과 선거제도에 의한 집권이 아니라,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RO의 주요 간부 혹은 구성원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 4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여 그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모의한 각종 기간시설 파괴 등은 비록 그 타격 대상 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각종 기간시설 파괴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전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인식은 곧 정부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여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2013. 5. 12. 모의한 내용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정세 인식
(1) 위 회합에서의 발언 내용
피고인 6은 2013. 5. 10. 회합에서 사회를 보며, 지난 3, 4월에 이어 5월에도 여전히 전쟁의 정세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서두를 연 바 있다. 피고인 4는 이어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준전시가 아닌 전쟁 시라고 수차 강조하였으며, 연설 말미에 “전투의 기풍”을 준비하는 “현실문제”를 언급하고, 아이는 데려오지 말라면서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은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
피고인 6은 이틀 후인 5. 12. 회합에서도 연사 소개에 앞서, 현재 부산항에 핵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음을 들어 정세의 엄중함을 지적한 바 있다. 피고인 4는 이어진 강연에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들어 북한이 핵보유 강국으로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로 60년간의 휴전상태는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 정세는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국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피고인 4는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군사적 문제가 과연 부각될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 미국이 그간 취한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력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전시 행정지침이 내려온 바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다.
피고인 6은 강연 후 토론 주제를 재차 확인하며, “전시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로 토론주제를 한정한 바 있다.
피고인 1은 남부권역 토론에서 대형면허 소지자의 징집과 예비검속을 들어 토론의 전제가 전시임을 주지시키고 토론을 전시 무장과 시설 파괴방안으로 유도하고, 이에 어긋나는 발언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어진 권역별 토론결과 발표 역시 전시상황을 전제로 한 무장과 시설 파괴의 조직적 수행에 집중되어 있다.
(2) 압수문건의 내용
피고인 5가 소지하고 있던 USB(Ⅴ-1-1-4)에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되어 있는 TF.txt 파일(수정일자 2013. 6. 28.)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지사항 항목에 “전시인데 한국사회에 반응이 없는 것을 예리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미군, 미대사관, 청와대 등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첩보는 퍼즐이다.”, “정전협정이 폐기되면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현 정세를 전쟁발발에 상당히 임박한 시기로 규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수차 강조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발언의 권위, 이에 동조하는 피고인 6의 발언, 이어진 권역별 토론과 발표에서 전시를 전제로 논의된 내용, 피고인 5가 위 압수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회합 당시 전쟁발발 시 또는 적어도 이에 임박한 시기를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북한의 공격과의 연계성
(1) 2013. 5. 12. 회합에서의 발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4는 강연 서두에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제재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2. 12. 12.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2013. 2. 12. 3차 핵실험에 성공한 것을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 다음,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것이 곧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013. 3. 5. 선언한 정전협정 백지화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들어 북한이 핵보유 강국으로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로 60년간의 휴전상태는 끝났으며, 이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질서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자주역량의 준비 정도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면서, 남녘의 혁명가로서 현 위기국면을 북미 간의 대결로 보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전체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으로 현 정세를 바라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들 진보세력의 모든 행위가 “북에서는 애국적”인 것이지만, 이곳의 지배세력에게는 반역행위라면서,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하여”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만들자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화된 사회”, 통일된 세상의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여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데 선두에 서자고 연설하고 있다.
그가 이어 그 구체적 수단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을 지시하고, 권역별 토론에서 전시 후방교란의 수단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실, 그가 마무리 발언에서 이를 독려하고 즉각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소결
피고인 4의 위 발언과 이어진 논의 내용, 그가 RO의 총책으로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토대로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동조하여 논의를 이어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전쟁국면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자주역량”을 결집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을 하여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곧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에 이은 전쟁위기 국면을 혁명적 계기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력에 적극 협조하여,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같은 자리에서 RO의 주요 간부 혹은 구성원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 4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여 그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전시 후방교란의 수단에 관한 논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4는 강연 말미에 민족사 60년의 총결산을 위해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장”이 될 것을 촉구하고,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재차 물어 호응을 끌어낸 다음,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강력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연설을 마친 바 있다. 이어진 논의는 다음과 같다.
(2) 남부권역 토론
공소외 11은 부산 ⇔⇔시장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무기들과 지침에 대해 언급하고, 통신 교란을 제안하고 있다. 공소외 12는 미군 유류라인이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1은 이들이 엑기스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위장을 하고, 전시에 차단해야 할 부분에 타격을 가하자고 말한 다음, 이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우선 모여야 하며, 그에 맞추어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후, 다음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공소외 13은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와 준비를 갖춘 후에야 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피고인 1은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방안을 소개한 다음, 인터넷에도 무기제작의 기초가 게재되어 있다면서 중학생이 이를 이용해 사람을 살상할 정도의 폭탄을 제조한 사례를 들고 있다. 그는 또한 항일 무장단체를 예로 들며, 무기제작에 있어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있으면 스스로 자원하거나 이러한 자를 파악해 추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이어 평택의 유류저장소를 언급하며, 2010년 군사훈련자료를 인용해 그 벽의 두께와 재질을 설명한 다음, 이를 총으로 뚫는다거나 홀로 차에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가서 폭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시상황이나 중요한 시기에는 통신, 철도, 가스, 유류를 차단시켜야 하는데,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의 경비가 엄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중요시설 안으로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철도 역시 철로가 아니라 이를 통제하는 곳을 파괴해야 하며, 통신의 경우 가장 큰 곳이 혜화동에 있고, 그 다음이 분당구에 있다는 것이며,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부여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 3은 조직적으로 모인 후에는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무기와 무장, 목숨을 걸고 탈취할 것인지, 탈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지,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피고인 1은 시설 내부인의 협조를 얻어 안내를 받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화약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이는 주로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남부지역에는 2곳 밖에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터치”해야 하지만,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고나 화학약품이 있는 곳의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3) 토론결과 발표
동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7은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해 총을 드는 것부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논의에 있어 이 자리의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1은 무장의 필요성, 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발언하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항일의 시기에도 직접 만들어 썼음을 들어, 재주가 있는 사람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타겟활동과 폭탄제조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탈취나 무기제작, 통신선 파괴 등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파이프라인을 언급하고, 타겟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중서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2는 저격을 위해 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한 다음, 무기습득, 기술습득에 관한 의견, 첨단기술이나 해킹기술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뜬구름이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북부권역 발표자인 공소외 16은 북부에는 발전이나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곳도 많으므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무기보다도 전시 후방교란이 중요하다는 의견, 무장과 파괴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청년부문 발표자 공소외 17은 자신들 6명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폭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중앙파견 발표자 공소외 18은 공과대학을 나와 폭약제조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인물을 소개하고, 정보전과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기타팀 발표자인 피고인 5는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은 맺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전쟁 발발 시 수뇌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면서, 전쟁발발 시 군사적인 지휘보고를 언급하고 있다.
(4) 피고인 4의 마무리 발언
위 피고인은 이를 모두 청취한 후, 물질·기술적 준비의 내용은 무궁무진하고, 그 내용은 각자의 사업장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철탑 파괴의 사례를 들어, 어떤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때, 현장에서는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스톤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의 매뉴얼도 게시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5) 소결
피고인 4는 2013. 5. 12. 회합에서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라면서, 정부 기능에 마비를 가져올 정도의 핵심 시설 공격을 암시하고, 이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것을 촉구하며, 하나의 결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강력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그 구체적 수단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국가 기간시설,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파괴활동과 이를 위한 무장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가스·유류시설, 전기·통신 시설, 철도·도로망, 화학약품 보관시설, 레이더기지 등 목표로 하는 시설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이 위치한 지역까지 거론되며, 무장방안으로서 무기 탈취, 무기제작이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폭탄제조 및 테러의 실례와 함께 이와 같은 정보수집의 경로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졌다(피고인 2는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 마비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뜬구름이었다고 발표하나, 이는 곧 주요시설 마비라는 목표 자체는 토론주제에 부합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수단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불과하다).
피고인 1, 피고인 5 등은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임무 하달과 군사적인 지휘보고를 통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1, 피고인 7은 그와 같은 임무 수행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함을 결연히 강조하고 있다.
피고인 4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공격의 범위가 전국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회합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그러한 공격이 조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실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임무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바, 이들이 목적한 활동은 곧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폭동을 북한과의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하여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한편 북한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의 폭동으로서 서로 목적수단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는 내란모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내란죄 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4는 2013. 5. 12. 회합의 강연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은 군사력 증강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전쟁의 도래를 수차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세에서 남녘의 혁명가로서 예상되는 지배세력의 탄압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들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승리를 앞당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후 권역별 토론발표에서 전시 폭력에 의한 후방교란의 수단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자,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전시 후방교란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격려하며 그 구체화를 위한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하고, 마지막으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집단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연설은 위 내란실행의 모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1은 남부권역 토론에서 참석자들에게 전시 예비검속의 가능성을 주지시킨 다음, 토론의 방향을 전시 무장과 시설파괴 방안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시하며, 이에 부합하는 발언은 치하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발언은 제한하는 등 토론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여, 활동에 동참할 것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있다. 그는 토론결과 발표에서 남부권역을 대표하여 발언하며, 전 조직원들에게 전시 무장과 시설파괴 방안의 윤곽을 소개하고, 목숨을 걸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위 내란실행의 모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2 역시 중서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필승의 신념을 준비하자는 논의와 무기습득, 기술습득에 관한 논의,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을 마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지침이 하달되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013. 4. 25. 세포모임에서 과거와 달리 단순한 전쟁반대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러한 견해를 위 회합의 질의응답 시에도 피력하는 등, 조직 차원의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지못해 쫓아가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위 토론결과를 발표 시에는 내란실행의 모의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3은 남부권역 토론의 흐름에 동조하여 항일 무장투쟁 사례를 들고 조직적으로 모인 후의 대응방안, 무기 탈취와 군사적 대응에 대해 발언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취할 것인지, 탈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 바 있으므로, 그 역시 내란실행의 모의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5는 토론결과 발표에서 전시 폭력에 의한 후방교란의 수단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후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서, 전쟁 발발 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이 중요함을 논하였는바, 그 역시 내란실행의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6) 피고인 6은 회합에서 사회를 보면서 강연 전부터 전쟁의 정세를 강조하고, 북한을 침략하려 하는 미제에 맞서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자는 선동적 발언을 하다가, 강연이 끝나자 토론 주제를 제한하여 권역별 토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행사를 마치면서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다시 강조하고 결의를 북돋우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논의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는바, 이로써 그가 내란실행의 모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 7은 동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을 드는 것부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바, 그 역시 내란실행의 모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위 회합에서 총책의 전체강연과 간부의 토론주도 및 발표, 이어 총책의 집단적인 결의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13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집단적 일체감에 의해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공소외 5는 위 회합에서의 권역별 발표가 단순이 토론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사업작풍에 따른 교양과 설복의 자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논의한 폭동의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 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2는 이 사건 회합 후인 2013. 6. 5. 및 같은 달 26. 세포모임에서 내란실행에 관한 후속 지침을 하달한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합 후 남북간의 전쟁위기 국면이 더 악화되지 않고 2013. 6.경부터 서서히 완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가 내란실행의 착수에 장애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2도 2013. 3.~4.경 세포모임에서 전쟁위기 국면을 강조해 오던 것과 달리, 같은 해 6. 26. 세포모임에서는 현 정세에 대해 “대화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 미국도 6자회담을 수용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5)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내란의 사전 준비
(가) 2013. 3. 13. 전쟁위기 관련 지침 전달
피고인 2는 2013. 3. 13. 피고인 3 등과의 세포모임에서 전쟁위기와 관련해 지침이 나왔다면서, 그 세 번째로 전쟁발발 시 모여야 하고, 모여서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다가, 미군기지나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의 정보를 수집해 두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 발언은 제3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위 피고인은 같은 해 4. 5. 세포별 결의대회 후 피고인 3 등에게 수원의 전략적인 기지가 수원비행장인지, 전쟁 시 미군 비행기가 그곳에서 뜨고 내리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1은 5. 12. 회합의 남부권역 토론에서 전시 임무수행을 위해 우선 예비검속을 피해 모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고, 같은 자리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전조사 없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기간시설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2는 위 회합의 중서부권역 발표에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 마비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전한 지침의 세 번째에는 미군기지나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의 정보 수집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RO에서 세포별로 내린 공통 지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2는 이후의 세포모임에서 이와 같은 정보수집 활동을 독려하거나 결과제출을 재촉한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당시 조직 상부의 정세 인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5. 12. 회합의 질의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지침하달 시에는 지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하부 조직원에게 지침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수긍이 가고, 또 이와 같은 간부와 총책 간의 정세인식의 불일치가 이 사건 회합 개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2013. 4. 5. 세포별 결의대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3. 3. 28. 세포모임에서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세포별 결의대회 지침을 하달하면서, 결의대회를 하라고 지침이 나오는 정도면 전쟁위기가 예상 외로 심각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이 전투태세 1호를 발표한 것도 언급하고, 결의대회에서 보아야 할 영화 “월미도”의 내용 역시 “완전히 쏘다가 죽는 것” 아니냐고 덧붙인 바 있다. 세포별 결의대회라는 명칭과 학습자료로 주어진 북한영화 월미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포별 결의대회 역시 같은 달 13. 하달된 3가지 지침과 같은 맥락으로 RO에 의해 공통적으로 하달된 지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전 정보수집의 정황
공소외 11은 2013. 5. 12. 남부권역 토론에서 자신이 부산 ⇔⇔시장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1은 2010년 군사훈련자료를 인용해 평택에 소재한 유류저장소의 벽의 두께와 재질을 언급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간시설의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다거나,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화약을 생산하는 곳은 주로 북부에 위치해 있고, 남부에는 2곳 밖에 없다거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고나 화학약품이 있는 곳의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와 다르다는 등 마치 사전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피고인 4 역시 마무리 발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스톤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의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이 사전의 정보수집 없이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정황
피고인 5는 2013. 5. 12. 회합에서 자신들이 사전에 강의를 한 번 따로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Ⅴ-1-1-4)에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되어 있는 C, G, S, P정세, 정세, 정세kt라는 명칭의 6개 텍스트파일(수정일자 2013. 5. 5.~7.)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19인의 강연소감문으로, 강연의 복기, 소감, 실천결의로 구성되어 있다. 강연의 내용은 앞서 본 2013. 5. 12. 피고인 4의 강연과 거의 일치하나, 다만 전쟁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4자 회담을 주장하는 점, 강연의 상대방에게 전문집단으로서 선전부대의 역할, 즉 온라인 선전전에 기여하라고 주장하는 점이 다르다. ST-5.txt 파일(수정일자 2013. 5. 30.) 역시 4인의 강연소감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강연소감문과 비슷한 내용이고, 그 중 하나는 작성자가 2013. 5. 1.에 강연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소결
북한은 2013. 3. 5.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한 바 있고, 피고인 4는 2013. 5. 12. 회합에서 이를 정세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는데, 그 직후인 같은 달 13. 세포별로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의 지침이 하달되고, 같은 달 28. 세포별 결의대회를 열어 김일성을 위해 전사하는 내용의 북한영화를 보도록 지침이 하달된 점, 피고인 1이 시설 파괴의 관점에서 주요시설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후에 5. 12.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4의 5. 12. 강연 역시 사전에 준비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RO의 총책인 피고인 4는 2013. 3. 초경 직면한 정세가 혁명의 호기라고 보고 그 무렵부터 폭동을 준비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회합 당시의 정세
(가) 북한은 판시와 같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2012. 12.경부터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점증적으로 고조시켜 오다가, 2013. 3. 30. 당·정·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하였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4. 5. 북한 외무성이 평양주재 외국대사 등에게 전쟁 임박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출북 권고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같은 달 9.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임.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같은 달 11. 통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같은 달 14.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를 통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달 16.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을 통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제의는 교활한 술책이며, 미국이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핵억제력을 갖춘 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같은 달 18.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유엔 제재 철회, 핵전쟁연습 중지 선언, 핵전쟁수단들 전면 철수 등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며, 제재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같은 달 25.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하고, 북한이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북한은 같은 달 26.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4.25 회담 제의는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고 비난하며, “우리가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같은 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3.까지 개성공단에 잔류하던 남측 인원이 모두 귀환한 바 있다.
북한은 같은 달 7.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를 통해 서해 5개 섬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18.~20. 사이에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5기를 발사하기도 하였다.
(나) 이후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2013. 5. 22.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6·15공동행사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달 28.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대화제의는 거부하면서,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같은 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6.15 공동행사 남측단체 참가 허용”을 요구하고, “공단 입주기업 방문 시 공단정상화 문제 협의” 등을 주장하였는데, 정부는 같은 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6. 2. 6.15 남측위의 6.15 공동행사 대북 협의를 위한 개성방문을 불허한 바 있다.
북한은 같은 달 7.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를 통해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6. 9.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달 9.~1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이 개최되었으며, 같은 달 12.~13. 남북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에 의해 남북 간에 고조되어 온 전쟁위기 국면은 2013. 5. 12. 이 사건 회합 당시는 물론 같은 달 말경까지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3. 5. 7. 북한의 1호 전투근무태세 해제가 보도된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전쟁위기 국면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회합 개최의 급박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긴급방침의 하달
피고인 2는 2013. 5. 8. 공소외 5, 피고인 3과의 세포모임에서 급한 사안이라면서, 이틀 후인 5. 10.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야 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2013. 5. 10. 회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10여 분만에 종료되었는데, 불과 이틀 후인 5. 12. 일요일 밤 오후 10:45경 다시 회합이 열려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 2:00경까지 진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4는 5. 12. 회합의 강연 서두에 지난 5. 10. 회합을 “긴박하게” 취소하였다고 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일요일에 수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방침”이 떨어지자 다른 일을 다 제치고 모여들었음을 치하한 바 있다.
(나) 장소 예약 시기
5. 10. 회합장소인 △△△청소년수련원의 직원 공소외 70은 하루 전인 5. 9. 대관예약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5. 12. 회합장소인 □□□□교육수사회의 관장수사 공소외 69는 당일 저녁 6시경 대관예약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으로 위 예약전화를 하였다는 증인 공소외 145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는 5. 10. 회합장소를 이틀 전인 5. 8. 오후 3시경에, 5. 12. 회합장소를 하루 전인 5. 11. 오후 6시경에 각 예약하였다는 것이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는 2013. 5. 초순경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폭동의 구체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0. 및 12. 조직원들을 한데 규합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조직원들의 실행의지
(가) 조직원들의 당 활동과 전민항쟁 노선의 폐기 여부
2013. 5. 12. 회합 참석자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다. 공소외 5 역시 조직의 주요사업에 정당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직원들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5는 2013. 5. 12.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해, 자신과 같은 민족해방계열 진보운동가들이 1999.경 선거혁명 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나선 후 2003.~2004.경 전국적으로 당에 대거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폭력을 수반하는 전민항쟁 노선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 7로부터 압수된 Ⅶ-1-2-9 외장하드디스크에는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파일(작성일자 2002. 11. 20.)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 작성명의자 통일여명 편집국, 2001. 9. 9.로 되어 있는 글은 민족민주전선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애국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며,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광범한 중간계급을 대중지반으로 삼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소수정예분자들의 비합법적 전위정당과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그 전취목표는 사회주의정권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권이라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대중투쟁을 위주로 선거투쟁, 의회투쟁을 적극 결합함으로써 대중을 교양조직하고 동원하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변혁운동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변혁세력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더욱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한 자주정권수립이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와 같은 진보정당으로 ◑◑◑◑당이 존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위 글에 이어 역시 작성명의자 통일여명 편집국, 2001. 9. 22.로 되어 있는 질의응답이 소개되어 있는데, ◑◑◑◑당에 가입하는 것은 선거변혁이라는 개량주의노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민족민주세력의 절대다수는 오직 이란 회교혁명식의 범국민반미항전, 반미전민항쟁으로만 한국변혁이 가능하다는 변혁노선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있으며, ◑◑◑◑당은 선거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하는 무기라고 답변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규율준수 의무
공소외 5는 조직원의 규율준수의 의무, 즉 조직의 지시와 방침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혁명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화답하는 것이 혁명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는 한편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수령관, 즉 수령의 의지는 인민의 이해와 요구를 집대성한 것이므로 오차가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그러한 수당의 충실성을 채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상학습을 하고 실천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8. 세포모임에서 수령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2013. 5. 12. 회합에서 중앙파견 발표자 공소외 18은 각자가 처한 현재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예비해야 한다면서,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태세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피고인 4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1. 기본강의안(생활의 강자가 되자)” 문건(Ⅰ-1-52)은 ◑◑◑◑당의 학생위원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안으로, 조직보안, 조직생활, 위임분공, 규율, 총화의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 중 조직생활에 대해, 조직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주는 모태라면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기반으로 한 집단주의 생활을 강조하고, 조직 중심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조직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혁명규율은 변혁조직의 생명이라면서, 보고는 조직의 의도에 따라야 하고, 집행은 무조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조직결정사항에 대한 태도가 조직관, 혁명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총화는 조직과의 일치를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도로서, 혁명을 잘하기 위한 집체적 지혜를 모으는 방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2013. 5. 12. 회합의 주된 기조
피고인 4는 5. 12. 회합에서 지난 5. 10. 회합을 취소한 것에 대해 간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가 5. 10. 회합 당시 뒤늦게 참석하는 피고인 7을 보고 즉석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질타하였던 점, 피고인 1은 5. 10. 회합 당시 행사가 끝난 후에야 도착하여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는 2013. 5. 10. 회합 시 조직의 간부급 구성원 중 2명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자, 간부급 구성원들의 해이한 상태 때문에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혁명적 결의를 다지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아 회합을 취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4는 5. 12. 회합의 강연에서 전쟁이 임박한 엄중한 시기임을 누차 강조하고, 지배세력에 의한 가혹한 탄압을 예견하면서, 강력한 혁명적 계기에 남한사회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도록 지시하고, 즉각적인 전투태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어진 권역별 토론과 발표에서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논의들이 이어졌으며, 특히 피고인 1은 국가기간시설 파괴활동에 있어 각자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고, 피고인 7 역시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피고인 4는 마무리 발언에서 항일의 시기 한 자루 권총의 사상을 언급하고, 이것이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는 것이 영예라면서 굳은 신념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라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집단적 결의를 유도한 바 있다. 피고인 6은 이어 필승의 신념이 100% 증가되었는지를 물어 청중의 답변을 유도한 다음,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위 회합에서 발언자들이 이따금 곁들이는 유머로 참석자들 사이에 폭소가 터지기도 하였으나, 강연과 토론의 주된 기조는 전쟁의 임박과 집권세력으로부터의 탄압 속에 폭력에 의한 후방교란을 논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모의한 범행의 구체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모의한 범행은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하여,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모의 과정에서 가스·유류시설, 전기·통신 시설, 철도·도로망, 화학약품 보관시설, 레이더기지 등 시설의 종류와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이 위치한 지역까지 거론되었으며, 무기 탈취나 무기제작에 의한 무장방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폭탄제조 및 테러의 실례와 함께 이와 같은 정보수집의 경로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진 바 있다.
(나) 실제로 철도 관제시설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국가보안시설 가급, 국방부에 의해 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관제처는 이 사건 이후 인근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강화하여 순찰과 경비를 강화하였다. 평택시에는 총 면적 22만평에 620만 배럴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있고, 그 외에도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장은 이 사건 이후 인근 군부대 주재 하에 인근 주요시설 관계자들과 대테러 대비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KT ∨∨빌딩은 통합방위법에서 지정한 ‘국가보안시설 다급’ 건물로서 국내 인터넷망과 해외를 연결하는 국제관문이자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지역, 강원도 지역 외에 국내 주요시설 및 기관의 통신회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위 빌딩 출입보안 매니저는 이 사건 이후 보안조치를 강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4는 마무리 발언에서 단순한 방식에 의한 철탑 파괴를 사례로 든 바 있는데, 실제로 송전철탑은 그 구조상 용접기나 공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수장비 등 약간의 장비를 활용하면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한국전력공사 송전팀장은 전국의 송전철탑이 약 41,500개에 달하고, 주로 산악지 등 자연상태에 노출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통제가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6개 송전선로의 경우 우회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전력이 부족하면 전부 정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 선로에 대하여 하나의 철탑만 파괴하더라도 수도권 정전을 시작으로 전국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그밖의 정황
공소외 5는 2013. 5. 12. 회합에 노동단위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4 역시 5. 12. 회합에서 노동현장에 있는 동지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비해 당과 전선에 있는 동지들은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소결
이상에서 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2013. 5. 12. 회합의 참석자들은 RO의 조직원들로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의한 사상적 기초 하에 남한사회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과 조직활동으로 사상적 일체감을 다져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면 수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위 회합의 남부권역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O의 지휘부는 2013. 3. 초경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기에 이르자, 당면한 정세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근접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의 지침과 혁명적 결의를 위한 결의대회의 지침을 하달하면서 폭력혁명을 준비해 오다가, 같은 해 5. 초경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13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고 폭동의 준비를 더욱 구체화, 다각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규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회합은 이와 같은 조직 상부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조직원 130여 명에게 현 정세가 혁명적 계기임을 납득시키고 즉각적인 준비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자리였으며,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의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반전평화활동의 전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세강연회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당시의 정세에 걸맞는 반전평화활동의 전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열성적 당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비공개 정세강연회를 주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12. 회합에서 피고인 4의 강연 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조직적인 국가기간시설 등의 파괴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 4는 이와 같은 논의의 과오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같은 파괴활동을 전국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하자면서, 이로써 조국통일의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총공격의 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전평화 활동은 논의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2가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하였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피고인 4는 강의의 핵심이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함으로써, 위 질의가 토론의 주제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4는 강연 중에 전쟁이 구체화되고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침략의 본질을 정면으로 파탄시키지 않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면서, “평화라는 것은 평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략을 파탄시키고 물리력으로 표현되는 폭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있는바, 이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반전평화 활동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위 회합의 핵심 주제는 반전평화가 아니라 폭력에 의한 시설파괴 등 군사적 준비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나) 일부 참석자의 우발적·충동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토론과정에서 나온 무장·파괴 등의 발언에 대해, 강연 취지를 곡해한 피고인 1, 공소외 16 등 일부 발언자가 즉석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5. 12. 회합에서 피고인 4의 강연 후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1의 주도하에 조직적인 국가기간시설 파괴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이후 권역별·부문별 발표자 모두 동일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청년부문 발표자 공소외 17은 전시체제에 대한 준비를 논의하다가도 주제가 자꾸 빗나갔다면서 자신들의 해이한 정신상태를 스스로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강연을 하고 토론주제를 제시하였던 피고인 4도 이와 같은 일관된 주제에 대한 발표내용을 탓한 바 없다.
이와 같이 국가기간시설 파괴활동의 논의가 위 회합의 핵심적인 토론주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장·파괴 등의 발언이 주제와 동떨어진 일탈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7) 결론
광복 이후 이북에 들어선 공산집단은 1948. 9.경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증강해 오다가, 1950. 6. 25.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의 미명 아래 무력남침을 감행하고 전쟁을 일으켜 동족상잔의 비극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재해를 가져온 바 있다. 1953. 7. 27.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일시 정지되었으나, 이와 같은 정전상태는 이후 6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수시로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 오면서 군사력을 증강해 왔으며, 2013. 2. 12. 3차 핵실험 이후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전쟁의 위기를 한껏 드높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이 사건 회합이 개최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합 참석자들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민족사적 정통성은 북한의 정권에 있다는 인식하에, 남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혁명조직 RO를 구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민중을 의식화하여 혁명에 가담하도록 세력을 확장해 왔다.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4는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2013. 3. 5.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고도의 군사적 위협을 촉발하기에 이르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주요시설의 정보수집 지시와 함께 김일성을 위해 장렬히 전사하는 내용의 북한 혁명영화를 시청하여 혁명적 결의를 다지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는 2013. 5. 초경에 이르자 객관적 정세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5. 12. 경기 전역의 조직원들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규합하여, 전시에 적합한 후방교란의 다각적인 수단을 논의하도록 함과 더불어 혁명적 결의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회합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시 조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임무의 수행으로서 국가기간시설, 주요 군사시설의 파괴활동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가스·유류시설, 전기·통신 시설, 철도·도로망, 화학약품 보관시설, 레이더기지 등 시설의 종류,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 등 시설의 위치, 나아가 유류저장소의 외벽 두께와 재질, 이에 적합한 파괴방안, 폭탄제조와 테러의 실례와 함께 무기 탈취나 무기제작에 의한 무장방안까지 거론되었다. 특히 피고인 1, 피고인 7은 조직이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4는 논의가 무르익기에 이르자 다시 한 번 혁명적 결의와 준비태세를 강조하고, “총공격의 명령”에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제히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바,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모의에서 드러난 총책의 실행의지와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적어도 2개월에 걸친 사전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할 것이다.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국면이 완화되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족해방의 미명 아래 적화통일의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오랜 정전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는 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모의한 내란실행의 합의에 그 실질적인 위험성이 상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함으로써 내란음모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피고인 4, 피고인 6의 내란선동죄의 성립 여부
1) 먼저 피고인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RO의 총책으로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고조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2013. 5. 10. 및 같은 달 12. 조직원 130여 명을 한 자리에 규합한 다음,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당면 정세의 긴박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공유하도록 설득하고, 그들이 직면한 불리한 상황, 즉 현 지배세력의 탄압상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내란실행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의도에 따른 토론이 이어지자 이를 격려하고,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지시하면서 추후 공격명령 시 즉각적인 폭동의 실행을 부추기고 있는바, 이는 위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나아갈 것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RO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4의 정세 인식과 혁명적 결의에 동조하여,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에서 피고인 4의 강연 전부터 전쟁의 정세를 강조하고, 북한을 침략하려 하는 미제에 맞서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자는 선동적 발언을 하다가, 강연이 끝나자 토론 주제를 제한하여 권역별 토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행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북돋우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논의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바, 이 역시 위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나아갈 것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한편 위 피고인들의 선동행위는 위 회합 당시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의 성립 여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찬양’,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12. 회합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실험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혁명의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전쟁 시 북한의 공격에 동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피고인 4의 인식을 전제로 전쟁 시 북한의 공격에 동조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그 결의를 발표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고 이에 적극 호응·가세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8. 사상학습, 강연, 혁명동지가 제창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 이적동조죄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찬양’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하거나 추앙, 숭배 또는 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것을,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찬양’,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의 찬양·선전·동조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이적행위를 한다는 인식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이른바, ‘이적지정’) 그러한 이적행위를 할 것을 요하나, 그와 같은 인식도 확정적인 정도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등 참조).
나. 사상학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공소외 5와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자료를 가지고 소감을 나눈 사실은 있으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② 그와 같은 소감의 공유가 사상학습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③ 피고인 2의 2011. 7. 16. 사상학습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른바 이적지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5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로서, 정기적으로 만나 판시 Ⅳ.의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북한 혁명영화 파일, 문건 파일 등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학습한 다음 함께 모여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 사상학습을 진행하여 온 점, ② 그 사상학습의 주요 내용이 판시 Ⅳ.의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 및 수령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3대세습을 정당화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고, 그들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들로서, 북한의 상투적인 선전·선동과 일치하는 내용인 점, ③ 피고인 3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선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위 사상학습에서의 발언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사상학습을 함에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험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사상학습은 지하혁명조직 ’RO'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사상학습의 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혁명조직의 세포모임 활동의 일환인 점, ②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모임을 통하여 전쟁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2013. 3. 13.경 지하혁명조직 ‘RO'의 전쟁대비 3대 지침을 공유하고, 2013. 4. 5.에는 북한혁명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장군님(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겠다고 결의하였던 점, ③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와 같은 사상적 일치 아래 2013. 5. 12. □□□□ 회합에 참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을 음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위와 같은 사상학습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2011. 7. 16. 사상학습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와 공소외 5 간의 2011. 7. 16. 사상학습을 녹음한 ‘D013.wav' 녹음파일(증거목록Ⅰ-829)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011. 7. 16. 피고인 2와 함께 김일성 회고록에서 발췌한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2가 장군님(김일성)과 전사(혁명전사)간에 의리를 강조하면서 ’장군님(김일성)이 동지들의 자식들을 챙기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5는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도 2011. 7. 16. 피고인 2와 사상학습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2가 ’장군님이 집으로 가는 길에 수행원에게 저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의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장군님도 동지들의 자식들을 안 챙기고 뭘 챙기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김일성의 일화를 예로 들며 ’혁명적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제3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도 2011. 7. 16. 피고인 2가 사상학습을 하면서 혁명적 의리를 강조하고, 수령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9. 15. ∧∧∧이라는 가명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 2와 사상학습을 진행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와 공소외 5가 2011. 7. 16. 판시 Ⅳ.의 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사상학습을 진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의 강연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 1의 2011. 12. 11. 및 2012. 7. 30. 강연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2) 2011. 12. 11. 강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의 2011. 12. 11. 강연을 녹음한 ‘111211_피고인 1발언_▼▼▼▼▼▼.wav' 녹음파일(증거목록Ⅰ-833)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011. 12. 11. 피고인 1로부터 강연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1이 ’운동하는 사람과 혁명가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조직 유무, 사상 유무, 임무 유무‘라면서, ’혁명의 마인드를 가지고, 혁명가답게 운동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임해야 하고, 동지적 관계를 우선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바꾸자‘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혁명세력간의 연대의식과 동지애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5는 검찰에서의 제3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도 2011. 12. 11. 피고인 1로부터 강연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1이 ’일반운동가와 혁명가는 조직, 사상, 임무 등 세 가지 요소에서 차이점이 있고, 동지적 관계를 우선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바꾸자‘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혁명동지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김정일 저작집 제9권에 수록된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2011. 12. 11. 판시 Ⅳ.의 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강연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2. 7. 30. 강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1의 2012. 7. 30. 강연을 녹음한 ‘120730_001.wav' 녹음파일(증거목록Ⅰ-843)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012. 7. 30. 피고인 1로부터 강연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1이 통합진보당 당직선거를 앞두고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등장하는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할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를 인용하며, 그와 같이 우리도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더 넓게 민족과 대중 속으로 들어가 당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김일성 저작집을 인용하면서 혁명세력의 대중투쟁과 세력확장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판시 Ⅴ.의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5는 이 사건 강연 6일 전인 2012. 7. 24. 피고인 2로부터 위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할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를 사상학습자료로 건네받은 사실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을 공통 학습자료로 하여 지하혁명조직 ’RO'조직원들이 당직선거를 앞두고 그 상황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 강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2012. 7. 30. 판시 Ⅳ.의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강연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2. 3. 8., 2012. 5. 12., 2012. 6. 21. 혁명동지가 제창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2012. 6. 2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바 있고, 일부 참석자들이 그 날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2012. 3. 8. 및 2012. 5. 3. 혁명동지가 제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② 위 ‘혁명동지가’는 북한에서 제작된 노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조국을 위하여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뜻을 기려 활동하자는 내용일 뿐 이적성이 있는 노래가 아니며, ③ 일부 참석자들이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혁명동지가’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혁명동지가의 가사 중 첫머리 부분인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던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내용인 점, ② 가사 중 후렴 부분인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노래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미화하는 내용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그 이적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노래가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2. 3. 8.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2. 3. 8.에 있었던 ‘피고인 4 지지 결의대회’가 녹음된 ‘12-0308(피고인 4지지결의(21-23,완료).wav' 녹음파일(증거목록Ⅰ-835)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012. 3. 8. 위 행사에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2가 위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혁명동지가 제창을 유도하였으며, 위 행사의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공소외 5의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진술, 제3회 참고인진술에서도 위 행사에서 피고인 2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가 2012. 3. 8. 판시 Ⅳ.의 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4, 피고인 7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2. 5. 3.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2. 5. 3.에 있었던 ‘당사수 결의대회’가 녹음된 ‘120503_001.mp3' 녹음파일(증거목록Ⅰ-837)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012. 5.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위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공소외 146이 위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혁명동지가 제창을 유도하였고,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공소외 5는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진술, 제3회 참고인진술에서도 위 행사에서 공소외 146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행사 후 3일 뒤인 2012. 5. 6. 가명 ∧∧∧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제1부 행사 시작 무렵에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고 밝히는 등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들의 동조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그와 같은 행사를 단순히 참관한 행위를 넘어서서 박수나 구호, 노래 등을 제창하거나 이에 호응한 행위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1고합519호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공소외 146, 피고인 6 등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제창을 제의하거나, 스스로 독창한 것이 아니라, 행사 참석자 모두에게 제창을 제의하였던 점, ② 2012. 3. 8. 피고인 4지지 결의대회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주요 구성원인 피고인 2가 사회를 보면서 행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7, 피고인 4가 발언을 하였으며, 2012. 5. 3. 당사수 결의대회에서는 피고인 5와 피고인 4가 발언을 하였고, 2012. 6. 21.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서는 ’RO' 회합시 사회를 본 피고인 6이 행사를 진행하는 등 ‘RO'의 주요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를 주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해당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를 직접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참관의 범위를 넘어 위 혁명동지가 제창에 호응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위험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혁명동지가의 제창은 피고인 4가 등장하거나(2012. 3. 8.), 행사를 시작하거나(2012. 5. 3.),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연단에 등장하는 경우 등 행사의 중요한 순간에 혁명투쟁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행사들은 주도했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이고, 위와 같이 고취된 혁명의식을 바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을 음모하기도 하였던 점, ③ 2012. 6. 21. 행사에서는 반미자주화투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들도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혁명동지가 제창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12. 8. 10. 혁명동지가 제창 및 피고인 4의 강연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① 혁명동지가 제창에 관하여는 위 라.의 1)항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② 피고인 4의 위 강연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는 내용이 아니며, 그 강연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피고인 4의 강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의 강연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고 있고,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13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등 자주민주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계급적 기반의 확대, 전략적 지원 근거지 정립, 조직보위와 동지애의 사상 확립 등의 전략사업을 통해 혁명적 낙관주의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3대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반미자주), 민주(반파쇼민주), 통일(북한식 연방제통일)에 동조하면서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취지의 발언인 점, ②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강연 내용에 기초하여 조직보위를 강조하거나,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촌극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 4는 행사를 마치면서 혁명동지가의 제창을 유도하여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행동을 이어나간 점, ④ 위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주요 구성원인 피고인들의 주도 하에 행사가 이루어졌고, 위 행사로 인해 고취된 혁명의식을 바탕으로 결국 앞서 본바와 같이 내란을 음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의 위 강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혁명동지가 제창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Ⅳ.의 3.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혁명동지가 제창 유도 및 제창이 있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혁명동지가 제창이 앞서 본 피고인 4의 강연을 통한 이적동조행위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험한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위 라.의 2), 5), 6)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이적표현물 반포·취득·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1) 이적성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소설들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다면, 그 소설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참조).
2) 이적목적의 판단기준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1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① ◀◀◀ ◀◀◀◀◀◀◀센터에서 압수된 랩탑 컴퓨터는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랩탑 컴퓨터에 저장된 5건의 음원 파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한국사회 성격’, '근현대사에서의 미국의 정치군사적 침략‘, ’현장조직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 ’현장활동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혁신과 전진만이 미래를 보장한다)‘ 제하의 각 문건과 위 랩탑 컴퓨터에 저장된 ’혁명동지가‘, ’빨치산의 밤‘, ’혁명의 투혼‘, ’들어라, 양키야!‘, ’혁명의 길‘ 등 음원 파일에 이적성이 없으며, ③ 피고인 1에게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1이 위 랩탑 컴퓨터를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는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하는바, 그 표현물이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었는지는 보관되어 있던 장소의 규모 및 형상, 운영·관리 형태, 각 표현물의 보관상태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랩탑 컴퓨터가 2013. 8. 28.경 피고인 1의 사무실인 ◀◀◀ ◀◀◀◀◀◀◀센터에서 적법하게 압수된 사실, 압수수색 개시 당시 위 ◀◀◀◀◀◀◀센터의 직원인 공소외 44가 위 랩탑 컴퓨터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려다가 국가정보원 수사관 공소외 45에 의하여 제지되었던 사실,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4나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어떤 사람도 위 랩탑 컴퓨터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국가정보원 수사관 공소외 45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증거목록 Ⅱ-80)에 의하면, 위 공소외 44가 위 랩탑 컴퓨터 등 압수목록 5점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 1이 사용하였던 물건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위 랩탑 컴퓨터를 자신의 사무실 내에 보관하여 소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문건 및 음원 파일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문건 및 음원 파일은 판시 Ⅴ.의 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그 주된 내용이,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선전·선동하며,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인 점, 그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의 점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① 피고인 2가 2012. 1. 16., 2012. 7. 24., 2013. 5. 28.에 판시 Ⅴ.의 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거나 공소외 5에게 반포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2가 Ⅴ.의 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5와 피고인 3에게 해당 파일들을 복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상학습이 아닌 소감 공유 정도로만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2의 이적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 2가 2013. 8. 28. 소지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철학강의.txt'파일은 지식 습득용 메모에 불과할 뿐 표현물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이적성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2) 2012. 1. 16.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진술 당시 2012. 1. 16. 피고인 2로부터 판시 Ⅴ.의 2.의 가.항 기재 문서 파일 6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공소외 5는 2012. 4. 19. ∧∧∧이라는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진술서에도 공소외 5가 2012. 1. 16. ●●●● 수원역광장점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USB를 건네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공소외 5는 위 진술서를 작성한 2012. 4. 19. 위 USB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위 USB는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증거목록 Ⅰ-1-133)된 점, ④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 위 USB에 위 문서 파일 6개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2012. 1. 16. 위 USB를 소지하다가 공소외 5에게 반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2. 7. 24.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진술 당시 2012. 7. 24. 용인시에 있는 ▣▣▣ 당구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판시 Ⅴ.의 2.의 나.항 기재의 문서 파일 및 영화 파일이 저장된 USB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공소외 5는 2012. 8. 1.경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역시 피고인 2가 2012. 7. 24. 위 파일들이 저장된 USB를 가져와 넷북을 통해 공소외 5가 제공한 USB에 복사하여 주었다는 내용인 점, ③ 공소외 5는 위 USB에 저장된 파일들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다시 삭제하기 전에 별도의 USB로 다시 복사해 놓았고, 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별도의 USB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으며, 위 USB는 증거로 제출(증거목록 Ⅰ-1-135)된 점, ④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 위 USB에 위 문서 파일 및 영화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2012. 7. 24. 이적표현물인 문서 파일 및 영화 파일이 보관된 USB를 소지하다가 공소외 5에게 이를 복사해 주어 반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2013. 5. 28.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013. 5. 28.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학습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부터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 생명선’이라는 사상학습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5는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도 2013. 5 .28. 피고인 2로부터 위 파일이 저장된 USB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공소외 5는 위 USB를 제공받은 당일인 2013. 5. 28. 가명 ∩∩∩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도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우만동 평생교육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사상학습 자료가 저장된 USB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공소외 5는 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USB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미징한 다음 다시 공소외 5에게 돌려주었으며, 위 이미징한 USB는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증거목록 Ⅰ-1-141)된 점, ⑤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 위 이미징된 USB에 위 문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2013. 5. 28. 이적표현물인 문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소지하다가 공소외 5에게 이를 건네주어 반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이적목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공소외 5에게 위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한 것은 사상학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공소외 5가 진행한 사상학습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적동조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소지 및 반포행위에 이적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철학강의.txt'파일에 관한 판단
먼저 위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3, 공소외 5 등과 주체사상 학습을 위한 세포모임을 이끌어 왔던 사람인 점, ② 위 파일은 ‘철학강의’라는 제목아래 막스 경제학 체계와 철학의 사명들을 언급하다가 중반 이후로는 주체 사상의 내용과 원리 등을 소개하면서 주체사상을 ‘사람중심 철학’이라고 미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③ 위 파일에 기재된 ‘사람중심의 철학’이라는 표현은 김정일이 작성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아래 기재된 ‘철학적 원리’와 그 아래 내용들은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펴낸 주체사상 총서 제1권의 주요목차들을, ‘사회역사원리’와 그 아래 내용들은 주체사상 총서 제2권의 주요목차들을, ‘지도적원칙’과 그 아래 내용들은 주체사상 총서 제3권의 주요목차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파일은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미화하기 위해 작성된 북한원전인 ‘주체사상 총서 1~3권’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본죄의 객체가 되는 ’표현물‘이란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결과물을 뜻하는 것으로써 그 분량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위 파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내용이 확고하게 기재되어 고정된 것이라 할 것이니,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3의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① 2013. 1. 9.과 2013. 4. 25. 피고인 3이 전달받은 각 파일들은 피고인 2가 아닌 국가정보원에 수사협조를 하던 공소외 5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 3에게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함정수사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상학습과 관련된 이적표현물의 전달 및 취득은 공소외 5가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세포모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제보한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 3에게 위 USB저장매체가 전달된 것은 피고인 2가 세포원인 공소외 5와 피고인 3에게 USB저장매체를 반포하는 행위태양의 하나일 뿐, 공소외 5의 유인이나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의 위 USB저장매체 취득행위는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적목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위 이적표현물들을 취득한 것은 사상학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3과 피고인 2 및 공소외 5가 진행한 사상학습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적동조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3의 위 취득행위에 이적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피고인 4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① 피고인 4가 자신의 주거지 및 국회의원회관에 판시 Ⅴ.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이적표현물의 소지를 인식한 바 없고, ② 판시 이적표현물 중 상당수 영화파일은 한국영화진흥원이 선정한 ‘통일 한국인이 꼭 보아야 할 북한 영화 50선’에 포함되어 있고, 상당수 문서파일은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자료로 분류되어 있는 도서들이므로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③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6항 기재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 피고인 4가 소지한 문건에 이적성이 없고, ④ 피고인 4에게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소지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거지에서 압수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문건과 미니 CD, CD 및 DVD는 피고인 4의 작은방 붙박이 서랍이나 장롱 안, 옷장 안의 서류가방이나 벽장 안의 등산가방 등에 보관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보관 장소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위 문건과 저장매체들은 피고인 4가 같은 아파트 13동에서 현 주거지로 이사하면서도 그 보관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③ 위 이사에 참여하였던 증인 공소외 66은 이 법정에서 위 이사 당시 트럭 한 대 분량의 물건을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문건과 저장매체들은 그와 같은 분류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에 포함되어 그 점유가 이전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4가 위 문건 및 저장매체들에 대하여 소지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의 의원회관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피고인 4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집무실에 한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4의 보좌관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 ② 위 집무실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4의 보좌관 공소외 43의 요청에 따라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수사관 인원수에 비례하는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참여 하에 영장집행이 개시되었고, 위 관계자들의 항의와 의견을 반영하며 압수대상물이 결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문건들은 피고인 4의 소지의 의사 아래 피고인 4의 개인 집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적성에 관한 판단
가)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선’(증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적표현물 중 민족과 운명, 조선의 별, 월미도, 민족의 태양, 우리 대의원 등 5편의 영화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선정한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선’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화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하여 북한을 바로 알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영화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영화들의 이적성을 부인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위 논문에서도 북한에서 영화는 특정 인물이나 이념과 체제에 종속되는 또는 봉사하는 하위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증 제33호중 제19면), ‘민족과 운명’ 최현덕 편은 최학신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사람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같은 논문 24면), ‘조선의 별’은 김일성,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등(같은 논문 26면) 위 영화들의 이적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일반자료 분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이적표현물 중 다수의 서적이 공공기관에서 일반자료로 분류되어 일반인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열람 등이 가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적표현물 소지자의 취득 경위 등 ‘이적목적’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이적표현물의 이적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문건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건은 ▷▷▷▷연대에서 진행된 2013∪∪아카데미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의 강의안으로 작성된 점, ② 위 문건의 1강 ‘왜 진보적 민주주의인가?’에는 오늘날 한국 민중들이 겪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근원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앞세운 정치군사적 지배와 간섭 개입, 초국적 독점자본을 앞세운 경제적 지배와 수탈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실현해 생산수단 소유권의 자주성 확보’, ‘국가보안법 체제를 타파’, ‘연방제 방식의 자주통일 실현’ 등의 정강정책이 필요하며, 진보정당의 집권은 선거만으로는 어렵고, 선거와 함께 대중투쟁이 결합되어 낡은 지배세력들의 저항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강 ‘한국사회를 알아야 진보적 민주주의가 보인다-우리사회분석Ⅰ: 경제·군사’에는 한국은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통째로 넘겨준 나라이고,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군사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이 땅에 주둔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3강 ‘한국사회를 알아야 진보적 민주주의가 보인다-우리사회분석Ⅱ: 경제·군사’에는 한국경제는 한국인을 위해 복무하는 자립경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교두보로 기능하는 한미동맹에 복무하는 경제였고, 한국사회가 한미동맹을 위해 사상의 자유를 봉쇄하며 사상획일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4강 ‘진보적 민주주의가 꿈꾸는 세상’에는 한미동맹체제, 국가보안법 체제, 전근대적 정경유착구조로 짜여 있는 친미 보수동맹체제를 혁파해야 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며, 남북의 체제와 제도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 체제를 건설해야 하고, 대중정치투쟁 전선을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켜 힘의 압도적 우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신식민지로 보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근거하여 남한사회의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③ 김일성은 1945. 10. 3.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특징으로 자주, 련합(연합), 자유, 부강, 혁명, 평화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위 문건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 ④ 또한 김일성은 1945. 10. 13. 각 도당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제도를 세워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실상 공산당 강화 및 공산당 집결 사업 등과 연관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점, ⑤ 피고인 3과 피고인 2의 대화가 녹음된 2013. 5. 8. 녹음파일(Ⅰ-862)에는 피고인 3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찾아나가다 보면 사회주의를 에둘러서 얘기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피고인 2가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4 또한 2012. 8. 10.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진실선본 해단식‘에서 진보당 부정경선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이라고 언급하면서 스스로 진보적 민주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기타 이적표현물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판시 Ⅴ.의 4.항 기재 각 표현물의 이적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표현물들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인 점, 그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적목적에 관한 판단
피고인 4가 2002년경에도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에 종사하여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4가 현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4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문건들을 취득·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피고인 5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1)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변호인들은 ① 피고인 5로부터 압수된 USB저장매체는 피고인 5의 사무실인 ☆☆☆☆연구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며, 피고인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고, ② 별지4 범죄일람표 (4) 순번 86~96의 각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 5에게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5의 소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는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소유권·점유권 등 소지자에게 소지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5로부터 압수된 SD카드 및 USB저장매체는 2013. 8. 28. ☆☆☆☆연구소로 출근하던 피고인 5가 자신의 신체(의복 및 소지한 가방 등 휴대물품)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압수한 것인 점, ② 위 SD카드 및 USB저장매체에서 피고인 5가 근무하는 ☆☆☆☆연구소 및 ♣♣♣, 문화기획 ⊃⊃, ⊂⊂투어 등과 관련된 문건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로부터 압수된 SD카드 및 USB저장매체는 피고인 5의 소지의 의사 아래 피고인 5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던 저장매체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총화서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6~96의 각 표현물에는 ‘강연요약’, ‘강연복기’ 등의 제목아래 북한의 광명성 발사·핵실험 성공 및 정전협정 폐기가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적 국면의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체제 하에 있다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취지, 현 정세를 남북 자주역량과 미제국주의의 대결구도로 규정하는 취지가 일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인 점, ②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후 각 개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현 정세와 관련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각 표현물들은 위 USB 저장매체에서 압수된 다른 총화서 내지는 보고서와는 달리 그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인 점, ③ 위 문건들은 “아무말도 할 수 없다(2006).avi"라는 제목의 트루크립트 암호화파일에 은닉되어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건들의 이적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적목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5는 1988년경에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5가 현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주요 구성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내란을 음모한 사실, 위 각 표현물들은 트루크립트 또는 스테가노그라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5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문건들을 취득·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사. 피고인 7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① 피고인 7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플로피디스크들은 피고인 7이 그 소지 자체를 인식한 사실이 없고, ② ○○ 평생교육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이 아닐뿐 아니라, 그곳에서 압수된 외장하드디스크 2점 및 USB 1점 등도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은 물건이므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 7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조선의 력사인물 1~3’은 그 내용에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플로피디스크 소지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는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하는바, 그 표현물이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었는지는 보관되어 있던 장소의 규모 및 형상, 운영·관리 형태, 각 표현물의 보관상태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플로피디스크들은 모두 피고인 7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는바, 피고인 7의 사실상 지배영역 하에 위 플로피디스크들이 보관되고 있었던 점, ② 위 플로피디스크들은 피고인 7의 주거지 작은방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는바, 그 보관장소가 피고인 7이 인식할 수 없을만큼 이례적인 장소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uro.hwp’ 파일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증거목록 Ⅶ-1-1-28)의 외관에는 ‘참고 학습자료’라는 기재가 있고, 함께 발견된 다량의 플로피디스크에도 ‘☜☜연대’, ‘선거관련 기재’, ‘¶¶’, ‘☞☞☞ 학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플로피디스크 내에 저장된 내용에 따라 범주화되어 보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7이 위 플로피디스크를 소지의 의사 하에 사실상 지배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생교육원에서 압수된 저장매체 등의 소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7에 관한 ○○평생교육원 건물에서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사실, 피고인 7이 ○○평생교육원의 운영위원장이자 상근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위 ○○평생교육원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평생교육원 1층의 ‘▤▤▤▤ ▤▤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을 매일 출입하고 있는 사실, 위 저장매체 등이 발견된 3층 계단과 옥상 사이의 사무실에는 피고인 7과 관련된 다량의 자료 및 문건들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사무실에서 함께 압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피고인 7의 선거출마 관련 프로필, 이력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② ‘lisan-1.hwp' 등 14개의 문건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증거목록 Ⅶ-1-2-9)에도 피고인 7이 작성한 서약문과 선거공약서 등 피고인 7과 관련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고,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한국변혁운동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등 문서파일은 피고인 7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플로피디스크(증거목록 Ⅶ-1-1-31)에도 저장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외장하드디스크(증거목록 Ⅶ-1-2-9)와 다수의 영화파일, 문서파일이 저장된 USB(증거목록 Ⅶ-1-2-12) 및 ’김일성 저작집‘ 등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증거목록 Ⅶ-1-2-16)는 위 옥상방 3단서랍장에서 함께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 ④ USB(증거목록 Ⅶ-1-2-12)에 저장된 다수의 문서파일 및 영화파일은 피고인 7과 같은 ’RO'조직원인 피고인 2가 판시 Ⅴ.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5에게 반포한 파일들과 그 내용이 동일한 사실 또한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교육원 옥상방에서 발견된 각 외장하드디스크 및 USB는 피고인 7의 소지의 의사 아래 피고인 7의 사실상 지배영역 하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조선의 력사인물’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북한 원전의 도서의 내용 중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다면, 그 소설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참조)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서적은 북한 고등교육도서 출판사가 출판한 북한원전으로 판시 Ⅴ.의 6.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서문에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김정일의 행적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서적의 출간 취지가 독자들이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도 한민족의 역사를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는 공산주의 역사관에 의거하여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서적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이적목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7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주요 구성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내란을 음모한 사실, 위 각 표현물들은 트루크립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7이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문건들을 취득·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3년 ~ 45년 및 자격정지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6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먼저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점에 관하여 본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에 맞서 싸웠던 3·1운동의 정신과 그에 따라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다.
1948. 7. 17. 제정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역시 몇 차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었지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거쳐 1987. 10. 29. 현행 헌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적 헌법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혁명조직 “RO”를 결사하고, 국회·정당·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던 중,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던 2013. 5. 12. 대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한 범죄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이 선전하는 대남혁명론의 추종 하에 북한의 대남공격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그 기회를 틈타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내란을 모의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면서 정당, 대중조직, 나아가 국회에까지 침투하여,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유혹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혁명의 완수라는 미명 하에 조직원들로 하여금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육해 왔다. 피고인들은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저작집, 김정은 연설문, 주체사상 총서, 북한 혁명영화 등 북한원전을 버젓이 소지하고 있거나,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해 주체사상 학습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2. 조직원 130여 명과 한 자리에서 내란을 모의하기에 이르기까지, 세포별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폭력혁명의 결의를 강화하고, 국가의 주요 군사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본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세습하며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잇따른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면서 적화통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 내지는 지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까지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위와 같이 엄연히 상존하는 분단국가로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그 규범력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려는 목적 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취득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밑거름이 되고,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 이어서, 기타 정상관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별로 그 정상을 살펴본다.
피고인 4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하였으며,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주거지 및 의원회관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4가 2003.경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4에게 2003. 특별사면과 2005. 복권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본 건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4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1은 공공기관인 ◀◀◀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강연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직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서 2013. 5. 12. 회합에서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남부권역 토론을 장악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내란에 가담하도록 교묘하게 설득하고, 다시 이들을 대표하여 전 조직원들을 상대로 전시 무장과 시설파괴 방안의 윤곽을 소개하고, 목숨을 걸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는 등 내란음모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할 것인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2는 대한민국의 공당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위 “RO"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지휘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부조직원들을 장악하고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원전을 이용해 주체사상 학습을 지도·점검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13. 5. 12. 회합에서 중서부권역의 대표로 토론내용을 발표하고 지휘체계를 강조하는 등 내란음모에 직접 가담하였는바,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3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로, 199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O'조직의 조직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면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주체사상 학습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13. 5. 12. 회합에서 남부권역 토론의 흐름이 무장폭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항일 무장투쟁 사례를 들고 조직적으로 모인 후의 무기 탈취와 군사적 대응에 대해 발언하는 등 내란실행의 모의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5는 위 조직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서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선집 등 다량의 이적표현물 뿐만 아니라 위 조직의 활동과정에서 하부 조직원이 작성하여 상부 조직원에게 제출하는 총화서로 보이는 상당히 많은 문건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2013. 5. 12. 회합에서 전쟁 발발 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강조하는 등 내란모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6은 대한민국의 공당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인 한편, RO의 조직원으로서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행사의 사회를 맡아보면서 ‘RO'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는 등 총책과의 사전연락 하에 하부 조직원들의 논의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7은 대한민국의 공당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하남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한편, 위 지하혁명조직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서 하부 조직원 또는 중간 간부들이 작성하여 상부에 제출하는 총화서로 보이는 상당히 많은 문건들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합에서 시설타격에 대해 발표하고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는 등 내란실행의 모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2012. 8. 10. 적기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2012. 8. 10. 20:30경~8. 11. 02:3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단위별 촌극 발표 중 경기북부 권역의 순서에서 북한의 혁명가요이자 6·25 당시 북한군의 군가로 사용된 ‘적기가’가 배경음악으로 나오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및 참석자들은 그에 맞추어 ‘적기가’를 제창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 단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이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하는 행위조차 없이 단지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를 참관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1고합519호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북부 권역 참여자들이 촌극을 발표하던 도중 ‘적기가’를 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조사결과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기가를 불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동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녹음했던 공소외 5 역시 이 법정에서 적기가는 연단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도 적기가는 경기북부 참여자들만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경기 북부 권역의 적기가 가창을 단순히 참관한 것을 넘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임 피고인 7의 2012. 8. 10.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녹슬은 해방구’ 음원파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13. 3. 2.경 수원시 장안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센터’에 있는 피고인 사용의 랩탑 컴퓨터에 공산 게릴라 활동을 전개한 ‘빨치산’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을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맞이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가요인 ‘녹슬은 해방구’의 mp3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의 위 랩탑 컴퓨터에 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랩탑 컴퓨터에 2013. 3. 2.경 ‘녹슬은 해방구’라는 제목의 mp3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해당 파일을 재생하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 노래가 재생되지 않아 그 가사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며, 달리 위 mp3 파일의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의 ‘혁명동지가’ 등 5건의 음원파일을 위 랩탑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4의 2013. 8. 28. ‘민족과 운명, ◎◎ 편’이 저장된 ‘◎◎3’ 디브이디-알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 작은방 벽장 등산가방 속주머니에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 ‘◎◎’ 편의 일부 내용이 저장된, ‘◎◎3’이라고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 PRINCO, 4.7GB) 1개를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4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3’이라고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 PRINCO, 4.7GB)이 있었으나, 검사가 제39회 공판기일에서 재생 불가를 이유로 그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5의 2013. 5. 1. 피고인 4의 강연 청취 및 그에 대한 총화 실시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5가 2013. 5.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RO'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4로부터 북한의 선군정치와 미사일·핵무기 개발을 옹호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 방향·방법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강연을 듣고, 2013. 5. 초순경 불상지에서 그에 대한 소감과 결의를 기재한 ’총화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룹‘ 산하 ’RO'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전쟁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짐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에서 재생 청취한 ‘IC_130512_H0004.mp3' 녹음파일 및 피고인 5로부터 압수된 USB(4GB, Transcend) 이미지파일에 저장된 총화서 파일 등이 있다.
먼저, USB 이미지 파일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USB 이미지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 총화서 파일등에 ‘강연요약’, ‘강연복기’ 등의 제목 아래 판시 Ⅴ.의 5.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적성 있는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총화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진바도 없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5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5의 강연 청취 사실 및 피고인 4의 강연의 내용 등 그 총화서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IC_130512_H0004.mp3' 녹음파일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5가 2013. 5. 12. □□□□ 회합에서 기타팀 대표로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강의를 한 번 따로 들어서”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5의 그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피고인 5가 피고인 4로부터 언제 어떤 내용의 강연을 들었는지, 피고인 4의 강연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었는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5의 2013. 5. 초순경 총화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5는 2013. 5. 초순경, 2013. 5. 1. 실시된 피고인 4의 ‘♤♤♤그룹’ 산하 ‘RO' 조직원에 대한 강연에 관한 총화를 실시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면서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정전협정 폐기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적 국면을 맞이하게 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전쟁상황에서 수뇌부를 보위하고 선전전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총화보고서 1건을 제작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5로부터 압수된 USB(4GB, Transcend) 이미지파일 내에 저장된 ‘S.txt'파일이 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이미지파일의 입증취지와 전문법칙 적용여부는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S.txt'파일이 이적성이 있는 문건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문건 첫 머리에 ’◇◇◇'라는 이니셜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5가 이 문서파일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2012. 5. 3. 피고인 6의 시 발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6이 2012. 5. 3. 성남시 분당구 ◁◁타워에서 개최된 ‘당사수 결의대회’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에 따라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시를 발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당사수 결의대회를 녹음한 ‘120503_001.mp3' 녹음파일(증거목록Ⅰ-837) 및 공소외 5의 법정진술 등이 있는바, 살피건대 위 ‘120503_001.mp3' 녹음파일(증거목록Ⅰ-837)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소외 5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6이 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잘 듣지 못했고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6이 자주·민주·통일 노선에 따라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시를 발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6의 2012. 5. 3. 혁명동지가 제창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7의 ‘김정일 저작집’ 4권 파일, ‘세기와 더불어’ 2권·4권 파일 및 북한소설 ‘벗’ 파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7이 2013. 8. 28. 하남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평생교육원’ 옥상방에 김정일 저작집 4권, 세기와 더불어 2권·4권 및 ‘벗’ 문건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 1개를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나. 김정일 저작집 4권 문건 파일 및 세기와 더불어 2권·4권 문건 파일에 관한 판단
먼저, 김정일 저작집 4권 문건 파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의 위 외장하드디스크(FUJITSU)에 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kji저작집‘이라는 폴더 아래 ’4권.hwp'라는 한글파일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실행시키면 그 내용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또한 알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세기와 더불어 2권, 4권 문건 파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의 위 외장하드디스크(FUJITSU)에 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기와더불어’라는 폴더 아래 ‘Segi_2.hwp’, ‘Segi_4.hwp’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파일의 실행이 불가능하여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북한소설 ‘벗’ 문건 파일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의 외장하드디스크(FUJITSU, 증거목록 Ⅶ-1-2-16)에 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위 소설은 북한의 작가 공소외 147이 쓴 중편소설로써, 그 줄거리는 “인민재판소 판사인 주인공 정진우가 도 예술단의 유명 성악배우인 채순희와 기계공장 선반공 리석춘 부부의 이혼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노동자라는 남편 리석춘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채순희와 성악배우인 아내 채순희의 예술적 감성을 허영심으로 생각하는 리석춘 사이에 벌어진 감정의 틈을 서로의 직업에 대한 이해, 아들(리호남)에 대한 사랑 등을 통해 메꾸어 주려고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맞벌이로 힘들어하던 주인공 역시 자신의 부부생활을 돌아보게 된다.”는 내용이다.
2) 위 소설은 위와 같은 줄거리에 따라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가정을 이루거나 가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가정을 떠난 사람은 없다. 가정은 인간의 사랑이 살고 미래가 자라는 아름다운 세계이다.”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위 문장에 위 소설의 주제가 잘 드러나 있다.
3) 위 소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선군정치나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미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찬양’, ‘공산주의 혁명의식의 고취’, ‘북한의 대남혁명론 주장에 관한 동조’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소설에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화목은 나라의 공고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어머니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마음 변치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희 그 애가 무대에서 조국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는 나도 관중들과 같이 어머니조국을 사랑하는 숭고한 감정에 잠기곤 합니다.” 등의 표현이 일부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위 소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오히려 위 소설은 채순희가 자신의 남편이 인텔리가 아닌 노동자임을 부끄러워하는 점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미화하기보다, 북한의 시대상과 당대의 현실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다른 북한소설들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소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소설의 이적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7의 2013. 8. 28. FUJITSU 160G 외장하드디스크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 방일수
주1) 범죄를 신고한 제보자로서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주2)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항, 제2항에 따라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증언하였다.
주3) 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주4) 정전기 방지 봉투에 넣어 보안용 실(seal)을 붙이고(이는 뜯으면 표시가 난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캐비닛에 넣어 시정해 두었다가, 다음날 보안조치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의뢰인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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