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재판경과
ㅇ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ㅇ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ㅇ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 사 김성동, 조민우(기소, 공판), 최재만, 이동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섭 외 7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 죄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아, 자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피고인 4, 5, 6, 7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3, 4, 5, 6, 7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48,000,0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5로부터 4,850,000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2. 24.자 및 2012. 3. 23.자 각 공소외 8에 대한 자원봉사 대가 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2012. 4. 1.자 피고인 6에 대한 자원봉사 대가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4. 1.자 자원봉사 대가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802, 881호]
피고인 2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12. 1. 16. 부산 중·동구 선거구에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다른 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2012. 3. 10.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고, 결국 지역구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고 2012. 3. 20.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전 ○○○당 부산시당 ■■■■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2를 위하여 조직관리 및 선거전략 수립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4, 5, 6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 2로부터 당시 후보자 추천이 확정되지 않았던 ○○○당의 ‘해운대구기장군Θ’ 지역구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후, 2012. 3. 15.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소재 서울역 구내에 위치한 ‘↕↕’ 한식당에서 공소외 1(피고인 2의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피고인 2로부터 활동경비 및 청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2의 단독범행
가. 후보자 추천 관련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중·동구 선거구 ○○○당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1에게 ‘해운대구기장군Θ’ 선거구 후보자로 ○○○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후, 2012. 3. 15. 위 ‘↕↕’ 한식당에서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활동경비 및 청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기부행위금지 위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교회·사찰 상대 현금 등 제공
피고인은 2012. 1. 18. 15:00경 부산 동구 (주소 2 생략) 소재 ‘□□사’를 방문하여 현금 약 2만 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11개의 교회·사찰에 현금 합계 29만 원과 피고인이 저술한 책인 ‘(책 제목 생략)’ 5권 정가 합계 6만 원 상당, 귤 1상자 시가 21,000원 상당 등 총 371,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사무소 관계자 상대 식사 제공
피고인은 2012. 3. 12. 부산 해운대구 (주소 7 생략) 소재 †††††††호텔 뷔페식당 ‘¶¶¶¶’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공소외 1, 9, 피고인 5, 4, 6, 공소외 12, 8, 7 등 8명에게 시가 합계 421,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당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등 상대 떡 제공
피고인은 2012. 3. 29. 11:00경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사상구 선거구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공소외 1과 자원봉사자 피고인 5, 6을 통하여 영양떡 2되 시가 7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당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17곳과 ○○○당 부산시당 사무소에 영양떡 총 36되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 상대 유니폼 대금 제공
피고인은 2012. 4. 7.경 위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선거사무장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공소외 1을 통하여 위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운동원 유니폼 대금 지원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5) 부산 방문 ○○○당 국회의원 및 기자단 상대 식사 제공
피고인은 2012. 4. 6. 20:00경 부산 수영구 (주소 4 생략) 소재 ‘△△횟집’에서, 같은 날 공소외 40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방문한 국회의원 공소외 41, 43, 5, 6과 ○○○당 대변인실 직원 공소외 66, 성명불상의 보좌관들과 기자들 약 32명에게 식사와 주류 시가 합계 약 82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 상대 식사 제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8 생략) 소재 ▨▨▨▨호텔 중식당 ‘▥▥’에서,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자신이 부산 중·동구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사실을 알리면서 ‘불로 세트’ 2인분과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204,89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라. 선거운동 관련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장 수당·실비 법정한도 초과 지급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공소외 1에게 수당 명목으로 1,333,334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공소외 1에게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합계 최소 6,333,334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사무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실비 법정한도액 594만 원을 초과하여 최소 약 393,334원을 지급하였다.
2) 자원봉사 대가 제공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피고인 5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약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공소외 2 후보에 대한 자원봉사 대가 제공
피고인은 2012. 3. 29. 피고인 5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2명을 모집하여 위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5로 하여금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자 9명을 지원하게 하고, 지원 인원 1인당 5만 원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2012. 4. 2.경 40만 원, 2012. 4. 6.경 45만 원 등 합계 85만 원을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5에게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4) 공소외 1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유치원 옆 ‘↗↗↗’에서 선거사무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지출한 오피스텔 경비와 수고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제시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500만 원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유사기관 설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11이 운영하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주소 5 생략) 10층에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비치하고, 그때부터 2012. 3. 18.경까지 공소외 7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관리하는 인터넷·모바일 선거운동 사무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조직을 설치하였다.
바. 지위 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동래구 (주소 6 생략) 소재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서무 등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로 있던 공소외 8에게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8은 2012. 2. 1.부터 2012. 3. 20.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주로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사. 선거비용 지출 방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경 선거사무장 공소외 1에게 수당 1,333,334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선거비용 합계 약 26,923,334원 ~ 27,923,334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아. 정치자금 지출 방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 선거사무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2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소속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각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 합계 3,375,370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자.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공소외 47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선거사무장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후원회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 공소외 1 명의로 300만 원, 공소외 8 명의로 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 합계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2, 3의 공모범행
가. 지위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1(피고인 2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0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0 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 공소외 10 회사 소속 직원 공소외 9로 하여금 피고인 2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도록 지시하기로 한 후, 피고인 3은 2012. 1. 중순경 공소외 10 회사의 회계 담당 임시직원 공소외 9로 하여금 피고인 2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9는 2012. 1. 16.부터 2012. 4. 9.까지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0 회사 사내이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비용 지출보고 누락
피고인들은 회계책임자 공소외 9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피고인 2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수입·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수당을 위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초순경 피고인 3은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공소외 9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6) 순번 1~3, 5~7 기재와 같이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인 선거사무장 공소외 1의 수당 및 회계책임자 공소외 9의 수당 합계 10,933,334원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9는 2012. 4. 9. 공소외 1 및 공소외 9의 수당이 기재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회계책임자 공소외 9와 공모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합계 10,933,334원 상당의 선거비용에 대하여 지출보고를 누락하였다.
4. 피고인 4, 5, 6의 각 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가. 피고인 5
1) 자원봉사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2. 3. 1.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자원봉사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공소외 2 후보 자원봉사자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2. 4.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12. 3. 29.부터 2012. 4. 1.까지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4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85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4
피고인은 2012. 3. 1.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자원봉사 대가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약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약 4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6
피고인은 2012. 3. 1.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자원봉사 대가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2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약 200만 원을 받았다.
[2012고합880호]
피고인 7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1은 전 ○○○당 부산시당 ■■■■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7
피고인은 2012. 2. 22. 2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 커피숍에서, 피고인 1에게 선거운동 전반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여 주겠으니 그 대가로 3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요구대로 선거운동 기획을 총괄하는 대가로 3억 주1)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억 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7에게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7로부터 그 제공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7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억 원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02, 881호]
1. 피고인 1, 2, 3, 4, 5,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67,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14, 68, 9, 46, 7, 피고인 6, 공소외 26, 8, 1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2,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피고인 2,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공소외 1과의 대질) 중 각 일부
1. 공소외 1, 31, 32, 14, 30, 69, 70, 71, 72, 73, 74, 13, 25, 12, 17, 3, 39, 75, 36, 76, 4, 77, 42, 8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1과의 대질)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1, 3, 공소외 20, 피고인 5, 공소외 68, 11, 피고인 4, 공소외 9, 피고인 6, 공소외 8, 46, 18, 7, 78, 7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일부)
1. 피고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1과의 대질) 중 일부
1. 공소외 1, 80에 대한 각 선관위 문답서
1. 공소외 20, 9, 피고인 2, 공소외 7에 대한 각 선관위 문답서(각 일부)
1. 중앙선관위의 고발장
1. 피고인 1, 공소외 81, 82, 17, 67, 83, 34, 37, 36, 84, 48, 47, 86, 87, 88, 89, 90, 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67, 35, 91, 75의 각 확인서
1. 공소외 73, 9의 각 메모
1. 피고인 1의 진술서, 공소외 9의 소명서, 피고인 2의 중앙선관위의 고발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 1부(각 일부)
1. 피고인 1에게 돈봉투를 전달하기 전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각 3. 15.자 쇼핑백 사진, 현장모습 등 사진 10장, 재연사진 10장, 타인명의로 기부할 것을 지시한 후원금 1,000만 원이 든 봉투사진, 본인의 급여봉투 사진, 영수증 사진
1. ▽▽빌딩 15층 약도, 서울역 약도, 코리아나 호텔 약도, 각 불법정치자금 제공 관련 현장 확인결과 보고, 한식당 및 커피숍 사진, 공천헌금 제공건에 대한 검증결과 보고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공천헌금 제공 관련자의 이동경로 추적, 시간대별 관련자들의 발신기지국 내역 총괄,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세부내역, 각 통화내역, 각 공소외 1 휴대전화 분석결과, 피고인 1 휴대전화 분석결과, 가입자 조회 및 통화내역, 피고인 5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내역 중 SMS 내용 발췌, 피고인 2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피고인 1, 공소외 1 모바일 분석보고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4 간 및 공소외 14와 공소외 25 간의 통화내역 발췌, 가입자 인적사항 서류 각 1부, 공소외 13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공소외 13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2012. 3. 15. 관련자들 통화내역, 모바일 분석보고서 발췌, 피고인 2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3 통화내역
1. 각 수첩 사본, 다이어리 사본, 개인 수첩 사본 1부
1. 이메일, 질문지, 신문기사, 15일 서울일정, 인터넷 로그기록 발췌, 수사협조(예약자 및 이용자 명단 회신 의뢰) 문서, 루이뷔통 가방(피고인 1), 각 학력조회 회신, 각 수사협조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송부요청) 회신, 각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변호인 접견신청서, 각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내용증명서, 피고인 2 가족관계증명서, 선거사무장 신고서, 회계책임자, 수입지출계좌 신고서, 공소외 10 회사 등기부등본, 공소외 19 주식회사 등 주주명부, 발송공문, 제적등본, 송금영수증 제출 내용증명서
1. ○○○당 공천위원 명단, 공천심사위원회 자료, ○○○당 부산지역 4·11 총선 공천 및 경선, 비례대표 명단 1부,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 현황, ○○○당 지역구 공천 현황,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공천신청 현황, 수사협조의뢰 회신건, 당적증명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신청공고, 지역구 신청 철회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심사료 납부 영수증,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공고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거래계좌 내역서, 공소외 46 명의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통장 사본
1. 불법선거사무소에 컴퓨터 등을 렌탈한 발주서 및 메일, 공소외 47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입금한 영수증, 국회의원 공소외 48 후원회에 입금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본인카드로 결제 후 사후 지급받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선거비용 누락 세부내역 및 본인카드 지출내역, 기부금 영수증, 출장확인서, 예약장부 사본, 조사경위서(재송떡방앗간), 렌탈 견적서, 렌탈품목 내역 및 렌탈료, 떡구입 영수증, 선거운동기구 설치내역, ◈◈◈교회 주보 사본 13부, 공소외 36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피고인 2 예비후보 명함 1부, 영수증 및 명함(재송떡방앗간) 각 1부, 명함(공소외 92) 1부, 영수증 및 명함(△△횟집), 각 영수증, 피고인 6 부산은행(계좌번호 4 생략) 예금거래, 통화 녹음내용(공소외 7, 피고인 3) 녹취록 1부(17매), 피고인 1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목록, 피고인 3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목록, 피고인 2 고객의 식사 이용내역 및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여비 지급 구분표), 공소외 93 대표 부산방문 관련 기사, 호스팅 센터 서비스 사용현황, 견적서, 보석청구 관련 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소외 13의 피의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보고, 공소외 13의 ‘↖↖↖↖↖↖’ 행사 참석 관련 인터넷 게시물 첨부 보고, 2012. 3. 15. 당사자 별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별 이동경로 확인·분석, 피고인 2 수첩 중 피고인 1 기재 내용, 3. 15.자 피고인 1 통화내역 분석, 3. 15. 쇼핑백과 유사한 쇼핑백으로 돈다발이 담긴 쇼핑백 검증, 피의자 피고인 2의 남편 공소외 11이 운영하는 공소외 19 주식회사 공장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피고인 2 2012 수첩 사본 첨부, 압수한 피고인 1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당 부산지역 4·11 총선 공천, 경선 결정 일자, 각 피고인 4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피고인 1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피의자 피고인 1이 2012. 3. 15. 피고인 4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 확인, ○○○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 시기 관련, 피고인 4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 확인결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한 USB 저장파일 분석 및 출력물 첨부, 공소외 19 주식회사 총무부 공소외 32 대리의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료 사본 첨부 등, 피의자 피고인 1 차명전화 기종확인, 공소외 19 주식회사 자금팀 대리 공소외 32의 휴대전화기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의 필요성, 피고인 1 3. 15. 10:00경 KTX 기차표 발권 확인, 공소외 11 계좌 현금 출금 현황, 공소외 19 주식회사 비서실 공소외 31의 업무매뉴얼 사본 첨부, 공소외 19 주식회사 비서실 공소외 31 업무스케쥴 노트 사본 첨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9에게 급여 입금 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 피고인 1의 진술번복 경위 및 진술개요, ◑◑신문공소외 30 3차 전화 통화내역, 공소외 19 주식회사피고인 3 상무에게 피고인 2 선거사무소 지출 과부족 내역서를 메일로 보고한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 1 차명 휴대폰 및 차량 소재수사, 각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공소외 1 상대 쇼핑백 부피·무게 확인결과, 공소외 19 주식회사 상무 피고인 3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 일부 첨부 보고, 2012. 8. 28. 공소외 1 상대 쇼핑백 확인결과, 피고인 4 추가 압수 휴대전화기 등 분석결과, 공소외 25 카드승인 내역, 대리운전 내역 첨부, ▶▶빌딩피고인 1 사용 컴퓨터 분석, 공소외 1 진술 관련 피고인 2 2012. 3. 7. 통화내역, 각 피고인 1 2012. 3. 15. 행적 관련, 2012. 2. 4. 08:12 아시아드 골프장 티업 현황, 공소외 30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당 전 ↘↘↘↘↘장공소외 81 1, 2회 진술서 원본 첨부, 3. 15. 20:00경 피고인 1과 연락한 공소외 94 진술 청취 보고, 3. 15. 서울역 화장실 쇼핑백 촬영경위 확인, 피고인 1 최종학력 및 학력조회, 수용자 피고인 1 접견현황 조회 첨부, 피고인 1의 검찰조사 당시 정식으로 접수된 변호인 접견신청서 및 변호인 접견현황 첨부보고, 각 피의자 피고인 1 접견부 녹음파일CD 기록편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사본 첨부, 공소외 49 명의로 공소외 48 후보자 후원회에 2,000,000원을 후원한 후 받은 무정액영수증 첨부, 떡 제공 ○○○당 부산지역구 선거사무소 소재지 등 확인, 조선비치호텔 뷔페 확인, 공소외 52 회사 업주 공소외 95 전화통화, 회계책임자 공소외 9의 남편 공소외 96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피고인 2의 안락동 사무실 및 ◆◆유치원 관련 확인결과, 현금 기부 사찰 및 교회 현장확인 결과, 기부행위 관련 식당 등 현장확인 결과, 피고인 5 관련 계좌 거래내역, 핸드폰 모바일 분석 등, △△횟집 식사제공 당일 피의자 피고인 2 행적, 선거사무소 떡 제공 범죄 일시·장소 특정, 피고인 2 트위터 등 게시물 첨부 보고, 피고인 2의 교회·사찰 기부행위 관련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3의 휴대전화 음성파일 녹취록 검토보고, 공소외 7의 피고인 2 선거캠프 활동 증거자료 첨부보고, 공소외 7 등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유치원 예산의 선거운동 등 경비 전용내역 확인보고, 선거사무소 떡 제공 통화내역 분석, △△횟집 식사제공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지역 언론사 기자 식사제공 관련 매출자료 등 첨부, 교회 헌금내역 재확인, 현금 등 기부 교회·사찰 현장 추가확인, 공소외 1, 9에 대한 수당·실비 법정한도액 산정, 피고인 2 차명계좌 이용 정치후원금 기부사실 확인보고, 공소외 7 SNS 대책팀 활동 관련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보고, 지역 언론사 기자 식사제공 관련 상대방 특정보고, 피고인 6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보고, 공소외 7 휴대전화기 분석결과, 공소외 19 주식회사 상무 피고인 3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 일부 첨부 보고, 자원봉사자 급여 관련 통신자료 등 분석, 피의자 피고인 2가 사찰 및 교회에 제공한 책자 확인, 피고인 4 선거 자원봉사자 대가 수령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고인 5의 현금입금 출처 관련 남편 명의 통장거래내역 확인보고, ◆◆유치원공소외 46이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공소외 97 주식회사 및 공소외 26 가족관계 확인보고]
[2012고합880호]
1. 피고인 7,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7, 1, 공소외 14, 57, 2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석청구 관련 심문조서
1. 피고인 1,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공소외 16, 15, 5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고인 1이 피고인 7과 만났던 커피숍 사진, 피고인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5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 1이 공소외 16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 7-피고인 1 통화 내역 첨부, 피고인 7-공소외 14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1-공소외 14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1 수첩 사본 첨부, 피고인 1-공소외 30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1-공소외 54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1-공소외 55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1 사무실 컴퓨터 인터넷 접속내역, 피고인 7, 1, 공소외 14 기지국 확인, 피의자 피고인 1의 휴대폰 음성파일 CD 기록 편철, 피고인 1, 7 상호 통화내역 분석, 중요사항 표기 달력, 피고인 1 휴대전화, 공소외 1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고인 1과 피고인 7의 대화 녹음 파일 일부 녹취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공천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공천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기자들에 대한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공소외 8에 대한 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소외 9에 대한 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 형법 제30조(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5, 6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7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및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및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기자들에 대한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1, 3, 4, 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1.자 2,000,000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자 2,000,000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1, 2, 4, 5, 6)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2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을 추가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합802, 881호 관련(공천 관련 5천만 원 수수 등)]
1. 피고인 2 및 피고인 1의 공천 관련 금전 제공 및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이 부분 공소는 청탁의 대상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활동경비와 청탁자금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어떤 명목으로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들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에 수수된 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활동경비 명목의 500만 원(1만 원 권 500장)에 불과하다. 피고인 1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5,000만 원’이라고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백은 피고인 1이 구속된 이후 장시간의 수사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위 피고인의 가족들을 조사하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차, 자백을 하면 가족들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등 검찰의 회유에 따른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허위의 자백이다. 또한 위 자백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서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가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1은 위 돈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사자(사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해운대구기장군Θ’ 선거구에서 피고인 2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 공천위원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 등을 상대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인바, 청탁의 대상인 공천위원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그 범위가 공천위원 공소외 13, 23, 24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 공소외 25로 좁혀져 공방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5,000만 원 중 얼마가 활동경비이고 얼마가 청탁자금인지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금원 수수 당시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터에 사후적으로 이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일뿐더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당시 수수된 돈은 활동경비 명목의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2, 1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위 검찰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및 보강증거의 유무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오랫동안 광고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하여 왔고, 정치활동 경력도 20년 이상이나 되며, 무려 100회 가량의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고, 6년 가량 ○○○당 부산시당 ■■■■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였으며,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는바,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한 자신의 자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1은 2012. 8. 17.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자백을 하기 전날 조사(2012. 8. 16. 조사는 21:45경에 종료되었다)를 마친 뒤 담당검사에게 변호인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2012. 8. 17. 검찰청에서 변호인과 약 20분 정도의 면담을 거치는(당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관하여서도 변호인과 의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 심사숙고 끝에 조사에 임하였고, 그 후 8차례에 걸쳐 이어진 검찰조사에서도 계속 변호인과 상담하는 등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위 5천만 원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한 바 없었다.
(다) 피고인 1은 2012. 8. 17.의 ‘5,000만 원’ 자백 이후 처음으로 받은 제5회 검찰조사에서 “5,000만 원이라고 말하면 너무 큰 죄가 될 것 같았고, 소극적으로 받은 돈이 3억 원이 아니라는 사실만 밝히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2와 협의를 거쳐 수수된 돈이 ‘500만 원’이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구속 이후 (검사의 추궁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 힘들었고 500만 원이라는 진술을 유지하더라도 누구 하나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으며, 지금이라도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조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12. 8. 16. 변호인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그 면담을 거쳐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피고인 2에게도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을 시켜 주고 이제는 사실대로 말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의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 2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돈은 5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제일 후회되는 것이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처럼 보이게 만들었나 하는 점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1은 2012. 8. 13. 구속된 이후 2012. 8. 17.에 이르기까지 검찰에서 불과 3번의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피고인 1은 구속 후 1, 2회 조사시 변호인 접견을 스스로 거부하였다고 한다), 비교적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중간 중간 충분한 휴식 및 식사시간이 부여되었으며, 조사를 마친 후 조서열람을 위한 시간도 넉넉히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2012. 8. 17. 이후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보면, 장문단답(장문단답)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나 용도, 당시 상황 및 애초에 ‘5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 등에 관하여 피고인 1 스스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1은 넉넉히 주어진 열람시간 동안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1은 검사가 위 피고인의 부모와 식솔들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들을 조사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1의 부모는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처는 가정주부이며, 자녀들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어린 나이에 불과한바, 피고인 1의 연령, 경력 등에 비추어 당시 검사가 위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 등을 발견하여 이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 1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 1은 검사가 자신의 동생인 공소외 26의 주민등록등본과 동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여주며 '공소외 26을 조사하여 공소외 26이 운영하는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6이 본건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확보하고 공소외 26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2012. 8. 17.로부터 5일이 지난 2012. 8. 23.에 이르러서였고, 공소외 26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26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은 시점도 2012. 8. 27. ~ 2012. 8. 28.경이며, 공소외 26은 2012. 8. 17. 이전에 검사실로 찾아와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1을 면담하기도 하였는바(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6에게 아무 일이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공소외 26은 그 이후에도 수시로 검사실을 찾아 피고인 1을 면담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2. 8. 17. 이전에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실제로 피고인 1도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가 2012. 8. 17.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아) 검사가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오히려 당시 검찰은 피고인 1이 제공받은 금액이 3억 원이라는 전제 아래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1이 먼저 검사에게 말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자) 피고인 1은 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매처분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검사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절차를 통해 불법수익의 해당 여부나 그 액수 및 추징 여부 등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믿고서 이에 겁을 먹고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에 비추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차) 피고인 1은 2012. 9. 1.부터 2012. 10. 8.까지 부산구치소에서 동생 공소외 26, 처 공소외 29를 비롯한 가족 및 지인들과 수회에 걸쳐 면회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듯한 대화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공소외 26은 피고인 1에게 ‘검사에게 협조를 많이 해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1도 ‘제공한 돈은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2 측과 재판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주2)하거나 ‘자신의 변호사가 피고인 2의 변호사와 친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시킬 생각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카) 피고인 1은 기소 이후인 2012. 9. 12. 피고인 2와의 대질조사(피고인 2의 변호인이 참여하였다)에서도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조서 말미에 ‘그 동안 밤늦도록 수사에 협조하며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왔는데 자신에 대하여 제공받은 금액이 3억 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불구속이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은 구속된 것이 가슴이 아파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타) 피고인 1은 제5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4와 친한 공소외 25를 만나 부탁을 해보겠으니 그 경비로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2가 돈을 잘 쓰지 않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을 통해 돈을 올려보내겠다는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다, 피고인 2가 급하기는 진짜 급한가 보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인다.
(파) 이 사건은 당시 국민적인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만약 검사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 1은 변호인이나 가족들과의 접견을 통해 이를 언론 등 외부에 알려 검찰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2)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1의 연령, 지능 정도, 자백과 모순·저촉되는 정황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생기는 의문점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성과 아울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아래 수수액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사정들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한다), 보강증거도 있다고 할 주3)것이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의 위 자백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촬영해 둔 쇼핑백 사진의 형상,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 등을 비롯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 1의 ‘5,000만 원’ 자백진술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수수된 돈의 액수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제5회 검찰조사에서부터 제12회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5만 원 권으로 5,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5회 검찰조사에서는 ‘쇼핑백 안에는 편지봉투 5개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열어보니 노란 고무줄로 묶인 5만 원 권 2다발이 있었고, 편지봉투는 풀이나 테이프로 봉해져 있지는 않은 채 그냥 접혀져만 있었으며, 종이로 싸여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의 대질신문에서 검사로부터 5만 원 권 모조지폐 10다발이 든 서울보증보험 쇼핑백을 건네받고 2012. 3. 15. 공소외 1로부터 전달받은 쇼핑백과 유사한지를 묻는 질문에 ‘딱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검사가 위 쇼핑백에 5만 원 권 모조지폐 5다발을 넣고 이를 들어보게 하자, 웃으면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1은 제9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2로부터 받은 돈들, 즉 2012. 2. 4. 기자들 골프 접대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 2012. 3. 15. 받은 5,000만 원, 2012. 3. 28. 공소외 28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1,000만 원, 2012. 4. 18. 공소외 1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500만 원 등은 모두 현금으로 5만 원 권이었다, 2012. 3. 15.자 5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받았다고 하면 고작 1다발에 불과하여 돈을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받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4회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1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공소외 1은 선관위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2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경위 및 상황, 2012. 3. 15. 자신의 행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또한 주요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1이 2012. 3. 15. 피고인 1, 2를 비롯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
(4) 비록 공소외 1이 선관위 및 검찰의 검증 과정에서 쇼핑백에 든 돈이 5만 원 권 100장을 1다발로 하여 30다발일 때가 자신이 운반한 쇼핑백의 부피 및 무게와 가장 비슷하다고 진술하다가, 10~12다발 또는 13다발일 때가 가장 비슷한 것 같다고 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개월 전에 잠시 동안 들고 있었던 쇼핑백의 무게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바,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쇼핑백의 무게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공소외 1은 선관위 및 검찰조사에서 쇼핑백 안을 열어보고 액수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선관위의 검증에서 ‘쇼핑백의 중간 높이에서 약간 모자라는 정도로 돈이 들어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정확한 쇼핑백의 크기를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쇼핑백의 중간 아래 정도까지 내용물이 차 있었다는 정도의 감 밖에 없어서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하다 보니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쇼핑백의 무게보다는 부피나 모양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피 등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으며, 그 진술은 쇼핑백 안에 5,000만 원이 들어있을 때의 상태와 모순되지도 아니한다.
(5)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기 직전에 위 쇼핑백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는바(피고인 1도 공소외 1로부터 전달받은 쇼핑백이 공소외 1이 촬영한 사진 속의 쇼핑백과 같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 사진 속의 쇼핑백의 형상이 쇼핑백에 5,000만 원이 들어있을 때의 형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6) 만약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주고 받은 돈이 단순 활동경비 명목의 500만 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2로서는 그 돈을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송금하는 등 보다 간편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공소외 1로 하여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쇼핑백을 들고 올라가게 하여 피고인 1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2는 500만 원을 노란색 서류봉투에 담고 스테이플러를 이용하여 이를 봉한 후 그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찍어 쇼핑백을 봉한 다음 공소외 1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500만 원에 불과한 돈을 위와 같이 과도하게 겹겹이 포장하고 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피고인 2의 주장처럼 서류로 위장하려고 하였다는 부분도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 1도 제1회 검찰조사(5천만 원으로 진술을 번복하기 전이다)에서 ‘노란 서류봉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2가 말하는 포장방법이 너무 과하기는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당시 피고인 2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주로 남편인 공소외 11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1 역시 500만 원의 출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1과 공소외 11의 개인 계좌를 관리하는 공소외 19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31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11의 개인계좌에서 한 달에 1억 원 정도의 현금을 모두 5만 원 권으로 출금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소외 19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법인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32도 회장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은 모두 5만 원 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제8회 검찰조사 및 공소외 1과의 대질조사에서 '2012. 3. 15.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난 ◑◑신문 정치부 기자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서 돈을 꺼내 100만 원을 주었는데, 모두 5만 원 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30도 피고인 1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모두 5만 원 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일부러 공소외 1로 하여금 서울에까지 올라가게 하고 또 위 돈의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하는 등 은밀하게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을 만들 경우 100장에 불과하여 부피도 작고 옷 주머니에 넣어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데 굳이 1만 원 권을 사용하여 부피를 늘리고 이를 쇼핑백에 넣어서 운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쇼핑백 안에 든 돈은 5만 원 권 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피고인 1은 당일 공소외 1에게 용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이 받은 활동비의 1/10을 이와 같이 처분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2의 남편인 공소외 11과 외사촌 관계에 있으면서 공소외 19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3은 검찰조사에서 ‘500만 원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3억 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10)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은 2012. 3. 15. 당시에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알게 된지 불과 2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았을 때이고, 공소외 1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았던 때인데,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불법적인 공천헌금을 전달하도록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2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이 완전히 입의 혀처럼 행동하기는 했다, 선거가 끝날 때쯤부터 공소외 1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9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굉장히 신뢰하고 총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1이 2012. 3. 9.경 및 2012. 3. 15.경 처 공소외 33, 동생과 주고 받은 각 문자메시지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문구들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2. 3. 15. 당시에는 피고인 2와 공소외 1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1)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2가 2012. 3. 15. 13:07경 피고인 1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전인 같은 날 11:58경부터 12:15경 사이에는 공소외 68과 3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의 통화를 마친 이후에도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부산에 머무르면서 당일 15:00경에 있었던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때까지 서울에 올라갈 채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68로부터 피고인 1에게 활동경비 명목의 돈을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1에게 먼저 5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2012. 3. 15. 13:07경의 통화 이외에 2012. 3. 14.에도 수회 통화를 하고 2012. 3. 15.에도 서울에 가기 전인 13:5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2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공천심사위원회 주변 사람 등을 파악하고 정보도 들어보겠다며 서울로 올라간 피고인 1이 차비, 밥값, 숙박비 등으로 경비가 필요하다며 400~500만 원 정도를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2는 나중에 공소외 68로부터 피고인 1에게 비용을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보내주게 되었다며 종전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제5회 검찰조사에서는 ‘공소외 68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은 2012. 3. 15.로부터 2~3일 전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던 점, 2012. 3. 15. 당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공소외 1이 돈을 갖고 서울로 올라갈 시간에 맞추어 서울에 가면 될 뿐 미리 채비를 하여 서울에 올라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2012. 3. 15. 10:30경에 피고인 4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1은 그때 이미 서울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활동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나)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수수된 돈은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천 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 규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약 10년 동안 ○○○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당 부산시당 ■■■■장을 역임하였고, 2007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공소외 99 후보의 부산지역 ☜☜☜☜☜장, ☞☞☞☞☞장으로 일하였으며,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당공소외 28 전 대표의 ▒▒▒▒▒장을 역임하였고, 100회 가량의 선거기획 업무를 맡았던 경험도 있으며, 언론사 기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 많은 지인들이 있는 등 부산에서 정치 전략가로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1은 2004년경 공소외 1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이었다)이 공소외 100 부산시장의 특보를 할 때 공소외 13을 알게 되어 2006년 말경부터 2007년경까지 매금회(매주 금요일마다 골프를 치는 모임이라는 의미라고 한다)라는 모임을 만들어 수시로 골프를 치는 등 가깝게 지냈다. 그 후 공소외 13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공소외 13과 피고인 1이 ♣대 동문으로서 여전히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1은 2009년 8월경 공소외 28을 수행하여 ♠♠대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대학교 총장 비서실장으로 있는 공소외 14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공소외 14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공소외 14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천심사위원이기도 한 공소외 24의 측근(전 보좌관)인 공소외 25의 고향 후배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공천위원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들에게 공천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2는 ○○○당 부산 중·동구 지역구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9.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3. 10. ○○○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여전히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해운대구기장군Θ’ 또는 ‘수영구’ 등의 지역구 공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해운대구기장군Θ의 경우 당시 유력한 공천 대상자였던 공소외 101이 기자들에게 돈을 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위 지역은 2012. 3. 15. 전략공천 주4)지역으로 결정되었다.
(3)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략지역 소위원회, 여론조사 소위원회, 후보자검증 소위원회, 비례대표 소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략지역 소위원회는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구에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을 그 업무로 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공소외 13, 24, 23 등이 속해 있었다.
(4) 피고인 2의 남편인 공소외 11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2가 중·동구 공천에서 탈락하자 해운대구기장군Θ 또는 수영구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였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4도 검찰에서 ‘피고인 2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한 듯하였고, 2012. 3. 10.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해운대구기장군Θ에 미련을 갖고 그곳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주5),피고인 1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2는 비례대표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역구 공천에 대한 미련이 강하였으며, 해운대구기장군Θ 공천을 노리면서 자신에게 서울에 가서 공소외 13을 만나달라고 계속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2 스스로도 검찰에서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 어디라도 보내주기만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을 걸고 하는 것이니 끝까지 해 보자는 심정으로 공천에 매달려 보려고 했었다, 해운대구기장군Θ 지역도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12. 3. 15. 무렵 피고인 2는 해운대구기장군Θ의 공천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1은 ① 자신이 제공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진술을 변경하기 전에도 “피고인 2에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공소외 13을 만나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 13을 만나 해운대구기장군Θ 지역구의 공천 로비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이나 공소외 25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될 것 같으니 경비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통해 500만 원을 보내왔다. 당시 공천이 미확정된 지역구로 수영구와 해운대구기장군Θ 지역이 남아 있어서 공소외 13과 공소외 25를 만나게 되면 그와 관련해 피고인 2를 도와달라고 말을 할 생각이었다. 공소외 25는 만난 적이 없어서 말을 하기가 조금 불편했으나, 공소외 13은 안면이 있어서 10억 원 정도면 공천을 줄 수 있느냐고 과감히 말을 해 보려고 했다. 그 무렵에는 피고인 2가 계속해서 공천심사위원들 및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로비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2에게는 2012. 3. 13.경부터 서울에 있으면서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진술을 변경한 후에도 “피고인 2는 해운대구기장군Θ 공천을 노리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서울에 가서 공소외 13이나 다른 공천심사위원들 중 연결이 되는 사람을 만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였다. 2012. 3. 13.경부터 서울에서 피고인 2의 일을 보는 척 하고 있는데 피고인 2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012. 3. 15.경 서울로 올라가 공소외 13을 만나보려고 연락을 취하였고 공소외 14를 통하여 공소외 25를 소개받으려고도 하였다. 공소외 25를 만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공천위원인 공소외 24에게 피고인 2에 대하여 말을 잘 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5와 연결이 될 것 같다며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1을 통해 이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또한 피고인 1은 제5회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3을 만날 수 있다면 공소외 25보다 공소외 13을 먼저 만날 생각이었는데, 공소외 13은 친▣계의 핵심인사이고 공천심사위원이므로 10억 원 이상을 베팅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2가 베팅을 하여 약속을 받아오면 약속대로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공소외 13을 만나지 못할 경우 공소외 25를 만나 피고인 2로부터 받은 돈 중 3,000~5,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제11회 검찰조사에서는 “공소외 13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고 공소외 25는 잘 하면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소외 25를 만나면 3,000만 원 정도를 주고 공소외 24에게 피고인 2에 관하여 이야기를 잘 해 달라고 부탁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경비로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이나 공소외 24 측근 쪽에 만나자는 연락을 해 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경비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위 돈은 해운대구기장군Θ의 전략공천에 대한 로비비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1은 2012. 3. 15.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공소외 14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소외 25를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 달라고 하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다시 공소외 14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25와 연락이 닿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5를 만나려고 시도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8) 피고인 1은 2012. 3. 15. 서울역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후 공소외 1이 보는 앞에서 공소외 13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공소외 13이 ‘회의 중’이라고 하여 길게 통화하지 못하게 되자 재차 공소외 13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4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 2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1은 제4회 검찰조사에서 검사로부터 '공소외 1에게 마치 비선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소외 1이 보는 앞에서 공소외 13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의도가 아주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공소외 1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소외 13에게 전화하여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9) 공소외 1은 2012. 3. 9. 자신의 처 공소외 33에게 ‘잠시대기~해운대기장Θ 기대중’, ‘오늘 오후에 서울간당 후보님이랑 공소외 28이랑 얘기해서 공소외 24한테 얘기하라고’, ‘서울도착~ 당사 가서 공소외 5 의원 만나서 좀 쪼르고 온데~ 아침에도 공소외 13 의원한테 문자했데~ 피고인 1은 공소외 28한테 가서 부탁하고~ 공소외 24한테 피고인 2 잘 봐주라고...’, ‘조금 있다가 공소외 24 만난다네~ 공소외 5 의원이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2. 3. 9. 무렵부터 공소외 13, 24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 2는 2012. 3. 15. 13:51경까지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1과 통화하다가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돈을 보내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같은 날 13:53경부터 22:53경까지는 차명 휴대전화(공소외 19 주식회사 이사인 공소외 71 명의의 휴대전화로서 2012. 2. 17. 개통되었다)를 사용하여 연락을 취하였고, 최초 검찰조사에서는 위 차명 휴대전화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의 2012. 3. 15.자 통화내역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1) 피고인 1도 2012. 3. 15. 10:30경 피고인 4에게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4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의 정지를 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시한 후 정지가 풀린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같은 날 19:51경 공소외 13에게 ‘피고인 2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06경 공천심사위원장 공소외 23의 지인인 공소외 94에게 역시 ‘피고인 2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2의 공천을 부탁할 때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본건에 대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2. 8. 5.경 피고인 4에게 위 차명 휴대전화로 ‘내일 아침에 사무실 앞에서 9시 반에 보자, 통화기록하고 번호 바꿔야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최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휴대전화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불상의 장소에 버리기까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서울에 갈 때 위 차명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 2012. 3. 15. 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 등에 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역시 2012. 3. 15.자 자신의 행적 또는 공천 청탁 관련 통화내역 등을 숨기기 위해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가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제공한 5,000만 원은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 1에게 반드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만 있어도 공천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공천에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에 대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공천 관련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1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자(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선거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유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제5회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3을 만나지 못할 경우 공소외 25를 만나 피고인 2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다, 피고인 2에게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제시하시겠느냐고 물으니 피고인 2가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사실상 금액 제시 등 공천 청탁에 관하여 모든 내용을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1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이나 공소외 24 측근 쪽에 만나자는 연락을 해 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경비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공소외 1을 통해 5,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공소외 25를 만나게 되면 위 돈 중 3,000만 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경비로 사용할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1을 통하여 위 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할 당시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는 물론이고 추상적인 지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공소외 1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 언제 누구를 만난다는 것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3) 피고인 1은 공소외 13, 25 등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5,000만 원에서 ◑◑신문 기자 공소외 30에게 준 100만 원, 공소외 1에게 준 50만 원, 자신의 경비 50만 원을 임의로 제한 후 나머지 4,800만 원만을 피고인 2에게 반환하였다.
(4)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고인 2에게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5,000만 원을 전달할 대상 또한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일이 무산된 후 임의로 경비 등을 공제하기도 하는 등 위 5,000만 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게는 위 5,000만 원의 제공 대상이나 방법 등 그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1이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단독범행과 관련하여
가. 기부행위금지 위반 부분
1) 교회 및 사찰에 대한 현금 등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사찰을 방문하면 때때로 절을 하고 시주금 1~2만 원을 낸 사실, 교회를 방문하면 예배를 보고 헌금 1~3만 원을 낸 사실, 일부 사찰과 교회에 피고인의 책 1권을 준 사실,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위 교회에 다니는 ◐◐◐◐대학교 선배를 만나 인사를 한 후 그냥 가는 것이 미안해서 5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 대신 헌금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선배가 위 5만 원을 넣은 헌금봉투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 헌금함에 넣은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모든 사찰에 각 10만 원씩을, 모든 교회에 각 5만 원씩을 직접 교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3) 가사 피고인이 사찰과 교회에 시주금과 헌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찰들을 모두 방문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선관위에서 ‘2012년 1~2월에 중·동구에 있는 교회와 사찰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름까지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2. 1. 16.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 동구 지역의 교회와 사찰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동행하였던 공소외 1은 선관위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찰을 모두 방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방문 일정, 피고인, 공소외 1, 18 등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발신기지국의 위치 등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③ 피고인이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동행하였던 공소외 18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찰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찰들을 모두 방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각 교회 및 사찰에 기부한 내역에 관하여
(가) 각 교회 및 사찰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선관위에서 ‘교회에 가서 헌금함이 돌아오면 2~5만 원 정도를 넣었고, 법당에 가면 2~3만 원 정도를 얹어 놓고 삼배를 한 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방문하는 교회와 사찰마다 헌금을 하였나’라는 선관위 직원의 질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법당에 들어가면 봉헌함에 1~2만 원을 넣고 절을 하였고, 교회에서는 예배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헌금함이 돌아오면 돈을 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방문하는 사찰이나 교회마다 시주 또는 헌금을 하였고, 법당에 들어가면 2~3만 원 정도를 부처님 앞에 놓거나 봉헌함에 넣었으며, 교회를 방문하면 2~5만 원 정도를 헌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회와 사찰을 방문할 때 최소한 약 2만 원 정도를 시주 및 헌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
앞서 본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에 현금 약 2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대한불교♤♤종♥♥♥♥♥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귤 1상자를 주고 온 적이 있다, 공소외 18이 남의 집에 가는데 귤 1상자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여 공소외 1이 귤을 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대한불교♤♤종♥♥♥♥♥의 주지 공소외 86은 “2012년 1월경 출입문 입구 1층 신발장 위에 귤 1상자가 있었는데, 2~3일 후 사람들과 함께 위 상자를 개봉하여 귤을 먹으면서 누가 가져온 것인지 물으니 누군가가 ‘피고인 2 예비후보자 측에서 놓고 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한불교♤♤종♥♥♥♥♥에 시가 21,000원 상당의 귤 1상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사 주지 공소외 17은 “2012년 1월경 피고인이 공소외 1, 18과 함께 ♡♡사를 방문하였는데, 면담 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먼저 나가고 공소외 18이 뒤에 남아 피고인의 책 1권을 놓고 갔다, 나중에 보니 책 사이에 흰 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 1만 원 권 10장이 들어 있었다, 1~2일 후 공소외 18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공소외 18이 ‘위 돈은 자신이 사비로 낸 것으로 문제가 안 되는 돈이니 피고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기도만 잘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7은 그 후의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다며 일부러 ♡♡사를 방문하여 명함과 책을 주었는데 그때 받은 책 속에 시주금 봉투가 있어서 위 돈을 피고인이 시주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8은 검찰에서 ‘♡♡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자기 책을 공소외 17에게 주었으나 시주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후 자신의 지갑에 있던 1만 원 권 10장을 꺼내 봉투에 넣은 후 메모지에 자신의 집 주소, 가족명단을 적어서 밥상 위에 올려두고 나오면서 공소외 17에게 가족의 정초기도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검찰청 수사관들이 다녀갔다고 공소외 18에게 알려주자 곧 공소외 18로부터 전화가 왔다, 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위 10만 원은 피고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잘 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니, 공소외 18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자신의 가족 기도 시주금으로 받았다고 하지’라고 말하였는데, 가족 기도 시주금 이야기는 그때 처음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7의 말에 의하면 동인은 피고인과는 외가쪽으로 먼 친척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공소외 17이 특별히 피고인 및 공소외 18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금일 검찰청에 출석하겠다고 한 후 공소외 18로부터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공소외 18이 자신은 어제 조사를 받고 왔다며 위 10만 원은 가족 기도비 명목이라고 진술하였으니 검찰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에 현금 10만 원과 시가 12,000원 상당의 책 1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공소외 18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비를 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마) ◇◇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 보살 공소외 36은 ‘피고인이 공소외 18, 피고인 6과 함께 2012년 1~2월경 ◇◇사를 방문하여 주지 공소외 102와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돌아간 후 보니 피고인의 책이 탁자 위에 놓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8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지 공소외 102에게 자신의 명함과 책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선관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에 현금 약 2만 원과 시가 12,000원 상당의 책 1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교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5만 원은 피고인이 헌금 명목으로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이 ◈◈◈교회에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 ☆☆사, ◎◎사
공소외 18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와 ◎◎사를 방문하여 법당에서 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앞서 본 피고인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와 ◎◎사에 각 현금 약 2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원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주지 공소외 75는 ‘피고인이 2012년 2월 초순경 공소외 18, 1과 함께 ◁◁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책 1권을 주었고, 법당에서 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8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원 법당에 가서 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에 현금 약 2만 원과 시가 12,000원 상당의 책 1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자) ▷▷사
피고인이 선관위에서 ▷▷사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선관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에 현금 약 2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차) 대한불교♤♤종부산교구청
대한불교♤♤종부산교구청 주지 공소외 86이 ‘피고인이 대한불교♤♤종♥♥♥♥♥에 다녀간 때로부터 며칠 후 공소외 18과 함께 대한불교♤♤종부산교구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책을 1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한불교♤♤종부산교구청에 현금 약 2만 원과 시가 12,000원 상당의 책 1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② 위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선거일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교회와 사찰은 모두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중·동구 지역에 위치한 것들이었고, 피고인은 천주교 신자로서 평소에는 교회와 사찰에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새에 총 11곳의 교회와 사찰을 방문하였으며, ○○○당 중·동구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는 교회와 사찰을 방문한 적이 없는 듯하다.
④ 피고인은 선관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이므로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한 표라도 더 부탁하려고 교회와 사찰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교회와 사찰을 방문할 때 피고인을 수행한 피고인 6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 교회와 사찰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찰을 방문할 때 피고인을 수행한 공소외 18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기의 출마사실을 동구 지역 소재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교계 인맥이 많은 자신을 사찰안내자로 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외 18을 통하여 자신을 ‘중·동구 지역 예비후보자로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일부 사찰과 교회에서는 자신의 명함을 주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 ‘기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사찰 및 교회별 기부행위 금액이 개별적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거사무소 관계자 상대 식사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이 2012. 3. 12.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바라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하여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한 상태였고 자신이 예비후보자 시절에 운영하던 선거사무소를 해단하면서 그 관계자들을 위로 및 격려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데 불과하였을 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으면 자신에게 투표를 해 달라거나 또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기부행위의 범의도 없었다.
(3)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기부행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0.경 ○○○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신청을 하였고, ○○○당 중·동구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예비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의 공천을 희망하고 있었고,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의 경우 선거 관련성이 필요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돈으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기부행위 및 그 범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② 위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신청을 한 상태였고 동시에 지역구 공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주6), 선거일도 1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의 1인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2,700원이고(이는 회원 할인가이고, 원래 가격은 62,000원이다), 8명분 식사의 총비용은 474,300원에 이르는바, 그 가액이 다소 많다고 보인다주7).
④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 위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모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향후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이 되거나 지역구 후보자가 될 경우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당 중·동구 공천 탈락 후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당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상대 떡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2012. 3. 20.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된 후 부산지역의 ○○○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 인사차 방문하면서 예의상 1곳의 선거사무소 당 2되의 떡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
(2)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곳 전부에 떡을 돌린 것은 아니다.
(3) 선거사무소에 떡을 제공한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고인은 떡을 돌리기 전에 부산 동구 선관위에 문의를 하였고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그 정도는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떡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8곳 전부에 떡을 돌리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외 2, 103, 104, 105, 106, 107 후보 각 선거사무소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떡을 돌릴 때 동행한 피고인 6은 검찰에서 ‘공소외 2, 103, 104, 105, 106, 107 후보 선거사무소에 떡을 돌린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1의 수첩에는 2012. 3. 29.에 공소외 2, 103, 104, 105, 106, 107 후보의 각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후보들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떡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소외 108, 109, 110, 111, 112, 113, 114 후보 각 선거사무소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의 수첩에는 2012. 3. 30.에 공소외 108, 109, 110, 111 후보의 각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2012. 3. 31.에는 공소외 112, 113, 114 후보의 각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을 수행했던 공소외 1의 2012. 3. 30. 및 2012. 3. 31.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각 날짜에 방문 예정이던 후보자들의 각 선거사무소와 동일 기지국에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후보들의 각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떡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당 부산시당 사무소, 공소외 115 후보 선거사무소, 공소외 116 후보 선거연락소, 공소외 117 후보 선거사무소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위 장소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의 수첩에는 2012. 3. 30.에 ○○○당 부산시당 사무소와 공소외 115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2012. 3. 31.에는 공소외 116 후보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3. 30.과 2012. 3. 31.에 떡을 구입한 영수증이 존재하는 점, 2012. 3. 31. 16:00경 공소외 117 후보 선거사무소로부터 약 804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당 부산시당 사무소 및 각 후보들의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떡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외 118 후보 선거사무소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6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수행하여 공소외 118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떡을 전달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1은 선관위에서 “공소외 118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5가 그 선거사무소 사람들에게 ‘이 떡은 피고인 2가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선거사무소를 나온 후, 차 안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라고 질책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 여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떡을 돌리던 2012. 3. 29. 18:16경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소외 118 후보 선거사무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그 날의 이동경로와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18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떡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② 위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은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3번으로 공천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는 당선이 가능할 수도 있는 순위였으며, 피고인도 당선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선거일도 2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은 3일이라는 단기간에 총 14군데의 ○○○당 지역구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돌아다니며 각 선거사무소마다 70,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하였고, 전체 가격은 980,000원에 이르는바, 단지 예의상 의례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가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인다.
④ 위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은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는바, 위와 같이 떡을 제공받은 각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거나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거나 당선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통상적·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 위반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이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면 동구 선관위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하였고, 위와 같이 지역구 선거사무소에 떡을 돌리기 전에도 선관위에 문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중·동구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있을 때 여러 차례 전화질의를 했던 동구 선관위에 질의를 하였는데 동구 선관위로부터 ‘그 정도는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당 부산 지역구 선거사무소 여러 곳에 각 70,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동구를 관할하는 동구 선관위의 위와 같은 답변은 ‘동구 지역’에만 한정하는 취지일 수도 있는바,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로 중앙 선관위에 문의를 하거나 다른 곳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기부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조회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 능력을 다 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부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 상대 유니폼 대금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사무장 공소외 3으로부터 유니폼 대금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을 통해 유니폼 대금을 공소외 3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다. 만약 공소외 3이 공소외 1을 통해 유니폼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내지는 위법행위를 자행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당시 공소외 2 후보는 젊은 나이에 ∏∏∏∏당공소외 120 후보의 대항마로 ○○○당으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아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공소외 2 후보가 출마한 사상구는 이른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공소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5, 6 의원이 부산에 왔을 때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를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2는 거기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공소외 2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당 자체가 공소외 2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공소외 2 후보 사무실에 가끔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3도 검찰에서 ‘당시 중앙당 차원에서 공소외 2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당 전체 득표율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들이 지역구 후보자들의 당선과 득표율을 독려하려고 지원활동을 하곤 하였는데, 피고인도 그런 이유로 공소외 2를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2 후보 때문에 자신이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입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공소외 2 후보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 비례대표 후보자 23번으로 공천을 받은 마당에 당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소외 2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1은 선관위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사무장 공소외 3으로부터 유니폼 대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 권 10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받아서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소외 3에게 위 편지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주8).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소외 2를 지원하러 왔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는지 물었다. 당시 공소외 2 후보가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유니폼 대금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입을 유니폼 20벌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흔쾌히 알았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1에게 필요한 금액을 말하였고 그 후 공소외 1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유니폼을 살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다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공소외 1로부터 유니폼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2 후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외 2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소외 40이 부산에 내려오는 등 그것이 전국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공소외 1에게 지원할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영수증 같은 것을 챙겨두라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다,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지시를 했을 것이나 영수증을 잘 챙겨두라는 말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었고, 또한 당시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는 후원금 등이 들어오지 않아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는 예산 한도를 지키려다 보니 여러 가지 대금이 모자란 상황이었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추가 유니폼은 3,000만 원이라는 예산한도 내에서는 제작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적법하게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고, 공소외 3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고충을 전해들은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지원금이 적법하게 회계처리 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유니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4는 검찰에서 ‘2012. 4. 7.경 공소외 3이 추가로 신청한 유니폼 대금이 마련되었다고 하였고, 공소외 3과 함께 있던 공소외 1로부터 돈이 든 흰색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 유니폼을 납품한 ∀∀∀∀∀의 직원인 공소외 39는 검찰에서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 사람이 처음 주문한 유니폼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것이고, 추가로 주문한 유니폼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유니폼 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3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부산 방문 ○○○당 국회의원 및 기자단 상대 식사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당공소외 41 의원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였을 뿐 공소외 1로 하여금 식사비를 계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만일 공소외 1이 식사비를 계산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무기 확보’ 차원에서 공소외 1이 임의로 한 행동일 개연성이 높다.
(2) 설령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1이 식사비를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1이 식사비를 계산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은 선관위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6.은 공소외 40이 유세를 위해 부산에 온 날이었는데, 내가 운전하던 차에는 공소외 5, 6, 피고인이 타고 있었다. 공소외 40이 탄 차량을 따라가던 중 이를 놓치게 되자 공소외 5가 공소외 41에게 전화를 하여 식사나 하고 가자고 말하였고 공소외 41이 △△횟집으로 장소를 정하였다. 차를 타고 가면서 공소외 5, 6이 피고인에게 ‘기자단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밥을 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횟집에 도착하여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나에게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주면서 아무도 모르게 계산을 하라고 말하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준 돈으로 식사비 약 8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횟집 종업원인 공소외 42는 검찰에서 ‘당시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5만 원 권 현금으로 계산을 하였던 것 같고, 공소외 1의 사진을 보니 헤어스타일은 다르지만 곱상하게 생긴 얼굴로 봐서 그때 계산한 남자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당시 식사자리에는 공소외 41, 43, 5, 6 등의 국회의원, ○○○당 대변인실 직원, 보좌관들, 기자들 등이 참석하였는데, 위 참석자들은 향후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일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는 이들은 선거구민에 해당하기도 하며, 공소외 1의 말에 의하면 공소외 5, 6은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한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였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할 동기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나아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비로 8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제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에게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계산을 하였다면, 자신이 계산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챙긴다거나 △△횟집의 업주나 종업원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준 돈으로 식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약 82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규정의 문언상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보이고, 달리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지역 언론사 기자들 상대 식사 제공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이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이 부산 중·동구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는 단지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선거에 관한’은 위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더욱 넓은 개념이므로 여기에도 역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 목적 또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 16. 부산 중·동구 예비후보자 등록 경위에 관하여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걸어온 ¤¤¤¤의 공소외 90 기자에게 부산 지역 언론사 정치부 기자단과 식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부산지역 7개 언론사(MBC, KBS, KNN, CBS, 부산일보, ◑◑신문, ¤¤¤¤) 기자들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던 위 공소외 90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식사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였고, 피고인은 ▨▨▨▨호텔 중식당 ▥▥에 자신의 이름으로 2012. 1. 18.자로 7명의 자리를 예약하였다. 그러나 식사를 하기로 한 2012. 1. 18. ∏∏∏∏당의 공소외 93 대표가 갑자기 부산을 방문하여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90을 비롯하여 다른 한 명의 기자와만 식사를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하여 1인당 9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가격의 식사를 선거구민 등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보이는 부산지역 7개 언론사의 정치부 소속 기자들에게 제공하려고 계획하였고 그 중 2명에게는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였는바, 위 2명의 기자들이 평소 피고인과 가끔씩이라도 식사를 함께 하는 등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2명의 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선거와 관련한 것 말고는 피고인이 굳이 위 시점에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할 다른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예비후보 등록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모임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중·동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출마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릴 목적뿐이었다면 ○○○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고급식당으로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을 택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4)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출마 사실을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함으로써 자신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가 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기자들과 식사를 할 당시 위 기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에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 내지는 최소한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식사는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 아래 식사를 제공한 이상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거운동 관련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의 각 점에 관하여
1) 선거사무장 수당·실비 법정한도 초과지급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2012. 2. 2.경 250만 원, 2012. 3. 2.경 250만 원, 2012. 4. 2.경 2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금지출이 필요한 비용을 우선지급 한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약간의 현금을 준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1이 개인적 필요에 의해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실비 명목의 돈을 1주일에 50만 원 내지는 1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또 공소외 1은 형식적으로만 선거사무장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운전기사였으므로 위 750만 원은 선거사무장으로서 받은 수당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선거사무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사무장의 지위는 피고인이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2. 1. 16.부터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2012. 3. 9.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수당만을 선거사무장의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도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1이 선거사무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및 실비의 액수
공소외 1이 선거사무장으로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피고인이 중·동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활동한 2012. 1. 16.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2012. 3. 22.까지의 66일이고, 수당 한도액은 1일 5만 원, 실비(식비 및 일비) 한도액은 1일 4만 원이므로, 지급가능한 수당 및 실비의 총 액수는 5,940,000원이 된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 및 실비의 액수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겸 수행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업무보조를 하는 등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약간의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12. 1. 16. 피고인이 부산 중·동구 지역에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할 때 선거사무장으로 함께 등록을 하였고, 그때부터 거의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운전뿐만 아니라 일정 계획 및 관리, 명함·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 각종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2. 3. 9.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후 바로 그 다음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신청을 하였으며, 2012. 3. 20.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 난 주9)다음에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비례대표 후보자 23번으로 공천을 받고 난 후 당선가능성이 있다는 주변의 격려에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7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동구 공천에서 탈락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공소외 1이 선거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12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방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2 스스로도 검찰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수행·보좌하면서 전반적인 선거사무를 담당하였고, 자신은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선거사무소에서 아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 정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지역구 공천을 받아 정식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사무장 일을 하려고 하였고 그 전까지는 대기하는 기간이었다. 피고인이 지역구 공천에 탈락한 후에는 선거사무소에 나가지 않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이후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2012. 2. 13.부터 2012. 4. 1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실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총 400~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700만 원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자신과 피고인의 식대, 기름값, 피고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때의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700만 원 전부가 공소외 1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상의 실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소외 1의 실비 부분만을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선거사무장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6,333,334원만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수당 및 실비 한도를 초과하므로 실비 액수는 따로 확정하지 않기로 한다주10).
(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2012. 1. 16.부터는 계속해서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일단 선거사무장으로 등록을 한 이상 명시적으로 선거사무장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없었던 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취급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2012. 1. 2.부터 2012. 1. 15.까지는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달리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입증도 없는바, 위 기간 동안은 단지 운전기사로서 일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2012. 2. 2.자 250만 원 중 위 기간 동안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1,166,666원(=250만 원/30일×14일, 원 미만은 버림)은 공소외 1이 선거사무장으로서 일한 대가로 지급받은 위 750만 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 및 실비는 최소 393,334원(=7,500,000원-1,166,666원-5,940,000원)이 된다.
2) 공소외 1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 의사표시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이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공소외 1이 2012. 4. 2.경부터 2012. 4. 17.경까지의 급여를 받아가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을 수행하던 2개월 동안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을 챙겨주자는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500만 원을 주려고 한 것일 뿐이다.
(2) 공소외 1은 2012. 1. 16.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2012년 1월 초순경 채용된 때부터 계속해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특별히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업무는 하지 않았으므로 위 500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외 1이 2012. 1. 16.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후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1을 통해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을 당시 위 500만 원이 공소외 1의 2012. 4. 2.경부터 2012. 4. 17.경까지의 급여 및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소외 1이 지낸 오피스텔 비용 명목이라고 생각했던 이상, 설령 공소외 1이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 등 참조).
라. 유사기관 설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를 의뢰하였으나 공소외 7이 이를 소홀히 하여 일을 그만두게 하였을 뿐, 공소외 7이 ▽▽빌딩 10층에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비치하고 피고인을 위한 인터넷·모바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설령 공소외 7이 ▽▽빌딩 10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부 피고인의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정식 후보자가 될 것에 대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위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사기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7의 선거운동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12년 2월 중순경 선거사무소에서 자신과 피고인, 공소외 7이 만나 피고인을 위한 미디어 대응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20과 상의한 후 장소는 ▽▽빌딩으로 하라고 하여 ▽▽빌딩 10층에 사무실을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7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및 공소외 1과 회의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인터넷·모바일 분야에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빌딩 10층에 사무실을 열게 되었으며, 그곳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44 주식회사 사무실을 완전히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속마음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선거운동 명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빌딩 10층에 설치한 컴퓨터 등의 비품은 공소외 45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것인데, 그 렌탈계약은 ▽▽빌딩의 관리회사로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0 회사의 관리이사 공소외 20이 직접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철수작업의 의뢰도 공소외 20이 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20은 공소외 7에게 ▽▽빌딩 10층의 임대와 관련하여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위 비품 렌탈료 199만 원을 자신의 처인 공소외 121의 명의로 공소외 45 주식회사 측에 입금해 주었다주11). 또한 공소외 20은 초량동 선거사무소 비품의 렌탈계약도 직접 체결하였고, 선거사무소의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점검·수리해주기도 하였으며, 선거사무소에서 체결하는 여러 업체와의 계약에서 가격협상을 진행해주는 등 선거사무소의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20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20으로부터 ▽▽빌딩 10층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고인과 공소외 7 사이의 2012. 2.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빌딩 10층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던 기간 중 일부가 포함된 2012. 2. 1.경부터 2012. 3. 11.까지의 사이에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전체 107건 중 88건에 이른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빌딩 10층에 자신의 인터넷·모바일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공소외 7이 그곳에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빌딩 10층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상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본조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본조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하였다면 이는 본조 소정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7은 검찰에서 ‘▽▽빌딩 10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을 관리하였고,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4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공소외 78, 122, 123 등이 위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2년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다음카페, 블로그 등이 운영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공소외 20이 ▽▽빌딩 10층 사무실 비품에 관하여 공소외 45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렌탈기간은 2012. 2. 17.부터 2012. 3. 17.까지였는바, 공소외 7이 위 사무실을 자신의 사업체인 공소외 44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라면, 계약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그 말일을 공천 발표가 마무리 될 무렵으로 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비품들은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된 2012. 3. 18.경 모두 철수되었다.
(다) 공소외 7은 선관위 및 초반의 검찰 조사에서 SNS를 통한 피고인의 선거운동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공소외 20도 선관위에서 ‘2012년 2월 중순경 ▽▽빌딩 10층에 입주한 사람은 없으며 공소외 45 주식회사라는 업체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7과 공소외 20은 말을 맞추어 ‘공소외 7이 공소외 44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빌딩을 방문하였고 ▽▽빌딩 10층에 있는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관리비 등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라) 또한 공소외 20은 공소외 45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빌딩 10층 사무실 비품 렌탈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서 수정된 견적서를 수령하였다. 최초의 견적서는 수신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주12)있었으나공소외 20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을 테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수신자 명의는 여전히 피고인의 이름으로 두고 금액만이 수정된 견적서를 수령하였다주13).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서 각 후보자들의 거래업체에 실사를 다니던 무렵 공소외 20은 공소외 45 주식회사 측에 다시 연락하여 수신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공소외 20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여 재차 수정된 견적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과 공소외 20은 ▽▽빌딩 10층 사무실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기관이 아니라면 공소외 7과 공소외 20이 위와 같이 말을 맞추어 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공소외 1이 선관위에 본건을 제보하기 전 공소외 7과 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그 대화 중 공소외 1이 “아니 그러면 ▽▽빌딩에서 그거 SNS 그 팀 운영했던 거 그거는 어떻게 할려고? 어떻게... 어떻게 지금 그러면 거짓말을 할려고 그러지? 바보들 아닌가 ~ 그러면 그거는 공소외 20 이사가 따로 하니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소외 7은 위와 같은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 3은 선관위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 공소외 7과 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3 : ~ 그거 블로그 부분 있다 아이가 ~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어제 그거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면 되제?
-공소외 7 : 블로그는... 그러니까 블로그 한 거는 했다고 해도 괜찮은데...
-피고인 3 : 했는데, 의원님하고 관계 없이.
(중략)
-공소외 7 : 이빨을 맞춰야 되는 거... 이빨을, 이빨을 맞춰야 되는 거 맞는데, 이빨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하면...
-피고인 3 : ~ 같은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냐.
-공소외 7 : 그렇죠, 그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 블로그는 10층에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홈페이지를 하면서 코치를 해줬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코치를 해줬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고인 3 : 그거 그래 되면 10층에 또 다른 사무실을 낸 꼴이 되잖아 우리가 ~ 10층에 일단 저 공소외 45 주식회사에 집기 비품을 렌탈해 가지고...
-공소외 7 : 아니. 상무님, 연관 짓지 마십시오. 우리 실제로는 연관이 돼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연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소외 45 주식회사는 공소외 20 이사님이 개인,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넣어준 겁니다 ~ 거기에서 블로그를 했냐? ‘아, 모르겠다, 블로그 한 적 없다’.
-피고인 3 : 그러면 뭐 IP주소나 이거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공소외 7 : IP주소를 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IP가 지금 삭제가 돼 있어요 ~ 내가 알아보니까 저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피고인 3 : 그러면 저 선관위에서 뺀 거 아니가? ~
-공소외 7 : 그래 그걸 내보이면 이제 ‘어! 내가 한 번씩 가서, 공소외 10 회사에 가서 내가 해줬다’ 요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 그래 홈페이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래 ~ 10층에서 한 거 아니냐? 사람들 써서.
-피고인 3 : 10층은 사무실을 그냥 뭐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공소외 7 : 지금 공소외 1 실장이 저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라 ~ 그거 했던 멤버들한테 다 전화를 했거든요 ~ 그 멤버 중 1명이 좀 약한 분이 있습니다.
-피고인 3 : 내가 어제 얘기한 공소외 78? ~
-공소외 7 : 예. 그 분이 선관위에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이제.
-피고인 3 : 그러니까 그거 이제 휴대폰을 당분간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일단 휴대폰을 완전 없애구로 하지 뭐.
-공소외 7 : 내가 휴대폰... 휴대폰 꺼놓고 잠적해라 했어요, 이거 조사 끝날 때까지 ~ 당신이 지금 말 이상한 말 하면 다 이빨이 다 깨지니까, 아니 그 사람이 아, 맞습니다, 우리 했습니다 ~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 공소외 1이 그 사람이 일했다는 거 증명을 했단 말입니다, 공소외 78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연락하니까 ‘어, 맞습니다, 우리 그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뿌면 마 게임오버라고요.
-피고인 3 : 음,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공소외 78하고는 통화 안 되게끔, 연락 안 되게끔 그...
-공소외 7 : 내가 그래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해 놨거든요 ~ 제가 이 건을 하고 내가 해결을 한 번 해볼게요.
(중략)
-피고인 3 : ~ 다른 비용 같은 거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할게요.
(3)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공소외 7이 ▽▽빌딩 10층 사무실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쓰고 싶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고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44 주식회사의 업무를 일부 처리하기도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위 사무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SNS를 통한 피고인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위 사무실에 컴퓨터, 책상 등의 비품을 설치하고 공소외 7과 그 직원들이 SNS 홍보활동을 하였던 이상, 위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상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던 공소외 8이 2012. 2. 1.경부터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공소외 8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승낙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 또 공소외 8은 피고인의 개인비서였을 뿐 일정한 조직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취지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특수관계에서는 특별한 인정이나 의리, 판단 미숙, 고용 유지, 경제적 이해 등의 불합리한 감정·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8은 검찰에서 ‘평소 정치나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으로 피고인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다, 고용주인 피고인이 자기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한 것이다, 시키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고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더라도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중에 잘 되면 월급을 200만 원 정도로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소외 8은 2011. 5.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우편물을 챙기는 등 개인비서로 일을 하였고 120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위 돈을 벌기 위하여 제주도에 있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부산에 있는 친정에서 자녀 1명과 함께 기거하고 있고, 제주도를 다녀오는 항공료로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를 소비한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8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위반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조직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과 공소외 8 단둘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8의 고용주로서 공소외 8을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공소외 8로서는 고용유지나 경제적 이해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외 8이 한 달에 120만 원을 벌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향후 급여가 오르리라는 기대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용주로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선거비용 지출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현금으로 2012. 2. 2. 250만 원, 2012. 3. 2. 250만 원, 2012. 4. 2. 25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합계 750만 원은 운전기사 월급으로서 선거비용이 아니거나 운전기사 월급과 선거사무장 월급이 섞여 있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수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비가 아니고 그 금액도 700만 원까지는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수당과 실비를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의도적으로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나) 공소외 9에게 준 2012. 3. 13. 200만 원과 2012. 4. 18. 합계 260만 원은 공소외 19 주식회사 소속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공소외 9의 아르바이트 급여이거나 아르바이트 급여와 회계책임자 수당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피고인 5, 4에게 각 2회에 걸쳐 자원봉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6에게 2012. 3. 1. 200만 원의 자원봉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라) ▽▽빌딩 10층 사무실은 유사기관이 아니므로 위 사무실 집기류 임차대금은 선거비용이 아니고, 설령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설치 및 운영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 비용지급 사실 역시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외 1에 대한 수당 합계 750만 원 및 실비 약 700만 원 부분
(1) 공소외 1은 2012. 1. 2.부터 2012. 1. 15.까지는 선거사무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특별히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역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선거사무장으로 등록이 된 2012. 1. 16. 이후에는 실질적인 선거사무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2. 2. 2.자 수당 250만 원 중 2012. 1. 2.부터 2012. 1. 1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166,666원(=250만 원/30일×14일, 원 미만은 버림)은 운전기사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6,333,334원(=7,500,000원-1,166,666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6,333,334원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된 이상,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지출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은 ‘약 7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약 400~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금액이 ‘약 7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공소외 1의 불확실한 진술뿐인데, 그것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비 명목의 돈이 약 7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비는 약 400~5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400~500만 원에는 공소외 1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피고인의 식대, 기름값,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의 식대 등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비용도 모두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면, 위 400~500만 원 전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지출방법 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수당·실비에 관하여 적법하게 회계처리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차례의 지방선거 및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비용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선거회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일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공소외 1에게 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소외 1이나 회계책임자에게 적법하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외 9의 수당 합계 460만 원 부분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9는 검찰에서 “2012. 1. 5.부터 공소외 19 주식회사 소속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빌딩의 회계업무를 보던 중, 공소외 19 주식회사 상무이사인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2. 1. 16.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을 하였다. 선거사무소가 개소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고, 2012. 2. 1. 선거사무소가 개소한 이후로는 선거사무소에 평일에는 매일 출근하여 09:00부터 18:00까지 회계업무를 보았으며, 가끔 주말에도 나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중·동구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하고 2012. 3. 15. 내지 2012. 3. 16. 무렵 선거사무소에서 철수하였고 다시 ▽▽빌딩으로 돌아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선거사무소 관련 업무들을 정리하였으며, 2012. 4. 9. 위 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고 난 후, 그 다음날부터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된 2012. 4. 16. 이전까지는 ▽▽빌딩의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공소외 9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 1. 16.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이후 선거사무소가 개소한 2012. 2. 1.까지 자신은 선거사무소 소속이므로 더 이상 ▽▽빌딩에 나갈 이유가 없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의 개인사무실로 출근을 하였다, 2012. 3. 13.에 받은 200만 원, 2012. 4. 18. 받은 30만 원, 2012. 4. 18. 받은 230만 원은 모두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수당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9는 이외에도 공소외 19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2012. 2. 23. 60만 원을, 2012. 4. 20. 130만 원을 각 입금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공소외 9는 검찰에서 ‘2012. 2. 23.자 60만 원은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기 전인 2012. 1. 5.부터 2012. 1. 15.까지 ▽▽빌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대한 급여이고, 2012. 4. 20.자 130만 원도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빌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3과 협의를 거쳐 받은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9는 제1회 선관위 조사에서 ‘460만 원은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바로 그 다음날 선관위에 스스로 출석하여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업무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이고 위 460만 원은 ▽▽빌딩 아르바이트 보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며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고인 3이 위 소명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9에게 주면서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한 것이었다.
(마)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9의 급여가 선거자금에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도 공소외 9의 급여를 공소외 19 주식회사 측에서 지급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공소외 9의 선관위 제1회 조사 내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피고인을 위해 공소외 9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9는 공소외 19 주식회사 소속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빌딩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모두 지급받았고, 2012. 1. 16.경부터 2012. 4. 9.경까지는 선거사무소에 소속되어 대부분 선거사무소 회계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계 460만 원은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아르바이트생은 정식직원과 달리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으므로 선거사무소에서 주로 일을 한 경우, 이를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소외 19 주식회사와 선거사무소는 완전히 별개로서 공소외 19 주식회사에서 자기 회사 소속 아르바이트생인 공소외 9를 선거사무소에 파견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전혀 없고(오히려 공소외 9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9가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한 바도 전혀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회계책임자 수당 460만 원은 선거회계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 공소외 19 주식회사 측에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5, 4, 6에 대한 자원봉사 대가 지급 부분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금으로 피고인 4, 5에게 2012. 3. 1.경 각 200만 원, 2012. 4. 1.경 각 200만 원을, 피고인 6에게 2012. 3. 1.경 200만 원을 각 자원봉사 대가로 지급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지출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인터넷·모바일 선거운동 사무소 집기류 임차대금 부분
▽▽빌딩 10층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는 점, 그 설치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위 사무소 집기류 임차대금 199만 원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0을 통해 공소외 45 주식회사에 지급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지출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정치자금 지출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외 1이 사용한 정치자금 부분
가) 주장
(1) 피고인은 2012. 1. 10.경 공소외 46에게 공소외 1의 운전기사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던 식대비 30만 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향후 공소외 1이 선거사무장으로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서까지 대신 지급을 해 달라고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6, 7 중 일부는 피고인이 중·동구 지역구 공천 탈락이 확정되어 예비후보자 지위를 상실한 2012. 3. 9.경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후보자의 지위를 갖게 된 2012. 3. 20.경까지 지출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외 46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서 공소외 46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앞으로 공소외 1의 유류비와 활동비를 유치원에서 지원해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46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유치원을 방문하여 나에게 ‘공소외 1의 식비 30만 원을 먼저 챙겨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유치원의 설립자이고 실질적 운영자이며 현 이사장이 피고인의 딸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따로 공소외 1이 영수증을 가져오면 비용을 지급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처음에 식비를 주라고 할 때 유류비도 줘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이 식비를 준 것처럼 유류비도 지급하라는 의미인 줄 알았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비용을 챙겨주라고 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지 공소외 1만 봐서는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소외 1로 하여금 나에게서 먼저 돈을 받아가게 하고 선거가 끝난 후 나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려고 했던 것 같다. 2012년 4월 말경 피고인이 ◆◆유치원을 방문하였을 때 그 동안 공소외 1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알았다, 나중에 챙겨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2012년 5월 초순경 1만 원 권과 5만 원 권을 섞어서 100만 원을 흰색 봉투에 넣어서 나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46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유치원을 자주 방문하여 교육방침, 회계자금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그 동안의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등 여전히 ◆◆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본건 선거 출마로 피고인의 방문 횟수가 다소 뜸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치원에 대하여 여전히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수시로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받아갈 경우 피고인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장차 피고인이 당선된 후에도 피고인을 계속 수행하면서 일을 배우고 싶어했던 공소외 1이 단지 몇 백 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무릅썼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6에게 공소외 1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6, 7 부분
이 부분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중·동구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2012. 3. 9.경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2012. 3. 20.경 사이에 사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2. 3. 9. 공천에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아니고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사퇴 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2012. 3. 9.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후보자 등록일은 2012. 3. 22. ~ 2012. 3. 23.이다)을 할 때까지 피고인은 여전히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외 8이 사용한 정치자금 부분
가) 주장
(1) 공소외 8이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소외 46에게 청구하여 받아가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8이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2012. 2. 1.경 이후부터는 위 개인사무실의 최소한의 유지비용만을 지출하고 이를 공소외 46으로부터 받았을 뿐 선거사무소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것은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역 중에는 피고인에게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지위가 없었던 2012. 3. 9.부터 2012. 3. 20.까지 사이에 지출된 비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정치자금법이 규율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공소외 8이 지출한 후 공소외 46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8은 검찰에서 “2012. 1. 16.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 선거사무소가 개소한 2012. 2. 1.까지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예전에 하던 일인 전화를 받거나 팩스를 챙기는 일 등을 하였고 공소외 1, 9와 함께 선관위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하였다. 선거사무소가 개소한 이후에는 매일 선거사무소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받거나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서류작업을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만 하였다. 선거사무소가 개소하고 며칠 후 피고인이 ○○○당 지역구 공천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1주일 정도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012. 3. 20.경 이후에는 다시 피고인의 개인사무실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9는 검찰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을 임시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한 일은 없지만 언제 일을 시킬지 몰라 위 개인사무실로 계속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12. 1. 16.부터 2012. 1. 31.까지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과 ▽▽빌딩 15층에서 선거준비를 했다, 공소외 9는 위 개인사무실로 나올 때도 있었고 ▽▽빌딩으로 나올 때도 있었는데 자신은 대부분 위 개인사무실로 출근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받은 후에는 선거사무소가 폐쇄되어 위 개인사무실로 출근을 하여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2. 1. 16.경부터 2012. 2. 1.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이 임시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고, 공소외 8 또한 위 개인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업무 등을 처리하였으며, 선거사무소가 개소한 2012. 2. 1. 이후부터는 공소외 8이 거의 대부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2. 3. 20. 무렵부터 2012. 4. 11. 선거일까지는 선거사무소가 폐쇄되면서 다시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선거와 관련된 갖가지 업무들이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공소외 8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이상 이는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지출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역 중 사용일자가 2012. 3. 9.부터 2012. 3. 20.까지인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3. 9. 공천에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아니고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사퇴 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2012. 3. 9.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할 때까지 피고인은 여전히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47, 48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각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후원금이 당연히 자신의 명의로 기부되는 줄로 알았을 뿐이고 공소외 1에게 타인 명의로 기부할 것을 지시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은 선관위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5. 09:30경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5만 원 권이 100장씩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주면서 공소외 47, 48 후원회에 각 500만 원을 타인 명의로 기부하라고 지시하였고주14), 같은 날 10:10경 공소외 8과 함께 은행에 가서 공소외 47 후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300만 원, 공소외 8의 이름으로 2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으며, 처 공소외 33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공소외 48의 후원회에 처의 이름으로 300만 원, 처의 친구인 공소외 49의 이름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공소외 8도 검찰에서 “2012. 4. 5. 10:00경 피고인의 안락동 사무실에 있다가 공소외 1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 밑으로 내려갔다. 공소외 1이 ‘공소외 47에게 후원금을 보내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300만 원, 공소외 8의 이름으로 200만 원을 보내야 하니 함께 은행에 가자’고 하였다. 은행으로 가는 도중에 공소외 1에게 왜 내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야 하는지 물으니 공소외 1이 ‘그냥 보내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하였다. 은행에 가서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47 후원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공소외 8은 2011년 5월경부터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였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하였는바, 만일 공소외 1이 차후에 피고인에 대한 협박용 내지는 협상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말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공소외 8의 명의를 빌리지는 않았을 것이고(공소외 1 자신의 명의만으로 또는 공소외 1과 그의 처 공소외 33의 명의 등만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으로도 위와 같은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소외 1이 공소외 8에게 입단속을 하는 등 차명 후원 사실이 피고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4) 한편 공소외 1은 선관위 및 검찰에서 ‘500만 원이 개인의 기부 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500만 원을 보내면 고액 기부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1이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500만 원을 3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하게 되었고, 그것을 모두 공소외 1의 이름으로 입금하게 될 경우 역시 선관위로부터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후원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차명 후원금 기부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5) 공소외 1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4. 13.경 공소외 47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차명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고, 공소외 48에게 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2. 4. 13.경에는 공소외 47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2012. 4. 17.경 통화한 사실만이 확인되자, 검사는 제4회 조사에서 공소외 1에게 이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들은 것은 차 안에서였는데, 2012. 4. 17.은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갔던 날로서 서울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는 날은 차를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2012. 4. 17.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주15).
그러나 공소외 1은 위 제4회 검찰조사에서 ‘2012. 4. 13.경이라고 말한 것은 수첩 기재 등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공소외 47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47의 낙선을 위로하는 인사를 했던 기억, 선거 당일인 2012. 4. 11.이나 그 다음날인 2012. 4. 12.은 아니었던 것 같은 기억 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대략적인 추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선거일 이후이기는 하나 2012. 4. 13.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2012. 4. 13.과 2012. 4. 17.은 불과 4일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근접한 시기여서 공소외 1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2, 3의 공모범행과 관련하여
가. 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2는 단지 자신의 남편인 공소외 11이 운영하는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피고인 3 상무이사에게 회계책임자로 일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3은 당시 ▽▽빌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던 공소외 9의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아 공소외 9에게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게 한 것은 아니다.
나) 공소외 9는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업무만 처리하였을 뿐인데, 회계업무는 선거인을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라 가치중립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의 당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9가 선거사무소에서 공소외 8을 대신하여 가끔 선거인을 상대로 단체문자를 보내는 전화기의 실행버튼을 눌러준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2의 당선을 도모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수동적이며 일시적인 행위일 뿐이므로 역시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공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인 공소외 10 회사 등은 모두 피고인 2의 배우자 공소외 11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3은 위 회사들의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공소외 10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공소외 9는 ① 검찰에서 “2012. 1. 5.경부터 ▽▽빌딩에 출근하여 회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2012. 1. 13.경 피고인 3이 ‘피고인 2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사무소에 회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하니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9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소외 19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 전체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피고인 3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나의 근무장소는 ▽▽빌딩이었는데 그곳의 최상급자는 공소외 20 이사였다. 피고인 3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20 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였더니, 공소외 20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 ▽▽빌딩 관리회사인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9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 피고인 2의 남편인 공소외 11이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3이 그룹 전체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피고인 3은 공소외 20의 상급자였다. 나를 선거사무소로 보내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으므로 공소외 20도 어쩔 수가 없었다. 선거나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업무지시자가 선거사무소에 가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3이 회계책임자 자리를 제의하기 전에 선거가 끝나면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입사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회계책임자를 하기로 결심한 것도 잠깐 동안만 선거일을 하면 공소외 19 주식회사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 2가 자주 회사에 왔었기 때문에 피고인 2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2도 내가 공소외 19 주식회사 직원인 줄 알고 있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맡게 되어 피고인 2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피고인 2는 내가 공소외 19 주식회사 쪽 직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11로부터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할 경리를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9에게 선거사무소에 가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2가 회계책임자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공소외 9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보내게 되었다. 공소외 9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보내겠다고 공소외 11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1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20은 검찰에서 “공소외 9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가기 2~3일 전쯤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 3이 ’공소외 9가 선거사무소로 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9에게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네가 고생이 많겠다‘고 말하였다. 계열사 전체의 회계업무는 피고인 3이 총괄하고 공소외 9도 업무적으로는 피고인 3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다. 상급자인 피고인 3의 지시가 있어서 공소외 9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보낸 것이다. 공소외 11의 지시가 있었으니 피고인 3이 공소외 9를 빼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공소외 10 회사의 사내이사들로서 조직상 공소외 9의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특히 피고인 3은 공소외 10 회사를 포함하여 공소외 19 주식회사 계열사 전체의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소외 9에 대하여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 2는 공소외 19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의 회장인 공소외 11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공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공소외 9로 하여금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외 9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1)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먼저 회계책임자로서 수행하는 회계업무가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에서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9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중·동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2를 위하여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선관위에 신고된 피고인 2의 체크카드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며, 영수증 및 출납장부를 정리하는 등 선거회계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업무가 직접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도모하는 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업무는 본래 공소외 9의 업무가 아니었고 공소외 9는 단순히 버튼을 눌러주는 일만 했을 뿐이며 그 횟수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2를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로서 피고인 2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이고 그러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공소외 9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발송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공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비용 지출보고 누락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2는 공소외 9에게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수당을 누락시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위 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3 또한 선거사무소의 수입·지출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단지 피고인 3은 공소외 9로부터 자신의 수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공소외 9의 아르바이트 급여는 공소외 19 주식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이를 선거비용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이 부분 범죄는 행위주체가 회계책임자로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인바,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9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3에게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 3으로부터 ‘당신이 회계책임자로서 집행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듣고 자신이 집행하지 않은 공소외 1 및 자신의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선거비용을 누락시킨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그에 공모·가공한 비신분자인 피고인 2, 3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2, 3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9는 선관위에서 조사관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수당과 실비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우선 피고인 2에게 물어봐 달라’고 말하며 묵묵부답하다가 ‘피고인 2가 회계보고서를 마감할 시점에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것은 피고인 2가 컨트롤 했고 자신은 지시에 따라 회계집행만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9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2가 공천에 탈락한 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정리하려고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과 자신의 수당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으니 피고인 3이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으로 하고 수당은 받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선거회계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피고인 3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제1회 조사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에 의하여 보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수당과 실비 이외에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공소외 9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3으로부터 ‘네가 집행한 것이 없으면 적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9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시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출된 것은 공소외 9가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에 관해서는 보고서에 기재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제1회 조사를 받을 때 검사로부터 ‘공소외 9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천에 탈락한 후 피고인 3이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과 공소외 9는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으로 하고 수당은 받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9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위 수당을 기재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네,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의자로 제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공소외 9의 급여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공소외 9에게 지시한 적은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누락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피의자로 제6회 조사를 받을 때는 “공소외 9의 급여를 회계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1은 회사 직원도 아니고 해서 공소외 1에 대한 급여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공소외 9가 내가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급여를 회계보고서에 넣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 공소외 9의 진술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회계보고서 상 지출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급여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는 피고인 2, 공소외 1, 9 3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공소외 9는 위 보고서에 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이름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각자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막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9는 2012. 3. 2.경 아무런 사전 보고도 없이 동구선관위에 중간회계보고를 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 2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해임될 위기에까지 처한 적이 있었는바, 그러한 경험이 있는 공소외 9가 피고인 2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같이 중요한 서면을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2는 지방선거를 2번, 교육감 선거를 1번 치른 경험이 있으므로 선거회계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선거사무장으로 여기지 않았고 운전기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며 선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공소외 1에게 위 보고서의 검토와 제출을 일임한 채 자신은 전혀 챙기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2)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인척지간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공모하여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수당 부분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서 누락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9가 합계 10,933,334원 상당의 선거비용에 대하여 지출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외 9에게 선거비용 지출보고 누락의 고의가 있었는지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외 9가 공소외 1의 수당이 운전기사로서 받은 월급이고 자신의 수당이 공소외 19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받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이를 누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공소외 9가 피고인 3으로부터 ‘당신이 회계책임자로서 집행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직접 집행하지 않은 공소외 1과 자신의 수당은 보고서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9가 위 각 수당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선거비용 지출보고를 누락한다는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한 등 그 지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2의 피고인 5, 4, 6에 대한 자원봉사 대가 제공 및 피고인 5, 4, 6의 자원봉사 대가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5, 4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일부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2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또 피고인 6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2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2) 설령 피고인 2가 피고인 5, 4, 6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손 치더라도, 선거사무소가 개소한 2012. 2. 1.경부터 피고인 2가 중·동구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2012. 3. 9.경까지 피고인 2는 ○○○당 당내 경선에서 중·동구 지역구 공천을 받고자 하는 지위에 있었던 데 불과하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5, 4, 6이 피고인 2를 위하여 한 행위들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은 아니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2012. 3. 10.경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2012. 3. 20.경까지도 피고인 2의 공천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행위들 또한 피고인 2의 당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수당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 5, 4, 6이 피고인 2로부터 자원봉사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은 선관위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1.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5를 비롯하여 피고인 4, 6 등을 차례로 자기 방으로 불러서 흰색 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고, 2012. 4. 1.에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피고인 5에게 피고인 5와 피고인 4의 몫으로 각 봉투 하나씩을 주는 것을 보았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언젠가 피고인 5로부터 월급을 200만 원씩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이 촬영한 자신의 월급봉투 뒷면 상단에는 ‘※’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에게 월급을 줄 때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었고 편지봉투 뒷면 상단에 ‘※’이라고 기재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는 선거사무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다른 사람들에게 갈 돈과 공소외 1의 월급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3) 피고인 5가 자주 사용하는 대구경북양돈농협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 직후인 2012. 3. 2. 230만 원, 2012. 4. 2. 180만 원이 각 전액 현금으로 은행 CD기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일 수도 있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등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위 대구경북양돈농협 계좌의 2011. 1. 1.부터 2012. 6. 1.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기간 동안 피고인 5가 은행 CD기로 현금을 직접 입금한 것은 총 10건 뿐이고 그나마 이 중 3건은 2012. 4. 2.자 180만 원을 3차례로 나누어 입금한 내역인데, 피고인 5가 이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5는 위 돈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5의 남편은 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피고인 5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5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 5의 계좌 잔액은 대부분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정기적으로 대출이자가 이체되고 있었으며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출금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5가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2012년 3월과 4월의 각 초순경에 빌려간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 5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의 출처는 ‘딸로부터 받은 용돈,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5 스스로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3. 1.자 230만 원과 2012. 4. 1.자 180만 원 전부가 딸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조금씩 주는 용돈과 남편이 주는 돈을 모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4) 피고인 4의 부산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 직후인 2012. 3. 5. 230만 원, 2012. 4. 2. 180만 원을 각 전액 현금으로 은행 CD기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계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곗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계원들이 입금한 다른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피고인 4가 주장하는 곗돈의 월 합계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추궁받자 ‘곗돈으로 받은 돈과 생활비를 더한 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그 후 ‘곗돈과 남편의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합한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바꾸었고, 남편의 급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입금된 거래내역이 별도로 있어 2012. 3. 5. 및 2012. 4. 2.에 입금된 돈과는 별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위 돈은 남편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얼버무리는 등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 하였다. 남편의 월급을 입금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2. 2. 6.부터 2012. 4. 26. 사이에 피고인 4가 은행 CD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위 2012. 3. 5. 및 2012. 4. 2.을 포함하여 3번 밖에 없는데도 그 출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4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돈은 남편의 급여와 남편이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을 도와주면서 받은 돈을 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5) 피고인 6의 부산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 직후인 2012. 3. 2. 285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은행 CD기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6은 검찰에서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2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6의 2010. 1. 1.부터 2012. 10. 19.까지의 금융거래내역 중 2012. 3. 2. 이전에 월초 무렵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은행 CD기를 통해 입금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6이 그 내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6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285만 원은 남편이 준 생활비와 원래 가지고 있던 돈 및 공소외 52 회사에서 급여로 받은 돈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지만, 그 세부 내역을 특정하기는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6의 변호인은 2012. 3. 2. 입금된 285만 원은 피고인 6의 남편이 2012. 2. 7. 인출하여 피고인 6에게 준 200만 원과 공소외 52 회사로부터 받은 110만 원 및 피고인 6의 친구인 공소외 21로부터 변제받은 100만 원(공소외 21에게 2004. 6. 25. 200만 원을 빌려준 후 2004. 9. 2. 1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미변제 부분을 2012년 2월 초순경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다)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285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의 남편이 자신의 계좌에서 2012. 2. 7. 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위 돈이 피고인 6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6이 위 돈을 약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소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2. 3. 2. 다시 입금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그리고 공소외 52 회사의 사장 공소외 95는 ‘피고인 6이 2012년 2월에서 2012년 6월경까지 약 3개월 동안 공소외 52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6에게 기름값 명목으로 30~50만 원 정도를 4~5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6이 2012. 3. 2. 이전에 공소외 52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110만 원에 이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6의 2010. 1. 1.부터 2012. 10. 19.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21로부터 수시로 현금이 입금되고 있고 그 합계액만 해도 약 800만 원에 이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04년에 대여한 200만 원 중 남은 100만 원을 2012년 2월 초순경에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5, 4, 6에게 자원봉사 대가 명목으로 수당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5, 4, 6에게 지급된 대가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당원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통하거나, 또는 당내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당내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는 ○○○당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을 한 것이다.
(2) 피고인 2가 출마한 부산 중·동구에서는 ○○○당이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선거를 실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의미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정한 바 없다.
(3) 피고인 5와 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고 음료수나 다과를 대접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5와 피고인 6은 2012. 3. 말경 피고인 2가 부산시 ○○○당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떡을 전달할 때 동행하여 피고인 2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 6은 피고인 2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 동구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 동구청, 사찰 및 교회 등을 방문할 때 길안내를 하고 피고인 2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2가 방문할 교회를 정하는 등 일정을 짜는 데도 가끔씩 참여하였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선출되려고 하는 의사 외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일뿐더러, 피고인 5, 4, 6이 한 활동들은 단지 피고인 2의 공천을 위한 것에만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 2의 당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2의 활동 역시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5, 4, 6이 그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2의 공소외 2 후보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및 피고인 5의 공소외 2 후보 자원봉사자 대가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2는 피고인 5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지원해 준 사실이 없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혹 공소외 1이 피고인 5를 통하여 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지시 없이 임의로 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은 선관위,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가 자신의 지시로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 지원을 나가 있던 피고인 5, 4로부터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5에게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5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5가 일당은 5만 원으로 하자고 하였고 지원한 횟수는 총 17번이었으므로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85만 원이었다.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2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5에게 2차례에 걸쳐서 합계 85만 원을 자원봉사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5와 매일 통화하면서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 지원되는 인원을 체크하였고 그것을 수첩에 메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공소외 1의 수첩에는 2012. 3. 29.부터 2012. 4. 2.까지 지원된 인원 및 지급된 대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2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 대한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2의 지시도 없이 피고인 5에게 돈을 지급한 후 이를 수첩에 기록해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나, 만일 공소외 1이 그러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수첩에 기재해 놓았다면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에 지원된 인원, 지급된 대가와 일자, 장소 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 없이 보다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2는 선관위에서 ‘피고인 5를 보내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6도 검찰에서 ‘피고인 2가 자원봉사자들을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로 보내 선거운동을 돕게 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도 피고인 2의 지시로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5는 검찰에서 ‘피고인 2의 지시는 없었지만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는 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4와 피고인 6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4도 검찰에서 피고인 5와 함께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위 선거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자원봉사자들 중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2 후보를 지원할 동기 내지 이유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2의 변호인은, 피고인 2가 수당을 지급하려고 생각했다면 자신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피고인 5에게 직접 주면 되는 것이지 공소외 1을 통해서 건네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필요한 선거비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공소외 1에게 현금을 주고 이를 대신 지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5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 2의 변호인은,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사무장 공소외 3은 ‘자원봉사자들은 부산시당 여성부장이 데리고 왔고, 그들에 대한 수당 지급 부분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당시 부산시당 여성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전화 자원봉사 활동을 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후에는 부산시당에서 보낸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대부분 피고인 2가 지원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검찰에서 ‘부산시당 여성부장이 개소 무렵 6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선거사무소에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6명이 부산시당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다, 위 6명은 부산시당에서 지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한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는 건물의 3층과 5층을 사용하였는데 공소외 3은 주로 3층에서 근무하였고 전화 자원봉사자들은 5층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은 전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상황이나 지원 실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5에게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85만 원을 제공한 사실과 피고인 5가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012고합880호 관련(선거운동 관련 3억 원 제공 요구 및 약속)]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여 주고...’라고만 되어 있어, 피고인 1이 피고인 7에게 어떠한 선거 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 자체를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읽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피고인 1이 제공한 다양한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어떠한 선거운동 정보들이 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선거기획 총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증거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변론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현출이 되어 이에 관한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천 관련 금원 제공 약속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범행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 자체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일뿐더러,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이 다루어져 피고인 1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주16)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7과 피고인 1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이 사건 각 녹음파일, 녹취록 그리고 위 각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인 피고인들의 각 검찰 일부 진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나 그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혐의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위 각 녹음파일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전자정보의 피압수자인 피고인 1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목록이 피고인 1에게 교부된 바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2012. 8. 3.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다만, 범죄사실 및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의 상세한 내용은 피고인 2 등에 대한 수사기록 1132면 이하의 수사보고서를 원용하고 있는데, 위 수사보고서에는 공천과 관련하여, 2012. 3. 15.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전달하여 공소외 13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2012. 3. 28.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하여 공소외 28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1의 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압수수색영장 내용
○ 피의자 : 피고인 2
○ 죄명 : 공직선거법위반
○ 압수할 물건
- 1.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작성·보관 중인 수첩 등
- 2. 위 1항의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노트북), 디스켓, 이동식 저장장치(CD,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 3. 피고인 1 등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휴대전화, 스마트폰 등), 태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탭 종류) 및 저장된 정보
○ 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 ‘피의자는 공천과 관련하여, 2012. 3. 15. 및 3. 28.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당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외 13 등에게 거액이 든 돈 봉투를 각 제공하였다’ 등
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위와 같이 압수할 물건이 ‘휴대전화 및 저장된 정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제215조, 제106조주17))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장된 정보 전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전제에서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각 녹음파일은 피고인 1이 피고인 7과의 대화를 일부 녹음한 것으로서, 그 대화내용 중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3, 62 등 ○○○당 공천위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접촉을 한번 시도해보겠다거나(2012. 2. 22.자 녹음파일 참조), 공소외 13에게 이미 로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2012. 3. 23.자, 2012. 4. 9.자 각 녹음파일 참조), 압수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통하여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외 13 등에 대한 친분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13 등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였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이를 위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2, 1 사이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바(실제로 검사는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위 피고인 2, 1 사건의 증거로 별도로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 녹음파일 등은 위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주18).
(3) 또한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건 등)과 피고인 7,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또는 약속에 관한 것이고, 그 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천위원으로 공소외 13이 공통적으로 있으며,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 또한 3주 남짓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적어도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가 피고인 2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혐의사실의 내용 등을 통하여 피고인 1이 공천 청탁과 관련하여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공범으로 위 압수수색 당시 사실상 피의자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바, 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체는 피고인 1을 중심으로 할 때 동일하다고 보이고, 그 주체가 피고인 2와 피고인 7로 전혀 다르므로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인 7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위 각 녹음파일 등과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 사이에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압수 절차상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와 관련하여
(1)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파일 부분만을 별도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 PC 등의 경우와 달리 휴대전화기의 경우 현재까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전자정보 파일을 검색하여 필요한 전자정보 파일만을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일단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온 다음,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파일 전체(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음성파일, 사진파일 등)를 복제(이미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경우에 일반 PC 등과 마찬가지로 집행방법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없지 않다).
(2) 수사기관이 2012. 8. 4.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할 당시에는 피고인 1의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즉, 휴대전화기 자체에 대한 압수과정에서는 아무런 절차상의 위법이 없었다고 보인다),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으로 가져온 후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징 과정을 실행하거나 해당 녹음파일을 따로 추출하여 독립된 파일로 저장할 때에는 피고인 1의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인에게 참여의사 여부를 확인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중 일부인 5개의 음성 파일을 추출한 이후 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별도로 피고인 1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종래 검찰에서는 일반 PC 등과 달리, 휴대전화기의 경우 복제를 거친 후 세부적인 압수목록을 별도로 교부해 오지는 않은 듯하다).
(3) 그러나 피고인 1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USB에 대한 압수와 관련하여서는 각 봉인지의 비고란에 ‘봉인 해제시 참관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각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복제시 참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복제시 참여 여부에 관하여도 같은 의사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복제시 참여권 보장의 취지는 위·변조 방지 및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는데, 피고인 1과 피고인 7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4) 또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을 통하여 위 각 음성파일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위 각 음성파일의 존재를 알리고 그 내용 전체를 위 피고인에게 들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권 58면),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피고인 1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7 역시 수사를 받으면서 위 각 음성파일의 내용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 7 및 그 변호인 역시 위 각 음성파일 수집절차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녹음파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관계인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참여권은 사전에 일괄하여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각 녹음파일의 존재 및 내용 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는 비교적 그 하자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등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이 사건은 이를 이유로 위 각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결국 위 각 녹음파일과 이에 기초한 녹취록 및 피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속력 있는 약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 7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익제공의 약속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에 대한 대가로 이익제공을 하는지와 그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이익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대가가 얼마인지도 당연히 확정된 바가 없다. 즉, 피고인 7과 피고인 1 사이에는 ‘가계약’과 비슷한 낮은 정도의 개괄적 협의만이 있었을 뿐,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익제공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 1은 공소외 14의 소개로 2012. 2. 16. 피고인 7을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 지역에서의 다수의 선거기획 경험을 통하여 ∴∴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 ∴∴∵∵ 지역에 많은 지인들이 있다는 것, 유력 정치인들 및 기자들과의 친분 등에 관하여 피고인 7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 총괄기획 등에 관한 이야기도 일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7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권 1840-1841면 참조).
(2)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주었던 공소외 14 역시 피고인 1을 피고인 7에게 소개해 준 이유는 선거 총괄 기획을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1은 ‘2012. 2. 22. 만남에서 피고인 7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공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총괄기획하고, 선거운동 방향을 조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 정보들을 제공하고, 언론기자나 시의원 등을 상대로 피고인 7의 홍보를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7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7에게 선거운동 전반을 도와 이기는 선거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7권 53면), 피고인 7 역시 ‘2012. 2. 22. 만남에서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선거총괄 기획, 홍보물 제작 등 선거 전반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증거기록 7권 1820면)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에 금품 제공의 대상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7의 변호인은 당초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선거 기획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12. 2. 26.경 피고인 1이 피고인 7에게 홍보물 제작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실망한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선거기획 업무를 맡기지 못하겠다고 하여 결국 협의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7은 2012. 2. 26. 이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3억 원의 지급을 다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1의 경우 일반적인 선거 기획사와는 달리 홍보물 제작보다는 인맥 등을 통한 홍보 활동 또는 선거전략 수립 및 선거운동 정보 제공 등이 주요한 부분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7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주19)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선거기획의 의미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선거경험들을 모두 동원하여 후보자를 당선시켜 주겠다는 것을 선거기획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 7 역시 피고인 1이 기존에 자신이 접촉하였던 일반적인 선거기획사들과는 다르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로부터 다방면에 걸친 도움을 받아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3억 원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선거기획을 총괄한다는 합의에는 다양한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조언하며, 인맥 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 선거에서의 당선을 이끌어내는 모든 방안이 총체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쉽게 철회하기 어려운 진정한 의사표시’가 담긴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 1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2. 22. 만남에서 피고인 7에게 공천을 포함하여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여 피고인 7이 당선되는 선거를 이끄는 것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7은 계속하여 저자세로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2012. 2. 22. 대화에서, 피고인 1이 대화의 말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하자, 피고인 7은 ‘약속 지킵니다. 지킬 겁니다. 지킵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서 거듭 다짐을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7권 1975면), 이는 ‘대가가 3억 원이라는 피고인 1의 제안에 대하여, 같은 값이면 한번 맡겨 보겠다,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7의 주장과는 사뭇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 1은 2012. 2. 22. 선거 총괄기획 등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 7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당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7이 공천을 받은 2012. 3. 11. 이후부터 줄기차게 피고인 7에게 위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7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최소한 금액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 1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적어도 4월 말경까지는 수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7은 피고인 1에게 기한을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지인 등을 통해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약속한 돈을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혈서를 쓰겠다’는 등의 말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 1은 약속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7에게 2012. 3. 14. ‘정치를 못되게 배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4권 1889면), 그 무렵 피고인 7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안 주면 선거를 못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2012. 3. 20. 공소외 14에게 ‘피고인 7 해결 좀 하라지, 마지막까진 안 가는 게 좋을 거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증거기록 4권 1419면) 피고인 7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여 주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 7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 혹은 당선 이후에 피고인 1이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계속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1을 달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 7의 주장과 같이 선거기획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확정적인 약속이 없었다면, 피고인 1이 ‘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는 등으로 피고인 7을 압박할 때에 이에 대하여 (최소한 소극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저자세로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만 한 점, 수사보고서(피고인 1-피고인 7 간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공천 이후 무렵부터는 대부분 피고인 7이 먼저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 전략 등에 관한 자문이 이루어진 후 부가적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녹음파일 상의 피고인 1과 피고인 7 간의 전체적인 대화 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 7의 위 주장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고인 7 스스로도 ‘실제로 피고인 1이 선거를 많이 도왔고, 선거기획을 해주고 전략을 많이 짜주었기에 돈을 못 준다고 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7) 위와 같이 선거 총괄 기획 등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 1이 2012. 5.경이 지날 무렵부터는 더 이상의 금전 지급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국회의원 선거를 기획하여 해당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유지하게 되면, 이후 시의원 등의 선거기획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인맥을 형성하여 장차 사업상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실제 피고인 7이 돈이 없는 것 같아 돈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위와 같은 사정이 3억 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협의에 그쳤음을 추단케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3억 원의 지급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다투고 있지 않다(혹 피고인 7이 자신의 의사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1은 피고인 7의 의사를 진정한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각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2012. 2. 22. 당시 피고인 7과 피고인 1 사이에는 피고인 1이 피고인 7의 선거운동을 총괄기획하고, 선거운동 방향을 조언하며, 선거운동 정보들을 제공하고, 언론기자나 시의원 등을 상대로 피고인 7의 홍보를 해주기로 하는 등 선거 전반을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 7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운 진정성 있는 약속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7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7에게 적법한 ‘선거운동 기획 총괄’ 용역의 제공, 즉 향후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이나 계획 등에 관한 선거 컨설팅을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7은 피고인 1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 지급 약속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선운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2) 인맥을 활용한 홍보활동 부분과 주20)관련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7은 2012. 2. 22. 약속 당시, ∴∴에 다수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1의 선거 총괄 기획에 홍보 부분도 포함시켜 대가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외부적인 홍보활동을 일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선거구민을 향해 작용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7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1은 ‘공천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총괄기획하고, 선거운동 방향을 조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 정보들을 제공하고, 언론기자나 시의원을 상대로 피고인 7을 홍보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7로부터 그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3억 원의 대가 약속에 위 피고인 7에 대한 언론기자 및 시의원 등을 상대로 한 홍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인 1은 ‘당시 홍보, 조직 전략을 세워 피고인 7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7의 선거캠프에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 자신을 필요로 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은 피고인 7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역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선거기획의 내용에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주고, 각종 인맥을 이용하여 피고인 7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권 72면).
다) 피고인 7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1은 자신에게 선거총괄 기획, 홍보물 제작 등 선거 전반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이 ∴∴의 ∵∵ 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홍보하여 주고,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홍보도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권 1820면).
라) 당시 피고인 7은 ∴∴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올려 여론경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7은 피고인 1이 다수의 선거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수립하여 주고 조언을 해주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이 가지고 있는 ∴∴(∵∵) 지역의 선거구민이나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통한 지지 호소나 홍보활동 역시 기대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마) 공소외 14는 “피고인 1이 피고인 7에게 공소외 13 및 지역 언론사 기자 등 인맥을 내세워 ‘여론만 조성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7은 피고인 1에게 허리를 굽힌 채 두 손을 잡으면서 ‘도와만 주면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559면).
바) 실제로 피고인 1은 ∴∴의 선거구민,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직접 홍보활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1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 선거구민인 공소외 15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자신이 피고인 7을 도와주고 있으니 좀 도와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7권 79면), 공소외 15 역시 피고인 1로부터 ‘주위에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 7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인 1과 공소외 15 간의 통화내역 역시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 1은 ★★★★★협회 회장인 공소외 16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 7을 좀 도와달라’는 등 피고인 7의 지지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7권 89면), 공소외 16 역시 ‘피고인 1로부터 ○○○당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피고인 7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1과 공소외 16 간의 통화내역 역시 이에 부합한다(∴∴ 지역이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2012. 3. 6.부터 선거일 전날인 2012. 4. 10.까지의 통화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3) 피고인 1은 ∴∴시○○○당 정치인이자 선거구민이었던 ∴∴시의회 의장 공소외 124, 시의원 공소외 125, 도의원 공소외 59, 전 도의원 공소외 127, 전 도의원 공소외 128 등에게 전화하여 ‘지금 ∴∴은 피고인 7 분위기다. 피고인 7이 유력하니 피고인 7을 미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권 89면).
(4) 피고인 1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고인 7을 돕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 7의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7 역시, ‘피고인 1을 만날 때 피고인 1이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며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피고인 1의 경우 그의 유력 정치인들이나 ∴∴ 지역의 다수 선거구민들과의 인맥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 또한 총괄 기획의 주요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여론조사나 홍보물 제작 등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적인 선거기획사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1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정당한 선거비용 혹은 정치자금으로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활동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1 스스로도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선거운동 정보 제공 부분에 주21)관하여
가) 3억 원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이 공천에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전반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을 피고인 1에게 맡겼고,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이 약속된 점, 피고인 1이 제공한 정보들은 모두 선거에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3억 원과 무관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2. 22. 지급하기로 약속된 3억 원은 합법적인 선거컨설팅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7에게 선거운동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정보(구전홍보팀을 운영하라거나 공천을 약속하고 시도의원들을 포섭하여 지역 책임자로 하라는 내용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사기를 높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선탈락 후보자의 선거조직 흡수 방법에 관한 정보(이들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말고 스스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 등), 불법적인 후원금 모집방법에 관한 정보(공소외 129, 130 등의 구체적인 인물을 알려주면서 이들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달하라는 내용 등), 선거운동 장소 및 시간과 각종 단체들의 모임 및 행사에 관한 정보, 각종 단체장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선거는 인적 조직과 자금을 비롯한 물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나 선거자금의 조달 등은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선거운동 장소 및 시간에 관한 정보 등은 곧바로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피고인 1의 각 행위의 성격 및 내용 등의 사정에 더하여, ① 위와 같은 행위들은 입후보 준비과정 등이 아닌 본격적인 경선운동 및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② 위 각 정보들은 곧바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③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7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의 전체적인 방향을 지도·조언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주도적인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1은 자금모집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행위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어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⑤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적법한 선거기획 내지 컨설팅이라 하여 이에 소요된 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한다면 공직선거법이 금권선거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된다고 보이는 점, ⑥ 대법원은 ‘선거운동 관련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7이 피고인 1의 불법적인 조언 내지 기획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 1은 이에 대한 교사·방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1은 스스로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성을 띄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기획과 선거운동 정보 제공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선거운동 정보 제공은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관련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참고로 선거기획 행위의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하여 정면으로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변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기획에 관한 판결 등은 본건과 사안이 달라 직접 원용하기 어려움을 밝혀 두면서, 아울러 하급심 판결의 상황을 부언해 두기로 한다. ①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6. 9. 22. 선고 2006노85 판결은 ‘후보자의 이미지 메이킹, 보도자료 준비, 연설문 작성’ 등을 적법한 선거컨설팅의 예로 들고 있고, ② 대구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고합237 판결은 ‘선거구민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일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해주는 행위,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정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행위, 과거 국회의원 등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구민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문해 준 행위,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거운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③ 전주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고합117 판결은 ‘피고인이 후보자와 사이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선거 전략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거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후보자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지방선거 지역담당자인 읍·면·리책을 구성하도록 하고, 홍보문구 및 공약집을 만든 다음, 공범으로 하여금 각 지역의 여론조성팀(구전홍보반)을 구성하여 구전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범이 전화홍보반을 편성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한 전화홍보활동 등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④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합476 판결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공약개발 행위를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행위로 파악한 바 있다(하급심 판결 중 선거컨설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5) 피고인 7 변호인의 위헌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7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부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수범자가 알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완벽하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행위의 목적과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하는 것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473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요구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천 관련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랜 정치활동 경력에 따른 인맥 등을 이용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 공천과 관련하여 ○○○당 공천위원 또는 그 측근을 상대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천 희망자인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천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게 하는 폐단을 수반하고, 나아가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 2를 ○○○당의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당 관련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금원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이르러 검찰 자백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당의 공천위원이나 그 측근들을 만나 피고인 2의 공천을 청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는 결국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당 지역구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이 며칠 만에 피고인 2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으로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선거운동 관련 3억 원 제공 요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다급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 7에게 선거 전반을 기획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7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 관련 정보 등을 피고인 7에게 제공하였고,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피고인 7의 홍보활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7에게 직접 혹은 제3자인 공소외 14를 통하여 피고인 7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공천심사위원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적법한 선거기획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의 활동에 다름 아님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정당한 선거컨설팅을 하였을 뿐이고,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그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7로부터 위 약속된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하여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속된 3억 원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 중 일부는 적법한 선거컨설팅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600만 원
[유형의 결정]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기자들에 대한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금품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각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각 지위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각 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주요한 것만 보기로 한다)]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가중요소)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후보자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징역 8월 ~ 3년(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먼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금전을 제공하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위와 같은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폐단이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그 제공사실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부분 범행은 계획적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무리한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교회 및 사찰, 선거사무소 등을 비롯하여 여러 명에게 수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기부 액수의 합계도 약 3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금권선거를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위배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장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선거운동 대가 지급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수회에 걸쳐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품의 액수도 약 1,6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선거회계에 혼란을 가져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일부를 누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선거비용 지출이나 정치자금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액수의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달하고,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며,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선거비용의 액수도 약 1,000만 원으로서 모두 적지 않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식사제공, 유사기관 설치, 2차례에 걸친 지위 이용 선거운동 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이 자신의 지시 내지 묵인, 관여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행위라고 극구 부인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는 의례적인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은 공천위원이나 그 측근과 제대로 접촉해보지도 못한 채 청탁시도 자체가 무위로 돌아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며칠 만에 다시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결국 지역구 공천에서는 탈락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당선됨으로써 지역구 공천과 관련된 이 사건 5,000만 원의 제공 행위가 공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위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던 점(당시 피고인은 이미 중·동구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후 지역구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하여 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지역구 공천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이나, 이 사건에서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다른 사안들에서의 공천 청탁금액 보다는 적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1의 활약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다. 그리고 피고인 1 역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부 행위들은 지역구 예비후보자의 신분에서 범한 것들로 비례대표 당선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도 대부분 일반 유권자가 아닌 선거사무소 관계자나 ○○○당 사람들인 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경우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사무장, 자원봉사자 등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사기관 설치의 경우 실제로 인터넷·모바일 선거운동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그 활동도 활발하지는 않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자금 지출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항목들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3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회사에서 공소외 9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소외 9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일부 내용을 누락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에 상당히 깊이 개입하였음에도 그 개입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기재가 누락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종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해오던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 2와 인척관계에 있고 피고인 2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관계로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4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2012. 4. 1.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에 경합범죄인 2012. 3. 1.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2년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님에도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당 활동을 해 오면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뿐 아니라 금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도 엄격히 규제하고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약 4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그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5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2012. 4. 1.자 2,000,000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에 다른 범죄인 2012. 3. 1.자 2,000,000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 또 다른 범죄인 2012. 4. 6.자 450,000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5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님에도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공소외 2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였는바,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오랜 기간 정당 활동을 해 오면서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4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 증거가 충분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고인 2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피고인 2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그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고, 공소외 2 후보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가 부분의 경우 이를 단순히 전달한 데 그친 것으로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6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님에도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수수한 액수가 2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또한 피고인 2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그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피고인 7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져 온 금권선거를 차단하여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경쟁과 정책대결이라는 선거의 본질적인 구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리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실비보상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이 제공·약속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장래에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거컨설팅(선거기획)의 범주를 넘어 피고인 1로부터 동인의 선거기획 경험 및 다년간의 정치활동 등에 기초한 선거운동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피고인 1의 지역구 선거구민, 기자 등 인맥을 통한 홍보활동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약속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약속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선거운동 관련 정보 등이 피고인에게 제공되었고, 일부 선거구민이나 시·도 의원 및 기자들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져, 위와 같은 금품 제공 약속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속력 있는 진지한 의사에 터 잡은 약속을 한 바 없다거나 피고인 1의 선거 총괄기획이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선거컨설팅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면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실제로 피고인 1에게 금원이 지급된 바 없고 약속에 그쳤던 점, 당시 선거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1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에 응하여 금원 제공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실제 피고인 1이 한 선거 기획의 내용이 3억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고, 선거기획의 일부는 적법한 선거 컨설팅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2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2012고합802, 881호 관련]
1. 피고인 2(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교회·사찰 상대 현금 등 제공
1)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8. 15:00경 부산 동구 (주소 2 생략) 소재 ‘□□사’를 방문하여 현금 10만 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8개의 교회·사찰에 현금 합계 75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외 1의 진술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찰에는 5만 원 권 2장을, 교회에는 5만 원 권 1장을 항상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은 사찰이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주로 밖에서 기대리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시주하거나 헌금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모든 사찰과 교회에 5만 원 권으로 시주와 헌금을 했다고 진술하나, 1만 원 권으로 시주를 받은 사찰이나 교회도 있는 점,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시주금으로서는 금액이 다소 커서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사찰에 들를 때마다 매번 10만 원을 시주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외 1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를 여지가 있는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이 다른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찰 및 교회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사에 도착하여 피고인, 공소외 18, 피고인 6은 절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 6이 손에 5만 원 권 2장을 들고 다급히 뛰어나와 ‘피고인이 봉투를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6은 내가 건네주는 편지봉투에 돈을 넣은 후 다시 들어갔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또다른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에는 피고인이 시주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공소외 18은 □□사에 갈 때 피고인 6이 함께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8이 별다른 중요성도 없다고 보이는 피고인 6의 동행 여부에 관하여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6 역시 □□사에 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돈을 주면서 편지봉투에 넣어오라고 하는 것 보다는 편지봉투를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라고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8에게 ‘절에 그냥 가도 되는지, 무엇을 사서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고, 공소외 18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다’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2가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묻자 공소외 18이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의 말처럼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편지봉투에 돈을 넣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만 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 ◁◁원, 대한불교♤♤종부산교구청, ☆☆사, ◎◎사, ▷▷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공소외 1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교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공소외 1의 진술, “▤▤교회에 갔을 때 피고인이 5만 원 권 1장을 꺼내서 피고인 6에게 봉투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위 5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6이 봉투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제2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및 “예배 도중인 ▤▤교회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6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 6이 5만 원 권 1장을 들고 나와서 ’피고인이 헌금을 하라고 한다, 헌금봉투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헌금봉투를 찾았고, 로비데스크에 비치된 헌금봉투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후 이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제4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곳이 ▤▤교회인지 그 당시 방문한 다른 교회인지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교회 헌금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진술과는 달리 2012. 2. 19.자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3만 원이 기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 6은 ‘공소외 1이 시켜서 ▤▤교회 헌금봉투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서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활동비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반드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가 12,000원 상당의 책 1권 외에 5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선거사무장 수당·실비 법정한도 초과 지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공소외 1에게 수당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공소외 1에게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합계 1,4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사무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실비 법정한도액 567만 원을 초과하여 약 883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이유 부분 2. 다.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2012. 2. 2.경 받은 250만 원 중 운전기사 급여에 해당하는 1,166,666원, 실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공소외 1의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불상액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수당·실비의 법정한도액도 594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라. 1)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자원봉사 대가 제공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및 2012. 3. 23.경 부산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자원봉사자 공소외 8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각 120만 원을 제공하였고, 2012. 4. 1.경 부산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자원봉사자 피고인 6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현금 약 200만 원을 제공하여 총 3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4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외 8에 대한 금원 제공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8의 계좌에 2회에 걸쳐 각 1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개인비서로 일하던 공소외 8에게 지급해 오던 월급을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19 주식회사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2012. 4. 18.경 공소외 8을 만났는데, 공소외 8이 ’자신은 보수로 120만 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대우가 없어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8은 2011년 5월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는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1이 운영하는 공소외 19 주식회사 비서실 여직원인 공소외 31이 공소외 11의 지시에 따라 매월 공소외 11의 개인계좌에서 공소외 8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해오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피고인이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니 교육비를 내라는 식으로까지 말하여 많이 서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선거가 끝난 후 착오로 급여가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돌려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돈이 들어왔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기존에 해 오던 일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공소외 8은 2012년 5월경 피고인의 개인비서 일을 그만두었는바, 공소외 8이 이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8이 검찰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대가이다, 일을 하면 당연히 월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돈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자신이 돈을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와 있었을 뿐인데, 월급을 받은 것이 큰 잘못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너무 원망스럽고 왜 그것이 자신의 잘못인지 너무 억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은 돈을 돌려주기 싫은 마음에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는 점, ⑤ 공소외 8은 검찰조사 후 위 급여를 피고인 측에 반환한 점, ⑥ 계좌를 통해 불법적인 돈인 자원봉사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에서 공소외 8의 급여를 착오로 잘못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8에게 2차례에 걸쳐서 합계 24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6에 대한 2012. 4. 1.자 약 200만 원 제공
피고인은 피고인 6에게 2012. 4. 1.경 선거운동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2012. 4. 2.경 피고인 6이 선거사무소에서 봉투를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선관위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공소외 1은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6이 피고인으로부터 봉투를 받는 것을 보았는지는 기억이 부정확하여 단정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겠고, 2012. 4. 2. ~ 2012. 4. 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6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 6이 그 무렵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부정확한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4. 1.경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6에게 약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선거비용 지출방법 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경 선거사무장 공소외 1에게 수당 1,333,334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선거비용 합계 약 26,923,334원 ~ 27,923,334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1이 2012. 2. 2.경 받은 250만 원 중 1,166,666원은 운전기사 급여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이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실비로 수령한 금액은 약 400~5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2012. 2. 24. 및 2012. 3. 23. 공소외 8에게 각 120만 원을, 2012. 4. 1.경 피고인 6에게 약 200만 원을 자원봉사 대가로 제공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함은 앞서 본 바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사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정치자금 지출방법 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선거사무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출한 식사비용 3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소속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 합계 1,065,670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외 1의 진술에 관하여
공소외 1은 경비를 보전받기 위하여 공소외 46에게 제출한 영수증 중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돈을 지출하고도 미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 누락된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공소외 46 측에 지출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받은 다른 영수증을 대신 제출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기억의 부정확성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2
이 부분 금원이 공소외 46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지출된 일자는 피고인이 중·동구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2. 1. 10. 및 2012. 1. 11.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
공소외 1이 이 부분 금원을 지출한 일자는 피고인이 중·동구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1. 12. 29. ~ 2012. 1. 15.까지인바, 이 역시 정치자금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4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 공소외 1이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 12,000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용인시 수지구에서 썼으면 집에 올라갔을 때 쓴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위 12,000원을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6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정치자금 1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5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178,200원은 공소외 1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11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무런 원인 없이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인과 공소외 11의 신용카드 결제가 정치자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바 없고, 이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6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12. 3. 15. 20,000원의 전자카드 충전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2. 3. 15.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심부름으로 5,000만 원을 갖고 서울에 올라간 날이고 공소외 1은 그 날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전자카드 충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위 20,000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6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정치자금 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7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이 부분 22,000원을 사용한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식당인 점, 위 22,000원은 2인분의 식사비용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1은 당시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은 당시 서울에 올라간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된 후 공천이 확정된 사람들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피고인 2의 자료 중 일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사에 다녀 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당 당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위 22,000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6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정치자금 2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
공소외 8이 이 부분 금원을 지출한 일자는 피고인이 중·동구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2. 1. 12.부터 2012. 1. 14.까지인바, 이러한 지출이 정치자금의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아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3의 선거비용 지출보고 누락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회계책임자 공소외 9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피고인 2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수입·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수당을 위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012. 4. 초순경 피고인 3은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공소외 9로 하여금 2012. 2. 2.경 지급한 선거사무장 공소외 1의 수당 250만 원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9는 2012. 4. 9. 위 공소외 1의 수당이 기재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부산동구선관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회계책임자 공소외 9와 공모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2012. 2. 2.경 지급한 선거사무장 공소외 1의 수당 250만 원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333,334원과 별도로 1,166,666원을 추가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9는 2012. 4. 9. 위 공소외 1의 수당 250만 원이 기재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부산동구선관위에 제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333,334원과 별도로 1,166,666원이 추가로 기재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부산동구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위 1,166,666원 상당의 선거비용에 대하여 지출보고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1이 2012. 2. 2.경 받은 250만 원 중 1,166,666원은 운전기사 급여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6의 2012. 4. 1.자 약 200만 원 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6은 2012. 4. 1. 부산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자원봉사 대가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2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약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앞서 무죄부분 1. 다. 2)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합880호 관련(공천 관련 금품 제공 요구 및 약속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7
피고인은 2012. 2. 22. 2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 커피숍에서 피고인 1에게 공천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당 공천위원들과 접촉하여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 대가로 3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7은 피고인 1의 요구대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3억 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7에게 ○○○당 공천위원들과 접촉하여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7로부터 그 제공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7에게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3억 원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 규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최초 검찰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7의 선거운동 전반을 책임지는 총괄기획을 맡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7에게 3억 원을 제안하여 피고인 7로부터 수락을 받았을 뿐이고, 대화가 끝날 무렵 피고인 7이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외 62가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듣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고민을 털어 놓아, 이미 피고인 7의 선거 총괄기획을 맡기로 한 터라 공소외 13을 통하여 공천 관련 정보 등을 알아봐주고, 공소외 62를 통하여 여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것일 뿐이지, 이 부분은 약속된 3억 원과는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7 또한 ‘대화의 말미에 피고인 1에게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외 62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불만을 얘기하였고, 피고인 1이 그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안한 것에 불과할 뿐, 이와 관련하여 대가 지급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수사보고서(피고인 1, 7, 공소외 14의 각 기지국 확인 자료, 증거기록 4권 1477면 이하)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고인 7, 공소외 14가 2012. 2. 22. 22:30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시간은 대략 30~40분 정도라고 보이는데, 공천과 관련한 대화가 담겨 있는 2012. 2. 22.자 녹음파일은 이들이 거의 헤어질 무렵인 23:07경부터 2분 15초 정도 녹음된 것으로, 이는 앞서 선거기획에 관한 대화가 있은 후,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공소외 62와 공소외 13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는 피고인 1, 7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2012. 2. 22.자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대화 말미에 피고인 1이 “그 아줌마는 올려 보내. 그 하면, 내가 공소외 62는 그래 하면 들을 것 같다. 하여튼 저녁에 가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주고, 내한테 전화를 해주소. 그래 하면...”이라고 말을 하며 대화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외 62가 피고인 7과 관련된 소문(그의 처가가 사채업을 하였다는 것)을 듣고 공천심사위원회 내부에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는 여자(공소외 65)로 하여금 공소외 62를 만나게 하여 잘 이야기 하도록 해보자는 피고인 1의 제안에 대하여, 피고인 7이 적어도 위 2012. 2. 22. 당시까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인다(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7이 피고인 1의 제안을 결국 거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실제로 피고인 1은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외 62와의 접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지인인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65를 통하여 공소외 62를 접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65 역시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7에게 당시 공소외 62를 접촉하기 위하여 여자를 올려 보내 이야기하는 데 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22)하는데, 만약 공천 청탁과 관련하여서까지 포함하여 3억 원의 제공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1이 별도의 경비를 요구하였을지 의문이고, 그러한 경비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지만 공소외 62에 대한 청탁 약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경비가 피고인 7로부터 피고인 1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5)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62와 직접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4, 공소외 65 등 몇 다리를 건너 공소외 62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7이 위와 같은 피고인 1을 믿고 일을 맡기려고 하였을지 의문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지극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7이 3억 원(내지는 그 중 상당부분)이라는 큰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 1은 ○○○당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외 13과의 접촉 역시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3과의 접촉에 대한 청탁 대가나 경비 등에 관한 대화가 오고간 것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바(검사는 공천에 관한 대화 중간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피고인 1의 말에 피고인 7이 ‘약속은 지킨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는 점이 공천 청탁 등에 대한 대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하나, 이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 총괄 기획을 맡기기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3억 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일 여지도 있는 등 당시 대화 전체가 아닌, 위와 같은 극히 일부의 짤막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금품 제공 약속과 공천 청탁을 직접 결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공소외 62의 경우에 경비에 관한 언급이 보임에도 공소외 13의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조화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7) 또 만약 ○○○당 공천심사위원인 공소외 13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만일 3억 원이 공천 및 선거기획 총괄과 관련한 대가로 약속되었다면, 공소외 13에 대한 청탁 부분은 피고인 1의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 7의 공천을 위하여 공소외 13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외 13을 접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물론 피고인 1이 당시 공소외 13, 62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고인 7로부터 금품 지급 약속을 받아내었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피고인 1이 이처럼 피고인 7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입증된 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1은 피고인 7의 공천 혹은 당선을 위하여 인맥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선거전략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등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피고인 1이 직접 서울로 올라가 공소외 13에게 전화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1이 공천 청탁을 빌미로 하여 피고인 7을 기망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8) 2012. 2. 22. 당시 ∴∴ 지역구의 상황
가) 당시 ∴∴ 지역의 경우, 지난 몇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속 ∴∴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출신이 공천되어 ∴∴ 지역 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 공천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당공소외 131 후보와 경쟁할 수 있는 ○○○당 후보자로, ∴∴ 출신의 후보자를 공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에 편철된 ○○○당 사실 확인서 참조).
나)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2. 20. 면접을 통과한 5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2012. 2. 22.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 3. 5. 위 시민여론조사에서 각 1, 2위를 차지한 피고인 7, 공소외 61 후보를 경선대상자로 최종 확정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2012. 3. 8.과 3. 9. 양일간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1위를 차지한 피고인 7이 2012. 3. 11. ○○○당∴∴지역 공천자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4권 1835면).
다) 피고인 7이 피고인 1과 만난 2012. 2. 22. 밤에는, 이미 시민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7이 1위를 하였다는 것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공천심사위원회 논의상황 등에 비추어 위 ∴∴ 지역의 공천을 전략공천 방식이 아닌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한 경선방식으로 할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위 ○○○당 사실확인서 참조). 때문에 당시 피고인 7은 ∴∴지역이 경선지역으로 갈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역시 ∴∴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선지역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오랜 선거경험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주23)판단된다 (물론 공천심사위원회의 도덕성 등과 관련한 후보자 적격 심사 절차가 있어 피고인 7로서는 공천심사위원 중 공소외 62가 공천심사위원회 내부에서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다소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7이 피고인 1의 공소외 62에 대한 청탁 제안에 곧바로 응하지 않았던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 7로서도 그러한 부분이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요소로 보지는 않은 듯 하고, 실제로도 피고인 7에 대한 소문은 사실로 입증된 바가 없으며, 그러한 소문이 후보자 적격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9) 공소외 14의 진술
공소외 14는 일관하여 ‘피고인 7에게 피고인 1을 소개시켜 준 이유가 피고인 1이 선거경험이 다수 있는 등 선거기획 부문에서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한편, 공소외 14는 검찰에서 공천 청탁을 대가로 피고인 7과 피고인 1 사이에 금품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바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한편으로 피고인 7의 약속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제3자에 불과하였던 공소외 14의 입장에서 공천 관련 이야기와 금품 이야기 부분을 같이 듣고 이를 바로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진술하였을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7이 버젓이 공천 청탁과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있다).
10) 선거총괄 기획에 대한 대가가 아닌 ‘공천 청탁과 관련된 대가 약속’은 누구라도 곧바로 그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고, 만일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상호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그러한 약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 7이 피고인 1을 만난 지 불과 6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신뢰가 동인을 상대로 공천 청탁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있고,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천 청탁 및 대가 약속이 제3자인 공소외 14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주24).
11) 피고인 1의 입장에서도, 피고인 7을 소개받은 지 불과 6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7로부터 로비자금이나 경비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장래에 받기로만 약속한 채, 자신의 돈을 들여 공천심사위원에게 불법적인 청탁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2)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7과 대화 도중 ‘빨리 정리를 해줘야만이 공소외 13 저쪽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끝을 내버리지, 내가 내 팔자지만 *** 선거에 개입을 해 가지고 내가 한 개는 줬어요. 그래 갖고 한 개는 내가 줘 갖고 지금 해 놨고. 그러니까 저 쪽에도 조용하니 있고...’라고 피고인 7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7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선거 총괄 기획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공소외 13에게 청탁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3에게 돈을 건네는 등으로 공천을 청탁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 1이 위와 같이 1억 원을 공천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13 측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 그러한 거액의 공천 헌금 제공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7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에 굳이 피고인 1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1을 달래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또 공천청탁과 같은 이야기는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이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고, 이때 공소외 13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 7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7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피고인 1은 2012. 4.경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더 이상 공소외 13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3) 피고인 7이 공천을 받은 며칠 후부터 피고인 1이 본격적으로 피고인 7을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물론 그 이전에도 피고인 1이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는 약속한 3억 원 전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피고인 1이 제공한 선거기획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는 의미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피고인 1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도움으로 피고인 7이 공천을 받는 가시적이고 상당한 성과가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7은 그때까지도 선거기획의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14) 피고인 1은 ‘공소외 13을 통하여 공천 정보만을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가사 이를 대가로 한 금품지급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단순한 공천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금품의 약속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공천 상황을 알아보는데 쓰라고 어떠한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 7에 대한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 및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허정인 판사 나상아
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행위 중에는 합법적인 선거 컨설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많을뿐더러, 합법적인 부분과 불법적인 부분의 각 대가관계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3억 원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주2) 과연 허위진술을 토대로 이러한 법정싸움을 벌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3) 피고인 2와 관련하여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진술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주4) 전략공천지역의 경우 ○○○당 자체에 공천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으면 해당 지역구에 관하여 공천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천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5)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2012. 3. 13. ‘내일 기장쪽으로 가자는데 아마 사무실 얻으려는 거 같은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그 다음날인 2012. 3. 14. ‘~기장 간다고 10시 실장 피고인 5언니 피고인 6 넷 만나기로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고, 피고인 6도 공소외 1 등과 함께 기장 지역을 둘러보러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2는 해운대구기장군Θ 지역구의 공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사무실을 물색하려고 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6) 위 식사모임에 참석했던 공소외 9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볼까’라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 범위는 식사류는 1만 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 원 이하로, 음료는 1천 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를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 1인당 52,700원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8)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유니폼 대금을 지원한 날짜에 관하여 ‘공소외 2 후보 선거사무소에 떡을 돌리러 간 2012. 3. 29.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대금을 지원한 2012. 4. 7.과는 불과 열흘도 차이나지 않는 기간이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2012. 8.경으로 대금을 지원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으며, 2012. 3.말에서 2012. 4.초 무렵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유니폼 대금을 지원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공소외 1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012. 3. 22.과 2012. 3. 23. 양일간 이루어졌다.
주10)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250만 원에 수당 및 실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른바 활동비 중 공소외 1의 식사비용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11) 공소외 7은 검찰에서 ‘비품 렌탈 명목으로 공소외 20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빌딩 10층에서 나오면서 공소외 20로부터 위 돈 중 19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위 사무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곳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터넷·모바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던 곳이므로 렌탈료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애초에 공소외 7이 비품 렌탈료 200만 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고, 그 설치 및 이용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공소외 7은 나중에 위 돈을 돌려받기까지 하였다.
주12) 공소외 45 회사 직원 공소외 80은 ‘초량동 선거사무소 렌탈계약을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당시에도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소외 20였으며, ▽▽빌딩 10층 사무실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여 견적서의 수신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13) 초량동 선거사무소의 비품 렌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 대금도 공소외 45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빌딩 10층의 비품 렌탈에 대해서는 공소외 20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그 대금도 공소외 45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입금자 명의도 공소외 20의 처 ‘공소외 121’이었다.
주14) 1인의 연간 후원 가능금액은 2,000만 원이고 1후원회에 후원 가능한 금액은 500만 원인바, 피고인은 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향후 친▣계 의원인 공소외 47, 공소외 48에게 더 많은 금액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염두에 두거나(피고인은 공소외 40 지지단체인 ↖↖↖↖↖↖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하였다) 다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동기가 없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주15)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자체를 조작한 것이라면, 검사가 피고인과 공소외 47 사이에 통화내역이 발견되는 날짜가 2012. 4. 17.이라고 알려주는 경우, 검사가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이 공소외 47과 통화한 날짜가 2012. 4. 13.이 아니라 2012. 4. 17.이 맞는 것 같다. 2012. 4. 13.이라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주16) 검사는 가사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압수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피고인 1이므로, 피고인 7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하나,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17)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06조는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주18) 일본 최고재판소는, 수사기관이 공갈 피의사건으로 폭력단 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상습적인 도박개장과 관련한 메모를 압수한 사안에서, 위 메모는 별건인 도박 피의사건의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조직의 조직내용과 폭력적 성격을 알 수 있어 공갈 피의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오로지 도박 피의사건의 증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메모를 압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도박 사건에 대하여도 위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최일판소 51. 12. 18. 재판집 202호, 379면. 김한균 외 2인,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3-104면에서 인용]
주19) 피고인 7은 그 이전에 다른 선거기획사들과 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20) 이 부분이 선거운동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이 없는바, 아래에서는 과연 이러한 행위가 2012. 2. 22. 당시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21) 변호인들은 이 부분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로서의 합법적인 선거기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22) 공소외 14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7에게 ‘공소외 62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되는데, 2,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4권 1740면),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에 대한 경비 이야기가 오고 간 듯 하다(만약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공소외 14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3억 원과는 별개의 것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주23) 전략공천 지역은 실제 245개 지역구의 20%(49개) 정도를 선정한 데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당 전 ↘↘↘↘↘장 공소외 81의 진술, 증거기록 4권 1471면), 전략공천의 취지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직접 정한다는 것인데, ∴∴지역의 경우 다수의 입후보자들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였고, 그 중에는 ∴∴ 지역 출신자나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신자 등도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히 전략공천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24) 피고인 7이 2012. 2. 22. 피고인 1을 만나는 자리에 공소외 14를 대동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공천 청탁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 1과 만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작 30~40분 정도에 그친 대화에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하였다는 것도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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