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8814 판결 [살인]


재판경과
ㅇ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합246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627 판결
ㅇ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8814 판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CW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627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검찰 포렌식팀이 피고인으로부터 삼성 휴대폰의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압수절차 참여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삼성 휴대폰은 최초 압수시부터 검찰 포렌식팀이 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하여 복제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무결성을 갖추고 있었고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삼성 휴대폰 분석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83의 일부) 및 이와 사실상 동일한 증거로 볼 수 있는 'CD 및 USBX증거목록 순번 321)의 증거능력이 각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LG 휴대폰 및 LG 컴퓨터 분석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증거들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의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임을 전제로, 위 증거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준비 정황, 범행 당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의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적극적 사정들이 존재하고, ② 피고인의 범행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③ 이러한 사정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소주에 청산가리를 몰래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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