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재판경과
ㅇ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277 판결
ㅇ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ㅇ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미선(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은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2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의 점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인 경우, 단순히 수신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체의 표현까지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부 스팸 처리된 문자이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달리 261회가 아닌 236회이다. 수신인에게 송신하여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도달’인데, 피해자가 스팸 처리하여 받아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2017. 8. 1.자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 즉 명시적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농담인 줄 알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을 뿐, 면회나 교제를 요구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과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7. 8. 2.부터 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조르다가, 모든 것이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강하게 탓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와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위 법률상의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도달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위 법률 위반죄의 고의 또한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할 것까지 인식하여야만 위 법률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한 이상, 위 법률상의 도달은 마쳐졌다 할 것이고, 위 법률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7. 8. 1.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하다가, 그 이후 5일 동안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직접적으로 또는 반어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와 면회 또는 교제를 원한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원심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감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 기재 ‘261회’는 ‘236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김이경   판사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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