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31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송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312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300 판결
ㅇ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검 사 배창대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외 3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2006. 8.경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홈페이지(www.naver.com) 등에 접속할 경우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광고가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는 네이버 홈페이지의 광고를 대체하거나 빈 공간에 추가된다.

피고인 1은 2006. 8.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www.○○○.co.kr)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하게 한 다음,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피고인 2 주식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광고가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인 것처럼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이는 네이버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네이버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광고매체로 이용되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보유한 광고매체사의 지위에서 광고주들 또는 광고대행사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또는 우선순위 검색결과 도출서비스 형태 등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광고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나. 피고인 1은 업링크솔루션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영업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 www.○○○.co.kr'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광고주들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광고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다. 인터넷 사용자가 피고인 2 주식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www.○○○.co.kr)의 좌측 중단에 있는 ①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에 관한 ‘보안경고(인증)’ 창이 뜨고, ② 위 창의 ‘실행’ 항목을 클릭하면 ‘ ○○○ 설치’ 창이 뜨며, ③ 위 창의 ‘다음’ 항목을 클릭하면 ‘ ○○○ 사용자약관’ 창이 뜨고, ④ 위 창의 ‘동의함’ 항목을 클릭하면 ‘ ○○○ 서비스 소개’ 창이 뜨는데, 그 내용은 별지 ○○○ 서비스 소개의 기재와 같으며, ④ 다시 위 창의 ‘설치’ 항목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특정 사이트(주로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위 컴퓨터에 직접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고를 나타내는 방식은, ① 포털사이트의 여백을 스스로 찾아내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선택한 배너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하 ‘삽입광고방식’이라 한다.), ②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란에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선택한 배너광고를 덮어쓰는 방식(이하 ‘대체광고방식’이라 한다.), ③ 포털사이트의 검색창 하단과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키워드광고 사이에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이하 ‘키워드광고방식’이라 한다.)으로 구별된다.

마. 삽입광고방식 및 대체광고방식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네이버 홈페이지 창 위에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배너광고 등이 나타나는 별도의 새로운 창이 나타남으로써 그 위치와 크기가 같은 네이버 홈페이지의 배너광고 등을 덮어버리거나 네이버 홈페이지의 여백에 광고가 나타나게 되고, 키워드광고방식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검색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버로부터 검색결과인 HTML 문서를 전송받게 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 HTML 문서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광고용 HTML 코드를 삽입하여 위 HTML 문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에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키워드광고가 삽입된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와 같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광고의 출처가 피고인 2 주식회사가라는 점을 표시한 바는 없다.

바. 한편, 삽입광고방식, 대체광고방식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별 광고 위에 표시된 ‘×’표시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광고가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원래의 광고가 보이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의 영구 삭제를 원한다면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등 메뉴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검사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여 이를 설치한 사용자들이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가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처럼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게 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네이버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을 피해자의 영업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한 것으로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네이버 홈페이지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에 해당되지 않고, 네이버 홈페이지가 나타나는 화면상에 광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그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혼동’의 여지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따라서 아래에서는 네이버 홈페이지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네이버 홈페이지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려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영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 등에 표시된 문양·색상 또는 도안 등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곧바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영업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문양·색상 또는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국내 각종 매체들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광고에는 네이버 홈페이지를 나타내는 마크( ), 네이버를 상징하는 모자로고( ) 등이 나타나 있는 사실, 위와 같은 마크와 모자로고는 19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홈페이지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어 온 사실, 위와 같은 마크와 로고는 그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네이버 홈페이지 중 위와 같은 마크와 로고는 그 차별적 특징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피해자 회사의 표지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마크, 로고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

(3) 한편,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창, 메뉴바, 마크 등에 사용된 색채인 녹색 및 녹색테두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검색창( )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네이버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기도 하고,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같은 색채와 검색창 모양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색채와 검색창의 모양은 그 자체로서는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대한 광고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뚜렷이 나타내는 이 사건 영업표지를 통하여 그 영업의 출처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위 검색창과 거의 동일한 모양의 검색창을 사용하고 있고, 네이버 이외에도 같은 색채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별지 네이버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영업표지 및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표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색채, 검색창 모양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①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 내용의 구성과 구체적인 배치만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구성과 배치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온 점, ③ 네이버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그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도 아닌 점, ④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뚜렷이 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영업표지를 통하여 그 영업의 출처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자체가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는지 여부

(1) 영업주체의 혼동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와 같은 영업주체의 혼동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영업표지에 화체·형성된 신용의 모용을 규제하여 영업표지의 소유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영업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들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능, 피고인들의 영업활동 내용과 그로 인한 영업효과 및 네이버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의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를 설치한 컴퓨터의 사용자가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 등 국내의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화면의 일부에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화면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주한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나 그 영업 자체를 광고하는 화면을 게재한 바는 없는 점, ② 피고인 1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화면 일부에 게재한 광고화면 자체나 위 포털사이트 화면의 다른 일부에 위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이 피고인 2 주식회사를 피해자 회사로 오인하여 위 피고인의 영업에 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이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광고영업은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수주한 광고의 빈번한 노출기회를 확보하는 데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 업체의 영업표지 자체의 식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광고 게재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연결시켜 다른 광고주들에게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광고영업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켜 광고를 수주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화면 일부를 사용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부당하게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제하고 있는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이경춘   판사  문종철   판사  윤성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