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6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소송경과

ㅇ 대구지방법원 2009.12.3. 선고 2009노3339 판결

ㅇ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619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3339 판결

판결선고  2010. 7.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1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해석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도 그 해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서비스의 이용약관 제14조에서 계정의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점,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등의 규정상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정의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공소외인 등 제3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외인 등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점, 그런데 공소외인의 위 계정 사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을 피고인이 직접 이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이용약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승낙이나 동의 또한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외인으로서는 위 계정의 양수에도 불구하고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설령 공소외인이 위 계정을 정당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은 그가 위 계정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위 계정상의 정보마저 공소외인의 것으로 바뀐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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