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2007.6.1.(275),811]


재판경과

ㅇ 대구지방법원 2004. 4. 12 선고 2003고단4829 판결

ㅇ 대구지법 2005. 11. 4. 선고 2004노1334(일부) 판결

ㅇ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49조 참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49조 참조), 제28조(현행 제62조 제6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공2006상, 77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석화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1. 4. 선고 2004노1334(일부)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주식회사 케이티(KT)가 제공하는 가입자의 전화번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전호번호를 안내받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전화번호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라 볼 수 없고, 그 전화가입자들도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요구한 경우 이외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되어도 무방하다고 허용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전화번호가 위 법률 소정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정해진 ‘타인의 비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한미르’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선거인 명부에 편집하여 이를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는바, 검사가 공소장변경 한 후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대비하여 볼 때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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