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38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재판경과
ㅇ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1431 판결
ㅇ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389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V, W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1431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파일의 내용은 D 노동조합 활동 관련 자료이거나 그 조합원이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 D 인사위원회 의사록 등 피고인이 열람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노동조합 홍보용 자료 또는 보도자료가 공개를 예정하고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상대편인 회사 측에 미리 그 내용이 알려지면 그 제작이나 보도, 홍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인사위원회 의사록은 직원들의 징계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D 인사위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그 작성자 또는 파일 소지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므로, 위 각 파일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F 프로그램의 시험운영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길었던 점, ② 이른바 '로깅' 기능 때문에 위 프로그램이 사용자 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_있는 점, ③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타인의 비밀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도 그 설치 · 실행 전에 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로깅 기능을 제외한 해킹차단기능만 우선 도입하거나 동의하는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위 프로그램을 시험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개별적인 동의는 물론, 공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한 후 저장된 파일을 몰래 열람한 점, ④ 피고인이 열람한 파일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밀침해의 고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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