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
재판경과
ㅇ 서울지방법원 2002. 9. 10 선고 2002고단3514 판결
ㅇ 서울지방법원 2003. 5. 14 선고 2002노9492 판결
ㅇ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
따름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노3910 판결
【피 고 인】 XXX
【상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 5. 14.자 선고 2002노9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회사를 비방하는 각종 음해성 보도로 인한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하도록 원심 공동피고인 ooo(원심판결의 ooo는 오기임)에게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포함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다.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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