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6노1425 판결 [가. 사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8 자 2005고정5252, 2005고정6530 결정
ㅇ 서울중앙지법 2006. 9. 7. 선고 2006노1425 판결
ㅇ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피고인 A
검사 김공주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고정5252ㆍ2005고정653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6. 9.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학교법인 C의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직원인 DㆍEㆍF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한 뒤 그 인적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는 있으나, 위 각 급여명세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각 급여명세서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각 급여명세서에서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학교법인이 피고인의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 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1. 5. 22.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뒤 2004. 7. 8. 위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복직시까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을 즉시 복직시켜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개월이 지난 2004. 10. 1.까지 피고인의 복직을 지연시켜 피고인에게 2004. 7.부터 9.까지의 상여금 및 급여인상분 약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연히 위 급여지급 판결에 터잡아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위 900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위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11,066,590원을 강제집행한 것이며, 한편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위 급여지급 판결에 터잡아 복직지연에 따른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의 내부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의 피해액을 모두 위 학교법인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다시 해임처분을 받는 등 현재까지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면 제12 내지 14행의 "2004.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월급명세서 등을 열람한 다음, 출력하여 2005. 3. 29. 및 같은 해 5.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DㆍEㆍF의 비밀을 각 침해ㆍ누설하고"를 "2004.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월급명세서 등을 열람함으로써 피해자 DㆍEㆍF의 비밀을 각 침해하고, 위 월급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2005. 5. 11. 및 같은 해 5.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비밀을 각 누설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원심의 그것과 달라졌고, 원심은 위 변경 전의 공소사실의 죄와 나머지 공소사실의 죄에 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ㆍ도용ㆍ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가 되고, 따라서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뿐만 아니라 비밀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와 비밀 침해ㆍ누설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에 대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2005도730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DㆍEㆍF의 급여명세는 단순한 DㆍEㆍF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DㆍEㆍF의 급여명세서는 위 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위 급여명세서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비밀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피고인이 2005. 5. 19. 법원에 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DㆍEㆍF의 이름ㆍ소속ㆍ계좌번호 등을 일부 삭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비밀보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에 어렵게 할 뿐 그 비밀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급여명세서사 제출된 이상 그러한 자료의 가공이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인이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적속하여 타인의 급여명세서를 임의로 출력하는 방법 이외에 소속 계속 중인 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소송상의 입증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1. 5. 22.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뒤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무효와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이에 따라 2004. 7. 8. "위 학교법인의 피고인엔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에게 29,288,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2. 1. 1.부터 2003. 2. 28.까지는 월 4,18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03. 3. 1.부터 복직시까지는 월 4,8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급여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위 학교법인은 2004. 10. 1. 피고인을 복직시켰고, 피고인은 2003. 1. 8.부터 2004. 11. 16.까지 위 급여지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180,742,121원을 강제집행한 사실, ④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급여지급 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2004. 7.부터 9.까지의 상여금 및 급여인상분을 추가로 지급받지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위 학교법인이 피고인에게 2005. 1. 31.까지의 월 4,8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뒤 그 결정을 받아 합계 11,066,590원(2004. 12. 16. 2,885,790원, 2005. 1. 11. 3,370,800원, 2005. 2. 4. 4,810,000원)을 강제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급여지급 판결에는 피고인 주장의 상여금 및 금여인상분의 지급의무와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에 복직한 이후인 2004. 10. 1.부터 2005. 1. 31.까지의 월 4,8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주장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한 위 급여지급 판결에 터잡아 세 차례에 걸쳐 2005. 1. 31.까지의 피고인의 복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금원 상당액을 강제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한편, 위 학교법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상여금 및 급여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위 학교법인이 위 급여지급 판결 확정 이후인 2005. 3. 29.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2 내지 14행의 "2004.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월급명세서 등을 열람한 다음, 출력하여 2005. 3. 29. 및 같은 해 5.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DㆍEㆍF의 비밀을 각 침해ㆍ누설하고"를 "2004.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을 열람함으로써 피해자 DㆍEㆍF의 비밀을 각 침해하고, 위 급여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2005. 5. 11. 및 같은 해 5.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비밀을 각 누설하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각 타인의 비밀 침해ㆍ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한 해임처분을 받고 그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의 범의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에게 이 사건 편취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벌금액은 위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위 학교법인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위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뒤 이를 소송자료로 사용하는 등 그 범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비밀침해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잘못을 위 학교법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한용 판사 류연중 판사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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