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3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 변경된 죄명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


재판경과
ㅇ 대구지방법원 2004. 4. 12 선고 2003고단4829 판결
ㅇ 대구지법 2005. 11. 4. 선고 2004노1334(일부) 판결
ㅇ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 사  박흥규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각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 4. 12. 선고 2003고단4829 판결

판결선고  2005. 11.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적법하게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선거구 주민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를 파일로 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인 G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가입자 조회를 통해 선거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위 선거인 명부에 옮겨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위 전화번호는 이미 인터넷과 전화통신사업자인 KT가 제작ㆍ판매하는 전자전화번호부를 통해 공개된 것이므로, 이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로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당시 위 피고인이 위법인지 모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당시 위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H가 그의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따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당시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고 이를 범했던 점, 위 피고인이 이용한 개인정보는 불과 185명분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바, 1999. 1.월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인터넷 통신사이트인 G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 가입자조히를 통하여 "K, L, 서울 중구 M"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에 거주하는 약 560만명의 전화번호 가입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복사한 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선거구 주민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 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파일을 받아 위 전화번호 가입자와 조합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를 만들어 이를 입후보자들에게 100만원 내지 300만원에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로 기소되었고, 원심법원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살피건대 기소된 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위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파일로 받은 선거구 주민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에 인터넷 통신사이트인 G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가입자 조회를 통해 알아낸 위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위 파일의 것과 조합하여 이를 다시 위 입후보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위 불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로부터 파일로 받은 선거인명부에 전화번호를 조합한 뒤 다시 이를 위 파일을 제공한 그 입후보자들에게 판매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위 파일을 작성한 뒤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한 정보 중 선거구 주민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이미 위 입후보자들이 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던 것이어서 이를 다시 그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선거구 주민들의 전화번호'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공한 선거구 주민들의 전화번호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이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단순한 정보의 정도를 넘어서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본인이 이를 비밀로 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①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일반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KT는 서비스멸 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성명 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를 수록한 번호정보를 114번호안내, 전화번호부, 인터넷으로 안내할 수 있고, 계약자가 이용번호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안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부를 전자적 형태(CD-ROM)로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이에 따라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는 검색화면에 계약자의 성명 등을 입력하면 그의 성명,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자회사인 전화번호부 주식회사는 전국 1,200만 명의 인명 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팩스 번호는 동단위로 검색할 수 있는 CD-ROM 형태의 전자전화번호부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 ③ KT는 위 전자전화번호부를 통해 이 사건과 같이 투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홍보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T 또는 G에서 제공하는 계약자의 전화번호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공개된 사실이고, 또한 KT 또는 G는 위와 같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의 것들만 공개한 것이므로 위 이용자들로서도 더 이상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걳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계약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개된 이용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기 편하도록 선거인 명부에 편집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KT 또는 G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것으로 이용하였음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인의 비밀'로 누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인은 'N'이란 상호로 O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동차 보험 만기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로 이를 운영하였던 사실, ② 이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수십반 것의 개인정보를 매수한 적도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79면, 제270면), ③ 한편 위 피고인와 제휴하여 P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H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가입한 약 185명 상당의 회원정보와 중고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약 9만 명 상당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④ 그런데 위 피고인은 H에게 회원정보를 주면 자신들이 감사전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며 회원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위 H는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정보가 얼마되지 않는다면서 대신 자신이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있다고 하자, 위 피고인이 위 정보도 보내달라고 하였던 사실, ⑤ 한편 H는 위 185명의 회원들로부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던 사실, ⑥ 한편 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공판기록 제70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주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였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 갱니정보를 매수해본 경험이 있었던 점, 당시 위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가 H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의 것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던 점, 위 피고인이 H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 당시 위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가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H가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
한편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 장소를 '부천시 원구 Q에 있는 H의 운영의 (주) P'에서 '고양시 일산구 R빌딩 3층 O 주식회사 사무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4월경 고양시 일산구 R빌딩 3층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의 텔레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하여 H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P 사이트에 가입된 가입자 18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수록된 자료를 제공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2003. 6. 4.자, 같은 달 18.자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2. 형종의 선택 :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경위, 비록 개인 정보의 정도는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개인 정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은 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호 판사 조찬영 판사 김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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