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손해배상(기)] [집51(2)민,207;공2003.10.1.(187),1936]
재판경과
ㅇ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6. 22 선고 99가합5683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1나42662 판결
ㅇ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판시사항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한 사례
[3]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인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4]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에 있어서 심사기준
판결요지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한 사례.
[3]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라고 하여 위 진실성이나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2]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형법 제307조 , 제310조 / [4]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공1997하, 327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공1998상, 86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공2002하, 1352) /[4]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2003하, 168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원고,피상고인 최진규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1나4266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정재봉, 김현철은 아래 (2)항 기재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 최진규, 이재헌은 1998. 3.경까지 2년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하다가 아래 (2)항 기재 방송 당시에는 각자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편, 아래 (2)항 기재 방송 시기에 가까운 1999. 6. 17. 무렵 전국의 검사 현 인원은 1,151명이었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6명이었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1999. 1. 7. 21:00경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대전 이종○ 변호사 수임장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같은 해 2. 7.경까지 매일 21:00경에 방송되는 같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칭 '대전 이종○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18차례의 방송이 포함되어 있고(그 내용은 원심판결의 별지 1. 내지 18.의 기재와 같다), 피고 서상일은 소외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그 중 일부 내용(원심판결 별지 1., 4., 11., 12. 방송의 일부이다)을 취재·보도하였다.
나. 피고들의 보도 경위
피고 서상일은 이종○ 변호사의 사무장이던 소외 김현으로부터 이종○ 변호사의 수임장부(컴퓨터 파일을 인쇄 또는 복사한 것)를 넘겨 받으면서 김현의 설명을 듣고, 위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고, 소외 고영성 기자는 김현의 사촌형인 소외 김영복 등을 통하여 위 수임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소외 박범수 기자는 제보를 해 온 취재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는데,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을 포함한 소속 기자들의 취재 및 자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1. 내지 18.의 기재와 같은 방송을 보도하였다.
다만, 피고 서상일이나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위 각 방송을 위하여 이종○ 변호사 및 대전 지역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다.
다. 수임장부의 내용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종○ 변호사의 수임장부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632매와 이종○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김현의 집에서 압수한 122매 등 총 754매(필사 메모지 1매 포함)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비용'과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문건은 100매이고, '소개인'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만 '비용'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제사건현황표와 민사사건목록이 653매이었는데, '소개인' 항목에 표시된 인원과 사건수는 총 379명 1,137건이고 그 중 '비용' 항목에 표시된 인원과 사건수는 총 122명 279건이며 '비용' 항목에 기재된 금액의 총 합계액은 1억 6,630만 원이었다.
한편, '소개인' 항목에 표시된 379명과 '비용' 항목에까지 표시된 122명의 직역은 다음 표와 같다(일반인 중에는 전직 검찰직원이 22명, 전직 법원직원이 4명, 전직 경찰관이 5명 포함되어 있다).
검사장 검사 판사 검찰일반직 법원일반직 경찰관 교도관 변호사 일반인
소개인항목 기재 5명 23명 6명 71명 13명 30명 5명 11명 215명
비용항목 기재 · · · 46명 11명 21명 4명 · 40명
라. 검찰의 기자브리핑 자료와 수사결과 발표 내용
(1) '이종○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1999. 1. 10.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피고 문화방송 제출 장부와 추가 입수 장부의 분석 내용, 김현 사무장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 검찰에서 이종○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결과 이종○ 변호사는 검찰에서 피고 문화방송의 제출 장부는 대체로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하고 디스켓으로 관리해 오다가 오래 전에 파기하여 현재 보관된 것은 없고, 그 장부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분량이 적고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 중 수임비 내역표로 보도된 자료는 자신이 미수금현황표로 작성·관리해 오던 것이고, 미수금현황표 중 문제된 '비용' 항목은 김현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매월 수 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무장이 수임에 관여한 사건 실수령액의 15%∼20%를 활동비로 인정하여 비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자신은 소개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소개비를 직접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검찰의 1999. 1. 11.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이종○ 변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 판·검사들의 경우 직접 전화로 의뢰인을 알려 주거나 의뢰인들이 판·검사들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검사들은 아는 사람이지만 돈을 준 적은 전혀 없으며, 일부 판사는 자신과 사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검찰의 1999. 1. 12.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김현 사무장의 자수 및 철야 조사 내용과 이종○ 변호사 재소환 철야 조사, 이종○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재압수수색, 압수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 작업, 현 사무장 김정일 소환 조사, 소득세 신고자료 입수 분석, 이종○ 변호사에 대한 예금계좌를 추적중이라는 내용과 김현 사무장을 조사한 결과 공갈 혐의는 대체로 시인하고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자수하면서 사전 대비한 듯 철저히 부인하였다는 내용, 그 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검찰의 1999. 1. 13.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이종○ 변호사가 1994. 1.부터 1997. 7.까지 검찰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 2,9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수사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김현 사무장도 폭력행위 및 업무상횡령의 점과 1994. 1.부터 1997. 7. 사이에 검찰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 2,9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수사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 작업, 이 변호사와 가족, 사무원, 김현 사무장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입수·분석 등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검찰의 1999. 1. 14.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이종기, 김현에 대한 구속집행 사실과 함께 압수 컴퓨터 4대의 삭제파일을 완전히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1993.∼1997. 사건 수입명세서(36매)에는 소득세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내역이 적혀 있고 사건내역, 진행사항, 수입금액만 적혀 있을 뿐 문제 장부와 같이 '소개인'과 '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복구된 파일은 모두 업무용 파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 외에 관련자 본격 소환조사 준비, 그 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검찰의 1999. 1. 16.자 기자브리핑 자료에는, 검찰직원 등 관련자 39명을 소환조사하였다는 등 전날의 수사상황과 아울러 그 날의 수사계획, 그 다음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대검찰청의 1999. 2. 1.자 '대전 이종○ 변호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의 '판·검사의 사건소개 부분 수사결과' 항목에는 '판사,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 친지, 동향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음. 판사, 검사가 이종○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위 항목의 '소개 유형'란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 소개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 2명검사장 1명, 고검검사 1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판·검사 금품수수사건 수사결과' 항목에는 '이종○ 변호사가 개업한 1992. 8. 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종○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심판결 별지 1. 내지 18. 기재 방송 중 같은 별지 3., 4., 6. 내지 8., 11., 12. 기재 방송(이하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은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1. 내지 7.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심은 그 나머지 방송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따로이 불복하지 않고 있다.)은 직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거나 이 사건 각 방송 이전에 이미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서 사용된 '대전', '이종○ 변호사' 등의 표현과 '검사', '검찰', '검사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인 원고 정재봉, 김현철과 이종○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된 수임장부를 작성한 시기로서 위 각 방송 무렵부터 10여 개월 전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였던 검사인 원고 최진규, 이재헌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단표시에 의한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방송을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및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별지 1.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 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후 불법 로비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종○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별지 3.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담당 사건을 이종○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으로써 이종○ 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지 4.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사건을 부당하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검사들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이종○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준 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별지 5.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 변호사에 대하여 전관예우를 하거나 또는 학맥 또는 돈을 통한 청탁을 받아 사건을 이종○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부당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별지 6.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 변호사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씩 받고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7. 기재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 변호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각 적시하여 '대전 지역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결국 대전 지역 검사들에 포함되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라고 하여 위 진실성이나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방송 모두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주장을 배척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사건 각 방송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별지 1. 기재 방송은 비록 그 방송의 제목을 "한번 떡값 천만 원"으로 하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떡값의 규모로 보아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게 전달된 떡값의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적시된 사실은 검찰과 교도소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도 이종○ 변호사가 개업한 1992. 8. 이후 그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종○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1. 기재 방송중 검찰고위직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2. 기재 방송에는 이종○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대전 지역의 검사들이 이종○ 변호사와 뒷거래를 하거나 전관예우를 하여 이종○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대전 지역의 검사들이 뒷거래를 하여 이종○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은 대전 지역의 검사들이 이종○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방송이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별지 3. 기재 방송은 뉴스 앵커의 설명을 통하여 현직 검사까지도 업무상 알게 된 피의자들을 이종○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비록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 이종○ 변호사의 수임장부에 기재된 소개인 중에는 검사장 5명, 검사 23명이 포함되어 있고 소개비를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검사가 2명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가 사건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방송이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별지 4. 기재 방송은 이종○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검사들 중에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바,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종○ 변호사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검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방송에 적시된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진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별지 5. 기재 방송은 이종○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풍토에서 학맥을 동원하여 검찰을 상대로 집요하게 청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이종○ 변호사에 관한 보도이나 여기에는 대전 지역 검사들이 전관예우나 이종○ 변호사의 청탁에 영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암시나 의혹의 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암시나 의혹의 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 역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바) 별지 6. 기재 방송은 이종○ 변호사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인출하여 대전 지역의 현직 검사와 판사들 중 일부에게 송금하거나 떡값 명목으로 건네주고 수시로 향응을 베풀었다는 사실과 이종○ 변호사가 대전 지역의 검사들에게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바, 대검찰청의 1999. 2. 1.자 수사결과 발표문에도 이종○ 변호사가 1992. 8. 개업한 이후 위 수사결과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들 중 일부에게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에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허구의 사실이라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을 참작하면 위 방송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별지 7. 기재 방송은 대전법조비리 수사의 마무리에 즈음하여 검찰이 중하위직 공무원만 구속하고 판·검사는 한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은 채 징계조치만 내리기로 한 것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준다는 요지로서 이러한 평가적인 보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방송 중에는 별지 2., 3. 기재 방송만이 위법성이 인정되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머지 각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방송 모두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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