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6. 22 선고 99가합5683 판결 [손해배상(기) ]


재판경과 
ㅇ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6. 22 선고 99가합5683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1나42662 판결
ㅇ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원고 
피고 1.주식회사 문화방송
변론종결 2001.5.11.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에게 각 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1.24.부터 2001.6.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가.최초로 방송되는 21:00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상단에 두 줄로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에 대한 정정보도몬'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위 가항 방송 다음날 21:00 '--------------'프로그램의 시작 후 두번째 순서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각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에게 매일 각 금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소송비용 중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줄로 "-------------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1 정정보도문을,
나.위 가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을,
다.위 나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줄로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3 정정보도문을,
라.위 다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4 정정보도문을,
마.위 라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줄로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5 정정보도문을,
바.위 마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0000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6 정정보도문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로) 각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각 기간 안에 위 제2항 각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각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0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기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2,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2호증의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을 제11호증의 15와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당사자의 지위


(1)원고들의 지위
피고들의 아래 각 방송 및 보도시,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은 -------- 소속 검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 등 소속 검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 제기시에도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경력은 별지 '원고들의 경력'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다.


(2)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함)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00000경 부터 00000경까지 "00000(이하 000000라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MBC TV에서 매일 21:00경 방송되고,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이다)을 통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피고 000은 소외 주시고히사 대전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그 중 일부 내용을 취재, 보도하였다.


나.피고들의 보도 내용


(1)피고들은 00000 21:00경 방영된 00000 시간에 이른바 '---------------'를 처음 보도한 이래 같은 해 2.7.경까지 세칭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피고 문화방송이 00000프로그램에서 한 구체적인 보도 내용의 표제를 일자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2)피고 문화방송은 00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00000 별지 '제1방송'(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 변지 '제2방송'(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3방송'(이하 이 사건 제3방송이라 한다), 별지 '제4방송'(이하 이 사건 제4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5방송'(이하 이 사건 제5방송이라 한다0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6방송'(이하 이 사건 제6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뇽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7방송'(이하 이 사건 제7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8방송'(이하 이 사건 제8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9방송'(이하 이 사건 제9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10방송'(이하 이 사건 제10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11방송'(이하 이 사건 제11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12방송'(이하 이 사건 제12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13방송'(이하 이 사건 제13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14방송'(이하 이 사건 제14방송이라 한다), 별지 '15방송'(이하 이 사건 제15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베16방송'(이하 이 사건 제16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000 별지 '제17방송'(이하 이 사건 제17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00000'이라는 기사를, 1999.2.7. 별지 '제18방송'(이하 이 사건 제18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각 방송하였다.


(3)피고 000은 그 중 이 사건 제1,4,11,12방송의 각 해당 내용을 기자로서 취재, 보도하였다.


다.피고들의 보도 경위


피고 000은 000 변호사의 사무장이던 000으로부터 000 변호사의 수임장부(컴퓨터 파일을 인쇄 또는 복사한 것임)를 넘겨 받았는데, 그 당시 위 000의 설명을 들었고, 위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 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는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다.
소외 000 기자는 위 000의 사촌 형인 소외 000 등을 통해서 위 수임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소외 000 기자는 제보를 해 온 취재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의 위와 같은 자료 및 취재, 그리고 그 소속 기자들의 취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방송을 보도하였다.
한편, 피고 000을 비롯한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을 위하여 000 변호사 및 대전 지역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다.


라.수임장부의 내용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000 변호사의 수임장부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632매와 000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000의 집에서 압수한 122매 등 총 754매(필사 메모지 1매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비용'과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문건은 100매이고, '소개인'항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비용'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제사건현황표와 민사사건목록이 653매이다.
'소개인'항목이 기재된 인원은 총 379명, 사건은 총1,137건이고, 그 중 '비용'항목이 기재된 인원은 122명, 사건은 279건이며, '비용' 항목의 총 합계는 1억 6,630만원이다.
'소개인'항목이 기재된 379명과 '비용'항목까지 기재된 122명의 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림1]
(일반인 중에는 전직 검찰 직원이 22명, 전직 법원 직원이 4명, 전직 경찰관이 5명 포함되어 있음)


마.검찰수사 결과


(1)검찰의 1999.1.10.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MBC제출 장부 및 추가 입수 장부의 분석 내용, 000사무장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 검찰에서 000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결과 000 변호사를 검찰에서 MBC 제출 장부는 대체로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하고 디스켓으로 관리해 오다가 오래 전에 파기하여 현재 보관된 것은 없고, MBC 제출 장부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분량이 적고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 중 수임비 내역표로 보도된 자료는 자신이 미수금현황표로 작성, 관리해 오던 것이고, 미수금현황표 중 문제된 '비용'항목은 000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매월 수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무장이 수임에 관여한 사건 실수령액의 15%~20%를 활동비로 인정하여 비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자신은 소개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소개비를 직접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검찰의 1999.1.11.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000변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 판검사들의 경우 직접 전화로 의뢰인을 알려 주거나 의뢰인들이 판검사들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검사들은 아는 사람이지만 돈을 준 적은 전혀 없으며 일부 판사 는 자신과 사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검찰의 1999.1.12.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000사무장의 자수 및 철야 조사 내용과 000 변호사 재소환 철야 조사, 000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재압수수색,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 작업, 현 사무장 000 소환 조사, 소득세 신고자료 입수 분석, 000 변호사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 중이라는 내요, 000 사무장을 조사한 결과 공갈 혐의는 대체로 시인하고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자수하면서 사전 대비한 듯 철저히 부인하였다는 내용, 그 날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4)검찰의 1999.1.13.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000 변호사가 1994.1. - 1997.7.까지 검찰 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 2,950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사 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000 사무장도 폭력행위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과 1994.1. - 1997.7. 사이에 검찰직원 등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얼 2,950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사 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 작업, 000변호사, 가족, 사무원, 000 사무장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입수, 분석 등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검찰의 1999.1.14.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000, 000에 대한 구속 집행 사실과 함께 압수 컴퓨터 4대의 삭제 파일을 완전히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1993. - 1997. 사건 수입명세서(36매)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내역이 적혀 있고, 사건내역, 진행사항, 수입금액만 적혀 있을 뿐 문제 장부와 같이 '소개인'. '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복구된 파일은 모두 업무용 파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 외에 관련자 본격 소환 조사 준비, 그 날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6)검찰의 1999.1.16.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검찰 직원 등 관련자 39명을 소환조사하였다는 등 전날의 수사상황과 아울러 그 날의 수사계획, 그 다음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7)대검찰청의 1999.2.1.자 '--------------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판검사의 사건소재 부분 수사결과' 항목에 '판사 ,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 친지, 동향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음, 판사 검사가 000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는 내용이(위 항목의 '소개 유형'란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소개 - 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나 자신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 2명- 검사장 1명, 고검검사 1명'이라는 내용이 있음), '판검사 금품수수사건 수사결과'항목에 '000변호사가 개업한 1992.8.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 지경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000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검찰의 조직과 검사


검찰청법에 검찰의 조직과 검사의 권한 및 지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유기적 조직체이고, 또 한편으로 검사는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관청이며, 또한 검사는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로서 일반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1999.6.17. 기준으로, 검사의 정원은 1,284명, 현 인원은 1,151명이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29명,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8명, 현 인원은 6명이다.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고 문화방송의 00000프로그램을 통하여, ------------ 21:00경 이른바 '----------------'를 처음 보도한 이래 위와 같이 000000000경까지 세칭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이 사건 제1방송 내지 제18방송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방송 내지 제18방송이 검사 직업군을 포함한 법 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법조인들의 자정을 촉구한 것일 뿐이고, 그 구성원인 검사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1)방송 보도 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고,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보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자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자칭대상은 당해 보도 내용과 취지, 그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이 사건 제1방송은 검사들 중 '지청장을 거쳤던 000씨, 전직 부장검사인 000씨, 현직 검사인 000씨'를 지칭하고 있고, 그 방송 중 '검사', '검사들'이라는 표현도 위 사람들을 자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5방송은 전현직 판검사 33명을 지칭하고 있는데, '지청장을 거쳤던 000씨, 전직 부장검사인 000씨, 현직 검사인 000씨'와 전현직 검사 33명이 원고들로 특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방송이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이 사건 제18방송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지칭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지칭하였다고 하여 바로 검사들 개개인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고, 검찰총장이 전체 검사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또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그러나, 이 사건 제2,9,10,13,1,4,15,16,17방송은, '검사들'또는 '검사'를 지칭하고 있고, 이 사건 제3,4,6,7,8,11,12방송은, 아래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거나, 위 각 방송 이전에 이미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대전', '000변호사'등의 표현과 '검사'. '검찰'.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다.


(3)그러므로 나아가, '검사들' 또는 '검사'.'대전지역 검사들'이라는 집단의 표시로 그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적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여결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나)199.6.17. 기준으로, 검사의 현 인원이 1,151명이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6명임(따라서 대전 지역 검사는 31명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각 방송 당시인 00000경 부터 00000경까지 사이의 검사의 현 인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대전 지역 검사)의 현 인원은 위와 비슷한 정도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다)이러한 집단의 크기, 위에서 본 그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들의 지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들' 또는 '검사'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 지역 검사들'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인 대전 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중 일부인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은 '대전 지역 검사들'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 각각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구체적 사실의 적시


(1)방송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방송 보도가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적접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 방송 보도의 내용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후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 문화방송은 0000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제3,4,6,7,8,11,12방송을 보도(이하 이를 합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라 한다)함으로써 피고 000은 그중 이 사건 제4,11,12방송의 각 해당부분을 보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가)이 사건 제3방송


'00000000000'이라는 표제로 '000변호사가 명절 댸 검찰과 교도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린 떡값 명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저인망식으로 로비를 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단 한 차례의 떡값, 그것도 주로 검찰 하위직원에게 건네진 떡값이 1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000변호사가 사건수임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000사무장을 통해 중 ㆍ하위직 직원들에게 건네진 떡값의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할 때 고위직 인사들에게 전달된 떡값의 규모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방송함으로써, 대전 지역 검사들이 000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나)이 사건 제4방송
'00000000000'라는 표제로 '이렇게 아래위로 로비를 한 덕분에 000변호사는 맡은 사건을 의뢰인의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라는 부분과 피고 000의 '상습도박혐의로 입건된 000씨는 자신이 원한대로 검찰에서 석방됐습니다. 사기혐의로 내사를 받던 000씨는 검찰에서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사기혐의의 000씨와 건축법 위반혐의의 000씨도 000변호사의 도움으로 내사종결 등으로 풀려났습니다. … 실제로 000변호사는 개업한지 열 달만에 형사사건을 무려 332건이나 수임했고 90%가 넘는 사건을 제 뜻대로 요리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전 지역의 검사 …들이 000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 전관예우를 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 지역 검사들이 000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후 000변호사의 불법 로비와 부정한 청탁을 받아 000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다)이 사건 제6방송
'00000000000'라는 표제로 대전지방검찰청을 배경으로 '이번 수임 비리 사건은 전현직 판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경찰 직원들끼리 개입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이면서도 업무상 알게 된 피의자들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등 000변호사의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해왔습니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 지역 검사들이 담당 사건을 000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으로써 000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라)이 사건 제7방송
'00000000000'라는 표제로 '000변호사의 비밀장부를 살펴보면 000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판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그 사건을 직접 수사했꺼나 재판을 맡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창을 들고는 상대에게 방패를 구해준 격이니 이런데서 과연 공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사건을 부당하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검사들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000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준 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마)이 사건 제8방송
'00000000000'라는 표제로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000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의 희망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 수사 종결, 보석, 의뢰인들이 이렇게 원하면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풍토에다가 학맥을 동원한 집요한 청탁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부정수표 피의자 000씨는 불구속 수사를 희망했고 000변호사는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000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아예 종결되었고 불구속 제의를 요청한 다른 피의자들 역시 희망 사항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000변호사는 확실한 전관 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000변호사가 자신과 같은 출신 학교의 판검사들을 상대로 다른 변호사보다 더욱 집요한 청탁을 한다는 사실은 의뢰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000씨(의뢰인) : 사무장이 000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했다. 작업해야 되니까 돈 부쳐라 검사 판사 에게 작업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천만원 줬다', '실제로 000변호사와 과거와 같이 일했던 선후배 검사들은 피의자 수사 단계에서 000변호사가 노골적인 청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000변호사에게 패소했던 사람들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아예 불신하고 있습니다', '000씨(제보자) : 검찰이 정상적으로 잘 조사하다가 000 변호사가 뭐라 그러니까 사건 종결 시켰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 지역 검사들이 000변호사에 대하여 전관예우를 하거나 또는 학맥 또는 돈을 통한 청탁을 받고는 사건을 000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부당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바)이 사건 제11방송
'00000000000'라는 표제로 피고 000의 '000변호사의 네 다섯 개 예금계좌 가운데 1개 계좌에서 매달 수천만원씩 인출돼 판검사들에게 송금되었거나 떡값 명목 등으로 건네졌습니다. … 000변호사가 대전지검 검사들에게 유명화가인 000씨의 미술작품을 선물했다는 의혹…'이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 지역 검사들이 000변호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받고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사)이 사건 제12방송
'00000000000'라는 표제로 피고 000의 '대가 없이 떡값이나 향응으로 수백만원이 오고 갔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검찰…이 과연 000변호사와만 검은 거래를 했겠느냐며 반론하고 이번 사건도 결국 한 차례 떠득썩한 소동으로 끝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 지역 검사들이 000 변호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라.주장의 당부


그러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000000프로그램을 통하여 , 이 사건 제3,4,6,7,8,11,12방송을 보도함으로써, 피고 000은 그 중 이 사건 제4,11,12방송의 각 해당 부분을 보도함으로써, 위 각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대전 지역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 하였고,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에 따라 결국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의 검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 및 피고들의 다툼은 각 이유 없다.


마.피고들의 항변


(1)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방송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진실성 여부


(가)이 사건 제3방송
피고들은 이 방송 보도의 내용이 000변호사가 000 변호사가 교도소 검찰 안내실에 각 90만원과 60만원을, 검찰 기사실에는 150만원을, 수십 명의 여직원들에게 도 각각 5만원씩을, 지방과 고검에 하위직 공무원 54명에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떡값을 지급하는 등 떡값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모두 합쳐 1천1백만원이 넘으며 아울러 감찰 고위직 인사들에게 전달된 떡값의 규모는 미루어 짐작된다는 것으로,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000변호사가 개업한 1992.8.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000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방송은 진실을 보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방송에 대전 지역 검사들이 000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사실 적시도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가)항} 본 바와 같고, 그 부분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라 할 수는 없으며, 위 방송 보도의 중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도 내용이 진실임이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이 사건 제4방송
피고들은, 담당 기자인 피고 000이 대검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과거 대전 지역 검사들이 명절 떡값 등으로 000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변호사와 검사의 연관성으로 문제삼아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소 표현이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자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 지역 검사들이 000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후 000변호사의 불법 로비와 부정한 청탁을 받아 000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나)항}본바와 같은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이 사건 제6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발표문에 의하면, 000변호사는 사무장, 000, 000과 공모하여 1994.2.부터 1997.9.까지 검찰,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 100여명으로부터 모두 20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금1억1,1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검사 28명, 전직 검사 3명이 사건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표시된 사실의 세부에 있어 다소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면 그 전부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불일치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 지역 검사들이 담당 사건을 000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으로써 000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다)항}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부분이 세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이 사건 제7방송
피고들은 대전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소개비를 받지 않았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가 2명(검사장 1명, 고검사 1명)이 있어 자신이 맡던 사건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보도 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할 지라도 진실의 범위에서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의 중요 내용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사건을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검사들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000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준 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임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라)항} 본 바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검사장이나 고검검사가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이 사건 제8방송
피고들은 이 부분 보도는 모두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한 것으로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2의 마의 (3)항}보기로 한다.


(바)이 사건 제11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대검 수사결과 일부 검사가 많게는 1천만원 상당까지 여러 명목으로 000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위 보도는 전문적인 수사관이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취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다소 과자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 지역 검사들이 000 변호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사)항} 본 바와 같은데, 이를 진실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 000이 소외 000으로부터 위 000변호사의 수임장부를 넘겨 받았는데, 그 당시 위 000의 설명을 들었고, 위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 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는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고, 소외 000 기자가 위 000의 사촌 형인 소외 000 등을 통해서 위 수임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소외 000 기자는 제보를 해온 취재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의 위와 같은 자료 및 취재, 그리고 그 소속 기자들의 취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한 사실은 위에서(1의 다항) 인정한 바와 같으나, 오히려 피고 000을 비롯한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전에 000 변호사 및 대전 지역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음에도 위에서(1의 다항)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결국 피고들이 보도 내용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방송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보도 행위로 위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의 횟수, 이 사건 명예훼손 보도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000000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영향력, 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위 원고들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시청자들에게 검사라는 국가기관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및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금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정정보도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문화방송에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방송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가 보도된 횟수 및 비중,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보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21:00 '0000000'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 순서로, 화면 상단에 두 줄로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방송 후 그 다음날 21:00 '000000000'프로그램의 시작 후 두번째 순서로, 위와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함이 상당하다.


나.간접 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문화방송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문화방송이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에게 위 나항의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에게 위자료 각 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중 마지막인 이 사건 제12방송이 보도된 0000부터(원고들은 00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전체를 감안하여 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총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명예훼손이 끝난 때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 원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 원고 000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현 판사 박종욱판사 유영선


판사 : 판사
검사 :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사무장 : 사무장
브로커 : 브로커
법조계 5형제 : 법조계 5형제 출동!
(법조계 5형제가 창공을 날고 있다)
(신출내기 변호사인 변호사 1이 사람 1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추궁하고 있다)
변호사 1 : 이 사기꾼 어서 돈 내놔
사람 1 : 무슨 돈?
변호사 1 : 법대로 해야지
사람 1 : 변호사, 살려줘요.
(브로커가 사람 1에게 날아온다)
브로커 : 손님, 법조계 5형제가 왔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에게는 막강한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인 변호사 2가 변호사 1을 우습게 보면서)
변호사 2 : 흥, 신출내기 변호사
(변호사 1이 장풍으로 변호사 2를 공격한다)
변호사 1 :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변호사 2는 열세에 몰리자 비법을 쓰려고 한다)
변호사 2 : 순리대로 안되겠군, 법조계 5형제의 위력을 보여주마.
(법조계 5형제가 합체되면서 거대한 고릴라고 변신을 한다)
법조계 5형제 : 신 … 전, 관, 예, 우.
(거대한 고릴라로 변신한 법조계 5형제가 주먹으로 변호사 1을 공격한다)
고릴라 : 아직도 전관예우를 몰라보다니, 받아라!
변호사 1: 으아아…
(변호사 1을 날려 버린 법조계 5형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임무를 마친 법조계 5형제가 석양을 향해 날고 있다)
나레이터 : 법조계의 살아 있는 전설 법조계 5형제. 이들이 있는 한 법조계의 비리는 영원할 것이다.
제18방송
○표제[-----------------]
(앰블런스가 급히 병원을 향하고 있다. 엠블런스 내에서는 검찰총장이 장관님을 브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장관 : 총장, 조금만 참으십시오.
검찰총장 : 장관님
(앰블런스가 병원에 도착하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부축한 채 의사에게 검찰총장의 우 하복부에 있는 커다란 종기를 가리키며)
법무장관 : 의사선생, 이 종기 좀 빨리 제거해 주세요. 이 종기 좀 말이요.
(검찰총장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총장 : 으으으…
(의사는 종기를 살펴보고)
의사 1 : 이미 독이 온몸으로 퍼졌어, 더 늦기 전에 대 수술을 해야겠어.
(수술실에서 의사 서너 명이 수술을 하고 있다)
(의사 1이 검찰총장의 간을 들어내어 두 손위에 쳐들고)
의사 1 : 아니 간덩이가 부었잖아?
(검찰총장이 우하복구에서 돈 뭉치가 튀어나와 바닥에 수북히 쌓이며)
의사 2 : 어! 선생님 위장에서 돈이 나와요.
의사 1 : 떡갑에다 전별금이라…
(검찰총장의 복부를 보고있던 의사 2가 몹시 놀라며)
의사 2: 아니 쓸개도, 쓸개도 없어요.
의사 1 : 아니 도대체 이 환자 정체가 뭐야?
(이 때 의사 2가 수술대 위에 있는 검찰총장의 아래부위를 덮고 있던 수술 가운을 벗겨내고 검찰총장의 아랫도리를 바라보며 몹시 놀란 목소리로)
의사 2 : 으아 …, 몸은 남잔데 점점 여자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의사 1 : 직업병이야, 권력의 시녀 노릇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 … 빨리 남성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이 때 수술실 밖을 서성더리던 법무장관이 수술실로 뛰어 들어와)
법무장관 : 잠깐, 그 정도 해도 남자가 될 거요.
의사 1 : 아니,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
(법무장관은 의사에게 봉합을 강요하고 의사 1은 진땀을 흘리고 있다)
법무장관 : 글쎄 그냥 둬도 된다니까 그대로 봉합하시오.
(수술실 문밖에서 법무장관과 의사 1은 건강한 모습의 검찰총장을 양쪽에서 부축하고 서있다.)
의사 1 : 와! 수술 성공입니다.
법무장관 : 봐 남자답게 변했잖아.
의사 1 : 정말 뜻밖인데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위로하며)
법무장관 : 수고했어, 어때-?
(검찰총장이 여자 목소리로 애교를 떨며)
검찰총장 : 무서웠어요. 오빠.~ 몰라…
(법무장관이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울먹이는 검찰총장을 감싸안고 병원 복도를 빠져 나가고 있다)
법무장관 : 괜찮아.
검찰총장 : 난 몰라.
나레이터 : 수술 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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