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06.6.15.(252),1020]


재판경과 
ㅇ 청주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ㅇ 대전고등법원 2004. 6. 17. 선고 2003나7034 판결
ㅇ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판시사항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및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5]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

[5]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5]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참조판례
[1][4]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공2003하, 1936) / [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공1999하, 229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공2003상, 68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2004상, 594) / [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공2003상, 688),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2003하, 168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공2006상, 713) / [5]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공1998상, 157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공2001상, 497),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공2002하, 1336)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6. 17. 선고 2003나70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그 소속 프로듀서인 피고 2는 이 사건 방송(2001. 3. 25. 21:45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에서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이하 ‘기동수사대’라 한다) 소속으로서 이 사건 소외 1 관련 수사의 담당 경찰관이던 원고 13의 성명이나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인 다른 원고들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3의 인터뷰 장면만을 내보내면서 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한 상태로 방송하였으나, 원고 13의 인터뷰 장면에서 ‘신○○/담당형사’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피고 2가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현판을 크게 비추었으며, 기동수사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 (기관명 생략)경찰’이라는 칭호를 3번이나 사용하였고, 이 사건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기동수사대 정문 현판을 다시 크게 보여준 점, 기동수사대는 조직폭력 등 특수강력범죄, 2개 이상의 시·군에 관련되는 광역범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범죄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등 특수수사를 담당하고, 당시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경찰관들 중 기동수사대의 인원은 21명 정도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성격상 그 소속 경찰관 전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송이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단지 담당 경찰관 개인이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동수사대 전체가 그러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동수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할 당시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사용한 ‘ (기관명 생략)경찰’ 또는 ‘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은 “①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소외 1의 윤락행위 알선 등에 관한 사건 신고를 받고서, 이를 조사하기도 전에 원고들 중 일부가 소외 1의 청탁에 의하여 사직동 커피숍에서 소외 2를 만났고, 이후 원고들은 소외 1의 윤락알선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1을 비호하였으며, ② 수사과정 중 소외 2가 원고 13으로부터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당하였고, ③ 이 사건과 관계없는 소외 2의 동료 소외 3도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불려와 원고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다리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하 위 ①, ②, ③ 사실을 ‘이 사건 계쟁사실’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히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계쟁사실 보도 부분은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경찰관들인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계쟁사실 보도 부분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제보에 따른 취재개시 과정, 취재 및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 진실과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 공직자인 원고들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내세워 명예훼손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계쟁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과 관련된 이 사건 계쟁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진실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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