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4. 6. 17. 선고 2003나7034 판결 [손해배상(기)등]
재판경과
ㅇ 청주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ㅇ 대전고등법원 2004. 6. 17. 선고 2003나7034 판결
ㅇ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1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4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변론종결 2004. 5.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요일 21:00부터 22:00까지 사이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다음 인용부 안에 기재된 내용을 구술로 방송하되, 그 중 4개의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고 매 프레임을 각 30초간으로 하여 1회 방송하라.
“본 방송국은 2001. 3. 25. 21:45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정규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사채 폭력에 관련한 사건 수사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내용은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채폭력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들만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에게 피해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방송사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왜곡된 보도로 말미암아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5.부터 200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 ‘마카오 등지의 부녀매매 사건을 수사한 (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 ‘시사매거진 2580’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정정보도문’을 통상 ‘시사매거진 2580’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복 판사 정일연 판사 박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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