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노10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광주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09고단4255 판결
ㅇ 광주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노1068 판결
ㅇ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피 고 인 김○○,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은강
변 호 인 변호사 김♤호, 이△갑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09고단4255 판결
판 결 선 고 2010. 8.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8. ▲▲지방국세청 ○○세무서 사무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여 서거하게 되자,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전 국세청장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결국은 검찰에 압수 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고 노○○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한○○이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활동을 한 것이 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실도 없고, 위 한○○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9. 5. 28. ▲▲지방국세청 ○○세무서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무죄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 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위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글의 주된 의도는 한○○이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점과 한○○의 특정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한○○에 대한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0. 1. 15.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9. 5. 28. 당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국세청이 재무부에서 분리된 후 전○○ 국세청장까지 15명의 국세청장 가운데 6명이 사법처리되었고, 한 명이 불명예 퇴진했는데, 제00대 국세청장인 이○○은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룹의 정관계 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 후 2008년 구속되었고, 그 후임이었던 전○○ 전 국세청장도 정▲▲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7. 11.초경 구속되어 사임하였다.
(3)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한○○이 전○○ 전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2007. 11. 30. 국세청장에 취임하였고, 취임 후 전임 국세청장들의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추락한 국세청의 신뢰도 향상을 강조하며 국세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연활동을 하였고, 국세청은 2008. 6. 각 청 또는 부서별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다.
(4) 한편, 한○○은 2008. 7. 30. ▦▦지방국세청 ○○0국에게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하였는데, ○★실업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졌던 박○★가 운영하던 회사로서 경남 김해에 본점을 둔 연매출액 3천억원 정도의 재계 600위권의 중소기업이었다. 당시 ▦▦지방국세청 ○○0국에서는 약 4개월에 걸쳐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국세청은 2008. 11. 25. 박○★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5) 한○○은 2008. 12. 5. 경주에서 골프모임과 대구에서 저녁모임을 가졌는데 골프모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당 ○○.○○ 강○○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구에서의 저녁모임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친지, 재대구 ○○향우회장, 이♡♡ 의원의 측근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하여 ♡♡일보, ▦○▦ 신문 등 언론에서는 한○○이 국세청장을 유임받기 위해 대통령의 친인척, 주변인물들에게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6) 또한 2009. 1.초 전○○ 전 국세청장의 재임시절인 2007. 초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한○○이 인사청탁을 위하여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결국 한○○은 위 골프 등의 모임과 그림 로비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된 후 2009. 1. 15.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다.
(7) 한편, 검찰은 2009. 5. 6.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혹이 일자 국세청이 검찰에 넘겨준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중 일부 누락된 자료를 찾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담당한 ▦▦지방국세청 ○○0국을 압수수색하였다.
(8) ○★실업을 운영하던 박○★가 탈세 등 혐의로 2008. 12. 12. 구속되고 박○★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2009. 5. 23. 자살하였고, 정부는 2009. 5. 24.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서거일인 5. 23.부터 5. 29.까지 7일간 국민장으로 거행하기로 의결하였다.
(9) 위 사건의 과정에서 각 언론은 골프모임과 대구모임 참석자들의 경력과 각 모임의 의미, 그림 로비, ▦▦지방국세청 ○○0국의 ○★실업 세무조사의 이례성과 배경, 박○★와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설 등을 보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09. 5. 28. ▲▲지방국세청 ○○세무서 사무실에서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 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 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도 79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보건대, 먼저
①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부분은 위 표현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표현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 ②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활동을 한 것이 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한○○은 2007. 11. 30.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전임 국세청장들의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추락한 국세청의 신뢰도 향상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강연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국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해 2008년에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호전되는 상황이었던 점, ㉡ 그러나, 2009. 1. 초 국세청차장 재직시의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국세청의 유임 청탁을 위한 대통령의 친인척, 지인들과의 골프.저녁모임 등 국세청장인 한○○에 대한 위 의혹들이 각종 언론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국세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큰 훼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례적으로 한○○이 직접 ▦▦지방국세청 ○○0국에 지시하여 4개월간 강도 높게 이루어졌고, 한○○이 통상적인 보고라인을 무시하고 직접 청와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 ㉣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구속된 박○★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후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한○○이 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국세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강연활동 및 국세청 직원들에게 독려했던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과 언론에 보도된 골프.저녁모임, 세무조사 등에서 드러난 한○○의 처신에 대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히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과 관련하여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설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들이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언론기관들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 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언론기관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2009. 5. 28.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무죄이나,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헌법재판소 1999. 6. 24.자 99헌마265 결정 등 참조).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 기타 일반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가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국가, 사회 또는 특정집단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한○○은 전 국세청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속하는 점, ② 피고인이 글을 올린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 인사나 승진,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 등에 대하여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점, ③ 피고인이 글을 올린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된전 국세청장의 의혹들과 국세청의 행태가 많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음에 따라 19년간 국세청에 몸담은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비판의 중심에서 있었던 한○○ 전 국세청장과 그 책임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 글을 올린 것이 주된 동기로 보이고,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은 점, ④한○○ 전 국세청장은 2009. 1. 초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 국세청장의 유임청탁을 위한 대통령의 친인척, 지인들과의 골프.저녁모임 의혹, ○★실업에 대한 이례적인 일련의 세무조사 의혹 등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언론의 압박으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게 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큰 점, ⑤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각종 언론기관에 의해 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상세하게 보도되어 피고인의 게시행위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그의 명예가 새롭게 침해되었다거나 추가로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아주 작은 점, ⑥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일부 표현이 피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서거에 대한 울분으로 인해 상당히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그러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앞서본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과 언론에 비판받는 국세청이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비판에 책임 있는 자들의 사퇴와 국세청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표현으로써 곧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위 2의 가항과 같은 바, 위 3의 나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0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5. 28. 위 ○○ 세무서 사무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여 서거하게 되자,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전 국세청장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 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결국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고 노○○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위 한ㅇㅇ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라는 것인바, 위 3의 다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복 판사 허양윤 판사 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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