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09고단42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09고단4255 판결
ㅇ 광주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노1068 판결
ㅇ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피 고 인  김○○ (000000-0000000),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검 사  이주훈
변 호 인  변호사 이▲갑, 김♡호
판 결 선 고  201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0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8. 위 ○○세무서 사무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여서거하게 되자,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전 국세청장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결국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고 노○○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 밑줄친 부분과 같은 사실을 드러내어 위 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게시문(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1. 게시글 비공개 전환 안내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8. 위 ○○세무서 사무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여 서거하게 되자,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전 국세청장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결국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해도분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고 노○○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한○○이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활동을 한 것이 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실도 없고, 위 한○○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부분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므로(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는 기재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표현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위기에 빠졌다거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각 표현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은 그가 기재한 다른 사실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평가의 일종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표현은 의견표현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표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명예훼손죄의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활동을 한 것이 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또는 쇼를 하게 만들었다, 이하 같다)’,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게 하였다’ 부분


가. 위 각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또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위 판례의 취지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국세청 사회공헌활동 백서와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제00대 국세청장 이◎◎(♡○♡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2008년 구속)의 후임이었던 전♡♡ 전 국세청장이 2007. 11.초경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사임한 사실, 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2007. 11. 30. 한○○이 후임 국세청장으로 취임하였고 취임 후 국세청의 신뢰도 향상을 강조하며 강연 활동을 하였던 사실, 2007. 12. 19. 제00대 대통령선거에서 현재의 대통령이 당선된 사실, 국세청은 2008. 6. 각 청 또는 부서별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조직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해온 사실, 한○○은 2008. 7. 30. ▦▦지방국세청 ○○0국에게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하였고, 세무조사가 약 4개월간 지속된 사실, ○★실업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졌던 박○★가 운영하던 회사로서 경남 김해에 본점을 둔 연매출액 3천억원 정도의 재계 600위권의 중소기업이었던 사실, 국세청이 2008. 11. 25. 박○★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 한○○은 2008. 12. 5. 경주에서 골프모임과 대구에서 저녁모임을 가졌는데 골프모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당 ○○. ○○ 강○○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구에서 저녁모임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친지, 재대구 ○○향우회장, 이▲▲ 의원의 측근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실, 한○○이 전♡♡ 전 국세청장의 재임시절인 2007년 초 인사청탁을 위하여 그에게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2009. 1.초 일어났던 사실, 한○○은 위 골프 등 모임과 그림 로비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된 후 2009. 1. 15. 사임의사를 표시한 사실,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중 일부 누락된 자료를 찾기 위하여 2009. 5. 6. ▦▦지방국세청 ○○0국을 압수수색한 사실, 박○★가 탈세 등 혐의로 2008. 12. 12. 구속되고 박○★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2009. 5. 22. 자살한 사실, 위 사건의 과정에서 각 언론은 골프모임과 대구모임 참석자들의 경력과 각 모임의 의미, 그림로비, ▦▦지방국세청 ○○0국의 ○★실업 세무조사의 이례성과 배경, 박○★와 노○○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중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설 등을 보도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모임과 세무조사에 대한 배경, 이로부터 제기되는 강연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등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구 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드러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설령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활동을 한 것이 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드러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 게시문의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사실이라고 공소사실을 선해했을 때, 이와 같은 판단은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 등의 표현에도 적용된다.
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법원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글을 게시할 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 (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면, 앞에서 인정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국세청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비판을 개진하여 국세청의 반성을 촉구하고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의 신분과 경력, 위 글이 게시될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위 글의 주된 의도는 한○○이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점과 한○○의 특정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 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 한○○에 대한 표현 방법 역시 저속한 바, 그렇다면 이는 한○○에 대한 개인적 비난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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