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670 판결 [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나 . 사자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1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노308 판결
ㅇ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670 판결 


피 고 인  지 ○○ (000000-0000000), 시민운동가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 노 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