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정596 판결
ㅇ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
ㅇ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학(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정59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올린 'C'사이트 게시판은 실명이 아닌 별명(닉네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별명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글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이 작성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게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5건의 글 이외에도 9건의 글을 피해자가 네이버에서 사용하던 닉네임과 동일한 별명을 사용하여 C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올린 글 중에는 "94년생 15학번이다", "내가 지금 아예 쌩노랑색 염색해 있는데", "내가 15학번 94년생이고 과에 94년생이 나말고도 세명 더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및 피해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위 글을 읽게 되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위 글들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③ 피해자와 ○○대학교 동기인 D, E, F 등은 피고인이 작성한 14건의 글을 읽고 바로 위 글의 게시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었고, 각 글에 나타나는 다른 인물들 역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7면 이하), ④ 2015. 6. 22. 피고인이 같은 과 동기들과 엠티를 간 자리에서, 피고인 스스로 동기들을 불러 모아 G이라는 사람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등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며 작성한 글의 존재를 밝혔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H 등에게 "피해자가 C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남자애들 몇 명한테만 그 글들을 보여줬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H의 진술서, 증거기록 4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들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존재를 밝혔다고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일련의 글 내용만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위 글을 보게 될 경우 위 글의 작성자로 피해자를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정경환 판사 박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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