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노845 판결 [가. 모욕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1 자 2004고정1069 결정
ㅇ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노845 판결
ㅇ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351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상
변호인  변호사 박▽하(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4고정1069 판결
판결선고  2004. 11.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위 피해자"를 "피해자 1(이름생략)"으로, 제16행의 "위 피해자"를 "피해자 2 주식회사(이름생략)"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모욕하는 내용의 인터넷 msn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대화명으로 바꾸기 전에 msn 대화상대에서 전 직장동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인의 대화명을 직장동료들의 컴퓨터에 나타나게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모욕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인식이 없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관련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인크루트 게시판에 구직자를 위하여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칭한다)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자신의 msn 대화명을 "(피해자 2 주식회사 명칭생략) 사장 시발새끼 좇까는 새끼"라고 바꾸어 놓아 피고인이 인터넷 msn 메신저를 탈퇴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과 미리 메신저의 대화상대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대화명이 보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백히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1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대화명을, 피해자 1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상대방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인터넷 msn 메신저에서는 메신저 화면을 켜자마자 대화상대방들의 메신저 로그인과는 무관하게 대화명이 적시된 화면이 게재된다)는 이른바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로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발견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3. 9. 15.경부터 2003. 10. 7.까지 20여 일 남짓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회사의 퇴근시간은 평일 오후 7시이고 때때로 1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42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이후 취업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인크루트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회사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중략).3개월 가기 전에 알아서 짤립니다. 짤리지 않으면 사장의 욕설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떨어져 나갑니다.(중략).평일날도 한 9-10시까지 일할 정도입니다.(중략).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거쳐서 갔지만 다들 수습기간에 다 나갔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 사 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게시판 위와 같은 글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을 넘어선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그 게재 내용은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재직기간, 피해자 회사의 근무시간에 관한 각 인정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표현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아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위 적시 사실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공익목적을 위한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달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발견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기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원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위 피해자"는 "피해자 1(이름생략)"을, 제16행의 "위 피해자"는 "피해자 2 주식회사(이름생략)"를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일 판사 박노수 판사 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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