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1 선고 2004노3573 판결
ㅇ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피고인  1. ○○○
  2. ○○○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1. 선고 2004노3573 판결
판결선고  2005. 12.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모욕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피고인 ○○○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니 동기기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디(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기초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 ○○○ 본부 기관목사로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내 임의단체인 ‘감리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이하 ‘목요기도회’라고 한다) 소속 목사이다}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홈페이지(www.kmc.or.kr)의 ‘소식과 나눔-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의 주된 내용이나 그 취지가 서기○ 목사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 목사를 옹호하는 위 교회 ○○○교회 사건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소속 장로등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곳도 피고인들이나 고소인들과 같은 ○○○ ○○○ 교인들이 이용하는 ○○○ ○○○ 본부의 홈페이지이며, ○○○ 목사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실은 이미 감리회 소속 교인들이나 동대문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 ○○○ 또는 그 산하 ○○○ 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기독교 신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이필○(○○○ 목사로서 앞의 ‘목요기독회’ 소속 목사이다)이 위 ‘소식과 나눔-자유게시판’에 ‘찰스 강’이 작성한 것을 그대로 옮겨 게재한 글의 내용 중 “피해자 ○○○ 등 비대위장로들이 ○○○ 목사의 간통 피고 사건을 위하여 교회 공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교회 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은 그 판시 증거에 비추어 허위하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인 ○○○이 이러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기○ 목사의 간통 피고 사건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인의 선임비용은 ○○○ 교인들이 모금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동대문교회 비대위가 관리하고 당시 비대위 위원장인 ○○○ 장로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이는 목적헌금의 성격을 띤 ○○○의 공금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그 밖에 피고인 ○○○이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그 사실을 허위하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식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위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 ○○○ 산하 ○○○ 담임목사 및 장로들에 관한 일이지만 이들이 관계되는 교회 내의 활동 및 감리교 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볼 때, 이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는 그 산하 ○○○ 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기독교 신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사실이고 위 피고인이 오로지 위 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 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2000. 2. 23. 선고 98도2188판결 등 참조). 또 이러한 사정들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다만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우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은 ○○○ ○○○ 또는 그 산하 ○○○ 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기독교 신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사실이고 피고인 ○○○이 오로지 위 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 판단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이 비대위 장로들이 교회 공금으로 서기○ 목사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교회 돈을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들로 삼은 여러 사정들은 대부분 위 피고인이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로도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결론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수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이 비대위 장로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위 ‘소식과 나눔-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 중 ① “두 장로들의 불신앙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② “비대위 장로들은 ··· 동대문교회를 거짓과 악한 음모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진실을 농락한,” ③ “비대위 장로들의 불신앙에 가득한 본심,” ④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진 뻔뻔이와 그를 비호하는 비대의 당신들이,” ⑤ “어떻게 뻔뻔이의 간통사건과 상관도 없는 부목사와 비대위 장로들이 더 설치고 날뛰며 ··· 뻔뻔이의 주구 노릇을,” ⑥ “뻔뻔이와 그 추종세력과 ··· 그 거짓된 악한 무리들과,” ⑦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더러운 하수인이,” ⑧ “남궁장로님, ··· 장로님 믿음은 가짜랍니다,” ⑨ “뻔뻔이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인 부목사, 전도사들과 비대위 장로들의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며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사기치는 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이상은 피고인 ○○○의 게시 부분이다) ⑩ “간음 사실 은폐에 앞장 선 악한 사람들의 농간에”(피고인 ○○○의 게시 부분이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기독교 신자들인 ○○○ 목사 및 비대위 장로들의 사회적 평가, 특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앙심의 정도 등을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 게시판에 게시한 글들은 이미 알려진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자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당시 서기○ 목사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소속 동대문교회의 장로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일부 교인들과 함께 서기○ 목사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서기○ 목사 자신의 행위와 같은 정도로 공적인 비판을 받을 만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서기○ 목사가 결백을 주장하고, 아직 그 사건에서 제1심판결도 선고되기 전이었으며, 비대위 소속 장로들의 행위 자체는 범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서기○ 목사 외에 비대위 소속 장로들의 행위까지 그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이 사랑의 실천 및 복음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의 있게 진행됨이 마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2. 11. 2.부터 2003. 7. 24.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면서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거의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매번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특히 서기○ 목사를 지칭하여 ‘뻔뻔이’ 등의 매우 저속한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까지 ‘뻔뻔이의 주구(走狗) 노릇’,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더러운 하수인’,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더러운 하수인’, ‘간음 사실 은폐에 앞장선 악한 사람들의 농간’ 등의 피해자들을 비하하려는 피고인들의 경명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어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학나 교회의 장로들인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진실을 농락한’, ‘불신앙에 가득한 본심’, ‘장로님 믿음은 가짜랍니다’ 등으로 그들의 신앙을 직설적으로 심히비하하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이 2002년 9월경 피고인 김영동을 찾아가 그 자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88면, 공판기록 245면 등)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욕적인 표현의 수위를 더 높이기도 하였다. 또 적어도 위 게시글들은 비대위 소속 장로들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글들이 아니라 서기○ 목사가 유죄이고 또 당시 동대문교회 전도사로서 간통죄의 공동피고인이던 윤용회를 피해자라고 단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서기○ 목사의 결백 주장에 동조한다는 점 등만을 들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그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게재한 글들의 전체적인 부분, 즉 피해자들이 서기○ 목사의 결백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등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모욕적인 표현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재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적인 언사로서 저하시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표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모욕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운 박재윤대법관 이규홍 이규홍대법관 김영란 김영란주심 대법관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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