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단6302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615 판결
ㅇ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허진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615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욕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26.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게시 글에서 '듣보잡'이라는 용어를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 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등과 같이 전자(前者)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듣보잡'의 의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명책임, 비방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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