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6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단6302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615 판결
ㅇ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피고인 진◇○, 무직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원형문
변호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허진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단6302 판결
판결선고 2010. 7.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모욕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 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사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에서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모욕의 점
1) 모욕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2003도39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09. 1. 26. ***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 중 특히 ‘**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 여부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2008. 8. 21. 선고2008도2025 판결 참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ㆍ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으로, 위 모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고 위 글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것에서 크게 벗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판단기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2006도6322 판결 참조).
나) 인터넷매체 창간 등과 관련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9. 4. 10. ***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야 매체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② 한편, 피해자는대학시절부터 ‘**', ‘***’, ‘*****’, ‘**소리’, ‘****뉴스’, ‘****’, ‘*뉴스’, ‘*****워치’ 등 다수의 인터넷매체의 창간에 관여하였지만, 위 인터넷매체가 모두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끝장이 난 것은 아니며, 그 중 ‘***‘, ’*****‘,’****뉴스‘, ’*뉴스‘, ’*****워치‘ 등의 인터넷매체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작성한 칼럼에서 ”***** 등이 망했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그 문맥상 위 인터넷매체의 운영방향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2004. 3. 1.자인터뷰 내용도 대학시절에 사업을 실패한 경험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시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횡령설 유포와 관련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9. 4. 10. ***당 인터넷 게시판에 “이번의 30억 원 횡령설유포는 처음부터 변**와 추**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변**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② 한편, 추**이 대표로 있는 '***뉴스'가 2009. 3.21. 게시한 ‘진◇○, 30억 원대 부실사업, 공금유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피고인이 당시 재직하고 있던 ****종합학교의 30억 원대 통섭원 사업이 부실운영된 것이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3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③ '***뉴스'는 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이라 한다) 소속의 인터넷매체로서 ○♣♣이 ****종합학교의 학생의 제보로 취재하여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위기사를 게시하였을 뿐이며 위 취재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의 정책위원장으로 위 취재에만 관여한 점, ④ 익명으로 작성된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강의 중 피고인이 미술계 비리를 저질러 감옥에 갈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30억 원 횡령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시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비방의 목적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시 시기,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논쟁 경위 및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유동균 판사 조영은
'판례-불법콘텐츠_범죄 > 사이버모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버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555 (‘지는 만원이나 냈나’ 모욕 사건) (0) | 2019.11.13 |
---|---|
[사이버모욕] 대법원 2010도8943 (‘지는 만원이나 냈나’ 모욕 사건) (0) | 2019.11.13 |
[사이버모욕] 대법원 2010도10130 (‘듣보잡’ 모욕 사건) (0) | 2019.11.13 |
[사이버모욕] 대법원 2008도1433 (골프클럽 조장 모욕 사건) (0) | 2019.11.13 |
[사이버모욕] 광주지방법원 2006노998 (무안군수 모욕 사건) (0) | 2019.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