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81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


재판경과
ㅇ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819 판결


피고인  최○○
주거  원주시 ○○
등록기준지  강원 ○○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0. 1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8. 1.경부터 2009. 5. 15.경까지 매월 2회씩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만평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1회당 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24.경 원주시 공보담당관실 소속 시정홍보지 편집 담당공무원인 조○○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추모 글을 적은 만평’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게재가 거절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는 자신의 뜻을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주제로 만평을 다시 그리면서 그 만평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암호처럼 표시한 상태로 기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26.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호국영령’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한 가족이 묵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있는 그림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편히 쉬소서’라는 글을 새겨 넣으면서 위 비석의 제단 밑에 ‘이○박 죽일놈’, ‘이○박 개새끼’라는 글자를 옆으로 눕히고 좌우를 바꾼 상태로 몰래 그려 넣어 그 글자가 마치 추모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그린 만평(이하 ‘이 사건 만평’이라 한다)을 완성한 다음, 그 만평을 이메일로 위 조○○에게 송부하였다. 그 시경 위 이메일을 받은 조○○는 이 사건 만평을 게재한 편집 초안을 최○○ 계장과 김○○ 공보담당관에게 순차 보고하고, 2009. 5. 28. 김○○와 이○○ 원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결재 과정을 거친 위 ‘행복원주’는 2009. 6. 1. 우편집중국을 통해 전국의 정기구독자 약 19,550명에게 우편으로 송부되었고, 약 2,450부는 원주시청 민원실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배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단순한 무늬인 것처럼 숨겨 그린 만평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일반적인 만평인 것처럼 기고하여 이에 속인 조○○, 최○○, 김○○가 ‘행복원주’에 그 만평을 그대로 게재하게 함으로써 위 조○○, 최○○, 김○○의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편집 업무를 방해하고, 그 만평이 게재된 ‘행복원주’ 22,000부를 원주시와 강원도 등 전국에 배포하게 하여 ‘행복원주’ 및 원주시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림으로써 김○○ 원주시장의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행복원주’에 기고할 만평의 삽화 중 비석의 제단 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의 글자를 옆으로 눕히고 좌우로 바꾼 상태로 그려 그 글자가 마치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가장한 점, ② 위 무늬가 욕설을 숨겨 적어놓은 것임을 발견하여 제보한 박○○는 만평을 보는 순간 한눈에 위 형상이 무늬가 아니라 글자를 숨겨 놓은 것임을 알아보았고, 위 형상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글이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숨겨놓은 욕설은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 피고인으로서도 위 욕설이 구독자들에 의하여 발견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만약 원주시청 측에서 위와 같은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09. 6. 18.자 ○○일보, ○○○○일보 등 지역 언론매체와 ○○뉴스, ○○신문, ○○○○ 신문 등 전국 언론매체는 ‘행복원주’에 이 사건 욕설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만평이 게재된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에 원주시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원주시장 및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 수십 개가 게시되는 한편, 접속자가 폭주하여 한 때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점, ⑤ 이에 원주시장은 2009. 6. 19.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후, ○○일보, ○○○○일보, ○○○○○○에 사과광고문을 게재하였고, 원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관공서와 정기구독자들을 상대로 ‘행복원주’를 회수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행복원주’의 편집업무 및 원주시장의 시정홍보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방해할 의사로서 이 사건 만평을 기고하여 이를 시정홍보지에 게재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러한 죄수 판단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행복원주’의 편집업무는 원주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소관하는데, 위 공보담당관실 소속 조○○ 주사보가 편집기획안을 작성한 후, 최○○ 계장, 김○○ 공보담당관에게 순차 결재를 올리고, 위 결재가 이루어지면 위 조○○가 최종 편집안을 제작하여 위 최○○ 및 김○○, 이○○ 원주시 부시장에게 제시하여 검토를 받음으로써 편집을 최종확정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행복원주’의 발행인은 원주시장인 사실, ‘행복원주’는 원주시와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 등의 홍보 및 각종 지역정보 안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단순한 무늬인 것처럼 숨겨 그린 만평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일반적인 만평인 것처럼 기고하여 이에 속인 조○○, 최○○, 김○○가 ‘행복원주’에 그 만평을 그대로 게재하게 함으로써 위 조○○, 최○○, 김○○의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편집 업무를 방해하고, 원주시와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 등의 홍보라는 발행 목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 사건 만평을 게재하여 ‘행복원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원주시장 김○○의 ‘행복원주’ 발행 및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만평 기고 행위는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행복원주’ 편집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행복원주’를 발행하여 시정 홍보하는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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