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노3555 판결 [모욕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고단2679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노3555 판결
ㅇ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8943 판결
피 고 인 임◇○, 회사원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원형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고단2679 판결
판 결 선 고 2010. 6. 2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2008. 11. 17. 및 2008. 11. 19. 각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 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사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은 이를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17. 및 2008. 11. 19. 각 모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이 위 블로그에 2008. 11. 18. 게시한 글에 사용된 용어, 내용, 전체적 흐름과 다른 게시물의 내용을 함께 해석하면, 위 글에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18. 모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모욕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블로그에 2008. 11. 17. 및 2008. 11. 19. 각 게시한 글 중 특히 '지□■, 지는 만원이나 냈나?',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난 행동', '진짜 압권 개그맨', '지□■씨의 언행들은 확실히 개그의 공식에 맞아떨어진다', '영구는 항상 시답잖은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엉뚱한 사고를 침으로써 관객들에게 웃음을 준다. 물론, 지□■씨의 개그가 썩 수준급은 아니다. 수준급 개그는 모두를 행복하게하는 개그인데, 지□■씨의 개그는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이 65세의 노인네가 갓 20세의 어린 여자에게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혹시 ◈◇영에게 마음이 있는 것인가? ㅉㅉㅈ 주책이다'는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6. 6. 29. 선고 2006 도2194 판결 참조). 한편,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피해자의 글이◈◇영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글에서의 모욕적인 표현들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개그맨 또는 어린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노인네 정도에 빗대어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인 점, 위 모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고 위 글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블로그에 2008. 11. 18. 00:37경 ‘지□■의 명예훼손을 처벌해야’라는 제목 하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내용이다. 민원상담제목 : 지□■씨의 명예훼손을 처벌해야 한다. 군사평론가 지□■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연예인 ◈◇영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을 수개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수의 네티즌이 열람함으로써 ◈◇영에 대한 악플의 근원지가 되어 있다. 그간 최진실씨 등 인기 연예인들이 익명의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참에 지□■씨는 공개적으로 ◈◇영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자행하는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진실씨 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질 악플러에 대한 처벌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는 지□■씨의 사이트 주소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엄단해야 할 만큼 나쁜 글들이 수없이 쓰여 있다. 지□■의 사이트(http://ooo.system oooo.oo.kr)”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게시물의 문구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유동균 판사 조영은
'판례-불법콘텐츠_범죄 > 사이버모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욕] 대법원 2010도9819 (시정홍보지 욕설 만평 게시 사건) [비사이버] (0) | 2019.11.13 |
---|---|
[사이버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679 (‘지는 만원이나 냈나’ 모욕 사건) (0) | 2019.11.13 |
[사이버모욕] 대법원 2010도8943 (‘지는 만원이나 냈나’ 모욕 사건) (0) | 2019.11.13 |
[사이버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615 (‘듣보잡’ 모욕 사건) (0) | 2019.11.13 |
[사이버모욕] 대법원 2010도10130 (‘듣보잡’ 모욕 사건) (0) | 2019.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