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노39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경과
ㅇ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ㅇ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노396 판결
ㅇ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차범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판결선고  2011.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창에 'B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위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피해자 D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0. 6. 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프론트에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B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채팅창에 올린 'B 뻐꺼, 대머리'의 내용에 관하여, 'B'은 피해자의 게임상 닉네임,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인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인 점,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인지 여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대머리'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모에 대한 가치평가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점,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아니한 점, 특히 당사자의 경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점, 그 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의 일반인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아니한 바, 이를 두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머리'로 지칭한 것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진술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에서 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김이경   판사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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