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118 판결 [모욕]


재판경과
ㅇ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ㅇ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118 판결
ㅇ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정연(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나이 많은 것이 자랑이냐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라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관리사무소 직원들로서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아파트 외부 정밀감사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말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라.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공소외 4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이 많은 것이 자랑입니까’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당시 언쟁을 높일 때에는 두 사람이 흥분했는지 서로 반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서로 반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하였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인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목적,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일처리에 대한 항의를 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상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유성혜   판사  김광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