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공2015하,1571]


재판경과
ㅇ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ㅇ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118 판결
ㅇ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 [2]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공2009상, 69)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118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5.12.선고 87도739판결,대법원 2003.11.28.선고 2003도3972판결 등 참조).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사실,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야,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공소외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이에 피고인이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만 있었으나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외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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