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2006고합1363(병합), 2006고합1364(병합), 2006고합1366(병합), 2006고합1367(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2006고합1363(병합), 2006고합1364(병합), 2006고합1366(병합), 2006고합1367(병합)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ㅇ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 장○○○
2. 가.나.라.마. 이○○
3. 가.나.다.라.마.바. 손○○
4. 가.나.라.마.사. 이△△
5. 가.나.라.마. 최○○
검사 최기식, 이영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송○○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심○○, 김○○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김○○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변호사 안○○, 장○○, 서○○, 설○○
(이상 모든 변호인들이 피고인들 전부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7. 4. 16.
주 문
피고인 장○○○을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에, 피고인 이○○, 손○○을 각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최○○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씩을 피고인 장○○○, 이○○, 손○○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172일씩을 피고인 이△△, 최○○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별지1 압수물 목록 중 제22번 내지 제88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장○○○로부터,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제6번 내지 제21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손○○으로부터, 제89번 내지 제106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제107번 내지 제114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최○○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장○○○로부터 1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장○○○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4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5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6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장○○○ (2006고합1365)
피고인은 1993. 1. 미국 국적을 취득(1999. 9. 국적상실 신고)한 후, 1994.경부터 한국에서 산업자원부 산하의 ○○○○○○연구원, 주식회사 ○○ ○○○○(**-***), 정보통신부 산하 ○○○○○ ○○○○○○○○○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1999. ○○○○○○○○○○○주식회사, 2002. ○○○○○주식회사 등을 설립, 운영하다가 200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해외동포인바,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 내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국내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경 미국에서 미주 ○○일보 기자로 근무할 때 ‘국민운동본부 미주지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과 접촉하면서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서 남한 내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소위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여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을 갖게 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절의 친구들과 미국의 대외침략사, 정치적 개입문제, 군사적 패권주의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무렵 기자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미 북한 공작원 김00(당시 50대 중반, 가명 김00, 일명 김00)을 만나 그로부터 북한소식 등을 듣고 북한문제, 통일문제 등에 관해 토론하면서 그에게 포섭되어 ‘조선전사’, ‘항일혁명투쟁사’, ‘주체사상전집’ 등 북한 원전을 빌려 탐독하여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정립한 것으로 역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고, 역사를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이며, 우리 민족 제일주의사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인의 사상으로 받아들인 다음,
1989. 2.경 위 김00으로부터 북한 방문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스위스, 체코 등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 약 1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김일성 항일투쟁사, 주체사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받고, 남한 내에서 통일사업에 대한 논쟁을 벌인 다음, 통신할 수 있는 연락 방법 등에 관하여 학습을 받고 다시 체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소위 통일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바,
1. 1998. 1.경. 서울에서 과거 북한에 들어갔을 때 받아 두었던 홍콩사서함을 통하여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통일운동에 관하여 협의할 생각으로,
1998. 1. 29.경 서울 김포공항에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성명 불상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다음, 북경 ○○구 쌍교동로 소재 동욱화원 3089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그들에게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북한 공작원은, ‘참 좋은 생각이다, 같이 한번 이런 운동을 해 보자, 통일운동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남쪽에 가면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조직을 꾸리고, 각종 동향도 파악해서 알려주는 등 통일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그들로부터 향후 연락방법은 인터넷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고 무전통신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며, “www.hotmail.com에서 *********@hotmail(암호: ********)로 접속하여 대북보고에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yahoo, **********@hotmail, ***** *****@hotmail 등 북한 공작원들과 연락할 중계망용 이메일 주소를 전달받고, 이메일 아이디인 *********@hotmail(암호: ********)로 들어가서 ***********, *********, ********등 이름으로 이메일이 올 경우 북한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내용을 확인하라는 지령을 받은 다음, 1998. 2. 2.경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후, 소위 통일사업을 위한 비밀조직의 결성, 정보의 수집․보고, 연락방법 등에 관한 지령을 수수한 후 국내에 잠입하고,
2. 1996.경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만난 고교 1년 후배인 공동피고인 손○○과 통일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에 공통점이 있음을 알고 계속 접촉하고, 1997. 말경에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모임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는 수준으로 되어 논의를 계속 하던 중, 1998. 1.경 위 전항 기재와 같이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들을 접선하여, 그들로부터 국내에서 통일운동을 위한 비밀조직을 꾸리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온 다음, 국내에서 지하조직을 건설하기로 마음먹고, 1998. 7.경 미국에서 손○○에게 조국 동지들을 직접 만나 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여, 1998. 10. 3. 손○○으로 하여금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여 소위 통일사업에 관한 논의를 한 후 다시 미국을 거쳐 1998. 10. 21. 국내에 입국하도록 주선하고, 2001. 초순경 서울에서 손○○에게 자신은 북한과 연계된 조직을 꾸려, 소위 통일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과 같이 지하 조직원으로서 ○○○○당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의 소위 통일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의하여 손○○이 이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자 함께 조직활동에 착수하여 손○○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2001. 초순경 서울에서 손○○을 만나, 손○○으로부터 “○○○○당 중앙당 내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 그 동안 최○○을 관찰해 왔다. 최○○이 1990년 ‘×××’에서 활동하다 국보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온 점이 의심스럽지만 실무적으로 유능하고 열정적이므로 최○○을 조직에 영입하여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에게 “최○○이 처벌받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최○○의 대미관, 대북관, 민족통일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깊은 대화를 나누어 검증해 보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원의 포섭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3. 2001.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손○○에게 “○○○○당 내 지핵(지도핵심 지칭) 체계를 세우라”는 취지의 과업을 지시하고, 손○○으로부터 추가 포섭이 가능한 ○○○○당 당원으로 ‘최1’ 및 ‘최2’ 등 2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성향 등을 점검한 후, 위 2명의 성향을 분석하고 향후 포섭 계획 등을 검토한 다음 위 2명에 대한 성향, 활동성, 활용계획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문건의 내용 등은 이 법원이 국가기밀로 인정한 부분이거나,
특정 개인ㆍ집단의 이익 또는 명예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일반에 공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이하 같다.]
[ 내용 생략 ]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 2000. 4.경 허○○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이○○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면서 이○○을 포섭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중, 2001. 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이○○을 만나, 이○○이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속적인 접촉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게 ‘자신은 지하조직을 꾸려 통일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과 같이 지하조직원으로서 ○○○○당의 서울시지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소위 통일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의하여, 2001. 6.경 서울에서 이○○을 만나, 이○○으로부터 이에 동참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함께 조직활동에 착수하던 중, 2001.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이○○에게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의향을 타진하여, 이○○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2001. 8.경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 ‘01. 9. 22 ~ 9. 26.간 이○○ 중국 접선을 요청’이라는 내용의 대북 전문을 발송하여 2001. 8. 말경 북한으로부터 ‘이○○ 중국 접선 동의함’ 등의 지령을 수신하고, 200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이○○을 만나, 이○○에게 접선 장소ㆍ암호 등 접선방법 등을 전달하였으나,
이○○은 사전 약정된 방식에 따라 통보일자에 하루를 더하여 9. 21. 출발하여야 함에도, 통보일자를 9. 21.로 잘못 듣고 9. 22. 중국 북경으로 출발, 대외연락부 소속 성명불상 공작원 등을 접선한 다음, 사상학습을 받고, 북한의 대남통일사업 및 ○○○○당 ○○시당 사업 등 현안에 대하여 토론한 후, 2001. 9. 26. 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도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다음,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도록 각 교사하고,
5. 2001. 10.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북경으로의 출발일자의 착오로 북한 공작원과의 만남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줄어든 사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았던 사상학습 및 북한 공작원의 북한의 대남통일사업, ○○○○당 ○○시당 사업 등에 관한 토론 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6. 2002. 1. 11.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하여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방콕 소재 노보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다음, 그에게 “손○○, 이○○, 이△△ 등과 주체사상을 주된 사상으로 하고 한민전 강령에 따르는 ‘일심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또한 최○○을 ‘일심회’ 조직원으로 포섭하기 위해 검열중이다” 등의 취지와 함께 이△△으로부터 건네받은 시민단체 현황 등을 보고한 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최○○에 대해서는 임무를 부여하여 사상성 등을 재검증하는 한편 사상, 전략전술 교양을 강화하라”는 등의 지령을 수수한 다음, 2002. 1. 14. 인천공항을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다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고,
7. 199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쎈터에서 주식회사 ○○○ ○○○○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이△△을 처음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김○○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86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 1년여에 걸쳐 사상검증을 한 후, 이△△이 과거 ‘반미청년회’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여 이△△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0. 9.경 서울에서 이△△에게 자신은 지하조직을 꾸려 통일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단체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지하조직원으로 활동을 함께 해 보자고 제의하여 이△△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자 함께 조직활동에 착수하고, 그 직후인 2001. 11.경에는 자신이 북한과 연계하여 통일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려 주어 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2002. 1.경 서울에서 이△△으로부터 △△△ 등 시민단체 내의 조직원 포섭에 대한 보고와 2002년(주체 91년) 신년을 맞아 김정일에게 충성의 신년인사와 함께 2002년에는 김정일의 권위와 업적을 찬양하고 반미 자주화 통일 투쟁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충성의 결의문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8. 2002. 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손○○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당의 현황과 과제 등을 정리, 작성한 문건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당의 현재 상황과 당면과제 그에 따른 재창당 사업계획, 당원현황, 지부 및 지구당 현황, 분회 현황, ○○○○당 내 2002. 지방선거 출마후보군의 이름, 주요경력, 연락처, 후보확정상태’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의 재창당 논의, 반○○○당 관련 논의, 조직역량 강화 논의, 당명 및 강령 문제 논의 등 ○○○○당의 현황, ○○○○당의 당원 현황, 지부, 지구당 및 분회 현황, ○○○○당 내 2002.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의 성명, 주요 경력, 연락처, 후보확정상태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9. 2002. 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당시 ○○○○당 서울시 ○○구 지구당 위원장 권○○와 ○○구 지구당 위원장 김○○ 등 2명을 포섭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당 ○○시당에 조직원을 포치하라, 권○○ 등 2명을 집중 교육하여 성원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0. 2002. 8.~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활동의 기본목표를 △△△△ 등 시민단체들에 대한 우리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을 통한 중간대중쟁취를 혁명승리의 관건적 문제로 제기하고 △△△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당의 하향 방침에 따라 △△△△을 &&&&에 가입시키도록 하며, 시민단체 등에 △△△ 동지 외에 학생운동 출신을 발굴 육성 포치하여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으로부터 ‘△△△이 2002. 4.경 △△△△ 평회원들을 중심으로「○○ ○○○○ 및 ○○○○ ○○ 순례단」을 조직하여 평균 50~60명 규모의 순례단을 이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고 의정부지역 순례 중 6. 13 만행을 저지른 문제의 미군 장갑차와 대치 농성을 하게 된 사실, 서울시청 앞 군중시위 및 미 대사관 방문투쟁을 주도한 사실’ 등의 보고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1. 2002.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 이△△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의 2002. 대통령 선거 관련 당내 대선 방침 정립 여부, 2002. 대선 관련 ○○○○당 내 계파별 입장 차이, □□□ ○○○○당 대통령 후보의 현황, □□□ 후보 선출 이후 당내 계파별 입장 차이, 일부 당직자의 사상 경향 및 활동 동향, 2002. 대선 관련 ‘○○○○○ ○○○○ 선출을 위한 ○○○○○기구’(이른바 ‘○○’)와 관련한 ○○○○, ××××, △△, ○○××, △△×× 등 여러 단체 내지 그 내부 계파의 동향, ○○○○당 선거기획단의 현황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문건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 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12. 2002.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2002. 9. 조직사업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3. 2002.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중 ‘일심회 사업보고(2002. 1-10)’라는 제목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공동피고인 이○○이 ○○○○당 지구당 장악을 위해 활동하고, 공동피고인 이△△이 시민 단체들의 반미투쟁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고,
‘일심회 조직 성원들의 직업 및 생활형편’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각 문건을 완성한 후,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14. 2002. 10.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북연락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15. 2003. 초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당 ○○시당 내 핵심조직원의 포치와 관련하여 5~6개 시지부 위원장 모임을 확대 2004. 시지부 간부 대오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 모임으로 계속 유지한다.” 등의 보고를 받은 다음, 이○○이 작성한 통전적 민족민주 합법적 진보정당을 ○○○○당 개조 확대 발전방향으로 전개하는 방침에 따라 당 핵심 구축을 선차적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2003평가와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수록된 플로피 디스켓을 대북보고를 하기 위해 건네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6. 2003.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너를 4. 4. 북경에서 접선시키라는 조국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통보한 후 접선일시와 방법 등을 교육하고,
2003. 4. 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북경에 체류하면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사상학습을 받고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보고한 후, 향후 이△△의 시민사회단체 부분에 관한 활동계획 등을 논의한 다음, 2003. 4. 7.경 다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도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도록 각 교사하고,
17. 2003.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단위조직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8. 2003.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문건1)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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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2003. 6. 전후로 한 시민사회단체 대상 ‘반미 대중 투쟁사업’, ‘반전 평화투쟁 조직사업’, ‘○○○○○○ 강화사업’ 등과 관련한 과업수행 상황 및 평가, 향후 과제 등이 수록된 것으로, 그 무렵 서울에서 이△△을 만나,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9. 2003. 9. 6.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하여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방콕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여 그에게 공동피고인들의 활동사항과 향후 활동 계획, ○○○○당 관련 동향 등을 보고하고, ○○○○당 전당대회 전후 준비상황 및 ○○○○당 ××○ 활동 방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수수한 다음, 2003. 9. 9.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다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고,
20. 2003.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 이○○, 이△△을 순차로 접촉하여, 손○○에게는 최○○을 통해 ○○산악회 추진 상황 및 지도 정형, ○○○○당에 대한 동향 등에 대하여, 이○○에게는 ○○○○당 ××○ 투쟁 방향 등에 대하여, 이△△에게는 반미반전 대중사업 및 시민단체 동향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다음,2)
2003. 10.경 서울에서 손○○으로부터, 손○○이 최○○으로부터 건네받아 일부 수정한 ‘○○산악회 추진 계획’, ‘△△○○○연맹 정치위원회 작성의 △△9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 정치세력화방안’ 등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산악회 추진 계획’ 제목 문건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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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고,
‘△△○○○연맹 정치위원회 작성의 △△9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 정치세력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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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산악회 추진 상황 즉, ○○○○당 내 범 ‘×××’ 진영의 주도력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당원 중심의 ○○산악회를 추진하게 된 경위, 범 ‘×××’ 진영의 결집, 지역 내 통일전선 형성 위한 내부역량 강화 등 ○○산악회의 목표, ○○산악회의 건설 목표 시기, ○○산악회 조직의 체계, ‘△△’이 9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정치세력화 추진 논의와 관련하여 결정된 상세한 내용, 그에 근거하여 △△에 구성된 정치위원회 등의 회의 내용, 하부조직 등 구성 상황 및 문제점, △△이 중심이 된 변혁적 농민운동의 전망과 과제, 농민운동의 진로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2003. 10.경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문건들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21. 2003. 10.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9-10월 사업보고서’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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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2. 2003. 10. 중순 서울에서 위 이○○을 만나, 그에게 ‘××○를 중심으로 민족해방계열의 역량을 강화시키라’는 지시를 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3. 2004. 3.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3월 12일 생일파티를 위하여 베이징에서 기다리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피고인의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다음 이를 열람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24. 2004. 3. 12.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한 다음, 북경 소재 위 동욱화원 3089호에서 체류하면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들에게 공동피고인 손○○의 공동피고인 최○○에 대한 사상 교육, 공동피고인 이○○의 ○○○○당 ○○시당내 조직원 구축사항 등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위 공작원들로부터, '총선시기에 ○○○○당이 반○○○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정당을 비롯하여 각계의 반응을 파악하여 보고하라‘ 등의 지령을 수수한 다음, 2004. 3. 16.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였다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고,
25. 2004.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하달하며, “총선시기에 ○○○○당이 반○○○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각 정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6. 2004. 3.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하달하며, “총선시기에 ○○○○당이 반○○○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각 정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7. 2004.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북경에서 지령 받은 대로 “탄핵 정국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응을 파악하여 보라”고 지시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이△△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사업보고(3월 탄핵국면~5월)’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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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북경에서 받은 지령의 완수를 위해 탄핵 및 총선 국면에서의 투쟁 상황, 목표, 향후 사업 방향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른 결과를 받기 위하여 이△△을 만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8. 2004. 4.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보고(3월 탄핵국면-5월)’와 박○○으로부터 건네받은 ’탄핵정국과 관련 미국의 의도 및 정세동향‘ 등을 참고하여 노트북으로 ’일심회 사업 정형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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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탄핵 정국에서 공동피고인들의 활동사항 등을 북한 공작원이 상향보고 및 하향지령 수발신시 사용토록 제공한 음어표를 사용하여 문건을 완성한 후, 박○○으로부터 수집한 ‘탄핵정국과 관련 미국의 의도 및 정세동향’을 첨부한 다음,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29. 2004. 5.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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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이 기재된 하달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30. 2004. 5.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 당면 사업현황 및 계획’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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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31. 2004. 5.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지난 4월의 보고가 잘못 작성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공동피고인들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조직의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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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북보고 방법이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남한 내 쿠테타 발발 불가능을 보고하면서 남한 내 친미세력의 퇴조와 공동피고인들의 활동 사항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32. 2004.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2004 총선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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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33. 2004. 6. 서울에서 위 손○○으로부터 ‘최고위원 선거이후 중앙당 동향’ 등의 자료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넘겨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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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 최고위원 선거이후 각 계파별 갈등내용, ‘중앙당 00인 모임’ 및 ‘○○지역 모임’ 등의 전반적 동향, 주요당직자들의 계파별, 직책별 성명, 직책, 소속, 성향 등 분석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34. 2004. 7.경 서울에서 박○○에게 북경에 가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여 박○○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박○○의 북한 공작원 접선과 관련한 ‘존경하는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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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박○○의 북한 공작원 접선일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사전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35. 피고인은 2004. 7. 2.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박○○ 7. 17 중국 접선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36. 2004. 7.경 박○○에게 접선일자ㆍ장소ㆍ암호ㆍ방법 등을 전달하여, 박○○으로 하여금 2004. 7. 17.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성명불상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다음 사상학습을 받고,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남한의 정치ㆍ군사정보를 수집,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은 후, 2004. 7. 18.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다음,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도록 각 교사하고,
37. 2004. 8.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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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으로부터 2004. 총선 이후 ○○○○당 지도부가 정기 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NL계열’로 교체된 사실, 그러나 일부 이른바 ‘PD계열’ 지도부가 반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실과 그 지도부의 성명, 그럼에도 이른바 ‘PD계열’이 당 지도부에 균형 배치되어 분당 위험을 막고 있는 사실, 위기감을 느낀 이른바 ‘PD계열’이 ‘반NL’을 기치로 담합하고 있는 사실, ○○시당 지도부가 이○○과 대학동기인 ‘NL계열’의 후보가 낙선하고 이른바 ‘PD계열’ 후보가 당선한 사실, 그 당선자와 낙선자의 성명 및 그 원인 분석 및 대책, 총선 후 ○○시당 당원의 증가추이 및 증가 원인, 새로 가입한 당원의 성분분석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전달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이○○으로부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38. 2005. 1.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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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으로 된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39. 2005. 1.경 서울에서 박○○을 만나, 박○○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2005년 정세전망’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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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군 내부갈등 사실 및 양태, 군 인사비리 관련 군검찰의 수사착수로 인한 군수뇌부와 군검찰의 갈등사실 및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막, 정부 내 외교·국방 관련 의사결정기구 인사이동 및 이와 관련한 내부갈등 동향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박○○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3),
40. 2005. 1. 28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김 모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다음, 북경 소재 위 동욱화원 3089호에 체류하면서, 성명불상 북한 기술지도원으로부터 그간 사용하던 인터넷에 의한 연락방법이 일부 업데이트되었음을 전달받고 업데이트된 통신연락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한편, 업데이트된 통신 연락방법과 음어표를 제공받아 귀국 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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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변경된 통신방법ㆍ음어표ㆍ접선방법 등 목적수행 방법을 협의하고 지령을 수수한 다음, 공작금 미화 2,000달러를 받고 2005. 1. 30.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였다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고,
41. 2005. 2.경 서울에서, 북경 방문 결과를 하달하기 위하여,
가.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중국 방문 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 받은 내용대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탐독, 학습할 것과, 공동피고인 최○○을 집중 사상 교육시키도록 지시하고,
나.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중국 방문 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 받은 내용대로 김○○, 권○○ 등을 집중 사상 교육시키도록 지시하고,
다.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중국 방문 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 받은 내용대로 △△△에게 장군님의 위대성 고양, 백두산 삼대장군 사상 등을 집중 교양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42.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2005. 3.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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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3.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목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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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4.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에 대한 사상교양작업의 진척사항 등을 보고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5. 2005. 4.경 서울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북한 공작원에게 당시 궁핍한 재정상태를 알리면서 3억 원(미화 30만 달러)을 지원 요청하는 내용의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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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46. 2005.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이 탐지ㆍ수집하여 작성한 ○○○○당 방북 추진사항과 관련 ‘6․15 공동행사에 대한 ○○○○당 실무팀의 판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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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05년 6·15 남북 공동행사에 대한 ○○○○당의 준비 정도, 남한 각 정당의 방북 대표단 구성 논의 상황 및 ○○○○당의 대표단 구성 및 북한의 조선사민당과의 상봉 등 방북 후 활동과 관련하여 ○○○○당 내에 다양한 시각 존재하는 사실 및 그 내용, 남북 정당간 상봉행사의 예상되는 형식 및 예상되는 행사 내용, ○○○○당 내에 정당 상봉 행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 방북 후 남측 주석단의 배치 전망 등 국가기밀을 전달받아 탐지․수집하고, 2005. 6.경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47. 2005.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그가 작성한 6․15 공준위와 관련한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6·15 공준위(남측)’의 2005. 6. 평양 방문 행사 준비 및 공동성명서 준비 회담 중 북측이 제안한 ‘우리 민족끼리의 날’ 명칭과 관련한 내부 갈등 상황, 회담 결렬 위기 봉착한 사실 및 갈등 봉합 경위 등 구체적인 평양 방문 준비 상황, 2005. 5. 11. 개최된 북핵 관련 공동 성명 채택을 위한 시민단체 대표자 모임에서 북의 핵실험 포기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는 미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의견으로 갈려 결렬되었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의 소속 단체 및 이름 등 위 모임에서 논의된 구체적 내용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48. 2005. 6.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그가 작성한 ‘시당사업제안(토론초안1) 2005’라는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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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9. 2005. 6. 7.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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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앞서 입수한 ‘시당사업제안(토론초안1) 2005’, 6․15 공준위와 관련한 ‘사업보고’를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50. 2005. 6.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강○○의 포섭상황에 대해, “그동안 강○○을 자주 접촉하여 여러 가지 책을 읽게 한 후 토론하고 ‘사상적 순수성이 여전한지, 정세관이 어떠한지, 활동의지가 있는지’ 등을 관찰한 결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강○○에게 우리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조국과 연관된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조국 접선을 제안하였더니 이에 동의하였다. 그에게 조직의 경제 사업을 담당시켰으면 좋겠다” 등의 보고를 받으면서 ‘강○○ 동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받고, 이○○에게 “‘알았다. 앞으로 조직의 경제사업을 담당시키기로 하고 조국에 강○○의 접선을 요청하겠다”고 대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51. 2005. 6.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에게 ‘○○○○당의 방북 추진 일정을 파악해 보고하라, 최○○의 접선일정은 8. 26. 결정되었다’는 북한 공작지도부의 지령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52. 2005.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당과 조선사민당과의 정당교류 추진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당의 방북 사업에 대한 정세보고서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당이 추진 중인 북한 사민당과의 교류를 위한 방북사업 추진 경과 및 세부 논의과정 등 구체적 추진 상황, 대표단 구성 경과, 대표단 면모, 향후 계획, ○○○○당이 동 교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방북 대표단에 대한 대응방법, ○○○○당 지도부의 대북 성향 등의 국가기밀을 전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2005. 7.경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53. 2005. 7.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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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공동피고인들과 접선지령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하달 지령문을 서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수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54. 2005. 8.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동피고인들의 활동사항을 노트북을 이용하여 ‘일심회 사업 정형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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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당 중앙당ㆍ○○시당 등에 동조자들을 포치, 지하당 구축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55. 2005. 8.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공동피고인 최○○의 중국에서의 북한 공작원 접선장소, 시간, 방법, 암호 등을 전달하여,4)
2005. 8. 25. 최○○으로 하여금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에 도착한 다음,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여, 북한 공작원들과 그 동안의 활동내용 등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다음 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2005. 8. 30. 국내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다음,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도록 각 교사하고,
56. 2005. 8.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당 ○○시당 간부들을 묶어세우는 한편 ○○시당을 권역별 체계로 재편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 8. 21. ○○시당 내 민족해방계열 주요활동가들을 모아 ○○○ ○○○ ○○ ○○○○ 준비위원회 결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 ○○○ ○○ ○○○○(준) 결성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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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 내 이른바 ‘NL계’ 비공개모임인 ‘○○○○’의 위상, 준비위, 운영위 등의 개최 경과, 운영원칙과 조직 체계, 활동방향, 향후 계획, 내부의 정치학교 자료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57. 2005. 8. 30.경 인천공항에서 북경행 ○○851편을 이용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2005. 8. 30. 19:40경 중국 북경시 소재 ○○○호텔 앞에서 북한 공작원 김 선생, 김 지도원 등을 접선한 다음, 북한 공작원이 운전하는 차량(京A-11686)에 탑승해 북경 소재 위 동욱화원 3089호로 이동하여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2005. 8. 31. 김 지도원에게 이○○이 주도하여 ○○○○당 ○○시당 NL계열 핵심당원 등을 규합하여 모임을 결성한 사실 등 공동피고인들의 활동사항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보고하자, 그로부터 “○○○○을 더욱 발전시켜 ○○○○당 ○○시당을 장악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라, 최○○에 대해서는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하고 있는 ○○○○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관계를 설정하라”는 등의 지령을 수수하고, 미화 2,000달러를 공작금으로 수수한 다음, 2005. 9. 2. 13:10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다시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였다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고,
58. 2005. 9.경 서울에서 북경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공동피고인 이○○, 이△△을 각각 순차적으로 만나, 각 북한의 노력훈장이 수여되었음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59. 2005.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이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결과와 함께 “최의 보완점은 우리당의 지도핵심 사업에 대한 이해가 과거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사람사업이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 중심보다 실무중심으로 경도된 점이었습니다. 최가 ‘○○○ ○○○ ○○ ○○○○’에 대하여 직접 당적 지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방향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교정하였습니다” 등 최○○의 잘못된 활동사항을 보고받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60. 2005.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및 플로피 디스켓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최○○의 중국 접선 시 문제점과 공동피고인 이○○, 이△△ 등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을 정리하여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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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공동피고인 최○○의 중국 접선 시 과오에 대한 자아비판 내용과 최○○의 활동상황, 이○○과 당 회의를 개최하여 훈장을 수여한 사실 등이 포함된 문건을 완성한 후,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61. 2005.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당 창건 60 돌을 맞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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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60년을 맞이하여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하는 한편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62. 2005. 10.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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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2005. 11. 부산에서 열리는 ○○○(****)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63. 2005. 10.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11월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한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당이 광범한 대중단체들과 군중을 조직 동원하여 대규모의 반미투쟁을 벌이라면서, “반미 반부시 투쟁에서는 부시행정부의 오만무례한 침략책동 전쟁책동과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에 타격을 주어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과 대북 고립 압살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야 함. 부시 행각과 관련한 반미투쟁은 될수록 부산에 역량을 집결시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을 끌어들여 함께 하도록 해야 함. 범남본이 이북을 지지하면서 진보 운동단체들이 들 수 없는 높은 구호를 들고 앞장서 나가는데 대하여는 막거나 비난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64. 2005. 1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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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이 △△△과 함께 시민단체 내 김정일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민전의 강령을 따르는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65. 2005. 11.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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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5.31. 지방선거에 맞추어 ○○○○당 기층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반미투쟁 및 ○○○당 보수세력 분열약화 투쟁 강화, 선거투쟁의 활동정형, ○○○○당 선거방향 등을 제때 보고하라는 지령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하달 지령문을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66. 2005. 1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이 수집하여 소지하고 있던 ‘○○○○당 비대위 1차회의록’, ‘비대위 구성 경과와 분석, 최고위원회 출마동향, ○○○○과 □□□□’ 등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 ‘○○○○당 비대위 1차회의록’은 ○○○○당이 10. 26 ○○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참패하여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 ○○○○당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의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2005. 11. 7 09:00 개최된 비대위 1차회의에서 배포된 비대위 내부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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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고,
○ ‘비대위 구성 경과와 분석, 최고위원회 출마동향, ○○○○과 □□□□’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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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05. 10. 26. 재선거 이후 최고위원회 등 ○○○○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한 자세한 내막, 그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2005. 11. 7. 09:00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된 사실 및 그 회의 결과 내용,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계획안, 체계 및 그러한 체계가 잡힌 배경, 각 비상대책위원들의 성향, 역할, 2005. 11. 11. 당내 ‘○○그룹’ 소속 당직자가 작성한 문건에 대해 의원단이 비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한 사실 및 그 문건의 상세한 내용, ‘△△그룹’ 소속 특정 국회의원이 위 문건에 반발하고 있는 사실, ‘○○그룹’도 위 문건의 외부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사실, ○○○○당 내 약 10개 계파별 대표, ○○○장,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출마예상자 및 일부 주요인물의 구체적 동정, ○○○○당 내 비공식 조직인 ‘○○○○’과 ‘□□□□’의 구체적 활동상황 및 주요 구성원들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들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ㆍ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67. 2005. 1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1030 ○○○○(준) 제5차 운영위원회’, ‘○○○○의 ○○시당 통전사업 활동방향’, ‘○○○○ 내부회람용 자주통일투쟁 동향’이라는 제목의 각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 ‘1030 ○○○○(준) 제5차 운영위원회’와 ‘○○○○의 ○○시당 통전사업 활동방향’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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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고,
○ ‘○○○○ 내부회람용 자주통일투쟁 동향’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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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 내 비공개 조직인 ‘○○○○’에서 ‘××××’이 탈퇴한 사실, ○○○ 동상 철거 투쟁 등 8-9월 자주통일 투쟁에 대한 평가, ‘××××’과 면담 결과 내용, 중앙위원회 약평, □□□□ 강화 방안 대책, ‘○○○○’의 ○○○○당 ○○시당, ‘서울 ××× 대오’ 등에 대한 평가 내용, 사업평가토론 결과, ‘○○○○’의 ○○시당 당직선거 대응방안, ‘○○○○’의 ○○시당 2006년 공직선거 대응 방안, ‘○○○○’의 정치학교 일정이 확정된 사실 등 ‘○○○○’의 정치이념, 정책방향, 사업목표, 활동상황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들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ㆍ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68. 2005. 11. 11.경 서울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5.5) 위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6. 1. 12. 100만 원, 2006. 1. 17.6) 100만 원, 2006. 1. 18. 500만 원, 2006. 1. 1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모두 6회에 걸쳐 1,900만원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활동자금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69. 2005.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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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당의 중앙당 및 ○○시당 당직자 선거 관련 지침을 내리는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70. 2005. 12.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가 최○○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당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및 성향 분석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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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 중앙당,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등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및 성향 분석 등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2006. 1. 9.경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71. 북한 공작원으로터 받은 지령을 하달하기 위하여,
가. 2005. 12.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당 당직 선거는 지시 내용대로 관철시켜야 한다. 차기 당직 선거와 관련하여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갖 가능성과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선거가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당의 정책 작성 부문은 우리 기본 과업인 것만큼 당직 선거를 계기로 당 정책위원회를 완전 장악하도록 하여야한다. 정책위원장으로는 ○○ ○○의 이□□를 내세우고 그 밑에 우리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을 박아 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당직선거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당직, 공직 겸직 금지가 없어지는 경우 □□□ 만한 인물이 없으므로 그를 당대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등의 내용을 지시하고, 이어서 “자주파내의 의견 분열로 인하여 당직/공직 분리 해제안이 부결된 상황이어서 당의 방향대로 대표는 □□□, 정책위원장은 □□□, ○○○장은 □□□로 각각 지지키로 한다. 당내 좌파와의 통일전선사업을 당적요구에 맞는 수준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나. 2005. 12.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당 중앙당 및 ○○시당 당직자 선거와 관련한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전달하고, “○○○○당 ○○시당 당직자 선거는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72. 2006. 1.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들에게 북한의 지령을 실현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활동상황 등을 정리한 ‘존경하는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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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2006. 1. 9.경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수집한 ○○○○당 주요 당직자선거 후보 등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73. 2006. 1. 초순경 서울에서 손○○을 만나, 그가 최○○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현안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되어 있는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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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당 장악 등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 최고위원 선거 및 ○○시당 당직자 선거 관련 각 계파별, 후보별 구체적 동향을 탐지ㆍ수집하고, 2006. 1.경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74. 2006. 1. 29. 인천공항에서 북경행 ○○333편을 이용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 김 지도원 등을 접선한 다음, 북경 소재 위 동욱화원 3089호에서 체류하면서, 첫째 날은 저녁식사를 하고 1층 거실에서 북한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를 촬영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둘째 날은 2005년도 사업 평가 및 2006년 사업계획을 보고한 후 △△△△당, ○○○당, ○○○○당 등 한국 내 정치상황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고, 김 과장으로 호칭하는 김 지도원으로부터 “민간부분에서 우리민족끼리 교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전개하는 반미투쟁을 열심히 전개해라. 진보언론과 대중적인 매체를 포함하여 미국의 전쟁 책동을 온 국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론을 확산시켜라. ○○○○당 당직자 선거와 관련해서 최고위원회 선거 결과와 주요 선출자 신원자료를 파악하고, 최○○과 ○○○의 결합을 시도하며, 지자제 선거에서 반 ○○○당 노선을 구축해 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동욱화원 3089호를 방문한 부장으로 호칭하는 북한 공작원과 반미, 반일, 애국애족세력의 연대, 전쟁반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이 위 북한 공작원들에게 “향후 조직을 잘 꾸려서 통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하고, 피고인이 접선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고한 공동피고인 이○○ 등의 활동 내용 관련 문건을 중심으로 보고한 후, 김 지도원으로부터 이○○을 조만간 중국에서 접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과 함께 미화 2,000달러를 활동자금으로 수수한 다음, 2006. 1. 31. 12:20 북경공항에서 ○○ 332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였다가, 다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하고,
75. 2006. 2.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중국 북경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선거 결과 및 주요 선출자 인물분석 자료 보고, 차사장에 대하여 면담 결속할 것, 정회사의 광고부문 등 주요 부문을 장악할 것, 우리당의 단일 전선체 건설 방침을 민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관철시킬 것 특히 지자제 선거에서의 반 나회사 노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 좌회사에 대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포용적으로 진행하며 우회사, 나회사 등 상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등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지시사항을 최○○으로 하여금 수집ㆍ보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76. 2006. 2.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에게 귀국사실을 알린 후, 그에게 중국 방문 시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장소ㆍ시간ㆍ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이○○으로 하여금 2006. 3. 2.경 중국 북경시 ○○구 소재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김 지도원 등을 만나, 북경 소재 위 동욱화원 3089호로 이동하여 ‘○○○○당 ○○시당 내에 소위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실현하는데 있어 이&&, 이##의 포섭 문제, #### 중심의 단일전선체 구축 동향, 5.31지방선거에서 ○○○당을 패배시키기 위한 사업 동향, 대규모 반미투쟁 준비사업’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그 지시받은 내용을 실천을 위하여, 2006. 3. 4. 인천공항을 통하여 다시 국내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다음,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도록 각 교사하고,
77. 2006. 3.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서회사에 실현하는 책임자로서의 임무와 사명감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는 등 방중 시 북한 공작원 접선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78. 2006.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가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수집한 자료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중 ‘report1’이라는 문건7)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 최고위원 선거평가, 당선자 약력 등 ○○○○당 동향자료, ○○○○당 최고위원선거 결선투표 전망과 목표 등 ○○○○당 당직자 선거관련 구체적 동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2006. 3.경 서울의 상호 미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79. 2006. 3. 말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지난 3. 2.~3. 4. 방중 후 활동결과로 ○○○○당 ○○시당에서 강○○, 김○○의 포섭문제, 단일전선체 구축 동향, 5. 30 지자제 선거사업 동향, 대규모 반미투쟁 준비상황, ○○시당 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아울러 이○○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 ‘2006. 3월’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이○○의 활동상황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80. 2006.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의 ○○○에 대한 포섭진행 상황을 보고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81. 2006. 4. 3.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들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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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앞서 이○○으로부터 수집한 ‘2006. 3월’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첨부한 다음,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82. 2006. 4.경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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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당을 중심으로 큰규모의 통일전선체 건설을 계획대로 밀어붙여 하반기에 큰규모의 통일전선체를 결성하라는 취지의 4. 19.자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83. 2006. 4.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 이△△을 각각 순차로 만나, ○○○○당을 중심으로 한 ‘큰규모통일전선체‘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는 4. 19.자 지령문의 내용을 각각 전달하고, 손○○에게는 별도로 6월 23일 북경 ○○호텔에서 접선하라는 지령이 왔다고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84. 2006. 5.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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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된 북한의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85. 2006. 5. 1.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한식당 ○○○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함께 식사한 후 서울시장 선거 관련 동향과 소위 ‘큰규모통일전선체’ 건설의 일환으로 서울 모임을 주축으로 한 ‘서울 단일연대연합체 준비모임‘ 결성사항 등과 같은 내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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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 ○○시당의 지방선거 및 이른바 ‘서울○○연합체’ 건설과 관련한 동향, ‘서울○○연합체’ 건설과 관련하여 이른바 ‘좌파’가 반대하고 있고, 서울 상층의 모임과 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권역적 ○○연합체를 동시 진행할 계획인 사실, 4월 투쟁(한미 FTA 관련,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비정규직 관련,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의 양상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86. 2006.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백두회 활동상황 등을 정리한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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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백두회 활동상황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87. 2006. 5.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0605 사업 보완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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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06. 지방선거에서 반○○○당 전선의 형성 여부, ○○○○당 내 비공개 조직인 ‘○○○○’ 내 선거대응상황, ○○○○당 ○○시당 내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 이○○을 중심으로 서울 단일전선체 조직화 사업 진행 중인 상황, 이른바 ○○○○당 내 ‘좌파’가 단일전선조직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 등 위 ‘좌파’의 내부 동향, ○○○○당 ○○시당 ××○원장 김○○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반미반전 독자 투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88. 2006. 5.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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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89. 2006. 5.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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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된 북한의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90. 2006. 5.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북 연락문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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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연락문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91. 2006. 6.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6. 24.로 북한 공작원 접선 일정이 확정되었음’을 전달하면서 북한 공작원 접선장소, 일시, 방법 등을 교육하고,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시 보고해야 할 ‘일심회사업보고서’를 전달하며,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이 수집한 ‘우물 안 사업을 넘어 대중적 진보정당에 명운을 걸어야’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5. 31 지방선거가 ○○○당 압승, △△△△당 대참패, ○○당의 재기, ○○○○당의 정체와 부진으로 끝난 것에 대한 평가’ 등으로, 지방선거 이후 ○○○○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8),
92. 2006. 6.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2회에 걸쳐 만나, 5.31 지방선거 이후의 정세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론한 후, 그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이○○이 2006. 6. 20. 13:28경 인터넷 ○○○○○○○○○○ 홈페이지 운동론토론 게시판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투쟁과제에 관한 ‘5.31 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자, 피고인이 이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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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93. 2006. 6. 23.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손○○이 6. 24. 예정대로 중국으로 출발한다는 사실과 접선 시 보고할 사항을 정리하여,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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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94. 2006. 6. 24. 공동피고인 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에 도착한 후 북경시 ○○구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마중나온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 2명과 접선하게 한 다음, 북한 공작원들과 ‘○○○○당 중앙당 정책부분에 대한 영도체계 완성, 대규모 통일전선 건설에 ○○○○당 중앙당의 주도적 참여보장, 좌파에 대한 대책 강구, 상층 통전사업 적극 전개, 손○○의 ○○○○당 중앙당에 대한 추가 지도선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한 다음, 논의된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2006. 6. 29.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다시 입국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다음,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도록 각 교사하고,
95. 2006. 7.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북한 대외연락부 공작원으로부터 수수한 지령 및 접선 결과를 보고받았는바, 그 주요 지령은, ‘민회사 정책부분에 대한 영도체계 완성, 민회사 정강을 본사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변, 대규모 통일전선 건설에 민회사의 주도적 참여보장, 좌파에 대한 대책 강구, 상층 통전사업 적극 전개, 손사장 자신의 민회사에 대한 추가 지도선 확보(조국의 직접 사업과 연계가능)’ 등이고, 위와 관련하여 ○○○○당 내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96. 2006.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손○○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당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P회의 논의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당 내부 동향으로서 단일연대연합체 형성관련 각 계파간 동향 및 주요 당직자 성향, 활동 내역, 언동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2006. 7. 17.경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97. 2006. 7.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지난 장관급 회담 개최 시 미국과 남한 당국자들이 보인 사대굴종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라고 지시하고, 2006. 7. 하순경 서울에서 이△△을 만나, 그가 2006. 7. 29. ‘백두’라는 가명으로 ○○○○ 홈페이지에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98. 2006. 8.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반미운동, 반○○○당 운동 등 진보진영의 운동방향에 관한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은 2006. 9. 8.경 □□□□ 홈페이지 및 ○○○○ 홈페이지에 ‘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전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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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99. 2006. 9.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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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된 하달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100. 2006. 10.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로부터 “인터넷 ○○○○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이 2006. 10. 14. 13:30경 '제국주의 전쟁과 통일혁명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01. 2006. 10.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최○○이 2005. 8. 1. ○○○○당 ○○○○장으로 발령받은 후 바쁜 일정 및 가중된 업무로 회의를 격주에서 3주 단위로 개최키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손○○에게 “최○○을 통해 ○○○○당의 방북이 결정된 조건에서 방북대표단에 참가할 인원 및 성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2006. 10.경 서울에서 손○○을 만나, 최○○이 수집하여 보고한 ‘핵실험 실시에 따른 당내 제반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9)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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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북한 핵실험이후 ○○○○당 내 각 계파별 노선 및 ○○○○당 방북사업 관련 당내 동향 등 ○○○○당 내부 동향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102. 2006. 10.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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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06. 10. ○○○○당 지도부의 방북과 관련한 당 내부 논의 내용, ○○○○당 지도부 및 당직자의 구체적 성향, 방북 전 ○○○○당 내부 동향 자료 등 ○○○○당 내부동향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2006. 10. 23. 위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탐지ㆍ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였다.
Ⅱ. 피고인 이○○ (2006고합1363)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 업체를 운영해 오던 자로서, 2001. 6.경 ○○○○당 ○○을 지구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후 2002. 2.경부터 ○○○○당 중앙위원으로, 2006. 2.경부터 ○○○○당 ○○시당 대의원으로 활동해 온 자인바,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남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내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국내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경 미주 ○○일보 기자로 활동하던 공동피고인 장○○○이 그 무렵 알게 된 재미 북한 공작원 김00(당시 약 50세, 가명 김00)에게 포섭되어 주체사상을 개인의 사상으로 받아들인 다음 1989. 2.경 위 김00으로부터 북한 방문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 북한으로 들어가 약 1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김일성 항일투쟁사, 주체사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받고, 남한 내에서 소위 통일사업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통일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00. 4.경 대학 동기인 허○○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그로부터 우연히 장○○○을 소개받은 후, 같은 해 11.경 허○○, 장○○○ 등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자주 접촉하면서 통일문제 및 민족자주 문제에 대하여 장○○○과 의견을 교환하다가 장○○○의 사상 경향이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느껴오던 중, 2001. 5.경 장○○○로부터 ‘○○○○당 ○○시지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소위 통일사업을 전개하자’는 제의를 듣고 고민하다가, 2001. 6.경 서울 강남에서 장○○○과 만나 그에게 위 통일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에 착수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9.경 서울에서, 장○○○로부터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과의 직접 접선을 지시받으면서, 장○○○로부터 자신이 북한과 연계되어 조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게 되어 그 무렵부터 장○○○이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는 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1. 가. 2001. 7.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Ⅰ.의 4.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조국의 동지들을 만나서 남한의 통일사업과 ○○○○당 ○○시당에서의 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1. 9. 초순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장○○○로부터 ‘북한에서 9월 20일 중국에서의 접선이 가능하다는 답신이 온 사실, 접선 일시, 장소, 암호’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나. 2001. 9. 22.경 인천공항에서, 공동피고인 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공작원을 만나 통일사업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항공을 이용,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다. 같은 날 중국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여 그와 같은 달 23.까지 1박 2일간 같이 머무르면서 사상학습을 받고, 북한의 대남통일사업 및 피고인의 ○○○○당 ○○시당 사업 등 현안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라. 같은 달 26.경 중국 북경공항에서, 위 성명불상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당 ○○시당 관련 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잠입하고,
2. 2001. 10. 중순경 서울에서 위 Ⅰ.의 5.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서 북경으로의 출발일자의 착오로 북한 공작원과의 만남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줄어든 사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았던 사상학습 및 북한 공작원과의 북한의 대남통일사업, ○○○○당 ○○시당 사업 등에 관한 토론 내용을 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3. 2002. 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서 위 Ⅰ.의 9.항 기재와 같이 보고하고 지시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 2002. 9.경 서울에서 위 Ⅰ.의 1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2. 9. 조직사업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담긴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5. 2003. 초경 서울에서 위 Ⅰ.의 1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3-평가와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6. 2003. 5.경 서울에서 위 Ⅰ.의 17.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단위조직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7. 2003.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권○○가 ○○○○당 ××○를 통하여 지구당 차원에서 반미대중투쟁 및 반○○○당 투쟁을 하도록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8. 2003. 10.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위 Ⅰ.의 2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9. 2004. 3. 하순경 서울에서 그 무렵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고 돌아온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2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0. 2004. 5.경 서울에서 위 Ⅰ.의 3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4 총선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공동피고인 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1. 2004. 8.경 서울에서 위 Ⅰ.의 37.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고,
12. 2005. 2.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41.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3. 2005. 3. 하순경 서울에서 위 Ⅰ.의 4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5. 3.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 해 4.경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에게 위 문건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4. 2005. 6.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 및 ○○○과의 토론을 거쳐 위 Ⅰ.의 48.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당사업제안(토론제안1) 2005’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5. 2005. 6.경 서울에서 “강○○ 동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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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서,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Ⅰ.의 50.항 기재와 같이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하면서 그로부터 강○○을 포섭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6. 2005. 8.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당 ○○시당 간부들을 묶어 세우는 한편 ○○시당을 권역별 체계로 재편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 8. 21. ○○시당 내 민족해방계열 주요활동가들을 모아 모임을 결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면서 위 Ⅰ.의 5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 ○○○ ○○ ○○○○(준) 결성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56.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고,
17. 2005.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에게 북한의 노력훈장이 수여되었음을 위 Ⅰ.의 58. 가.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8. 2005. 11.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 무렵 ○○○○에 ○○○○장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위 Ⅰ.의 67.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030 ○○○○(준) 제5차 운영위원회’, ‘○○○○의 ○○시당 통전사업 활동방향’, ‘○○○○ 내부회람용 자주통일투쟁 동향’이라는 각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위 장○○○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무렵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당 ○○시당 내지 당내 비공개 조직인 ‘○○○○’ 등지에서 Ⅰ.의 67.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고,
19. 2005. 12.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71. 나.항 기재와 같이 ‘○○○○당 중앙당 및 ○○시당 당직자 선거와 관련한 북한공작지도부의 지시’를 전달받고, ○○○○당 ○○시당 당직자 선거는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0. 가. 2006. 2.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7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나. 2006. 3. 2.경 인천공항에서, 공동피고인 장○○○의 위와 같은 지시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당 ○○시당 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항공을 이용,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북경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다. 같은 날 중국 북경시 ○○구에 있는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 2명을 만나 북경시 ○○구 ○○동에 있는 동욱화원 3089호로 이동하여 같은 달 4.까지 위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당 ○○시당 내 이&&, 이##의 포섭 문제, #### 중심의 단일전선체 구축 동향, 5.31지방선거에서 ○○○당을 패배시키기 위한 사업 동향, 대규모 반미투쟁 준비사업’ 등에 대한 지령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라. 2006. 3. 4.경 중국 북경공항에서, 위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잠입하고,
21. 가. 2006. 3. 9. 서울 ○○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위 Ⅰ.의 77.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북한 공작원 접선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나. 2006. 3. 하순경 서울에서 ○○○○당 ○○시당 사업체계에 관하여 위 Ⅰ.의 79.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6. 3월’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2. 2006. 4. 하순경 서울에서 ○○○○당 ○○시당 지방선거 준비상황 등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후 위 Ⅰ.의 8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6. 4.’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 해 5. 1.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식당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Ⅰ.의 85.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고,
23. 2006. 5. 중순경 서울에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 내부 상황, ○○○○○○연합체 구축현황 등의 동향을 파악한 후 위 Ⅰ.의 87.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0605 사업보완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87.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고,
24. 2006. 6.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2회에 걸쳐 만나 5.31 지방선거 이후의 정세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론한 후 장○○○로부터 그 내용을 ○○○○○○○○○○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6. 6. 20. 13:30경 인터넷 ○○○○○○○○○○ 홈페이지 운동론토론 게시판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투쟁과제에 관하여 위 Ⅰ.의 9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5.31 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게시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장○○○로 하여금 위 문건을 다운받아 대북보고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5. 2006. 8.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5.31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문제들의 핵심을 우선 사상과 노선의 문제로 제기하고 우리당의 ○○○○당에 대한 지도노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문건을 통해 선전․교양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하여 토론한 후, 같은 해 9. 8. 17:30경 인터넷 ○○○○○○○○○○○○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및 인터넷 ○○○○○○○○○○ 홈페이지 운동론토론 게시판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전선의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된 위 Ⅰ.의 98.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전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게시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장○○○로 하여금 위 게시판에 게시된 문건을 다운받아 대북보고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6. 2006. 10. 14. 13:30경 인터넷 ○○○○○○○○○○○○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에 ‘제국주의 전쟁과 통일혁명의 기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게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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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위 Ⅰ.의 100.항 기재와 같이 위 문건의 게시사실을 알려 주고 장○○○로 하여금 위 게시내용을 대북보고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7. 2006. 10. 18.경 서울 ○○구 ○○동 ***의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구 ○○동 ***의 **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주체사상 총서 등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저작물 등이 수록된 CD 1장씩을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Ⅲ. 피고인 손○○ (2006고합1364)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장○○○ 운영의 ‘○○○○○○○○○○○(주)’ 이사로 근무하고, 2004. 11.경부터 서울 ○○구 ○동 소재 ○○학원 ‘○○○ 학원’을 운영 중에 있는 자인바,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남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 내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국내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활동하고, 1987. 3.경 근로자로 위장 취업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체사상 등에 대한 사상학습을 시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서 남한 내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소위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여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을 갖게 되고, 북한문제, 통일문제 등에 관해 토론 및 북한 원전을 탐독하면서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정립한 것으로 역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고, 역사를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이며, 우리민족 제일주의사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인의 사상으로 받아들인 자로서,
1987.경 미주 ○○일보 기자로 활동하던 공동피고인 장○○○이 그 무렵 알게 된 재미 북한 공작원 김00(당시 약 50세, 가명 김00)에게 포섭되어 주체사상을 장○○○ 개인의 사상으로 받아들인 다음 1989. 2.경 위 김00으로부터 북한 방문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스위스, 체코 등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 약 1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김일성 항일투쟁사, 주체사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받고, 남한 내에서의 통일사업에 대한 논쟁을 벌인 다음, 다시 체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소위 통일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97. 말경부터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고인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모임에 관한 논의를 하고, 1998. 7.경 서울에서 피고인에게, 조국 동지들을 직접 만나 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여, 1998. 10. 3. 피고인으로 하여금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여 소위 통일사업에 관한 논의를 한 후 다시 미국을 거쳐 1998. 10. 21. 국내에 입국하도록 주선하고, 2001. 초순경 서울에서 피고인에게 ○○○○당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의 소위 통일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의한 결과, 피고인이 이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여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위 장○○○이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1. 2001.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장○○○에게 피고인의 하부조직원 구축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최○○을 조직에 영입하여 함께 일하고 싶은 의사를 표명하고, 장○○○과 위 Ⅰ.의 2.항 기재와 같이 논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 2001.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당 내 지핵(지도핵심 지칭) 체계를 세우라’는 취지의 과업을 지시받고, 추가 포섭이 가능한 ○○○○당 당원으로 ‘최1’ 및 ‘최2’ 등 2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성향 등을 점검한 후, 위 2명의 성향을 분석하고 향후 포섭 계획 등을 검토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위 2명에 대한 성향, 활동성, 활용 계획 등 내용을 위 Ⅰ.의 3.항 기재와 같이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3. 2002.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의 ‘○○○○당의 지핵체계를 세우고 관련동향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령에 따라 공동피고인 최○○ 등을 통해 대선 관련 ○○○○당 동향에 대해 수집한 관련 동향인 위 Ⅰ.의 11.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11.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4. 2003. 9. 중순경 서울에서 그 무렵 태국 방콕에서 북한 공작지도원과 접선 후 2003. 9. 9. 입국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함.(예컨대 ○○○○당 내 좌파들이 제안한 당 발전 안 중 우리당의 지도 방향과 일치하는 정책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 당원 대중들의 전폭적 지지가 예상되는 당직자 직선제 안 등은 관철시킴, 당직 - 정치직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종파적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탄력적으로 대응함, ○○○○당 내 PD계열의 좌파 뿐 아니라 민족해방 계역의 극좌적 흐름도 일정히 견제하여야 하며, ○○○○당이 우리당의 원칙적 요구에 맞게 합법적, 통일전선적 대중정당노선을 관철토록 함, 반미 대중투쟁과 더불어 대북 적대 정책을 노골화하는 ○○○ 당의 친미 사대성, 반 개혁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중앙당 및 각 지구당 차원에서 전개토록 함, ○○산악회에 대한 파악 및 지도 정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함, 강□□ 고문 건과 관련하여 권대표가 대북 성명을 내지 못하도록 함”이라는 등 북한 지령에 따라 ○○○○당을 우리 당의 원칙적 요구에 맞게 합법적, 통일전선적 대중정당노선을 관철토록 유도하라는 지령을 받음으로써,10)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5. 2003.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의 ‘○○산악회에 대한 파악 및 지도 정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라’는 지령에 따라 그 무렵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산악회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관련 동향을 수집하고, 위 문건 말미에 피고인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동향 등을 정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20.항 중 ‘○○산악회 추진 계획’ 부분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2003. 10.경 서울에서 장○○○을 만나 그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11)
6. 가. 2004. 3. 하순경 서울에서 그 직전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공작원 등과 접선 후 입국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위 Ⅰ.의 26.항 기재와 같이 “총선시기에 ○○○○당이 반○○○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각 정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을 파악해 보라”는 지령을 수수하고,
나. 그 무렵 서울에서 장○○○을 만나, 피고인이 ○○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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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음을 장○○○에게 보고함으로써,1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7. 2004. 5. 중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 무렵 수집한 위 Ⅰ.의 30.항 기재 내용과 같은 ‘×× 당면 사업현황 및 계획’이 저장된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8. 2004. 6.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의 ‘○○○○당이 반○○○당 노선을 최동지를 통하여 조직하라, 탄핵정국 관련 동향 및 총선 관련 동향 등을 파악하라’는 등의 지령에 따라 그 무렵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당 중앙당 간부 등의 신원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위 Ⅰ.의 3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최고위원 선거이후 ○○당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으로부터 위 Ⅰ.의 33.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9. 가. 2005. 2.경 서울에서, 그 직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후 입국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41. 가.항 기재와 같이 ‘최동지와 함께 ○○○○당 중앙당의 기획실무 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실현 과업 달성을 위하여 당의 전략 전술적 지도를 하고 어버이 수령님의 <세기와 더불어>를 강독하며, 특히 통일전선에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생각과 실천을 학습토록 하라‘는 지령을 받음으로써,13)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나.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에게 공동피고인 최○○에 대한 교양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0.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 무렵 피고인이 작성한 위 Ⅰ.의 4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활동보고서(파일명 ‘목보고.hwp’)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1. 가. 2005.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조국의 지령문을 접수하였다, 지도 방향에 있어서 현재 조국의 선핵 폐기 및 반 조국 입장이 우심한 주□□ 최고위원 및 ‘○○그룹‘ 간부들은 금번 방문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최○○으로 하여금 ○○○○당의 방북사업 관련 정세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등의 지령을 수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나. 이에 따라 그 무렵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그에게 “○○○○당의 방북사업 관련 정세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하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다. 그 무렵 아래 Ⅴ.의 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위 Ⅰ.의 5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당과 조선사민당과의 정당교류 추진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52.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12. 2005.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최○○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일자가 8. 26.로 확정되었음’ 및 ‘○○○○당 동향 등 보고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3. 2005. 8.경 서울에서 북한 공작지도부로부터 ‘최○○ 접선’ 지령을 받은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55.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의 접선 방법에 대해 전달받고, 이를 그 무렵 서울에서 최○○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공동피고인 최○○으로 하여금 2005. 8. 2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에 도착,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여, 북한 공작원들과 그 동안의 활동내용 등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다음, 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2005. 8. 30.경 국내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최○○으로 하여금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다음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도록 각 교사하고,
14. 2005. 9.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위 Ⅰ.의 59.항 기재 내용과 같이 말하여 최○○의 잘못된 활동사항을 총화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5. 2005. 1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그로부터 그가 수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Ⅰ.의 6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당 비대위 1차 회의록’, ‘비대위 구성 경과와 분석, 최고위원회 출마동향, ○○○○과 □□□□’ 등의 문건이 수록된 플로피 디스켓 등을 전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66.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은 문건들이 수록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장○○○에게 전달하고,
16. 2005. 12.경 서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당 당직선거와 관련한 지령을 전달받고,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위 내용을 지시한 후,
같은 달 말경 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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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보고받고,
그 무렵 최○○으로부터 위 Ⅰ.의 70.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당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및 성향분석 자료’ 라는 엑셀 문건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전달받고, 그 무렵 서울에서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70.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17. 2006. 1.경 서울에서 아래 Ⅴ.의 9.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위 Ⅰ.의 7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73.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18. 2006. 2.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장○○○의 중국 북경 북한 공작원 접선 결과를 설명 듣고, 그로부터 위 Ⅰ.의 75.항 기재와 같이 북한으로부터 지령 받은 사항을 하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9. 2006. 3.경 서울에서 아래 Ⅴ.의 10.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위 Ⅰ.의 78.항 기재와 같은 내용인 ○○○○당 최고위선거 관련 문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78.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20. 2006.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에게 ‘최○○이 일심회의 활동계획에 따라 ○○○○당에서 근무하는 ○○○에 대한 포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상황보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1. 2006.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위 Ⅰ.의 8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2. 2006.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에게 공동피고인 최○○ 및 ○○○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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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에 대한 포섭 상황 및 ○○○○당 내 통일 전선체 사업 추진 관련 동향을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3. 2006. 5.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최○○으로 하여금 반 ○○○당 원로 선언 혹은 호소문을 이끌어 내라’는 지령을 하달 받고, ‘시간이 촉박하나 방침 관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4. 2006. 6.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6. 24.로 북한 공작원 접선 일정이 확정되었음’을 전달받으면서 위 Ⅰ.의 91.항 기재와 같이 북한 공작원 접선 장소ㆍ일시ㆍ방법 등을 교육받고, 장○○○에게 공동피고인 최○○이 수집한 위 Ⅰ.의 9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우물 안 사업을 넘어 대중적 진보정당에 명운을 걸어야’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하고, 장○○○로부터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시 보고해야 할 ‘일심회사업보고서’를 위 Ⅰ.의 9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5. 2006. 6. 중순경 북한의 지령에 따라 북한공작지도부를 접선하기 위한 가장 구실 마련을 위해 ○○○학원 ○○○원 원장 김□□ 등 주변사람들과 함께 ‘○○투어(주)’에서 모집하는 6. 26. ∼ 6. 29.간 중국 패키지여행을 신청하고, 위 지령 받은 일자인 6. 24. 위 김□□ 등 보다 2일 앞선 중국행 항공편을 구한 후, 같은 해 6. 24. 13:40경 인천공항을 통해 인천발 ○○333편으로 출국하여, 15:30(중국 현지시간)경 북경 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26. 2006. 6. 24. 19:00경 북경시 ○○구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마중 나온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 2명과 접선한 후, 북한 공작원이 운전하는 차량(京A16347)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위 북한 공작원들으로부터 ‘민회사 정책부분에 대한 영도체계 완성. 민회사 정강을 본사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편. 대규모 통일전선 건설에 민회사의 주도적 참여 보장. 좌파에 대한 대책 강구. 상층 통전사업 적극 전개. 손사장 자신의 민회사에 대한 추가 지도선 확보(조국의 직접사업과 연계 가능)’ 등 ○○○○당 정강을 북한노선에 맞게 개편, 정책 영도체계 구축, 당내 추가 지도선 확보 등의 지령을 수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27. 2006. 6. 26. 북경에 도착한 위 김□□ 등 중국여행객들과 합류하여 만리장성 등 관광지, 북경시내 등을 관광하는 등 재차 가장 구실을 마련한 후, 북한의 ‘민회사 정책부분에 대한 영도체계 완성’, ‘민회사 정강을 본사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편’ 등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29. 12:10 ○○332편으로 북경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하고,
28. 2006. 7.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수수한 위 Ⅰ.의 9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령 및 접선 결과를 보고하고, 위와 관련된 ○○○○당 내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방향 등에 대해 장○○○과 협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9. 2006. 7.경 서울에서 아래 Ⅴ.의 1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위 Ⅰ.의 96.항 기재 내용과 같은 ‘P회의 논의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96.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30. 2006. 10.경 서울에서 아래 Ⅴ.의 1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위 Ⅰ.의 101.항 기재 내용과 같은 ‘핵실험 실시에 따른 당내 제반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101.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31. 2006. 10.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공동피고인 장○○○이 지시한 대로 ‘○○○○당 방북(2006. 10. 31. ∼ 11. 4.)이 결정된 조건에서 방북대표단에 참가할 인원 및 성향 등 관련 동향을 파악 보고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32. 2006. 10. 20.경 서울에서 아래 Ⅴ.의 14.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위 Ⅰ.의 10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Ⅰ.의 102.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
Ⅳ. 피고인 이△△ (2006고합1366)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06. 6.경까지 주식회사 ○○○ ○**에서 ○○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7.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남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내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국내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2. 1.경 고양시 ○○구 ○○동 ***의 ** 소재 피고인의 집 또는 근처 피씨방에서 공동피고인 장○○○의 지령에 따라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민주애국세력의 총결집으로 자주적 통일의 새 아침을 열자, 구국의 소리 주체 91, 1월 1일 논설’,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 ‘애국의 길 편집부입니다’, ‘민족민주진영이 당면하게 힘을 집중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 4부를 출력하였는바,
○ ‘민주애국세력의 총결집으로 자주적 통일의 새아침을 열자 구국의 소리 주체91, 1월 1일 논설’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은,
- 21세기 첫해, 격동의 200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02년을 맞는 한국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 빛나는 북녘을 우러러 새해인사를 드림.
- 한평생 민족의 복락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새세기에 조국
통일위업을 이루는 건 이땅 애국민중의 도리이고 의무라 하겠음.
- 우리 민족의 통일대진군의 진두에는 통일의 태양 김정일 영도자님께서 서 계심. 김정일 영도자님은 겨레에게 통일로 가는 휘황한 길을 밝혀 주시고 주의주장이 다른 각계각층의 온 민족을 드넓은 한품에 안아주시는 광폭정치의 거장이시고 민족대단결의 구심이심.
- 김정일 영도자님께서 계시어 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분의 통일방략을 받들어 통일위업을 완수하려는 겨레의 의지는 굳건함. 조국통일은 역사의 소명이며 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임.
-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새해 민족통일대강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각계 애국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내외의 반통일 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숴 버
리고 기필코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열어 나갈 것.
이라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수괴 김정일을 찬양하며 북한의 주의주장에 따라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고,
○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은,
- 올해는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탄신 60돌이 되는 참으로 경사스런 해, 민족사와 세계사에 축하
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역사적인 해임.
-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며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동지들과 민중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
아 삼가 가장 열렬한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림.
- 지난해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영도와 전략으로 주체조선의 권위가 만천하에 시위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비약적 국면이 창출되었던 위대한 승리의 한해였으며 온 겨레와 전 인류가 장군님의 위대성에 완전히 매혹되어 한없이 숭앙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해였음.
- 오늘 오만한 제국주의국가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조선과의 수교를 앞다투어 요청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에 탄복한 진보적 인류들은 장군님을 우리시대의 유일한 국제적 수령으로, 찬란한 21세기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있음.
- 실로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통일방략이 구현되어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하는 기적과 조미공동코뮈니케, 6.15 공동선언이 천명되는 위업이 없었다면 오늘의 위대한 전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임.
- 장군님의 위대성이자 조국과 민족의 위대성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적 권위야말
로 우리 민족의 최대 영광이고 조선혁명의 무궁한 동력이며 모든 승리의 비결임.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심장 깊이 새기고 있는 우리 청년전사들은 장군님의 위대성 선전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의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상적, 속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혁
명정신으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임.
- 우리 청년전사들은 동지들과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열렬히
축원함.
등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를 자처하면서 2002년 신년을 맞아 전년도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한 후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와 함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내용이고,
○ ‘애국의 길 편집부입니다’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은,
-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기관지 ‘조선 인민군’,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등 3개 신문 신년 공동사설로서,
- 지난해 주체90(2001)년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승리의 해임. 지난
해는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온 세계에 높이 떨쳐진 긍지 높은 해였음.
- 지난해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활짝 꽃펴 난 긍지 높은 단결의 해였음.
- 새해 주체91(200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역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의 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임.
- 김일성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김정일과는 뜻ㆍ마음ㆍ운명이 하나가 되는 동지가
되어야 함.
- 김정일의 영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승리의 기치임. 우리는 김정일 동지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어야 함.
-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함.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가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 속에서 일심단결도, 우월한 사회주의도 생겨났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함.
-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대오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의 노선ㆍ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함.
- 총대가 곧 국력이며 민족 자주권으로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의 사상과 체제는 굳건
함. 미제가 불질을 한다면 무주고혼이 될 것임.
- 올해 민족자주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함. 6.15 남북공동
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임.
-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
를 하지 말아야 한다.
는 등 2001년도 성과를 ‘김정일의 위대성과 선군 혁명 노선의 결실’로 평가하고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 주적론 철회, 국보법 철폐를 지속 주장하는 내용이고,
○ ‘민족민주진영이 당면하게 힘을 집중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은,
- 민족민주진영이 자주적 민주정권을 창출하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하자면 통일전선사업을 잘해야 함. 민족민주진영을 확대 강화하는 사업은 &&&&와 ####(준)를 확대강화
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함.
- 주체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배척한다면 통일전선이 아님. 사상과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다 품어 안고 묶어 세워야 함.
- 평화공존세력이 친미적인 경향이 있고 개량주의, 기회주의적이며 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에 머물려고 하는 제한성이 있지만 그들과 손을 잡고 수구보수세력을 타격해야 함.
- ○○○○이나 △△△, ○○××, ○○○○당 등 민족민주진영 단체들과 상층통일전선사
업을 잘해야 함.
- ○○○이 어용적인 단체이지만 그들과 통일전선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함. &&&&가 ○○○, *□ □□과 공동추진본부를 건설하고 공동행동을 한 것은 잘한 일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통일전선임.
- 현시점에서 합법적인 대중운동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고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반미자주화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6.15 공동선언과 결부시켜 진행하면 많은 대중의 공감을 받을 수 있고 탄압도 피할 수 있을 것임.
- ‘미군철수’라는 전략적 구호만을 제기하고 당장 미군을 철거시키자는 식으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전술적 투쟁목표와 쟁점을 잘 제기해 많은 대중이 투쟁에 호응하고 미군은 그 정당성 앞에서 손들 수밖에 없게 해야 함.
-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매향리 폭격장 사건,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 등 민중이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와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쟁점으로 내걸고 투쟁해 많은 대중이 가열찬 투쟁에 참가할 수 있게 했고, 미국은 사과, 유감표시 등 형식적으로
나마 손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음. 이 투쟁은 아주 잘했다고 봄.
- 앞으로 미군범죄에 공정한 처벌,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근절 및 보상, 미군에 의한 주민 대학살 만행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및 보상, 도심지에 있는 미군기지 철폐 및 이전, 미군 유지비 분담 반대,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침탈
반대 등의 구호와 쟁점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반미자주화 투쟁이나 민주화투쟁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해야 함.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대중의 광범위한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없고 탄압도 피할 수 없
게 됨.
등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강조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사업과 대중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바,
위 각 문건을 출력하여 2006. 10. 26.경까지 피고인의 ○○ **○ **** □□□□ 차량에 각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수괴인 김정일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2. 2002. 1.경 고양시 ○○구 ○○동 ***의 ** 소재 피고인의 집 또는 근처 피씨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문건 등을 참조하여 A4용지 4쪽에,
- 새해인사
- 새해 미제의 침략의도 노골화, 반통일 수구반동세력의 준동
- 2002 정치적 임무
ㆍ미군기지 반대 st(투쟁)-대중적 반미Mv(운동)의 기치-조직화, 전국화, 대중화, 연대투쟁
ㆍ평화Mv-연대Mv-한반도의 군사대결장화 저지 st에 앞장
ㆍ통일Mv의 대중화
- 조직적 결의와 각오
ㆍ수령제일주의 - 결사옹위, 결사관철
ㆍ우리사상 제일주의 - 주체사상, 주체의 전략전술로 더한층 무장
- 통크게 정치활동
등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망의 새세기 주체 91년을 맞아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 열렬한 경모의 마음을 담아 충성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 대망의 새세기 주체 91년을 맞아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열
렬한 경모의 마음을 담아 충성의 새해 인사를 드림.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적 영도와 통일전략으로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하는 기적과 조국통일의 대장정이 천명되어 오만한 제국주의자들조차 고개를 숙이니 장군님을 21세기
의 수령으로 흠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만 감.
- 새해 주체 91년을 미군의 진지를 하나하나 빼앗아오기 시작하는 전환적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음. 미 침략군 기지에 맞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별동대가 되는 영예를
받아 안고 승리의 한 길로 전진해 나갈 것임.
- 적들의 침략이 노골화될수록 맞받아쳐 더 큰 혁명적 전진을 이루어냈던 우리 당과 장군님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받아 평화적 통일에의 난관이 아니라 반미 자주화와 조국통일 운동
을 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음.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6.15 공동선언으로 열어주신 전례 없이 유리한 국면은 통일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위대한 사변임.
- 시민운동 속에서 김정일 장군님의 향도에 따라 광범한 대중을 통일운동 주위에 망라하는 사업을 정치적 임무로 하는 조직을 내어오겠음.
- 시민운동 단체들이 통일대장정 노정에서의 자신의 실천적 임무를 자각하게 하고, &&&&와
공동으로 투쟁하게 조직하고 종국에는 &&&&에 합류하도록 할 것임.
- 새해 주체 91년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권위와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돌격의
해, 비약의 해, 투쟁의 한해로 삼겠음.
- 한명 한명을 수령의 결사옹위, 결사 관철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어 나가며 주체의 사상, 주체의 전략전술로 더한층 무장 하여 장군님의 혁명적 군인이 되는 영예를 안을 것.
이라는 등 김정일의 권위와 업적을 찬양하고 2002년(주체 91년) 신년을 맞아 김정일에게 충성의 신년인사와 함께 2002년에는 반미 자주화 통일투쟁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충성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2006. 10. 26.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수괴인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ㆍ소지하고,
3. 1999.경 주식회사 ○○○ ○○○○을 운영하면서,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 ‘○○○○○○○ ○○센터’에서 국내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동피고인 장○○○과 처음 만나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김○○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86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등 장○○○의 질문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 1년여에 걸쳐 사상검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과거 ‘반미청년회’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으로 판단한 장○○○로부터, 2000. 9.경 “조국 통일운동을 하는데 조직을 같이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시민사회단체 동향 파악 및 조직원 포섭’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을 하다가, 2001. 11.경에는 장○○○로부터 그가 북한에 연계되어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그 무렵부터는 장○○○이 반국가단체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2002. 1.경 서울에서 장○○○을 만나, 그에게 △△△ 등 시민단체 내 조직원 포섭 등 사업에 대한 보고와 전항 기재 ‘충성의 결의문’을 건네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 2002. 8 내지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시민단체들을 통한 중간대중쟁취를 혁명승리의 관건적 문제로 제기하고, △△△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당의 하향 방침에 따라 △△△△을 &&&&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시민단체 등에 △△△ 동지 외에 학생운동 출신을 발굴 육성 포치하여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라’는 지령을 받고, 장○○○에게 △△△이 2002. 4.경 △△△△ 평회원들을 중심으로 ‘○○ ○○○○ 및 ○○○○ 감시 순례단’을 조직하여 평균 50 내지 150명 규모의 순례단을 이끌고 ○○○○ 지역을 순례하였고 ○○○○○ 순례 중 ○○○○ ○○을 저지른 문제의 ○○ ○○○와 대치 농성을 하게 된 사실, ○○시청 앞 군중시위 및 ○ 대사관 방문투쟁을 주도한 사실 등을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5. 2003.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너를 4. 4. 북경에서 접선시키라는 조국의 허락이 내려왔다’는 말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피고인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올 것을 지시받고, 접선시간, 접선장소, 접선방법, 암호 등을 교육을 받은 후,
가. 2003. 4. 4.경 장○○○의 지시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나. 그 무렵 중국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다음, 북경에 체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에게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그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동향수집 등 피고인의 활동에 대하여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다. 2003. 4. 7.경 다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고,
6. 2003.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시민단체 동향 등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고양시 ○○구 ○○동 ***의 ** 소재 피고인의 집 또는 근처 피씨방에서 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위 Ⅰ.의 18.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7. 2003. 10.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시민단체 동향 등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고양시 ○○구 ○○동 *** 소재 피고인의 집 내지 집근처 피씨방에서 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위 Ⅰ.의 21.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8. 2004.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탄핵 정국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응을 파악하여 보라”는 지령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 내지 집근처 피씨방에서 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위 Ⅰ.의 27.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9. 2005. 2.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41. 다.항 기재와 같이 지령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10.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에게 위 Ⅰ.의 44.항 기재와 같이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1. 2005.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6.15 공준위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내지 집 근처 피씨방에서 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당시 실무협의 회담 등에 참여하였던 △△△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위 Ⅰ.의 47.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12. 2005.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58.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공로로 노력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전달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3. 2005. 10.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63.항 기재와 같이 지령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4. 2005. 1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과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내지 집 근처 피씨방에서 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하여 피고인의 2005년 ○○○노트에 ‘백두회’ 결성내용 초안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해 위 Ⅰ.의 64.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15. 2006. 4.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Ⅰ.의 83.항 기재와 같이 북한의 4. 19.자 지령문의 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6. 2006.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백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집 내지 집 근처 피씨방에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백두회’의 활동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위 Ⅰ.의 86.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17. 2006.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장관급 회담 개최시 미국과 남한 당국자들이 보인 사대 굴종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내지 집 근처 피씨방에서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 지난 7월 12일 남한의 ○○○○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긴장해소의 단초가 될 민족협력의 조치들 대신 남북 당국간 갈등만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음.
-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 북측단장이 “북의 선군정치가 남의 안전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라고 한 데 대해 이□□ 통일부 장관은 “누가 남측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했느냐, 시대착오적 정세오판”이라 대응했음.
- 미사일 정국을 민족적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함은, 그것이 조국통일의 3대 헌장,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자위적 권리에 속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문제를 UN에 끌고 간 것 자체가 완전히 부당
할 뿐만 아니라 침략과 전쟁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임.
- ‘힘’에 있어 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국가 안보 경쟁력을 대
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핵과 미사일의 국제정치학임.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제 힘으로 민족의 자결을 지키려는 자주성의 산물이며 북한의 미사일은 같은 민족을 겨냥하고 있지 않음. 평화와 안전은 민족의 생존과 조국통일의 기본조
건이 되기 때문임.
-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고 협상이다” 이것이 북한의 일관된 요구임. 이렇듯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물리적 담보인 것임.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민족의 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완전히 부
합되는 것이며,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우리 민족의 이익 대 미국과의 대결로 되는 것임.
- 이번 정국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인 바, 여기에 민족적인 관점이 아닌 미국 중
심의 관점이 끼어든다면, 그것은 민족의 이익에 반하며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됨.
- 미국은 한반도를 핵 전시장으로 만들어 왔으며, 끊임없이 핵전쟁을 획책해 왔음. 미국의 남한 강점의 역사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지배의 역사와 같이 함.
- 화해와 평화를 떠들면서, 한편에서는 미국과 야합하여 침략적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남한 호전세력들의 행위는 통일의 앞날과 민족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반민족적 망동이 아닐 수 없음.
- 반통일 반평화 수구세력들의 준동은 6.15 북측위원회 안□□ 위원장이 “○○○당을 찍으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던 말의 사실성을 또 한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
- 자주성은 사람의 본성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임. 제국주의에 맞서고 있는 민족에게 자주
정신은 핵무기와 같음. 강한 자주정신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임.
- 선군은 자기운명을 제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자주정신을 구현한 정치이며, 자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불패의 권력을 다지게 하는 정치인 것임.
- 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정치군사적, 물질적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임.
- 한반도만큼 항시적으로 정세가 긴장되고 … 이런 위험한 곳에서 고조되곤 하던 전쟁위기
가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되어 온 것은 선군정치가 아니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임.
-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불바다의 위험에서 구해 낸 것, 그것이 선군임.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 당국이 인식하건 못하건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민족 무력이 되어 있
는 것임.
- “우리 민족을 침략해 오는 외세가 있다면, 이 땅 밖에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여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이다”는 김일성 주석의 신념과 유훈은 오늘날 선군정치로 하여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것임.
- 숭미 호전세력들이 일각에서 반북 반평화 대북 제재여론을 조성하려 책동하고 있는데 광
범한 ‘반미 반전 평화’, ‘주한 미군 철수’투쟁으로 이를 제압해야 함.
-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 건설로 나가야 함. 날로 강성, 전진하는 민족주체 역량의 힘을 믿고 과감히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 ‘6.15 실천 투쟁’에로
나서야 함.
이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면서 2006. 7.경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미 제국주의에 대응한 민족의 자위적 조치로 보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반미ㆍ통일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후, 2006. 7. 27.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백두’라는 필명으로 ‘미사일 정국의 본질’(번호 : 4327)라는 제목으로, 2006. 7. 27.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백두’라는 필명으로 ‘미사일 정국의 본질’(번호 : 362)라는 제목으로, 2006. 7. 30.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백두’라는 필명으로 ‘미사일 정국의 본질, 전도된 가치체계’(번호 : 68596)라는 제목으로, 2006. 7. 30.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백두’라는 필명으로 ‘【미사일 정국】미사일 정국의 본질, 전도된 가치’(번호 : 17305) 제목으로, 2006. 7. 30. ‘○○○’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마당에 ‘백두2006’이라는 필명으로 ‘미사일 정국, 전도된 가치체계’ 제목으로 각 위 문건을 게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수괴인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ㆍ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제작하여 각 반포하고,
18. 2006. 7.경 서울에서 전항 기재 문건을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후 공동피고인 장○○○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19. 2006.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백두회’ 활동상황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집 근처 피씨방에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백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보고’라는 제목으로,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는 등 ‘백두회’의 반미투쟁 사업 및 통일전선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건네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하고,
20. 2000. 10.경 고양시 ○○구 ○○동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대조선역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영도예술’, ‘통혁당-역사ㆍ성격ㆍ투쟁ㆍ문헌’,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등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였는데,
○ ‘현대조선역사’는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의 김□□이 집필하여 1983년 출판한 책자로 주요내용을 보면, 1920년대 중반 이후 현대사를 소위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제1편 ‘항일혁명투쟁’에서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주체사상 창시, 조선 인민혁명군 조직 등 일제하에 김일성의 항일투쟁 내용을 미화⋅찬양하고 8.15 해방을 주체적 혁명노선에 입각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결과로 규정하고, 제2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방전쟁’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공산화 과정과 6.25전쟁의 발발원인 및 전개과정을 서술하여 남북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남한에 전가하고 북한 정권을 진정한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미화하면서 6.25를 북침, 조국해방전쟁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편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6.25 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의 기간 중 북한의 경제복구, 김일성 지배체제 강화, 통일노선 등 제 분야에 걸친 사회변화와 정책수행을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노선의 승리로 미화하면서 남한의 해방이후사는 정부타도를 위한 남한 인민들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는 양 묘사하고 남한정부를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적표현물이고,
○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은 1920년대말∼1930년대에 걸친 항일무장투쟁기간 중 김일성이 항일단체에 대한 조직생활 지도과정에서 확립했다는 소위 ‘혁명적 조직관’을 오늘날 북한 사회주의 혁명조직에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김일성이 견지하였다는 혁명조직관과 영도력을 찬양하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혁명적 조직관의 확립을 선동하고 이를 통해 북한 김일성 체제의 유지와 정당성을 선전ㆍ선동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이며,
○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1991. 5. 24. 김정일이 대남사업 담당 주요간부들에게 강론했다는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일명 ‘5. 24 문헌’)을 중심으로 1992년경 북한 대남사업부서에서 정리⋅작성한 것이며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 한국사회의 성격, 변혁운동이론 및 전략전술, 대중의식화론 및 조직화론 등 6장으로 구성된 대남혁명 이론서로 남한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남한 혁명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혁명의 구체적인 타도대상, 역량편성, 지도핵심 발굴육성, 통일전선체 건설 등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및 정세변화 여하에 관계없이 혁명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남한혁명과 조국통일, 사회주의 혁명과정은 반독재민주연합전선→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독재정권타도, 민족자주정권 수립→민주주의 변혁 실시로 한국사회변혁, 남북한 연방제통일, 온 사회의 사회주의 실현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대남혁명전략⋅전술서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혁명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이고,
○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영도예술’은 1985. 7.경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40돌을 기념하여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시리즈(10권) 중 10권째 책자로 제1장 ‘전투적 구호와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에서 ‘김일성 동지는 실물교양방법, 생동한 모범을 통한 교양방법을 창조하고 적용하여 윗 간부가 아래 간부를 교양하고 간부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열이 백을, 백이 천을 교양하며 모든 일꾼들을 유능하고 준비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만들 수 있는 담보를 튼튼히 마련하였음’이라고 선전하고, 제2장 ‘혁명적 사업방법’에서는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의 높은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는 것이 합법칙적임’이라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선전하며, 제3장 ‘인민적 사업작품’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일꾼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며 사업방법과 작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며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고 노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치사상적 풍모임’ 등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과 투쟁성을 고무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령관 및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중운동의 조직과 지도, 혁명적 사업방법의 기본내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이며,
○ ‘통혁당-역사ㆍ성격ㆍ투쟁ㆍ문헌’은 ‘통일혁명당 주요문서집’(통혁당 중앙위원회, 1979), ‘한국혁명의 전위 : 통일혁명당과 투쟁’(통혁당 일본대표부, 1981), 등에서 발표한 북한의 대남위장지하혁명 단체인 이른바 ‘통혁당’에 대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1부 ‘통혁당의 성격과 역사’에서 ‘통혁당은 김일성주의 지도원칙에 따른 전위당이기는 하지만 조선 노동당의 산하단체가 아닌 독자적인 조직체계로서 남조선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혁명적 당으로 남한정부의 탄압으로 지하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제2부 ‘통일혁명당의 투쟁’에서는 ‘4.19. 이후 통일혁명당 건설에 착수한 이래 지방 조직 내의 혁명가 주도하에 지하당 대중단체, 학습써클 등을 조직하여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행해졌고, 1968년 통혁당 간첩사건으로 조직이 실질적으로 와해된 후 기관지 혁명전선 등을 통한 투쟁, 통혁당 목소리방송을 통한 선전투쟁 등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3부 ‘통일혁명당의 문헌’에서는 통일혁명당 대변인 성명 등 통혁당 관련 여러 문헌을 게재하고 있고, 제4부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는 ‘1985년 통혁당 후신으로 출범한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한국 민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정치적 조직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통혁당 간첩사건’을 애국투쟁으로 미화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이고,
○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는 1992. 4. 15.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 - 1997. 8. 사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책자(총8권)로 1권에서 6권은 1912년 김일성의 출생시부터 1939. 11. 보천보전투와 혜산사건 시기까지를 다룬 것이고, 7권에서 8권까지는 위 시기 이후부터 1945. 10.까지를 다룬 것으로 김일성이 죽고 난 이후인 1996. 6. 25. 계승본으로 출간된 것으로 ‘김일성이 출생하여 중국 화전현에 있는 화성의숙에 입학 하기 직전까지 각각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교과서이다’, ‘김일성이 중국내 항일투쟁으로 조국이 독립되었다’는 등 김일성ㆍ김정일 정치사상의 핵심인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김부자를 수령론에 입각하여 김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면서 혁명적 조직관으로 무장, 불패의 공산주의자를 건설해 나가자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대조선역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영도예술’, ‘통혁당-역사ㆍ성격ㆍ투쟁ㆍ문헌’,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는 피고인 소유 ZIP 미디어 드라이브와 컴퓨터에 저장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출력물로 2006. 10. 26.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Ⅴ. 피고인 최○○ (2006고합1367)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당 ○○○장, 2005. 4.경부터 ○○○○당 의원단 대표 ○○○장을 거쳐, 2006. 8. 1.부터 ○○○○당 ○○○○장으로 활동 중인바,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남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내․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국내 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6.경 공동피고인 손○○을 통하여 피고인의 북한 공작원 접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이 반국가단체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2005. 7. 초순경 서울에서 손○○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Ⅲ.의 11. 나.항 기재와 같이 지령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 2005.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의 전항 기재 지령에 따라 ○○○○당 중앙당 상황과 관련하여 위 Ⅰ.의 5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한 후, 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52.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3. 2005. 8.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Ⅲ.의 1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중국에서의 북한 공작원 접선장소, 시간, 방법, 암호 등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 2005. 8. 25. 13:05경 인천공항 출발하여 북한 공작원 접선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124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5. 2005. 8. 26.경 중국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북한 공작원에게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그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동향수집 등 피고인의 활동에 대하여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6. 2005. 8. 30.경 중국 북경 수도공항에서 21:25발 ○○13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하고,
7. 2005. 11.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탐지․수집한 위 Ⅲ.의 15.항 기재 각 문건을 보관하고, 그 무렵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위 문건들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Ⅲ.의 15.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8. 2005. 12.경 서울에서 그 직전에 공동피고인 장○○○을 통하여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당 당직선거와 관련한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손○○에게, 위 Ⅲ.의 16.항 기재와 같이 보고하고, 피고인이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Ⅲ.의 16.항 기재 엑셀 문건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Ⅲ.의 16.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9. 2006. 1.경 서울에서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위 Ⅰ.의 7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한 후, 공동피고인 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73.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10. 2006. 3.경 서울에서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위 Ⅰ.의 78.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한 후, 공동피고인 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78.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11. 2006.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이 그 무렵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탐지․수집하여 ○○○○당 관련 정보를 정리한 위 Ⅰ.의 9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96.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12. 2006. 10.경 서울에서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위 Ⅰ.의 10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한 후, 공동피고인 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해 위 Ⅰ.의 101.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13. 2006. 10.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위 Ⅲ.의 31.항 기재와 같이 지시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4. 2006. 10. 20.경 서울에서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위 Ⅰ.의 10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한 후, 공동피고인 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Ⅰ.의 102.항 기재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고,
15. 2006. 10.경 서울시 ○○구 ○○ *동 **-**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일성주의 도해’라는 제목의 문건을 플로피 디스크로 보관하였는바, 그 내용이
- 김일성주의 창시의 객관적 조건은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 김일성주의 창시의 주관적 조건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된
다.
- 김일성주의 창시 과정은 혁명의 지도사상은 시대적, 역사적 조건에 기초하고 혁명투쟁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오랜 기간의 투쟁 속에서 진리성이 검증되고
내용이 풍부화됨으로써 전일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 김일성주의의 계승발전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후계자에 의하여 고수되고 계승된다.
-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사상이론체계다.
- 김일성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폭넓게 담고 있다.
- 김일성주의의 역사적 지위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전된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
적인 체계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라는 등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 선전ㆍ선동기구인「반제민전」이 운영하는 「○○○○」사이트 (*****.*****.***) ‘학습자료’란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위 김일성주의 사상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혁명을 이룬다면서 김일성주의의 창시 배경, 과정 및 그 의의 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 문건을 취득, 소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장○○○ (2006고합1365)
[판시Ⅰ.의 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3, 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장○○○ 명의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33면)의 기재
[판시Ⅰ.의 2.항 및 3.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0, 2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1, 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손○○ 증18호, 파일명 #733351.doc’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2, 3, 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일심회사업보고(2002110).hwp‘[31-11]의 기재
1. 이○○ 출입국 조회 결과(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494면)의 기재
[판시Ⅰ.의 5.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심회사업보고(2002110).hwp‘[31-11]의 기재
[판시Ⅰ.의 6.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5, 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심회사업보고(2002110).hwp‘[31-11]의 기재
1. 장○○○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33면)의 기재
[판시Ⅰ.의 7.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0,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4,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된 충성결의 새해인사문 4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4호의 증 제23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일심회사업보고(2002110).hwp‘[31-11]의 기재
[판시Ⅰ.의 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2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된 ‘Ⅰ.당의현황과 과제’ 제하 A4용지 28쪽 분량 문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06호의 증 제23호)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심회 사업보고(2002110).hwp’[31-11], ‘일심회 조직성원들의 직업 및 생활형편~1.hwp’[31-12]의 각 기재
[판시Ⅰ.의 10.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9, 11,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8, 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일심회 사업보고(2002110).hwp’[31-11], ‘일심회 조직성원들의 직업 및 생활형편~1.hwp’[31-12]의 각 기재
[판시Ⅰ.의 1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9, 2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72.DOC’[77-5-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02.hwp’[63-38-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3.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일심회 사업보고(2002110).hwp’[31-11], ‘일심회 조직성원들의 직업 및 생활형편~1.hwp’[31-12]의 각 기재
[판시Ⅰ.의 1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zip-안녕하십니까.hwp’[31-23]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5.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03.hwp’[63-22-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6.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2, 3, 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의 출입국기록(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2권 1003면)의 기재
[판시Ⅰ.의 1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증3호(0305.hwp)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증17호(political6월.doc)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77-16-3]의 기재
1. 장○○○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34면)의 기재
[판시Ⅰ.의 20.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산악회.hwp'[77-11-5], '△△정치위총선방침.hwp'[77-11-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2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hwp'[77-16-2], 이△△ 증17호(9-10월보고.doc)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2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77-16-3]의 기재
[판시Ⅰ.의 23.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0308.hwp'[63-14-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2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조국의동지들.hwp'[32-19]의 기재
1. 장○○○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34면)의 기재
[판시Ⅰ.의 25.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30167.hwp'[32-14], '조국의동지들.hwp'[32-19]의 각 기재
[판시Ⅰ.의 26.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30167.hwp'[32-14], '조국의동지들.hwp'[32-19]의 각 기재
[판시Ⅰ.의 2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32.DOC’[63-15-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2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730167.hwp’[32-14]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2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501.hwp’[55-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0.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당면사업현황및계획.hwp’[58-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조국의동지들.hwp’[32-19]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2.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_.hwp'[32-2], '_.hwp'[32-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3.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6,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첨부1-손보고.hwp'[32-64]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4.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존경하는조국의동지들.hwp'[32-6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5.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존경하는조국의동지들.hwp'[32-62]의 기재
1. '0711.hwp'[63-19]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6.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존경하는조국의동지들.hwp'[32-62], '#584661.HWP'[32-10], '사업보고_h.hwp'[63-16-5]의 각 기재
[판시Ⅰ.의 3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hwp'[32-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0501013.hwp'[63-34-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3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전망.hwp'[63-44-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40.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1. ‘#867181.DOC’[32-52]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장○○○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34면)의 기재
[판시Ⅰ.의 41.항 각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판시Ⅰ.의 4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1. '_05.HWP'[63-39-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43.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목보고.hwp'[63-16-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4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판시Ⅰ.의 45.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
1. '긴급요청_h.hwp'[63-16-3]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46.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문건1.hwp'[32-60]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4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729067.HWP’[32-13]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4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28024.HWP'[32-1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4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29053.HWP’[32-12], ‘#729067.HWP’[32-13], '#728024.HWP'[32-11]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50.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28215.DOC'[32-26], '#743686.DOC'[32-42]의 각 기재
1. '#728296.DOC'[32-27]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51.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28215.DOC'[32-26]의 기재
[판시Ⅰ.의 5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743686.DOC’[32-42]의 기재
1. ‘#740187.DOC’[32-35], ‘#743724.DOC’[32-4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53.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udio-1+video-3=doc-07-15_h.hwp’[77-30-5]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5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심회사업정형보고(#740067).hwp’[32-56]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55.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3, 15, 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729053.HWP’[32-12], ‘#728215.DOC’[32-26], ‘일심회사업정형보고(#740067).hwp’[32-56], ‘사업보고서.hwp’[32-61], ‘보고.hwp’[77-16-1]의 각 기재
[판시Ⅰ.의 56.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50821-결성자료집(완).hwp'[80-30]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5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녹화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1. ‘보고.hwp’[77-16-1]의 기재
1. 장○○○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34면)의 기재
1. 장○○○ 북한공작조직 핵심간부 접촉 목적 중국 방문 동향 채증사진 12매(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62, 63면)의 각 영상
[판시Ⅰ.의 5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고.hwp’[77-16-1]의 기재
[판시Ⅰ.의 59.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고.hwp’[77-16-1]의 기재
[판시Ⅰ.의 60.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 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보고.hwp’[77-16-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6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48513.hwp’[32-54]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6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010025_h.rtf’[54-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63.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16-18]의 기재
[판시Ⅰ.의 6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2_h.doc’[16-2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65.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사업보고_h.hwp’[16-18]의 기재
1. ‘doc011090_h.rtf’[16-15], ‘doc011090_h.rtf’[54-2]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66.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비대1.hwp’[16-19], ‘최1 _h.hwp’[16-2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6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doc'[16-18]의 기재
1. '서울1b_h.hwp'[16-16], '서울1a_h.hwp'[16-20], '서울2_h.hwp'[16-21]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6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자료(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4권 12329-1면 이하), 장○○○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695001-01-113386) 입출금 내역서 사본 1부(위 수사기록 14484면 이하)의 각 기재
[판시Ⅰ.의 6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1.hwp’[16-11]의 기재
1. '사본-1_h.hwp'[16-7]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70.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1.hwp’[16-11]의 기재
1. ‘Doc2.xls’[16-1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71.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1.hwp’[16-11]의 기재
[판시Ⅰ.의 7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1.hwp’[16-1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73.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16-5], ‘Doc1.hwp’[16-11]의 각 기재
1. ‘보고1.hwp’[16-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7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녹화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1. ‘사업보고.hwp’[16-5], ‘사업보고.hwp’[32-16]의 각 기재
1. 장○○○ 명의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35면)의 기재
1. 중국방문 및 북한공작조직원 접촉 등 동향 채증사진 72부(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361~372면)의 영상
[판시Ⅰ.의 75.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의 기재
[판시Ⅰ.의 76.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2, 3,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녹화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1. 'doc011090_h.rtf'[16-5], '사업보고.hwp'[32-16], '사본-~1.HWP'[79-45], '증79호(USB), report_h.hwp'의 각 기재
1. 이○○의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494면)의 기재
1. 이○○ 중국 방문, 북한공작조직 핵심간부 접촉 관련 사진 24매(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1권 제499~502면)의 각 영상
[판시Ⅰ.의 7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 '사본-~1.HWP'[79-45]의 각 기재
[판시Ⅰ.의 7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의 기재
1. ‘report1.hwp’[79-48]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7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f29.doc'[79-56]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80.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 ‘사본-~1.HWP’[79-45]의 각 기재
[판시Ⅰ.의 8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본-~1.HWP’[79-45]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8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34674.RTF’[79-2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83.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Ⅰ.의 8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34682.HWP’[79-27]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85.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33833.HWP'[79-4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86.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34729.DOC’[79-1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8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605사업보고보완.hwp'[77-3-5]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8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34738.HWP'[79-3]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8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34838.HWP'[79-24]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0.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79호(USB), Df114.hwp'14)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16-5], ‘report_h.hwp’[79-2], ‘#134738.HWP’[79-3], ‘증79호(USB), Df114.hwp’의 각 기재
1. ‘report2-1_h.doc’[79-52], ‘최○○ 증38호, #899072.hwp‘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 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eport_h.hwp'[79-2], '_PORT3.DOC'[81-3]의 각 기재
1. 'report3-1_h.doc'[79-54], 'report3-2_h.doc'[79-55], '이○○ 증8호, 5.31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hwp'15)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3.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eport_h.hwp'[79-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검증조서(녹화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2, 3, 17, 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8, 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16-5], ‘report_h.doc’[68-6], ‘report_h.hwp’[79-2], ‘#134738.HWP’[79-3], ‘_PORT3.DOC’[81-3], ‘증79호(USB), Df114.hwp’의 각 기재
1. 손○○의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2권 제765면)의 기재
1. 손○○ 중국방문 및 북한공작조직 핵심간부 접촉 등 관련사진 24매(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2권 제766~769면)의 각 영상
[판시Ⅰ.의 95.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_PORT3.DOC’[81-3]의 기재
[판시Ⅰ.의 96.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eport1_h~1.doc’[68-10]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미사일 정국의 본질-전도된 가치체계’ 이△△ USB메모리(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3권 제2403면), ‘○○○○’ 게시판 해당화면 출력 문건(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3권 제2410면), ‘○○○○○’ 게시판 해당화면 출력 문건(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3권 제2416면), ‘○○○○’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화면 출력 문건(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3권 제2422면), ‘○○○○’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화면 출력 문건(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3권 제2427면), ‘○○○ 토론마당’해당 게시 목록 출력 문건(2006형제123931호 수사기록 3권 제2435면)의 각 기재
1. ‘이△△ 증3호, 편지2.rtf’, ‘#Dc4.doc’[32-5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ORT1.HWP'[69-1]의 기재
1. 'report2-1_h.doc'[69-3], 'report2-2.doc'[69-4], '이○○ 6호, 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 전술(1).hwp'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9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0609012_h_h.hwp’[81-6]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00.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EPORT.DOC'[80-23]의 기재
1. '이○○ 증6호, 전쟁과 통일혁명의기로에서.hwp'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0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1. 2006고합1367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80호, 1009이후.hwp’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Ⅰ.의 102.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7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EPORT.DOC'[80-23]의 기재
1. ‘report1-h.doc’[80-67]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이○○ (2006고합1363)
[판시 Ⅱ.의 1.항 및 2.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2, 3, 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심회사업보고(2002110).hwp'[31-11]의 기재
1. 이○○ 출입국 조회 결과(2006형제123228호 수사기록 1권 제266면)의 기재
[판시 Ⅱ.의 3.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일심회사업보고(2002110).hwp'[31-11], ‘일심회조직성원들의직업 및 생활형편~1.hwp[31-12]의 각 기재
[판시 Ⅱ.의 4.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02.hwp’[63-38-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5.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03.hwp’[63-22-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6.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증3호, 0305.hwp’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7.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77-16-3]의 기재
[판시 Ⅱ.의 8.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77-16-3]의 기재
[판시 Ⅱ.의 9.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30167.hwp'[32-14], '조국의동지들.hwp'[32-19]의 각 기재
[판시 Ⅱ.의 10.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_.hwp'[32-2], '_.hwp'[32-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11.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hwp'[32-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12.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판시 Ⅱ.의 13.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1. '_05.HWP'[63-39-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14.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28024.HWP'[32-1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15.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28215.DOC'[32-26], '#743686.DOC'[32-42]의 각 기재
1. '#728296.DOC'[32-27]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16.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50821-결성자료집(완).hwp'[80-30]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17.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고.hwp'[77-16-1]의 기재
[판시 Ⅱ.의 1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doc'[16-18]의 기재
1. '서울1b_h.hwp'[16-16], '서울1a_h.hwp'[16-20], '서울2_h.hwp'[16-21]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19.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1.hwp'[16-11]의 기재
[판시 Ⅱ.의 20.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검증조서(녹화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제1, 2, 3,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oc011090_h.rtf'[16-5], '사업보고.hwp'[32-16], '사본-~1.HWP'[79-45], '증79호(USB), report_h.hwp'의 각 기재
1. 이○○ 출입국 조회 결과(2006형제123228호 수사기록 1권 제266면)의 기재
1. 이○○ 중국방문 및 북한공작조직 핵심간부 접촉 등 관련사진 24매(2006형제123228호 수사기록 1권 제267~270면)의 각 영상
[판시 Ⅱ.의 21. 가.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 '사본-~1.HWP'[79-45]의 각 기재
[판시 Ⅱ.의 21. 나.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f29.doc'[79-56]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22.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33833.HWP'[79-4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23.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605사업보고보완.hwp'[77-3-5]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24.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 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eport_h.hwp'[79-2], '_PORT3.DOC'[81-3]의 각 기재
1. 'report3-1_h.doc'[79-54], 'report3-2_h.doc'[79-55], '이○○ 증8호, 5.31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hwp'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25.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ORT1.HWP'[69-1]의 기재
1. 'report2-1_h.doc'[69-3], 'report2-2.doc'[69-4], '이○○ 6호, 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 전술(1).hwp'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26.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EPORT.DOC'[80-23]의 기재
1. '이○○ 증6호, 전쟁과 통일혁명의기로에서.hwp'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Ⅱ.의 27.항 사실]
1. 2006고합1363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압수조서(2006형제123228호 수사기록 1권 제948면) 중 판시 CD 1장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조서(2006형제123228호 수사기록 1권 제962면) 중 판시 CD 1장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CD 2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05호의 증 제2호)의 현존
피고인 손○○ (2006고합1364)
[판시 Ⅲ.의 1.항 및 2.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1, 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0, 2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손○○ 증18호, #733351.doc’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3.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9, 2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72.DOC’[77-5-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77-16-3]의 기재
[판시 Ⅲ.의 5.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산악회.hwp’[77-11-5], ‘증20호, ○○○산악회.hwp’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6.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730167.hwp’[32-14], ‘조국의동지들.hwp’[32-19]의 각 기재
[판시 Ⅲ.의 7.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당면사업현황 및 계획.hwp’[58-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8.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6,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첨부1-손보고.hwp’[32-64]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9.항 각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판시 Ⅲ.의 10.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목보고.hwp’[63-16-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11.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743686.DOC’[32-42]의 기재
1. ‘#740187.DOC’[32-35], ‘#743724.DOC’[32-4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12.항 및 13.항 각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3, 15, 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729053.HWP’[32-12], ‘#728215.DOC’[32-26], ‘일심회사업정형보고(#740067).hwp’[32-56], ‘사업보고서.hwp’[32-61], ‘보고.hwp’[77-16-1]의 각 기재
[판시 Ⅲ.의 1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고.hwp’[77-16-1]의 기재
[판시 Ⅲ.의 15.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비대1.hwp’[16-19], ‘최1 _h.hwp’[16-2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16.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1.hwp’[16-11]의 기재
1. ‘Doc2.xls’[16-1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17.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16-5], ‘Doc1.hwp’[16-11]의 각 기재
1. ‘보고1.hwp’[16-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18.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의 기재
[판시 Ⅲ.의 19.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의 기재
1. ‘report1.hwp’[79-48]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20.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 ‘사본-~1.HWP’[79-45]의 각 기재
[판시 Ⅲ.의 21.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Ⅲ.의 22.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34738.HWP’[79-3]의 기재
[판시 Ⅲ.의 23.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79호(USB), Df114.hwp’의 기재
[판시 Ⅲ.의 24.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16-5], ‘report_h.hwp’[79-2], ‘#134738.HWP’[79-3], ‘증79호(USB), Df114.hwp’의 각 기재
1. ‘report2-1_h.doc’[79-52], ‘최○○ 증38호, #899072.hwp‘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25.항, 26.항 및 27.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검증조서(녹화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8, 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2, 3, 17, 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16-5], ‘report_h.doc’[68-6], ‘report_h.hwp’[79-2], ‘#134738.HWP’[79-3], ‘_PORT3.DOC’[81-3], ‘증79호(USB), Df114.hwp’의 각 기재
1. 손○○ 출입국 조회서(2006형제123227호 수사기록 1권 제32면)의 기재
1. 손○○ 중국방문 및 북한공작조직 핵심간부 접촉 등 관련사진 24매(2006형제123227호 수사기록 1권 제457면에서 제460면까지)의 각 영상
[판시 Ⅲ.의 28.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_PORT3.DOC’[81-3]의 기재
[판시 Ⅲ.의 29.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eport1_h~1.doc’[68-10]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30.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7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80호, 1009이후.hwp’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Ⅲ.의 31.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EPORT.DOC’[80-23]의 기재
[판시 Ⅲ.의 32.항 사실]
1. 2006고합136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7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eport1-h.doc’[80-67]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이△△ (2006고합1366)
[판시 Ⅳ.의 1.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 10. 26.자 압수조서 중 ‘민주애국세력의 총결집으로 자주적 통일의 새 아침을 열자, 구국의 소리 주체 91, 1월 1일 논설’ 제하 문건 2장,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 제하 문건 2장, ‘애국의 길 편집부입니다’ 제하 문건 6장, ‘민족민주진영이 당면하게 힘을 집중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제하 문건 5장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민주애국세력의 총결집으로 자주적 통일의 새 아침을 열자, 구국의 소리 주체 91, 1월 1일 논설’ 제하 문건 2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4호의 증 제18호),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 제하 문건 2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4호의 증 제19호), ‘애국의 길 편집부입니다’ 제하 문건 6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4호의 증 제20호), ‘민족민주진영이 당면하게 힘을 집중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제하 문건 5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4호의 증 제21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2.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 10. 26.자 압수조서 중 충성결의 새해인사문 4장, 자필메모(충성결의 새해인사문 초안) 3장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충성결의 새해인사문 4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4호의 증 제23호), 자필메모 3장(충성결의 새해인사문 초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4호의 증 제22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3.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4,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0,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일심회사업보고(2002110).hwp’[31-11]의 기재
1. 압수된 충성결의 새해인사문 4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4호의 증 제23호)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4.항 사실]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8, 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9, 11,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일심회 사업보고(2002110).hwp’[31-11], ‘일심회 조직성원들의 직업 및 생활형편~1.hwp’[31-12]의 각 기재
[판시 Ⅳ.의 5.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2, 3, 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이△△)의 출입국 조회결과(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1권 제25면), 피의자(이△△) 중국 방문시 출입국 신고서 사본(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1권 제26면), 피의자(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관련 회신문(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2책 1-1권 제55면)의 각 기재
[판시 Ⅳ.의 6.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olitical6월.doc(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2권 제1340면)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7.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910월보고.doc(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2권 제1346면)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8.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32.DOC’[63-15-1]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9.항 10.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4, 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판시 Ⅳ.의 11.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729067.HWP’[32-13]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12.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보고.hwp’[77-16-1], 북한의 훈장ㆍ포상 종류(중앙일보 북한백과, 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3권 제1721면)의 각 기재
[판시 Ⅳ.의 13.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_h.hwp’[16-18]의 기재
[판시 Ⅳ.의 14.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5○○○’ 다이어리 기재 이△△ 자필메모 사본(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4권 제2744면)의 기재
1. ‘이2_h.doc’[16-2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15.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Ⅳ.의 16.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34729.DOC’[79-1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17.항 및 18.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게시판 해당화면 출력 문건(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4권 제3017면), ‘○○○○○’게시판 해당화면 출력 문건(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4권 제3018면), ‘○○○○’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화면 출력 문건(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4권 제3019면), ‘○○○○’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화면 출력 문건(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4권 제3020면), ‘○○○ 토론마당’해당 게시 목록 출력 문건(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4권 제3021면)의 각 기재
1. 공동사설2006~1.hwp(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2책 1-1권 제354면)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19.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8.doc(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1책 10-4권 제3041면)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Ⅳ.의 20.항 사실]
1.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북한원전(‘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제하 출력물, 증 제24호), ‘김일성 동지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1 내지 8권(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4책 6- 1 내지 4권), ‘현대조선 역사’(83년판, 사회과학역사연구소 박사 김한길, 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4책 6-5권 제1780면), ‘주체사상 총서 10/영도예술’(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4책 6-6권 제2174면),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4책 6-6권 제2264면), ‘통혁당(역사ㆍ성격ㆍ투쟁ㆍ문헌)’(2006형제124300호 수사기록 4책 6-6권 제2335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최○○ (2006고합1367)
[판시 Ⅴ.의 1.항 및 2.항 각 사실]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 2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729053.HWP’[32-12], ‘#743686.DOC’[32-42]의 각 기재
1. ‘#740187.DOC’[32-35], ‘#743724.DOC’[32-4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Ⅴ.의 3.항 내지 6.항 각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3, 15, 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729053.HWP’[32-12], ‘#728215.DOC’[32-26], ‘일심회사업정형보고(#740067).hwp’[32-56], ‘사업보고서.hwp’[32-61], ‘보고.hwp’[77-16-1]의 각 기재
1. 피의자(최○○) 출입국 내역(2006형제124304호 수사기록 1권 제57면), 최○○ 출입국 조회서 사본(2006형제124304호 수사기록 1권 제292면), 최○○ 출국신고서 사본(2006형제124304호 수사기록 1권 제293면)의 각 기재
[판시 Ⅴ.의 7.항 사실]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비대1.hwp’[16-19], ‘최1 _h.hwp’[16-23]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Ⅴ.의 8.항 사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c1.hwp’[16-11]의 기재
1. ‘Doc2.xls’[16-1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Ⅴ.의 9.항 사실]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16-5], ‘Doc1.hwp’[16-11]의 각 기재
1. ‘보고1.hwp’[16-2]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Ⅴ.의 10.항 사실]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업보고.hwp’[32-16]의 기재
1. ‘report1.hwp’[79-48]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Ⅴ.의 11.항 사실]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 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eport1_h~1.doc’[68-10]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Ⅴ.의 12.항 사실]
1. 2006고합1367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80호, 1009이후.hwp’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Ⅴ.의 13.항 사실]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EPORT.DOC’[80-23]의 기재
[판시 Ⅴ.의 14.항 사실]
1. 2006고합1367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36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컴퓨터, CD,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eport1-h.doc’[80-67]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Ⅴ.의 15.항 사실]
1. 2006고합1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일부 진술기재
1. 2006. 11. 4.자 압수조서 중 ‘김일성주의 도해’ 제하 문건 110장을 피고인 최○○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플로피 디스켓(‘김일성 주의.hwp’)의 출력물(2006형제124304호 수사기록 제1943면에서 제2052면까지)의 기재
1. 북한의 ‘구국전선’ 사이트에 ‘김일성주의 도해’ 문건이 게재되어 있는 화면 캡쳐 사본(2006형제124304호 수사기록 제2053면에서 제2060면까지)의 기재
1. 압수된 ‘김일성주의 도해’ 제하 문건 110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5615호의 증 제4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장○○○ :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 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탈출, 잠입 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회합 교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이○○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다. 피고인 손○○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탈출, 잠입 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회합 교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이△△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소지 및 제작․반포의 점(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및 제작․반포의 점은 이적표현물별로 포괄하여)},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최○○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장○○○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Ⅰ.의 61.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와 국가보안법위반(통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통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장○○○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Ⅰ.의 102.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Ⅱ.의 23.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32.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Ⅳ.의 11.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Ⅴ.의 14.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손○○, 이△△, 최○○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장○○○ : 국가보안법 제15조 제1항 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의 첫머리 사실에 피고인들의 전과 및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할 목적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은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의 범의와 공범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과거 행적 등 공소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북한이 무력남침․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의 규범성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및 학술, 방송, 체육,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반면에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고 최근의 핵개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향후 2.13 합의 등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상태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간의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이 법이 국가의 존립․안전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다소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 1991. 5. 31. 개정 당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화된 남북관계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중하게 이를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4367 판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인 □□□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변호인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장○○○에 대해서는 2006. 11. 22.부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2006. 11. 25.부터 각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검사의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인해 피고인들에 대한 접견교통이 제한되었는바, 위 기간 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헌법 제12조 제4항은 신체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하나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 및 제34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신체구속을 당한 경우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장○○○, 이○○, 손○○은 각 2006. 10. 24. 체포되어 2006. 10. 26 구속된 후, 2006. 1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피고인 이△△, 최○○은 각 2006. 10. 26. 체포되어 2006. 10. 28. 구속된 후, 2006. 11. 14. 위 검찰청에 송치된 사실, 피고인들은 2006. 10. 26경 법무법인 ○○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변호인 □□□는 위 법무법인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업무를 담당할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그 무렵 위 법무법인 ○○을 비롯한 법무법인 ○○, ○○, ○○○, ○○, ○○○○ 등 6개의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총 15명)과 변호사 안○○, 장○○, 서○○, 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으로 선임된 사실, 한편, 변호인 □□□는 2006. 11. 22. 15:50경 피고인 장○○○에 대하여, 2006. 11. 25. 16 :40경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위 검찰청 검사는 위 각 일시경 변호인 □□□가 변호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접견권을 행사하고 공범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할 때까지 위 검찰청에서 피고인들을 접견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 이후 검사는 2006. 11. 23. 21:3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 장○○○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를, 2006. 11. 25. 14:40경부터 18:16경까지 피고인 이○○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날 15:0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 손○○에 대한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날 18:30경부터 22:20경까지 피고인 이△△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날 15:55경부터 20:50경까지 피고인 최○○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한 사실(피고인 이○○, 최○○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시종일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 이후, 피고인 장○○○은 2006. 11. 23. 16:35경부터 17:50경까지 변호인 심○○과 접견을 하였으며, 피고인 이○○은 2006. 11. 25. 20:20경부터 21:10경까지, 피고인 손○○은 같은 날 18:45경부터 19:20경까지, 피고인 이△△은 같은 날 16:50경부터 17:17경까지, 피고인 최○○은 같은 날 17:40경부터 18:45경까지 각 변호인 장○○과 접견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2006. 11. 13.부터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이 있기 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변호인 이○○, □□□, 장○○, 설○○, 서○○, 심○○과 수차례에 걸쳐 접견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변호인 □□□를 제외한 변호인 이○○, 심○○, 장○○, 서○○, 설○○과 수차례에 걸쳐 접견을 한 사실, 한편 변호인 □□□는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9.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검사는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1. 31.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사실, 변호인 □□□는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 이후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위 검찰청에서 피고인들과의 접견교통을 하지 못한 사실(변호인 □□□가 피고인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 이후 피고인들이 다른 변호인들과 접견교통을 하기 이전에 작성된 ‘피고인 이○○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손○○에 대한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최○○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인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다른 변호인들과 접견교통을 한 이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려는 취지는 피고인들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변호인 □□□의 접견교통권이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으로 인해 위법하게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검찰청에 송치될 무렵부터 공동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들과의 접견교통을 해왔고,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 이후에도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 이후 피고인들이 변호인 □□□를 제외한 다른 변호인들과 접견교통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 다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접견불허처분만을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이○○, 손정훈, 이△△, 최○○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피고인 이○○, 손○○, 이△△, 최○○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를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및 (간첩)}의 점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되고, 이때의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지령을 받은 자로서는 적어도 그 지령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은 2001. 7.경 장○○○로부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을 제의받고 2001. 9. 23.경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2001. 7.경에는 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고서, 장○○○을 통하여 접선에 관한 북한 측의 지령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은 늦어도 이때부터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할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손○○은 1998. 7.경 장○○○로부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을 제의받고 1998. 10. 3.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 2001. 초순경 장○○○로부터 북한과 연계된 조직을 꾸려 소위 통일사업을 전개하자는 제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은 1998. 7.경에는 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고서, 장○○○을 통하여 접선에 관한 북한 측의 지령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은 늦어도 이때부터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할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은 2000. 9.경 장○○○로부터 지하조직을 꾸려 통일운동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시민운동과 관련한 조직활동에 착수한 사실, 2001. 11.경 장○○○로부터 그가 북한과 연계하여 통일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도 장○○○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활동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2001. 11.경에는 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고서, 장○○○을 통하여 통일운동에 관한 북한 측의 지령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은 늦어도 이때부터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할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최○○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특히 #729053.HWP’[32-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장○○○이 2005. 6.경 대북보고를 하면서 ‘최동지의 조국 접선은 2005. 7. 20. 베이징으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최○○은 위 대북보고 일시 이전부터 손○○과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그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늦어도 2005. 6.경에는 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고서, 손○○을 통하여 접선에 관한 북한 측 지령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은 늦어도 이때부터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할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검찰이 위 저장매체의 데이터가 본래 존재하였던 상태와 전혀 다름이 없이 수집,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위 디지털 증거의 분석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검증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증인 정○○의 디지털 증거 분석능력과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컴퓨터 디스켓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컴퓨터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무체정보인 컴퓨터기록 그 자체로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컴퓨터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정○○의 증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 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과 작업을 한 후 재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시에 항상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위 압수물을 포장한 밀봉 봉투 개폐 부분에도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으며,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한 사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액세스할 경우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이미지가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이미지 파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들은 피고인들의 참여 하에 이미징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봉인되어 있었으므로, 압수된 이후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보관과정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지 파일 사이에 디지털 기기 등의 데이터가 서로 일치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해쉬값이 동일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지 파일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한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 법원의 전자법정시설 및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원의 검증절차가 이루어졌는바, 검증 당시 규격에 적합한 컴퓨터와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요건의 흠결을 의심하거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쳐,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서 본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된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우리 민족이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립하여 살아온 지도 50년이 훨씬 넘었으나,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그 세월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희망하고 추구하는 당위적 목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 정부도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또한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장○○○은 북한과 연계되어 ○○○○당, 시민사회단체 등 국내 의견그룹에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을 확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이○○, 손○○, 이△△, 최○○을 포섭하여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을 주선한 다음, 위 피고인들을 통해 탐지ㆍ수집한 국내 정치, 군사 동향, 정당 내부자료 등을 북한 공작원과 미리 약속한 암호 등으로 기재한 대북보고문과 함께 고도의 보안성이 유지되는 외국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시로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내의 정당 등 의견그룹에 북한의 주장과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의견그룹의 내부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범행의 비밀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비중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장○○○은 태국 방콕, 중국 북경 등지에서 수차례 북한공작원들과 접선하여 지령을 수수한 다음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지령을 전달하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수집한 국가기밀 등을 다시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북한 공작원을 연결해 주는 등 이 사건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가장 무거우며, 피고인 손○○은 ○○○○당 중앙당의 내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최○○에게 접근한 후 최○○을 통해 ○○○○당 중앙당의 내부 자료를 수집하여 장○○○에게 전달하고 최○○ 주변의 ○○○○당 당직자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고인 이○○도 장○○○에게 ○○○○당 ○○시당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면서 ○○시당 내부의 다른 당직자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피고인 이△△ 역시 장○○○에게 △△△△ 등 시민사회단체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의 인사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 최○○도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에게 ○○○○당 당직자로서 수집할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을 전달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들이 탐지ㆍ수집하여 북한에 전달한 국가기밀의 내용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장○○○, 이○○, 손○○, 이△△에 대한 공소사실(이적단체 구성)16)
피고인 장○○○은 북한 방문 이후 소위 통일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996.경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만난 고교 1년 후배인 피고인 손○○과 통일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에 공통점이 있음을 알고서 계속 접촉하고, 1997. 말경에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모임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는 수준으로 되어 논의를 계속 하던 중, 1998. 1.경,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들을 접선하여, 그들로부터 국내에서 통일운동을 위한 비밀조직을 꾸리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온 다음, 국내에서 지하조직을 건설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의 형태로, 상급조직원과 하급조직원은 일대 일로만 접촉하고, 상급조직원은 하급조직원을 여러 명 복수로 두되, 하급조직원 상호간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소위 ‘단선연계 복선포치’ 형태로 결성하기로 하고, 조직의 성격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강점 하에 있는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지하조직으로 규정하고, 강령으로, ‘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②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③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④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 ⑤ 민족교육을 발전시킨다. ⑥ 민족문화를 건설한다. ⑦ 참신한 사회기풍을 세운다. ⑧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⑨ 자주외교를 시행한다. ⑩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등의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약칭) 강령을 원용하고, 조직원 규율로, ‘ㆍ사업규율 :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후 이를 무조건 관철시키는 공산주의식 민주 집중제, ㆍ생활규율 : 검소한 생활을 하고, 비합법 조직임을 자각하여 자신과 조직보위에 충실, ㆍ조직규율 : 단선연계 복선포치의 조직 구성ㆍ운영원칙 준수’ 등으로 정리한 다음, 1998. 7.경 미국에서 손○○에게 조국 동지들을 직접 만나 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여, 1998. 10. 3. 손○○으로 하여금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여 소위 통일사업에 관한 논의를 한 후 다시 미국을 거쳐 1998. 10. 21. 국내에 입국하도록 주선하고, 2001. 초순경 서울에서 손○○에게 자신은 북한과 연계된 조직을 꾸려 소위 통일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과 같이 지하 조직원으로서 ○○○○당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의 소위 통일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의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직의 형태, 성격, 강령, 규율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손○○이 이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자 함께 조직 활동에 착수하여 손○○도 그 무렵부터 장○○○이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199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원쎈터에서 주식회사 ○○○ ○○○○을 운영하는 피고인 이△△을 처음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김○○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86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며 1년여에 걸쳐 사상검증을 한 후, 이△△이 과거 ‘○○청년회’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여 이△△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0. 9.경 서울에서 이△△에게 자신은 지하조직을 꾸려 통일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단체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지하조직원으로 활동을 함께 해 보자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직의 형태, 성격, 강령, 규율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이△△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자 함께 조직 활동에 착수하고, 그 직후인 2001. 11.경에는 자신이 북한과 연계하여 통일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려 주어 위 이△△도 그 무렵부터는 장○○○이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2000. 4.경 허○○의 소개로 피고인 이○○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면서 이○○을 포섭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중, 2001. 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이○○을 만나, 이○○이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속적인 접촉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게 자신은 지하조직을 꾸려 통일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과 같이 지하조직원으로서 ○○○○당의 서울시지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소위 통일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의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직의 형태, 성격, 강령, 규율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2001. 6.경 서울에서 이○○을 만나, 그로부터 이에 동참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함께 조직활동에 착수하던 중, 2001. 9.경 서울에서 이○○에게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직접 접선하도록 지시하면서, 자신이 북한과 연계되어 조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려주어, 이○○도 그 무렵부터는 장○○○이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평가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검증된 소수 정예의 간부들로 구성하는 ‘정간조직’을 추진한 결과, 장○○○은 총책으로 지휘를 하고, 손○○은 ○○○○당 중앙당 부분을, 이○○은 ○○○○당 서울시지부 부분을, 이△△은 시민단체 부분을, 박○○은 남한 내 정치권 정보획득 및 경제사업 부분을 맡아 업무를 분담하고, 장○○○은 물론 손○○, 이○○, 이△△, 박○○, 최○○ 등 포섭된 조직원으로 하여금 각각 개별적으로 1998.경부터 2006.까지 사이에 중국 북경 등지에서 위 조직을 조종하는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북한 공작원들을 직접 면담하고 사상학습을 받으며 활동결과 보고 및 계획을 논의하고, 북한의 담당 공작원으로부터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장○○○이 수시로 지령을 수수한 다음, 이를 손○○, 이△△, 이○○, 박○○ 등 각 하부조직원들에게 전파하고, 다시 그 하부조직원들은 수수한 지령의 이행 결과를 장○○○에게 전달해 오면, 장○○○이 이를 정리하여 사전 약정된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부조직원으로부터 장○○○을 거쳐 북한과 긴밀한 통신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구성한 다음, 2002. 1.경 서울에서 위 단체의 이름을 ‘일심회’라고 명명하고, 그 일심회 결성 사실을 북한에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일심회’를 구성하고, 계속하여 하부 조직의 결성을 추진한 결과, 2002. 12.경 서울에서 ‘선군정치동지회’, '8. 25.동지회‘ 등의 조직과 2005. 11.경 서울에서 ’백두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나가는 방법 등으로 하위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며, 북한으로부터 국내의 각종 정당, 사회단체 동향, 선거 전후의 정세분석 자료 등에 관한 자료수집 등의 지시는 물론,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북한에 송부하고, 그에 필요한 반미투쟁, 선거관련 활동 등 필요한 활동 등을 추진하며 조직 확대에 따라 별도 경제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등 조직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나.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이적단체 가입)
피고인 최○○은 2001.경 서울에서 ○○○○당 중앙당 내 정세 파악을 위하여 자신에게 접근해 온 손○○을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오면서 민족․통일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손○○의 제의로 북한 원전 ‘세기와 더불어’ 등을 교재로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학생운동경험이 있으며 우리 민족의 불행한 현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은 민족문제 해결이며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공감하면서 계속하여 접촉하고, 2003. 10.경부터 손○○의 요청으로 ‘○○산악회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 ○○○○당 내 비공개 문건을 전달하다가, 2004. 6.경에는 손○○의 요청에 따라 손○○에게 ○○○○당 중앙당 간부 등의 신원 및 2003년 ○○○○당 사업평가, 정세보고 등의 자료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2005. 1. 초순경 ○○○○당 ○○○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에서 일심회 구성원인 손○○으로부터 과업과 연관된 사상교양 일환으로, ○○○○당 중앙당의 기획 실무부문에 대한 당(조선노동당 지칭)의 영도실현 과업 달성을 위한 당의 전략 전술적 지도와 함께 “세기와 더불어” 학습, 통일전선에 대한 실천 학습내용, 구체적이고 조직적 차원의 충성 결의 및 혈연적 일심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 교양을 집중적으로 받고, ○○○○당 중앙당 실무기획부분에 주요 활동가들을 의식화 교양하여 조직적으로 포치, 당의 주요정책, 노선에 있어서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방향 관철, ○○○○당 내 주요 현황들을 파악, 보고하여 조선노동당에 대한 정세 보좌 등의 임무에 대하여 사상교양을 받고, 2005. 1. 하순경 김□□, ○○○, 김□□ 등 중앙당내 기획조정실 실무 간부들을 통해 기획실무 부문 장악을 강화하고 원내대표 ○○○장직을 기반으로 당내 의원단, 최고위원 및 고문단 등 상층지도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여 ○○○○당 지도부가 과거와는 달리 &&&&, ####와 함께 반미, 반전 투쟁에 주된 주체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장○○○, 손○○의 하부 조직의 결성 추진의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 ○○○○당 중앙당 내의 핵심적인 지핵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2005. 2. 16.경 서울에서 손○○을 만나, 그로부터 “당의 강령은 한민전의 강령에 준한다. 3대 규율로서 사업규율은 각자 의제를 제안, 토론하고 합의하면 무조건적으로 관철한다. 생활규율은 비합법 태세를 생활화한다. 조직규율은 단선연계, 복선포치할 것을 준수한다. 당적 과업은 ○○○○당 중앙당의 기획 실무 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구현하여 ○○○○당이 우리당의 요구에 맞게 반미 민족공조의 합법적 단위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라는 결의를 하는 등으로 당적 조직 결성을 결의하고, 손○○으로부터 “○○○○당 중앙당의 기획실무 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 실현’ 과업 달성을 위하여 당의 전략 전술적 지도를 강화하라. ○○○○당에 대한 우리당(‘조선노동당’ 지칭)의 지도방침을 중심으로 ○○○○당 중앙당 실무 기획부문에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지칭)의 영도를 실현하라. 주요 활동가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으로 의식화 교양하여 조직적으로 포치하라. 당의 주요 정책, 노선에 있어서 우리당의 지도방향을 관철하라. ○○○○당 내의 주요 현황들을 파악, 보고하여 우리당에 대한 정세를 보좌하라”는 등의 과업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후, “현 기획조정실 ○○○장에서 천□□ 원내대표 ○○○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를 하고, 이에 위 손○○으로부터 “2005년 상반기에 ○○○, 김□□, 김□□와의 조직적 관계를 한 단계 제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당적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다”, 또한 “나는 ○○○○당 내 ‘민족해방계열 활동가모임’(前 ○○산악회)에 실질적 책임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 모임 내 ○○연합, ○○○○연합, ××××, 조□□ 계열 등 다양한 계파들의 의견을 조정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등 임무 수행 결의를 하고, 손○○으로부터 ”○○○의 경우는 다른 선과의 혼선 가능성이 높으니 서울시 당에서 중앙당으로 조속히 이직토록 조처하라. 2005.에는 6.15 공대위 등 대규모 연합 전선적 통일전선 건설이 예견되니 ####에 대하여 그간 진행해온 ○○○○당의 정치적, 물리적 지원을 강화하라. 최근 ○○○○당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조국의 인권문제와 핵 보유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소수 움직임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손○○에게 “알았다. 나는 작년 11월 ○○○○당 대투쟁 시기 투쟁위에 파견되어 ####와의 연대사업을 직접 지도한 경험도 있다. 나의 과거 경력에서 일부 오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등 당의 방침에 따라 2005. 2. 16. 명절(김정일 생일)을 기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받드는 결의를 함으로써 당적 조직을 결성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일심회’에 가입한 것이다.
2. 소위 ‘일심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적단체’에 관한 일반적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적단체’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과 활동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데 어렵다는 사정이 예상되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적단체의 경우에도 ‘이적성’이라는 단체의 목적 외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되어 계속적ㆍ독자적이고도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질인 ‘단체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 ‘이적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적성 및 단체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소위 ‘일심회’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장○○○은 1996.경 용산고 동문 모임에서 1년 후배인 피고인 손○○을 처음 만나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통일문제 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등 친분을 유지한 사실, 그 후 손○○은 1998. 10.경 장○○○의 소개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통일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2001. 초순경 장○○○의 제의로 소위 통일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서 ○○○○당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을 하기로 한 사실, 이에 손○○은 2001.경 친구인 ○○○○당 기획위원장 박○○의 소개로 피고인 최○○을 알게 되어 서로 친분을 쌓아 오다가, 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당 내부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아 장○○○에게 다시 건네준 사실, 그리고 최○○은 2005. 8.경 손○○의 소개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통일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건네준 사실, 한편, 장○○○은 1999.경 당시 ○○○○○○○지원센터에서 일하다가 피고인 이△△을 처음 만나게 된 이후 서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 후 이△△은 2000. 9.경 장○○○로부터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보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서 시민단체 관련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 11.경 장○○○로부터 북한과 연계하여 통일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사실, 또한 이△△은 2003. 4.경 장○○○의 주선으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통일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에게 시민단체의 활동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전달하였으며, 장○○○의 제안으로 △△△△ ○○○장 △△△을 자신들의 통일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사실, 한편, 장○○○은 2000. 4.경 허○○의 소개로 피고인 이○○을 처음 만나게 되어 그 이후에도 수시로 통일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2001. 5.경 이○○에게 “나와 같이 통일운동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지로 통일사업을 함께 할 것을 처음으로 제의한 사실, 그 후 이○○은 2001. 6.경 장○○○의 제의에 동의하고, 2001. 9.경 장○○○의 주선으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통일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그 이후 ○○○○당에서 근무하면서 장○○○에게 ○○○○당 ○○시당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당 ○○시당에서 근무하는 김○○, 권○○ 등을 자신들의 통일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사실, 한편, 장○○○은 2002. 1.경 태국 방콕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할 무렵 임의로 손○○, 이○○, 이△△과의 조직 명칭을 ‘일심회’로 정한 다음, 그 이후부터 북한 공작원들에 대한 보고문을 작성, 전달하면서 ‘일심회’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해 왔으나,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그 명칭을 알려주지는 않은 사실(장○○○ 외에 다른 피고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 중에서는 ‘일심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장○○○은 손○○, 이△△, 이○○과 각각 위와 같이 북한과 연계된 통일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도 손○○, 이△△, 이○○에게 서로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은 채 각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정보를 전달받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사실, 한편, 최○○은 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손○○에게 ○○○○당 내부 자료를 건네주었고, 장○○○도 손○○을 통해 최○○의 존재를 알기는 하였으나 한번도 직접 만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적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장○○○이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하향문과 보고문의 형태로 연락을 긴밀하게 유지해 온 점, 피고인 손○○, 이○○, 이△△이 장○○○의 주선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장○○○에게 보고의 형식으로 전달해 온 점, 피고인 최○○도 손○○의 주선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손○○에게 ○○○○당 내부 자료를 전달해 준 점, 장○○○은 북한 공작원들에게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사업보고의 형태로 다시 전달한 점 등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활동 목표 및 내용, 피고인 장○○○이 대북보고를 위해 작성한 문건의 내용, 피고인 이○○, 이△△, 최○○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점조직 방식의 사실상 지하조직을 결성하기로 한 후 손○○ 등 다른 피고인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장○○○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개별적 관계는 장○○○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종의 사회적 결합체로 존속하게 되었고17), 피고인 장○○○이 결성한 위 사회적 결합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장○○○이 결성한 위 사회적 결합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위 ‘일심회’는 그 구성원이 피고인 장○○○, 손○○, 이○○, 이△△ 등 4명 정도에 불과한 점(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박○○을 일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최○○의 경우에도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과정을 통해 손○○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러 정보를 건네준 사정 등은 인정되나,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일심회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조직 목표, 이념, 강령, 조직체계, 조직운영방식 등을 확정하는 조직 결성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개별적으로 한민전 강령을 일심회의 강령으로 원용하기로 한 다음 각자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읽어보기로 하였다는 것일 뿐 자체 강령, 규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조직의 명칭과 서로의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서로가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던 점, 한편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2. 1.경 서울에서 단체의 이름을 ‘일심회’라고 명명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위 범죄사실Ⅰ.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장○○○이 그 일시경 태국 방콕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일심회 조직결성 사실을 보고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들이 2002. 1.경 ‘일심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만한 외부적 징표나 특별한 행위태양을 발견할 수 없고, 게다가 2002. 1.경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의 상호관계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들이 조직의 구성이나 가입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적단체의 구성에 관한 의사합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심회’의 경우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결합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2. 12.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박○○으로부터 ○○당이 파악한 ‘2002 대선관련 여론 조사결과’ 등을 수집한 다음, 2002년 대통령 선거관련 정세보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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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박○○으로부터 2002년 대통령 선거관련 정세 중 노○○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내용, 노○○ 후보자가 당선이 유력한 이유, 북한 선박 나포 관련 미국의 이회창 후보자 진영, 김대중 대통령 등에게 통보 협의 사실 및 나포 목적 분석, 북한 선박 나포 관련 정세 및 대선에의 영향 여부, 수도이전 공약의 노○○ 후보자에의 이해득실 여부, □□□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이후 지지도 상승사실 및 그에 대한 분석, 여론조사 발표기간 이전의 각종 대선 여론조사 결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다음, 그 무렵 서울의 상호미상 피씨방에서 약정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위와 같이 작성한 문건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18).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국가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非公知性),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實質秘性), 국가보안법 제4조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인터넷 통신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자 등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C32.hwp’[31-24]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장○○○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는 ‘2002년 대통령 선거관련 정세 중 노○○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내용, 노○○ 후보자가 당선이 유력한 이유, 북한 선박 나포 관련 미국의 이□□ 후보자 진영, 김□□ 대통령 등에게 통보 협의 사실 및 나포 목적 분석, 북한 선박 나포 관련 정세 및 대선에의 영향 여부, 수도이전 공약의 노○○ 후보자에의 이해득실 여부, □□□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이후 지지도 상승사실 및 그에 대한 분석, 여론조사 발표기간 이전의 각종 대선 여론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장○○○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여론조사 발표기간 이전의 각종 대선 여론조사 결과19) 등)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국가기밀로서의 비공지성, 실질비성을 갖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3. 10.경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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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문건을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20)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보고.hwp’[77-16-3]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장○○○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는 ‘피고인들의 활동 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장○○○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 계획에 불과하여 국가기밀로서의 비공지성, 실질비성을 갖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1.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수집한 ‘당직예상명단(040101-서울좌파연락처.hwp)’21)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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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당 당직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들의 성명, 직위, 성향, 경력, 전화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위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위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문건이지만 그 내용이 ○○○○당 대의원 예상명단으로 보여 손○○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여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또한 손○○도 검찰에서 위 문건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3.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이△△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이△△으로부터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국내 정세분석 및 조직활동 상황에 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1∼3월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넘겨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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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으로부터 ‘○○○○연대’, ‘○○○○’, ‘△△△△’ 등 시민단체들의 2004. 총선 관련 운동의 제반 상황, 그 한계 내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향후 대응방침, ‘△△△△’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총선 관련 시민단체들에 배치되도록 한 사실 등을 전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증17호, 1-3월보고.doc’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미국과 관련한 정세인식,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목표, 임무 및 시민운동에 대한 중간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이 당시의 국내정세 및 시민운동의 향후 방향을 나름대로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이△△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4.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이○○에게 “하부조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실천과제를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이 당시에 후배들과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지만, 피고인이 이런 것을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으로부터 ‘7.27 동지회’, ‘선군정치동지회’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이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지만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해 준 것 같다는 것인바, 위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6.경 ‘주한미군 재배치를 둘러싸고 조성된 국세정세를 중심으로‘, ’총선투쟁 평가를 기초로 한 남한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각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주한미군 재배치를 둘러싸고 조성된 정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문건과 ’총선투쟁 평가를 기초로 한 남한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중 ‘주한미군 재배치를 둘러싸고 조성된 정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문건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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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상황을 평가한 것이고,
그 중 ‘총선투쟁 평가를 기초로 한 남한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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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원인,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구체적인 예정 사실, 미국의 한반도 전력공백 관련 추진 대책 등, 남한의 총선관련 동향 및 향후 정세 전망 및 대응방안 등의 국가기밀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이△△으로부터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주한미군재배치를 둘러싸고 조성된 정세를 중심으로.hwp’[32-68]22)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둘러싸고 조성된 정세분석 및 이에 대한 향후 투쟁방향, 4.15 총선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향후 투쟁방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이△△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6.경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업보고’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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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위 문건을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탐지ㆍ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보고.hwp’[32-63]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장○○○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는 ‘피고인들의 활동 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장○○○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 계획에 불과하여 국가기밀로서의 비공지성, 실질비성을 갖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7.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경 서울에서 박○○을 만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여 수수한 지령내용과 지령 내용 실천 계획, 박○○의 조국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 신심이 더욱 깊어진 내용 등 방중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박○○이 하달 받은 정보수집 등의 지령 내용과 향후 각종 정보의 수집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의 계획을 상세히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고,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584661.HWP’(32-10)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장○○○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는 ‘박○○의 접선결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 이메일을 이용하여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8.경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손○○을 통하여 공동피고인 최○○이 수집한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등으로, 최○○, 손○○으로부터 △△△△당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당 내부자료로서 2005. 4. 30. 실시한 재보궐선거 이후 △△△△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치지형의 변화와 특징, 정치지형 변화의 전략적 함의에 관한 내부 분석 결과, 향후 △△△△당의 정국운영 방안, 시기별 세부계획에 관한 내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 손○○으로부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그 내용상 △△△△당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위 문건의 암호가 ‘615815’라면 최○○이 수집한 것을 손○○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한편, 손○○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출력물(증 제20호)이 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11. 19.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19.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각 지구당별 ○○○○당 간부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내용은,
[ 내용 생략 ]
[ 내용 생략 ]
등으로, ○○○○당 간부들의 성명, 직책,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 등을 전달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피고인이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한편, 손○○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2. 18.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18.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이 수집한 ‘2005 지역별 중앙대의원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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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당의 2005년도 지역별 중앙대의원 265명의 성명, 성별, 부문, 소속, 이메일, 구분, 연락처 등을 전달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을 통해 최○○이 수집한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한편, 손○○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2.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3.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손○○으로부터 “조국의 방침에 따라 2․16을 맞아 최○○에 대해 일심회 조직원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당 상층부 통일전선사업, 기획ㆍ대외협력 등 주요부문에 인물을 포치하고 장군님의 영도에 따라 ○○○○당을 지도하는 사업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최○○은 ‘자신의 과거 경력에서 일부 오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감회를 표현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손○○에게 “새로이 조직원이 된 최○○을 집중 사상 학습시키라”고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업보고_h.hwp’[63-16-5]는 장○○○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 중에 ‘손 동지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05. 2. 16. 명절을 기하여 최 동지와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받드는 당적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중간 생략) 최동지는 자신의 과거 경력에서 일부 오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여 왔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이 2005. 2. 16.경 소위 ‘일심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시기에 ‘일심회’ 조직원 선포식이 있었다는 내용의 위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는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검사 작성의 피고인 장○○○에 대한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2005. 2.~3.경 손○○으로부터, 손○○이 최○○과 일심회의 하부조직을 만들었고, 당시 최○○의 사상성에 대해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북한 대남사업 담당자들이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인정해주어 최○○이 고마워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 같으며, 당시 피고인이 손○○에게 최○○에 대한 집중적 사상학습을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그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3.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4.경 ‘식보고, 최근 정세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에서 박○○으로부터 ‘식보고, 최근 정세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등으로, 외교ㆍ국방 관련 의사결정권자의 주변국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해 분석된 내용과 담당자의 성향, 내부 동향 등을 박○○으로부터 전달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미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플로피디스켓(증 제63호)에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사업보고_h.hwp'[63-16-5])에 언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의 내용에는 ‘외교ㆍ국방 관련 의사결정권자의 주변국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해 분석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장○○○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4.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4.경 ‘일심회 사업 정형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피고인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지난 1월 방중한 이후의 활동상황을 ‘일심회 사업 정형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미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이 손○○을 통해 일심회 핵심 성원으로 인입된 사실, 최○○에게 북한의 ○○○○당 지도방향을 위 손○○을 통해 전달한 사실, ‘△△△△’ 및 △△△의 활동상황, 이△△이 △△△을 일심회에 포섭하려 하고 있는 사실, 이○○이 ‘선군정치동지회’, ‘7·27동지회’를 꾸리고 있는 전반적 상황, ○○○○당 중앙당 사업기조, ○○○○당 ○○시당의 조직 사업 목표, 서울시 비공개 ‘NL계열’ 지구당 위원장 모임에 이○○이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 향후 모임 계획, 이&&, 이##, 김○○, 손□□, 정□□, 권○○, □□□, 강○○ 등의 활동 상황 및 등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공동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계획 등으로서, 대부분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 계획 등에 불과하고 객관적ㆍ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5.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4.경 ‘인수인계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이 작성한 ‘인수인계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수록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 손○○으로부터 ○○○○당 기획조정실의 대권 후보권 및 광역단체장 예비후보군에 대한 정보수집, 정치권 일정 및 동향분석 등 기획조정, 전략기획, 정세분석, 선거기획, 기초업무, ARS시스템 구축 등 각 분야별 상세한 업무내용 및 기획조정회의, 지방자치위, 집권전략위 등 유관부서에 대한 관리 및 협조 강화 등 기획조정실의 당면 과제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인수인계사항.hwp’[80-8]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당의 ○○○장이었던 최○○이 ○○○○당 기획조정실의 필수 분장업무와 당면과제에 관하여 작성한 문건으로서 ○○○○당 기획조정실의 인수인계업무를 위하여 작성한 것을 보이는바, 이는 순전히 ○○○○당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작성한 문건이고 그 내용 또한 기획조정실에서 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재하고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6.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4.경 손○○, 이○○과의 회합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 및 2005. 5.경 손○○과의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 손○○을 각각 순차로 접촉하여, 손○○에게 공동피고인 최○○을 집중 사상교육하고 ○○○○당 동향을 시기에 맞게 파악할 것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손○○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중국 접선을 위해 준비 중인 최○○을 자기 대신 접선시키라는 대답을 들었고, 이○○에게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2005. 5.경 서울에서 손○○을 재차 접촉하여, 손○○에게 최○○을 통해 ○○○○당의 방북추진 일정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 중 손○○과의 2005. 4.경 회합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는 위 회합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이○○과의 회합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는 위 회합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 공소사실 중 손○○과의 2005. 5.경 회합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고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17.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6.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업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05. 7.로 예정된 ○○○○당의 방북 시 ○○○○당 배정된 참가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 □□□, 천□□ 의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방정국에서 김구 선생이 하였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심중을 표현한 사실 등 ○○○○당의 2005. 7.로 예정된 방북 추진 관련 동향, 이○○, 최○○의 중국에서의 북한 공작원 접선 준비 관련 구체적인 상황 등의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공동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계획 등으로서, 대부분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 계획 등에 불과하고 객관적ㆍ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8.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7. 4.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일심회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위 문건에 판시Ⅰ.의 50.항 기재와 같이 이○○으로부터 전달받은 ‘강○○ 동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의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사전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남한 내 정치세력 동향, ○○○당 대권 후보자의 주요 동향,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부, △△△△당, 시민단체의 동향, 국방장관 해임결의안 관련 최○○의 결단으로 ○○○○당 기획실 실무자 및 김□□ 등 우호적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당과 △△△△당 사이에 공조가 실현되었고, 최○○과 정부 내 의사결정기구의 실무진 등과 대화 통로가 개설된 사실, 최○○으로 하여금 정부 실무진들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한 사실, 강○○의 신원 및 사상경향, 이○○이 강○○을 포섭하는 과정 등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①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의 경우,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727394.DOC’[32-25], ‘#728215.DOC’[32-26]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2005. 6. 15. 민족통일대축전 이후 남한 내 정치세력 동향’ 등으로서, 그 중 대부분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강○○ 동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의 경우, ‘#728296.DOC’[32-27]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의 내용은 강○○의 구체적 신원 사항보다는 강○○에 대한 포섭과정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7.경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 내용 생략 ]
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743686.DOC'[32-42]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공동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계획 등으로서, 대부분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 계획 등에 불과하고 객관적ㆍ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9. 초순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당 2005년 제56차 최고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2005. 9. 5.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 자료집으로서 국고삭감 및 고발사태 대처방안, 주간동향보고(분석과 전망), ○○○○당의 사업방향, 투쟁방향, 북한의 조선사민당 초청 ○○○○당 대표단 평양방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김재운의 법정진술, ‘03-050905 56차 최고위원회자료(방북평가등).hwp’[80-80]의 기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당 56차 최고위원회의 안건 등에 관한 것이고,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위 최고위원회 회의결과가 게시되어, 일반인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최고위원회 안건에 최고위원회 회의결과와는 다른 구체적, 객관적 사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문건의 내용 역시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ㆍ수집하거나 확인ㆍ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1.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9.경 ‘□□□□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당 내 □□□□의 회의 결과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 정리한 ‘□□□□ 결과’라는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으로부터 ○○○○당 내부의 비공개조직인 ‘□□□□’의 내부회의 결과로서 ○○○○당 내부 조직제도에 대한 ‘□□□□’ 내부 의견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050927-□□□□결과.hwp’[80-17]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당 내의 계파모임 중 하나인 ‘□□□□’이 ○○○○당의 당직, 공직 겸직 금지조항 및 투표방식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문건으로서 그 내용이 당직, 공직 겸직 금지조항이나 투표방식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논의결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2.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0.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호텔 의원단 집중워크샵 핵심 참고문’, ‘의원단 워크샵 핵심 참고문(충청도)’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당의 당직제도개선 방향, 하반기 원내외 운영전략 및 당 지도핵심들과의 내적관계 강화 등 ○○○○당의 조직정비사업, 사업방향 등 의원단 집중 워크샵 참고문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각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문건 중 ‘타워호텔 의원단 집중워크샵 핵심 참고문’의 경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이 수집하여 손○○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위 문건에 대한 전달 경위, 시점 등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위 각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3.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경 ‘○○○○당 지역 조직 연락처’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 지역 조직 연락처’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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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 시·도당 및 각 지역위원회의 사무실 연락처, 각 위원장, 사무국장 등 주요 당직자 116명의 성명, 연락처, 집주소 등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최○○이 수집하여 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 같으나, 언제, 어디서 보고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한편, 손○○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플로피디스켓(증 제63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4.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경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특북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보고받은 활동상황을 정리한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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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23)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보고_h.hwp’[16-18]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공동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계획 등으로서, 대부분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 계획 등에 불과하고 객관적ㆍ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5.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 중순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중순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면담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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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2005. 부산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국회방문에서 면담했던 내용을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정리한 것으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의 일정, 한국과 중국의 현안사항(대만문제, 법륜공 문제, 달라이라마 방한문제, 김치 등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문제) 등에 대한 국회의장의 답변내용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문건으로서, 최○○이 수집하여 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 추정되나, 피고인의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북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한편, 손○○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6.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경 ‘서울 - ○○시당 주요간부 선거에 대한 이○○의 정책공약 내용 요약’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그가 수집하여 보고한 ‘서울 - ○○시당 주요간부 선거에 대한 이○○의 정책공약 내용 요약’ 문건이 저장되어 있는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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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당 장악 등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으로부터 ○○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후보자 및 선대본 구성 동향, ○○시당 위원장 후보 최□□ㆍ이&& 신원자료 및 서울집권 프로그램 등의 선거전략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구 ○○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 내용 중 “○○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후보자 및 선대본 구성 동향, ○○시당 위원장 후보 최□□ㆍ이&& 신원자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서울1b_h.hwp’[16-6]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에는 공소사실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최□□(○대 화학과 출신) 위원장과 이&&(○○대 법대 학생회장 출신) 사무처장의 신원자료와 선거전략 및 ○○시당을 좌파 전진 기지화하는 정□□ㆍ정□□ 집행부에 대한 비판자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후보자 및 선대본 구성 동향, ○○시당 위원장 후보 최□□ㆍ이&& 신원자료”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 내용 중 위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보고.hwp’[16-5], ‘서울1b_h.hwp’[16-6]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문건 내용은 ○○시당 주요 간부 선거에 대한 이○○의 정책 공약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시당 선거에 관한 정책공약 기본관, 정책공약 요지 및 정책공약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선거에서의 정책공약은 선거입후보자들이 선거권자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문건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7.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경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주요 당직선거관련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보고’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동안의 활동상황 등을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주요 당직선거관련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보고’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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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북한 공작원 접선지령 수신 및 일심회 조직원인 이○○ㆍ손○○ 등의 접선을 제안하는 내용 등으로 문건을 완성한 후, 2006. 1. 고양시 일산○구 ○○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보고.hwp’[16-5], ‘Doc1.hwp’[16-11]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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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피고인이 위 문건 이전에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된 판시 Ⅰ.의 72.항 기재 ‘존경하는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이거나 또는 위 문건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문건 중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한다기보다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피고인의 주관적인 분석과 비판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 부분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하거나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문건의 내용은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이거나 혹은 그 내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지 못하여 이것이 누설되더라도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8.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2. 21.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21.경 서울에서 박○○을 만나, 그가 수집한 ‘○○공단 노무관리 사례모음(2005)’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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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박○○으로부터 정부가 정책자료로 삼기 위하여 ○○공단 진출 기업들의 근로자 알선, 채용실태, 직무교육, 인원배치, 근무관리, 노동시간, 휴식, 휴가 운영실태, 노동보수, 종업원 복지, 해직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리한 대외보안 내용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거나 박○○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다운받거나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대북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9.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3. 중순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중순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3. 17.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 개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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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손○○, 최○○으로부터, 그 다음 날인 3. 17.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 시 ○○○○당의 만찬의 성격에 대해 예측한 내용, 주요 대응전략 및 제안할 사항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문건으로 최○○이 수집하여 손○○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대북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일심회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0.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3.경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일심회 조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활동 사항을 노트북을 이용하여 정리, ‘사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그 무렵 서울의 상호 미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보고.hwp’[32-16]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이○○의 중국 북경 방문 결과, 피고인과 손○○과의 논의 결과 등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 또는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1.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 27.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27.경 서울에서 박○○을 만나, 그가 수집한 ‘노력알선 관련 입주기업 애로사항 검토‘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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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박○○으로부터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근로인력 조달관련 애로사항, 정부가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북한과 협상 내지 협조요구사항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2.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 하순경 이○○과의 회합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당을 중심으로 한 ‘큰규모통일전선체‘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는 4. 19.자 지령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컴퓨터기록 저장장치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위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위 ‘#134674.RTF’(79-22)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 메모리(NEW-H100, 8G)’(증 제79호)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2006. 4. 말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손○○, 이○○, 이△△ 등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에게 ○○○○당을 중심으로 한 ‘큰규모통일전선체’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3.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 하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을 만나, 그에게 “서울은 변혁운동의 중요한 전략요충지이므로 ○○○당 인물이 아니라 △△△△당 인물을 당선시켜야 한다. ○○○○당 ○○시당의 경우 동회장을 주된 주체로 하여 이 지역 &&&& 등과 연대하여 우리의 방침을 관철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134838.HWP’[79-24]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 메모리(NEW-H100, 8G)'(증제79호)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 2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2006. 5. 20.경 북한으로부터 하향통신문을 받고 바로 손○○, 이○○을 만나 하향통신문의 내용을 전달하고, 각자의 사업정형에 따른 사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증79호(USB), Df114.hwp’의 기재는 피고인이 5.26 연락 직후 손사장, 이부장과 만나, 최사장은 천사장의 지위를 통하여 반 나회사 원로 선언 혹은 호소문을 이끌어 낼 것을 결의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이○○이 만나 피고인이 이○○에게 ‘서울에서 ○○○당 인물이 아니라 △△△△당 인물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 회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4.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6. 중순경 ‘제17차 기업책임자회의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서울에서 박○○을 만나, 그가 수집한 ‘제17차 기업책임자회의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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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공단 입주기업들의 동향, 공단 입주기업의 기계설비, 생산능력, 자본투자내역, 기술수준, 그 경영인, 종업원 고용실태, 사단법인 ○○공단 기업협의회의 위상강화 방안 등 정부의 ○○공단에 대한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공단 내 회의자료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박○○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대북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5.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6.경 ‘기업별 경영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에서 박○○을 만나, 그가 수집한 ‘기업별 경영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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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외유출금지 표시가 된 것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공단 입주 개별기업의 운영현황, 투자현황, 재무상태, 노무관리, 물류 및 출입,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공장가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문서로 그 내용을 보니 박○○으로부터 전달받은 문건 같은데, 언제, 어디서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대북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6.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6. 하순경 ‘시범단지 입주기업 경영상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서울에서 박○○을 만나, 그가 수집한 ‘시범단지 입주기업 경영상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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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고, 대외유출을 금지하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06. 3.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운영상태, 애로사항 등 개선대책을 도출한 내용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박○○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대북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의 의사로 박○○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7.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7. 17.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손○○, 이○○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정형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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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손○○이 방중(06.6.24.-29),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하고 귀국 후 보고한 정형에 대하여, 손○○에게 하달한 활동지령을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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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당내 사업 동향을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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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당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당 내 구체적 활동 방법을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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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철수’, ‘영희’, ‘블라디미르’ 등 익명을 통하여 작성된 문건을 실천연대 및 ○○○○ 등 진보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을 보고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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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문서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24)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_PORT3.DOC’[81-3]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손○○의 중국 북경 방문 결과, 피고인과 손○○과의 논의 결과, 이○○의 활동 상황 등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피고인들의 향후 활동 계획 그리고 피고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자신과 관련된 사실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 또는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8.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8.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보고내용을 정리한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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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문건을 완성한 후 앞서 이△△으로부터 수집한 이△△이 “백두”라는 가명으로 ○○○○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일본은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의 공범’이라는 제목의 문건, 손○○으로부터 수집한 손○○, 최○○ 등 ○○○○당 관계자들이 모여 정치정세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한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각 첨부한 다음, 2006. 8. 15.경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이 ○○○○당 ○○○○장으로 발령된 자세한 경위, ○○○○당 내 의견그룹인 ‘○○’ 소속의 오□□이 조직실장으로 복귀하게 된 내막, ○○○이 조직실로 발령 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당 내부 인사 관련 내막 등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report_h.doc’[68-6]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보보서’라는 제목의 문건은 피고인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공동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계획 등으로서, 대부분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 의견 등에 불과하고 객관적․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문건, ‘일본은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의 공범’이라는 제목의 문건, 손○○으로부터 수집한 손○○, 최○○ 등 ○○○○당 관계자들이 모여 정치정세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한 결과를 정리한 문건 등은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국가기밀로서의 비공지성, 실질비성을 갖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9.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9.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일심회 활동 관련 백두회 회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보고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넘겨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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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 및 △△△의 6.15 공준위 사업, 반미투쟁사업, 통일전선사업 등 활동 상황, 특히 위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현황 및 태도,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한 동향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2006. 9. 12.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report3_h.doc’[69-6]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반환 미군기지 오염문제 관련한 △△△△ 등 시민단체의 활동 및 향후 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의 국내정세 및 시민운동의 향후 방향을 나름대로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이미 언론 보도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0.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9.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이○○, 이△△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활동사항을 정리한 ‘당 창건 육십 한 돌을 맞이하여 적후에서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로 시작하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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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문건을 완성한 후 이○○으로부터 수집한 ‘진보정당의 2007년 대선전술에 대하여’를 ‘report2-1, 2-2.’25)로 하여 첨부한 다음, 2006. 9. 12. 위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 및 △△△의 6.15 공준위 사업, 반미투쟁사업, 통일전선사업 등 활동 상황, 특히 위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현황 및 태도,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한 동향 등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PORT1.HWP’[69-1]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이 대북보고를 위하여 정리한 문건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공동피고인들 또는 관련자의 활동 상황 및 계획 등으로서, 대부분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 계획 등에 불과하고 객관적․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1.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0. 22.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2.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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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문건을 완성한 후, 2006. 10. 23.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REPORT.DOC’[80-23]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10. 9.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결의한 사항,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 또는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2.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3. 9.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20.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손○○이 최○○으로부터 건네받아 일부 수정한 ‘○○산악회 추진 계획’, △△경북도연맹 정치위원회 작성의 ‘△△9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 정치세력화방안’ 등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들을 대북보고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2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임시당대회 전술]’, ‘○○○○당 발전방향 비판 주요 홍보예문’, ‘△△정치협상과 관련한 대응방향’ 등의 문건을 건네받았는바,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임시당대회 전술]’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이고,
‘○○○○당 발전방향 비판 주요 홍보예문’은
[ 내용 생략]
등을 서술한 내용이고,
‘△△정치협상과 관련한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 손○○으로부터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임시당대회 전술 즉, ○○○○당 발전특위의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사실, 이른바 ‘좌파’ 등 당내 특정계파의 사회주의 성격강화에 대한 논란 등 당 노선갈등 상황, 당직·공직 분리 철회 여부, 최고위원 직선제 관철 여부 등 그 내부 토론 핵심골자 및 이른바 ‘좌파’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 배경 등, △△정치협상에 따른 ○○○○당의 대응방안 등, ○○○○당 발전방향 비판 주요 홍보 방안 즉, ○○○○당 내 민족해방파의 반대파에 대한 정세 및 당내 입지에 따른 세밀한 입장 차이 및 그에 기하여 개발한 공격·방어 논리 및 홍보문구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문건들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탐지ㆍ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임시당대회 전술]’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경우, ‘임시당대회전술등.hwp’[77-16-5]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의 내용은 ○○○○당 내부 계파 간의 노선갈등 상황 등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당 발전방향 비판 주요 홍보예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경우, ‘○○○○당발전방향비판.hwp[77-16-4]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그 작성자와 작성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정치협상과 관련한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국가기밀로서의 비공지성, 실질비성을 갖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20.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3.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6.경 ‘○○○○당 제17대 총선 평가’라는 제목의 문건과 ‘2003년 사업평가’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33.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최고위원 선거이후 중앙당 동향’ 등의 자료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3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당 제17대 총선 평가’와 ○○○○당 6월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2003년 사업평가’ 등의 자료를 건네받았는바,
‘○○○○당 제17대 총선 평가’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 내용 생략 ]
등 17대 총선 정당 지지도 추이 및 ○○○○당 역대 선거 득표율, 정당ㆍ후보별 득표 현황 등 17대 총선과 관련한 평가와 과제 등이,
첨부한 파일 첨부3 ‘2003 사업평가(안)’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의 ○○○○당의 2003. 사업계획 및 그 평가, 그 내부 조직인 ○○○○위원회의 사업평가 등이 수록된 것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손○○으로부터 2004. 총선시 정당 지지도 추이 및 ○○○○당 역대 선거 득표율, 정당·후보별 득표 현황 등 2004. 총선한 결과 분석, 성과 및 과제, 2004. 총선 법정홍보물 제작 지침 이행 현황 등, ○○○○당의 2003. 사업목표 별 핵심과제 내용, 주요 사업 과제 및 영역별 성과 및 한계, 정책, 교육, 연대투쟁 등 각 부서별 사업성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판시Ⅰ.의 3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김□□의 법정진술 및 ‘첨부2-17대총선평가안_2.hwp’[32-66], ‘첨부3-2003년사업평가(안)_1.hwp’[32-67]의 각 기재에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문건은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일반인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하거나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33.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4.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8.경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 중 ‘1] 4.15 총선 이후 상황’, ‘4] 김(선군정치 동지회)과 권(8.27 동지회)동지의 사업’, ‘5] 영도체계를 내오는 방도에 대하여’ 부분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37.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이○○으로부터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위 문건 중 판시Ⅰ.의 37.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로 인정된 ‘2] ○○○○당 상황’, ‘3] 서울시 사업’ 부분 이외에도, 위 문건에는 ‘1] 4.15 총선 이후 상황’, ‘4] 김(선군정치 동지회)과 권(8.27 동지회)동지의 사업’, ‘5] 영도체계를 내오는 방도에 대하여’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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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으로부터 이○○이 하부조직으로 꾸린 ‘선군정치동지회’ 및 김○○의 활동상황, ‘8·27동지회’ 및 위 권○○의 활동상황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전달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hwp’[32-1]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 중 ‘1] 4.15 총선 이후 상황’ 부분은 당시의 국내정세를 이○○ 나름대로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한다기보다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이○○의 피상적인 지식이거나 주관적인 분석과 비판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 내지 이를 기초로 한 이○○의 의견, 평가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 중 ‘4] 김(선군정치 동지회)과 권(8.27 동지회)동지의 사업’ 부분은 김○○, 권○○에 대한 이○○의 포섭 상황 등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김○○, 권○○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한다기보다 이○○의 피상적인 지식이거나 주관적인 분석과 비판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 중 ’5] 영도체계를 내오는 방도에 대하여‘ 부분은 ○○○○당 내에 영도체계를 세우는 방안 및 향후 계획, 그에 관한 이○○의 판단 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한다기보다 이○○의 주관적인 분석과 비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 또는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설령 그 각 사실 중 일부가 아직 공지의 사실이나 지식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지 못하여 이것이 누설되더라도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Ⅰ.의 37.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5.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경 ‘○○○○당 3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46.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이 탐지ㆍ수집하여 작성한 ○○○○당 방북 추진사항과 관련 ‘6ㆍ15 공동행사에 대한 ○○○○당 실무팀의 판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4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당 3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받았는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 손○○으로부터 2005. 5. 16. 개최된 ○○○○당 제31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 중 개최 장소, 참석자 및 불참자 명단, 한국타이어 진상조사단 보고, 쌀협상 국정조사특위 조사 관련 보고, 농활준비 현황보고, 정부 예결산 FTA 운영계획 보고, 6·15공동위 운영위원회 보고 등 보고건, 북한 핵개발 관련 당 대응 방침 결정의 건, 당사업 방향, 대정부 사업방향, 연대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된 안건 등 국가기밀을 전달받아 탐지․수집하고, 2005. 6.경 서울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김□□의 법정진술, ‘31차 최고위 회의결과.hwp’[32-59]의 기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일반인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ㆍ수집하거나 확인ㆍ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46.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6.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9.경 손○○과의 회합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59.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의 중국 북경에서의 북한 공작원 접선 결과 등을 보고받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5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이 중국 북경에서의 북한 공작원 접선 후 작성한 ‘고구마이야기’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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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손○○을 만나, 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생소한 문건인데 내용을 보니 최○○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여, 피고인이 전달받았다면 손○○이 최○○에게 위 문건을 요구하여 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고 최○○이 위 문건을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은 그 내용을 보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손○○, 최○○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문건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플로피디스켓(증77호)에서 위 문건(‘고구마이야기.hwp’[77-23-1])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대북보고문(‘보고.hwp’[77-16-1])에 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59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7.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경 ‘○○○○당 비대위 1차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건 중 ‘각 부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중앙당 재정-자산-당직자 보고‘ 부분과 ‘○○북구 재선거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66.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공동피고인 최○○이 수집하여 소지하고 있던 ‘○○○○당 비대위 1차회의록’, ‘비대위 구성 경과와 분석, 최고위원회 출마동향, ○○○○과 □□□□’ 등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받고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6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북구 재선거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받고, 또한 위 문건 중 ‘○○○○당 비대위 1차회의록’에는 판시Ⅰ.의 66.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에도 ‘각 부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중앙당 재정-자산-당직자 보고‘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북구 재선거의 평가와 교훈’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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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손○○, 최○○으로부터, ○○○○당이 2005. 10. 26.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및 향후 과제 분석, 각 부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내용, 중앙당의 재정, 자산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들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ㆍ수집한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당 비대위 1차회의록’ 문건 중 “각 부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중앙당 재정-자산-당직자 보고”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대1.hwp’[16-19]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에는 “보고 2. 각부서 주요 업무 현황 보고”, “보고 3. 중앙당 재정-자산-당직자 보고”라는 내용의 목차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각 부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중앙당 재정-자산-당직자 보고” 부분에 관한 국가기밀이 탐지ㆍ수집ㆍ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북구 재선거의 평가와 교훈’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울1.hwp’[16-17]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 북구 재선거에서 ○○○○당 후보가 낙선한 선거결과 및 선거패배 원인 그리고 위 선거패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과제 등을 문건의 작성자가 나름대로 분석·정리한 문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한다기보다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문건 작성자의 피상적인 지식이거나 주관적인 분석과 비판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 내지 이를 기초로 한 문건 작성자의 의견, 평가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66.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8.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2.경 ‘○○○○당 당직자 연락처’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70.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가 최○○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당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및 성향 분석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7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당 당직자 연락처’라는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았는바, ‘○○○○당 당직자 연락처’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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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손○○, 최○○으로부터 ○○○○당 중앙당,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등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및 성향 분석, 연락처 등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문건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증 제80호)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의 의사로 손○○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70.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9.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3.경 ‘당대회 전선체제 관련 질의답변’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단일연대연합체논의 최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78.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그가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수집한 ‘report1’ 문건 등의 자료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아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7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손○○이 최○○으로부터 수집한 ‘당대회 전선체제 관련 질의답변’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단일연대연합체논의 최신자료’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받았는바,
○ ‘당대회 전선체제 관련 질의답변’ 제목 문건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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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고,
○ ‘단일연대연합체논의 최신자료’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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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손○○, 최○○으로부터 이른바 ‘단일전선체’ 추진 경과, 현황, 이와 관련된 재야 운동권, ○○○○당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26)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363.HWP’[79-4], ‘별첨1.단일연대연합체논의최신자료.hwp’[77-24-3]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서 ‘당대회 전선체제 관련 질의답변’이라고 칭하여지는 ‘정기당대회 사업계획 심의 중 질의해석을 통한 전선체 추진 확인 필요’ 문건은 정기당대회 시 전선체 건설에 관하여 질의 확인하겠다는 향후 계획 및 그에 관한 논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건에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에서 ‘단일연대연합체논의 최신자료’이라고 칭하여지는 ‘단일연합전선체 건설로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자’ 문건은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의 당위성 및 단일연합전선체의 목표와 성격,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의 원칙과 방도 등에 관한 문서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 또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문건은 그 내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지 못하여 이것이 누설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Ⅰ.의 78.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0.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7.경 ‘P회의 논의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중 <P회의 논의 및 추진계획>, <당 강령의 대중화>, <중앙당내외 기획역량 강화>, <상층 통전 강화>, <좌파진영에 대한 본격적 대책> 부분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96.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P회의 논의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고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하였는바, 위 문건에는 판시 Ⅰ.의 96.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로 인정된 <단일전선체 연내건설 - 상설연대체 논의> 부분 이외에도, <P회의 논의 및 추진계획>, <당 강령의 대중화>, <중앙당내외 기획역량 강화>, <상층 통전 강화>, <좌파진영에 대한 본격적 대책>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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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손○○, 최○○으로부터 ‘P회의’ 논의 결과, 최○○이 중앙당 정책과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원내활동을 접고 7월 20일부로 지방선거평가위원회 실무총괄간사로 41차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2006. 7. 17.경 서울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약정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위 문건을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 부분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report1_h~1.doc’[68-10]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손○○과 최○○ 사이의 만남을 의미하는 ‘P회의’가 개최된 사실 및 당 강령의 대중화, 중앙당내외 기획역량 강화, 상층 통전 강화, 좌파진영에 대한 본격적 대책 등의 주제에 관하여 ‘P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특정 논의 주제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ㆍ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이 아닌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96.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1.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0.경 ‘종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10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핵실험 실시에 따른 당내 제반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10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일심회 조직원들의 활동과 ○○○○당 내부 정세 등을 정리한 ‘종합’이라는 제목 문건을 전달받았는바, ‘종합’이라는 제목 문건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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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의 강□□ 기조국장이 평양방문을 제안한 사실, 노골적 반북사상을 유포하는 당원에 대해 당기위에 제소방침인 사실 등 ○○○○당 내부 동향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001.hwp’[80-148], ‘손○○ 증12호, HANA09.HWP’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8. 25. 및 9. 17.에 ‘P회의’가 개최된 사실 및 상설연대체 건설 추진, ‘차’에 대한 정치조직 사업 등의 주제에 관한 ‘P회의’에서의 논의 및 결정 사항, 결정 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 등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특정 논의 주제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ㆍ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이 아닌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101.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2. 피고인 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0. 하순경 ’○○○○당 최고위원회 결의문‘,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 ’○○○○당 최고위 안건 및 보고‘, ’○○○○당 제6차 확대간부회의‘라는 제목의 각 문건과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중 “10. 9(월) P 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부분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Ⅰ.의 10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고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Ⅰ.의 10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부터 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위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첨부된 ○○○○당 내부 문건인 ’○○○○당 최고위원회 결의문‘,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 2006 제53차 최고위원회 회의자료인 ’○○○○당 최고위 안건 및 보고‘, ’○○○○당 제6차 확대간부회의‘ 등 4개의 첨부 문건을 건네받고, 또한 위 문건 중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에는 판시Ⅰ.의 102.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에도 “10. 9(월) P 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중 “10. 9(월) P 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부분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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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북한 핵실험 관련, ○○○○당 최고위원회 명의, ○○○○당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내용이고,
○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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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2006. 10. 20. 개최된 제53차 최고위원회에서의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등 최고위원회 결정사항이고,
○ ‘2006 제53차 최고위원회 회의자료인 ○○○○당 최고위 안건 및 보고’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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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2006.10 당 지도부 평양방문사업’ 보고 사항 등 ‘○○○○당 제53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안 등 내용이고,
○ “○○○○당 제6차 확대간부회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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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손○○, 최○○으로부터 ○○○○당 내 각 계파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입장 분석, ○○○○당 최고위원회 명의의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에 대한 최고위원회 결의사항(결의문 원안의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사실), 2006. 53차 최고위 회의자료(인천남동을 보궐선거 지원계획, 중앙위 등 회의결과보고, 국감시기 원내 활동 관련 보고, 반미반전대회 보고, 지도부 평양방문 내용 보고, 한미FTA관련 추진현황, 당사이전의 구체적인 계획 보고), 2006. 6차 확대간부회의 회의자료(토의 2. 지도부 평양방문, 토의 3 ○○ ○동을 보궐선거 지원상황 및 지원방안 등, 전국당원대회 보고, 한미FTA 4차 협상 투쟁계획 보고, 한미FTA 중앙당 총력서명 활동자 및 일일서명 현황) 등 ○○○○당 내부동향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2006. 10. 23. ○○○ 피씨방에서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대북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중 “10. 9(월) P 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부분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report1-h.doc’[80-67]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분은 10. 9.(월)에 ‘P회의’가 개최된 사실, 핵실험 정세, 반전평화 투쟁강화 등의 주제에 관한 ‘P회의’에서의 논의, 결정 및 집행사항 등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특정 논의 주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의견ㆍ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 또는 확인․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당 최고위원회 결의문‘,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 2006 제53차 최고위원회 회의자료인 ’○○○○당 최고위 안건 및 보고‘, ’○○○○당 제6차 확대간부회의‘ 각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김□□의 법정진술 및 ’report2-h.doc‘[80-68], ’report3-h.doc‘[80-69], ’report4-h.doc‘[80-70], ’report5-h.doc‘[80-71]의 각 기재에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문건은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일반인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ㆍ수집하거나 확인ㆍ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문건의 내용들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Ⅰ.의 102.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이○○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4.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하부조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실천과제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 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4.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9.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에서 ○○○○당 내 □□□□의 회의 결과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2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당 내 비공개조직인 □□□□ 내부 회의 결과에 관한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전달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21.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서울에서 ○○○○당 ○○시당 주요간부 선거에 관한 ○○○○측의 정책공약 내용에 관한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26.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서울’이라는 파일명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후보자 및 선대본 구성동향, ○○시당 위원장 후보 최□□ㆍ이&& 신원자료 및 서울집권 프로그램 등 선거전략 등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26.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 초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당 ○○시당 내 조직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업보고.hwp’[16-5]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 하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로부터 “서울은 변혁운동의 중요한 전략요충지이므로 ○○○당 인물이 아니라 △△△△당 인물을 당선시켜야 한다. ○○○○당 ○○시당의 경우 동회장을 주된 주체로 하여 이 지역 &&&& 등과 연대하여 우리의 방침을 관철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7, 2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증79호(USB), Df114.hwp’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8.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Ⅱ.의 11.항 기재와 같이 판시Ⅰ.의 37.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4. 8.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하여, 위 문건 중 ‘2] ○○○○당 상황’, ‘3] 서울시 사업’ 부분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위 문건에는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 4.15 총선 이후 상황’, ‘4] 김(선군정치 동지회)과 권(8.27 동지회)동지의 사업’, ‘5] 영도체계를 내오는 방도에 대하여’ 부분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은 장○○○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4.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Ⅱ.의 11.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8. 초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보고받은 ‘○○○○당 중앙당에 자생적 김일성 - 김정일주의 조직지도부를 결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장○○○에게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라는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3. 하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 공동피고인 최○○을 포섭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일심회 조직원으로서의 자격검증 결과 일심회 조직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정일 생일인 2. 16.을 기해 위 최○○에게 일심회 조직원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결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5. 2. 16.경 서울에서 최○○을 만나, ‘당의 강령은 「한민전」의 강령에 준한다, 3대 규율로서 사업규율은 각자 의제를 제안, 토론하고 합의하면 무조건적으로 관철한다. 생활규율은 비합법 태세를 생활화한다. 조직규율은 단선연계, 복선 포치할 것을 준수 한다. 당적 과업은 ○○○○당 중앙당의 기획 실무 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구현하여 ○○○○당이 우리 당의 요구에 맞게 반미 민족공조의 합법적 단위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라는 결의를 하는 등으로 당적 조직 결성을 결의하고,
최○○에게, ‘○○○○당 중앙당의 기획실무 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 실현’ 과업 달성을 위하여 당의 전략 전술적 지도를 강화하라. ○○○○당에 대한 우리 당의 지도방침을 중심으로 ○○○○당 중앙당 실무 기획부문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실현하라. 주요 활동가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으로 의식화 교양하여 조직적으로 포치하라. 당의 주요 정책, 노선에 있어서 우리당의 지도방향을 관철하라. ○○○○당 내의 주요 현황들을 파악, 보고하여 우리 당에 대한 정세를 보좌하라.‘는 등의 과업에 대한 임무를 부여한 후,
최○○으로부터 ‘현 ○○○○실 ○○○장에서 천□□ 원내대표 ○○○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를 받고, ‘2005년 상반기에 ○○○, 김□□, 김□□와의 조직적 관계를 한 단계 제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최○○으로부터 ‘당적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 하겠다. 또한 나는 ○○○○당 내 ‘민족해방계열 활동가모임’(前 ○○산악회)에 실질적 책임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 모임 내 ○○연합, ○○○○연합, ××××, 조□□ 계열 등 다양한 계파들의 의견을 조정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 하겠다.‘는 등 임무 수행 결의를 듣고,
최○○에게 ‘○○○의 경우는 다른 선과의 혼선 가능성이 높으니 ○○시당에서 중앙당으로 조속히 이직토록 조처하라. 2005.경에는 6.15 공대위 등 대규모 연합 전선적 통일전선 건설이 예견되니 ####에 대하여 그간 진행해온 ○○○○당의 정치적, 물리적 지원을 강화하라. 최근 ○○○○당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조국의 인권문제와 핵 보유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소수 움직임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최○○으로부터 ‘알았다. 나는 작년 11월 ○○○○당 대투쟁 시기 투쟁위에 파견되어 ####와의 연대사업을 직접 지도한 경험도 있다. 나의 과거 경력에서 일부 오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듣고,27)
2005. 3.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에게 ‘조국의 방침에 따라 2․16을 맞아 최○○에 대해「일심회」조직원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당 상층부 통일전선사업, 기획ㆍ대외협력 등 주요부문에 인물을 포치하고 장군님의 영도에 따라 ○○○○당을 지도하는 사업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최○○은 “자신의 과거 경력에서 일부 오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감회를 표현하였다.’는 보고를 하자,
장○○○이 ‘새로이 조직원이 된 최○○을 집중 사상 학습시키라’고 지시를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장○○○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장○○○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으로 보이는 ‘사업보고_h.hwp’[63-16-5]에 ‘손 동지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05. 2. 16. 명절을 기하여 최 동지와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받드는 당적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중간 생략) 최동지는 자신의 과거 경력에서 일부 오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여 왔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이 2005. 2. 16. 소위 ‘일심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시기에 ‘일심회’ 조직원 선포식이 있었다는 내용의 위 ‘사업보고_h.hwp’[63-16-5]의 기재는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장○○○에 대한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4.경 ‘인수인계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의 ‘○○○○당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당의 노선에 맞게 하라, 최동지와 함께 ○○○○당 중앙당의 기획실무 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실현 과업 달성을 위하여 당의 전략 전술적 지도를 하라’는 등의 지령에 따라,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당○○○○실 활동사항 내용 전반이 담긴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15.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으로부터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위 문건들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15.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4.경 장○○○과의 최○○ 중국 접선과 관련한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 및 2005. 4.경 최○○과의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최○○을 집중 사상교육하고 ○○○○당 동향을 시기에 맞게 파악할 것’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고, 장○○○에게 ‘지난 3월부터 중국 접선을 위해 준비 중인 최○○을 접선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2) 그 무렵 서울에서 장○○○의 지령에 따라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당의 주요정책 동향을 제때에 장악 보고토록 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 및 (2)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장○○○ 및 공동피고인 최○○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회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위 공소사실 중 (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2)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최○○과 회합한 것이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가 되기 위해서는 최○○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어야 하는바, [쟁점에 대한 판단] 중 4.의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은 늦어도 2005. 6.경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고서 피고인을 통하여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에 관한 북한 측 지령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는 최○○도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5. 4.경에도 최○○을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이 2005. 2. 16. 소위 일심회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 최○○이 피고인에게 ○○○○당과 관련한 여러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최○○이 피고인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로 인식하고서 피고인을 통해 북한 측 지령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최○○이 2005. 4.경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최○○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미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경 최○○과의 ○○○○당 방북회담 파악 지령 하달과 관련한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그에게 ‘2005. 8. ○○○○당 방북회담’ 등과 관련하여 “○○○○당에서 북한 조선사회당에 교류를 제의한 배경,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방북하면 어떠한 문제들을 토의하려고 하는지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하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최○○이 2005. 5.경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최○○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미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경 최○○과의 ‘6.15 공동행사에 대한 ○○○○당 실무팀의 판단’이라는 제목의 문건 전달과 관련한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최○○이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5.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지령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라는 것이고, 이와 함께 최○○의 지시로 후임자가 작성하고, 최○○이 재구성한 ‘6.15 공동행사에 대한 ○○○○당 실무팀의 판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최○○이 2005. 5.경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6고합1364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 ‘문건1.hwp’[32-60]의 기재 및 그 현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으로부터 6.15 공동행사에 대한 ○○○○당 실무팀의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최○○과의 회합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경 최○○과의 7월 방중 준비 지령 하달과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그에게 “시기는 7월로 계획하고, 합법적 타당성을 준비하도록 하라. 최동지는 매우 바쁜 중앙당 실무 간부로 알려져 있고 주목 대상으로 되어 신중한 준비가 요망 된다”는 지령을 하달하자, 최○○은 ‘중국 북경에 무역을 하는 친구가 있다. 북경 방문 목적을 위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화 통화를 하며 사업, 관광 등에 관심이 있음을 그 친구에게 알려 왔다’라고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최○○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최○○이 2005. 5.경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최○○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미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 공동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2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내용은, 장○○○이 2005. 6. 초순경 ‘최동지는 7월, 이동지는 9월로 접선을 준비하고 있다. 최동지의 경우 매우 바쁜 중앙당 실무 간부로 알려져 있고 주목 대상으로 되어 신중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북경 방문 목적을 위장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전화 통화를 하며 사업, 관광 등에 관심이 있음을 친구에게 알려 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대북보고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최○○과 회합한 일시, 장소,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 하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에게 ‘조국 접선은 2005. 7. 20. 베이징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모친이 간암말기로 입원하게 되었으니 일정을 무리하지는 말라’는 지령을 하달하자, 최○○은 ‘조국과 접선문제는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최○○ 지도하에 김□□, 김□□와 함께 ○○○○당이 반미반전 민족공조 투쟁에 일어서기 위한 실무 기획안으로 작성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사업’ 문건(○○○○당 제34차 최고위원회 회의록 중 ‘중점사업2’ 부분에 게재)을 최○○으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최○○과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고 위와 같은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최○○이 2005. 5.경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최○○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미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729053.HWP’[32-12]의 기재의 내용은, 공동피고인 장○○○이 2005. 6.경 ‘최동지 또한 같은 정세 인식에 기초하여 ○○○○당이 반미 반전 민족공조 투쟁에 일떠서기 위한 실무 기획안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첨부한 ○○○○당 제34차 최고위원 회의록 중 중점사업2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사업 부분은 최의 지도 하에 김□□, 김□□가 작성한 것입니다. (중략) 최동지의 조국 접선은 2005. 7. 20. 베이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점은 3일 전에 최동지의 모친이 간암 말기 증상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리하지 않도록 독려하였지만 본인의 의지는 예정대로 조국과 접선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대북보고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최○○과 회합한 일시, 장소,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6. 20.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최○○의 북경 접선 일정이 2005. 7. 20.에서 같은 해 8. 26.경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던 중에, 2005. 6. 20.경 최○○의 모친이 사망하여 일심회 대표로 조의를 표하러 빈소인 ○○ ○구 ○○동 소재 ○○대병원 장례식장 ***호를 방문하여 최○○에게 ‘재중 북한공작 지도부 접선문제’를 상의하자, 최○○은 ‘예정대로 8.26 베이징 접선을 추진하겠다’라며 중국 북경에서의 북한 대남공작원 접선 의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최○○의 모친 빈소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합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에 최○○의 모친 빈소에 갔었는지 살피건대, ‘#728215.DOC’[32-26], ‘#743686.DOC’[32-4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최○○의 모친 빈소에 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의 모친 빈소에 가서 최○○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조문이 다른 목적 없이 순수히 의례적인 차원의 조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최○○과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8. 초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그로부터 “○○○○당 내 민족해방 계열 활동가 모임에 실질적 책임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 모임 내 다양한 계파들의 의견을 조정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2005. 3. 이후 김□□, ○○○, 김□□ 등 주요 당내 활동가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으로 의식화 교양하고 조직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사업 등 ○○○○당 내 활동가들을 의식화시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던 내용을 보고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심회사업정형보고(#740067).hwp’[32-56]의 기재, 공동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장○○○이 2005. 8. 하순경 대북보고를 하면서, ‘최동지는 ○○○○당 내 민족해방 계열 활동가 모임(과거 ○○ 산악회)에 실질적 책임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 모임 내 다양한 계파(○○ 연합, ○○ 동부 연합, ○○ 연합, 조□□ 계열 등)들의 의견을 조정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중략) 2005. 3. 이후 최동지의 주된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김□□, ○○○, 김□□ 등 주요 당내 활동가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으로 의식화 교양하고 조직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사업’ 등의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장○○○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최○○을 만나 그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더욱이 위 대북보고문에는 피고인이 최○○과 회합한 일시, 장소,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9. 초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과 만나, 그에게 “8. 26. 접선시 접선 암호가 틀려 접선에 실패할 뻔 했으나, 마지막에 과장 동지가 유연성을 발휘하여 접선에 성공했다. ○○○○당 주요 인물에 대한 성향 및 평가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나의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과업을 주신 우리 당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과업을 완수 하겠다고 결의했다”라는 등 공동피고인 최○○의 접선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최○○이 상세히 기재한 ‘고구마이야기’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하여 최○○의 북한 공작원 접촉 및 북한의 지령에 대하여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고구마이야기’라는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합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최○○ 또한 위 문건을 작성하지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장○○○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생소한 문건인데 내용을 보니 최○○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위 문건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인바, 공동피고인 장○○○의 위 진술과 ‘보고.hwp’[77-16-1]의 기재, ‘고구마이야기.hwp’[77-23-1]의 기재 및 그 현존만으로는 최○○이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2.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2.경 공동피고인 최○○과의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Ⅲ.의 18.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북한 지령 사항을 하달받은 이후,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위 지시사항을 하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장○○○의 일부 진술기재,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업보고.hwp’[32-16]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6. 2.경 장○○○로부터 판시 Ⅲ.의 18.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하달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최○○에게 위 지령사항을 실제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3.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경 공동피고인 최○○과의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공동피고인 장○○○로부터 전달받은 북한의 지령인 “일이 바쁘겠지만 통회사 건설에 관심을 두고 기획대로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차사장과의 통합은 승낙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장○○○의 일부 진술기재,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4.경 장○○○로부터 판시 Ⅲ.의 2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최○○에게 위 지령을 실제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4.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9.말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말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최○○을 만나, 그가 작성한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5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종합’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위 문건에 첨부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6 제50차 최고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공받았는바,
<2006 제50차 최고위원회>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문건을 플로피디스켓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종합’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51.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06 제50차 최고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은, 증인 김□□의 법정진술, ‘손○○ 사용 USB메모리 출력 “2006 제50차 최고 위원회”제하 문건 출력물 1부’(2006형제123227호 수사기록 3권 제1781면에서 제1786면까지)의 기재에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안건 등에 관한 것이고,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위 최고위원회 회의결과가 게시되어 일반인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최고위원회 안건에 최고위원회 회의결과와는 다른 구체적, 객관적 사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문건의 내용 역시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ㆍ수집하거나 확인ㆍ확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5.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6.경 ‘○○○○당 제17대 총선 평가’ 문건과 ‘2003년 사업평가’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Ⅲ.의 8.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 선거이후 중앙당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공동피고인 장○○○에게 전달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 Ⅲ.의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의 ‘○○○○당이 반○○○당 노선을 최동지를 통하여 조직하라, 탄핵정국 관련 동향 및 총선 관련 동향 등을 파악하라’는 등의 지령에 따라 최○○으로부터 위 자료 및 정보를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당 제17대 총선 평가>, <2003 사업평가(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 그 무렵 최○○이 수집한 2003년 ○○○○당 사업평가, 정세보고 등의 자료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넘겨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최○○으로부터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위 문건들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위 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3.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Ⅲ.의 8.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6.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1.경 ‘○○○○당 비대위 1차회의록’ 문건 중 “각 부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중앙당 재정-자산-당직자 보고” 부분 및 ‘○○북구 재선거의 평가와 교훈’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Ⅲ.의 15.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당 비대위 1차 회의록”, “비대위 구성 경과와 분석, 최고위원회 출마동향, ○○○○과 □□□□” 등의 문건이 수록된 플로피 디스켓 등을 전달받고 이를 공동피고인 장○○○에게 전달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 Ⅲ.의 1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최○○으로부터 최○○이 수집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7.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 재선거의 평가와 교훈’ 문건을 전달받고, 또한 위 문건 중 ‘○○○○당 비대위 1차회의록’에는 판시 Ⅲ.의 15.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에도 “각 부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중앙당 재정-자산-당직자 보고” 부분이 있었는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으로부터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위와 같은 문건들이 수록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국가기밀을 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7.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Ⅲ.의 15.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7.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7.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Ⅲ.의 29.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위 Ⅰ.의 96.항 기재 내용과 같은 “P회의 논의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공동피고인 장○○○에게 전달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위 문건에는 판시 Ⅲ.의 29.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단일전선체 연내건설 - 상설연대체 논의> 부분 외에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50.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P회의 논의 및 추진계획>, <당 강령의 대중화>, <중앙당내외 기획역량 강화>, <상층 통전 강화>, <좌파진영에 대한 본격적 대책>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그에게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50.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Ⅲ.의 29.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8. 피고인 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0. 20.경 ’○○○○당 최고위원회 결의문‘,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 2006 제53차 최고위원회 회의자료인 ’○○○○당 최고위 안건 및 보고‘, ’○○○○당 제6차 확대간부회의‘라는 제목의 문건과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중 “10. 9(월) P 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부분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Ⅲ.의 3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최○○으로부터 자료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Ⅰ.의 10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공동피고인 장○○○에게 전달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판시 Ⅲ.의 3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최○○으로부터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5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당 최고위원회 결의문’,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 ‘○○○○당 최고위 안건 및 보고’, ‘○○○○당 제6차 확대간부회의’ 각 문건을 전달받고, 또한 위 문건 중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에는 판시 Ⅲ.의 32.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에도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5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0. 9(월) P 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부분이 있었는바, 그 무렵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에게 위 각 문건을 플로피디스켓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52.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Ⅲ.의 32.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이△△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3. 4. 4.자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 4.경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그로부터 미화 3,000달러를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나. 판단
2006고합136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공동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 2, 3, 11, 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의자(이△△)의 출입국 조회결과, 피의자(이△△) 중국 방문시 출입국 신고서 사본, 피의자(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관련 회신문의 각 기재 및 피의자(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관련 회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Ⅳ.의 5.항 각 기재와 같이 장○○○을 통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기 위하여 2003. 4. 4.경 중국 북경에 도착하고, 그 무렵 중국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다음, 2003. 4. 7.경 다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이 2003. 4. 8.과 2003. 7. 21. 국민은행에서 각 미화 1,500달러씩, 합계 미화 3,000달러를 환전한 사실, 장○○○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미화 2,000 달러 내지 3,000달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화 3,000달러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3.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시민단체 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고양시 ○○구 ○○동 *** 소재 피고인의 집 내지 집근처 피씨방에서 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의 가.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고, 위 문건을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건네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4.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6.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장○○○을 만나 그로부터 4.15 총선 이후의 정국에 대하여 파악해보라는 지령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 내지 집 근처 피씨방에서 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후 그 내용을 노트에 요약정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6.의 가.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고, 위 문건을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후 그 무렵 서울에서 장○○○에게 건네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장○○○의 나머지 무죄 부분] 6.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최○○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4.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으로부터 ‘○○○○당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당의 노선에 맞게 하라, 최동지와 함께 ○○○○당 중앙당의 기획실무 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실현 과업 달성을 위하여 당의 전략 전술적 지도를 하라’는 지령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3.의 가.항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3.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경 공동피고인 손○○과의 ‘2005. 8. ○○○○당 방북회담’과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에서 손○○으로부터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령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손○○에게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를 보고하고 문건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1항의 회합죄 등은 그 구성요건으로 그 접촉한 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지령을 받은 자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인식은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한적인 자로 안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로 안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등 참조).
#729053.HWP’[32-12]의 기재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장○○○이 2005. 6.경 대북보고를 하면서 ‘최동지의 조국 접선은 2005. 7. 20. 베이징으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05. 6.경에는 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5. 5.경 이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2005. 2. 16. 이른바 일심회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에게 ○○○○당과 관련한 여러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손○○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공동피고인 장○○○ 작성의 ‘사업보고서.hwp’[32-61] 중 ‘현재 최 동지는 중국 북경에서 무역을 하는 친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북경 방문 목적을 위장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전화통화를 하며 사업, 관광 등에 관심이 있음을 친구에게 알려 왔습니다’라는 부분은 장○○○이 손○○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손○○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달리 피고인이 2005. 5.경 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5.경 서울에서 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손○○에게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7.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보고서.hwp’[32-61]의 기재, 공동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2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5. 하순경 공동피고인 손○○과의 북한 공작원 접선 준비와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8.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5. 하순경 서울에서 손○○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후, 그 무렵 손○○에게 문건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8.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729053.HWP’[32-12]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6. 20.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9.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6. 20.경 피고인의 모친 빈소에 찾아온 손○○과 만나 북한 공작원 접선 문제에 대하여 상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9.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이 피고인의 모친 빈소에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손○○이 피고인의 모친 빈소에 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손○○과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8.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8.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보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0.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심회사업정형보고(#740067).hwp’[32-56]의 기재, 공동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9. 초순경 손○○과 ‘고구마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문건 전달과 관련한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서울에서, 중국 북경에서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결과를 종합하여 ‘고구마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등으로, 위 문건을 암호화(암호 : 615815)한 다음, 그 무렵 서울에서 손○○을 만나 그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을 작성하지도, 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동피고인 장○○○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생소한 문건인데 내용을 보니 최○○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문건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인바, 공동피고인 장○○○의 위 진술, ‘보고.hwp'[77-16-1]의 기재, ‘고구마이야기.hwp’[77-23-1]의 기재 및 현존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9. 초순경 ○○○○당 내 당적 조치 지령 수수와 관련한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당의 지시대로 ○○○○당 중앙당의 정책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현 ○○ ○○실 외에 ○○○○실, ○○실, ○○실 등에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당적 조직을 포치하라. 우리 당 지도핵심사업에 대한 이해가 과거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사람 사업이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 중심보다 실무중심으로 경도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8. 26. 접선을 통하여 혁명적 수령관과 조국관이 보다 구체화되고 정서적으로 완성된 것 같다. 기본 주체적 요건이 준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면 집중 보고 할 내용은, 현 ○○ ○○실 외에 ○○○○실, ○○실, ○○실 등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집중 대상에 포치할 주요 인물에 대한 사람 사업 정형, 우리 당의 ○○○○당 지도 방향에 대한 관철 정형, 8. 26. 시기 당에서 직접 지시한 ○○○○당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 사업 등이고, ○○○ ○○○ ○○ ○○○○에 대해서는 직접 당적 지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방향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지령을 수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장○○○의 진술 부분은, 손○○이 2005. 9. 하순경 장○○○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합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것이고, ‘보고.hwp’[77-16-1]는, 피고인과 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합하였다는 손○○의 진술을 장○○○이 듣고 기재한 서류로서, 모두 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손○○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3. 초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령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2.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업보고.hwp’[32-16]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4.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통회사 및 차사장과의 통합방법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령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3.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6고합1364 제2회 공판조서 중 손○○의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장○○○의 일부 진술기재,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 하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공동피고인 장○○○이 피고인에게 하달한 ‘당면한 지자체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제기합니다. 서울은 변혁운동의 중요 전략적 요충지임으로 나회사 인물이 아니라 우회사 인물을 당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나회사와 경쟁할 대상은 우회사 사람밖에 없습니다. 민회사 입장에서 우회사 인물을 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지령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2006고합1365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장○○○의 일부 진술기재, 장○○○에 대한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34838.HWP'[79-24]의 기재 및 그 현존에 의하면, 장○○○이 2006. 5. 26.경 성명불상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안녕하십니까. 당면한 지자체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제기합니다. 서울은 변혁운동의 중요한 전략 요충지임으로 나회사 인물이 아니라 우회사 인물을 당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내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로출되지 않도록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조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결과와 조직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건강과 성과 축원합니다. 손사장 문제를 급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 5. 20.’ 등으로 된 북한의 지령문을 수신하여 열람한 사실(판시 Ⅰ.의 89.항)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손○○으로부터 위 지령문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2.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7. 초순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서울에서 그 직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돌아온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당 강령의 대중화 추진, 중앙당 내외 기획역량 강화, 단일전선체의 연내 건설, 상층통전 사업의 강화, 좌파 진영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등 P회의에서 ‘5대 과업’을 논의하라는 지령을 수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것이다.
나. 판단
‘report1_h~1.doc’[68-10] 및 ‘_PORT1.DOC’[81-1]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_PORT3.DOC’[81-3] 중 ‘동지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손사장은 무사히 입남하여 7월 초순에 회의를 통하여 정형을 보고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은 공동피고인 장○○○이 2006. 7. 초순경 열린 회의에 관하여 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손○○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3.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9.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에서 그 무렵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탐지, 수집한 각종 정보 등을 종합하여 ‘종합’ 제목의 문건을 정리하여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한 다음, 이를 공동피고인 손○○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내용 생략 ] [ 내용 생략 ]
등으로, 분야별 북핵 정국 등 당면 정세관련 ○○○○당 등의 대응 대책 관련 내용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001.hwp’[80-148], ‘손○○ 증12호, HANA09.HWP’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8. 25. 및 9. 17.에 ‘P회의’가 개최된 사실 및 상설연대체 건설 추진, ‘차’에 대한 정치조직 사업 등의 주제에 관한 ‘P회의’에서의 논의 및 결정 사항, 결정 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 등 피고인들의 활동 상황 및 특정 논의 주제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피고인들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고,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한다기보다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4.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 비대위 1차회의록’라는 제목의 문건 중 “각 부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중앙당 재정-자산-당직자 보고” 부분 및 ‘○○○○ 재선거의 평가와 교훈’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2005. 11.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Ⅴ.의 7.항 기재와 같이 2005. 11.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당 중앙당 활동을 통해 탐지․수집한 문건을 보관하고, 그 무렵 공동피고인 손○○을 만나 그에게 위 문건들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탐지․수집한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6.의 가.항 기재 문건들(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을 보관하고, 그 무렵 손○○을 만나 그에게 위 문건들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6.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Ⅴ.의 7.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5.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7.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Ⅴ.의 11.항 기재와 같이 2006. 7.경 서울에서 공동피고인 손○○에게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전달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을 만나 피고인이 그 무렵 ○○○○당 중앙당 활동 및 일심회 활동을 통해 탐지․수집한 ○○○○당 관련 정보를 정리한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7.의 가.항 기재 문건(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이 저장된 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7.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Ⅴ.의 11.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6. 피고인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 최고위원회 결의문‘, ’반전평화 특별결의문 처리 무산‘, 2006 제53차 최고위원회 회의자료인 ’○○○○당 최고위 안건 및 보고‘, ’○○○○당 제6차 확대간부회의‘라는 제목의 문건 및 ‘10. 9.(월) P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라는 제목의 문건 중 “10. 9(월) P 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 부분에 관한 2006. 10. 20.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Ⅴ.의 14.항 기재와 같이 2006. 10. 20.경 서울에서 자료와 정보 등을 탐지․수집한 후, 공동피고인 손○○에게 이를 전달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8.의 가.항 기재 문건들(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을 작성․첨부한 후, 이를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하여, 그 무렵 서울에서 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손○○의 나머지 무죄 부분] 18.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은 앞서 본 국가기밀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Ⅴ.의 14.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봉선 판사 이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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