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자 2009보5 결정 [압수·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자 2009보5 결정
ㅇ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준항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1인
대 리 인 변호사 권두섭 외 6인
피준항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정영학)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준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할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 주장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준항고의 관할법원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준항고로서 다투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이하 생략))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를 집행한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서울영등포경찰서 사법경찰관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준항고의 관할법원은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만 존재한다고 할 것인데 본건 직무집행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이하 생략)”을 관할하는 것은 이 법원이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⑵ 판단
㈎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위 법문이 단순히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 아니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앞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은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직무를 집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영장 집행장소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이하 생략)”인 이상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별표3 참조) 이 법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준항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하 ‘피준항고인 검사’라고 한다)의 집행지휘에 따라 피준항고인 서울영등포경찰서 사법경찰관(이하 ‘피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바(피준항고인들 모두 이를 자인하고 있다, 각 의견서 제2-3면 참조), 위 사실에 의하면 피준항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준항고인 검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응한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준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할 뿐,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라는 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②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당해 수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구금·압수 등을 집행하는 경우 당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준항고의 대상이 된 구금, 압수 등을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집행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의 위법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준항고의 관할법원인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검사』는 준항고가 제기된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직접 집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처분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직접 준항고가 제기된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직접 집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으로서 준항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모로 보나 피준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준항고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장의 요지
피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서버 및 컴퓨터 등의 저장매체를 압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모두 이를 가환부하였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들도 위 서버 및 컴퓨터에 포함되어 반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장집행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
⑵ 판단
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준항고로 다투는 것이 압수된 서버 및 컴퓨터(디지털 파일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영장집행의 적법성 여부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이 사건 영장집행에 따른 법적 결과물(디지털 파일 복사물 등)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준항고인들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준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준항고인 검사가 대상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장의 요지
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준항고로서 다투는 것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피준항고인 검사는 이 사건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상적격이 없다.
⑵ 판단
피준항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피준항고인 사법경찰관 이외에도 이러한 집행을 지휘한 피준항고인 검사 역시 대상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준항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 압수방법의 제한위반
이 사건 영장은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 이미징하거나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되 이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며 압수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준항고인들은 단지 ‘카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장집행은 위법하다.
⑵ 압수대상 위반
또한, 이 사건 영장은 압수할 물건으로 ‘각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발표와 관련된 각종 문서’ 및 ‘위 자료를 보관 중인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 플레쉬메모리, CD, DVD, 플로피 디스켓 기타 외부저장매체 및 그 출력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장매체의 의미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에 있어서 그 대상 특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장매체로 표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영장의 표현과 관계없이 압수할 물건은 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저장매체 안에 저장된 파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압수할 물건으로서 ‘시국선언관련자료를 보관 중인 저장매체’라 함은 ‘시국선언관련자료가 보관된 저장매체 및 이에 포함된 파일 일체‘가 아니라 당연히 ‘시국선언관련자료가 보관된 저장매체 내 시국선언관련 파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후 당해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2001년 이후에 작성되고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다수의 파일을 카피하는 방식으로 압수한 이 사건 영장집행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준항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 조합원 70,000여 명, 이하 ‘준항고인 전교조’라고 한다)의 소속 교원들 17,000여 명은 2009. 6. 18.경 미디어법 입법 중단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혹 해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준항고인 2 등 전교조 간부 41명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⑵ 위 고발사건을 담당하던 피준항고인 검사는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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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할 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이하 생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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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할 물건)
■ 압수·수색할 장소에 보관중인,
○ 각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전교조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등 전교조 의사결정기관의 회의자료(공문, 의사록, 회의록 등 명칭 불문), 시국선언 집행 지침서, 전교조 본부·지부·지회·분회의 업무연락 등 공문·기안문서·결재문서, 보도자료(초안포함), 시국선언문 초안, 시국선언 참가교사 명단, 서명지, 시국선언 서명장부, 정당 또는 정당 연계 단체 및 다른 노동조합과 연락한 공문·기안문서·결재문서, 위 각 문서와 관련된 노트, 수첩, 메모, 전산파일(참가자 명단 엑셀파일 포함) 및 데이터베이스(DB) 일체
○ 위 자료를 보관중인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플레쉬메모리, CD, DVD, 플로피 디스켓, 기타 외부 저장매체 및 그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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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 방법)
1. 압수할 물건이 문서인 경우,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에는 그 원본을 압수하고, 해당문서가 증거물인 경우에는 이를 사본하여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사본 작성 및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고, 업무일지·수첩·다이어리·메모지·도장·통장·현금·CD·수표·주권·상품권 기타 유가증권·금품은 원본을 압수할 수 있음)
2.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
※ 이 영장을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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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피준항고인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피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은 2009. 7. 3. 05:00 - 07:00까지 사이에 준항고인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다.
⑷ 영장 집행 당시 피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카피하기 위하여 하드 복사기 2대를 준비하여 갔으나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50여 대 중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가 제거된 상태였고, 컴퓨터와 서버의 전원공급은 차단된 상태여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은 저장매체가 포함된 데스크톱 컴퓨터 3대 및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하고 서울영등포경찰서로 가지고 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저장매체에는 2009. 5. 1. 이후 열람된 문서(단 엑셀문서는 2009. 6. 1. 이후)파일 만 8,000여 개(DVD 3장 분량 및 CD 1장 분량)가 존재하였다.
⑸ 이 사건 영장집행 직후에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인 전교조의 직원들 및 그 변호인이 참관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된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 중 2009. 5. 1. 이후 열람한 모든 문서(단 엑셀문서는 2009. 6. 1. 이후) 파일들을 해쉬값 교환 등을 통하여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DVD 및 CD에 카피하였다. 이때 준항고인 전교조의 직원들 및 그 변호인은 카피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이를 축소할 것(시국선언과 가까운 일자에 ‘작성된 문서’ 등)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⑹ 위와 같이 파일 카피가 마쳐 진 후 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은 저장매체가 포함된 압수물을 준항고인 전교조 측에 가환부하였다.
다. 판단
⒧ 판단의 대상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영장을 가지고 저장매체가 포함된 데스크톱 컴퓨터 3대 및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하는 내용으로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 이후에 위 컴퓨터들의 저장매체 저장된 파일들 중 일부만을 카피하고 위 컴퓨터들을 가환부한 것은 압수집행 후의 사정이다), 이러한 영장집행이 이 사건 영장에 부합하는 내용인지에 관하여 본다.
⑵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한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수색할 물건이나 압수방법을 제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수사기관 역시 적법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그 사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함에 첨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압수·수색할 물건이나 압수방법으로 기재된 문언에 따라 확장 혹은 유추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⑶ 압수방법의 제한위반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영장은 시국선언과 관련되어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들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하드카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장치를 포함한 컴퓨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압수수색 장소의 사무실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었던 점, ②피압수자인 전교조의 조합원 수가 70,000여 명에 달하고, 피의사실과 관련된 조합원 수도 17,000여 명에 달하였던 점, ③피압수자인 전교조의 직원들 중 여러 명이 이 사건 영장집행 당시에 사무실에 있었고 이들은 피준항고인인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적대시하였고, 더 나아가 다른 직원 또는 조합원들이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몰려올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④이 사건 영장집행 당시 초기에 서버에 전원공급 등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하드카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서버 및 컴퓨터를 압수하기 위하여 본체를 떼어내 들고 나오려고 할 때서야 비로소 전교조 직원들이 전원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던 점(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크기를 고려할 때, 이를 현장에서 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⑤피준항고인인 사법경찰관이 하드카피에 필요한 장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준항고인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영장집행 당시 저장매체에 저장된 시국선언과 관련된 파일들을 휴대한 하드디스크에 하드카피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시국선언과 관련된 파일들이 담긴 컴퓨터 및 서버의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한 것은 이 사건 영장의 내용에 부합하는 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준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압수대상의 제한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장은 문언상,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시국선언과 관련된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압수방법의 제한으로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파일을 하드카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하드카피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은 원칙적으로 시국선언과 관련된 저장매체에 저장된 시국선언 관련 파일만을 압수하되 예외적으로 압수방법 제한의 해제요건 즉, 하드카피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압수방법 제한의 해제요건이 충족되었음은 위 ⑶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압수된 저장매체에 시국선언 관련 파일이 존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영장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준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때, 원칙은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카피하는 방식으로만 압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현장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된 파일이 포함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을 허용하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파일들까지도 압수할 수 있게 되어 피압수자의 여러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①법원이 수사기관이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안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들만을 추출하여 이를 카피하여 보관하게 하고 나머지 파일들은 삭제하고 저장매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구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하여 발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②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파일들에 대하여 압수의 필요성이 없거나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을 때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피압수자의 여러 기본권이 구제방법 없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준항고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제41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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