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합675 판결
ㅇ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재옥(기소), 김병구, 권상대, 이재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법무법인 H(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변호사 J, K(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합675 판결
판결선고  2017. 7. 5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한 증거들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구체적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한 국가로서 평화통일의 동반자 관계임에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식하는 국가보안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


나) AC에서 임의 제출된 하드디스크 출력문건 및 CCTV 영상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 임의 제출의 위법성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 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이 임의 제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카페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소지자 단독의 결정으로 임의 제출할 수 있다면 특정한 개인의 의사로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인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관하여 임의 제출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이는 적법한 임의 제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헌법상 원칙인 '영장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AC의 영업주나 점장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제출이 가능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의 제출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한 금전적 회유나 강압의 소지가 있고, 점장들은 영업주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출의 임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보관의 연속성 결여
피고인들이 AC에서 컴퓨터 사용을 마친 후 국정원 수사관에 의한 해당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압수ㆍ수색 시까지는 길게는 19시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피고인들이 이용을 종료한 시점부터 국정원 수사관들이 압수ㆍ수색을 시작한 시점까지 사이에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차 증거의 위법성
AC에서 임의 제출된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 등에 기초한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서, 압수조서 등은 위법한 임의 제출물 내지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1차 증거에 터잡은 2차 증거들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신체, 주거지, 차량에서 압수한 물건들의 위법수집증거 여부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 압수ㆍ수색에 관여한 지방공공단체 직원들은 피곤한 상태에서 밤을 새워 장시간 참여함으로써 참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참여인 없는 압수ㆍ수색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압수ㆍ수색 과정 참여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국정원 수사관들은 체포된 피고인들을 즉시 구치소로 인치하지 아니한 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참여를 강요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에 관한 허가가 있더라도 밤샘 압수수색은 피고인들의 수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라) 해외 채증영상 및 사진의 증거능력

○ 초상권 중 촬영거절권이 공표거절권이나 초상영리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이익이 적다고 볼 근거가 없고, 특히 대상자를 특정하여 의도를 가지고 장시간 따라다니며 비밀 촬영하는 것은 장소의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의 발부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베트남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행한 무단 촬영은 베트남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베트남에서의 접선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들에 관해서는 촬영 후 베트남에서 즉시 해시값 산출 및 봉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내에 돌아온 이후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이에 원본에 대한 편집이나 인위적 개작의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PC방에서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PC방 영업주는 저장매체에 관하여는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으나 매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 그러한 정보수집을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이를 결여한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바)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장기간 감시하고 미행하여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위와 같이 수집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수사권한을 남용하여 취득한 위법수집 증거이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미행은, 피고인들이 마카오로 출국한 2012. 6.부터 피고인들이 체포된 2016. 5.까지 3년이 넘게 계속되었다. 이러한 미행수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2012. 10.경부터 3년이 넘게 계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수사는 모두 위헌ㆍ위법하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장소인 AC나 CE의 영업점 관계자에게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몰래 타인의 영업점에 들어가 녹음기 등을 설치하여 녹음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녹음파일의 원본 동일성과 보관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인 참여하에 봉인절차 및 해시값 산출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사)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의 위법성
국정원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메모 등에 기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고, 국정원 수사관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 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소재 서버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상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국정원수사관이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존재하는 외국계 이메일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대한민국에 위치한 정보저장매체로 가져오기 위해 외국계 이메일서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은 법질서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압수ㆍ수색을 통하여 취득된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아)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대북보고문' 등 문건들에 대한 전문법칙 관련 주장
○ AC에서 작성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에 관해 보면, 실제로 피고인들이 AC의 특정한 방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후 국정원 수산관들의 압수ㆍ수색 시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관리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아무도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의 증거능력, 특히 임의 제출의 위법성, 원본성, 보관의 연속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점,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압수ㆍ수색 후 포렌식까지의 시간적 간격이나 포렌식 절차에 점장 등이 제대로 입회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문건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있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 파일에 관해서는 해당 문건의 작성자를 피고인 A로 특정하기 어렵다. 위 노트북을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고 자인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사용 흔적과 추론만으로는 노트북 내 대북보고문 파일의 작성자가 피고인 A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노트북 내 대북보고문 파일의 작성자가 피고인 B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만일 그 작성자가 피고인 B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작성자인 피고인 B에 대한 신문을 거친 후에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베트남에 출국하여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 협의 후 귀국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이 아닌 회합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는 하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베트남에 출국했다가 귀국한 사실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조항에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만나거나 회신하였다'는 점, 베트남에 다녀온 동기가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라는 취지의 AV, DH의 각 원심 증언은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식ㆍ경험칙에 반하고, 이들을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3자로 보기 어려우며, 진술의 진실 여부를 검증할 만한 상당한 방법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들의 증언을 신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차)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에 관한 주장
○국가보안법에 따라 회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회합의 내용이나 의사연락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피고인들에게 회합 당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회합이나 의사연락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회합을 전후하여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의 내용, 이를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내용이 그리중하지 아니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도달하였는지가 증명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인식 회합 당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카)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위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이적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타)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의 거소지, 차량에서 압수한 표현물들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정한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정상적 참여 없이 이루어진 점, 체포된 피고인 B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참여를 강요한 가운데 밤샘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에 비추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북한 매체나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기관지 '민족의 진로'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이자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자료일 뿐 이적표현물이라 볼 수 없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 B: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들이 2014. 1. 7. 군포시 소재 DF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녹음파일 원본을 복사한 사본 파일의 생성 및 보관 등에 관여한 국정원 수사관의 증언, 사본 파일 생성 후의 해시값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2014. 3. 베트남 회합 및 특수잠입에 관여ㆍ기획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의 나.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고, 이를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AC에서 임의 제출된 하드디스크 출력문건 및 CCTV 영상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먼저 임의 제출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1)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C 점장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에 대한 소시자 내지 보관자로서 임의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제출 여부 뿐 아니라 제출대상인 물건의 범위도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가 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범죄협의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될 소지를 줄이고, 사용자의 업무 중단 등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식 대신 사생활 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 중단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저장매체 자체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 제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카페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소지자 단독의 결정으로 임의 제출할 경우, 이를 예상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할 우려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제2조 제1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카페 고객들의 PC 사용정보의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CCTV 녹화 영상은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카페 영업주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카페 영업주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의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여 이를 개인정보 침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카페 영업주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 파일의 임의 제출이 불특정 다수 고객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더라고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AC의 점장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 파일을 임의로 제출한 점,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CCTV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로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불특정 다수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카페 점장에 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 파일의 임의 제출이 영장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AC의 점장인 AT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데, 평소 카페 내에 공실이 많아 특정한 방을 비워 놓는 것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고, 손님을 받기 위해 방을 배정하는 것이 점장의 역할이므로 특별히 귀찮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C의 다른 점장인 AU도 원심 법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 파일의 제출 과정에 어떠한 회유나 강압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 다음으로 보관의 연속성 및 2차 증거의 위법성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2), 3)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C 점장이 임의 제출한 하드디스크 관련 증거들은 그 원본의 동일성,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또한 임의 제출된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 파일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이상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 등 2차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신체, 주거지, 차량에서 압수한 물건들의 위법수집증거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3의 나.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피고인 B의 신체, 주거지, 차량에 대한 각 압수ㆍ수색 과정에 지방공공단체 직원들이 참여하여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였고, 국정원 수사관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피고인들에게 참여를 강요한바 없으며, 밤샘 압수ㆍ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수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타인의 주거 내에서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의한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압수ㆍ수색 집행 참여는 주거주 등이 참여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한 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CX과 안산소방서 소속 CY은 원심 법정에서 그 참여의 이유에 관하여 '국정원 수사관들의 압수ㆍ수색 집행을 돕거나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참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압수ㆍ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공공단체 직원 참여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ㆍ수색에는 피고인 A와 그의 여동생, 매제 등이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CX, CY의 참여 취지에 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압수ㆍ수행 집행 참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절차에서 압수된 물건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의 주거지 압수ㆍ수색 집행에 참여한 남양주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DE은 원심 법정에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중 식사를 위해 1시간가량 외부에 나간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과 그의 처인 주거주 GF가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원심 판결에 설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DE의 현장이탈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압수ㆍ수색 집행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절차에서 압수된 물건 등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4) 해외 채증영상 및 사진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4의 나.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베트남에서 피고인들의 북한 공작원 접선 장면 등의 촬영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진이나 동영상은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그와 같은 촬영이 베트남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거나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들은 초상권 중 촬영거절권이 공표거절권이나 초상영리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이익이 적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촬영거절권은 공표거절권이나 초상영리권에 비하여 그 보호이익이 적다고 해석되고 있고, 또한 공개 장소에서의 촬영의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도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대상자를 특정하여 의도를 가지고 장시간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것은 그 장소의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하므로 강제수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정원 수사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을 따라다니며 비밀리에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강제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PC방에서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5의 나.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PC방의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이 담긴 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는 PC방 영업주가 임의로 제출한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이 담긴 매체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이고, 위와 같은 임의 제출이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행의 잘못이 없다.


6)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들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6의 나.항[다만, 제6의 나.항 중 5)나)(2)에 기재한 '2014. 1. 7. DF에서 피고인들 간의 대화 녹음 관련' 부분은 제외]에서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고, 법관이 발부한 통시제한조치허가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7의 나.항에서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정원 수사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은 수사의 필요상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된 상당한 방법에 따라 채증활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②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 자물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바, 수사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고인들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이러한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까지 모두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수사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외국계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서버관리자의 의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는 자라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법원의 영장에 기하여 위 이메일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정원 수사관이 대한민국에서 이메일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국제적인 관할권의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국정원 수사관은 외국계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일 뿐, 외국에 위치한 서버 그 자체에 대해서 압수ㆍ수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계 이메일의 압수ㆍ수색에 외국의 간수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고, 국정원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공조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컴퓨터를 조작하여 외국계 이메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위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절차에 참여한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담당하였는바, 위 전문가는 이메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해시값과 USB에 복사한 이후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메일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이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절차가 진행되기 전 피고인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참여 여부를 물은 이상, 그 통지가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⑧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메일을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당일 압수ㆍ수색ㆍ검증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적법하게 압수한 피고인들의 메모 등에서 지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법관의 영장에 기하여 취득한 외국계 이메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이메일은 전자정보의 일종으로서, 이용자에 의하여 삭제되거나 용량이 초과되지 않는 한 송ㆍ수신자 모두에 의하여 변형 없이 보존되고, 송ㆍ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대부분 이용자 개인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ㆍ보관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메일 송ㆍ수신자의 관여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해당 서버에 보관된 특정 이메일 계정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이메일 계정을 외국계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고 그 관리 서버도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얻지 않는 한 해당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사실상 곤란하게 된다.


○ 그러나 이메일 송ㆍ수신자인 피의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외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취득(통상적으로 다운로드, 출력, 화면 캡처 등의 방식에 의한다)한 후 이를 수사 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바, 적법하게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득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이메일 계정에 있는 자료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에 갈음하여 법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내에서 전문가의 참여 하에 해당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외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에 접속한 후 송ㆍ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무결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지득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외국서비스제공자 운영 이메일 계정의 압수ㆍ수색이 허용된다면, 이는 해당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ㆍ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으나, 실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국내의 수색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당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와 관련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국내의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출력, 화면 캡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에서부터 압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해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방식의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 접속을 위해 기존에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송ㆍ수신된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해외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한 이메일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전에 등록된 것과 일치한다면, 외국계 서비스제공자는 실제 해당 이메일 계정의 등록사용자 본인이 직접 접속한 것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즉시 서버에의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메일 계정의 등록사용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해당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운바(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해외 이메일 계정들이 피고인들 스스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북한 공작원들이 가입한 후 상호 통신을 목적으로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들에게 알려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도 법관의 압수ㆍ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제3인 수사기관이 기존에 적법하게 입수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외국 서버에 접속하는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외국계 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들어 있는 송ㆍ수신 이메일이나 파일 등의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을 때, 온라인을 통한 해킹과 같은 특단의 사유가 압수ㆍ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전자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것과 동일한 것임은 기술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취득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전문가 등의 참여 하에 봉인, 암호 설정, 원본과 복제본의 각 해시값 산출 및 확인, 압수ㆍ수색과정의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인다.


8)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대북보고문' 등 문건들에 대한 전문법칙 관련


○ 먼저 AC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특수잠입ㆍ탈출이나 회합의 범죄사실의 경우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일응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9의 다.2)가)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AC에서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들이 AC에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AC의 점주들이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압수되었는바, 그 원본이 동일성,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됨은 위 제2의
가.2)항에서 본 바와 같다. - AC 점장 AT, AU, 국정원 수사관 AK의 각 원심 법정진술 및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7, 103, 109, 114, 119번)의 기재 등에 의하면, AC의 점주들이 USB에 저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사본에 관하여 임의 제출의 적법성, 원본과의 동일성, 보관의 연속성 등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AC점장들에 의한 저장매체의 임의 제출이 이루어진 직후 바로 그 현장에서 AC 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원 수사관에 의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는바, 그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9의 다.2)나)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비할당영역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들 역시 AC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위 노트북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으로 피고인 A가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위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과 AC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면, 위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 역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원심판결 역시 위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배하여,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한 후에야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는 위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설령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특수잠입ㆍ탈출 및 회합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적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비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9)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의 점


○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인바, 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과 구별된다. 즉,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은 그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이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잠입ㆍ탈출한 지역인 베트남이 반국가단체의 지배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베트남이 대한민국이 통치권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이 아닌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잠입ㆍ탈출죄의 성립에 관해 아무런 지장이 없다.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지령의 수령 또는 목적수행의 협의를 위한다'는 것은 잠입ㆍ탈출의 목적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활동 내역, 잠입ㆍ탈출의 경위와 과정, 잠입ㆍ탈출을 전후로 한 반국가활동과의 연관성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여러정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위와 같은 장면을 채증한 국정원 수사관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접선한 북한 공작원들의 신원에 관한 귀순 공작원과 탈북민의 각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작성ㆍ발송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의 내용,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의 접선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대한민국 내 정치권 및 노동ㆍ시민계의 동향 파악, 북한의 2015년 사업구상에 따른 정세 보고, 안산 지역에서의 동조자 포섭 등 특정한 지령의 수령 또는 목적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잠입ㆍ탈출을 감행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임을 밝힌 AV, DH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0의 나.2), 3)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AV, DH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은 없다.
-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 AV, DH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N(AV이 기억하는 이름은 'DK'으로, 'N'은 공작 수행을 위한 가명으로 보인다), O(AV이 기억하는 이름은 'DJ'으로, 'O'은 공작 수행을 위한 가명으로 보인다), Z를 알게 된 경위나 그들의 경력 등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또한 AV가 국정원 산하기관인 DL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DH가 탈북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10)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1의 나.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그 회합의 내용이나 의사연락의 내용까지 공소사실에 특정할 필요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행위자에게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ㆍ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ㆍ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북한공작원들과 접선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위와 같은 장면을 채증한 국정원 수사관의 원심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이 접선한 북한공작원들의 신원에 관한 귀순공작원과 탈북민의 각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회합 이후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의 내용,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작원들과 회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은 작성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의 '회합'을 한 행위, 즉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북한공작원들과 접선한 행위에 관한 것이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의 통신 행위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의 도달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11)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2의 나.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한 사실과 위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그 제작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2)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 피고인 B의 거소지, 차량에서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참여를 강요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B이 소지하였던 이적표현물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제2의
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자신이 소지하였던 북한 매체나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기관지 '민족의 진로'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3의 나.항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민족의 진로'를 발간하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점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06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3) 소결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과 2014. 3. 경 회합 및 특수잠입의 점을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2014. 1. 7. DF에서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은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은 상피고인 B의 2014. 3.경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회합)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장기간 지속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적극 동조ㆍ옹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최한순 판사 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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