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8. 2. 선고 2017노1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판경과
ㅇ 부산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고합672, 723, 728(각 병합) 판결
ㅇ 부산고등법원 2017. 8. 2. 선고 2017노142 판결
ㅇ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홍용(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 
  2. 피고인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고합672, 723, 728(각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8. 2.

주 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9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부터 2015. 10. 26.까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 및 포탈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검찰이 압수한 USB를 이미징한 형태의 복제본(이하 '이 사건 복제본'이라 하고, 복제본의 원본이 있던 USB를 '이 사건 USB'라 한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 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포탈세액 산정 과세표준에서 영업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유흥주점은 H, I, J, K 등 4개의 업체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별로 세금신고도 이루어졌으므로 각 사업자 명의별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을 한 업소로 보아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주류 공급자인 L와 그 제공 주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L와 통모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등록명의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미발행·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 및 포탈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검찰이 압수한 이 사건 복제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 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판매심사' 파일 출력물에 기재된 '대계 금액'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객들에게 양주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영업부장들의 봉사료 포함)가 아닌 가공의 금액에 불과함에도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부장들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재량으로 양주등의 가격을 정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판매심사 파일의 '소계' 부분금액(양주의 품목별로 1병당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실에 부착된 가격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소계 매출'이라 한다)의 80%만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전적으로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실제 취득한 소계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등 포탈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4) 나아가 영업부장들에게 지급된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요건을 갖춘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포탈세액 산정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등록명의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4년 및 벌금 90억 원,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9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법수집 증거 배제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① 이 사건 영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되어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이 사건 USB에는 혐의와 관련된 장부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압수·수색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103동 1701호의 임차인이고, 영장 집행당시 이 사건 USB도 위 아파트에서 발견된 점, ③ N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된 장부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인 피고인 A의 피고용인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 사건 USB를 소유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피고인 A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제본은 N이 아닌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① 검찰은 이 사건 복제본의 피압수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복제본이 포함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압수·수색과정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압수목록을 교부받은 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8개에 대하여 이미징 등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N에게도 참여권을 고지하였고 N은 옆에 있는 다른 방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현장으로 출입하였으며 N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해시값을 통해 양자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에도 서명한 점, ③ 검찰은 당시 집행현장에서 이 사건 USB에 대해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발견됨에 따라 특정파일들에 대하여 논리적 이미징을 하여 그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였고 비록 이 사건 복제본에 '이름.XLSX'와 같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부 파일들이 복제되었지만, N도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파일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파일들은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도 아니므로 이 사건 복제본 중 범죄혐의와 무관한 몇몇 다른 파일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제본의 압수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이 사건 복제본도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한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N은 원심법정에서 '증인이 정리한 판매심사 파일 내용이 맞는가요.', '판매심사 파일 내용에 실제로 판매한 술의 종류별 수량, 매출금액, 서비스한 금액을 입력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각각 '예'라고 진술한 점, 출력물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의 변조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력물에 대해서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당심의 USB 이미지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복제본과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탈세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쟁점

피고인 B과 C은 봉사료 공제 여부를 떠나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포탈세액 산정의 기초인 과세표준(피고인들의 매출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① N이 엑셀파일로 작성한 '판매심사' 파일의 판매단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매출액(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② 이 사건 유흥주점이 영업부장들에게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이다.

2)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 형태

(1) 피고인들은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유흥 장소,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부장들을 영입하여 이들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 또는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해왔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영업부장 80여 명, 웨이터 15~20명을 포함하여 대략250~300여 명 정도가 근무하였고 영업부장들은 손님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웨이터는 손님들이 주문한 양주나 안주의 서빙 등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한다(A의 검찰진술, 2015고합672 수사기록 1권 425~426면).

(3)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이용한 고객들은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액(주대와 봉사료를 합한 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대부분 50%이지만 총 매출액 중 봉사료 부분의 비율이 매출전표마다 같은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현금으로 계산하는 고객들도 상당수였는데 피고인들은 현금매출 부분(현금영수증이 발행된 현금매출 부분 제외)은 세무서에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봉사료 상당의 금액을 영업부장들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도 않았다[이 사건 유흥주점의 야간 경리 O는 검찰에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계산해서 카드일보지를 작성하였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영업부장을 통해서 계산하므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2015고합728 증거기록 1,701~1,702면), 주간 경리 N은 ① 검찰에서 'O가 작성한 카드일보지에 나타난 금액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신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2015고합728 증거기록 1,703면), ② 원심법정에서 '카드 결제와 카드일보지에 나타나는 현금(현금영수증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봉사료 부분을 따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N녹취서 16면)].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내역 관련 자료 및 그 작성 경위 등

(1) 검찰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압수한 메뉴판에는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양주와 안주의 품목별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12년산 양주는 대부분 21만 원, 17년산 양주는 그 품목에 따라 25만 원에서 27만 원, 맥주는 5만 원, 과일 안주는 10만 원, 마른안주는 8만 원, 기타 안주 등은 모두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728 증거기록 434~435면).

(2) O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 개시부터 마감까지 웨이터들이 손님의 주문을 기재한 이른바 '오더지'를 보고 양주와 안주의 품목 및 수량, 주문한 손님의 방 번호, 해당 영업부장의 번호(영업부장별 고유 번호)를 기재한 명세서를 빠짐없이 작성해왔다. O는 명세서에 주문된 술과 안주의 합계금액도 기재했는데, 메뉴판에 적힌 양주와 안주의 가격이 아닌 이른바 경리실 단가1)(경리실에 따로 비치된 가격표에 기재된 양주와 안주의 품목별 단가로서 12년산 양주: 115,000원, 17년산 양주: 135,000원, 맥주: 25,000원, 과일 안주: 5만 원, 마른안주: 4만 원, 기타 안주: 5만 원 등으로 앞서 본 메뉴판 가격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5고합728 증거기록 1,720면, 이하 '경리실 단가'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3) O는 매일같이 이러한 명세서와 함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을 기재한 카드일보지와 마감일보지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매일 아침 주간경리인 N에게 'O가 작성한 명세서, 카드일보지, 마감일보지와 함께 신용카드전표' 등을 건 네주며, N은 A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컴퓨터에 여러 엑셀파일 폴더를 만들어 그 수치들을 입력한 후 USB에 이를 저장하였다.

(4) 그 중 판매심사 파일은, N이 '야간경리인 O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판매된 주류와 안주의 각 품목과 수량과 함께 품목별 판매 단가(이 사건 유흥주점 메뉴판에 기재된 양주 및 안주의 단가와 거의 같은 금액이다)를 입력하여 품목별 판매대금이 기계적으로 계산된 엑셀파일이다(N은 위 파일에 영업부장들이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한 양주와 안주의 품목, 수량과 금액을 별도로 저장하였는데, 이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원가'라는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5) 판매심사 파일의 '월별 판매금'2) 항목에는 '매일의 판매금이 월 단위로 합산된 금액'이, '월별 원가' 항목에는 '매일의 원가가 월 단위로 합산된 금액'이, '월별 대계 매출' 항목에는 '월별 판매금에 월별 원가를 더한 금액'이 각 입력되어 있다[N은 검찰에서 '이렇게 판매심사 파일을 만들어 월별로 관리한 이유는 O가 작성한 일보지에 적혀 있는 영업부장들의 매상이 맞는지 일일이 술, 안주의 판매명세서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728 증거기록 1,698면)].

다) 공소사실 포탈세액 산정의 과세표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등 포탈세액은 N이 매일 기계적으로 작성한 엑셀파일인 판매심사 파일을 기초로 산정되었는데, 판매심사 파일에 입력된 매월 판매된 양주와 안주의 수량에 그 판매단가를 적용한 판매금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월 매출액으로 보아 연도별 포탈세액이 산정되었다.

2) 판매심사 파일의 판매금을 기초로 피고인들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가) 판매심사 파일은 주간경리인 N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매일 반복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판매한 술과 안주의 품목, 수량, 판매단가를 입력하고 그 수치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매금이 계산되어 저장된 엑셀파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 자료 중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자료라고 인정되므로 판매심사 파일에 입력된 매월 판매된 양주와 안주의 수량에 그 판매단가를 적용한 판매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액이 판매심사 파일의 '대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월 매출액은 판매심사 파일의 '판매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을 뿐 '대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대계 금액은 판매금에 영업부장들이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한 술과 안주에 대한 금액('원가')을 합한 금액이나, 이 사건 포탈세액 산정의 과세표준에는 이러한 원가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2) 판매심사 파일의 품목별 판매단가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메뉴판 금액과 거의 같고 아래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실제 손님에게 제시하는 판매가격이었다는 점이 뒷받침된다.

① 야간경리 O는 검찰에서 '12년산 양주가 경리실 단가에 의하면 115,000원이나 실제 판매금액은 경리실 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23만 원이고 모든 주류 및 안주의 실제 금액 절반만을 명세서에 기재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2015고합728호 증거기록 1권 1,700면). 판매심사 파일의 양주와 안주의 품목별 '판매단가'가 경리실 단가의 2배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O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O는 원심법정에서 이러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진술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으며 달리 그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주간경리 N은 원심법정에서 「실제 매출금액은 '소계 곱하기 2'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어(원심 증인 N 녹취록 제15면), O의 검찰진술내용과 일치한다.

k그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양주 숙성도에 따라 주대를 산정해놓고 양주 1병당 12년산 11만 원, 17년산 13만 원, 21년산 20만 원에 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압수한 메뉴판을 보면 12년산 양주가 21~22만 원, 17년산 양주는 25~27만 원, 21년산은 40~5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메뉴판과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그 절반의 술값을 영업부장 몫으로 지불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O와 N의 앞서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소계' 금액이라는 것은 손님들이 지급한 술값에서 영업부장 몫을 제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귀속되는 금액(소계의 80%)의 기준이 될 뿐이다.

(3)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P가 별도로 관리해온 명세서의 금액도 판매심사파일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대부분 일치한다[예를 들어 2016. 10. 26.자 P의 명세서에는 양주 골든블루 12년산 2병(23만 원 × 2 = 46만 원)과 과일 안주(= 10만 원)와 마른안주(= 8만 원)가 각 하나씩 판매된 것으로 적혀 있고 그 합계금액이 '6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판매심사 파일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나오는 계산금액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영업부장들은 모두 소계(경리실 단가를 적용한 금액)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P의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싸게 해주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P의 요구로 경리실에서 판매심사 파일의 판매단가를 적용한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손님에게 가격을 할인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메뉴판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경리실에 요구하여 별도의 명세서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P는 위 명세서들을 자신의 장부에 첨부하여 따로 보관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손님에게 싸게 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위 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앞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명세서는 손님에게 계산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내부용경리실 명세서와 달리 이용 고객이 술값을 결제하기 전에 계산 근거를 요청할 경우 손님에게 제시하는 명세서가 따로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영업부장들이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만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므로 자신들이 가져갈 이익을 줄여 손님들에게 판매심사 파일의 판매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격을 깎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그 깎아 주는 금액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이른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영업부장들이 그 재량으로 손님에게 가격을 할인해준 금액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은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판지를 파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고, 이외에 할인판매 금액 등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③ 개별소비세법 제7조는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음식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영업부장들이 재량으로 깎아주거나 할인해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5) 나아가 조세포탈죄에서 수입 · 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 부분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N에게 허위의 매출장부를 만들어 이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판지를 파기한 점, 주간경리인 N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성한 엑셀파일인 판매심사 파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자료 중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자료라고 보이는 점, 판매심사 파일의 판매단가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메뉴판 기재 품목별 단가와도 거의 일치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과 동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점들에서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그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면서 받고 있는 금액과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포탈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인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액을 판매심사 파일의 판매금을 근거로 산정한 것은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부장들이 사업자의 지위에 준하여 고객에게 술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소계 매출의 80%만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입금하며 나머지를 전적으로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산정의 과세표준은 영업부장들이 취득한 이익을 제외한 소계 매출의 80%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유흥주점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주류와 장소를 제공하는 피고인들과 손님을 모집하는 영업부장들이 하나의 사업체인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매출을 나누어 가지는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이러한 연대 의무가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모두 국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포탈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전체로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영업부장들과 매출액을 나누어 가지는 공동의 사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은 이 사건 유흥주점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경영을 전담하여 오면서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조판지 등 장부 파기 및 매출액 신고누락 등 구체적인 조세포탈행위를 한 피고인들은 영업부장들이 취득한 대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포탈세액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봉사료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3)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4)은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흥음식요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음식료 ·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되,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부장들이 사업주로부터 받는 매출액 일부를 부가가치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영업부장들은 단순히 고객을 유치할 뿐 주류·장소 등 물적 시설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제공하였고, 손님들의 술 시중은 웨이터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인 피고인 B 등이 그 매출액 중 일부를 영업부장에게 준 것은 봉사료라기보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할 때마다 주는 일종의 판매수당이나 영업수당 등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O가 작성한 마감일보지에도 영업부장들에게 이러한 고객 유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판공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Q도 원심법정에서 영업부장들이 매출금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은 '봉사료라기보다는 고객을 유치하여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한 판매 이익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원심 증인 Q 녹취서 8면).

(3) 통상적으로 손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터나 예약 등 편익을 제공하는 영업부장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주는 것은 술값과 별도로 속칭 '팁'으로 직접 지급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봉사료 명목의 돈은 비록 전표상에 그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된다고는 하나 주류대금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계산되었을 뿐 손님이 술값 등 유흥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영업부장들의 언행, 친절, 배려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부장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 사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총매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봉사료를 따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이 작성되지도 않았다.

(5) 피고인 B과 C은 카드매출전표의 봉사료 부분에는 영업부장들의 봉사료 외에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여성유흥접객원에 대하여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다. 사업장별로 포탈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탈한 세액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및 포탈세액 산정 등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업주이면서 그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자신이 업주임을 숨겨왔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는 실제로 이를 운영한 피고인 B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사업자인 피고인 명의로 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주이자, R 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 즉 이 부분 범행 주체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해왔고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4. 1.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R 주식회사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47,129,422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R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L 등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이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자수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하여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86억 원에 이르는 조세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피고인들이 주류판매업체와 통정하여 주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범행은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크다.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로서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86억 원에 이르는 조세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포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비록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탈세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는 있지만,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자 등록명의를 위장하고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가.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과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012년도에서 2014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 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 각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벌금형

1)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원 미만 버림)

벌금 1,809,411,460원~4,523,528,650원

2)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원 미만 버림)

벌금 2,872,786,350원~7,181,965,870원

3)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원 미만 버림)

벌금 3,094,944,890원~7,737,362,220원

4)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원 미만 버림)

벌금 883,461,440원~2,208,653,600원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2012년도에서 2014년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각 행위자/기타 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행위 인자)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특별 양형 인자 평가원칙에 따라 형량 범위가 결정되지 않는 사건이므로, 특별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징역형: 징역 3년

나. 벌금형: 벌금 90억 원

○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벌금 20억 원

○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벌금 30억 원

○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벌금 31억 원

○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벌금 9억 원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추경준   판사  이성 

 

1) 피고인 B과 C이 주장하는 소계 매출이 이러한 경리실 단가를 적용한 매출액인데, 위 피고인들은 영업부장들에게지급돤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계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N은 피고인 A이 2012. 11. 13.부터 판매금액을 1/2로 줄여 입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때부터 판매금을 1/2로 입력하였다[개별 품목의 판매금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계산이 되도록 하되, 이를 합산한 금액의 계산에는 엑셀파일 자체에 1/2 함수를 적용하여 그 합계금액(파일에는 위 합계금액이 `소계' 라고 표시되어 있다)을 실제 판매금액, 즉 매출액의 1/2로 계산되도록 하였다. N의 원심법정진술(녹취서 14~15면, N은 `그렇다면 실제 매출액은 위금액에 2를 곱하는 것이 맞느냐' 는 원심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 고 진술하였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제13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제48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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