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노1570 판결 [가. 명예훼손 나. 모욕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재판경과
ㅇ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4. 22 자 2003고정213 결정
ㅇ 대구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노1570 판결
ㅇ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피고인  1. 김00
  2. 김00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정화
변호인  변호사 윤□광(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4. 22. 선고 2003고정213 판결
판결선고  2004. 10. 2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은 무죄.
피고인 김▒▒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북부경찰서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수화기를 들면 전화를 바로 끊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김▒▒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장▒▒에게 ‘무당 년아, 씹까지 팔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장▒▒에 대하여 ‘니년과 내 남편이 ○○빌라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북부경찰서에 모르는 직원이 없더라’고 말한 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장▒▒에게 ‘이 씹할 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은 2002. 7. 27. 19:30경 대구 ○○구 ○○동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 장▒▒의 집 전화번호인 0XXXX-XX-XXXXX로 전화를 걸어 전화벨이 울리게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통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9. 28. 07:58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핸드폰 또는 공중전화로 위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전화벨이 울리게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직권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처벌대상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바로 통화를 끊어 전화벨소리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이 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규정
먼저 이 법 제1조에 의하면‘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 제2조 제2항,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 작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처벌대상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처벌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정보를 송ㆍ수신하는 등의 용도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악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음향’이라 함은 정보로서의 성격을 갖는 음향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위 ‘음향’에 전화벨소리를 반복적으로 울리게 하는 경우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벨소리를 반복적으로 울리게 한 행위는 이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부분은 위 3항에서 본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찬돈 판사 신우정 판사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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