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고단7672 판결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고단7672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59 판결
ㅇ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피 고 인  장◇○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최재혁
변 호 인  변호사 조▣규
판 결 선  고 200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순경 서울 2006. 5.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에게 전화를 걸어‘이번에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에서 3개월만 투자하면 약 30% 내지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되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돈을 위 회사의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약정대로 위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을, 2006. 5. 17.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금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8. 24. 01:00경 서울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너어디야, 기다리고 있다. 칼로 쑤셔줄 테니까 빨리 와. 내 자식들한테 뭐라구ㆍ 내 목숨같은 딸들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007. 8. 25. 22:2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당신 그날 나 안 만난 것 잘했어. 진짜 칼 가지고 있었어. 내 자식들 얘기잘못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어. 장난 아냐. 명심해요. 나 자식 위해서 감옥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 알았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조□■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특히 피해자가 ㆍㆍㆍㆍㆍㆍ의 회사에 투자하였다는얘기는 거짓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
1. 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사실확인서
1.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06년도에 같은 회사의 상품 중에 3개월을 투자하면 30% 내지 7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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