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2009하,1903]


소송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8. 선고 2006고단5426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노1327 판결
ㅇ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판시사항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0. 16. 선고 2007노13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개발하여 유포한 한도우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고, 한도우미 프로그램에 입력된 명령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도우미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엔’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게임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을 모두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외관상으로는 엔에이치엔이 제공하는 한게임 웹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엔에이치엔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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