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단834,1236(병합),1633(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소송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2402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단834,1236(병합),1633(병합) 판결
ㅇ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3인
검 사 서정식, 이성범(기소), 조석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0인
주 문
1. 징역형 기간
피고인 1을 징역 7년, 피고인 8(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 18(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9)을 각 징역 4년, 피고인 2, 1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 16(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7), 19(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0), 2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2)를 각 징역 3년, 피고인 7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5, 9, 10, 17(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1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6), 14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4, 6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15, 20, 23, 24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집행유예
다만, 피고인 5, 9, 10, 17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3, 4, 6, 11, 13, 14, 15, 20, 23, 24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5, 9, 10, 17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3, 4, 6, 13, 14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15, 20, 23, 24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무죄
피고인 2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1)과 피고인 1, 16, 13의 2007. 1.경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Ⅰ. 범죄사실】
피고인 6의 전과사실
피고인 6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한 뒤 재무관은 개찰 전까지 인증된 재무관용PC를 통해 조달청 서버에서 공사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공사예정가격(이하 ‘예가’라고 함)을 생성한 뒤 예가에 대응되는 추첨번호를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저장하고(예가 추첨번호 랜덤 생성 및 저장 과정은 재무관용PC에 표시되지 않음), 시설공사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입찰기간 중에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공사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예가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전송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입찰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지자체의 경우 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액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 개별 범죄사실
1. 피고인 1, 13, 2, 16의 컴퓨터등사용사기[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 1, 13, 16, 2는 함께 재무관PC에서 암호화되기 직전의 15개 예가(순번 포함)를 해킹하여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악성프로그램들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임의 조작하여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준 다음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3, 16은 함께 2006. 10.경 위 악성코드들과 연결서버(인터넷 주소 1 생략)를 개발·설치하는 한편 이메일을 이용하여 다수의 입찰 참여 건설사 입찰담당자들에게 마치 입찰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파일을 첨부·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2는 ‘성북천복원공사(3-1단계)’를 발주한 서울 성북구의 재무관 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피고인 1 등이 이를 운용하여 서울 성북구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622,140,810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공소외 6에게 위 입찰금액을 전달하여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6. 11. 17.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8,190원이 많은 3,622,149,9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22,1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1)3.피고인 1, 2, 3, 4, 6, 13, 5의 컴퓨터등사용사기[2013고단834, 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5가 운영하는 공소외 7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7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3은 함께 2007. 5.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벽리 관광휴양시설조성사업’의 발주처인 경북 봉화군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753,637,045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인 2에게 그 평균 예정가격과 투찰금액 5개를 알려주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이를 다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는 평균 예정가격과 투찰금액 4개를, 피고인 6에게는 평균 예정가격과 투찰금액 1개를 각각 알려주어, 피고인 6은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그 받은 투찰금액을 기재하여 투찰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9 건설회사와 공소외 10 건설회사 명의로 그 받은 투찰금액 2개를 각각 기재하여 투찰하는 한편 피고인 5에게도 그 평균예정가격과 투찰금액 1개를 알려주어, 피고인 5가 그 받은 투찰금액으로 투찰하여, 2007. 5. 29. 피고인 5 운영의 공소외 7 건설회사가 위 서벽리 공사를 753,637,6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53,6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1, 13, 22의 컴퓨터등사용사기[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2가 운영하는 공소외 11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1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3은 2007. 10.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묘곡도로 확포장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봉화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65,837,546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22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22는 공소외 11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7. 10. 12. 공소외 11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255,454원이 많은 166,093,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6,0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1, 16, 22의 컴퓨터등사용사기[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2가 운영하는 공소외 11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1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은 2008. 3.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일도로 확포장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봉화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51,442,123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22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22는 공소외 11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8. 3. 19. 공소외 11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649,377원이 많은 152,091,5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2,09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1, 16, 22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2가 운영하는 공소외 11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1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은 2008. 12.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곡도로 및 아치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봉화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72,614,86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22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22는 공소외 11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8. 12. 30. 공소외 11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2,138원이 많은 472,617,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2,6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36,496,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7. 피고인 1, 16, 18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8이 운영하는 공소외 12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2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은 2009. 3.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현-천천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45,094,980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에게 알려주고, 공소외 1은 위 입찰금액을 피고인 18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8은 공소외 12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9. 3. 10. 공소외 12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520원이 많은 445,096,5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5,0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8. 피고인 1, 16, 18, 19, 20, 12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2가 운영하는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은 2009. 6.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활체육시설(족구 테니스장 등) 조성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성주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61,569,87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1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8, 19, 20은 순차로 위 입찰금액을 피고인 1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2는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9. 6. 22.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4,128원이 많은 461,574,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1,5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88,1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9. 피고인 1, 16, 17, 18, 19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9가 운영하는 공소외 14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4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2009.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산 소하천 정비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안동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44,355,378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1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8은 위 입찰금액을 피고인 19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9는 공소외 14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9. 11. 3. 공소외 14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622원이 많은 444,356,0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4,3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74,1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0. 피고인 1, 16, 17, 18, 19, 12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2가 운영하는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5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2009.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장 뒤(중로3-3) 도로 확포장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상주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68,570,453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1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8, 19는 순차로 위 입찰금액을 피고인 1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2는 공소외 15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9. 11. 24.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5,047원이 많은 468,575,5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8,57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1. 피고인 1, 16, 17, 18, 20, 8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8이 운영하는 공소외 16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6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2010. 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천도로선형개량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79,912,817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1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8, 20은 순차로 위 입찰금액을 피고인 8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8은 공소외 16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0. 1. 29. 공소외 16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83원이 많은 379,913,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79,9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2. 피고인 2, 3, 6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성명불상자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6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는 성명불상자와 2010. 4.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울진종합운동장 보강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울진군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625,128,59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3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3은 위 입찰금액을 피고인 6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6은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0. 4. 15. 공소외 8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5,868원이 많은 625,144,46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25,14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3. 피고인 1, 16, 17, 22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2가 운영하는 공소외 11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1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2010. 6.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현천지구하도준설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711,747,12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22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22는 공소외 11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0. 6. 7. 공소외 11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3,878원이 많은 711,751,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1,7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50,909,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4. 피고인 1, 16, 17, 23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3이 운영하는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2010. 8.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천 옹점지구 비점오염 저감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272,285,963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2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3은 공소외 17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0. 8. 24.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37원이 많은 272,286,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2,2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00,1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5. 피고인 1, 16, 17, 8, 24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4가 운영하는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8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2011. 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개천 정비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군위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869,303,711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8은 피고인 24에게 위 입찰금액을 전달하고, 피고인 24는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 27.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39원이 많은 869,303,75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69,30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6. 피고인 1, 16, 17, 18, 8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8이 운영하는 공소외 16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6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함께 2011. 3.초순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현천 복리지구 하도준설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1,112,635,155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 피고인 18을 통해 피고인 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8은 공소외 16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3. 10. 공소외 16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845원이 많은 1,112,636,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12,6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7. 피고인 1, 16, 17, 18, 8, 15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5가 운영하는 공소외 19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9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함께 2011. 3. 초순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거리천 정비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청송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1,468,122,128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 피고인 18을 통해 피고인 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8은 위 입찰금액을 피고인 15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5는 공소외 19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3. 10. 공소외 19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372원이 많은 1,468,123,5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68,1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8. 피고인 1, 16, 17, 18, 19, 12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2가 운영하는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5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2011. 4.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경새재 옛길 박물관 옆 도로확포장 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문경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53,711,766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 피고인 18을 통해 피고인 19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9는 피고인 12에게 위 입찰금액을 전달하고, 피고인 12는 공소외 15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4. 19.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234원이 많은 353,712,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3,7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9. 피고인 1, 16, 17, 18, 9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9가 운영하는 공소외 20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20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함께 2011. 4. 초순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성 도경 청용지 보수공사 입찰공고’의 발주처인 경북 의성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518,740,19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 피고인 18을 통해 피고인 9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9는 공소외 20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4. 19. 공소외 20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408원이 많은 518,740,6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8,74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 피고인 1, 16, 17, 18, 10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0이 운영하는 공소외 21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21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함께 2011. 4.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1 가수제 하천 정비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영천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778,429,768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 피고인 18을 통해 피고인 10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0은 공소외 21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4. 25. 공소외 21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732원이 많은 778,431,5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78,4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1. 피고인 1, 16, 17, 18, 12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2가 운영하는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함께 2011. 5.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괴연-대창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영천시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2,685,761,997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 피고인 18을 통해 피고인 12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2는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5. 17.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4,003원이 많은 2,685,766,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85,7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2. 피고인 1, 16, 17, 18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8이 운영하는 공소외 22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22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2011. 6.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산천 정비공사(총괄)’의 발주처인 경북 문경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984,652,06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1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18은 공소외 22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6. 9. 공소외 22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974원이 많은 1,984,653,036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4,653,0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3. 피고인 1, 16, 17, 18, 9의 공소외 1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9가 운영하는 공소외 23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23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7은 함께 2011. 6. 초순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안 외곡천 정비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의성군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 1,389,683,222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공소외 1, 피고인 18을 통해 피고인 9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9는 공소외 23 건설회사 명의로 계산된 낙찰하한가보다 1,377원이 많은 1,389,684,600원으로 투찰하였으나, 미리 지정된 예가 4개 중 1개에 대한 변조·조작에 실패하여 다른 예가가 포함되어 낙찰하한가가 1,383,535,127원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공소외 23 건설회사가 낙찰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89,68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4. 피고인 1, 7, 8, 5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입찰방해[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5가 운영하는 공소외 7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7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7은 2012. 9.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금지구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의 발주처인 경북 김천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222,652,587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8은 피고인 5에게 위 입찰금액을 전달하고, 피고인 5는 공소외 7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2. 9. 7. 공소외 7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5,413원이 많은 222,658,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2,6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5. 피고인 1, 7, 8, 10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5가 운영하는 공소외 7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7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7은 2012. 9.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발주처인 경북 김천시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2,750,260,548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8, 10은 피고인 5에게 전달하여 공소외 7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5가 이를 믿지 못하고 위 입찰금액대로 투찰하지 않아 공소외 7 건설회사가 낙찰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낙찰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6. 피고인 1, 14, 16의 공소외 24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24와 함께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 및 위 악성프로그램들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한 뒤 입찰 참여 건설사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4는 불법낙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16과 함께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14의 악성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소스코드 제공, 이메일 발송을 통한 프로그램 배포 등을 지원하고, 피고인 14는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연결서버 설치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8. 2.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24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예가 번호 4개 중에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한 뒤 그 값을 조달청 서버에 전송하는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고, 2008. 3.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16과 함께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라도와 경상도에 소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건설사들에게 마치 입찰 등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발송하는 것처럼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파일을 첨부, 전송하여 건설사 PC 140여대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7. 피고인 14, 7의 공소외 24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공소외 24와 함께 위 26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4는 불법낙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불법낙찰에 참여할 건설사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악성프로그램 배포를 위한 이메일 발송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8. 8.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24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라도와 경상도에 소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건설사들에게 마치 입찰 등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발송하는 것처럼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파일을 첨부, 전송하여 건설사 PC 140여대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8. 피고인 1, 16, 17의 공소외 1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3고단1633, 2013고단1236]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26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 16은 함께 불법낙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을, 피고인 17은 악성코드 개발 및 연결서버 설치·관리를, 공소외 1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한편 불법낙찰 받을 건설사 선정 및 악성코드 설치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9.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 16, 17은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해킹하여 알 수 있는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가 번호 2개를 미리 지정한 예가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는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소외 1은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경북 영천시와 의성군, 청송군의 각 재무관 PC에 설치하는 한편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의 다운로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경북지역의 건설사들에게 전송하거나 피고인 9, 10 등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이메일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열어보게 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25 건설회사,공소외 26 건설회사, 공소외 27 건설회사, 공소외 28 주식회사, 공소외 29 주식회사, 공소외 30 주식회사, 공소외 31 건설회사, 공소외 32 건설회사, 공소외 33 건설회사 등 다수의 건설사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3고단834]
가. 전제사실
피고인 1은 2012. 6.주2)경 개발직원인 피고인 7 및 피고인 8과 협의한 결과 피고인 1, 7은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를 낙찰받는데 필요한 재무관용 악성코드와 입찰자용 악성코드를 개발하는 한편 위 악성코드들과 자동 접속하는 각각의 연결서버{재무관용 악성코드 연결서버 (인터넷 주소 2 생략), 입찰자용 악성코드 연결서버 (인터넷 주소 3 생략)}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8은 위 재무관용 및 입찰자용 악성코드를 재무관 PC와 입찰자 PC에 각각 설치하여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낸 후 입찰자들이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를 특정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1, 7, 8의 피고인 9, 10, 4, 5, 11 등과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1, 7은 위 악성코드들을 다운로드받는 파일(이하 ‘다운로드 파일’이라 한다)을 개발한 후 2012. 7. 4. 17:47경 피고인 8과 함께 의성군청으로 가 피고인 8이 그곳 재무관인 공소외 34의 주의를 돌리는 틈을 타 피고인 7이 공소외 34 PC에 CD를 넣고 실행시켜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을 설치하여 그 무렵 연결서버(인터넷 주소 2 생략)에 자동 접속하여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 피고인 8에게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이 들어있는 CD 3장을 건네주어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 9, 10, 11을 통해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문경시 등 8곳의 재무관 PC 11대에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한편 네이버 메일 계정{(아이디 생략), (비밀번호 생략)}을 만들어 “내게 쓴 편지”에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터넷 주소 4 생략) 링크를 걸어놓은 다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8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8은 피고인 9에게 위 네이버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주어, 2012. 7. 26. 16:12경 공소외 35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9가 마치 정상적인 메일을 열어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네이버 메일을 열어 그곳 입찰자 PC에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을 설치하여 그 무렵 연결서버(인터넷 주소 3 생략)에 자동 접속하여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고인 9, 10, 4, 5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건설사의 입찰자 PC 232대에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9, 10, 4, 5, 11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다. 피고인 9, 10의 피고인 1, 7, 8, 4, 5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0 운영의 공소외 2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8로부터 위와 같이 낙찰받는데 필요한 재무관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이 들어 있는 CD 1장을 건네받는 한편 입찰자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위 네이버 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012. 8. 10. 44:48경 문경시청으로 함께 가 그곳 재무관인 공소외 36에게 마치 정상적인 문의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대해 질문이 있다, 이 CD에 그 운영요령이 들어있으니 보신 후에 답변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36으로 하여금 위 CD를 PC에 넣어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을 설치하여 그 무렵 연결서버(인터넷 주소 2 생략)에 자동 접속하여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2, 5, 6, 7, 8,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무관 PC 7대에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한편 2012. 7. 26. 16:12경 공소외 35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메일을 열어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네이버 메일을 열어 그곳 입찰자 PC에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을 설치하여 그 무렵 연결서버(인터넷 주소 3 생략)에 자동 접속하여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30, 42, 48, 54, 68, 79, 80, 85, 93, 99, 100, 105, 112, 114, 115, 146, 152, 153, 161, 162, 167, 171, 173, 199, 204, 222, 224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건설사 입찰자 PC 27대에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 7, 8, 4, 5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라. 피고인 4, 5의 피고인 1, 7, 8, 9, 10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9와 피고인 10으로부터 위 네이버 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2012. 7. 10. 13:26경 공소외 37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메일을 열어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네이버 메일을 열어 그곳 입찰자 PC에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을 설치하여 그 무렵 연결서버(인터넷 주소 3 생략)에 자동 접속하여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30, 42, 48, 54, 68, 79, 80, 85, 99, 100, 105, 146, 167, 171, 199, 204, 222, 224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건설사 입찰자 PC 18대에 위 입찰자용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 7, 8, 9, 10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마. 피고인 11의 피고인 1, 7, 8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 8로부터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파일이 들어있는 CD 1장을 전달받은 후 2012. 8. 16. 19:49경 김천시청으로 가 그곳 재무관인 공소외 38과 공소외 39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문의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38과 공소외 39 PC에 위 CD를 넣어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다운로드 파일을 각각 설치하여 그 무렵 연결서버(인터넷 주소 2 생략)에 자동 접속하여 위 재무관용 악성코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8, 1, 7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1에 대한 것 제외)
1.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 공소외 40, 피고인 7, 공소외 4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나라장터설명서, 복수예가 정의 출력물, 발주처별투찰율 및 실적 배수,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성북구청 불법낙찰공사 분석표, 낙찰정보
1. 피고인 6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6 관련 판결문 첨부)
【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입찰방해: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 2, 제30조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범죄사실 26, 27번):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4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범죄사실 28, 29번):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범죄사실 6 내지 22, 24번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6)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11, 15, 2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3, 4, 5, 6, 9, 10, 11, 13, 14, 15, 17, 20, 23, 24)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위 집행유예를 선택한 피고인들 중 피고인 1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Ⅳ.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적 주장
가. 피고인 1, 2, 12, 17, 22, 23의 각 변호인의 주장
위 변호인들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곧바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정보처리와 이익취득 사이에 정보처리자의 독립적인 행위와 상대방이 처분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발주자가 낙찰자를 그의 결정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한다. 여기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는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에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무관PC에 권한 없이 설치한 악성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하여 예가 15개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에 권한 없이 설치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아내 이를 낙찰자에게 전달하여 입찰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피고인들은 낙찰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을 통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과 공모한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위 입찰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건설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2, 22, 23의 각 변호인의 주장
위 변호인들은 낙찰예정금액 이상으로 낙찰되고 발주되어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이는 발주자가 계획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입찰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침해되었을지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주자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6, 19의 각 변호인의 주장
위 변호인들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낙찰가 자체라 볼 수 없고, 낙찰금액에서 실제공사비용을 공제한 차액이거나 낙찰받은 자의 지위가 갖는 재산적 가치의 평가액 또는 낙찰받게 해준 대가로 피고인등이 건설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을 통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공모한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낙찰금액 자체이지 낙찰금액에서 실제 공사비용을 공제한 차액이거나 낙찰받은 자의 지위가 갖는 재산적 가치의 평가액 또는 낙찰받게 해준 대가로 피고인등이 건설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인정에 관련된 주장
가. 피고인 12, 23
위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가공된 정보를 받고 입찰에 참가한 후 수수료를 주었을 뿐인바,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나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2는 피고인 20, 19, 18로부터 낙찰가능한 입찰금액을 전달받았고 낙찰에 성공한 후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가(피고인 20에게 총 2억 5천만 원 상당, 피고인 19에게는 낙찰금액의 5% 상당의 대가, 피고인 18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를 지급한 점, 피고인 12는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던 점(주3)수사기록 4546면), 피고인 23은 공소외 1로부터 낙찰가능한 입찰금액을 전달받았고 낙찰에 성공한 후 공소외 1에게 낙찰금액의 6%, 합계 5,300만 원 상당을 그 대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 23은 공소외 1로부터 입찰금액을 받기 얼마전 불법인 사실을 들은 점(수사기록 4632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12, 23이 비록 그들이 받은 가공된 정보가 생성된 경위에 관하여 참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악성프로그램의 개발과 불법낙찰자의 선정·가공된 정보전달에 참가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죄사실 전체에 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⑴ 피고인 1은 범죄사실 4, 5항에 관하여,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계약을 부정입찰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22도 부정하게 낙찰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액수가 크지 않거나 투찰금액과 낙찰금액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4, 5항에 기재된 공사건을 낙찰받은 피고인 22는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악성프로그램을 개발에 참가한 피고인 13, 16도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22는 부정낙찰의 대가로 피고인 1에게 낙찰금액의 3∽4%를 지급한 점 및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인 1은 범죄사실 13항 범죄일람표 (4) 1호와 14항 범죄일람표(5) 1호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16, 17과 함께 개발한 기존의 프로그램은 나라장터의 보안모듈이 OCX(ActiveX)임을 전제로 하는데, 2010. 5.말경 나라장터의 보안모듈이 Java Class로 변경되었고, 그 모안모듈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입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약 3∽4개월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2010. 6.∽2010. 9. 사이에 기존의 부정입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하한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변호인의 2013. 5. 10.자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1 자신도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5370, 5371면), 범죄사실 13항 범죄일람표(4) 1호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인 피고인 16, 17, 22, 범죄사실 14항 범죄일람표(5) 1호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인 피고인 16, 17, 23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들의 낙찰가와 낙찰하한가의 차가 매우 적은 점 및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0
피고인 10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25항에 대하여, 피고인 8 등으로부터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 5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머지 피고인들인 피고인 1, 7, 8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범죄사실 24항, 25항의 공사건은 테스트용으로 피고인 8에게 낙찰예정가를 알려주었는데 그 예가번호 중 하나가 적중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3526, 3950, 4354면), 피고인 8은 검찰에서 범죄사실 25항 당시 테스트를 한다고 투찰금액을 피고인 5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때는 낙찰이 안 되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3742면), 피고인 1로부터 그 금액을 받아 피고인 10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64, 4465면), 피고인 8과 피고인 10은 친밀한 사이였던 점 및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0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8
피고인 8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29. 가. 전제사실 중 “피고인 1이 2012. 6.경 피고인 8로부터 ‘나라장터를 통한 불법낙찰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부분에 관하여, 당시 악성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되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 8이 악성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할 성질이 아니었고, 피고인 8이 그 당시 피고인 1에게 건넨 1,000만 원은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그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검찰수사 초기 피고인 8이 2012년에 먼저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017, 3018면), 이후 피고인 1 자신이 피고인 8에게 연락하여 부정낙찰을 설명하고 제안하여 승낙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642, 3949면) 및 그 당시 악성프로그램의 개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이 피고인 1에게 ‘나라장터를 통한 불법낙찰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1과 피고인 8이 작성한 업무개발협약서(2013고단834호의 수사기록 2448면)는 허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개발을 하기 위한 사무실임대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8도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하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38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8은 2012. 6.경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악성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Ⅴ. 양형이유】
1. 양형을 위한 기준의 설정
가. 징역형의 선택
○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관급공사의 입찰경쟁 시스템인 나라장터는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 2002.경 구축완료 되었고, 조달청의 전체 거래실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 국가가 나라장터를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는 공공조달의 투명·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의 신뢰성은 훼손되고 안전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매우 심각함
○ 이 사건 범죄기간 동안 불법낙찰이라는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지 못한 건설업체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함. 이러한 피해는 범죄사실과 증거에 바로 나타나지 않으나, 중대한 사회적 피해임은 명백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는 범죄사실에 표시된 재산상 이득액보다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음
○ 부정낙찰 받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거나 낙찰받은 공사를 성실히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양형주장은 수긍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선택함
나. 징역형의 기간 및 집행유예 선택의 기준
⑴ 일반적 기준
○ 이 사건 범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양형은, 악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설치에 관여한 정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액수, 악성프로그램개발자와 건설사들 사이를 연결한 자들(브로커)의 역할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액수, 부정낙찰 받은 건설사들의 경우는 그 낙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된 동종전력은 없음. 그리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함
⑵ 집행유예 선택 기준
○ 이 사건 범죄의 주범, 브로커로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피고인 1, 2, 18)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음. 다만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브로커의 경우(피고인 20)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악성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거나 악성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건설사 섭외에 관여한 피고인들(피고인 7, 16)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음. 그렇지 않은 피고인들(피고인 17, 13, 14)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건설업에 종사하며 낙찰받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받은 낙찰가액이 10억 원 내외이거나 피고인들이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건설사의 섭외, 낙찰금액의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그 관여 정도가 경미한 경우(피고인 5, 6, 9, 10, 15, 23, 24)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그러나 낙찰받은 피고인들이 낙찰가액이 고액인 경우(피고인 12), 낙찰금액이 적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건설사의 섭외,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악성프로그램의 개발 비용 조달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피고인 8, 22, 19)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음
○ 악성프로그램의 설치에 관여 정도가 경미한 경우(피고인 11)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피고인 11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지 않음)
2.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
가. 피고인 1
○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 12, 27을 제외한 모든 범행에 관여함
○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부정낙찰을 주도함.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및 부정낙찰 과정에 관하여는 전달자인 피고인 2, 공소외 1 등을 통하거나 직접 낙찰자와 거래하는 방법을 취함
○ 피고인 2, 공소외 1로부터 낙찰금액 중 상당액 그 대가로 전달받거나 낙찰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음(피고인 1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
○ 피고인 1은 피고인 2, 8, 공소외 24,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함
▣ 선고형
징역 7년
나. 피고인 2
○ 범죄사실 1, 3, 12와 관련
○ 2006.경, 2007.경, 2010.경 악성프로그램 개발과 설치 및 낙찰자 섭외, 입찰금액 전달에 관여함
○ 2007.경 낙찰금액의 7%를 낙찰자로부터 받아 그 중 4,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1과 분배함. 2010.경 피고인 3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을 받음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낙찰금액을 낙찰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부정낙찰을 계획한 것으로 보임
▣ 선고형
징역 3년
다. 피고인 3
○ 범죄사실 3, 12와 관련
○ 2007.경 및 2010.경 재무관 PC에 악성프로그램 개발과 설치 및 낙찰자 섭외, 입찰금액 전달에 관여
○ 2007.경 낙찰자로부터 그 대가로 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음. 2010.경에는 56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음
▣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라. 피고인 4
○ 범죄사실 3, 29.라.와 관련
○ 2007.경 건설사 PC에 악성프로그램 설치 및 낙찰자 섭외, 입찰금액 전달에 관여. 2012.경 건설사 PC에 악성프로그램 설치에 관여(18회)
○ 별다른 이득을 얻지 않음
▣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마. 피고인 5
○ 범죄사실 3, 24, 29.라.와 관련
○ 2007.경 낙찰자(낙찰금액 753,637,600원), 2012.경 낙찰자(낙찰금액 222,658,000원)로 관여. 2012.경 건설사 PC에 악성프로그램 설치에 관여(18회)
○ 피고인 5는 위 낙찰로 인한 순이익이라고 주장하는 2,000만 원 상당을 김천시에 기부함
▣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바. 피고인 6
○ 범죄사실 3, 12와 관련
○ 2007.경 낙찰자 섭외 및 입찰금액 전달에 관여. 2010.경 낙찰자(낙찰금액 625,144,460원)로 관여
○ 피고인 3에게 낙찰대가로 2,200만 원 지급
○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사. 피고인 7
○ 범죄사실 24, 25, 27, 29.나.와 관련
○ 2008.경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관여. 2012.경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재무관 PC 18대, 건설사 PC 232대)에 관여
○ 피고인 7의 주장에 의하면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함
▣ 선고형
징역 2년 6월
아. 피고인 8
○ 범죄사실 11, 15, 16, 17, 24, 25, 29.나.와 관련
○ 2010.경 낙찰자(낙찰금액 379,913,000원, 1,112,636,000원)로 관여. 2011.경부터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낙찰자 섭외, 입찰금액 전달에 관여
○ 2012.경에는 악성프로그램의 개발(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8은 2012. 6.경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악성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됨) 및 설치(재무관 PC 18대, 건설사 PC 232대)에 적극적으로 관여
○ 피고인 8은 피고인 20에게 낙찰의 대가로 3,100만 원을 지급, 공소외 1, 피고인 18 등에게 각각 1억 1천만 원, 7천만 원 지급
▣ 선고형
징역 4년
자. 피고인 9
○ 범죄사실 19, 23, 29.다.와 관련
○ 2011.경 낙찰자(낙찰금액 518,740,600원)로, 2012.경 악성프로그램 설치(재무관 PC 7대, 건설사 PC 27대)에 관여
○ 피고인 9는 피고인 18에게 낙찰금액의 7% 상당인 3,300만 원을 지급
▣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차. 피고인 10
○ 범죄사실 20, 25, 29.다.와 관련
○ 2011.경 낙찰자(낙찰금액 778,431,500원) 및 낙찰자 섭외에, 2012.경 악성프로그램 설치(재무관 PC 7대, 건설사 PC 27대)에 관여
○ 피고인 10은 피고인 18에게 낙찰금액의 7% 상당인 5,000만 원을 지급 ▣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카. 피고인 11
○ 범죄사실 29.마.와 관련
○ 2012.경 악성프로그램 설치(재무관 PC 1대)에 관여
○ 별다른 이익 없음
▣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타. 피고인 12
○ 범죄사실 8, 10, 18, 21과 관련
○ 2009.경 및 2011.경 낙찰자(낙찰금액 3,988,154,000원, 468,575,500원, 353,712,000원, 2,658,766,000원)로 관여
○ 피고인 20(2억 5천만 원 상당), 피고인 18(1억 7천만 원 상당), 19(하도급을 주는 것 등)에게 낙찰 대가를 지급함
▣ 선고형
징역 3년
파. 피고인 13
○ 범죄사실 1, 3, 4와 관련
○ 2006., 2007.경 악성프로그램 개발에 관여
○ 피고인 1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거나 월급을 받음
▣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하. 피고인 14
○ 범죄사실 26, 27과 관련
○ 2008.경 악성프로그램 개발에 관여
○ 피고인 1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거나 월급을 받음
▣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거. 피고인 15
○ 범죄사실 17과 관련
○ 낙찰자(낙찰금액 1,468,123,500원)로 관여
▣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너. 피고인 16
○ 범죄사실 1, 5 내지 11, 13 내지 23, 26, 28과 관련
○ 2006.경부터 2011.경까지 악성프로그램의 개발, 관리, 설치에 관여
○ 피고인 1 등과 이익 분배로 합계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
▣ 선고형
징역 3년
더. 피고인 17
○ 범죄사실 9 내지 11, 13 내지 23, 28과 관련
○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악성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여
○ 피고인 1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거나 월급을 받음(3,000~4,000만 원 상당)
▣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러. 피고인 18
○ 범죄사실 7 내지 11, 16 내지 23과 관련
○ 2009.경 낙찰자(낙찰금액 445,096,500원), 2011.경 낙찰자(1,984,653,036원),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및 낙찰자 섭외, 입찰금액 전달에 관여
○ 피고인 8이 낙찰대가로 전달한 돈 중 일부(낙찰가의 1% 상당)를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밖에 다른 낙찰자로부터도 낙찰대가의 일정한 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함
▣ 선고형
징역 4년
머. 피고인 19
○ 범죄사실 8, 9, 10, 18과 관련
○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낙찰자(낙찰금액 2,674,123,500원), 건설사 섭외와 입찰금액 전달에 관여
○ 피고인 19는 피고인 12로부터 그가 부정낙찰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는 방법으로도 이익을 취함(수사기록 4551, 4552면)
○ 피고인 19는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순수익이라고 주장하는 6,500만 원 이상인 7,0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 선고형
징역 3년
버. 피고인 20
○ 범죄사실 8, 11과 관련
○ 낙찰자 섭외와 입찰금액 전달에 관여
▣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서. 피고인 22
○ 범죄사실 4, 5, 6, 13과 관련
○ 2007. 2008. 2010. 2011.경 낙찰자(낙찰금액 166,093,000원, 152,091,500원, 2,436,496,980원, 2,450,909,850원)로 관여
○ 피고인 22는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을 재무관 PC에 설치(영주){봉화군청의 재무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음(수사기록 4361, 4475, 4784, 4973, 4974, 5463면)}
○ 피고인 22는 2006.경 피고인 1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 22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1로부터 부정낙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은 것은 인정됨(수사기록 4475, 4969면)
○ 피고인 1에게 낙찰금액의 3∽4%를 대가로 지급
○ 피고인 22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순이익이라고 주장하는 2억 원을 영주시장학회에 출연하기로 함
▣ 선고형
징역 3년
어. 피고인 23
○ 범죄사실 14와 관련
○ 낙찰자(낙찰금액 900,102,500원)로 관여
○ 공소외 1에게 낙찰금액의 6%, 합계 5,300만 원 상당을 지급
▣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저. 피고인 24
○ 범죄사실 15와 관련
○ 낙찰자(낙찰금액 869,303,750원)로 관여
▣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Ⅵ.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1, 16, 13, 21의 컴퓨터등사용사기[2013고단1633])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1이 운영하는 공소외 42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공소외 42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16, 13은 2007. 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 진입로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의 발주처인 서울 성북구 재무관 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내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38,722,103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21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21은 공소외 42 건설회사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07. 1. 17. 공소외 42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7,697원이 많은 138,729,8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8,72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21은 2006. 2. 28. 피고인 1, 2과 공모하여 성북구청의 ‘2006 관내 2구역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부정낙찰 받았을 뿐, 2007. 1. 성북구청의 ‘○○사 진입로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는 부정낙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1도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 16, 13은 이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3은 검찰에서 피고인 21이 위 성북구청 발주건을 부정낙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00, 5634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3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 공소외 42 건설회사가 부정낙찰 받은 것은 2건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인 21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3과 피고인 16은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에 불과하고 건설사로 하여금 부정낙찰 받게 하는 과정은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이 담당하여 피고인 13과 피고인 16이 알고 있는 부정낙찰 건수는 피고인 1 등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1이 운영하는 공소외 42 건설회사가 부정낙찰 받은 것은 1회로 이 건은 공소외 42 건설회사가 부정낙찰 받게 해 준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71, 5367, 5368면), ④ 피고인 2는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및 검찰에서 이건은 낙찰금액이 적어 부정낙찰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자신은 이 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435, 5436면), ⑤ 이 사건 무렵, 부정낙찰에 참가할 건설사를 섭외하고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건설사에 알려주는 역할은 피고인 2이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2는 이 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21에게 위 입찰금액을 알려준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1, 16, 13이 피고인 21에게 위 입찰금액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16, 13의 이 법원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순욱
주1) 범죄사실 2번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였다. 이하 범죄사실 번호는 공소사실과의 통일성을 위해 2번을 누락하고 3번부터 기재한다.
주2)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8로부터 ‘나라장터를 통한 불법낙찰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Ⅳ.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사실인정에 관련된 주장 라. 피고인 8’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주3) 이하 수사기록은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2013고단1633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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