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고단348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소송경과
ㅇ 대구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고단3488 판결


피고인  1. 장00, 무직 
          2. 심00, 무직 
          3. 이00, 무직 
검사  000 
변호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000(피고인 2를 위하여) 
          변호사 000(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6. 9. 8.

주 문

피고인 장00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심00, 이00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7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장00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장00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건목록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물건을 피고인 이00으로부터, 같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물건을 피고인 장00로부터, 같은 목록 순번 제5, 6번 기재 물건을 피고인 심00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주식회사 0000에서 제공하는 스페셜포스게임(specialforce.pmang.com)은 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정해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 경쟁하면서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주어지는 경험치와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이고, 주식회사 0000는 게임서버를 통하여 각 게임이용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실행 파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대 게임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으로 게임이용자들이 다른 게임이용자와 대항 내지는 협력을 하면서 지속적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피고인 장00는 위 주식회사 0000에서 제공하는 게임실행 파일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소위 핵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정을 담당하고, 같은 심00, 같은 이00, 공소외 유00은 인터넷을 통해 위 핵프로그램의 유포 등을 맡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유00과 공모하여,

2005. 12.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피고인 장00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 장00는 비주얼베이직 6.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페셜포스 게임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정해진 공격력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량이 정해진 총알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위 게임실행 파일의 특정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06. 2. 초순경 피고인 심00로부터 매월 40만원, 같은 이00 및 동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위 유00으로부터 매월 합계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심00, 같은 이00에게 전송하고, 같은 심00, 같은 이00, 위 유00은 같은 해 2. 16.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피고인 심00은 에스에프해커 카페사이트, 같은 이00 및 위 유진혁은 핵114컴 카페 사이트}를 통하여 1월 회원 가입비로 7,900원, 3월 회원 가입비로 17,000원, 평생회원 가입비로 29,000원을 받고 회원들에게 위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을 제공,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게임실행 파일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 값을 초과한 데이터 값이 위 주식회사 네오위즈에서 운영하는 게임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여 동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네오위즈의 정당한 게임제공 업무를 방해하고,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 장00은 2006. 2. 1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피고인 장00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상피고인 심00, 같은 이00에게 위와 같이 매월 40만원씩 받기로 하고, 전항과 같이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위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6. 4.경까지 매2주에 한번씩 보완된 위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네오위즈의 정상적인 게임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나. 같은 심00은 2005. 6. 23.경부터 2006. 5.초순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청수동 209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에스에프하크 카페 사이트 및 위 에스에프해커 카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상피고인 장00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위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유료로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인터넷 소리바다사이트에서 무료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핵프로그램', 유료로 각종 영화파일 등을 제공하는 V디스크사이트에서 무료로 각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무료포인트 다운로드 패치 프로그램', 일정한 포인트에 따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파일을 제한하거나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하는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포인트와 관계없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무료프리미엄패치 프로그램',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에게 서비스 제공내역을 달리하는 쥬크온 사이트에서 무료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무료 정회원 패치 프로그램', 유료회원에게 파일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무료 퀵 다운로드 패치 프로그램', 유료로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디버디 사이트에서 무료로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앰프 무료감상 패치 프로그램', 유료회원에게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디박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피디박스 무료 퀵 다운로드 파일', 유료회원에게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럽박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클럽박스 무료 퀵 다운로드 파일', 유료로 악성코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애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악성코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다간다 노애드 무료패치 프로그램', 데카론 게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상에서 이동속도 등을 높일 수 있는 '쉔 프로그램'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악성프로그램을 소정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유포하고,

다. 같은 이00은 위 유진혁과 공모하여, 2005. 7. 1.경부터 2006. 5.초순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1508-4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핵114카페사이트 및 위 핵114컴 카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악성 프로그램인 위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 및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핵프로그램', ‘무료포인트 다운로드 패치 프로그램', ’무료프리미엄 패치 프로그램', ‘무료 정회원 패치 프로그램', ’무료 퀵 다운로드 패치 프로그램', ‘앰프 무료감상 패치 프로그램', '피디박스 무료 퀵 다운로드 파일', ’클럽박스 무료 퀵 다운로드 파일', ‘다간다 노애드 무료패치 프로그램', ’쉔 프로그램'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악성프로그램을 소정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유진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나. 각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4호, 제48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를 유포한 것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종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피고인 심00, 이0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피고인 장00)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장00)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8.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그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온라인 게임물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자들의 영업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건전한 프로그램개발활동 및 창작활동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과거 별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른바 ‘핵프로그램’ 등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고 일반인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실제 위 범행으로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취득한 수익이 수천만원 내지 1억여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그 범행의 결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형벌로써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장00은 이 사건 핵프로그램을 변형 개발하여 그 악성프로그램을 대가를 받고 심00, 이00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 중 위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스페셜포스 핵프로그램’에 한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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