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77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재판경과
ㅇ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ㅇ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
ㅇ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1. 12 자 2016고정775 결정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월@면 엘▼로 2▲5에 있는 L◈◈◎플레이 D반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반 소속으로 피고인보다 선배이며, 신천지예수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파주시 월@면 엘▼로 2▲5에 있는 L◈◈◎플레이 D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과 종교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컴퓨터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계획 및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들의 이름, 피해자 E의 건강검진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컴퓨터 메모장 기능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파일로 변경한 다음, D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피고인 이름의 폴더로 전송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위 폴더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저장한 후 그 파일을 상급자인 D반 G 반장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ㆍ누설의 점)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직장 선배인 피해자들이 계속적인 종교포교 행위를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제49조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의 예로 들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 아이콘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계획 및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들의 이름, 피해자 E의 건강검진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취득하였다.그렇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비밀을 G 반장에게 알려준 이상, 이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와 방법 등을 보면, 정보통신망의 관리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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