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3. 3. 21 선고 2002노6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경과
ㅇ 춘천지방법원 2002. 10. 1. 선고 2002고단581 판결
ㅇ 춘천지방법원 2003. 3. 2 1. 선고 2002노688 판결
ㅇ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피고인】 박◎화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오영신
【변호인】 변호사 유▣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2. 10. 1. 선고 2002고단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청 서화면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1. 9. 20. 04:00경 강원 인제읍 상동 361-28 피고인의 집에서 인제군의회 의장인 피해자 김×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소리샘에 접속한 후 '안하무인의 김×희 의장 축사등 작태'라는 제목으로 "김×희 의장의 축사가 꼴불견이었다. 먼저 '인제군민의 대표이신 이승호 인제군수님이 여러분께 서 계신 것이 불편하실테니 앉으시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나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인 누워서 들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언행이 인제군의회의 대표인 의장의 축사인가? 정말 되고 말고 식의 김×희 의장의 작태다. 마을의 대표가 모두 모인 뜻 깊은 자리이기에 자중하고 겸손했어야 하는데 어찌 안하무인으로 마을의 대표들을 유치원 원생 다루는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군민 앞에서 되고 말고 식의 겁데기 연설은 하지 말고 진정 깊이 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설문을 작성하여(공부하고) 연설할 것을 충고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김×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김×희가 이를 읽어보고 각성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김×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의 적시는 피고인이, 위 김×희가 ‘인제군민의 대표이신 이승호 인제군수님이 여러분께 서 계신 것이 불편하실테니 앉으시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나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인 누워서 들으십시오'라고 연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위 김×희의 연설에 대한 비난조의 감정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비난조의 감정표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김×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고는 보여지나,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이를 접하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나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한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위 김×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은 결국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응세(재판장) 곽부규 김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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