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2. 10. 1 선고 2002고단5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재판경과
ㅇ 춘천지방법원 2002. 10. 1. 선고 2002고단581 판결
ㅇ 춘천지방법원 2003. 3. 2 1. 선고 2002노688 판결
ㅇ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피고인 박○○ (00XXXX-1XXXXXX), ○○○
주거 강원 ○○○ ○○○ 000-00
본적 강원 ○○○ ○○ ○○○ ○○○
검사 오영신
변호인 변호사 유△원
판결선고 2002. 10.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 ○○○○으로 근무하는 ○○○인 바,
2000. 0. 00. 00:00 강원 ○○○ ○○○ 000-00 피고인의 집에서 ○○○ ○○ ○○ 피해자 김○○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홈페이지 게시판 ○○○에 접속한 후 ‘○○○○○ ○○○ ○○ ○○○ ○○’라는 제목으로 “○○○ ○○의 축사가 꼴불견이었다. 먼저 ‘○○○○의 대표이신 ○○○ ○○○○님이 여러분께 서 계신 것이 불편하실테니 앉으시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나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인 누워서 들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언행이 ○○ ○○○○ ○○인 ○○의 축사인가? 정말 되고 말고 식의 ○○○ ○○의 작태다. 마을의 대표가 모두 모인 뜻 깊은 자리이기에 자중하고 겸손했어야 하는데 어찌 안하무인으로 마을의 대표들을 유치원 원생 다루는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군민 앞에서 되고 말고 시그이 겁데기 연설은 하지 말고 진정 깊이 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설문을 작성하여(공부하고) 연설할 것을 충고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 법령의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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