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4노538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수원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4노5385 판결
ㅇ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피고인 김◇○ (xxxxxx-xxxxxxx), ◈........ 대표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희준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준
판결선고 2005.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하였고, 다음으로,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 비방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와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야 이 xxx야 너 때문에 망쳤다 ” 시의회 ○♣의원, 시 j과장 불□■■ ‘욕설’ 추태.라는 제하에, ◆◆시의회 ▣◎◎◎◎◎◎ 위원장인 피해자를 ♠▲▲ ◈♣♣♣ 취임 이후 여성공직자와 단체협의회 등에서 실세역할을 해온 것으로 묘사하면서 피해자가 ◆◆의 여성과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극도의 흥분된 감정을 표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의회 의원의 ◆◆◆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야 이 xxx야’ ‘너 때문에 망쳤다’, ‘너무 흥분되니까 욕이 다 나오네’, ‘표결에서 밀려 가결되자 분을 삭이지 못했다는 분석’, ‘괘씸죄에 해당, 이 같은 치욕을 당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 ‘이번 사태 또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게 아니냐는 지적’ 등의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직접 피해자나 ◆◆◆여성과장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 기사를 제보받은 바로 다음날 게재한 점 및 공표의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교량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싣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지역언론 발전을 위하여 애써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조진구 판사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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