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1725 판결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1725 판결
ㅇ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피고인 강◇○ (xxxxxx-xxxxxxx), ▷♤♤♤
주거 구리시 oo동 ____ ▷♤♤♤(♤☆☆ ☆☆아파트 ooo동 ___호
본적 경북 고령군 oo면 oo리 ___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재영
변호인 변호사 권정△
판결선고 2006. 2. 9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적으로 ▷♤시민들 또는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 이□■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 2항 기재 발언 내용은 그 내용이 보도된 뉴스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본다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됨에도, 단지 □△의 진술이나 장래의 사실에 관한 가치판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은 다수의 힘을 빌어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좌절시킨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 사건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인바, 구리시가 1996. 12. 31. 확정된 구리시 ▷♤지구 실시계획에 의하여 구리시 ▷♤동 ____-_, ▷♤소재 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고 포장까지 하였으나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차량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을 막아놓고 있던 중, 2004. 8. 7.경 구리시가 원래 계획대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담보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04. 8. 20.경 위 ○♣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도로가 오로지 학생들의 도보 통학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구리시장인 피해자인 이□■이 1971. 1. 15.경 구리시 oo동 ___-_ 소재 624㎡와 1974. 4. 16.경 구리시 oo동 ___-_ 소재 647㎡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구리시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중지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2003. 10. 16.경 경기도는 남양주 교육청이 구리시를 경유하여 신청한 구리시 ▷♤동 ___-_ 소재 일원에 ▷♤♤초등학교와 구리시 oo동 ___ 소재 일원에 ▷♤♤중학교를 건설계획을 입안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주변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4. 8. 26.경 구리시 oo동 ____ 소재 ♤☆☆☆아파트 ooo동 ___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학교장도 반대하는 통학로 차량통행 공사로 1500명 어린초등생&-”이라는 제목하에 “구리 시장이 직무유기를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구리시장 개인 땅의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이 추진되었다. 구리시장은 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피해자가 그 소유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그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시킬 의도 하에 위 학교부지를 선정하였거나 위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할 뚜렷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시한 간접적인 소명자료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혹을 진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며,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부지의 선정이나 도로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토지를 연관지어 ‘구리시장인 피해자가 그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들을 강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위 인터넷 게시 전인 2004. 8. 21. 피고인 등 주민대표들과 구리시장인 피해자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추궁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바 없이 무조건적인 불신감으로 그러한 해명을 믿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측에 기한 판단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구리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시도하거나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는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고 높은 전파가능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시기와 전후 상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시 증거요지 기재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가 ○♣초등학교 주변 도로 부지인 구리시 ▷♤동 ____-_, ♤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자, 위 ○♣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도로가 오로지 학생들의 도보 통학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구리시장인 피해자인 이□■이 1971. 1. 15. 경 구리시 oo동 ___-_ 소재 624㎡와 1974. 4. 16.경 구리시 oo동 ___-_ 소재 647㎡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구리시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중지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04. 8. 27.경 구리시 ▷♤동 소재 ○♣초등학교 부근에서 ♤☆☆방송국 기자 하▷♤에게 “바로 저기가 구리시장의 땅이거든요, 그 앞으로 도로가 나면 당연히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단지 □△의 진술이나 장래의 사실에 관한 가치판단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물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보도된 뉴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구리시장인 피해자 이□■이 그 소유 토지의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암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위 뉴스를 취재, 제작한 기자 또는 방송사의 전체 보도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자신이 답변한 발언내용만으로 명예훼손행위의 해당 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며, 단지 인터뷰에 응하였을 뿐인 피고인에게 보도된 내용 전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원심이 인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공개와 비공개 민원으로 나누어진다는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공개민원란에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하였고, 시민운동에 장기간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글을 공개민원사이트에 게시한 지 불과 며칠 후 비공개민원 사이트에도 다시 글을 올린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공개와 비공개민원 사이트의 차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공개민원 사이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명예훼손의 점)
원심이 인정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범의 가정주부이자 학부모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허위사실의 유포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민원의 제기에 주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청와대 신문고 인터넷게시판보다 전파가능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중앙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뉴스에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가치는 높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이정화 판사 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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