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경과
ㅇ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1725 판결
ㅇ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공1999하, 245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공2001하, 250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정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9. 선고 2005노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구리시장인 피해자 이무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학교장도 반대하는 통학로 차량통행 공사로 1500명 어린 초등생...”이라는 제목 하에 “구리시장이 직무유기를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구리시장 개인 땅의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이 추진되었다. 구리시장은 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학교장도 반대하는 통학로 차량통행 공사로 1500명 어린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민원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내용은 “차량통행을 위한 공사로 인하여 수택초등학교 학생 1,500명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수택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구리여자중학교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협의절차를 무시한 도시과와 구리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학교부지로서는 최악의 조건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학교부지로 선정되었는데, 그 부근에 피해자 소유의 땅이 있어 자신의 땅을 해제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구리시가 차량통행을 하게 하겠다는 길이 위 학교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한 도로인데, 구리시는 그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구리시장으로서 공인이라고 할 것이고, 수택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 문제는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민원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표현이 단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리시청이 수택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통행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자, 수택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피고인(피고인의 자녀 2인이 수택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구리시장인 피해자 및 부시장 등을 면담하면서 보도의 폭을 4m로 확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에 이 사건 민원을 게재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구리시청이 인근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에 차량통행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 점, 학교부지의 선정 및 위 공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민원의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 학교부지의 선정에 의혹이 있다거나 구리시가 무리하게 위 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민원을 게재함에 있어 법 제61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SBS 방송국 기자 공소외인이 이 사건 도로 공사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취재함에 있어 “바로 저기가 구리시장의 땅이거든요, 그 앞으로 도로가 나면 당연히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이 의견의 표명으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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