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48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4891 판결
ㅇ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피고인 정○○ (53년생, 남), 농업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동우
판결선고 2011. 1.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상수원지키기 시민연대(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의 상임대표로 추천되었음에도 그에 적합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단체의 설립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명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알린 것은 이 사건 단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도에서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박♠♠을 ‘??상수원지키기시민연대’의 상임대표로 추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시민연대 단체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명함을 돌리고 마치 피해자가 위 시민연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등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9.경 인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수원지키기 시민연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 란에, ‘2009. 5. 9.(토) 박♠♠ 자격정지 하달’이라는 제목으로 ‘2009. 5. 9.(토) 박♠♠ 자격정지 하달, 사유 : 허위사실 유포, 처분 : 위촉취소 및 제명, 후속대책 : 비상대책위를 가동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특별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로 피해자의 상임대표 위촉이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제명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로 이 사건 단체의 상임대표 위촉이 취소되거나 제명된 바 없음에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단체에서 상임대표 위촉이 취소되거나 제명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피해자가 실제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 제명사유의 존부 여부의 문제이지 이 사건 명예훼손에 있어서 드러낸 거짓의 사실이라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경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여 대표를 맡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를 이 사건 단체의 상임대표로 추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8. 12. 24. 상임대표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2009. 2월경 이 사건 단체의 일원인 ○○영, ○○수, ○○홍, 한○○, 김○○ 등을 소집하여 피해자를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 무렵 작성된 “박♠♠ 공동대표 추천 취소 결정문”에 의하면, 위 제명 결의 사유의 취지는 “박♠♠이 환경일보 대표라고 하였으나 이는 허위이고, 상임대표 취임 당시 내세운 공약을 불이행하였다”라는 내용인 사실, 2009. 3. 19. 이 사건 단체의 비상대책총회가 열렸고, 위 총회에서 피해자 제명 결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위 총회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의 안건 중 “박♠♠ 제적 결정 승인” 항목이 있으며, 회의록 말미에 “박♠♠ 상임대표 반대(불인정) 연서 서명부”와 “박♠♠ 공동대표 추천 취소 결정문”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9. 5. 9. 이 사건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2009. 5. 9.(토) 박♠♠ 자격정지 하달’이라는 제목으로 ‘2009. 5. 9.(토) 박♠♠ 자격정지 하달, 사유 : 허위사실 유포, 처분 : 위촉취소 및 제명, 후속대책 : 비상대책위를 가동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하여 피해자를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의에 소집절차상의 하자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명 결의가 당연무효에 해당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살이라는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를 제명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인바, 상임대표의 징계 여부는 단체원 공공의 관심 사안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홈페이지는 비록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라도 주로 이 사건 단체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이 사건 단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상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적시된 사실은 이 사건 단체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적시한 내용으로 침해되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그친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판사 허익수 판사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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