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노5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4734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노508 판결
ㅇ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3533 판결 


피 고 인  노◇○ (xxxxxx-xxxxxxx), 전국언론인노동조합임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승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473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일반적으로 ‘보직박탈’이라는 용어는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하는 제반 불이익처분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에 사용된 ‘보직 박탈’이라는 표현 역시 피해자가 제작1팀장 보직에서 쫓겨났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 코너의 제작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2005년 1월에 개최되었던 ▦♤♤ 공정방송위원회(이하 ‘이 사건 공방위’라 한다)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위 제작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임♧♠이 피고인의 제작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글 가운데 ‘보직박탈’이라는 표현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⑵ 또한 이 사건 글 가운데 ‘2005년엔가 보직박탈 되자 ▦♤♤♤♤ 재단 돈으로 미국으로 단기연수 갔습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제작 업무에서 배제된 후에 연수기회를 만들어서 연수를 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작 업무에서 배제되는 어려움을 당한 시기에 연수기회를 활용하여 그 시기의 어려움을 잘 피해 나갔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결국 위 표현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글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또는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작성한 것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가지는 허위성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보직박탈’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의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공정방송협약에 따르면, ▦♤♤ 공정방송위원회는 방송된 뉴스물과 제작 프로그램 등이 공정성과 언론의 공적기능, 방송강령에 어긋나는 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로, 위원들 사이의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사를 요구하거나 사장에게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권한만을 가질 뿐, 특정인에 대한 징계 관련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한편 징계심사 요구 등의 안건이 가결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또한 ▦♤♤ 사규에 따르면, 사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 임원과 주요 국장급 간부 등 7 내지 10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공방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징계심사 요구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거나 사보에 게재된 바는 없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2005. 4. 8.자 정기인사에 따라 부장대우 직책인 제작국 제작1팀장에서 부장 직책인 보도국 편성운영팀장으로 승진한 점, ④ 이 사건 공방위에 위원장 겸 제작국장으로서 참석하였던 김△♤는, “당시 공방위에서 노조 측이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해명하는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보직을 박탈하거나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구두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공방위가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지도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보도국장으로서 이 사건 공방위 위원으로 참석하였던 ♥◈◈의 진술도, “당시의 일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사건 공방위에서 피해자를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고, 다만 노조측의 건의에 대하여 다음 정기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정도로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는 취지이며, 임♧♠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방위 이후에 피해자를 대행하여 제작 업무를 수행하거나 ‘▷♧......’ 프로그램에 관여한 바 없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제작1팀 차장이었던 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방위에 참석하였거나 그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당심 증인 임□■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⑤ ‘◈♡♡♡♡’ 코너는 이 사건 공방위가 종료된 2005. 1. 28. 이후 2005. 3. 6.까지 방영되었고, 2. 28.까지도 위 코너의 제작이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방위에서 피해자를 ‘◈♡♡♡♡’ 코너의 제작 업무로부터 배제하기로 하는 의결이나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원을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의결 또는 결정을 할 권한이 이 사건 공방위에 부여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글은 “피해자가 당시 제작을 담당하였던 여러 코너 가운데 한 코너의 제작 업무에서만 배제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를 반복적으로 홍보해주는 등 불공정한 방송을 하는 것이 문제되어 제작1팀장이라는 직위 자체 또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제작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는 당시 피해자의 제작1팀장이라는 직책에서 ‘◈♡♡♡♡’ 코너의 제작 업무가 차지했던 비중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 코너의 제작 업무에서의 배제와는 객관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 코너의 제작업무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의결이 이 사건 공방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직박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글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 게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⑵ ‘2005년엔가 보직박탈 되자 ▦♤♤♤♤ 재단 돈으로 미국으로 단기연수 갔습니다.’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방위가 개최되고 위 ‘◈♡♡♡♡’ 코너가 폐지되기 약 1년 전인 2004. 3월 무렵부터 이미 ▦♤♤♤♤ 재단에서 주관하는 ▦♤♤♤♤ ♣♤♤♤ 국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소정의 전형과정을 거쳐, 2004. 7. 30. 위 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발되었고, 위 연수 프로그램은 2005. 3. 21.부터 2005. 5. 21.까지 8주간 개최되는 것으로 그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공방위의 개최 및 위 ‘◈♡♡♡♡’ 코너의 폐지는 피해자가 위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글 중 ‘2005년엔가 보직박탈 되자 ▦♤♤♤♤ 재단 돈으로 미국으로 단기연수 갔습니다.’라는 부분의 문언과 구조, 위 문장 전후의 문맥,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위 문장에서 ‘보직박탈 되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기연수가 보직박탈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시간적인 선후의 관념을 표시함과 아울러, 보직박탈과 단기연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까지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고, ② 위 문장 바로 뒤의 ‘그 재주도 ◎▦▦ 신공이었나 봅니다.’라는 문장에 있어서도, 이 사건 글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중심을 이루는 ‘◎▦▦’라는 표현과,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신공’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도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작성, 게시한 것이고, 글의 마지막 문장인 ‘그런 자가 아직도 설치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나듯이 그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 또는 평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글 중 ‘2005년엔가 보직박탈 되자 ▦♤♤♤♤ 재단 돈으로 미국으로 단기연수 갔습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보직에서 박탈된 기간 동안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내용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받은 위기의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하게 연수에 참가하여 결과적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보직을 박탈당하자 업무의 공백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편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기회를 급히 만들어 미국으로 도피성 연수를 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제의 사실 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위 문장은 이 사건 글의 내용 전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문장의 내용 역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0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방송사 보도국장의 인선 문제는 방송사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방송보도가 국민 여론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중요한 직책의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직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가 검증되어야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의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글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요한 부분이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글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글은 그 제목인 ‘◎▦▦ 그리고 유♥◆’에서부터 피해자가 ◎▦▦와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글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하여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뿐 아니라, 해외연수 등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위까지 거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고려는 전혀 없이 글 전체에서 오로지 부정적인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장소도 ▦♤ ♤ 내의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고 사내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노동조합 사이트 조합원 게시판인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도국장 임명과 무관한 시점인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이 사건 글 가운데 원심이 거짓의 사실이라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또다시 게시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의 노조 측에서 ‘◈♡♡♡’ ♡코너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공방위가 개최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위 코너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 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글에 사용된 표현의 내용과 수위, 행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판사 정희엽 판사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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